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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2001. 4. 서울특별시 고시 제 서울특별시 고시 제 서울특별시 고시 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20 20 20 01 - 132 (2001.4.21) 01 - 132 (2001.4.21) 01 - 132 (2001.4.21) 01 - 132 (20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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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2001. 4.

서울특별시 고시 제서울특별시 고시 제서울특별시 고시 제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2020 호호호호01 - 132 (2001.4.21)01 - 132 (2001.4.21)01 - 132 (2001.4.21)01 - 132 (2001.4.21)

서 울 특 별 시서 울 특 별 시서 울 특 별 시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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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Ⅰ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면 적( )㎡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1 지구단위계획구역도봉구 창동

번지 일대181-18- 17,767 17,76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결정사유

신설 1

도봉구 창동

번지181-18

일대

17,767

준공업지역내공장이적지의효

율적인 토지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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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Ⅱ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세분조서 변경없음용도지역 세분조서 변경없음용도지역 세분조서 변경없음용도지역 세분조서 변경없음

구 분면 적( )㎡

비 고기정 변경 변경후

준공업지역 17,767 - 17,767

용도지구세분조서용도지구세분조서용도지구세분조서용도지구세분조서

해당사항 없음

도시기반시설결정조서도시기반시설결정조서도시기반시설결정조서도시기반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운수시설

도로

가 총괄표 단위 개소수( : , m, )㎡유별

합 계 류1 류2 류3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노선수 연장 면적노선수연장 면적

합계 1 139 1,437 - - - - - - 1 139 1,437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1 139 1,437 - - - - - - 1 139 1,437

나 도로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연장

(m)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최초

결정일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1436-8국지

도로498

창동

712-1

창동

182-33

일반

도로- 73.12.3

변경소로 3 1436-8국지

도로498

창동

712-1

창동

182-33

일반

도로- 73.12.3

지구내폭원확장(B=6m→10m,L=13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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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경 사유■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43 소로3-143

지구내 폭원확장

(B=6m 10m, L=139m→

A=1,437 )㎡

창동 지구단위 계획구역내남북간연계도로확장정비나 도시공간시설

녹지 결정조서

구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위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창동 181-18 - 214 214 -

녹지변경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신설경원선과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완충지대 설치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위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창동 181-36 - 1,361 1,361 - 쌈지공원

공공공지 변경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신설거주민의휴게공간확보를

위한 쌈지공원 마련공공시설은 획지사업시행시사업주체가설치조성하여제공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하는( ) ,※ Ⅳ ∙공공시설의소유권은준공업지역내공장이적지지구단위계획심의기준 에의거서(2001.4.3)울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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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획지계획획지계획획지계획획지계획

가 계획방향

공동주택단지건설등토지이용의효율화를도모할수있는공동개발및대지분할선◦

계획

적정 대지규모 확보

나 계획기준

획지계획

획지구분 획지규모( )㎡ 비 고

획지Ⅰ 1,189 업 무 용 지획지Ⅱ 1,402 업 무 용 지획지Ⅲ 1,324 문화 복지∙획지Ⅳ 10,840 공동주택 아파트( )

공동건축

지 침 검 토지 침 검 토지 침 검 토지 침 검 토 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계 획 내 용

간선도로변주요결절점에서면적이지나◦

치게 작은필지

전면폭이 지나치게 적은 필지◦

과소 과대규모 대지 혼재◦

이면도로 확보가 어려운 맹지형 토지◦

막다른도로에의해진출입하는대지및◦

도로변에접한대지의폭이협소한경우

인접대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현재여러필지가하나의건축물로공동건◦

축된일단의대지에증축 재축 개축을

하는 경우

기본원칙◦

특별한사유가없는한과도한공동개발지

정 제한

공동개발계획◦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기본전제인공동①

주택아파트건설을위한적정대지규모가확

보될수있도록공동개발지정 현재공동개

발지정된 개필지가 동일소유임

적정획지규모확보및토지이용효율성제②

고를 위한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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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획지Ⅰ 장 일원181-36 1,189 장 대지분할181-36

획지Ⅱ 대 일원182-35 1,402장 대지분할 후 제181-36 182-30

일부 대와 공동개발, 182-35

획지Ⅲ 장 일원181-18 1,324 장 대지분할181-18

획지Ⅳ 장 일원181-36 10,840장 장 및 제181-36 ,181-18 182-30

대지분할 후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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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계획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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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가 건축물의 용도계획가 건축물의 용도계획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계획방향

계획내용

구 분 지정용도 불허용도 권장용도

기본방향

도봉구의 부족시설 분

석결과 반영

주변 토지이용과의 연

계성 고려

거주환경 저해시설 입지 제한

교육환경 저해시설 입지 제한

대상지 일대에 부족한 편익시

설 확충 유도

준공업지역 기능보완시설 유도

구 분 지정용도 불허용도 권장용도 비 고

Ⅰ Ⅱ∙

획지

준공업지역내 허용용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a.

설 자동차 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

설 공공용시설 단란, ,

주점 안마시술소,

학교정화구역내 설치제b.

한 시설

가 종 근린생활시설. 1,2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제외)

나 업무시설 중 창업보.

육센타 기능의 시설

획지Ⅲ

교육연구 및 복1.

지시설 중 생활

권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2.

설 중 전시장

- -

복수용도로 지정

한 용도1,2

중 하나의 용도

만 입지하여도

지정용도를 충족

한 것으로 본다

획지Ⅳ 공동주택 아파트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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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계획결정도

Ⅳ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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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건폐율계획나 건축물의 건폐율계획나 건축물의 건폐율계획나 건축물의 건폐율계획....

계획방향1)

공동주택지 공공공지쌈지공원 도로 녹지의기부채납면적및대지내공지건축선후- : ( ), , (

퇴 벽면선후퇴에의한공공보행통로확보 인동간격 조경확보기준 옥외및지하주차, ), , ,

장 확보면적을 고려하여 본 계획에서는 이하로 결정25%

업무용지 조례상 적용- : 60%

계획내용2)

구 분 건 폐 율 비 고

획지Ⅰ∙Ⅱ 이하60%

획지Ⅲ 이하60%

획지Ⅳ 이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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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계획결정도

Ⅳ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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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용적율 계획다 건축물의 용적율 계획다 건축물의 용적율 계획다 건축물의 용적율 계획

계획방향

공동주택단지는쾌적한거주환경마련을위해택지개발평균용적율을기준용적율로설정◦

공공시설 조성 후 기부체납에 따른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구분 용적율 계 획 내 용

기준

용적율

공동

주택

과도한개발에따른교통기반시설부족문제해소및쾌◦ ∙

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택지개발지구평균 용적율

를 기준용적율로 적용220%

업무

용지

전면도로의필지규모 스카이라인등을여건을고려하여,◦

이하로 설정250%

공동

주택

공공기여요소의도입시그에준하는인센티브차등적용◦

인센티브를적용하더라도허용용적율이상은개발규제◦

공동주택은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정한 이하로- 250%

설정

허용

용적율

업무

용지

업무용지는조례상준공업지역용적율은 에해당하400%◦

나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로 하향 조정300%

상한

용적율

공동

주택 공공시설을조성후기부채납하는경우에도쾌적한거주환◦

경 조성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치 않음업무

용지

계획내용

구 분 기준용적율 허용용적율

획지Ⅰ∙Ⅱ 이하250% 이하300%

획지Ⅲ 이하250% 이하300%

획지Ⅳ 이하220% 이하250%

공공시설 설치 조성 후 제공 기부채납 에 따른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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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계획 결정도

Ⅳ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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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물의 높이 층수 계획라 건축물의 높이 층수 계획라 건축물의 높이 층수 계획라 건축물의 높이 층수 계획

계획방향

용적율 건폐율을고려하되좁게는주변공동주택단지와의스카이라인과조화를이루도록하며- ,

멀리 도봉산 경관의 시각통로를 고려하여 조정

현재도봉산으로의시각통로는사업지북서측으로만미약하나마열려있으므로이를최대한살-

릴수있도록철도변업무용지는 층이하로규제하며공동주택용지는인접아파트의경관을5

차단하지 않도록 층 이하로 규제15

계획내용

구 분 높 이 층 수( ) 비 고

획지Ⅰ∙Ⅱ 층 이하5

획지Ⅲ 층 이하5

획지Ⅳ 층 이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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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층수 계획결정도

주변 주거용지 층수 평균 층

Ⅳ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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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물의 배치계획마 건축물의 배치계획마 건축물의 배치계획마 건축물의 배치계획

계획방향

계획지구의규모와건축물특성을고려할때건축지정선및벽면지정선의지정은과도한규제◦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정하지 않음

원활한 공공보행통로 확보 및 녹지대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 지정◦

보도가 미확보된 도시계획도로는 보행공간 확보-

도보도 확보된 도시계획도로 공동주택지변 는 녹지공간 확보- ( )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대상지북서남측도시계획도로변대지경계선에서 건축선을후퇴하여건축한계선지정

벽면한계선◦

대상지중앙동서를연결하는공공보행통로확보를위해 씩건축선을후퇴하여벽면한계

선 지정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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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결정도

Ⅳ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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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 )( )∙ ∙ ∙ ∙∙ ∙ ∙ ∙∙ ∙ ∙ ∙∙ ∙ ∙ ∙

위 치

계획내용획지Ⅰ 획지Ⅱ 획지Ⅲ 획지Ⅳ

지정용도 - -

교육연구및복1.

지시설중생활권수

련시설

문화및집회시2.

설 중전시장

공동주택아파트3. ( )

불허용도

준공업지역내허용용도중

위험물저장및처리a.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용시설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학교정화구역내설치b.

제한시설

준공업지역내허용용도중

위험물저장및처리a.

시설자동차관련시설, ,

공공용시설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학교정화구역내설치b.

제한시설

- -

권장용도

가 종근린생활시설. 1,2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제외)

나업무시설중창업보육.

센타기능의시설

가 종근린생활시설. 1,2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제외)

나업무시설중창업보육.

센타기능시설

- -

건폐율 이하60% 이하60% 이하60% 이하25%

용적율기준 이하:250%

허용 이하:300%

기준 이하:250%

허용 이하:300%

기준 이하:250%

허용 이하:300%

기준 이하:220%

허용 이하:250%

최고높이

층수( )층 이하5 층 이하5 층 이하5 층 이하15

건축한계선 3m 3m 3m 3m

벽면한계선 - 1.5m 1.5m 3m지정용도 는복수로지정한 용도중하나의용도만입지하여도지정용도를충족한것으로본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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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에 관한 계획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계획방향

공공보행통로◦

대상지주변도로의폭원이협소하여보행공간확보가어려운실정이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단지주변도시계획도로변의부족한보행공간및녹지대조성을위한건축한계선 지정◦

단지내 공공보행통로의 확보를 위해 벽면한계선 벽면선 후퇴 지정 총◦

지구북측공동주택지변건축선후퇴부분을녹지대로조성하여공공공지 쌈지공원와연계된

녹지 축 조성

공공보행통로의 조성지침을 통한 연계성 및 사후관리 지침 마련

계획내용

녹지대녹지대녹지대녹지대◦◦◦◦

북측도시계획도로 변공동주택지측에는건축선후퇴 부분에녹지대를조성하여- (25m) (3m)

쌈지공원과 연계된 녹지축 조성

공공보행통로공공보행통로공공보행통로공공보행통로◦◦◦◦

계획대상지주변도시계획도로변에지정된건축선후퇴부분을공공보행통로로계획하여부족한-

보행공간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단지내 공공보행통로의 확보를 위해 벽면한계선 지정 총- (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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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결정도

Ⅳ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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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처리계획나 교통처리계획나 교통처리계획나 교통처리계획

계획방향

교통처리계획

대상지주진입도로는도봉구보조간선인북측 도로검토결20 25m◦ ~

과 구간으로원활한진출입이어려운점을감안하여남측under-pass

도로에 지정10m

지하도로 설계를 위한 최적안 제시-

대상지 북측 도로에서의 진입동선체계는 장기적으로는20 25m◦ ~

에의한우회전진입만허용토록하였으나단기적으로는주변교U-turn

통체계정비전까지는좌회전진출입을한시적으로허용토록함도면참(

고)

대상지서측경원선철도변으로남북측동선체계연결을위한 10m◦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

자운초등학교및주변아파트단지와보행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

및남측으로건축한계선에의한전면공지를지정하여보행기능강화

또한 벽면선 후퇴에 의한 대지내 공지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단지내도로 는통과차량의제어와보행안전을위하여과속방지턱(6m)◦

개소와 보도를 설치3

지구남측 도시계획도로내사다리꼴험프설치및양면점멸등을10m◦

설치하여 통학안전 제고

도시계획도로변모퉁이에가드레일을설치하여횡단보도로의자연스러◦

운 통행 유도 및 무단횡단 방지

또한소규모아파트단지임을감안하여지구서측에서의아파트단지내◦

진입은불허토록하며획지 는공동주차출입구설치를적극권장함,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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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내용

대상지 주진입도로는 남측 도로에 지정10m◦

대상지북측 도로에서의진입동선체계는장기적으로는 에의한우회20 25m U-turn◦ ~

전진입만허용토록하였으나단기적으로는주변교통체계정비전까지는좌회전진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토록 함

경원선 철도변으로 남북측 동선체계 연결을 위한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10m◦

건축한계선및벽면한계선에의한전면공지를공공보행통로로지정하여보행기능강화◦

단지내도로 는통과차량의제어와보행안전을위하여과속방지턱 개소와보도를(6m) 3◦

설치

지구남측 도시계획도로내사다리꼴험프설치및양면점멸등을설치하여통학10m◦

안전 제고

도시계획도로변모퉁이에가드레일을설치하여횡단보도로의자연스러운통행유도및◦

무단횡단 방지

지구서측에서의아파트단지내진입은불허토록하며획지 는공동주차출입구설치,◦ ⅠⅡ

를 적극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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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계획운영에 관한 계획운영에 관한 계획운영에 관한 계획����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장 총 칙제 장 총 칙제 장 총 칙제 장 총 칙

제 조 목적

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은도시계획법제 조규정에의하여작성되는 창동

지구단위계획중민간부문에적용되며이를시행함에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도시계획시설 건축

물의대지용도형태및공간활용등에관해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내용을설명하고결정도에․ ․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지침의적용은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등과지구단위계획도면및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나 관련 조례에 따른다①

시행지침의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포함 으로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②

반드시지켜야하는것이고 권장사항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킬것을권장하는사항들이다

본지침에서제시하는지침과관련되는예시도는그지침이추구하는계획목표나방향을가시화하③

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시행지침의일부규제내용이관련법규의내용과서로다를경우에는현행의법규에서허용하는범④

위 안에서 동 시행지침의 규제 내용을 따른다

향후관련지침및법령이개정제정또는변경될⑤ ․ 경우에는개정제정또는변경된지침및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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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1. “ ” .

기준용적율이라 함은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제 조 항 에서 정하는 용적율을 말한다2. “ ” 3 2 2

허용용적율이라함은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 조 항에서정하는용적율과인센티브로제공3. “ ” 3 2 2

되는 용적율을 합산한 용적율을 말한다

최고높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의하여지정된높이이하로건축하여야하는높이를말한다4. “ ” .

불허용도라함은도시계획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더라도건축할수없는용도를말한다5. “ ” .

권장용도라함은대상지역의발전을위하여용도지역기능에부합한용도로선정된것을말하6. “ ”

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

지정용도라함은도시계획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더라도지정된용도이외에는건축할수7. “ ”

없는 용도를 말한다.

건축물의전면이라함은건축물의 층용도를이용하는사람을위한주된출입구를설치하는8. “ ” 1

면을 말한다.

건축한계선이라9. “ ” 함은그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의지상부분이돌출되지못하게하는선을말한다.

벽면한계선이라10. “ ” 함은그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의 층전면이돌출되지못하게하는선을말한1

다.

공공공지 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 조에 의한 도시공간 시설을 말한다11. “ ” 3

12. 전면공지라함은건축한계선등의지정으로생겨난공지로서전면도로경계선과건축물외벽선사“ ”

이의 대지내 공지중 쌈지공원 또는 공개공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라함은건축법제 조 동법시행령제 조및서울시건축조례이하 시건축조례12. “ ” 67 , 113 ( “ ”

라 한다 제 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지를 말한다) 62 .

쌈지공원이라13. “ ” 함은대지내공지를일반대중에게상시개방하고인접대지내공지와공동으로조성하

거나주요보행결절점주변에조성하는것으로일반인의휴식과위락을위한벤치 조명등의시설,

들과계절의변화가나타날수있는교목 관목 초화류등의혼합식재가설치된것을말한다, , .

공공보행통로라함은대지안에 시간개방된공간으로일반인이보행통로로이용할수있도록14. “ ” 24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공동주차출입구라함은 이상의대지에주차장출입을위하여공동으로설치하여사용하는차15.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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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출입통로를 말한다.

이지침에서정의되지않는용어로서각종법규에정의된용어는그에따르며기타용어는관습적②

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 장 대지에 관한 사항제 장 대지에 관한 사항제 장 대지에 관한 사항제 장 대지에 관한 사항

제 절 규제사항

제 조 단위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기존의 필지

공동개발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필지

대지 분할선에 따라 분할된 필지

제 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

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시는지구단위계획에의해계획된획지를일단의대지로보며 이대지를①

단위로하여건축하여야한다 공동개발이표시되지않은기개발및개발중인대지획지 포함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대지는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 및 합병 할 수 없다②

도면표시③

대지분할지정선

제 조 공동개발

공동개발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①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적정 대지규모 확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도면표시②

공동개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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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밀도에 관한 사항제 장 밀도에 관한 사항제 장 밀도에 관한 사항제 장 밀도에 관한 사항

제 절 규제사항

제 조 기준용적률

기준용적율은입지특성 접도조건등을고려하여획지단위로설정하며지침제 조에의해보상을①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상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적율을 의미한다

기준용적율이제한된대지에서는용도지역상의용적율허용에도불구하고지정된용적율이하로만②

건축할 수 있다

도면표시③

기준용적율

기준용적율/제 조 허용용적률

허용용적율은해당대지의잠재력및기반시설여건등을고려하여설정하며기준용적율과지침제①

조에의한보상을합하여달성할수있는용적율로기준용적율과보상의합은허용용적율을원칙

적으로 넘을 수 없다

도면표시②

허용용적율

허용용적율/제 장 높이에 관한 사항제 장 높이에 관한 사항제 장 높이에 관한 사항제 장 높이에 관한 사항

제 절 규제사항

제 조 높이제한

최고높이 규제는 당해대지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 높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①

최고높이 규제는 최고층수를 규제대상으로 한다②

도면표시③

최고높이

최고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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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용도에 관한 사항제 장 용도에 관한 사항제 장 용도에 관한 사항제 장 용도에 관한 사항

제 절 규제사항

제 조 불허용도

불허용도가표시된대지에서는도시계획조례에서당해용도지역및지구에대하여허용한용도라도①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제한표에 열거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불허용도 분류표■

구 분 전층 불허용도

불 허 용 도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

리시설 공공용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제 조 내 설치제한시설

도면표시②

불허용도a,b

제 조 지정용도

지정용도가표시된대지에서는도시계획조례에서당해용도지역및지구에대하여허용한용도라도①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제한표에 열거된 용도 이외에는 입지할 수 없다

지정용도 분류표■

구 분 지 정 용 도

지 정 용 도

1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생( ) 8.

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기타( , ,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건축법시행령용도별건축물의종류 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5.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이와( , , , , , ,

유사한 것)

3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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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용도 는복수로지정한용도중하나의용도만입지하여도지정용도를충족한것으로본다②� �

도면표시③

지정용도 1,2,3제 절 권장사항

제 조 권장용도

권장용도가 표시된 대지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열거된 용도의 입지를 권장한다①

권장용도 분류표■

구 분 권 장 용 도

권장용도

가 ◦ 업무시설 중 창업보육센타 기능의 시설

나◦제 종 근린생활시설 제 종 근린생활시설1 , 2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

권장용도의면적구성은당해용도가연면적의 이상인경우권장용도가수용된것으로본다10% .②

도면표시③

권장용도

가 나,제 장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제 장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제 장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제 장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제 절 규제사항

제 조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벽면이 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①

건축한계선에의해후퇴된전면공지부분에는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및기타유사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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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보행의통행에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을설치할수없다 단 지구단위계획에서별도

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한계선에의한전면공지는보행및차량을위한통로와지구단위계획에서제시하는용도로활③

용하여야 한다

도면표시④

건축한계선

제 조 벽면한계선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벽면이 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①

벽면한계선에의해후퇴된전면공지부분에는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및기타유사한②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벽면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도면표시④

벽면한계선

제 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제 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제 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제 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 절 규제사항

제 조 간판 옥상 및 기타 구조물의 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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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권장사항

제 조 건축물의 외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것의 사용을 권장한다①

건축물외벽의색채기조는인접건축물과조화를이루도록하고품격있는중후한색조의사용을권장②

한다며 아파트는 북측 현대아파트와 동일계열의 색상을 권장한다

측면 이격공지의 처리③

대지의측면경계선과건물사이의이격거리가 미만이고이격부분이통로로사용되지않을경

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할 것을 권장한다

제 조 옥상조경 및 경사지붕의 처리

건축물의옥상조경 녹화면적율 이상 천근성이며건조에강한수종 경량토량 및경사지붕①

처리를 권장한다

제 장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제 장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제 장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제 장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제 절 규제사항

제 조 주차장 설치방식의 규제

보도가설치된도로에접한대지에서는상기도로를주차통로로이용하는직접주차는할수없으①

며별도의대지내동선에의해주차장을설치하여야한다 단 당해대지의조건상부득이한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조 차량출입구의 적용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은 차량출입구간이 표시된 대지변에서 이루어져야한다①

도면표시②

차량출입허용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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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권장사항

제 조 공동 주차출입구 설치

토지의효율적인활용과주차장설치의경제성확보를위해서인접대지와의공동주차출입구설치를①

권장한다

도면표시②

공동주차출입구

제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제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제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제 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 절 규제사항

제 조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에의하여인도및차도와접하는대지경계선에서일정길이이상을이격하여건축한계①

선및벽면한계선이지정되어대지내공지가발생하는경우로서대지경계선과건축선사이의공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제 항 내지 제 항의 조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④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②

인도가없는도시계획도로와접하는필지의건축선후퇴에의한전면공지는보행자통행이가능한

구조로조성하여야하며보도로서의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전면보도의조성방법에따라야한다

그리고전면공지에의한보도확폭은건축물의신축시개발주체가이를시행하며사후관리는토지

소유주가 시행한다

전면공지 녹지대③

건축선후퇴에의한전면공지중인접하여보도가확보된공동주택지변은녹지대를조성토록하여

완충녹지대 역할을 수행토록하며 조성은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녹지대는 식수 면적이 전체면적의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층 식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기타사항④

단처리

지구단위계획에의한건축한계선에의해생기는대지내공지는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을

경우 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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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공보행토로의포장패턴조성시공공부문의보도패턴을우선준용하고개별포장선정시인접지역

의포장패턴과조화를고려하여야하며바닥은투수성포장재및내구성있는재료로포장하고담

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 조 대지내 조경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조경시설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의한다①

제 절 권장사항

제 조 담장 및 방음벽 처리

대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개방감을 제고시키기 위해 투시형 담장을 적극 권장한다①

소음 저감을 위해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시형 또는 환경친화적 조성을 적극 권장한다②

제 장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제 장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제 장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제 장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 절 규제사항

제 조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에는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및기타유사한시설등차량및보행의통①

행에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을설치할수없다 단 차량의진출입을불허하기위하여볼라․

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구 를관통하는공공보행통로대지내보행통로는연결되는양측도로의고저차가있을경②

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는본지구단위계획공공부문제조에열거한기준에적합한내구성있는재료로포장③

하여야 하며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공공부문의 제 조의 조성방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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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타에 관한 사항제 장 기타에 관한 사항제 장 기타에 관한 사항제 장 기타에 관한 사항

제 절 권장사항

제 조 건축자재

건축자재는환경친화적자재를사용하고도로의경우휘발성유기화합물등대기오염물질이적게①

발생되는 품목을 사용토록 권장한다

제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제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제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제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조 심의도면

①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외부공간 처리에 대하여 축척

이상의 상세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축척 이상의 상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접한대지에기존건축물이있을경우에는심의시기존건물이포함된배치도와기존건물주변좌②

우각각 개이상의건물포함과신축건물의입면이같이도시된정면 입면도를제출하여야한다

대지내공지의포장도면은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전면부등의포장패턴이함께표시되어야한다③

제 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규정된사항중향후관련지침및법령의개정제정및변경으로① ․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개정제정 및 변경된 지침 및 법령에 따른다․

공공보행통로및주차출입구는대지의분할합병으로대지의조건이변경된경우조정변경등을② ․ ․

할 수 있다

제 조 기준용적율의 완화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①

완화의 정도는 지구단위계획 목표에 기여하는 기여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②

각각의대지에적용되는기준용적율의완화는완화조건이인정되는각항목의합으로하며 기준용③

적율과 완화용적율의 합은 각각의 대지에 지정된 허용용적율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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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적율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내 용

항 목완화항목 완화대상 비고

공동건축공동개발이규제되어조성지침에◦

의거 조성하는 경우기준용적율 ×0.1

건축선

건축한계선및벽면한계선이지정◦

되어조성지침에의거조성하는

경우

제공면적대지면적( / )

기준용적율×

기준용적율의 범위10%

권장용도 권장용도 지침내용 준수시◦ 기준용적율 ×0.05

지정용도및불허용도-

는유도사항이아니므로

인센티브를부여치않음

건축연면적의 이- 10%

상수용시권장용도인

공동주차출입구

주차로인한차량진출입시교통◦

소통장애를최소화하기위한공

동주차출입구를 개설할 경우

기준용적율×0.05

경사지붕,

옥상조경

건축물건축시경사지붕설치또◦

는 옥상조경 설치시기준용적율×0.05

건축물 외장 투시형 담장 설치시◦ 기준용적율×0.05

제 조 기부채납

본지구단위계획구역내조성되는공공공지쌈지공원 녹지철도변녹지 도로 는사업시행①

시 사업주체가 설치 조성 후 기부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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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장 총 칙제 장 총 칙제 장 총 칙제 장 총 칙

제 조 목적 및 적용범위

본지침은도시계획법제 의규정에의해작성되는 창동지구단위계획중공공부문에적용하며①

이의시행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표시된내용을설명하고도면에표시되지아니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문이라함은도로시설물 공원및녹지 옥외가로시설물 포장 조명 도시안내체계등공②

공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

제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시행지침에별도로언급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규나조례 편람 지침등에따른다

시행지침의일부내용이관련법규의내용과서로다를경우에는현행법규의허용범위에서동시②

행지침의 내용을 따른다

단 시행지침상규정된사항이라도향후관련법규의개정등으로동지침을적용함이불합리하다③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 장 시설별 시행지침제 장 시설별 시행지침제 장 시설별 시행지침제 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 절 도로시설물

제 조 적용범위

본지침은도시계획시설중일반의교통에공용되는도로에적용되는것으로 본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사항은도로법 도로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관련법규

에 따른다

제 조 일반도로

차선폭은 설계속도에따라 주행차선이 보도측 차선은 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①

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도로의기능제고및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건축선후퇴부분은보도가없는경우공공을②

위한 공간인 보도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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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험프길이(L)3.6M 높이(H)반경(R) 사다리꼴험프길이(상단)L=4M경사부구배(10%) 길이(L) 높이(H)

차도와보도사이의경계부는식수대 가로장치물및조명시설을설치하여완충공간으로확보한다③

제 조 과속방지 시설

설치간격은차량이일정한통행속도를유지할수있도록 의범위내에서적정한간격으로① ~

설치한다

교차로부근 특정건축물의부지출입구등차량의주행속도가자연히감소될수있는구간에는②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보행자의통행안전과건축물의환경유지를위하여건축물의주변도로에과속방지시설을③

설치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건축물의주변도로 기타통행속도를시속 이하로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행우선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자운초등학교후문부에설치하는과속방지턱은사다리꼴험프로설치토록하며양면점멸등을설치토④

록 한다

험프의 설치는 사업시행시 사업주체가 시행한다⑤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색으로 채색하도록 한다⑥

과속방지턱【 의 예시도】

제 조 횡단보도

일반적설치간격은 이하로계획하고교차로상보행동선의길이를최소화하기위해가각위치①

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장애자를위해경계석턱을낮추고벨신호기나횡단보도로유도하는점자형보도블럭을설치한다②

차도와횡단보도경계부분에불법차량진입방지및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야간에도식별가능한③

볼라드 겸 조명등을 설치한다

차량운전자에게횡단보도를주의시키기위해횡단보도양쪽에수목을배치하여차도폭을시각적으로④

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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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횡단보도 예시도 도로유형별 횡단보도 폭원【 】 【 】

제 조 쌈지공원

쌈지공원은 시간 개방하여야 한다①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은 다음과 같다②

가 공간활용

식수면적이 공개공지면적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전체면적의 이상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부분의 조성방식은 본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나 시설물의 설치

쌈지공원에서는조경 벤치 파고라 음수전 시계탑 분수 소규모화장실 미만으로허가권자㎡

와건축주가합의한경우에한함등휴게시설및휴게공간을설치하고야간조명등을설치운용하여야

한다

다 식재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공공공지내 식재면적 및 식재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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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방음벽 및 방음식재

제 조 적용범위

본지침은경원선철도부지로인한소음방지를위한방음벽및방음식재에적용되는것으로본지침에서①

언급하지않은사항은소음 진동규제법 방음시설의성능및설치기준등관련법규에따른다∙

방음벽은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설치한다②

제 조 설계기준

철도변에는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방음식재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①

방음시설은전체적으로주변경관과잘조화를이루고미적으로우수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방음②

시설의색상 수림대조성 덩굴식물식재 투명방음판과불투명방음판의조합 방음벽의단부및

연결부에 화분설치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방음판은쉽게교체할수있는구조로해야하며방음시설은강풍 진동에의하여변형또는파괴되③

지않도록안전한구조로하되 건설교통부의도로교통표준시방서에서정하는지역별설계풍속을적용

할 수 있다

방음효과에큰차이가없는경우가급적환경친화형꽃담방음벽등도시자연경관조성과공기오염④

방지효과가 좋은 것으로 한다

제 절 포 장

제 조 재료 선정기준

견고하고 내구성을 갖춘 재료①

내마모성 및 보수가 편리한 재료②

보행자 하중은 물론 차량 하중에도 견디는 재료③

질감이나 색채가 아름다우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물성에 변화가 없는 재료④

가로의 특수한 환경에 부합되는 특성 있는 재료⑤

염가이며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구입이 용이한 재료⑥

각 가로의 정체성 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재료⑦

보도및소공원및단지내주차장등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투수성이양호하고 환경친화적⑧

인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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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조성방식

가로는일반포장구간과특별포장구간으로구분하여가로의일정공간단위별로특화포장하고휴면①

스케일을 고려한 일정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보차공존구간은보행자의안전이요구되는지점에는거친재질을이용하여질감을다르게조성한②

보도와차도가교차되는보차혼용통로의입구및주차장출입구전면의보도포장은견고하고식별③

성이용이한유색포장재료의사용을권장하며 차도보다는보도의연속성이강조되어야한다

제 조 패턴 및 질감의 적용

포장의 폭과 줄눈의 반복 재료의 질감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속도 및 리듬감을 조절한다①

격자형패턴은중립적이고방향성이없는곳에사용을유도하고공간의확산을표현하기위해서는②

원형의 패턴을 사용한다

포장패턴은건축물및부지내요소들과조화되어야하며요철포장은완화와정체를표현할수있으③

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 유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공간을상호간으로대비시키고자할때에는직선과곡선의반복이용및이중질감을이용하여표현④

한다

단위줄눈의크기가작고방향성이없는포장패턴은안정감이있으므로휴식기다림의공간에사용⑤ ‧

을 유도한다

이동성이활발하게나타날수있는지역의포장패턴은율동적이고운동감이강조되는포장패턴을⑥

사용한다

포장패턴【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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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보도 포장기준

본지구단위계획구역의해당가로에관련하여포장재의형태및규격은가로전체의통일성과주변①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공공부문의포장원칙은통일성과조화의유도와민간부문의포장을선도하기위하여제시하며민간②

부문의 개별 포장기준보다는 우선순위를 둔다

되도록전면재시공은피하고기존보도블럭을이용하여부분적변형을통한구간별장소별인지도③

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포장재는 환경친화적 단지조성을 위하여 투수성재료를 사용한다④

제 조 사후관리

민간공공등타부문의공사시행으로인한포장훼손시공사완료후필히당초대로원상복구하여야① ‧

한다

공사완료후공사시행자는일체의공공시설물을원상복구했음을해당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②

통보 시 첨부자료 공사시행 전 후 현황사진

제 절 도시안내 표지시설

제 조 적용범위

도시안내표지시설은 보행안내시설과 차량안내시설로 나누어 지침을 작성한다①

본지침은도로 공원등에설치되는가로정보체계에관한것으로본지침에언급되지않는사항②

은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관리편람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설치편

람 건설교통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 조 보행안내체계 조성방식

기능과형태가유사한시설을통합설계하여이용과관리의효율성을도모하고가급적보행결절부와①

주요시설물 진입부에 집단배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정보의위계에따라단계적으로표기하여동질성과조화를지니게하여효율적안내체계를구축할②

수 있어야 한다

다른가로장치물과의일괄설계및통합배치를통한형태적통일성을기하여효과적으로정보전달을③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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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의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등식별성을최대한확보하고주행및보행속도를고④

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여야 한다

안내표지판은지역의특성을살리고유사형태의안내표지판을통일하여일관성을유지하고안내판의⑤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 있게 규격화하여야 한다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심볼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⑥

제 조 보행안내체계 표기내용

보행자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현위치ㄱ

주요 목표지점까지의 거리ㄴ

교통수단과의 연계상황ㄷ

가로망 블록구성 주요시설 지하철노선망 등ㄹ

제 조 보행안내체계 설치위치

보행결절점이나교통결절점에종합안내시설을배치하여지구전체에대한정보와안내역할을할①

수있도록종합안내판으로계획하여도봉구전체의주요도로및시설 대중교통수단이용등에관

한 정보를 수록한다

보행자도로와대로가교차하는지점에지구안내판을설치하여도보권내에안내가이루어지도록한다②

보행안내판 예시도【 】

제 조 차량안내 체계 조성방식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한다①

명명체계는명명단위우선순위를지역명 시설명 도로명 지구명순으로교차로위계별로단②

계적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안내판 보행전용(우선)일방통행유도안내판방향안내판 지구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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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차량안내체계 표기내용

차량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진행방향 지명ㄱ

전방에 교차할 도로의 이름ㄴ

전방교차지점까지의 거리ㄷ

제 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

교통안내표지판의배치간격은표지판의인지도가좋고긴급한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예비동작①

시간을충분히부여할수있는장소에설치하며 교차로와교통량집중지역에는타지역보다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차량안내설치 기준】구 분 명 명 체 계 표 시 내 용지역명 외곽지역연결도로와교차하는간선보조간선도로의교차로에는지역명을표기하∙ 여 외곽지역으로의 방향을 지시원거리명과 근거리지명을 동시에 표기할 경우 원거리 지명을 위쪽에 표기∙ 지역명칭대표장소지역소개시설명 지역안내의목표물로활용될수있는시설들은지명도가높아누구나알수있∙ 는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을 중심으로 한다시설명을지명도에따라우선순위를설정하여교차로위계별로단계적으로표기∙ 한다시설물의 개 전방교차로부터 표기한다∙ 주요지역명대표적시설명교통시설환승방법도로명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목적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도로명으로 표기한다∙∙진행방향은 도로명을 표기하고좌우측에는도로명 혹은 지역명을 표기한다방향 및 예고표지에는 진행방향과 교차방향의 노선번호를 표기한다∙ 행선지명가로명지구명 도시전체의일관된지구명의체계확보를위해공공시설의이용권 개발밀도 경∙ 관적 요소 등 동일한 경관 인식단위를 지구명의 기본단위로 한다지구내부도로에서는지구명을다른위계에우선하여표기토록하되지구경계선∙ 교차로에는 인접 지구명을 표기한다 단지명 동네명지구내 가로망방향규제지시표지는규제와지시가시작되고끝나는지점에각각설치하고주의표지는위험지구입구② ‧

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교차로 전방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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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내표지판설치에장애를주는도로의부속시설은그위치와규모 출입상태등을사전에검③

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제 조 도로표지판 설치방식

도로표지판의설치방향은차량의진행방향과직각으로하되도로의형태에따라 도이내의안쪽①

에 설치하며 시각적으로 장애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운전자가 다음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②

방향표지판은원거리와근거리의 개지명을표기하고기존교통안전시설물을이용하거나부착사용③

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제 절 가로식재

제 조 가로수 수종선택

가로의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①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②

이식이용이하고생장속도가빠르고전정에잘견디며 병충해에강한관리가편리한수종을선정③

한다

꽃가루 등에 의해 인체에 알러지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수종은 배제한다④

제 조 가로수 식재방법

가로조명과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등이가로수차폐되지않도록유의하여식재하여야한다①

간선도로의교차부분에서는운전자와보행인이도로변화를쉽고인지할수있도록수목식재를배②

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열식재건물앞식재포함를원칙으로하고일반가로변식재는간격 를유지하되버스정차장③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일정거리 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가로변독자성과식별성구현을위해일정구간을기본단위로수종선택및배식기법의다양화를기④

하며 수목을 통한 지역특성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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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식재기준식 재 기 준【 】

조성지침 식재방식 권 장 수 종

열식재에 의한 보도의 수목터널화∙

건축물전면공지내의식재와공공부문의∙

식재가 어울어진 가로공원분위기 연출

열식재∙

부분밀식식재∙상록수종∙

제 절 가로 장치물

제 조 설계기준

가로상에배치되는각종가로장치물간의형태적부조화를방지하고 가로변이미지의제고를위해①

가로장치물의형태 재료 색상을통합조절하는가로장치물개발기본전략프로그램으로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도로성격에따라상호보완적가로장치물은배치유형을도출하여가급적통합설치하여보도구간내에②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주요시설입구 대중교통수단승하차지점 횡단보도등주요집분산지점에가로장치물을집중설③

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 조 방호 울타리

보도가있는일반도로에서보행자의도로횡단이불허되어있는구간이나불법승하차를방지하기위하‧

여 교통상황에 따라 간선가로변에 사업주체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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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400물갈기 마감화강석잔다듬 3회 H :400 화강석잔다듬 3회물갈기 마감유벽석 강화유리 H :400 유벽석 강화유리화강석잔다듬 3회 화강석 물갈기금천구 상징마크

제 조 볼라드

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일반도로경계부근에설치하며 정도간격으로배치하여차량통행을①

막도록 한다

② 교차로및횡단보도가각부분보도로의무단차량진입을막기위해설치하고비상시차량진입을위

해 이동식을 권장한다

제 절 조 명

제 조 가로등 설치방식

가로등시설은도로의성격 기능 위계폭원에따라적합한조도 배열방식 높이 색상등을①

달리한다

구역내이면도로의가로등은중간높이의자연색조등을사용하여가로변가로등만설치하되조명보②

강 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 】구 분 주 간 선 도 로 구 역 내 이 면 도 로노 선구 분 폭 이상도로 지구내 진입도로이면도로조 도 폭 이상 룩스 이상폭 이상 룩스 이상 교통량 발생량에 따라룩스 이상높 이간 격형 식 중앙 보행등을 갖춘 가로변등등 종 높은 조도의 등예 고압 나트륨 등 자연색조의 등예 메탈 등배 치방 식 마주보기식 어긋나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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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가로등 설치기준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①

도로의성격 기능 폭원에따라적합한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등을결정하여설치한다②

가로변에는일정간격으로설치하며교차로 곡선부로타리 횡단보도등도로구조가변화하는곳과③

교통안전시설이집중설치되는지점및사고다발예상지점에는밝은조명을설치하여야한다

보도의보행자용가로등은상호교호형식으로배치하고조명이발산하는색감은가로특성에맞게④

유도조정한다‧

가로등주를 현재의 에서 부분적으로 으로 개선하여⑤

보도의 조명을 높이고 광원을 보강한다

도로변의가로등주는테이퍼폴이나주철폴을사용하고중심지역 공원 보행자공간에는주철폴을⑥

사용한다

제 조 통합지주의 설치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등을하나의지주에통합설치함으로써가로시설물의난립을방지한다①

신호등및교통안전표지와통합하여조명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지내력 풍압등에대한구조적②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항에서제시한시설물외에안내시설 정보시설등각종도시편익시설의통합화를시도하여시③

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

통합지주의 설치 기준【 】설치위치 설치시설 통합시설교 차 로 신호등 신호등 주요도로 및 지점안내표지∙ 가로등 횡단보도 신호등 기타 부착물교차로 전방 이내 가로등 가로등 방향표지∙교차로 전방 가로등 가로등 방향예고표지∙횡단보도 횡단보도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기타 일반도로구간 가로등 교통안전표지주의 규제 지시표지 가로등 보행안∙ 내표지가로등 보행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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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주에복합설치될교통안전표지의후면은미관을고려하여심볼이나표어등을도식하여가로경④

관을 제고시킨다

통합유형은 크게 가지로 구분한다⑤

가로등 신호등ㄱ

가로등 방향표지ㄴ

가로등 방향예고표지ㄷ

가로등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지시표지ㄹ

제 조 야간조명의 강화

야간보행등을독특하게설계하여주변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며 주요교차로부에보차도①

경계석은형광물질이부착된것으로교체하여야간에도쉽게장소성을느낄수있도록할수있다

기존의상부조명일변도에서탈피하여야간경관증진을위해하부조명의상향및측향식조명을강②

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제 장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제 장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제 장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제 장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제 조 설계도서 작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공공부문을조성하고자하는자는지구단위계획의공공부문지침및예시를①

기초로하여부문별로면밀한여건분석과계획 설계현상설계적극모색등의상세도서를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