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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향 기타동향┃국내외 환경규제동향 VISION 국내외 환경규제동향 벨기에, 나노물질 등록제 실시 계획 벨기에 보건식품안전환경국(Federal Public Service for Health, Food Chain Safety and Environment)은 2013.7.4(목)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한 법안을 통해 나노물질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법안이 승인되면 나노물질 제조, 유통 및 수입업체는 연간 취급량이 100g 이상인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등록해야 하며 나노물질 또는 나노물질이 함유된 물질에 대해서는 2015.1.1부터 그리고 나노입자 상태의 물질이 함유된 완제품의 경우 2016.1.1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등록 시 알려야 하는 정보로는 물질의 특성, 연간 시장 출시량, 용도, 하위사용자 신원 등이 있으며, 관리 당국은 해당 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어떠한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재위험 및 노 출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동 법안은 기타 EU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화장품, 살생제품, 의약품, 식품접촉물질, 그리고 동물성 사료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안료(Pigments) 역시 적용 대상 에서 제외된다. EU 회원국은 2013.10.7(월)까지 동 법안에 대하여 코멘트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법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나노물질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덴마크 또한 나노물질이 함유된 제품 또는 혼합물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ChemicalWatch 스웨덴, 노닐페놀 사용규제 제안 스웨덴 화학물질청(Swedish Chemicals Agency, KEMI)은 노닐페놀(nonylphenol)및 에톡실산화노니페놀 (nonylphenol ethoxylated) 사용 규제를 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 제안하였다. EHCA는 스웨덴의 제안을 따라 동 안건을 REACH Registry of intention*에 등록하였으며,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 Registry of intention: 화학물질 조화분류 및 표시(C&L),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제한(restriction) 대상 물질 선정을 목적으로 EU 회원국에서 신고한 내용을 등록 REACH 부속서 17에서는 노닐페놀 및 에톡실산화 노니페놀이 0.1% 이상 함유된 물질 및 혼합물은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KEMI가 금번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동 물질이 사용된 의복, 직물로 된 액세서리 제품,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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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향

기타동향┃국내외 환경규제동향

VISION

국내외 환경규제동향

▣ 벨기에, 나노물질 등록제 실시 계획

○ 벨기에 보건식품안전환경국(Federal Public Service

for Health, Food Chain Safety and Environment)은

2013.7.4(목)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한 법안을 통해

나노물질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법안이 승인되면 나노물질 제조, 유통 및 수입업체는

연간 취급량이 100g 이상인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등록해야 하며 나노물질 또는 나노물질이

함유된 물질에 대해서는 2015.1.1부터 그리고 나노입자

상태의 물질이 함유된 완제품의 경우 2016.1.1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등록 시 알려야 하는 정보로는 물질의 특성, 연간 시장

출시량, 용도, 하위사용자 신원 등이 있으며, 관리

당국은 해당 물질이 환경 및 인체에 어떠한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재위험 및 노

출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한편 동 법안은 기타 EU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화장품,

살생제품, 의약품, 식품접촉물질, 그리고 동물성 사료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안료(Pigments) 역시 적용 대상

에서 제외된다.

○ EU 회원국은 2013.10.7(월)까지 동 법안에 대하여

코멘트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법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 한편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나노물질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덴마크 또한 나노물질이 함유된 제품 또는

혼합물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ChemicalWatch

▣ 스웨덴, 노닐페놀 사용규제 제안

○ 스웨덴 화학물질청(Swedish Chemicals Agency,

KEMI)은 노닐페놀(nonylphenol)및 에톡실산화노니페놀

(nonylphenol ethoxylated) 사용 규제를 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 제안하였다.

○ EHCA는 스웨덴의 제안을 따라 동 안건을 REACH

Registry of intention*에 등록하였으며,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 Registry of intention: 화학물질 조화분류 및 표시(C&L),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제한(restriction) 대상 물질

선정을 목적으로 EU 회원국에서 신고한 내용을 등록

○ REACH 부속서 17에서는 노닐페놀 및 에톡실산화

노니페놀이 0.1% 이상 함유된 물질 및 혼합물은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KEMI가 금번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동 물질이 사용된 의복, 직물로 된 액세서리 제품,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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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향┃국내외 환경규제동향

VISION

실내용 섬유 완제품 등 물로 세척 가능한 제품은 시장

출시가 제한 될 전망이다.

출처 : ChemicalWatch

▣ 일본, HBCD 및 엔도설판 사용 금지

○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2013. 7. 5(금) 브롬계 난연제 중

하나인 HBCD(hexabromocy clododecane)와 엔도설판

및 관련 이성체(technical endosulfan and its related

isomers)를 “화학물질 평가 및 제조 등에 관한 법(Act

on the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Regulation of Their Manufacture, etc)” Class Ⅰ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동 물질은 이미 스톡홀름 컨벤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 지정되어

있으며, METI의 화학물질 위원회는 동 물질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상당히 유해한 물질임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 한편 Class Ⅰ은 잔류성, 생물농축성, 장기독성의 특성을

지닌 물질로서 ClassⅠ으로 분류된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제조 및 수입 이전에 반드시 관리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 또한 관리당국은 동 물질이 사용된 제품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시행하여 수입 금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제산업성을 비롯한 후생노동성(MHLW)과

환경성(MOE)은 동 물질의 제조, 수입 및 사용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구체적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 한편 현재 ClassⅠ목록에는 PCB, DDT 등을 포함하여

총 28종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출처 : ChemicalWatch, 일본 경제산업성

▣ EU, 완제품에 PAHs 사용 제한

○ EU는 대중에게 공급되는 완제품에 대하여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사용 제한을 결정하였다.

○ 독일은 지난 2010년 가장 먼저 PAHs의 사용 제한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안하였으며 2013.6월 REACH 위원회는

독일의 제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 집행위는 동 제도를 통하여 PAHs 함유 제품 소비자의

위험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독일의

제안은 산업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금번 발표된 PAHs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고무, 플라스틱 등 피부 또는 구강에 반복적으로 집적

접촉 가능한 완제품은 PAHs의 함유량이 1mg/kg 이상인

경우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주요 완제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자전거, 골프클럽, 라켓 등 스포츠 용품

- 가정용 살림 도구, 트롤리, 워킹 프레임

(walking frames)

- 국내 사용 목적의 도구

- 의류, 신발, 장갑 및 스포츠웨어

- 손목시계 스트랩, 팔목 밴드, 마스크, 머리 밴드

2)고무, 플라스틱 등 피부 또는 구강에 반복적으로 집적

접촉 가능한 장난감, 아동케어 제품은 PAHs 함유량이

0.5mg/kg 이상인 경우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3)동 제도 발효 2년 전에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은 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4)동 제도 발효 4년 이후 집행위는 PAHs 사용 제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제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 ChemicalWatch

58 DYETEC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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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향┃국내외 환경규제동향

VISION

▣ EU, REACH 예비후보목록 7종 유해물질 공개

○ 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은 2013.9.2(월) REACH 후보목록에 등재

예정인 7종 고위험우려물질(SVHCs)을 공개하였다.

○ 동 7종 유해물질은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발암성, 생식독성을 이유로 REACH 후보

목록에 등재를 제안하였으며, 7종 물질 목록은 아래와

같다.

물 질 명 CAS No. 유해성

Cadmium sulphide 1306-23-6 발암성

Dihexyl phthalate 84-75-3 생식독성

Disodium 3,3'-[[1,1'-biphenyl]-4,4'-diylbis(azo)]bis(4-aminonaphthalene-1-

sulphonate) (C.I. Direct Red 28)573-58-0 발암성

Disodium 4-amino-3-[[4'-[(2,4-diaminophenyl)azo][1,1'-biphenyl]-4-yl]azo] -5-hydroxy-6-(phenylazo)naphthalene-2,7-disulphonate (C.I. Direct Black 38)

1937-37-7 발암성

Imidazolidine-2-thione; 2-imidazoline-2-thiol 96-45-7 생식독성

Lead di(acetate) 301-04-2 생식독성

Trixylyl phosphate 25155-23-1 생식독성

○ ECHA는 오는 2013.10.17(목)까지 홈페이지(http://

echa.europa.eu/)를 통해 후보목록 공개 여부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동 7종 물질이 REACH

후보목록에 최종 등재될 경우 관련 업체는 아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순수물질 또는 혼합물질 공 급업체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서 요구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 후보목록에 등재된 물질이 함유된 완제품 공급업체는

동 물질의 함량이 0.1% w/w 이상인 경우 물질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해야 한다.

- 완제품에 후보목록 등재 물질의 함량이 중량대비

0.1%를 초과하고 연간 사용량이 총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ECHA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EIATRACK

▣ 캐나다,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에 중요신규활동

(Snac) 지침 적용

○ 캐나다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는

2013.8.24(토)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에 대하여 중요신규활동(significant new

activity, Snac) 지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 동 조항이 적용되는 탄소나노튜브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1)90% 이상이 원소탄소로 구성

2)튜브의 길이가 0.09~10 마이크로미터 사이

3)튜브의 지름이 5~25 나노미터 사이

○ 중요신규활동이란 연간 제조 및 수입되는 물질의 양이

캐나다 소비자제품 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

제품(고체 플라스틱 제품 제외) 또는 0~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하는 하는 제품인 경우에 100kg 이상, 또는 그 외의

제품에 10,000kg 이상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이에 따라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 물질의 제조 및

수입업체는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 독성효과, 안전라벨 및

연간 예상 사용량 등을 취급 90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

해야 하며,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면제된다.

출처 : ChemicalWatch

▣ ECHA, 섬유제품의 노닐페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공의견 수렴

○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은

섬유제품의 노닐페놀(nonylphenol) 사용제한에 관한

공공의견을 수렴한다.

○ 동 규제안은 노닐페놀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및

내분비계교란 특성이 우려되어 스웨덴에 의하여 처음 제기

되었으며, 구체적 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류, 패브릭 액세서리, 인테리어 완제품 등 물로 세척

가능한 섬유제품은 노닐페놀 및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

(nonylphenolethoxylate)가 단독 또는 혼합으로 해당

제품에 100mg/kg 이상 사용된 경우, 규제 발효일 60개월

이후부터 시장 출시를 금한다. 또한 이 한계값은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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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향┃국내외 환경규제동향

VISION

완제품에 인쇄된 부분도 포함한다.”

○ ECHA는 위 규제안에 관하여 2014.3.18(화)까지 공공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ECHA 자문기관인 위해성

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와

사회경제평가위원회(Socio-economic Assessment

Committee, SEAC)는 수렴된 의견을 평가하여 유럽집행

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집행위는 RAC와 SEAC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2014년 말 규제초안을 발표 할 계획이다.

출처 : EIATRACK

▣ EU 집행위, 프랑스에 암모늄염 사용 금지 일시 승인○ 유럽집행위원회는 2013.10.14(월) 프랑스에 대하여

섬유질 단열재의 암모늄염 사용 금지를 일시적으로 승인

한다고 발표하였다.

○ 섬유질 단열재가 프랑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 대표적으로 붕산(boric acid)의 경우 2011년 말부터 그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붕산의 대체물질로 암모늄염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 그러나 프랑스는 지난 2013.8월 섬유질 단열재에 사용되는

암모늄염에 대하여 호흡기질환 유발 사례와 공공의 불만

제기를 받아들여 동 성분의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랑스가 EU REACH

규정에 따라 동물질에 대한 후속 규제를 내놓을 때까지

암모늄염 사용 금지를 일시적으로 승인한다고 전했다.

출처 : ENDS

▣ 가죽제품 KC(안전품질표시) 개정고시 안내○ 2013년 12월 21일부터 출고/통관된 가죽제품에 대해 KC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801호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3)기준이 적용된다.

○ 안전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 연령별, 신체접촉 정도별로 세분화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유기주석화합물, 아릴아민)을 추가되었다.

또한, 제품 내 사용된 섬유재질을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되었다.

변경

○ 예전에는 가죽부위만 관리해왔었는데

- 기존고시에서는 가죽제품에서 가죽 부분에 대한 유해

물질만 관리됐으나, 개정 고시에는 제품에 사용된 섬유

소재에 대해서도 제품 대상연령에 따라 섬유제품 부속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발류는 어린이

및 성인용 제품일 경우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다.

(단, 유아용일 경우 제품 전체를 적용범위에 포함)

○ 가죽 구분은 기존대로 표기해도 되나?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의 구분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

동물의 가죽을 사용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화학적

처리를 한 것으로 코팅 두께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 코팅 두께 0.15mm 미만 : 천연가죽으로 표기

- 코팅 두께 0.15mm 이상 : 인조가죽 또는 제조방식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 재조합가죽으로 표기

- 기존의 인조가죽은 인조가죽(합성가죽) 혹은 합성가죽

으로 표기

60 DYETEC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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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향┃국내외 환경규제동향

VISION

○ 동물종 표기는 언제 필요한가?

- 반드시 동물종을 병기 표기하여야 한다.

천연가죽(동물종), 천연모피(동물종)로 표기를 해야 적법한

표기법이다.

○ 합성가죽일 경우 6가크롬,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염소화

페놀류 검출시험을 생략해도 된다는 데, 확인하지 않고 KC

마크를 사용해도 되나?

- 안전품질표시 부속서에 생략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합성가죽 제품에서도 6가크롬, DMF, PCP가 검출되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가죽제품에 대해 관리 되어지는 유해

물질이니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제공 : 김 성 진

천연가죽인조가죽천연모피

제품구분

유아용가죽제품어린이용가죽제품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제품

가죽소재, 원부자재(14세 미만 어린이용 공산품)

유해물질규제 대상 소재

가죽소재, 섬유소재, 원부자재 - 신발의 경우, 어린이 및 성인용 제품일 경우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다. (단, 유아용일 경우 제품전체를 적용범위에 포함함)

폼알데하이드염소화페놀류(PCP)

6가 크롬다이메틸푸마레이트

가죽소재에 적용되는

유해물질명

폼알데하이드/염소화페놀류(PCP) 6가 크롬/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

유기주석화합물(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

14세 미만 유아동용 제품의 경우(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작은부품, 위해자석,

코드 및 조임끈 연령별 적용)

<천연가죽>동물의 가죽을 사용한 경우 천연가죽(동물종)으로 표기

<인조가죽>천연피혁 대체품으로 개발된

인조피혁의경우 인조가죽 혹은 합성피혁으로 표기

재료의 종류 표시 사항

<천연가죽>동물 껍질을 벗겨 무두질을 거친 하이드 또는 스킨 으로

코팅두께가 0.15 mm 미만 혹은 코팅이 없는 경우 천연가죽(동물종)으로 표기

<인조가죽>상혁 등을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제품을 천연가죽과

구분하여 코팅두께가 0.15 mm 이상일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 공정에 따라

인조가죽 또는 코팅가죽/라미네이팅 가죽/재조합가죽/합성가죽 등 으로 표기

기존 고시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

개정 고시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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