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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평가 및 거래 사업 안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특허기술평가·거래 전문기관

특허기술평가 및 거래 사업 안내 - eng.gstep.re.kreng.gstep.re.kr/gstep/upload_data/3-2_특허기술평가 및 거래사업 안내.pdf · 5억 6천만원에 기술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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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평가 및 거래 사업 안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특허기술평가·거래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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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는 정부공인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기관으로서

정부공인 현황

인력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특허기술평가실 설치

· 기술평가기관 지정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기술거래기관 지정

(지식경제부)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기관 인정 (국세청)

· 발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특허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기관 선정

(지식경제부)

· 벤처기업 확인 평가

기관 지정 (중소기업청)

▒ 기계금속 97명

▒ 화학섬유 85명

▒ 전기전자 73명

▒ 경영회계 63명

▒ 정보통신 31명

▒ 토목건설 20명

▒ 기타 20명

외부전문인력(특허평가 전문위원 POOL)

외부전문인력(특허평가 전문위원 POOL)

▒ 박사 3명

▒ AICPA 1명

▒ 변리사 5명

▒ 석사 3명

▒ 학사 5명

내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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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평가 및 거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기술평가

벤처기업 확인평가

건설기술활용실적증명 (PQ)

특허자동평가시스템

특허거래 정보센터(오프라인)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온라인)

기술가치평가

사업타당성평가

기술력평가

평가파트

거래파트

특허평가거래팀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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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기술평가란?

대상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덧붙이자면 기술평가는 성공 가능한 기술을 선별(Screening)하고, 성공가능성의 확실성 정도를

분석하여 예측(Assessment)하거나, 가치의 크기를 측정(Valuation)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기술평가의 목적

(1) 거래 :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센싱(Licensing)을 위한 거래 가격산정

(2) 금융 : 기술의 재무 증권화 또는 대출 담보 설정

(3) 세무 :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4) 전략 :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 상품화, 분사(Spin-off) 기타 장기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5) 청산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 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채무상환 계획 수립

(6) 소송 : 특허권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관련의 법적 소송 등의 손해액 산정

기술평가의 종류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기술투자 등을 위해 기술의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산정는 것

사업타당성평가

기술의 사업추진 타당성을 위한

심층평가 또는 기술이 적용될

신규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기술력평가

기술의 사업주체(기업)에 대하여

기술의 습득·소화·사용·창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기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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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사업타당성평가) 기술력평가

평가용도거래, 금융, 세무, 전략, 청산, 소송

(사업타당성은 전략만)금융(신용대출)

평가비용평가기간, 평가인력, 평가범위(지역, 기술 등),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400만원 =

기업부담금 50만원 + 정부보조금 350만원

평가기간 8주 내외 2주 내외

평가위원 박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위원 4~5인으로 구성 박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위원 2~3인으로 구성

평가결과권리성,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국내외) 분석 등

기술가치가액 산정 또는 사업타당성 검토

기술력 등급(10등급) ▶

금융기관의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을

결정하는 주요 자료로 사용

기술평가활용사례

문의 : 02-3459-2886, 2887, 2890, 2891

(5) 소송

(4) 전략

(3) 투자유치 (자금조달)

(2) 현물출자

(1) 기술거래 보유 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5억 6천만원에 기술양도

기술양도

적정가격 산출이

필요했던 A사

보유 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

(현물출자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본금 16억원 증자

자본금 증자가

필요했던 B사

보유 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50억원 자금조달 성공

특허취득 후

사업화 자금이

필요했던 C사

보유 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사업가치평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추진 / 성공

→ 기업가치상승 → 주가상승

보유 특허기술의

제품화 여부를

고민하던 D사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영업비밀

손해액 산정

법원에서 주된

판단 자료로 사용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E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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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pa.org/papams/

• 건설기술활용실적평가(PQ)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 최초출원인이 상기 특허

및 실용신안을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한 경우 일정 절차에 의하여 승인되면 배점을 부여

받는 제도 입니다.

• 특허자동평가시스템은 다량의 특허를 신속하게 자동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제공함으로써 특허관리 및 거래

(우수특허 선별 등)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벤처기업 확인평가

건설기술 활용실적평가 (PQ)

특허자동평가시스템

문의 : 02-3459-2887

문의 : 02-3459-2891, 2894

문의 : 02-3459-2895, 2890, 2893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실시자

한국발명진흥회관리자

발주청

⑧ 증명서 조회

① 온라인 회원가입

② 활용실적 제출

⑤ 증명서 발급 요청 (전화요청)

⑥ 증명서 발급 (OFF-LINE)

⑦ 증명서 제출

③ 활용실적 접수 확인

④ 활용실적 승인

특허자동평가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 한국발명진흥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하는 벤처기업

평가기관입니다.

• 벤처기업은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의 4가지 유형

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연구개발기업의 확인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평가기관지정시 한국발명

진흥회 지정가능)

신청서 접수

확인기관 업무

서류접수 / 방문실사

확인결과 등록

공시정보 등록

벤처기업인증서 발급

회원가입

벤처확인신청

확인기관 의뢰

기업정보 공시

벤처확인유형선택 및 요건검토

신청서작성 (확인기관 선택)

사업계획서 업로드

제무제표 입력

확인신청 완료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VC협회

업무

신청반려

신청반려

●대량특허 조기선별

· 특허의 유지/폐기 등 특허관리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

·특허의 공적가치 평가기반 지원

●특허전략 수립

· 보유특허의 경쟁력, 경쟁업체, 잠재수요자 발굴을 통한 특허전략 수립

· 사업전략에 부합하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R&D전략 수립

●특허기술 거래지원

· 대학, 공공(연) 및 기업의 이전대상 특허 선별 지원

· 수요자에게 필요한 특허를 선별하여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특허 경쟁력 측정

· 기업 특허 경쟁력 분석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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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atentmart.or.kr/

•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는 기술수요자(구매자) 및 기술공급자(판매자)에게 실시간으로 기술거래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기술거래에 관한 종합포털정보시스템“입니다.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온라인) 문의 : 02-3459-2883, 2884

녹색기술 모음코너

27대 녹색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판매기술 홍보

IP-ST☆R 특별코너

우수기술, 인기기술 등 주목받는 판매기술 홍보

유·무상 국유특허코너

기술분야별 유·무상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 홍보

기술거래 온라인 상담예약

특허기술거래와 관련된 특허유통상담관과의 무료 상담

• 특허거래정보센터는 특허유통상담관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거래 상담 및 중개협상을 지원하고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에 위치

특허거래정보센터 (오프라인) 문의 : 02-3459-2881, 2882

•김상범

·특허유통상담관·Tel : 02-3459-2884·E-mail : [email protected]

•정명선

·특허유통상담관·Tel : 02-3459-2885·E-mail : [email protected]

•이병환

·특허유통상담관·Tel : 02-3459-2889·E-mail : [email protected]

•최병길

·특허유통상담관·Tel : 042-930-8431·E-mail : [email protected]

상설전시관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제품 전시

·거래대상 우수특허기술 상설전시

·IP-Mart 사용을 위한 민원용 PC 운영

특허유통상담관실

·기술거래·사업화 관련 수시상담

·특허기술거래 중개지원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도서(약 4천여권)

·회의·스터디 등을 위한 세미나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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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의 성공은 IP 활용 및 관리의 숙달에 달려있다”

사업별 연락처

사 업 담당자 (전화번호 02-3459-####)

특허기술가치평가

특허기술사업타당성평가

조경선(AICPA, ph.D)

이병희 전문위원(변리사)

2880

2886

기술력평가

벤처기업확인평가

조경선(AICPA, ph.D)

이재훈 전문위원(변리사)

김규연 전문위원(변리사)

2880

2887

2891

건설기술활용실적평가

(PQ)

김규연 전문위원(변리사)

이사야

2891

2894

특허자동평가시스템

(특허등급평가)

서성채 전문위원(ph.D)

최승욱 전문위원(변리사)

이수영

2895

2890

2893

인터넷특허기술장터

(IP-Mart)

김상범 특허유통상담관

이현규 특허유통상담관

2884

2883

특허거래정보센터이태한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

2881

2882

특허거래중개

김상범 특허유통상담관

정명선 특허유통상담관(ph.D)

이병환 특허유통상담관(변리사)

2884

2885

2889

찾아오시는 길

강남역사거리

강남역8번출구

역삼역4번출구

국기원

한국과학기술회관

국민카드

우리은행

한국타이어

POSTEEL 스타타워

↑신사역방향

↑동호대교

양재역방향↓

역삼역사거리

한국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