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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제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총체적 수집을 통하여 우리 기록문화유산의 후대전승에 기여합니다

납본제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제도seoji.nl.go.kr/style/file/nabbon(2010).pdf ·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점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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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제도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총체적 수집을

통하여 우리 기록문화유산의

후대전승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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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절차

납본처

1) 납본대행처 : 도서/비도서 - 대한출판문화협회(교보문고 협조), 연속간행물 - 한국잡지협회, 신문 - 한국전문신문협회

2) 납본 요청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학습교재, 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우편·택배·직접방문·납본대행처1))

납본�보상금�/�납본�증명서

출판사행정기관 등

•자료의�발행·제작

국립중앙도서관

•대국민�이용서비스�제공•후대�전승을�위한�영구�보존

02 03

도서

비도서

•주소 : (우)137 - 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전화 : 도서 02 - 590 - 0609, 비도서 02 - 590 - 0749, 학위논문 02 - 590 - 0756

•팩스 : 02 - 590 - 0620, 0621

신문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주소 : (우)137 - 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

•전화 : 신문 02 - 590 - 0614, 연속간행물 02 - 590 - 0615, 정부간행물 02 - 590 - 0787

•팩스 : 02 - 590 - 0622

장애인용

디지털 파일

•주소 : (우)137 - 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전화 : 02 - 3483 - 8856, 02 - 590 - 0729

•팩스 : 02 - 590 - 0656

홈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 바로가기 ▶ 자료의 납본

납본 (도서·비도서·연속간행물

·장애인용 디지털 파일)

납본�요청 (장애인용 디지털 파일)2)

납본제도●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

(온라인 자료를 제외)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하여야 합니다. 수정 증보판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또한,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변환·

제작을 목적으로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된 도서관자료를 국가 문헌으로 영구 보존

하여 후대 전승은 물론, 대국민 자료 이용 서비스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본개요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도서관자료�납본서ㆍ보상청구서�1부

※ 납본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자료 납본서’만 작성

※ 양식다운로드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 바로가기 ▶ 자료의 납본)

•온라인�대금�청구�:�나라빌(http://www.narabill.kr)

※ 회원 가입 후 계산서(도서) 또는 세금계산서(비도서) 작성

2부

1부

• 장애인용 디지털 파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고시)

※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47조에 의거, 도서관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등 위반 시에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납본대상 도서관자료 납본부수 제출서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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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 1부

도서관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도서 / 연속간행물 / 신문

비도서 / 장애인용 디지털 파일

도서관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계산서

도서관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납본 보상금 청구 시 내용을 추가 작성도서

납본 보상금 청구 시 내용을 추가 작성비도서

납본 보상금 청구 시 내용을 추가 작성연속간행물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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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보상금 청구 시 내용을 추가 작성장애인용 디지털 파일 나라빌 대금 청구 방법

납본 보상금 청구 시 내용을 추가 작성신문

06 07

나라빌(http://www.narabill.kr)

도서관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온라인 대금 청구

홈페이지 접속(http://www.narabill.kr)

(인터넷 검색창에 ‛나라빌’ 입력)로그인회원가입

담당관 및 부처 선택 및 입력 새청구서 작성일반청구 선택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품목정보 입력승낙사항 확인견적서 작성(필요시)

문서 첨부(필요시) 거래명세서 작성세금계산서 작성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 나라빌 서비스 따라하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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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http://www.nl.go.kr/isbnissn)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제도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제도는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각종 도서와

연속간행물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배정하고

이를 자료에 표시하여 출판 및 문헌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출판 관련

산업의 현대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서관법」 제 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부여대상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도서에 부여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연속간행물에 부여

체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한국도서번호 통보서

작성 및 제출

바코드 제작

인쇄 및 발행

납본

발행자번호 신청

ISBN 교육 이수

출판사 신고

센터 홈페이지에서

바코드 내려받기

또는 바코드 필름 업체에

제작 의뢰

관할 시군구청

ISS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인쇄 및 발행

바코드 제작비매품은 ISSN만 표기 가능

ISSN 검수용 자료 1부 제출

납본

ISSN 신청

신청 서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표지, 목차, 판권지

•정기간행물 등록증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지만 해당)

바코드 필름 업체에

제작 의뢰

또는 개별 제작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자료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08 09

구분 대상 자료 제외 자료

• 모든 출판물(도서, 점자자료, 지도, 전자출판물 등)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와 무관

•수명이 짧은 인쇄 자료(일기장, 달력, 광고물 등)

•낱장 자료(퍼즐, 플래시카드 등)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

ISBN

ISSN

도서에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13자리에 5자리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하고,

연속간행물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다.

� 도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13자리 부가기호 : 5자리

연속간행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 8자리 부가기호 : 2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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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사�신고필증2 연간�출판(예정)�목록

발행자번호 신청

1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기재요령

① 발행자명(한글 또는 한문) | 출판사의 공식명칭 기재

② 발행자명(영문) | 출판사의 영문명 기재

③ 대표자명 | 출판사의 대표자명 기재

④ 주소, TEL, FAX | 출판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⑤ 출판사 홈페이지 주소 | 출판사의 홈페이지 주소 기재

⑥ 전자우편 주소 |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기재

⑦ 출판사 신고(등록)번호 | 출판사신고(등록)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등록)번호 기재

⑧ 출판사 신고(등록)년월일 | 출판사신고(등록)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등록)년월일 기재

⑨ 도서번호 담당자 | 담당자의 이름, 직명, 전화번호 기재

⑩ 현재까지 기발행도서 종수 | 출판사가 현재까지 발행한 도서의 종수 기재

⑪ 주요 출판분야 | 출판사가 주로 발행하는 도서 분야 기재 (3개까지)

⑫ 전년도 1년간 출판 종수 | 출판사가 전년에 발행한 도서의 종수

⑬ 금후 연간 출판 예정 종수 | 현재부터 1년간 출판 예정 도서 종수

한국도서번호�통보서�기재요령

① 발행자명 | 출판사의 공식명칭 기재

② TEL |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기재

③ FAX | 출판사의 팩스번호 기재

④ E-mail |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기재

⑤ ISBN | 발행자번호와 서명식별번호 사이는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기재

⑥ 부가기호 | 해당 도서의 부가기호 기재 (부가기호표 참조)

⑦ 세트여부 | 세트 번호일 경우 “세트” 또는 “전○권”으로 기재 (개별번호일 경우 공란)

⑧ 서명(책제목) | 표제지에 나타나 있는 도서명을 그대로 기재 (표제지의 서명이 영문일 경우 영문으로 기재)

⑨ 권차 | 다권본의 경우 권호 기재

⑩ 저자명

•저자표시는 표제지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기재

•공저자는 모두 기재 (예: 김영철, 심기철, 신용철, 심영일 공저)

•그 밖의 저술사항은 역자·편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예: 쿨슨 리들 저 ; 박영신 역)

⑪ 판차 | 개정판일 경우만 기재 (판과 쇄를 구별)

⑫ 발행형태 | 물리적인형태(테이프, CD - ROM 등)와 제본형태(양장, 반양장 등) 기재

⑬ 판형(책크기) | A3, A4, A6, B5, B6, B7, B8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⑭ 가격 | 가격 기재 (비매품일 경우 비매품이라고 기재)

⑮ 총서명 | 전집 또는 총서, 시리즈 출판물일 경우 그것을 총칭하는 서명으로서, 총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⑯ 총서명권차 | 전집 또는 총서, 시리즈 출판물일 경우 각 권에 표시된 권호표시로서, 권호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⑰ 페이지 | 쪽 수

⑱ 출판(예정)일 | 미확정이라도 년, 월, 일을 반드시 기재

(가능한 일표시까지 기재 요망, 예 : 2011. 1. 20)

한국도서번호�통보서

한국도서번호 통보서 작성 (인쇄 7일전 → 한국도서번호 통보서 작성 및 제출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확인 → 바코드 인쇄 및 발행)

표시 방법

서양철학사

2010년 2월 3일 초판 발행

2010년 10월 4일 3쇄 발행

저자 | D.W. 햄린

역자 | 홍길동

발행처 | 길동출판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화 | (02)590 - 0700 전송 (02)590 - 0621

등록 | 1980. 4. 15 제2 - 118호

가격 | 10,000원

ISBN 978 - 89 - 7383 - 015 - 2 93160

ISBN 978-89-7383-015-2 93160

값 10,000원

ISBN 978-89-7383-015-2

판권지 바코드가 있는 경우 바코드가 없는 경우

신청 서식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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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 4 목차 5 판권지

바코드 서비스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http://www.nl.go.kr/isbnissn)에서 ISBN 바코드를 제공합

ISBN 바코드 다운로드 방법

홈페이지에서

출판사명으로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등재부 검색

등재부 리스트의

오른쪽 [바코드]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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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 : .pd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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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바코드 판독 시험 후

인쇄

12 13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지만 해당

※ 정기간행물 등록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예 : 서울 서초구 → 서초구청)

1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2 정기간행물�등록증 표시 방법

※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ISBN과 ISSN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ISSN 1225-0333

ISSN�0256-1115(Print)ISSN�1975-7220(Online)

바코드가 있는 경우 바코드가 없는 경우 온라인 자료의 경우

문의처

홈페이지 Tel E-mail Fax

http://www.nl.go.kr/isbnissn [email protected] : 02 - 590 - 0621

ISSN : 02 - 590 - 0622

02 - 590 - 0700

(ISBN : 교환 1 / ISSN : 교환 2)

신청 서식

※ 창간예정호의 경우 연속간행물의 견본(창간호의 표지, 목차, 판권지 사본)을 인쇄 최종 시안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1. 연속간행물명이 변경될 경우 ISSN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와 함께 정기간행물 등록증, 간행물 견본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간행물 견본은 창간호가 아닌 변경된 간행물명으로 된 견본을 제출해 주세요.

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한국문헌번호센터(ISSN)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한국연속간행물번호변경통보서”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1. ISSN은 바코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ISSN 바코드의 구조는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의 「한국문헌번호편람」 또는 「ISSN 신청절차 - 2. 바코드 제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ISSN의 부가기호는 간행빈도에 따라 「부가기호표」에서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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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자료 납본 관련 법령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

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자료의 납본 부수는 1부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관법시행규칙 제8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 별지 제9호의3서식

2. 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

별지 제9호의4서식

디지털 파일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10-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자료 유형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가제식 자료

4. 전자자료

5.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제3조(파일형태)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이 되는 디지털 파일형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녹음,

큰활자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등의 파일”을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제표준자료번호 관련 법령

도서관법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

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

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

간행물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

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 :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 :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중앙

도서관고시 제2008-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

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 - 도서

번호(이하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

(이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3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

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전자출판물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

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

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제4조(절차)

1.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와 연간

출판(예정)목록(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시행규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과 필요시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방법)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European Article Number)과 부가기호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B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문헌번호

만 표시할 수 있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 표기시에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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