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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간행물 발간등록번호 76-6480000-000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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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행물 발간등록번호76-6480000-000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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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환경, 경제, 사회통

합이 균형을 이루는‘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ESSD)’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편리함과 물질적

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훼손·오염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생물종 감소, 사막화 같은 지구환경 문제가 세계적인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번 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며,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고 가꾸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 확충, 공공수역 수질개선사업 추진,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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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공간 확충 및 산림의 자원화 등 환경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경남에서 제10차 람사르 총회가‘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란 주제로 창원시에서 10.28 ~ 11.4 기간동안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람사르 총회 경남 개최라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 도가

‘2008 환경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환경백서’는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두의 참여 속에서 환경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우리 도의 환경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성과, 그리고 우리 고장의 환경 문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 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우리 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널리

활용되고 미래의 삶의 터전인 우리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일에 다같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 7월 일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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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남은 민족의 상인 지리산과 도민의 젖줄인 낙동강 그리고

늘 푸른 남해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장이다.

우리는 경남이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환경보전을 생활화 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을 가꾸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책무임을 깨닫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도록 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1. 자연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과 조화된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

2.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연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3.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데 힘쓴다.

4. 물자를 아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생활화 한다.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함께 행동하며 다음 세대의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한다.

경상남도 환경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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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관 련 행 사 |

- 제 16회 세계 물의 날 기념‘경남 물·지구엑스포’개막식 -( ’08. 3. 20, 창원시컨벤션센터)

- 제 16회 세계 물의 날 기념‘경남 물·지구엑스포’국제 물산업전시회 -( ’08. 3. 20 ~ 3. 24, 창원시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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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관 련 행 사 |

- 재일·재경 도민회 향토기념 식수행사 -( ’08. 4. 5, 사천시초전생활공원)

- 우포늪 따오기 복원을 위한 따오기학교 개교식 -( ’08. 5. 7, 창녕군우포늪둔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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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관 련 행 사 |

- 2008 산림박람회 개막식 -( ’08. 5. 27, 경상남도수목원)

- 조선업종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식 -( ’08. 6. 3, 경남도청도정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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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관 련 행 사 |

- 국제 적조 및 유해플랑크톤회의 유치 양해각서 체결식 -( ’08. 6. 16, 경남도청도정회의실)

-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개원식 개최 -( ’08. 7. 21, 경남무역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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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환경백서 목차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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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환경일반

제1장경상남도환경비전제1절 경상남도 환경기본 목표 ……………………………………………………15

1.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 ………………………………………………………15

2.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 …………………………………………………………18

3. 친환경적 사회·경제의 구현 …………………………………………………19

제2절 경상남도 환경정책 방향 ……………………………………………………20

1. 국제환경 동향 및 협력 …………………………………………………………20

2.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28

3.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녹색경남21」………………………………………29

제2장경상남도환경행정현황제1절 경상남도 환경행정 조직 및 인력 …………………………………………33

1. 환경행정 조직……………………………………………………………………33

2. 환경관련 인력……………………………………………………………………40

제2절 경상남도 환경분야 예산 ……………………………………………………41

1. 예산규모 …………………………………………………………………………41

2. 주요 투자사업……………………………………………………………………41

제3절 환경보전 재원 …………………………………………………………………43

1. 환경보전기금 ……………………………………………………………………43

2. 환경개선부담금 …………………………………………………………………4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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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부과금 ………………………………………………………………………48

4. 수질개선부담금 …………………………………………………………………50

5. 낙동강수계관리 기금……………………………………………………………52

6. 생태계보전협력금 ………………………………………………………………56

제 2 부 분야별 환경정책

제1장대기환경제1절 대기관리 …………………………………………………………………………61

1. 대기질 현황………………………………………………………………………61

2.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 ……………………………………………………68

3. 오존경보제 추진…………………………………………………………………71

4. 개선대책 …………………………………………………………………………73

제2절 악취관리 …………………………………………………………………………79

1. 악취현황 …………………………………………………………………………79

2. 악취유발시설 및 관리 …………………………………………………………80

3. 악취저감 대책……………………………………………………………………81

제3절 자동차 공해관리 ………………………………………………………………83

1. 자동차 등록 현황 ………………………………………………………………83

2. 자동차 배출가스의 종류 및 인체에 미치는 향 ……………………………84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87

제4절 소음·진동관리…………………………………………………………………91

1. 소음 및 진동의 개념 ……………………………………………………………91

2. 소음의 분류………………………………………………………………………91

3. 소음 방지대책……………………………………………………………………93

4. 진동 방지대책……………………………………………………………………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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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물환경제1절 수질현황 …………………………………………………………………………97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97

2. 수질오염원 현황 ………………………………………………………………105

3. 수질 오염도 ……………………………………………………………………106

제2절 수질개선대책 …………………………………………………………………107

1. 수질측정망 운 ………………………………………………………………107

2. 낙동강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 …………………………………………114

3.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123

4.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 …………………………………………………124

5.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 ………………………………………………………126

6. 산업폐수관리 …………………………………………………………………129

제3절 맑은 물 공급……………………………………………………………………133

1. 상수도 현황 ……………………………………………………………………133

2. 상수도시설 확충 ………………………………………………………………144

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151

4.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 ………………………………………………………153

제4절 하수관리…………………………………………………………………………157

1. 하수처리 현황 …………………………………………………………………157

2.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158

3. 생활하수 관리 …………………………………………………………………160

4. 하수관거 정비 및 관리 ………………………………………………………161

5. 분뇨처리시설 관리 ……………………………………………………………162

6. 가축분뇨 관리 …………………………………………………………………164

7.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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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하수 이용 및 관리…………………………………………………………167

1. 지하수 이용현황 ………………………………………………………………167

2.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대책 ………………………………………………170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174

제3장해양환경보전제1절 해양수질 현황 …………………………………………………………………177

1. 해역환경 기준 …………………………………………………………………177

2. 연안오염도 현황 ………………………………………………………………177

3. 해상 유류오염사고 ……………………………………………………………179

4. 적조발생 ………………………………………………………………………180

제2절 해양오염 방지대책……………………………………………………………182

1. 해역별 수질관리 ………………………………………………………………182

2. 해양오염 측정망 운 …………………………………………………………182

3. 해양환경 보전사업 추진………………………………………………………183

4. 유류 오염사고의 예방과 방제대책 …………………………………………188

5. 적조방제사업 …………………………………………………………………190

제3절 해양생태계 보전………………………………………………………………193

1. 지역연안역의 통합관리체제 구축……………………………………………193

2.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추진 ………………………………………………195

제4장폐기물관리제1절 폐기물 관리체계………………………………………………………………196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6

2. 쓰레기 종량제 …………………………………………………………………201

3. 폐기물관리 예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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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폐기물 자원화 …………………………………………………………………205

1. 폐기물 재활용 기본방향………………………………………………………205

2.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량 …………………………………………205

3.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체계 ……………………………………206

4. 재활용품 수집실적 ……………………………………………………………206

5.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207

6. 1회용품 사용규제………………………………………………………………209

7.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대책 ………………………………………210

8. 농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214

제3절 폐기물 처리대책………………………………………………………………216

1. 폐기물 수집·운반 ……………………………………………………………216

2.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217

3. 폐기물 처리업 관리……………………………………………………………222

제5장자연환경보전제1절 자연생태계 보전………………………………………………………………223

1. 자연생태계 보전 방향…………………………………………………………223

2. 생태계 보전·보호 관리현황 및 추진 ………………………………………224

3. 수렵장 운 ……………………………………………………………………237

4. Eco-bridge 조성 추진 ………………………………………………………238

제2절 자연공원 관리 …………………………………………………………………242

1. 자연공원 지정현황 ……………………………………………………………242

2. 국·도·군립공원 관리 ………………………………………………………243

3.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245

제3절 토양환경 보전 …………………………………………………………………247

1. 토양오염의 특성과 현황………………………………………………………247

2. 토양환경 관리체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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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해화학물질 관리……………………………………………………………254

1.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254

2. 유독물 관리 및 업자 등록현황 ……………………………………………256

3.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257

제6장산림환경보전제1절 산림의 기능 ……………………………………………………………………260

1. 직접적 기능 ……………………………………………………………………260

2. 공익적 기능 ……………………………………………………………………260

제2절 산지보전체계의 확립 ………………………………………………………264

1. 산림현황 ………………………………………………………………………264

2. 환경림 조성 ……………………………………………………………………265

3.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268

4.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270

제3절 산림휴양문화의 진흥 ………………………………………………………272

1. 산림휴식공간 조성 ……………………………………………………………272

2.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274

제4절 산림재해 예방 …………………………………………………………………278

1. 산불 방지 ………………………………………………………………………278

2. 산림병해충 방제 ………………………………………………………………280

3. 사방사업 ………………………………………………………………………281

4.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진……………………………………………………283

제5절 산림생물자원 보전……………………………………………………………284

1. 산림생태계 보전 ………………………………………………………………284

2. 산림식물자원의 보전과 시설 확충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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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친환경농업육성제1절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286

1. 친환경농업 육성 ………………………………………………………………286

2.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 대책 …………………………………………………286

제2절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288

1.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288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88

3. 친환경 유기농밸리 조성………………………………………………………289

4.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290

제3절 환경보전농업 기술지도 ……………………………………………………292

1. 환경보전농업 …………………………………………………………………292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원 ………………………………………295

3. 농업용 지하수 수질조사………………………………………………………297

제8장제10차 람사르 총회준비제1절 제10차 람사르 총회 유치 ……………………………………………299

1. 총회유치 배경 …………………………………………………………………299

2. 총회유치 노력 …………………………………………………………………299

제2절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최 준비……………………………………………300

1. 총회준비 ………………………………………………………………………300

2. 습지보전 인프라 구축…………………………………………………………302

제3절 환경브랜드 기반 구축 ………………………………………………………303

1. 국가습지센터 건립 및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설립 ……………………303

2. 국제 환경행사 지속 유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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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환경관리 기반조성

제1장환경관리기능강화제1절 환경 향평가 …………………………………………………………………307

1. 개 요 …………………………………………………………………………307

2. 사업범위 및 협의 절차 ………………………………………………………308

3. 발전 방향 ………………………………………………………………………312

제2절 사전환경성 검토………………………………………………………………313

1. 개 요 …………………………………………………………………………313

2. 사업범위 및 협의 절차 ………………………………………………………314

3. 발전 방향 ………………………………………………………………………321

제3절 환경분쟁조정 …………………………………………………………………322

1. 개 요 …………………………………………………………………………322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 ……………………………………………………322

3. 환경분쟁조정 처리실적 ………………………………………………………323

제4절 오염물질 배출규제……………………………………………………………329

1.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329

2. 배출업소 지도점검 ……………………………………………………………331

3.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333

제2장환경보전 교육및홍보제1절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신문고 제도 운 ……………………………335

1. 환경교육 ………………………………………………………………………335

2. 홍보활동 ………………………………………………………………………337

3. 환경신문고 제도 운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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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간환경단체 육성……………………………………………………………341

1.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증대 ……………………………………………………341

2. 민간환경단체 현황 및 활동내용 ……………………………………………341

3. 민간환경단체 지원내용 ………………………………………………………342

4. 환경정책결정 참여확대 ………………………………………………………342

제3절 지방의제21 추진………………………………………………………………343

1. 지방의제21 의의 ………………………………………………………………343

2. 녹색경남21 작성 ………………………………………………………………345

3. 녹색경남21 추진실적 및 향후 과제 …………………………………………347

제3장환경기술의개발·지원제1절 경남지역환경기술센터 설립·운 ……………………………………350

1. 설립·운 ……………………………………………………………………350

2. 사업 내용 ………………………………………………………………………353

3. 향후 추진방향 …………………………………………………………………357

제2절 환경기술 도입현황 및 과제 ………………………………………………359

1. 환경기술의 개요 ………………………………………………………………359

2. 환경기술개발의 필요성 ………………………………………………………359

3. 환경기술 도입현황 ……………………………………………………………359

4. 환경기술 보급추진 ……………………………………………………………361

5. 발전방향 ………………………………………………………………………362

제4장환경관련기관제1절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363

1. 일반현황 ………………………………………………………………………363

2. 조사·검사사업 ………………………………………………………………364

3. 한·일 환경기술교류 조사연구………………………………………………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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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환경과학원 공동 조사연구………………………………………………374

5. 일반연구사업 …………………………………………………………………375

6. 시·군 환경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 ……………………………………384

제2절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385

1. 일반현황 ………………………………………………………………………385

2. 추진사업 내용 …………………………………………………………………387

제3절 경상남도자연학습원…………………………………………………………391

1. 일반현황 ………………………………………………………………………391

2. 교육운 ………………………………………………………………………392

3. 자연학습원 현대화 사업………………………………………………………395

제4절 금원산자연휴양림 ……………………………………………………………396

1. 일반현황 ………………………………………………………………………396

2. 연도별 이용현황 ………………………………………………………………396

3. 민간위탁 관리상황 ……………………………………………………………397

부 록

o 경상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401

o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402

o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403

o 환경관련 비 리민간단체 등록현황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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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 환경일반

◆제1장 경상남도 환경비전◆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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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상남도 환경비전

제1절 경상남도 환경기본 목표

1.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

우리 도는 1960년대 이후의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었고 이의 결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지역총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성장의과실과함께산업화에따른환경문제도심각한편이다.

경상남도의 환경정책은 과거의 성장중심 가치추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추구해야만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그 동안 경상남도에서는 각종의 부분별

환경프로그램들이 수립, 집행되어 왔었고 녹색경남21실행계획을 비롯한 경상남도

환경정책의기본틀이누적적으로구축되어왔었다.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

로부터 보호하고, 국토의 이용 관리 및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21세기 선진

환경기반 구축,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푸른 경남 가꾸기 등 자연보전에 기반을 둔

개발관행의 정착으로 성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유지, 자연녹지의 효율적 보호 및 자연

경관보호체제확립, 보전을위한지원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 환경정책의 기본방침을「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21세기 선진환경기반 구축과 깨끗한 환경보전,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완비,

쾌적한 대기환경과 하천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환경행정의 기틀 마련과 근원적 오염원 관리로 자연과

조화로운발전을지향하고있다.

21세기 선진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6.12.26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 으며, 1997년에는「경상남도 환경헌장」을 제정·선포하고「녹색경남21 실행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근간을 마련하 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

경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환경정책의 기본 틀인「경상남

도 환경기본계획(1999~2003)」에 이어 2004. 4월「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

(2004~2008)」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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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지속가

능발전을 위한 뉴경남 환경로드맵(2006~2025」을 수립하여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복

지, 산업, 문화·관광, 농업어업 등 타분야 로드맵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

하고있다.

나아가 우리도는 21세기 환경비전을 설정하는 데에 개발론과 보존론의 조화와

환경윤리의문제를우선적으로검토해보고중용의길을찾고자노력하고자한다.

가. 21세기 선진환경기반 구축

지역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여 환경보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도정수행과 환경보전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2007년까지 환경보전기금 67억원

을 조성하여 도금고에 예치한 이자수입으로 환경보전 교육, 홍보 및 조사활동, 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사용

중이다.

또한 환경 향평가와 환경성 검토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2002년부터 매년 토양오염 우려지역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양오염도 변화

등을 파악 분석할 예정이며,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6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매립시설 6개소와 소각시설

5개소를확충할계획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률을 80%에서 83%

로 높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에 101억원을 투입 증설 중에 있으며,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폐수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 육상처리시설로 전환하

는한편, 기존 및신규시설에대하여는에너지화시설로전환해나갈계획이다.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대기환경규제지역(김해, 하동)의 대기개선 실천

계획의 수립추진, 천연가스 버스 보급, 저황유 및 청정연료 의무사용 지역 확대, 대기

오염물질배출원별관리감독등의시책을추진하고있다.

매년「녹색경남21」과「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을 통하여 지방의제21의 추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민관협치와 풀뿌리 환경실천운동이

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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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수질환경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대권역 물환

경관리 기본계획(’06~’15)이 2006년 9월 확정됨에 따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

리시설) 115개소를 25,7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충하 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폐수배출업소 3,97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우수기의 취약시간대에

하천감시활동을집중실시하여수질오염행위를근절시킬방침이다.

또한, 오염이 심화된 하천에 대하여는 하상정비와 퇴적오니 준설 등을 통해 자정능

력과 친수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농어촌지방상수도 56개소, 도서

지역 식수원개발 46개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4개소, 소규모수도시설 4,455개소를

9,020억원의사업비를들여확충하고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6개 정수장에 대한 고도 정수처리시설 확충, 강변여

과수 개발, 노후관 개량 등을 적극 추진하고, 하수처리구역외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

오수 다량배출업소가 있는 지역을“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등 안정된

수돗물공급에최선을다할계획이다.

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산업화로 단절된 생활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숲 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

조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공간 마련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일류경남건설과도민제일주의실현을조기에달성할목적으로꽃과

나무,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Green 경남」조성을 위해 1단계로 1998년부터 2007

년까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완료하 으며, 2단계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

와 농촌, 도심과 도심사이의 단절된 녹지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구 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동안 도시 숲, 생활공원, 소공원 등 녹지공간 19,305개

소, 생활주변나무심기 등 조경수 5,300만본을 식재하게 되며 약 1조 9천억원의 사업

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도민들은 산지와 생활주변이 아름답

게잘어우러진쾌적한환경속에서선진국수준의삶을 위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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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

가. 사전예방 정책

20세기 환경정책이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 초점을 맞춘 반면, 21세기 환경 정책

은 오염물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

으로 전환된다.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을 세울 때 미리 환경적인 향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 계획, 개발사

업 등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인 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경제정책과 환경정책

을 통합할 수 있도록 현행 환경 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이다.

생산과정에서는 청정개발체계를 만들고 오염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

도록유도하여야할것이다.

나. 통합환경관리 정책

20세기 환경정책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다. 이러한 관리체제는 오염을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효율적인 측면

이 있었으나, 21세기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따라

서 21세기에는 산업별, 부문별환경관리, 자율환경협약 등 통합적인 환경관리체제를

발전시키는것이필요하다.

다. 수요관리 정책

21세기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자원소비를줄이고수요를잘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경상남도는 노후수도관 교체, 중수도, 절수기

기 보급,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통해 2008년까지 총사업비 44,355백만원을 투입

하여 연간 56,980천㎥의 물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 에너지, 토지 등 모든

분야에서 수요관리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자원을 절약하면서 환경파괴를 예방하는

‘환경과경제의상생’을추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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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민 참여의 환경정책

21세기 환경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정부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

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은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지속

가능발전위원회, 지방의제21 등 다양한 민·관합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및 민원처리 등 다양한 정보공개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열린 환경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분쟁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여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 기능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있다.

3. 친환경적 사회·경제의 구현

21세기 국가의 발전전략은 경제성장 중심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전환된다. 산업구조는 환경오염 부하가 큰 사업으로부터 자원과 에너지 및 환경오염

이 적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경기술과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Eco-

Technopia21)을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총생산에 환경오염, 자

연생태계보전 등 환경요인을 반 한 녹색 GDP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에 향을주는온실가스를줄이기위한노력도더욱가속화될것이다. 이를 위해

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줄이고 에너지사용과 오염유발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환경친화적세제개혁을점진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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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상남도 환경정책 방향

1. 국제환경 동향 및 협력

가. 국제환경 동향

1) 지구환경의 변화

20세기 초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환경오염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온 상승

으로인한지구온난화와세계적으로반복되고있는기상이변을비롯하여오존층파괴,

지구의사막화와산성우피해, 생물종감소등으로인해지구생태계가하나로묶여있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환경문제가 하나의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

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이르 으며, 8만여종에 달하는 유해화학

물질의 범람과 각종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으로 지구표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양의오염도도날로심해지고있다.

이같이 지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환경파괴와 환경에 대한 배려 없이 에

너지와 자원을 무분별하게 대량 소비하여 온 결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어

그 두려운 향이 날로 깊어짐에 따라 지구환경이 맞고 있는 위협적 양상은 예측불허

의상황으로변해가고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오존층의 파괴, 해양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류공동의 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

기류는 다자간의 새로운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서 기존의 환경관련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 함은

물론,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내 대응체제를 정비하여 지구환

경보전을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지구환경 문제는 국제무역, 산업구조, 국토보존 더 나아가 개개인의 생활습

관에 이르기까지 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우리에게 많은 할 일을 부담지우지만 삶의 터전과 자연자산을 보호한다는 매우 뚜

렷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생물종 다양성 확보 및 청정

환경기술개발과함께국민개개인의노력도매우중요하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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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환경 동향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리우선

언」과「의제 21」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란용어는지구촌번 의중심개념으로부상하게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 각국이 함께 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는데,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빈곤과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 지구촌 발전방안을 담은「WSSD 이행계

획(일명‘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과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한「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채택하 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국제무역질서 재편과정에도 도입되고 있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이후 싹트기 시작한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보호와 자유무역간 관계

정립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1994년 WTO 설립이후 WTO 산하 무역환경

위원회(CTE: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

다. 특히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도하개발아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무역협상과 현 국제무역의 중심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s)’체제는 다양한 환경무역 연계 의제에 대한 논의

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상호발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달성의 추진계기

를마련하 다.

도하개발아젠다 환경무역 협상은 국제적 차원은 물론 국내적 차원에서의 환경보호

노력을 세계무역규범과 조화시키고 환경서비스 및 환경상품의 국제적 교역을 확대함

으로써환경기술의 국가간이전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칠레, 싱가폴, EFTA(이상 협상완료국), 아세안, 미국과논의하고 있는자유무

역협정은무역이환경에미치는 향과환경시장개방을중점논의함으로써궁극적으로

환경과경제의상호발전을추구하고있다.

3) 국제환경 협약 동향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 국의 환경정책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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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결

된 국제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분야에서 220여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

및「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통제에관한바젤협약」, 「사막화

방지협약」등 47개의환경협약에가입하고있다.

이들 협약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규제 조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몬트

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 협약의 규제대상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향도

다양하다.

정부는 이미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체결된 협약의 부속의정서 제·

개정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칠

수있는부정적 향을최소화할계획이다.

먼저,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여 오존층을 보호함으로써, 오존층파괴로

인한 지구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엔나 협약이 1985년 3월에

채택되었다. 그 후 1987년 9월 비엔나 협약 후속의정서인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

어 현재까지 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동 의정서는 염화불화탄소(CFCs), Halon 등

96종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정하고 이 물질에 대해 생산량 및 소비량

전폐일정을확정하 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①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②생물종의 파괴행위에 대한 규제, ③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④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 향평가, ⑤유전자원 제공

국과 생명공학 선진국과의 공정한 이익 배분, ⑥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LMOs :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관리등을규정하고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12월에 발효되어 2007년 5월 현재 19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가입하 다.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 3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 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야생으로부터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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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한 동·식물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동·식물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야생동·식물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

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81개국이 참가하여 채택되고, 1975년 7월 1일 발효되어 30

여년의 역사를 갖는 가장 오래된 환경협약중 하나이다. 2007년 5월 현재 171개국이

가입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 120번째로협약에가입하 다.

람사르협약은 수조류(水鳥類),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

(Ramsar)에서 채택되었으며, 2007년 기준으로 154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

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보다 두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산한다. 2006년 12월 현재 아열대 해수 소택지

등 1,611개소 약 1억5천ha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등재되어 보호

되고있다.

특히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는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우리 도에서 개최되며, 약 165여개 당사국 대표 1,500여명이 참석하여“건강한 습지,

건강한인간”을주제로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대해논의하게된다.

사막화 방지협약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지역국가)들에대한재정적·기술적인 지원과이를위한재정체계수립, 그리고개도

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4년 6월 사막화방지 협약이 채택되었

다. 1996년 12월 협약이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7차례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재정

지원, 기술이전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막화 피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사막화방

지를 위한 각국의 이행노력을 논의하 다. 가장 최근에는 제7차 당사국총회가 2005

년 10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어 사막화방지를 위한 예산과 프로그램, 협약이행

을위한추가절차및제도설치가논의되었다.

나. 국제환경 협력

1) 필요성

국가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인 1972년 6

월 스톡홀름에서는 제1회 UN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여“하나뿐인 지구”라는 표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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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건 후 국가적,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왔으나지구환경문제는오히려악화되어 1980년대에이르러서는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현상 등과 같은 범지구적인 규모로 전개됨에 따라 1980년 후반부터는

여러국제적협약이추진되기에이르 다.

그 후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와

인류의 장래에 대한 각국 공통의 환경문제를 논의하는「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

의」를 개최하여 그간 소외되어 온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며,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인「Agenda21」을 채택하는 등 지구환경

보전을위한범지구적규모의행동이시작되었다.

1994년 6월 국 맨체스터시에서 개최된 제3차 지구환경회의에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Local Agenda21」을 채택하 는데,

이는「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범지구적 규모로 생각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은

자신의 주변으로부터」라는세계적환경정책추세를반 한것이다.

즉 지구환경 문제는 한 두 나라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가간, 지방간

협력, 각종 국제회의를통한대응등다국적차원의공동대처가필요하게되었다.

2) 국제 환경협력 강화

정부는제9차한·중·일환경장관회의, 제15차동북아환경협력회의참가등동북아

환경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한·이집트 및 한·EU 등 새로운 국가간 환경협력 방안

을모색하고있다.

또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08.10)의 차질 없는 준비와 환경보호에 관

한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 추진 등 국제환경협약에도 적극 대

응해 나가는 한편, 국제 환경·무역협상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FTA에 의거한 환경협

력약정 체결 등 환경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해외환경규제 대비 기업지원 강화 및

UNEP 등 국제기구와의환경협력도강화할계획이다.

기후변화대책 기반 구축을 통한 효율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기업 사업

장의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배출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장 CO₂배출

량 측정,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목록 작성 등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고유배출계수(3개

부문)를 개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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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변화 대응 협상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워크샵 개최를 통하여 제4차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 감축목표량 설정 등을 논의하고,

다자간국제협력프로그램에도 적극참여할계획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와 연계 또는 자체적인

국제환경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며, 우리 도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일환경기술교류 사업과 1997년부터 일본의 야마구치현과 중국의 산동성이

참여하는 3도·성·현 환경기술교류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환경 협력사업을 확대

해나갈예정이다

다. 국제 도시간 환경기술 교류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지역적 문제를 떠나 국가간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행

정 정보와 자료교환 등 국제 도시간에 환경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환경기술 발전방향

을 모색하기에 이르 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1992년 6월 일본의 자매도시인 야마구

치현과 환경분석 기술연수를 통한 인적 상호교류를 한데 이어 1992년 8월 2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지사 교류회의에서 환경기술

교류사업 시·도·현의 공동사업으로 산성우 공동조사가 채택된 이래 기술교류를

실시해오고있다.

또한 1997년부터 일본의 야마구치현과 중국의 산동성이 참여하는 3도·성·현

환경기술교류가 이루어지고있다.

1)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간 기술교류

국제화시대를 맞아 한·일해협을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1시 3도(부산

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와 일본 큐슈 북부지역 4개현(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이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상호이해와 공동번 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 8월과 1993년 5월에 제주도 및 일본 사가현에서 두 차례의 시·도·현지사

교류회의를 개최하여 환경기술, 수산, 문화관광, 경제관계에 관한 양국간의 교류를

하기로합의하 다.

이에 따라 1993년 제1차 한·일해협연안 환경기술 교류회의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하여 양국간의 환경보전기술, 공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공동 연구사업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먼저 대기분야에 대한 환경기술 교류사업으로 산성우 공동조사 연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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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결정하 다.

그후 1994년(일본 후쿠오카)과 1995년(부산시) 2차에 걸친 산성우 공동조사연구위

원회를 개최하고 2년간(’95~’96년)에 걸친 산성우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표회를 가져 한·일해협 연안지역에 있어서 산성우 현상에 대하

여최초로광역적인실태를파악함과동시에산성우발생원에대한원인을규명하 다.

이는 산성우를 유발하는 국가간의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를확보하는큰성과를올린것이다.

또한 1995년, 1996년 일본 후쿠오카와 한국 부산에서 두차례에 걸쳐 수질분야에

대한 양국간의 환경현황 보고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1997

년 이후의 교류사업으로 수질분야의 하천수질 생물검정 조사를 2년간(’98~’99년)에

걸쳐공동실시키로합의하 다.

이듬해인 1997년 9월에는 일본 사가현에서 공동조사에 따른 실무자회의를 개최하

여 하천수질 오염변화에 민감한 수생생물을 이용한 보편 타당성 있는 생물검정 평가

방법 확립을 위한 각 항목별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전 실무사항을 협의하여 1차 연도

인 1998년에는 일본 사가현 카세강에서, 2차 연도인 1999년에는 경남의 섬진강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 고, 조사결과는 2000년 9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작 공표한 바 있

다.

2000년에는 육수 및 그 집수역의 질소유동조사를 2개년에 걸쳐 실시키로 합의하

고 2000년 7월에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10월에는 우리 도에서 공동조사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정보교환을 한 바 있으며, 2001년 5월과 8월에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 고 10월에는 우리 도에서 조사후 11월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

으며, 2002년 3월에 육수 및 그 집수역의 질소유동조사 결과 분석 및 최종보고회를

경상남도에서개최하 고, 2002년 11월에최종보고서를제작하여공표하 다. 2002년

5월에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2002년~2003년에 조사사업인 한일 도시간 대기오염도

비교평가 공동조사 계획 협의 및 바다환경정화캠페인 실시협의를 하 으며, 2003년

6월에 한일 도시간 대기오염도 비교평가 공동조사사업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2004년

3월에일본후쿠오카현에서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2003년 9월 제주도에서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의 국·부·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2005년도 한일 공동조사사업으로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하는 것을 선정하 으며, 2004년 6월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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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일본 사가현에서 각각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조사사업의 중간

보고회를가진바있으며, 2005년 12월 부산시에서최종보고회를개최하 다.

2005년 8월 일본 사가현에서 개최된 8개 시·도·현 국·부·원장 회의에서는

2006년~2007년도 한·일 공동조사사업으로 오존(O₃)농도분포에 관한 특성연구사

업을 선정하 으며, 2006년 11월과 2007년 6월 전남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2008년 3월 최종조사결과보고회를개최하 다.

한편 2007년 9월 전남에서 개최된 8개 시·도·현 국·부·원장 회의에서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문제를 다루고자 2008년~2009년도 공동조사 사업

으로 황사현상시의 대기오염물질 특성 및 분포조사를 선정하 으며, 2010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공동조사사업을 대체하여 각 시·도·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환경정책을발표하기로합의하고세부추진계획을마련하고있다.

특히 2008년 11월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람사르 총회에 한·일 양국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어린이

교류사업을준비하고있다.

2) 자매도시간 기술교류

국제도시간 환경기술 교류를 통하여 행정정보와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고자 우리 도

의 자매도시인 일본의 야마구치현과 1992년부터 환경전문인력의 교류사업을 실시하

여 환경연구사 2명과 화공직 1명을 일본의 야마구치현에 파견하 으며, 야마구치현

에서는 환경전문가 3명이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상호 인적

교류를실시하 다.

또한 1998년 2월 철새보호를 위한 정보교환과 주남저수지 등 철새도래지 현지답사

를 실시하 으며, 2000년 1월과 2002년 3월에는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철새보호를

위한 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양도·현간의 민간단체 중심의 교류

사업에도적극협조해나가기로합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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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가. 환경분야‘로드맵’수립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삶의 편리함을 가져온 산업화는 자연자원의 고갈을 초래

하는 동시에 대기, 수질, 해양오염문제를 야기하게 되면서 인류 공동의 터전인 지구

의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인간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활동이 효과적으로 규제되지 않을 경우 그 동

안 인간의 활동을 지탱해주어 왔던 지구의 용량이 조만간에 한계점에 달할 수 있다

는 위기의식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논의

되고 있는 것이“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다.

우리도는 2005년도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고 21세기 새로운 환경 수요를 반 한

환경정책 비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단계별, 분야별 중 ·장기 추진전략인「지속가능

발전을위한환경로드맵」만들었다.

2) 계획기간 : 2006~2025년(20년)

3) 주요 수립내용

o 환경현황진단및향후전망

- 환경현황진단과문제점, 향후 개발방향, 환경전망과 과제

o 환경목표의설정및추진전략구상

- 환경목표, 추진전략

o 환경목표달성을위한추진과제

- 생활환경부문, 자연환경부문, 환경과경제의조화

o 환경목표달성및지원을위한제도정비방안

- 행정부문, 재정운 부문, 주민참여부문

o 환경개선사업의 단계별추진방안

- 핵심전략사업의도출과단계별추진방안, 소요비용의산정및재원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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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녹색경남21」

가. 녹색경남21 추진 배경 및 의의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대기·수질·폐기물과 같은 기존의 지역적인 문제는 물론,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야생 동·식물 감소 등과

같은 전 범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수출 중심의 국가성장 개발정책에 의해 환경자원의 소모적 이용을 동반해

왔으며 동시에 지역환경 문제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범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의 선결과제는 지역환경 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이것은‘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행동하라’라는지방의제21의 기본개념에 부합한다.

『녹색경남21』실행계획은 21세기에 있어서 경남의 지역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

적인 환경보전 전략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행동지침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계획을기본적틀로잡고있다.

이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지방화시대의

『쾌적한 환경 건강한 도민』으로 환경적 가치와의 조화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게되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세대의 의무이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환경보전을 무시한 지역개발은 환경파괴라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

시키며 현재의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기는 것으로서

사회·경제·문화 등전반적으로적절하지못한선택이다.

지역발전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어야 하며 자연환경이 좋은 우리 도로

서는더욱그러하다. 앞으로는쾌적한환경의조성이가장중요한관심사가될것이며

최선의환경을조성하는것이최고의지역발전전략으로생각하게되었다.

『녹색경남21』은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방의 제21의 기본

적 요소를 갖춘 우리 도의 구체적인 행동실천 계획으로서 21세기 경남의 쾌적한 환경

조성, 도민의삶의질향상에목표를두고있다.

나. 계획의 작성

우리 도는 ’96년 7월 22일『녹색경남21』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6년 8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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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녹색경남21』추진기획단을 발족함으로써 본격적인『지방의제21』초안작성과 경남

환경선언의수립이시작되었다.

이어서 ’96년 10월 10일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의 입안 및 환경헌장(초안)을

작성·심의 하기 위해『녹색경남21 추진위원회』운 규정을 제정하 으며, 관계전문

가 21인으로『녹색경남21 추진위원회』를구성·운 하게되었다.

수개월간의 작업결과’96년 12월 26일 우리도의환경정책의 근간인환경기본조례

를 제정·공포하게 되었으며, ’97년 6월 5일『환경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 환경헌장

을 선언함과 동시에 우리 도의 지방의제인『녹색경남21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98년 7월 23일에는『녹색경남21 위원회』운 규정을 제정하고, 관계전문가 20명

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행정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여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

능한지역발전을위한『녹색경남21』을본격적으로실행하게되었다.

『녹색경남21』추진을 위해 그 동안 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조례, 환경행정서비스헌

장등을제정하여 선진환경 기반을다져왔을 뿐아니라도민과 기업의 참여를확대하

고 녹색경남21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2002. 5. 16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

는 한편,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운 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중심의 녹색경남21추진협

의회를 새롭게 구성(30명)하여 운 하고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 을 위하여

2002. 10. 28 사무국을 설치하 으며 협의회 운 의 내실화를 위해 2005. 1. 13

사무국을사무처로승격하고 3개 위원회, 5개 분과로확대개편하 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방수준에서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도내 20개 시군에서도 지방의제 21의 작성과 추진기구의 구성, 환경헌장 선언, 환경

기본조례의제정등지역별특성에맞는의제 21을 추진하고있다.

다.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녹색경남21』실행계획은 환경보전의 기본방향과 도민, 기업, 행정의 행동원칙,

실천과제를 제안한 것으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협력·실천하여 보다 나은 미래

를만들어나아가야한다는것으로총 7장으로구성되어있다.

○ 제1장 의의와기본방향- 배경과의의, 기본방향, 실행계획의틀, 계획의이행과평가

○제2장 자연생태계와산림녹지의이용및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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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생태자원의 보존및토양보전- 산림자원의보호및녹지조성- 환경농업의육성

○제3장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도시및지역개발- 자연과조화로운지역개발- 환경친화적도시관리- 교통체계의환경친화적정비

○제4장 수자원및수질의관리

○제5장 연안환경및수산자원의보호

○제6장 대기및소음관리

○제7장 폐기물관리등

라. 『녹색경남21』의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1) 그 동안의 추진실적

『녹색경남21』추진을위해그동안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조례, 환경행정서비스헌장

등을 제정하여 선진환경기반을 다져왔을 뿐 아니라 지역환경개선 및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 67억원을 조성하는 등 총력체제를

구축하 으며 2010년 까지 30억원을추가조성할계획이다.

2007년에는 경남지역 의제21 간담회 및 합동 워크숍 개최, 녹색경남21 실행계획

재작성 평가사업, 녹색구매 조례 만들기 운동 전개, 지속가능한 남해안과 해양 환경

교육 워크숍, 남해연안 수중생태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활동 전개, 경남지역 하천

환경성평가사업, 주남저수지자연순환형마을만들기사업등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을 실시하 다. 또한, 녹색경남21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 운 , 녹색경남21 홍보바인더 배부, 지방의제21 교육 과정 신설·운 , 경남도청

자연학교 16회 873명, 부설기구인 우포생태학습원에서는 137팀 19,328명의 학생,

도민, 단체 등이참여하는환경보전교육을실시하 다.

특히, 2007. 4. 26 ~ 4. 28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및 유엔지속가능발전

교육 통 센터 등이 주최한『지속가능 발전교육 국제포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ESD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소개하고, 아시아의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접근사례, 우리나라의 시민운동 및 기업, 학교교육 사례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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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계획을제시하는등이에대한논의를활성화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 2007. 8. 19 ~ 8. 21 경남도 양시에서 개최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07 환경교육 한마당』행사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주최하

여 환경부, 환경교육전문가,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활동가, 학생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하여환경교육박람회및습지평화축제전개, 환경교육심포지엄, 우포늪습지투어

등을실시하여큰호응을받았다.

그리고, 2007. 9. 13 ~ 9. 14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주최한 ·호남

환경포럼을마산돝섬에서경남, 부산, 광주, 전남, 울산, 대구, 경북, 전북등 ·호남

8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등 12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과 2008년

람사르총회 성공 개최 성공기원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고, 마산만 투어 실시와 ·

호남 CO2 다이어트 선포식을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개최하여 지방의제21에 대한 도

민의관심제고및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도민의관심을촉발시키는계기가되었다.

2) 앞으로의 과제

『녹색경남21』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서는 도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보의 공유, 새로운 의제 선정, 다양한 의견의 정책반 , 기업참여의

활성화 추진, 주체별 파트너십 내실화를 위한 주민·기업·단체·행정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강화, 자치단체와 민간환경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도와

시·군의 파트너십 강화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할

것이며, 언론매체를 통한『녹색경남21』추진의 필요성과 자율참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별주민조직화및환경교육도한층더강화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지방의제21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재정·기술적 지원을 위한 법·제

도적 기반형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의제 추진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고보조금 지원 등 지방의제 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미약

한 실정이어서, 도와 시·군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지방의제21』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차원의 법적 지원근거 마련 등 제도적 방안도 뒷받침되

어야할것이며일부활동이미약한시군에대한활성화지원대책이절실히요구된다.

이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2008년 10월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환경올림픽인 람

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지방의제21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적장치마련에활력을불어넣고한단계도약하는지방의제21의성숙을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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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2장 경상남도 환경행정 현황

제1절 경상남도 환경행정 조직 및 인력

1. 환경행정 조직

우리 도의 환경행정 조직은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인 1970년부터

1979년까지는 보건사회국 보건과 위생계에서 공해방지법에 의한 공해업무를 담당하

고, 중앙에 환경청이 설치(1980.1.5)됨에 따라 1980년 2월 1일 환경위생과 공해방

지계를신설한것이환경행정기구의 시초가되었다.

1989년 9월 1일 도에 환경보호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자연보호계, 환경관리계, 환경

지도계가 설치되어 환경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7개 시군에서도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으며 그 후 청소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0년 12월 10일 폐기물관리

계가신설되었다.

1991년 7월 16일에는 보건사회국이 보사환경국으로, 환경보호담당관이 환경보호

과로 개칭되었고, 1992년 7월 1일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개칭하면서 환경기획

계를 신설하고, 환경지도과를 신설하여 3개계를 두는 등 환경관리 직제 및 인력을

대폭보강(17명 증)하게 되었다.

1994년 3월 1일 도 행정조직 개편으로 환경관리과에는 환경관리, 대기보전, 수질

보전, 환경감시계로 개편되고, 환경지도과는 환경정비과로 바뀌면서 폐기물처리계,

폐기물시설계로 개편되고 내무국 사회진흥과 자연보호계가 환경정비과로 이관되었

다.

1996년 2월 1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보사환경국이 환경보건국으로 개칭되면서

환경정비과에 해양오염감시계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과를 신설하여 수질보전계, 상수

도계, 오수관리계(신설)를 두게되었다.

그 후 중앙의 해양수산부 설치로 1997년 4월 17일 환경정비과의 해양오염감시계가

수산국으로이관되고폐기물재활용계가 설치되었다.

1998년 8월 31일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관리과가 환경정책과로 바뀌면서 환경정책

담당, 환경평가담당, 자연보전담당으로 재편되고, 환경정비과가 환경관리과로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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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 폐기물관리담당, 폐기물재활용담당, 대기보전담당으로 재편되고, 수질보전과가

수질개선과로 바뀌면서 수질개선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으로 재편되고, 농림국

의산림과가 환경보건국으로 이관되면서 산림녹지과로 바뀌어 산림담당, 산림보호담

당, 산림경 담당, 산림토목담당, 푸른경남가꾸기팀으로 재편되었다.

1999년 7월 22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보건국이 환경녹지국으로 개칭되고

보건위생과가 환경보건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되었으며, 환경정책과와 환경

관리과가환경관리과로통합되어현재 3과 14담당·팀의조직으로운 되고있다.

2003년 7월 9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녹지국이 환경녹지교

통국으로 개칭되고,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교통과가 환경녹지교통국으로 이관되었으

며, 2003년 12월 11일 도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관리과가 환경정책과로 명칭이 변경

되면서, 환경지도담당이 신설되고, 폐기물관리담당과 폐기물재활용담당을 통·폐합

하여 폐기물관리담당으로 하 으며, 환경평가담당을 환경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되었다.

2004년 12월 도 조직개편으로 산림녹지과 산림담당을 산림정책담당으로 명칭을

변경되었으며 또한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2005년 4월 7일 산림녹지과에 재선충방제

담당이신설되었다.

2000년부터 6년간 민간에 위탁 운 하던 자연학습원이 2006년부터 도 사업소로

환원되었으며, 2006년 4월 6일 제10차 람사르총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인기구로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이 신설되었다.

2007년 7월 1일 대폭적인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녹지교통국이 환경녹지국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교통정책과가 도시교통국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수질개선과가 환

경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환경정책과와 환경지원과의 환경지도 업무가 환경

지원과환경지도담당으로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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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림 1-2-1> 도 환경 조직 기구표

※사 업 소 :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위탁시설 : 금원산자연휴양림

3과 1단 19담당 2사업소

환경녹지국

환경정책담당

환경관리담당

폐기물관리담당

대기보전담당

지연보전담당

지원총괄담당

환경지도담당

수계관리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산림정책담당

산림보호담당

재선충방제담당

산림조성담당

산림토목담당

총괄준비담당

행사지원담당

습지이벤트담당

푸른경남가꾸기팀

환경정책과 환경지원과 산림녹지과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보건환경연구원

총무담당

경리담당

미생물역학과

위생화학과

식품분석과

수계조사과

산업대기과

산업폐수과

대기관측과

음용수질과

토양화학과

총 무 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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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경상남도 환경기구 변천과정

일 자 내 용

○보건사회국 환경위생과 공해방지계 신설

○환경보호담당관 신설- 자연보호계,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신설)※ 7개 시군에 환경보호과 설치

○환경보호담당관실 자연보호계가 국민운동지원과로 이관

○환경보호담당관 폐기물관리계 신설

○보건사회국 → 보사환경국, 환경보호담당관 → 환경보호과로 개칭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신설)로 확대 개편- 환경관리과 : 환경기획계(신설), 환경관리계,

청소계(폐기물관리계 명칭 변경)- 환경지도과 : 환경지도계, 대기지도계(신설), 수질지도계(신설)

○환경관리과 청소계가 청소행정계와 환경시설계(신설)로 확대개편

○환경관리과 : 환경기획계, 환경관리계, 청소행정계, 환경시설계→ 환경관리계, 대기보전계, 수질보전계, 환경감시계

○환경지도과 → 환경정비과- 환경지도계, 대기지도계, 수질지도계→ 폐기물처리계, 폐기물시설계, 자연보호계(사회진흥과에서 이관)

○도시국 도시정비과 상수도계 →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계

○보사환경국 → 환경보건국- 환경관리과 : 환경관리계, 대기보전계, 자연보호계- 환경정비과 : 폐기물처리계, 폐기물시설계, 해양오염감시계(신설)- 수질보전과(신설) : 수질보전계, 상수도계(명칭변경), 오수관리계(신설)

○환경정비과- 해양오염감시계 → 어업생산과로 이관, - 폐기물재활용계(신설)

○환경관리과 →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 대기보전계, 자연보호계→ 환경정책담당, 환경평가담당, 자연보전담당

○환경정비과 →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계, 폐기물시설계, 폐기물재활용계→ 폐기물관리담당, 폐기물재활용담당, 대기보전담당

1980.2.1

1989.9.1

1990.7.10

1990.12.10

1991. 7.16

1992. 7. 1

1993. 7.20

1994. 3. 1

1995. 8. 1

1996. 2. 1

1997. 4.17

1998.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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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998. 8.31

1999. 7.22

2000. 1. 1

2002.10.10

2003. 7. 9

2003.12.11

2004.12.16

2005. 4. 7

2006. 1. 1

2006. 4. 6

2007. 7. 1

일 자 내 용

○수질보전과 → 수질개선과- 수질보전계, 상수도계, 오수관리계→ 수질개선담당,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산림과 → 산림녹지과(농림국에서 이관)- 산림담당, 산림보호담당, 산림경 담당, 산림토목담당, 푸른경남가꾸기팀

○환경보건국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환경관리과 →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 환경보건국 →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운 (천주교구마산교회유지재단)

※ 1986.10.16 완공, 1987.4.16 개원하여 도 사업소로 운

○수질개선과 담당 전면 조정

- 수질개선, 상수도, 하수도

→ 수질정책, 수질보전, 수계관리, 상수도, 하수도

○환경녹지국 → 환경녹지교통국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교통과 → 환경녹지교통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 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신설), 폐기물관리담당 + 폐기물재활용담당 → 폐기물관리담당

환경평가담당 → 환경관리담당

○산림녹지과의 산림담당 → 산림정책담당

○산림녹지과에 재선충방제담당 신설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천주교구마산교회유지재단) → 도 사업소로 환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신설 (한시기구 2008.12.31까지)

○ 환경녹지교통국 → 환경녹지국 (명칭변경)

- 교통정책과 : 환경녹지국 → 도시교통국으로 이관

- 환경정책과, 환경지원과, 산림녹지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으로 조정

○수질개선과 → 환경지원과 (명칭변경)

○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 + 환경지원과 수질보전담당 → 환경지원과 환경

지도담당

○환경지원과 수질개선담당 → 지원총괄담당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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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 서 명

환경수도과환경관리과환경미화과도시공원사업소환경관리과도시미화과녹지공원과환경시설사업소환경보호과청소과수도과하수과정수과녹지과일반페기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소환경위생과생활미화과산림과공원관리사업소환경청소과도시공원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환경보호과녹지공원과환경사업소하수도사업소수도사업소환경보호과청소과공원녹지과정수과환경관리과상하수도과산림녹지과

인원

2322383421342176233039613225121020191513241851152118241527212753333217

시 군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 시

사천시

김해시

양시

비 고

<표 1-2-2> 시군 환경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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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 서 명환경위생과청 소 과녹 지 과수 도 과환경사업소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수도과하수과공단수질과산림공원과환경수도녹지과환경보호과상하수도사업소농업산림과환경정책과도시산림과상하수도사업소환 경 과녹지공원과환경수도과문화관광과농림과환경수산과산림녹지과상하수도사업소환경관리사업소도시환경과산림환경과환경위생과축산산림과상하수도사업소

인원1014171629191433191418312224112723182414313917152531

32161822

1,580

위생 제외

산림보호, 산림조성, 녹지관리

공원녹지담당산림조성, 산림보전담당수산 제외

위생 제외축산 제외

시 군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함양군거창군

합천군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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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관련 인력

환경관련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총 1,824명으로 도본청 및 사업소가 244명

(13.3%)이고 시군에 1,580명(86.7%)을 배치하여 날로 늘어나는 환경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

환경분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능력제고를 위하여 교육훈련과 연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제환경 동향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강화

등환경마인드제고를위해적극노력하고있다.

<표 1-2-3> 환경분야 인력현황

기관별계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시·군

1,824명(100%)

103(5.6%)

81(4.4%)

49(2.7%)

11(0.6%)

1,58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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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상남도 환경분야 예산

1. 예산규모

2007년 환경분야 예산은 2006년 예산보다 24.9%가 증가한 4,115억원으로, 일반

회계예산 4조 367억원의 9.8%를 점유하고있다.

<표Ⅰ-2-4> 환경분야 예산 (단위 : 백만원)

2. 주요 투자사업

우리 도는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환경

관련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년 간 주요 투자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설치 지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우포늪 보전 및 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자연학습원 증·개축,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 등 환경관리분야에 43,566백만원, 자연형하천 정하사업, 상수원보

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강변여

과수 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 축산폐수공공처

리시설 설치, 아름다운공중화장실 조성 등 수질개선분야에 457,218백만원, 산림병해

충방제, 산림경 계획 작성,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조림사업, 사방사업, 산촌종합개

발,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설치, 산림복합경 , 보호수 관리, 산불방지, 숲 가꾸기

사업, 산림휴양공간 조성, 생태숲 조성, 산림용 묘·생산 지원, 임도건설, 목재 문화

체험장조성, 수목원조성사업, 산사태위험지복구, 산채약초재배단지조성,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산림녹지분야에 340,950백만원이 투자되었다.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

경조성, 건강한자연환경보전과관리, 깨끗한수질보전및관리, 맑은물의안정적인

공급, 녹색 휴식공간 확충 및 산림의 자원화, 산림자원 보전 등 환경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확대될전망이다.

기관별계 2006년 2007년 증감률

합 계

환 경 관 리

수 질 개 선

산 림 녹 지

329,624

26,552

202,482

100,590

411,551

40,173

254,833

116,545

24.9%

51.1

25.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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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5> 주요투자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사업내용 투자사업비 비 고

환경관리

분 야

(10개사업)

수질개선

분 야

(14개사업)

산림녹지

분 야

(32개사업)

56개 사업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지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야생동물구조센터구축,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녹색경남21사업추진,주남저수지 철새탐방시설 조성, 우포늪 생태마을조성,우포늪 둔터마을 이주사업, 우포늪 보전 및 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경상남도 습지로드맵 수립, 자연학습원 증·개축, 대기측정망 확충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오수처리 시설 설치지원 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설치사업,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아름다운공중화장실 조성, 농어촌마을상수도 개선사업, 상하수도관련 시군재정건의사업

산림조합운 , 산림병해충방제, 산림경 계획작성,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조림사업, 사방사업, 산촌종합개발,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산림복합경 , 보호수 관리,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 산림휴양공간조성, 생태숲 조성, 산림용 묘·생산 지원, 관상수토양개량, 임도건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수목원조성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화목겸용보일러지원,산림경 모델숲 조성, 밤나무관리 자생식물단지조성, 산림지리정보, 산불진화 진입로시설, 도시녹지관리단, 도시숲 실태조사, 생태식물원, 녹지네트워크 구축용역, 도립공원 시설정비, 산사태위험지 복구, 산채약초 재배단지조성, 백두대간 보호사업

692,484

43,566

457,218

191,700

환경정책과

람사르총회

준비기획단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지원과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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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3절 환경보전 재원

1. 환경보전기금

가. 개 요

우리 도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선진 환경기반 구축,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등 환경보전사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친환경적 도정 수행과 함께 환경

보전의지를확산시키고자전국최초로환경보전기금을조성하고있다.

환경보전기금은 도 출연금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

금 및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중 일정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총 67억 5천만원을조성하 다.

기금의 사용은 도내 환경관련 법인, 비 리단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환경보전활동, 환경보전 교육·홍보 및 이용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직접경비에 대하여 기금의 연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매년 2억5천만원 정도를 절차

에따라지원하게된다.

<표Ⅰ-2-6> 연도별 환경보전기금 조성현황 및 지원내역 (단위 : 억원)

나. 운 실적

환경보전기금은 계좌를 별도 관리하여 도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보전교육및홍보활동, 환경계획수립및조사활동, 환경보전및이용시설의설치,

자연생태계보전사업, 민간 환경단체 활동 지원, 기타 지역환경 개선 관련사업 등에

사용하게된다.

구분

조성원금(A)

수입이자(B)

지원내역(C)

67.5

62

18

’99

10

10

’98

2

2

’00

11

10

1

’01

10

10

’02

22

18

4

’03

0.5

3

2.5

’04

0.5

3

2.5

’05

0.5

2

2.5

’06

0.5

3

2.5

’07

11.5

12

2

2.5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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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표Ⅰ-2-7> 연도별 환경보전기금 지원 (단위 : 억원)

2. 환경개선부담금

가. 개 요

오늘날 우리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경제적 수혜를 누림과 동시에 산업화에 따른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야 할 큰

책무를지게되었다.

환경오염요인은 크게 생산·제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으로 대별되며, 유통·소비

부분이 전체 환경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통·소비부문은 생산·

제조부문과 같이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통한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움에 따라 이로

인한배출오염물질의 처리를위한환경시설의확충이시급한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유도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달을목적으로오염원인자에게오염물질처리비용의일부를부담토록하는원인자

부담제도인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1991년 12월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있다.

최근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세자 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법 시행령이

개정(2007.12.28)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나 용수를

사용한 자가 다른 경우에도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되, 실제로

연료나 용수를 사용한 점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징수율(60%)이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대하여는 추가

로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오염도의 개선 등 환경변화를 적정 수용하고, 배기량이 작은 화물차를 소유한

세한 업자에대한부담금을경감하는등부과기준이합리적으로조정되었다.

구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비지원 12.5 2.5 2.5 2.5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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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원인이되는시설물과경유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하고있다.

시설물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중기(덤프트럭 등)의 경우 자동

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관리되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의

여지가되고있다.

공장 등 생산·제조 부분의 시설물, 주택 등 주거용도의 시설물,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자동차, 경유에다른원료를혼합하여사용하거나매연여과장치를부착하고

매연 농도가 8%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자동차는부과를면제하고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

고,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동 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

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며,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중소유자가변경된때에는부과대상자는 소유기간별로구분부과한다.

2)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 및 용수 사용량에 오염물질 복구비용을 감안한 단위당

부과금액, 인구 도 등을 고려한 지역계수 및 오염유발 계수 등을 곱하여 부과하고,

경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오염물질배출량을기준으로부과하는방식을적용하고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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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

- 대기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자동차

- 대당 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

3) 부과·징수절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반기별로 산정 부과하며, 상반기분은 부과기준일이 6월 30

일, 부과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하반기분은 부과기준일이 12월 31일, 부과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

는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표Ⅰ-2-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나. 부과·징수실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968,715건 37,011백만원을

부과하여그중 82.2%인 30,439백만원을징수하 다.

징수된 부과금은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

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은

다음과같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분

하반기분

매년 6월 30일

매년 12월 31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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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표Ⅰ-2-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별체납액누적으로매년징수율이하락추세에있으며, 이에대한대책으로체납액

징수율제고대책을매년수립·시행하고있음.

<그림Ⅰ-2-2>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연도별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수율(%)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1,771

276,166

327,993

387,297

458,872

483,614

500,397

556,732

631,115

701,471

773,753

827,339

874,545

922,387

968,715

1,420

3,783

5,995

8,407

12,193

15,935

17,983

20,615

23,221

25,731

27,744

30,005

34,997

36,397

37,011

11,595

263,357

314,878

370,721

432,522

448,351

455,503

496,304

531,554

569,173

618,608

668,223

716,752

738,817

789,503

1,369

3,639

5,775

8,076

11,514

14,672

16,197

18,258

19,736

21,517

22,936

24,574

29,176

29,075

30,439

98.5

95.4

96.0

95.7

94.3

92.7

91.0

89.1

84.2

83.6

82.7

81.9

83.3

79.9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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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구분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

대 기

수 질

축산폐수

<9종>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19종>

유기물질(BOD·COD), SS, Cd, CN,

유기인, Pb, Cr6+, As, Hg, PCB, Cu,

Cr, 페놀류, TCE, PCE, Mn, Zn,

T-N, T-P

<2종>

유기물질(BOD), SS

<2종>

먼지, 황산화물

<2종>

유기물질(BOD·COD),

부유물질(SS)

3. 배출부과금

가. 개 요

1) 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

허용기준의 준수(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 목적으로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

었으며, 1992년에는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배출량이나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기준초과 배출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초과부과금으로구분하여부과하고있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오염물질및적용대상은대기분야에 아황산가스등 9종, 수질

분야에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화학적산소요구량(COD), 유기물질등 19종,

축산폐수분야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2종이있다.

<표Ⅰ-2-10>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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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주기 및 절차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부과주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부과를하며, 부과기준일및부과기간은아래와같이적용한다.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 가동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하며, 부과기간 종료후 확정배출량

명세서를제출받아배출부과금을부과하며부과기준일은 <표Ⅰ-2-11>과 같다.

<표Ⅰ-2-11>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오염물질 확정배출량 등의 제출자료 등 구비서류는 <표

Ⅰ-2-12>와 같다.

<표Ⅰ-2-12> 부과금 산정 제출자료

반 기 별 부과 기준일 부과기간

1. 1 ~ 6. 30

7. 1 ~ 12. 31

매년 6월 30일

매년 12월 31일

상 반 기

하 반 기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로 배출한

오염 물질 배출량

구 분 내 용 구비서류

확 정

배출량

자 료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

ㅇ 확정배출량 명세서

-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 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 이에 대

한 증빙서류

-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

(공동방지시설에 한함)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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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나. 부과금 부과실적

2007년도에 우리 도내에 소재한 배출업소 등에 부과한 배출부과금 부과실적은

총 789건에 800백만원을부과하 다.

<표Ⅰ-2-13> 연도별 배출부과금 부과현황 (단위 : 백만원)

4. 수질개선부담금

가. 개 요

1) 목 적

수질개선부담금은공공의지하수자원을보호하고먹는물의수질개선에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5년 5월 1일 먹는물관리법 제정·시행으로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부과하는 제도로 시작하 으나 부과대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어 1997년11월 20일부터 먹는 샘물 및 수입판매업자는 물론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음료수, 주류 등의 제품에 까지 부과대상을 확대

시행하게되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그 원인자인샘물개발허가자가부담토록하는데근본목적이있다.

또한 먹는샘물의 시판이 허용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먹는물은 수돗물로 공급한다는

정부의 수돗물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점을 감안하고, 국가는 먹는 샘물의 수질보전과

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수와 먹는 물의 수질을 적정하게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

로그비용을마련하기위한목적도있다.

구 분

건 수

금 액

1998

306

4,241

1999

278

491

2000

577

611

2001

873

791

2002

827

706

2003

916

655

2004

865

1,001

2005

926

1,116

2006

865

753

2007

789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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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 부과율 및 부과방법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

평균 판매가액의 10,000분의 675를 부과하고, 기타 샘물개발 허가자(주류, 음료수)

에는샘물을사용한제품의샘물사용량에수돗물평균요금과물이용부담금평균금액을

합한금액을부과하고있다. 부과·징수방법은먹는샘물제조업자및수입판매업자는

먹는샘물 판매실적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판매실

적을 근거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매분기 시작되는 다음달 10일까지 부과·고지하게

된다.

기타 샘물개발 허가자는 샘물사용량을 매연도별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신고하면,

수돗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합한 금액을 산정하여 다음연도 3월 20

일까지 부과고지 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조업자 등은 납부고지한 달의 25일까지

납부하면된다.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현저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징수유예 또는 분납신청

서를제출하여징수를유예받거나분할하여납부할수있으며, 또한 수출제품및우리

나라에주재하는외국군대또는주한외국공관에납품하는것은부과대상에서제외된다.

3) 징수금 교부 및 용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중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도의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0%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에 교부되어 먹는물의 수질관리 시책사업비, 수질검사 비용, 샘물개발 제한구역 및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

에세입되어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환경개선사업의 지원등에사용된다.

나. 부과·징수 실적

2007년 12월말 수질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항은 <표Ⅰ-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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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표Ⅰ-2-14>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5.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가. 개 요

1) 목 적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상수원 상류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의재원을조성하기위해마련된기금으로 2002.7.15「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낙동강수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

으로부터 수도사업자가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외의 재산, 차입금,

매수한토지등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및토지등의매도금액, 기타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낙동강수계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 등 상수원 수질개

선사업과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댐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재원을마련하고자하는데근본목적이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대부분의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인데, 이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물 사용자가

부담해야한다는논리에따른것이다.

연도별 업소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0

10

10

10

10

11

10

1,470

1,182

1,279

1,588

1,702

1,942

1,760

1,204

1,125

1,210

1,543

1,702

1,942

1,760

266

57

69

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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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행위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

을 받는 등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수질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환경

기초시설등깨끗한상수원수확보를위한수질개선비용도급격히증가하고있다.

따라서이에소요되는비용가운데일부라도물을이용하는최종소비자가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는다는 점이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이며 한편으론

부담금을부과징수함으로써사용자가물을절약하는유인책도되는것이다.

2)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낙동강수계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광역상수원 댐과 낙동강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

터 급수를 받는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제외하고 취수된 물을(강변여과수 포함) 생활

및공업용수로공급받는최종소비자는부담금을납부해야한다.

나. 도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시·군

○대상:15개 시군

- 시:창원, 마산, 진해, 통 , 사천, 김해, 양, 거제, 양산

- 군: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합천

○범위:생활및공업용수도(농업용수제외)

○부과제외

-댐상류지역

○전지역:진주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일부지역:양산시, 사천시, 하동군, 합천군

-댐주변지역:진주시, 양시, 사천시, 합천군일부

-지하수:의령군

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방법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물 사용량에

비례한물이용부담금을 병기하여고지된다.

주민들은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수도요금과 같이 종전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

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수도요금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구분하여 물이용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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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2006년 2007년 비고

계창원시마산시진주시진해시통 시사천시김해시양시

거제시양산시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합천군

22,9214,7494,514-

1,1101,2571,2174,4797071,0592,4933963273233386170

16,86645674287-

1256124812034443681103624284823483263596157

액은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한다. 단, 전용수도 설치

자는직접납입하여야 한다.

라.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부과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매 2년마다 환경부

장관, 유역 내 6개 시·도지사 및 물 관련기관의 장으로 구성된「낙동강 수계관리 위원

회」에서상수원수질개선사업및주민지원사업의소요재원을고려하여조정하고있다.

2002년 7월 15일부터 2003년까지 부과율은 톤당 100원, 2004년에는 톤당 110

원, 2005년에는 톤당 120원, 2006~2007년에는 톤당 140원, 2008년에는 톤당 150

원으로부과하고있다.

2006년부터2007년까지도에서부과·징수한물이용부담금현황은<표Ⅰ-2-15>와같다.

<표Ⅰ-2-15> 물이용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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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

2002년 7월 15일「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이

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현황은 <표

Ⅰ-2-16> <표Ⅰ-2-17>과 같다.

<표Ⅰ-2-16> 연도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표Ⅰ-2-17> 연도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경남도지출액:’06년 446억원, ’07년 460억원

구 분 2006 2007 비 고

총 계

사업운 비 등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기반조성

수질개선지원사업

161,756

2,473

30,637

119,229

9,417

161,077

2,646

27,219

120,620

10,592

구 분 2006 2007 비 고

총 계

물이용부담금

기타경상이전

이자수입 등

기 타

161,756

158,546

2,752

458

-

161,077

158,477

2,256

3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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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운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현안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해「낙동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를

운 하고있다.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차관 및 낙동강수계

관련 6개 시·도지사(부산·울산·대구시, 경북·경남·강원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등 9인으로구성되는데, 낙동강수계의수질개선을위한오염물질삭감종합계획,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 하천유지용수, 수변구

역 등의 토지매수, 규제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계획, 수질보존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

감시활동의지원에관한사항등을심의·의결하고있다.

또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는 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해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된 낙동강 수계관리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 위원장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외 대구지방환경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낙동

강수계 6개 시·도 담당국장,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상임이사등을구성원으로하고있다.

6. 생태계보전협력금

가. 개 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

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된다.

나. 부과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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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대상 및 시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향평가 대상

사업과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10만㎡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 및 환

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

적이 3만㎡이상인 사업이 부과대상이며 부과시점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자, 사업내용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에게 통보하면 인·허가 등을 통보받

은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권자는 1월 이내에 1개월의납부기간을정하여부과한다.

2) 부과금액 산정기준

2001.10.8이전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 사업인 경우 총사업비 기준으로

부과한다. 예를들어총사업비가1천억원이하인경우총사업비의1.5/1,000이며, 총사업비가

1천억원 초과인 경우 (1천억원×1.5/1,000)+(1천억원 초과분×1/1,000)의 산식으로

산출하여 부과하되 상한액은 5억원이며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및 토지

매입비를합산한금액이다.

2001.10.8 이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 사업일 경우 생태계 훼손

면적을기준으로부과한다.

부과산식으로는 부과금액=생태계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지역계수를

적용하며, 단위면적당부과금액은 250원/㎡이며지역계수는용도지역에따라 1~4까지

각각다르게적용한다.

3) 부과 및 징수절차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의 납부기간을 정하

여부과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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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2-18>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부과건수 부과금액 비 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32

2

6

21

22

28

53

19,943

236

1,534

3,355

3,633

4,230

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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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 | 분야별 환경정책

◆제1장 대기환경◆제2장 물 환경◆제3장 해양환경보전◆제4장 폐기물 관리◆제5장 자연환경보전◆제6장 산림환경보전◆제7장 친환경농업 육성◆제8장 제10차 람사르 총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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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기환경

제1절 대기관리

1. 대기질 현황

가. 개 요

우리 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사업장 등 대기배출원이 집한 산업단

지와 도시지역의 대부분이 남해 연안지역에 위치하여 대기확산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타시·도에비해쾌적한대기질을유지하고있는편이다.

우리 도의 대기오염도는 저황유, LNG 등 청정연료 공급확대 정책과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CNG 자동차보급 등으로 아황산가스, 일산

화탄소, 미세먼지는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이산화질소및오존오염도가 다소상승되고있으나환경기준을밑돌고있다.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은 자연적 배출원과 인위적 배출원으로 나누어지며, 자연적

배출원은 화산폭발, 황사, 산불, 토양속의 각종 유기물질 분해과정 등이 있고, 그

종류와형태는매우다양하게나누어진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대기오염은 대부분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 배출에 기인되며

인간의 일상생활, 생산활동, 에너지 소비활동에 의한 것으로 배출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복잡하다.

인위적 배출원은 다시 점오염원(point source), 면오염원(area source), 선오염원

(line source)으로 구분되며, 점오염원은 발전소, 폐기물 소각시설, 대규모 공장 등과

같이 굴뚝을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하며, 면오염원은 도시지역에서 일반

주택과 같이 일정 면적내에서 소규모의 배출원이 다수 모여 오염물질이 국지적으로

배출되는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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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오염원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등과 같이 움직이는 교통기관에 의해서

연속적으로배출되는것을말하며대기오염의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대기오염원의 주요 배출원인 대기배출업소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에서 5종

으로구분하는데규모별분포현황은〈표Ⅱ-1-1〉과 같다.

<표Ⅱ-1-1> 대기배출업소 종별 현황(2007년) (단위 : 개소)

다.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은공기중에정상적으로존재하지않는물질이인위적또는자연적으로

증가한상태의가스상·입자상 물질을말하며, 그 발생원은매우다양하다.

입자상 물질은 물질의 파쇄·선별·이적 또는 연소·합성·분해시 발생하는 고체

또는 액체상 물질로서 먼지(dust), 매연(smoke), 검댕(soot), 미스트(mist), 훈연

(fume), 안개(fog), 연무(haze), 스모그(smog), 비산재(fly ash) 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며미세입자의총칭이다.

가스상 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시 또는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상의

물질로서황산화물(SOχ), 질소산화물(NOχ),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등이 있다.

또한 대기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은 서로간의 상호작용, 오염물질과 대기 성분과의

반응, 태양에너지에 의한 광화학반응 등에 의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물질을 2차 대기오염물질이라 하고 대표적으로는 오존(O₃), 옥시던트

(Oxidant), PAN 등이 있다.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업소수

비율(%)

4,262

100

97

2.3

193

4.5

248

5.8

1,504

35.3

2,220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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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등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오존(O₃)은 인간활동에 의해서 직접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질소산화물(NOχ), 탄화수소(HC)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해2차적으로생성되는물질로서그발생량을산정하기어려워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표Ⅱ-1-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05년) (단위 : 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측 또는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연료별 배출계수를

이용한 산출방법은 사용시설의 종류와 조건, 방지시설의 종류 및 효율성 등 여러가지

변수가많아실제배출량과는차이가있을수있다.

우리 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05년 기준 345,791톤이며, 배출량의 68%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되고, 나머지 32%는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고 있어 대기관리정

책의 비중은발전부문과이동오염원인자동차배출가스관리에중점을두어야할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질소산화물(47%), 휘발성유기화합물(VOC)(21%),황산화물

(15%), 일산화탄소(14%), 먼지(3%) 순으로나타났다.

구 분 계 일산화탄소 황산화물질소산화물 TSP PM-10 VOC

총 계

에너지산업연소

비산업연소

제조업연소

생산공정

에너지수송및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

비도로이동

페기물처리

345,791

152,940

9,911

8,172

3,278

1,514

56,725

85,162

24,870

3,219

48,180

4,684

2,542

844

3

-

-

36,231

3,723

153

163,048

100,567

4,616

4,541

379

-

-

37,588

14,335

1,022

50,717

40,783

2,325

2,515

522

-

-

417

4,040

115

6,943

3,794

179

83

47

-

-

2,090

726

24

5,480

2,543

116

53

41

-

-

2,090

632

5

71,423

569

133

136

2,286

1,514

56,725

6,746

1,4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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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오염성질별 오염도

1) 아황산가스(SO₂)

아황산가스는 대부분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황성분이 연소과정

에서 공기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되며, 대기중에서 수분과 반응하여 산성물질를

생성하여사람이호흡할때점막자극, 기관지경련을일으키거나식물의기공을통해

흡수되어 세포원형질을 분리하여 고사시키고, 건축물과 문화재 등을 부식시키는 등

막대한경제적손실을일으킨다.

<표Ⅱ-1-3> 연도별 아황산가스(SO₂) 오염도 (단위 : ppm)

우리 도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저황유공급과 LNG, LPG 등 청정연료의 공급확대로

창원시 0.005ppm, 마산시 0.005ppm, 진주시 0.006ppm, 진해시 0.006ppm, 김해시

2007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

0.005

0.005

0.006

0.006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4

0.005

0.006

0.006

0.004

0.004

0.006

0.007

0.006

0.004

0.005

0.006

0.006

0.004

0.004

0.005

0.006

0.007

0.005

0.005

0.005

0.006

0.007

0.005

0.006

0.006

0.006

0.007

0.005

0.006

0.008

0.009

0.012

0.010

0.011

0.016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환경기준·연간 평균치 : 0.02ppm·24시간평균치 : 0.05ppm· 1시간 평균치 : 0.15ppm

연도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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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ppm, 양산시 0.005ppm을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기준에 비하여 훨씬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있다.

2)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는무색, 무취의기체로연료의불완전연소에의하여주로발생된다.

주요배출원으로는이동오염원인자동차에서약 2/3정도배출되고, 나머지는발전소,

용광로, 석유정제, 제철소, 쓰레기소각등인위적인활동에의해대부분배출되고있다.

우리 도의 일산화탄소 연도별 변화추이('05, '07 비교)를 살펴보면 창원시 0.5ppm

에서 0.5ppm으로, 마산시 0.7ppm에서 0.4ppm으로, 진주시 0.7ppm에서 0.4ppm

으로, 진해시 0.4ppm에서 0.3ppm으로, 김해시 0.8ppm에서 0.5ppm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환경기준에 비하여 훨씬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있다.

<표Ⅱ-1-4> 연도별 일산화탄소(CO) 오염도 (단위 : ppm)

2007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

0.50.40.40.30.50.6

0.5

0.4

0.3

0.3

0.5

0.6

0.50.70.70.40.8

0.60.70.60.40.8

0.60.70.50.30.6

0.60.80.50.60.7

0.60.90.70.70.8

0.70.80.80.81.0

1.01.01.00.91.1

창원시마산시진주시진해시김해시양산시

환경기준·8시간평균 : 9ppm이하·1시간평균 : 25ppm이하

연도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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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 오존(O₃)

오존은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등 1차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태양광선중의

자외선에 의한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인데 대기중의 농도가

높아지면 눈을 자극하고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며, 두통, 기침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또한농작물과식물에직접적으로 향을미쳐수확량이감소된다. 그발생량은일사량,

기온, 풍속 등의기상조건에많은 향을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

<표Ⅱ-1-5> 연도별 오존(O₃) 오염도 (단위 : ppm)

우리 도의 오존농도는〈표Ⅱ-1-5〉와 같이 2007년에는 창원시 0.024ppm, 마산시

0.025ppm, 진주시 0.024ppm, 진해시 0.028ppm, 김해시 0.024ppm, 양산시

0.023ppm으로도내전역이환경기준이하를유지하고있다.

2007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

0.024

0.025

0.024

0.028

0.024

0.023

0.025

0.026

0.024

0.033

0.023

0.023

0.020

0.024

0.018

0.023

0.021

0.024

0.026

0.019

0.028

0.023

0.022

0.022

0.024

0.028

0.025

0.022

0.025

0.017

0.029

0.027

0.025

0.026

0.022

0.032

0.025

0.023

0.019

0.017

0.032

0.021

0.021

0.024

0.021

0.027

0.024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환경기준·8시간0.06ppm·1시간0.1ppm

연도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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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 이산화질소(NO₂)

질소산화물(NOx)은 NO, NO₂, N₂O, NO₃, N₂O₃, N₂O₄등이며, 배출원은 토양과

수중미생물 작용에 의한 자연적 배출원과 화력발전소, 주거난방, 산업용 연료연소,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인위적 배출원이 있다. 인위적 배출은 연료가 연소할 때 공기중의

질소가 약 900℃ 이상의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NO를 생성하고 배출된 NO는 대

기중에서 산화하여 NO₂를 생성한다. 이산화질소는 물에 녹으면 질산이 되어 산성비

의원인이되기도한다.

우리 도의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표Ⅱ-1-6>과 같이 2007년에는 창원시

0.022ppm, 마산시 0.022ppm, 진주시 0.019ppm, 진해시 0.016ppm, 김해시

0.020ppm, 양산이 0.021ppm으로도내전역이환경기준이하이다.

<표Ⅱ-1-6> 연도별 이산화질소(NO₂) 오염도 (단위 : ppm)

2007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

0.022

0.022

0.019

0.016

0.020

0.021

0.021

0.023

0.018

0.017

0.022

0.019

0.017

0.017

0.019

0.016

0.017

0.020

0.021

0.032

0.017

0.026

0.021

0.021

0.016

0.016

0.019

0.021

0.026

0.018

0.011

0.021

0.028

0.028

0.018

0.016

0.027

0.020

0.024

0.019

0.016

0.025

0.017

0.024

0.017

0.016

0.025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환경기준·연 간평균치:0.03ppm이하·24시간평균치:0.06ppm이하· 1시간평균치:0.10ppm이하

연도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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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 미세먼지(PM-10)

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강하분진, 부유분진으로 분류하고, 10㎛이하의 입자를 미세먼지(PM-10)라

한다.

우리 도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표Ⅱ-1-7〉과 같이 2007년에는 창원시 48

㎍/㎥, 마산시 56㎍/㎥, 진주시 52㎍/㎥, 진해시 49㎍/㎥, 김해시 49㎍/㎥, 양산시

41㎍/㎥이다.

2007년도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70㎍/㎥에서 50㎍/㎥으로 강화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199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4년 일시 상승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계절별 먼지오염도를 보면 황사가 발생하고 비교

적상대습도가낮은시기인겨울및봄의오염도가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표Ⅱ-1-7〉연도별 비산먼지(TSP) 및 미세먼지(PM-10) 오염도 (단위 : ㎍/㎥)

2.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

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대기중의 먼지 및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운 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운 중인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창원등 7개시·군지역에 15개소이다.

2007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

48

56

52

49

49

41

59

60

48

63

50

47

68

56

62

46

-

61

60

77

51

-

50

46

48

43

49

57

48

42

49

46

52

65

40

49

35

50

73

55

43

42

50

69

45

-

47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환경기준·연간 평균치 50㎍/㎥이하·24시간 평균치 : 100㎍/㎥이하

연도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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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시 명

<표Ⅱ-1-8>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현황

나. 대기오염 전광판

대기오염 전광판은 도민들이 직접 그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하기위해설치되었으며, 현재 2개소가설치·운 되고 있다.

<표Ⅱ-1-9> 대기오염 전광판 현황

지 역 측정지점 위 치 용도지역 설치연도

공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효성에바라(주)

명서동 민원센터

LG전자 폐수처리장

용지동사무소

회원1동사무소

봉암동사무소

상봉동동 사무소

기업은행

창성직물 2층

경화문화의집

동상동 사무소

신어초등학교

양산시 노인회관

웅상노인복지회관

하동군청

웅남동

명서동

가음정동

용호동

회원1동

봉암동

상봉동동

대안동

상평동

경화동

동상동

삼방동

북부동

웅상읍

하동읍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하동군

1999

1999

1997

2007

1993

1996

2003

1997

1998

2003

1995

1999

1999

2004

2007

설치장소 설치연도 표출내용

진주시

양산시

진주시 본성동 진주교 입구

양산시 웅상읍 평산사거리

1997

2005

SO₂, NO₂, O₃, CO, PM-10

SO₂, NO₂, O₃, CO,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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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 이동측정망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자

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나 피해분쟁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이동측정

차량을이용하여반기 1회이상대기오염도를측정하고있다.

조사항목은 가스 및 입자상물질 등 5개항목(O₃, SO₂, CO, NO₂, PM10), 기상인

자 5개항목(풍향, 풍속, 온도, 상대습도, 기압)이다.

라. 산성우 측정망

강우중산도를측정하기위하여현재 3개시 3개지점에서산성우측정망을설치하여

산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강우산도를 측정한 결과 창원시 pH4.4, 거제시

pH4.4, 거창군 pH4.9로 나타나 있으며, 강우의 산도는 대기중의 아황산가스, 이산

화질소의오염도및강우량에따라달라진다.

<표Ⅱ-1-10> 산성우 측정망(2007년)

<표Ⅱ-1-11> 산성우 측정자료

주 소 장 소 용도지역 관리기관

창원시 명서동 111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737-36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2-2

명서1동사무소

홍포마을

남상면사무소

주거지역

공원지역

주거지역

낙동강유 역환경청

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

4.4

4.4

4.9

4.8

4.8

5.4

4.8

4.5

4.9

5.0

5.0

5.1

5.2

5.4

-

5.3

5.1

-

5.2

4.7

-

4.9

4.7

-

창원시

거제시

거창군

연도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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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존경보제 추진

가. 오존농도 변화추이

오존의 농도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기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오존경보제 개요

오존경보제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

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건강과생활환경상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실시하는제도로

우리도에서는‘03년도부터실시하고있다.

다. 오존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오존경보는대기중의오존농도에따라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등 3단계로구분하여

발령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개시·군 15개소에설치된지역대기측정망의오존농도

측정결과와 기상자료를 검토하여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도지사가 발령하

게 된다.

오존경보 발령사항은 오존경보 상황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 등에 통보

되며 통보받은 해당기관은 학교, 동 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앰프방송과 전광판,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도민에게 전파한다. 오존경보

해제방법도동일하다.

<표Ⅱ-1-12> 오존경보 발령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경 보

중대경보

오존농도 0.12ppm/h이상일때

오존농도 0.3ppm/h이상일때

오존농도 0.5ppm/h이상일때

오존농도 0.12ppm/h미만일때

오존농도 0.3ppm/h미만일때

오존농도 0.5ppm/h미만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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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13>오존경보 발령체계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관측과)

지역대기측정소(7개시·군 15개소)

· 기상자료

오존경보상황실

(도 환경정책과)

옥외방송,전광판, 인터넷 →

라디오, TV

시·군청·동사무소

방송·언론기관

교육청, 학교기관 학생

방송

옥외방송

옥외방송

아파트관리사무소

다중이용시설

휴대폰문자서비스

인터넷

↔ →

라. 오존경보 발령지역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지역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창원·마산·

진주·진해·김해·양산시, 하동군 지역이며, 해당지역에 설치된 지역대기측정소에

서오존농도가초과되면해당시지역에경보를발령한다.

마. 오존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오존경보제단계별조치사항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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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14> 오존경보제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바. 년도별 오존주의보 발령현황

- 2002년도:1일(창원, 양산)

- 2003년도:3일(김해, 진주, 진해, 양산, 창원 각 1일)

- 2004년도:4일(마산·진해 3, 창원·김해·양산 1)

- 2005년도:2일(양산2)

- 2006년도:7일(양산3, 마산·진해2)

- 2007년도:발령사항 없음

4. 개선대책

가. 대기환경기준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

구 분 일반주민 자동차 운전자

주의보(0.12ppm이상)

경보(0.3ppm이상)

중대경보(0.5ppm이상)

·노천소각금지

·대중교통 이용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제한

·유치원, 학교의 실외학습 자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금지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중지 및 휴교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중지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경보

·경보지역내 자동차 운행제한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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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이다. 환경기준은 국가 또는 일정 지역내에서 환경보전 목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의 오염정도나 환경 이외의 조건 등을 감안해서 설정하게 되므로 국가

별또는지역별로차이는있을수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등의대기오염물질에대한환경기준을설정·운 하고있다.

<표Ⅱ-1-15> 대기환경기준 (2007.7.1 개정 시행)

주)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천분위수) 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 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

여서는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입자의크기가 10㎛ 이하인먼지를말한다.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10)

오존(O₃)

납(Pb)

벤 젠

○ 연간평균치 : 0.02ppm 이하

○ 24시간 평균치 : 0.05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0.15ppm 이하

○ 8시간 평균치 : 9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25ppm 이하

○ 연간평균치 : 0.03ppm 이하

○ 24시간 평균치 : 0.06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0.10ppm 이하

○ 연간평균치 : 50㎍/㎥ 이하

○ 24시간 평균치 : 100㎍/㎥ 이하

○ 8시간 평균치 : 0.06ppm 이하

○ 1시간 평균치 : 0.1ppm 이하

○ 연간 평균치 : 0.5㎍/㎥ 이하

○ 연간 평균치 : 5㎍/㎥ 이하 (2010.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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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나. 아황산가스 저감

1) 저황유 공급확대

대기중의 아황산가스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B-C유 : 1.6% → 1.0%, 경유 0.4% → 0.2% → 0.1%)하 고, ’99. 7. 1일부터

도내 6개시(창원·마산·진주·진해·김해·양산) 지역에 대하여 황함유기준을 더욱

강화(1.0% → 0.5% 이하)하여유류의공급및사용을의무화하 다. 이와 같이저황유

연료를 확대 공급함에 따라 아황산가스 농도가 ’97년 0.012ppm에서 2004년

0.006ppm으로 50% 저감되었다.

<표Ⅱ-1-16>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2)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98. 6. 27일 개정된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 고시 제98-69호)에 따

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등 5개도시에 대하여 0.5톤이상 업무용보

일러와 82.5㎡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98. 9. 1부터(김해시 ’99. 9. 1, 진해시

대상유류 황함유량 대상지역 시행시기

경 유

중 유

0.1%이하

1.0%이하

0.5%이하

0.3%이하

○ 전 시·군

○ 창원·마산·진해·김해·양산시

○ 진주시

○ 전 시·군(0.5%이하 중유공급·사용지역은 제외)

○ 창원·마산·진해·김해·양산시

○ 진주시

○ 통 ·사천·거제시, 함안군

○ 양시,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 창원·마산·진해·김해·양산시

○ 진주시

1997.7.1

1996.7.1

1997.7.1

1999.1.1

1999.7.1~2008.12.31

1999.7.1~2010.6.30

2010.7.1

2012.1.1

2009.1.1

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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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0. 9. 1) 청정연료인 LNG 또는 경유를 사용토록 하 고, ’99. 9. 1부터는(김해시

2000. 9. 1, 진해시 2001. 9. 1) 0.2톤이상 업무용 보일러와 82.5㎡미만 59.4㎡이상

공동주택에까지 청정연료인 LNG 또는 경유사용을 의무화 하 으며, 39.9㎡평 초과

신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7. 1. 1이후(김해시 ’98. 7. 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시설

에대하여완공시점부터 청정연료또는경유를사용토록의무화하 다.

<표Ⅱ-1-17>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사용시설

다. 먼지저감

먼지는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원시적인 물질로서 발생원이 산업공정, 도로, 공사장

등매우다양하다.

먼지는 대기중의 아황산가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

으며, 빛의 흡수 및 산란을 유발시켜 시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도는 먼지 발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고압살수차량을 이용한 도로청소 강화

등먼지발생을근원적으로저감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대상지역 보일러 용량의 힘 사용연료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0.2톤 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대상지역 구분 전용면적 사용연료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기존

신규

59.5㎡이상

40.0㎡초과(’97.1.1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시설다만, 김해시는 ’98.7.1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시설)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시설의 연료사용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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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변 먼지저감

먼지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변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진공청소

차량 및 살수차를 확충하고 가동률을 향상시켜 도로 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먼지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청소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평가하고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로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중

에있다.

또한, 도로먼지 주요발생원인 공사장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덮개설치 등 시설개선과

지도점검을강화하여도로먼지발생을근원적으로저감시키고있다.

2)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먼지저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기준의 10배 이상인 건축물축조공사, 토목 건설공사장

등을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엄격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을적용하고있다.

특히, 이들 공사장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와 흙먼지 공사에 대한

안내판 설치, 흙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 등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

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으로 비산먼지 오염도를 측정하여 측정기준치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인파악과먼지저감을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표Ⅱ-1-1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2007년) (단위 : 개소)

기 타고철,곡물하역업

건설업비료,사료제조업

1차금속제품제조

비 금 속물질채취

시 멘 트제품제조

11743,010385630518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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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1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실적(2007) (단위 : 개소)

3) 산업공정, 생활주변 먼지저감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먼지저감 대책으로는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및 연소효율이

높은 연료사용을 유도하고, 먼지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회분함량이 많은 석탄 및 B-C유 등을 청정연료로 대체

하고, 연소시설 또는 연소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연소효율을 높여 연료사용량을 저감시

키고있다.

공사장외 나대지, 야적장 등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

소각 및 화물차 과적행위 등을 근절하고 공터나 나대지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꽃이

나 잔디 등 조경수 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야적장 등은 방진덮개 및 방진망

설치, 주변 방풍림 식재, 살수시설 설치 등 생활주변의 먼지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각

적인대책을강구하고있다.

고 발(병과)경 고

개선명령

조 치이행명령

사용중지계

조 치 내 역위 반업소수

점 검업소수(연)

73145897143093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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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악취관리

1. 악취현황

가. 개 념

악취는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인체 위해성 보다는 심리적·

정신적피해를주는감각공해이다.

<표Ⅱ-1-20> 주요 물질별 악취의 특성화합물

냄새의 특성 원인물질명

황화합물

질 소화합물

알데하이드류

탄 화수소류

지방산류

할로겐원 소

메틸메르캅탄(CH₃SH), 황화메틸〔(CH₃)₂S〕, 이황화메틸〔(CH₃)₂S₂〕등

황화수소(H₂S) 등

암모니아(NH₃), 에틸아민(CH₃CH₂NH₂) 등

메틸아민(CH₃NH₂), 트라이메틸아민〔(CH₃)₃N〕등

아세트알데하이드(CH₃CHO)프로피온알데하이드(CH₃CH₂CHO)노말부틸알데하이드〔CH₃(CH₂)₂CHO〕이소부틸알데하이드〔(CH₃)₂CHCHO〕노말발레르알데하이드〔CH₃(CH₂)₃CHO〕이소발레르알데하이드〔(CH₃)₂CHCH₂CHO〕등

아세트산에틸(CH₃CO₂C₂H5),메틸이소부틸케톤〔CH₃COCH₂CH(CH₃)₂〕등

톨루엔(C6H5CH₃), 스타일렌(C6H5CH=CH₂), 자일렌〔(C6H₄(CH₃)₂〕등

프로피온산〔CH₃CH₂COOH〕

노말부티르산〔CH₃(CH₂)₂COOH〕

노말발레르산〔CH₃(CH₂)₃COOH〕이소발레르산〔(CH₃)₂CHCH₂COOH〕등

염소, 불소 등

양파, 양배추썩는 냄새

계란썩는 냄새

분뇨냄새

생선 썩는 냄새

자극적이며, 새콤하고타는 듯한 냄새

자극적인신나냄새

가솔린 냄새

자극적인 신냄새

땀냄새

젖은 구두에서나는 냄새

자극적인 냄새자극성 냄새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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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취유발물질의 종류

악취는 국민이 직접 후각으로 느끼는 환경오염 지표로서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쉽게 인지되어 대기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기상상태에 따라 국지적, 순간적으로 발생·소

멸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주요 악취오염물질만도 수천여종에 이른다고 한다. 주요

형태로는 부패성 냄새, 암모니아성 냄새, 땀 냄새, 강한 자극을 주는 냄새 등으로

구분되며주요물질별악취의형태는 <표Ⅱ-1-20>과 같다.

다.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향

1) 호흡기 계통 :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일부 민감한 사람

은 구토증세를 나타내며, 호흡리듬의 변화가 일어나 호흡수, 호흡깊이 감소 등

호흡변화를일으킨다.

2) 순환기 계통 : 자극적인악취는혈압의상승등에의한정신적불안을가져온다.

3) 소화기 계통 : 후각은 미각과 접한 관련이 있어 악취는 위장활동을 억제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저해하여 식욕감퇴, 수분섭취의 저하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구토를일으킨다.

4)기타, 악취가 건강에 미치는 다른 향은 불면증과 정신불안을 들 수 있으며,

두통이나구토를호소하는예가대단히많다.

2. 악취유발시설 및 관리

악취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후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서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기상에 따라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며 대기배출시

설의 배출구 이외의 공정에서도 다양하게 발생(야적·보관 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어려운실정이다.

주요 악취발생원은 금속제품제조업, 합성수지업, 고무, 피혁가공업, 음·식료품제

조업, 유지가공업, 양계·양돈 도축시설 등이 있으며, 이 중 유지가공업, 양계·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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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시설등에서발생하는악취가주요민원발생원으로대두되고있다.

악취 민원은 기온이 높은 봄에서 가을사이가 가장 많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 조건, 풍향 등 기상조건과 접한 관계가 있다. 악취는 발생 장소에 따라

그 발생원인이 매우다양하다.

따라서, 종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관리되던 대기오염배출(발생사업장)시설 및

생활악취를 악취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을 제정·시

행(’05.2.10)하 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관리체계를 민원해소 등 관리목적에 부합 되도록 문제시설

의범위나지역을정하여규제하고자악취관리지역·그외지역으로구분하여관리한다.

3. 악취저감 대책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악취

가 환경부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중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관

리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며, 시·도의조례로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표Ⅱ-1-21> 대상시설별 악취저감방안

대상시설 악취발생저감방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판매장을 최대한 폐

·계류장을 설치하고 바닥은 포장·계류장 바닥의 오물등은 즉시 제거토록 하고, 탈취제를수시살포

·출입차량에 대하여 세륜, 세차 실시·오·폐수처리장은 최대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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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악취발생저감방안

도 축 장

축 산 업

출판사, 인쇄소

폐기물보관시설

공중화장실

세 탁 업

가죽제조·보관업

직 조 업

수질오염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계류장을 설치하고 바닥은 포장·계류장바닥의오물등은즉시제거토록하고, 탈취제를수시살포·출입차량에 대하여 세륜, 세차 실시·오·폐수처리장은 최대한 폐

·축사 청결유지·탈취제 살포·1일 1회이상 축분을 수거하여 퇴비화시설 등으로 이송처리·퇴비화 시설은 덮개 설치

·저취성 용제사용·작업장은 최대한 폐하고 탈취시설설치·용제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금지

·보관시설에 덮개 설치·탈취제 살포·주위를 청결하게 유지·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금지

·일 1회이상 물청소 실시, 환풍시설의 설치·쓰레기는 폐된 보관용기에 보관

·저취성 용제사용·용제 등 악취발생물질 보관시설은 최대한 폐·건조시설은 폐하고 적정한 환풍장치 설치

·저장시설은 최대한 폐, 탈취제 살포·원피(생피포함)의 노천방지 금지·작업시 발생되는 잔재물(폐기물)의 신속처리

·작업장은 최대한 폐하고 탈취시설 설치·호제보관시설의 폐, 저취성 호제사용

·집수조(1차 침전조) 및 농축시설에 국소 탈취장치설치

·탈수시설의 설치장소는 최대한 폐할 것·폐수이송배관을 폐·분뇨 운송차량 세륜, 세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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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동차 공해관리

1. 자동차 등록 현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9%('03년기

준)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계속 증가 될 것으

로 예측되며, 우리 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7년말 1,191천대로서 전국 자동차 등

록대수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과 비교해 전국 증가율 10.0% 보다 높은

17.1% 증가하 다.

<표Ⅱ-1-22> 자동차 증가추세

(단위 : 대)년도2007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

16,428,177

1,191,420

15,836,037

1,131,088

15,339,152

1,070,316

14,934,092

1,017,801

14,586,795

981,066

13,949,440

932,467

12,059,320

858,060

12,059,320

802,689

11,164,319

746,325

전 국

경 남

년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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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배출가스의 종류 및 인체에 미치는 향

가. 자동차 배출가스의 종류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는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 그리고 경

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은 그 배출경로에 따라

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는 연료가 엔진에서 연소한 후 배

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로서 무해한

물질과유해한물질로구성되어있다.

무해한 물질은 질소(N₂), 수증기(H₂

O), 이산화탄소(CO₂) 등이 있고, 유해한

물질로는 배출가스 규제대상이 되는 탄화

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

(NOχ)및 매연과그밖에아황산가스(SO₂) 등이 있다.

이러한 배출가스의 생성원인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중 탄화수소(HC)는 연료의 일부

가미연소된그대로또는일부산화, 분해되어배출되는것이다.

일산화탄소(CO)는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로 발생되며, 질소산

화물(NOχ)은 연소시의 고온고압에 의해 공기중의 질소(N₂)와 산소(O₂)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중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χ)의 95%이상은 일산

화질소(NO)이다. 일산화질소(NO)의 생성은 연소온도가 높은 고부하에서 많이 배출

되며, 매연은연소실의탄소누적으로연료가미연소되어배출된다.

둘째는 피스톤과 실린더의 틈 사이에 크랭크케이스를 통하여 누출되는 블로바이

가스(Blow-by Gas)로서 피스톤의 압축에 의해서 생긴 가스로 성분의 85%가 불완전

연소된 연료이며 탄화수소가 많다. 이 블로바이 가스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가 행하여지기 이전에는 크랭크 케이스에 있는 환기공에서 그대로 대기에 방출되었지

만현재는다시흡기계로보내재연소시키도록하는시스템을모든차량에서적용하고

있어블로바이가스배출량은크게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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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가솔린 자동차의 연소장치, 즉 연료탱크나 연료펌프 또는 기화기에서 휘발

성이 강한 휘발유가 증발하여 대기중에 방출되는 것으로 주성분은 탄화수소(HC)이

다. 경유자동차는 휘발유차보다휘발성이낮기때문에크게문제시되지않는다.

나. 인체에 미치는 향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여러가지 오염물질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향을 인체에

미치게된다.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중에서 일산화탄소(CO)는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연료의

불완전 연소시 다량 배출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엔진이 디젤엔진 보다 같은 운전조

건하에서약 2배의 CO를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 CO는 인체에 들어오면 혈액중에 헤모 로빈(Hb)과 매우 쉽게 결합하여 혈액의

산소운반을방해하게되는데, 일산화탄소의헤모 로빈과의친화력은산소의약 200배

이상이므로 인체는 산소의 결핍으로 두통이나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대뇌손

상을일으켜정신장애를유발사망에이르게한다.

둘째, 탄화수소(HC)는 공기와 산화되어 알데하이드의 화합물이 되며 눈이나 점막,

피부등을심하게자극하고다량발산되면태양광선(자외선)의작용으로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옥시단트(Oxidant)을 생성하게 되고 이것이 광화학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이된다.

셋째, 질소산화물(NOχ)은 주로 NO와 NO₂가 문제가 되며 탄화수소와 함께 태양광

선에의하여광화학스모그를발생시켜시계를방해하고인체의눈, 목부문등점막을

자극하게된다.

NO는혈액중의헤모 로빈과결합하여산소결핍증이나신경기능의감퇴를일으키며,

심한 경우 폐포에 도착한 후 수시간만에 호흡곤란을 수반하는 폐부종을 일으키는 매

우독성이강한물질이다.

넷째, 매연은 탄소가 주성분으로 여러가지 가스상 물질을 흡착하고 있으며, 대기에

방출될 때 악취 및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시계를 방해하고 건물 등의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매연입자는 방향족 화합물 등 수많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

의유해성여부등에대하여앞으로더연구·검토해야할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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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이러한 물질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아황산가스는 주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며, 점막을 자극하거나 기관지염, 천식 등을 일

으키고악성폐기종을일으키기도한다.

<표Ⅱ-1-2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사용

연료차 종 제 작 일 자

일산화

탄 소

배 기 관

탄화수소매 연

공 기

과잉률

휘발유

가 스

알 콜

경 유

경자동차

승용1승용2

승용3승용4화 물자동차

승용1승용2승용3화물1화물2

승용4화물3

2002년7월1일이후

2002년7월1일이후

2002년7월1일이후

2002년7월1일이후

2002년7월1일이후

1.2%이하

1.2%이하

2.5%이하

220ppm이하

220ppm이하

400ppm이하

25%(2도)이하

20%(2도)이하

1±0.1이내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촉매미부착자동차는1±0.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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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사용연료및차종에따라규제항목및규제기준을구분하여

설정하고, 휘발유또는가스사용자동차의경우에는일산화탄소및탄화수소, 경유사용

자동차의경우에는매연을규제하고있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과 함께 소유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준초과정도가 심한 차량에 대해

서는 3~7일간의사용정지명령을 병과하고있다.

또한 배출가스 보증기간 또는 무상보증기간내에 해당되는 차량은 운전자 등이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조작하지 않은 경우 등 일반적 관리요령에 의거 운행하 음

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을 경우에는 기준초과원인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사에서수리를해주도록하고있다.

나. 배출가스 단속강화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위하여 도내 시·군에서 20개반 80명의 단속

반을편성·운 하고 있다.

2007년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목표는 전년도말 자동차 등록대수 1,131,088대의

35%인 400,618대로 설정하여 총438,539대를 단속하여 이 중 648대를 적발, 개선

명령 648대 및과태료 125만원을부과조치하 다.

아울러, 도내 자동차 정비업소 및 확인검사 대행업체를 참여시켜 자동차 101,944

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20,488대에 대하여 정비

안내조치하 다.

2008년도에는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1,191천대)의 35% 수준인 414천대를 점검할

계획으로있으며, 동시에무료점검도함께추진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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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24>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2007년)

다. 자동차공회전 제한

1) 공회전의 실태

자동차의 엔진보호를 위해 예열이 필요하다는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과 습관적인

과다 공회전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불필요한 연료낭비를 가져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04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터미널 등에

서의 공회전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4분 44초, 터미널 11분 53초, 시내버스

차고지 5분 56초, 가로변 3분 16초, 관광지 2분 54초, 휴게소 2분 54초 등으로 나타

났으며일부운전자는최대 47분까지공회전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Ⅱ-1-25> 공회전시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연료소비량

2)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제정

우리 도는 ’05. 2. 3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05. 8. 4

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대기오염의 우려

가 있는 지역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

서는 5분이상 자동차공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차 종오염물질

배출량(g/분)

연료소비량

(㎖/분)

경유차

휘발유차

소·중형

대형

0.042

1.2

1.38

25

8.5

28.4

구 분 단속대수 위반대수행정처분

개선명령 과태료부과(만원)

계 438,539 64864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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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단, 경찰용자동차 등 긴급차량과 냉동·냉장차 등은 공회전 제한 차량

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 다.

3) 자동차공회전 제한 홍보

자동차공회전에 대한 도민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스터, 팜플릿, 주차 안내판

등을 제작 배포하 으며 앞으로도 시·군 소식지,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

으로홍보를전개할예정이다.

라. 운행차배출가스 정 검사 시행

1) 정 검사제도의필요성

도심 대기질이 악화되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정확히 선별하여 철저한 정비와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하고 맑은

공기질을유지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2)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 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

우리 도는 ’07. 6. 7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 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

하여 ’08.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 검사대상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인 창원시

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김해시 洞지역과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에등록된자동차소유자로운행차배출가스 정 검사를받도록규정하 다.

3) 운행차배출가스 정 검사기관 및 방법

운행차배출가스 정 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과 일정시설과 장비를 갖춘 지정사업

자이고 정 검사방법은 주행상태를 재현하는 방식의 부하검사로 검사항목은 휘발

유·LPG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이며, 경유차량은 매연, 엔진

회전수, 출력을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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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26> 운행차정 검사 대상차량

4) 운행차배출가스 정 검사 시행 홍보

운행차배출가스 정 검사제도의 시행에 대한 도민 홍보를 위하여 TV자막방송,

포스터, 팜플릿, 시 소식지, 전광판 홍보,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하 으며, 또한 정 검사 수검을 위한 지정사업자 및 부적합 차량 정비를 위하여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 지정및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다.

차 종 검사대상 차령 검사주기

사 업 용

비사업용승용자동차

기타자동차

승용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4년 경과

차령 3년 경과

차령 2년 경과

차령 2년 경과

2년

1년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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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음·진동관리

1. 소음 및 진동의 개념

소음이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의 총칭이며 귀로 느끼는 감각공해로 생활을

방해하거나, 불쾌한소리로서인간의정서, 수면, 수업, 작업방해등을일으킨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강한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의 향 및 피해정도는 소음도가 크고

주파수특성상고주파이며, 그리고지속시간이길거나충격성이많을수록크고, 심신의

상태, 체질과기질, 기타 사회적이해관계등에따라상이하다.

또한, 진동은‘기계·기구·시설기타물체의사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강한흔들림’

을 의미하며, 주로 지반을 통하여 건축물에 전파되어 건물내에서 2차 소음을 발생시

킨다.

소음공해는 공장소음, 건설공사장·이동소음원 등에 의한 생활소음, 자동차 등에

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항공기 이·착륙·비행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배출시설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시설을말한다.

2. 소음의 분류

가. 공장소음

공장소음은 주로 산업공정에서 발생되며 이동소음원과 달리 한번 설치되면 반 구

적으로사용되는고정소음원으로 인근지역에지속적으로피해를줄수있다.

공장소음은 대기·수질오염물질과 달리 국지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전용공업단지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하여야 하며,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취락지역에 한하여 배출

시설설치허가를받도록하고, 그 외는신고대상으로 전환시켰다.

2007년도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총 4,793개소로 2006년 4,427개소 대비 8.3%

증가하 으며, 이 중 허가업소가 197개소로전체배출업소의 4.1%를 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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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32> 소음배출업소 현황(2007년도) (단위:개소)

<표Ⅱ-1-33> 용도지역별 소음배출업소 현황(2007년도) (단위:개소)

나. 교통소음

교통소음은그배출원이자동차, 기차등으로서발생소음도가매우높을뿐만아니라

그피해지역도광범위하다.

특히, 최근들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로망의 확충, 도로와 인접한 주택의

건설 등으로 교통소음은 도시지역 소음원 중 시민 주거생활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요인으로자리잡고있으며, 이에 따른다각적인대책마련이요구된다.

교통소음 발생원인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2006년말 1,131,088대에서 2007

년말 1,191,420대로 전년대비 5.3% 증가하는등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다. 생활소음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공사장 작업소음, 소규모 공장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생활소음 배출원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정온한

환경에대한욕구가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1) 생활소음 규제대상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되,

공공의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는제외)

총 계 허 가

4,793 197 4,596

신 고

용도지역별

배출업소수 17

미고시

지 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도시지역계

51862,5122,127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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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배출시설이설치되지아니한공장에서발생하는소음

제외대상지역외 공사장에서발생하는소음

공장·공사장을 제외한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음

2007년 전체소음관련민원 1,662건 중 84%인 1,394건이 생활소음관련이다.

<표Ⅱ-1-34> 소음관련 민원 현황 (단위:건, %)

※ ( )내 사항은연도별소음관련민원을백분율(%)로 표시한것임.

3. 소음 방지대책

가. 공장소음 방지대책

공장소음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는소음배출원을제거하거나감소시키는시설

로서소음기, 방음덮개시설, 방음벽시설, 방음림및방음언덕등을갖추어운 하여야한다.

특히, 정온을필요로하는학교, 병원등의주변공장에대하여는허가요건의강화나

소음배출허용기준을준수토록지도단속을강화하고있다.

2007년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5,674개소를 단속하여

이중관련법을위반한 76개소를적발, 개선명령등의 조치를하 다.

<표Ⅱ-1-35>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2007년) (단위 : 개소)

※고발란의 ( )는 행정조치와함께고발이병행된업소숫자임.

년도별

2007년

2006년

1,662(100)

1,529(100)

40(2.4)

54(3.5)

228(13.7)

224(14.7)

1,394(83.9)

1,251(81.8)

교통소음 공장소음 생활소음계

점 검

업소수

위 반 내 역 행정조치사항고발

(병과)기타이전명령

폐쇄명령

허가취소

조업정지

개선명령

계기타무허가

기준초과

위 반

업소수

27(27)27-24--25761223417676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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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소음 저감대책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도로주변의 주택건설 등으로 교통소음 문제는 날로 심각

해지고있으며교통소음관련민원은 2006년도 54건과 2007년도 40건이발생하 다.

우리도에서는도로변지역의정확한소음실태파악을위하여 17개지역 85개지점에

환경소음측정망을설치운 중에있으며그소음실태는 <표Ⅱ-1-36>과 같다.

<표Ⅱ-1-36> 도로변지역 소음도 현황 (단위 : Leq dB(A))

- “가“지역 :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 및 학교 50m이내

- “나“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다“지역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라“지역 :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또한 차량통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는 교통소음 규제지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온을 요하는 도서관이나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2007년도에 14개소 4.7㎞의 방음시설을 설치, 정온한

환경조성에기여하 다.

다. 생활소음 저감대책

생활소음은 우리 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소음원들로부터 발생되며,

환경소음측정망에의해매분기별로측정한 2007년소음실태는 <표Ⅱ-1-37>과같다.

<표Ⅱ-1-37> 일반지역 소음도 현황(2007년) (단위 : Leq dB(A)

적용대상지역

“가”및“나”지역“다”지역“라”지역

657075

556070

626768

545963

밤(22:00~06:00) 낮(06:00~22:00) 밤(22:00~06:00)낮(06:00~22:00)환 경 기 준 2007년 평균

적용대상지역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

50556570

40455565

51526364

43445359

밤(22:00~06:00) 낮(06:00~22:00) 밤(22:00~06:00)낮(06:00~22:00)환 경 기 준 2007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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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역 :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 및 학교 50m이내- “나“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지역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라“지역 :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특히,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원 중 건설공사장 소음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이에대한지도점검을강화하여 92개 건설공사장을관련법에의거조치하 다.

<표Ⅱ-1-38> 건설공사장 소음피해 관련 점검실적(2007년) (단위 : 개소)

※과태료란의 ( )는 행정처분과과태료가병행된숫자임.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전용공업지

역을제외한전지역을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지정하여사업장및공사장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규제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소음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노력하고있다.

4. 진동 방지대책

가. 진동의 발생

진동을발생원별로구분하면공장진동, 교통진동, 건설진동으로크게나누어볼수있다.

<표Ⅱ-1-39> 진동발생원

단 속

업소수

위반내역 조치사항고발

(병과)과태료(병과)

공사중지

소음원의사용금지

개선명령

계기타기준초과

특정공사사전신고미이행

위 반

업소수

0(0)

92(37)- -379237-5592921,508

구 분 구체적발생원

공장진동

교통진동

건설진동

왕복기계(Compresser, 엔진)회전기계(Motor, 엔진)충격력 발생기계(단조기, 프레스)

대형차량(버스, 트럭)철도운행기관(기차)항공기

발파작업(폭발물)지반개량작업항타작업(말뚝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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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40> 진동배출업소 현황(2007년도) (단위:개소)

나. 진동저감 대책

진동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과 그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등을 방진

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방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반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주택가의

공장에대해서는철저히단속토록하고있다.

또한, 항타기 등 진동을 많이 배출하는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장은 저진동

발생장비를사용하도록유도하고반기 1회이상지도점검을실시하여작업시간의조정,

방진시설의 설치 등 진동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은 아래

와 같다.

<표Ⅱ-1-41>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Leq dB(V)

주) 1. 진동의측정방법과평가단위는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대상지역의구분은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경우에는도시계획법)에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 작업시간이 2시간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 일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대상지역 시 간 별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학교·병원·공공도서관

기타지역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65 이하

주 간(06:00~22:00)

야 간(22:00~06:00)

총 계 허 가

804 19 785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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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 환경

제1절 수질현황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국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동법에서

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수질상태의 판정기준이며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러한 판정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수역을 구분하고 적용

고시를할때비로소정책목표가된다.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은 하천·호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17개 항목)과 하천(6개 항목)·호소(9개 항목)에 달리적용되는생활환경항목으로

구분되며, 생활환경항목은 수질상태에 따라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기준은표 <표Ⅱ-2-1>와 같다.

<표Ⅱ-2-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사람의건강보호기준(하천·호소공통)

항 목

카드뮴(Cd)비소(As)시안(CN)수은(Hg)유기인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납(Pb)6가크롬(Cr6+)음이온계면활성제(ABS)사염화탄소1,2-디클로로에탄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디클로로메탄벤젠클로로포름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안티몬

0.005 이하0.05 이하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0.05 이하0.05 이하0.5 이하0.004 이하0.03 이하0.04 이하0.02 이하0.01 이하0.08 이하0.008 이하0.02 이하

기준값(㎎/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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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항목(하천)

비고

1. 등급별수질및수생태계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등간단한정수처리후생활용수로사용할수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

계로여과·침전·살균 등일반적인정수처리후생활용수로사용할수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여과·침전·살균등일반적인정수처리후생활용수또는수 용수로

사용할수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후공업용수로사용할수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

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

업용수로사용할수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

등 급

기 준상 태

(캐릭터)수소이온농도(pH)

부 유물질량(㎎/L)

용 존산소량(㎎/L)

대장균군(군수/100mL)총

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L)

매우좋음

좋음

약간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Ia

Ib

II

III

IV

V

VI

6.5~8.5

6.5~8.5

6.5~8.5

6.5~8.5

6.0~8.5

6.0~8.5

-

1이하

2이하

3이하

5이하

8이하

10이하

10초과

25 이하

25 이하

25 이하

25 이하

100 이하

쓰레기 등이떠있지아니할것

-

7.5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2.0이상

2.0이상

2.0미만

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5,000이하

-

-

-

10이하

100이하

200이하

1,000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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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정수처리후공업용수로사용할수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거의없는오염된물로물고기가살기어려움.

아. 용수는당해등급보다낮은등급의용도로사용할수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등급보다높은등급의용도로도사용할수있음.

○ 생활환경항목(호소)

비고

1.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

하지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표Ⅱ-2-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생활

환경항목(하천)’비고란제1호와같다.

수계 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목표기준 및 달성기간)은 하천·호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은 <표Ⅱ-2-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

등 급

기 준상 태

(캐릭터)수소이온농도(pH)

부유물질량(SS)(㎎/L)

오존산소량(DO)(㎎/L)

총 인(T-P)(㎎/L)

총질소(T-N)(㎎/L)

클로로필-a(Chl-a)(㎎/㎥)

대장균군(군수/100mL)총

대장균군분 원 성대장균군

화학적산소요구량(COD)(㎎/L)

매우좋음

좋음

약간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

Ia

Ib

II

III

IV

V

VI

6.5~8.5

6.5~8.5

6.5~8.5

6.5~8.5

6.0~8.5

6.0~8.5

-

2이하

3이하

4이하

5이하

8이하

10이하

10초과

1이하

5이하

5이하

15이하

15이하

쓰레기 등 떠있지아니할것

-

7.5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2.0이상

2.0이상

2.0미만

0.01이하

0.02이하

0.03이하

0.05이하

0.10이하

0.15이하

0.15초과

0.2이하

0.3이하

0.4이하

0.6이하

1.0이하

1.5이하

1.5초과

5이하

9이하

14이하

20이하

35이하

70이하

70초과

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5,000이하

-

-

-

10이하

100이하

200이하

1,000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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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준을 목표기준으로, 생활환경기준은 하천의 경우 전국 하천을 115개 중권역 대표지점

(북한지역인 금강산댐 및 고미향천 중권역 2개 지점 제외)을 대상으로 이 중 83개지

점(72.2%)을 Ⅰ등급, 15개지점(13.0%)을 Ⅱ등급, 14개지점(12.2%)을 Ⅲ등급, 3개지

점(2.6%)을 Ⅳ등급을 목표기준으로 , 호소의 경우 49개 호소를 선정하여 이 중 42개

소는Ⅰ등급, 4개소는Ⅱ등급, 3개소는Ⅲ등급을목표기준으로 2015년을달성기간으로

설정·고시하고 있다. 우리도의 경우 낙동강 본류 등 15개지점(하천 12, 호소 3)이

포함되어 있다. 생활환경기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은 <표

Ⅱ-2-2>와 같다.

<표Ⅱ-2-2>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생활환경기준)

○하천

※ 생물이해등급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에의함

○호소

대권역명 중권역명목표기준

낙동강

매우좋음~좋음매우좋음~좋음좋음~보통

매우좋음~좋음매우좋음~좋음좋음~보통

매우좋음~좋음매우좋음~좋음매우좋음~좋음매우좋음~좋음매우좋음~좋음보통~약간나쁨

좋음매우좋음약간좋음좋음좋음

약간좋음좋음좋음좋음좋음좋음

약간나쁨

합천댐황강

낙동창녕남강댐남강

낙동 양양강

낙동강하구언가화천남해도거제도

낙동강남해

ⅠbⅠaⅡⅠbⅠbⅡⅠbⅠbⅠbⅠbⅠbⅣ

2015년2015년2015년2015년2015년2015년2015년2015년2015년2015년2015년2015년

생물이해등급달성기간

수 계

낙 동 강

2015년

2015년

2015년

Ia

Ib

Ia

합 천 호

양 호

진 양 호

매우좋음

좋음

매우좋음

목표기준 달성기간호 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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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나. 수질규제기준

1) 수질오염물질 지정

수질규제기준은 공공수역의 수질을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지정

하고있다. 현재수질오염물질로는유기물질, 구리, 납, 니켈, 시안등 47종이지정되어

있으며, 특히사람의건강및재산이나동·식물의생육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인 중금속, 페놀류 등 24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2)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수질관리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의하나로써생활오수·산업폐수·가축분뇨등에

대한오염물질배출기준을설정하고있다.

생활오수의 경우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구역내의 공공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과 하수처리구역외의 개별건축물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방류수수질기준으로구분·적용하고 있다.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2천톤 이상 배출)에서 5종사

업장(1종~4종사업장외 사업장)으로 차등화하고, 또한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을‘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으로 차등화하여 구분·적용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은 <표Ⅱ-2-3>, 폐수배출시설 설치제

한지역은<표Ⅱ-2-4>와 같다.

<표Ⅱ-2-3>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2007. 1. 1부터 적용되는지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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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시군명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 시

사천시

김해시

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함양군거창군

합천군

나 지역

환경부고시제2007-107호 (2007. 7. 6.)

청정지역 가 지역

동읍, 북·대산면

내서면

문산읍,나동·정촌·지수·대곡·금산·명석·대평·수곡면, 판문동

-

산양읍, 한산·욕지·사량면

늑도·실안·신수동, 곤명면

진 읍, 진례·한림·생림·상동면

하남·삼랑진읍, 초동·상남·부북·산외·상동·산내·단장·청도·무안면

동부·남부·장목·하청·사등·일운면

원동면, 동면(여락·개곡·법기리), 하북면, 상북면(신전리, 석계리)

의령읍, 화정·용덕·정곡·지정·대의·칠곡·가례·낙서·부림면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남지읍, 고암· 산·부곡·이방·유어·도천·길곡면

동해·거류면

상주·설천·삼동·미조·남·이동·서·고현·창선면,남해읍(아산·평현리)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가"지역을 제외한 전역“가"지역을 제외한 전역가야·가회·대병·봉산·삼가·쌍백·용주·덕곡·청덕면

-

구산·진동·진북·진전면

금곡·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집현·미천면, 장재동

-

북신·무전·도남·평림·미수1동·인평동, 용남·도산·광도면

용강·와룡·벌리·궁지·이홀·사등동,서포·곤양·정동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가야읍, 칠서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교·금남·금성·북천·적량·횡천·고전·양보면산청읍함양읍거창읍, 남하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가"지역을제외한전역

“청정"·“가"지역을제외한전역

“청정"·“가"지역을제외한전역

전역

“청정"·“가"지역을제외한전역

“청정"·“가"지역을제외한전역

-

-

-

-

-

-

-

상리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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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009. 1. 1부터 적용되는지역현황

환경부고시제2007-107호 (2007. 7. 6.)

시군명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 시

사천시

김해시

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함양군거창군

합천군

나 지역청정지역 가 지역

동읍, 북·대산면

내서면

문산읍,나동·정촌·지수·대곡·금산·명석·대평·수곡면, 판문동

-

산양읍, 한산·욕지·사량면

늑도·실안·신수동, 곤명면

진 읍, 진례·한림·생림·상동면

하남·삼랑진읍, 초동·상남·부북·산외·상동·산내·단장·청도·무안면

동부·남부·장목·하청·사등·일운면

원동면, 동면(여락·개곡·법기·가산리), 하북면, 상북면(신전·석계·소토리), 물금읍, 북정·남부·중부·유산·교동

전 역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전 역

동해·거류면

상주·설천·삼동·미조·남·이동·서·고현·창선면,남해읍(아산·평현리)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가야·가회·대병·봉산·삼가·쌍백·용주·덕곡·청덕·대양·쌍책·율곡·적중·초계면, 합천읍

-

구산·진동·진북·진전면

금곡·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집현·미천면, 장재동

-

북신·무전·도남·평림·미수1동·인평동, 용남·도산·광도면

용강·와룡·벌리·궁지·이홀·사등동,서포·곤양·정동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

가야읍

-

“청정"·“나"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진교·금남·금성·북천·적량·횡천·고전·양보면

산청읍함양읍거창읍, 남하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전역

“청정"·“가"지역을제외한전역

“청정"·“가"지역을제외한전역

“청정"·“가"지역을제외한전역

전역

“청정"·“가"지역을제외한전역

“청정"·“가"지역을제외한전역

-

-

-

-

--

-상리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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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표Ⅱ-2-4>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경상남도 : 13시·군 68읍·면·동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7-29호(2007. 7. 13.)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축사의 규모(허가대상과 신고대상)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의 증가와 환경기술의 발전수준 등을

시군명 대 상 지 역

김해시

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진 읍, 상동면, 생림면, 진례면, 한림면

가곡동, 교동, 남포동, 내이동, 내일동, 삼문동, 용활동 활성동, 삼랑진읍, 하남읍,단장면(미촌리), 무안면(성덕리), 부북면(감천리, 덕곡리, 오례리, 용지리, 운전리,전사포리, 제대리), 산외면(금천리, 남기리, 다죽리), 상남면, 상동면, 초동면

곤명면(금성리, 마곡리, 본촌리, 삼정리, 성방리, 송림리, 신흥리, 연평리, 은사리,작팔리, 정곡리)

원동면(내포리, 서룡리, 포리, 용당리, 원리, 화제리)

판문동(진양호집수지역외 지역 제외), 내동면(내평리), 대평면, 명석면(가화리, 오미리, 외율리), 수곡면

동읍, 대산면, 북면

오면( 대리, 산리, 오동리, 오서리)

산청읍(묵곡리, 범학리, 차탄리), 금서면(신아리, 주상리, 특리, 화계리), 단성면(강누리, 관정리, 길리, 남사리, 당산리, 묵곡리, 방목리, 사월리, 성내리, 소남리, 운리, 입석리, 창촌리,호리), 생초면(갈전리, 대포리, 상촌리, 신연리, 평촌리, 하촌리), 신안면(문대리, 신기리, 신안리, 안봉리, 외송리, 중촌리, 청현리, 하정리), 오부면(내곡리. 방곡리, 양촌리)

가례면(괴진리중 우곡취수장 상류 집수지역에 한함), 낙서면(내제리, 여의리, 율산리, 전화리, 정곡리), 부림면(경산리), 정곡면(가현리, 백곡리, 예둔리, 적곡리),지정면

남지읍, 창녕읍(옥천리), 계성면(봉산리), 고암면(우천리), 길곡면, 도천면, 부곡면,산면, 유어면(광산리, 부곡리, 진창리, 풍조리), 장마면(강리, 대봉리, 동정리, 유리)

옥종면(대곡리, 문암리, 법대리, 병천리, 북방리, 안계리, 양구리, 월횡리, 정수리,종화리, 청룡리)

가야읍, 대산면, 법수면(대송리, 백산리, 사정리, 우거리, 윤내리, 윤외리, 주물리),산인면(내인리, 부봉리, 송정리, 운곡리), 여항면, 칠북면, 칠서면, 칠원면(용산리,운서리, 유원리), 함안면, 군북면(오곡리)

함양읍(대덕리), 백전면, 병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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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고려하여단계적으로강화되고있다.

2. 수질오염원 현황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은 오염물질이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자연정화능력을

초과 배출되어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하며, 오염원은 생활오수,

가축분뇨, 산업폐수및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할수있다.

가. 생활오수·분뇨주요오염원은 일반가정, 숙박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으로서 수세식화장실,

목욕장, 세면장, 주방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2006년말현재총발생량 865천㎥/일이며,

이 중 688천㎥/일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되고,

177천㎥/일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거쳐 방류되고 있다. 분뇨발생량은

2,515㎥/일로서 이 중 162㎥/일은 수거식화장실에서, 2,353㎥/일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한다.

나. 가축분뇨2007년초 현재 도내 축산농가는 48,648 농가이며, 이들 농가의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육 마리수는 12,799천마리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16,736㎥/일로써 허가대상이 9,839㎥/일, 신고대상이 4,574㎥/일, 신고미만이

2,323㎥/일이다. 발생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가축분뇨공공처

리시설등으로처리하고있다.

다. 산업폐수산업폐수란 각종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수로서 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와는 달리 고농도이며, 중금속 등 유해성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폐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기타

산업활동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나눌 수 있는데 폐수배출시설외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생활오수에 포함된다. 2007년 12월말 도내 폐수발생현황은 <표

Ⅱ-2-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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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표Ⅱ-2-5> 폐수발생현황

3. 수질오염도

수질오염은 수문학적인 순환특성에 따른 자연적 요인과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는데 배출원의 오염물질 종류, 배출조건 변화, 하천·호수에서의 정화

능력및강우시기, 강우량등의 향을받는다.

특히, 고독성농약, 특정수질유해물질및고농도유기물질등이하천, 호소의자정능력을

초과하여배출될경우에는수자원및토양에직접적인 향을주게되며, 결국에는우리의

인체및주변생태계에피해를주기때문에오염도분석과더불어사전예방이중요하다.

낙동강 본류 하천 주요지점별 하천수질은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전반기(1998~2002)

평균수질에 비하여 후반기(2003~2007) 평균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주요하천의연도별수질오염도(BOD) 현황은<표Ⅱ-2-6>과같다.

<표Ⅱ-2-6> 하천 주요지점 오염도(BOD)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업소수(개소)폐수발생량(㎥/일)

3,970

227,129

17

92,146

38

40,799

86

27,916

177

19,828

3,652

46,440

낙동강 지류낙동강 본류

창녕 합천 남지 삼랑진 물금 황강3 남강4 양강3 양산천3 섬진강구 분

1.3

1.2

1.2

1.1

0.9

1.14

0.9

1.5

1.3

1.4

1.1

1.24

3.5

3.4

3.6

4.0

3.6

3.62

3.5

3.4

3.3

4.9

2.8

3.58

1.9

2.0

2.1

3.3

2.3

2.32

1.2

2.0

1.9

2.1

1.7

1.78

2.7

2.8

3.0

3.8

2.9

3.04

1.9

2.5

2.6

3.8

2.5

2.66

1.0

1.0

0.7

0.6

0.9

0.84

0.5

0.8

0.6

0.9

1.0

0.76

3.0

2.8

2.7

3.0

2.6

2.82

2.1

2.6

2.6

2.7

2.6

2.52

3.2

3.0

2.5

3.3

3.6

3.12

1.7

2.9

3.1

3.1

2.6

2.68

3.2

2.8

2.9

3.3

3.0

3.04

1.8

2.6

3.0

2.7

2.5

2.52

3.6

3.5

3.4

3.5

2.9

3.38

1.8

2.5

2.8

2.8

2.2

2.42

4.0

3.7

3.7

4.3

3.2

3.78

1.9

2.5

3.0

3.3

2.6

2.66

1998

1999

2000

2001

2002

전반기평균

2003

2004

2005

2006

2007

하반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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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2절 수질개선대책

1. 수질측정망 운

가. 수질측정망 운 현황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정책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

보전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등),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상시측정및수질·수생태계

조사)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원수의 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운 계획(환경부

고시 제2007-20호)에 의하여 낙동강유역68개소, 섬진강 6개소, 기타 주요하천 20

개소등총 94개 지점에수질측정망을운 하고있다.

운 기관별로 보면 하천수 74개지점은 낙동강유역환경청 40, 산강유역환경청 4,

보건환경연구원 26, 수자원공사가 4개지점에 대하여 수질측정망을 운 하고 있고,

호소수 12개지점은 보건환경연구원 1, 수자원공사가 11개지점을 운 하고, 도시관류

및공단배수 8개지점은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 을하고있다.

2007년 12월말 수질측정망운 현황은 <표Ⅱ-2-7> 및 <표Ⅱ-2-8>와 같다.

<표Ⅱ-2-7> 수질측정망 운 현황

○총 괄

낙동강

섬진강

기 타

3

3

3

3

2

2

4

4

8

8

12

12

1

1

3

3

3

3

46

46

9

9

94

68

6

20

하천별 계하 천 수(74) 호소수(12) 공단배수(6)

기타기타낙동강지류

기타(12)

회야강(1)지류본류 본류지류 지류

섬진강(6)낙동강(55) 낙동강지류

도시관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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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시군별운 지점현황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사천시

김해시

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2

2

6

1

1

1

1

1

1

11

3

2

3

3

1

1

12

1

3

2

3

3

4

2

1

1

26

2

2

1

1

1

1

4

5

1

4

1

3

4

1

3

40

1

3

1

1

5

1

4

3

2

3

5

4

5

2

74

2

3

3

2

2

5

3

6

4

6

8

1

1

7

5

4

7

5

94

4

4

7

1

2

5

7

6

7

4

6

8

1

1

7

5

4

7

8

구 분 총 계소 계

유역환경청낙동강 산강

소 계 보건환경연 구 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공 사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공 사

하 천 수 호 소 수 공단배수 도시관류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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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표Ⅱ-2-8> 수질측정망 조사지점 현황

○하천수

수계 명 칭 채수지점 구분 조사기관

낙동강 가야천창녕

거창동천1거창동천2거창위천1거창위천2

황강1가천

황강1-1황강2황강3황강5합천신반천토평천1토평천2창녕천용산남강천

함양위천1함양위천2

임천경호강1양천

경호강2덕천강1덕천강2남강1천강

남강2남강3

ⅠbⅡ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aⅠaⅠaⅡⅡⅡⅡⅡⅡ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

지본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본지지지지본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경상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한국수자원공사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경상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경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율지교)경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학리교)경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아월교)경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진산교)경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중앙교)경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룡리(남하교)경남도 거창군 기조면 지산리(지산교)경남도거창군남하면대야리(24번도로SK주유소밑)경남도 합천군 합천읍 창리경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황강교)경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청덕교)경남도 합천군 청덕면 양진리(적포교)경남도 의령군 낙서면 상포리(상포교)경남도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왕산교)경남도 창녕군 유어면 가하리(유어교)경남도 창녕군 유어면 풍조리경남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박진교)경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안의교) 경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제2함양교)경남도 함양군 유림면 웅평리(대웅교)경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임천교)경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고읍교)경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토현교)경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묵곡교)경남도 산청군 실천면 원리(원리교)경남도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자양교)경남도 진주시 칠암동(진양교)경남도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옥산교)경남도 진주시 초전동(금산교)경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정암철교)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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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수계 명칭 체수지점 구분 조사기관

섬진강

기타

의령천함안천1함안천2남강4남강4-1남지계성천광려천1광려천2광려천3임해진청도천하남화포천삼랑진배내골양강1양강2양강3물금

양산천1양산천2양산천3금곡덕은하동

횡천강1횡천강2횡천강3진월덕계천백련천곤양천

ⅠbⅠbⅠbⅠbⅠbⅡⅡⅡⅡⅡⅡⅡⅡⅡⅡ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ⅢⅠbⅠb

지지지지지본지지지지본지본지본지지지지본지지지본본본남해남해남해본지

(회야강)

남해남해

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경상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한국수자원공사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산강유역환경청산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산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경상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백야교)경남도 함안군 함안면 대사리(대사교)경남도 함안군 법수면 원내리(악양나루터)경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송도교)경남도함안군대산면장암리오천4배수장(남강E)경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남지교)경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남지제1교)경남도 창원시 내서면 호계리(호계교)경남도 함안군 칠서면(천릉교)경남도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소량교)경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임해진나루)경남도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잠수교)경남도 양시 하남읍 수산리(수산교)경남도 김해시 생림면 금곡리(금곡교)경남도 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삼랑진교)경남도 양산시 원동면경남도 양시 내일동( 양교)경남도 양시 상남면 예림리(예림교)경남도 양시 삼랑진읍 화성리(삼상교)경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물금 취수장 취수탑)경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효성교)경남도 양산시 물금읍 교리( 대교)경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호포교)부산시 북구 금곡동경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당앞)경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섬진교)경남도 하동군 청암면 시목리(시목교)경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마치교)경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대석교)전남도광양시진월면망덕리(섬진강휴게소나루터앞)경남도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경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고리(금양교)경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사천터널앞)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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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호소수

○도시관류하천수

수계 명칭 채수지점 구분 조사기관

사천천고성천남해봉천연초천고현천연초천-1양덕천내동천창원천진전천

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Ⅰb

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

경상남도경상남도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용당교)경남도 고성군 고성읍(태평식품앞)경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입현교)경남도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명화경남도 거제시 신현읍 삼거리경남도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연초교)경남도 마산시 양덕동(산호교)경남도 창원시 차룡동(차룡교)경남도 창원시 삼동동경남도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진전교)

환경기준

명 칭 환경기준 채 수 지 점 구 분 조사기관

남강댐 1(진양호)

2

3

합천댐 1

2

3

양댐 1

2

연초댐 1

2

구 천 댐

주남저수지

Ⅰa

Ⅰa

Ⅰa

Ⅰa

Ⅰa

Ⅰa

Ⅰb

Ⅰb

-

-

-

진주시 판문동(댐앞)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진주시 대평면 하촌리

합천군 대병면(댐앞)

합천군 대병면(죽죽리취수구앞)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양시 단장면 고례리(댐앞)

양시 단장면 고례리

거제시 연초면 이목리(댐중앙)

거제시 연초면 덕사리

거제시 신현읍 들고래

창원시 동읍 용산리(수문앞)

다목적

다목적

다목적

공업

수도, 공업

한국수자원공사

경 상 남 도

명 칭 환경기준 채 수 지 점 조사기관

신어천 1

신어천 2

김해시 삼정동(어방교)

김해시 어방동(초선대교)

-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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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단배수

수질오염 측정지점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질상태를 파악할 필요

가 있는 지점, 둘째 양호한 수질상태 유지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지점, 셋째 수질변

화상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점, 넷째 수체(Water body)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 및 그 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점, 다섯째 담수와 해수의 혼합지점에서 담수에

의한오염부하량을 파악할수있는지점등으로대상을선정하 다.

또한 조사항목의 선정기준은 하천수(도시관류 포함)의 경우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및 하천보호상 필요한 BOD, COD 등 34개항목, 호소수는 호소수질 및 수생

태계환경기준및호소수질변화상태를파악하기위한 COD, 총인, 총질소등 35개항목,

상수원수는상수원관리규칙규정에따른 BOD, SS, 대장균군등 23개항목, 공단배수는

폐수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한 BOD, COD, 카드늄, 시안 등 35개항목

이다.

조사횟수는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에 따라 월1회, 월2회, 분기1회, 년1회, 년2회 등으

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광려천3, 남강2, 물금 등 3개

지점에 대하여는 상시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유역환

경청,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각 수질오염도를 매일 조사하고 있다. 수질측정망

별조사항목및조사시기는 <표Ⅱ-2-9>과 같다.

공단명칭 채 수 지 점 조사기관

양 산 공 단

진 주 공 단

김해안동공단

창 원 공 단

마 산 공 단

진해마천주물공단

양산시 교동(폐수종말처리장방류구)

진주시 상평동(폐수종말처리장방류구)

김해시 삼정동

창원시 덕정동(삼등교)

마산시 양덕동(수출자유지역)

진해시 남양동(진해마천지방산업단지)

경 상 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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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표Ⅱ-2-9> 수질측정망별 조사항목, 횟수 및 시기

※조사횟수란의 ( )는 하천의주요지점에대한조사횟수임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횟수 시기(월) 비고(항목선정기준)

(도시관류포함)

pH, DO, BOD, COD, SS, 총질소, NH3-N,NO3-N, 총인, 수온, 페놀류, 전기전도도,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DTN, DTP,PO4-P, 클로로필a

Cd, CN, Pb, Cr6*, As, Hg, ABS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PCB, 유기인

pH, DO, BOD, COD, SS, 총질소, DTN,NH3-N, NO3-N, 총인, DTP, PO4-P, 수온, 페놀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투명도,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Cd, CN, Pb, Cr6+, As, Hg, ABS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PCB, 유기인

pH, BOD, SS, DO, 대장균군

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Cd, As, CN, Hg, Pb, Cr6+, 음이온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pH, DO, BOD, COD, SS, 총질소, 총인,Cu, Pb, Cd, Cl-, 전기전도도

pH, DO, BOD, COD, SS, 수온, 전기전도도

Cd, CN, Pb, Cr6+, As, Hg, Cu, Zn, Cr, F,ABS, 색도, 총질소, 총인, 페놀, N-헥세인,용해성Mn, 용해성Fe, 총대장균군수,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색도항목은 염색폐수가 배출되는 측정지점에 한함

유기인, PCB, TCE, PCE,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12회/년(48회/년)

4회/년(12회/년)

2회/년

1회/년

12회/년

4회/년

2회/년

1회/년

월1회이상

분기1회이상

반기1회이상

2회/년

24회/년

12회/년

1회/년

매월

3,6,9,12월

3,9월

7월

매월

3,6,9,12월

3,9월

7월

매월

3,6,9,12월

6, 9월

매월2회

매월

11월

하천수질 및수생태계 환경기준, 하천보호상 필요한항목

호소수질 및수생태계 환경기준, 호소수질변화 상태파악항목

상수원관리규칙에의함

상수원관리규칙규정에의함

수질환경기준

폐수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항목

농업용수

하천수·호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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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 낙동강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

가. 낙동강 개요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의 황지에서 발원하여 남의 중심부를 흘러 금호강, 황강,

남강, 양강 등의지류와합류한후최남단인을숙도하구둑을통해남해로흘러가는

총 길이 521.5㎞(우리도 105.71㎞)로 국내에서 가장 긴 강으로 유역면적이 전 국토의

26%를 차지하는 23,613㎢이다. 유역은 강원도,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및 전라남북도의 일부를 포함한 5도 3광역시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남

지방의중요한용수원이며상수원으로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낙동강본류에

위치한 주요 취수장은 칠서취수장(440천톤/일), 물금(840천톤/일), 매리취수장

(1,725천톤/일) 등이 있다.

낙동강수계 2007년 오염도(BOD)는 대구시의 생활하수 및 공단폐수가 유입되는

금호강이 3.8㎎/ℓ로 ’98년도 6.4㎎/ℓ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높은 오염도

를 보이다가 비교적 수질이 양호한 우리 경남의 황강, 남강 등의 하천수 유입과 하천

자정작용 등의 향으로 하류로 갈수록 점차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낙동강 수질오염

도는 <표Ⅱ-2-10>과 같다.

<표Ⅱ-2-10> 낙동강 수질오염도(BOD) 현황 (단위 : ㎎/ℓ)

※환경기준등급: Ia등급(1㎎/ℓ이하), Ib등급(2㎎/ℓ이하), Ⅱ등급(3㎎/ℓ이하), Ⅲ등급(5㎎/ℓ이하)

구분경북·대구

구미 금호강 고령 창녕 합천 남지 삼랑진 물금

경 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4

1.5

2.0

2.0

2.0

1.3

1.7

1.9

1.9

1.6

6.4

5.1

5.7

5.0

4.1

3.3

3.7

4.0

3.9

3.8

3.1

3.1

4.3

4.2

3.6

2.1

2.6

2.9

2.8

2.8

4.0

3.7

3.7

4.3

3.2

1.9

2.5

3.0

3.3

2.6

3.6

3.5

3.4

3.5

2.9

1.8

2.5

2.8

2.8

2.2

3.2

2.8

2.9

3.3

3.0

1.8

2.6

3.0

2.7

2.5

3.2

3.0

2.5

3.3

3.6

1.7

2.9

3.1

3.1

2.6

3.0

2.8

2.7

3.0

2.6

2.1

2.6

2.6

2.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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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07년 1월초 도 관내 낙동강유역의 오·폐수 발생량은 972천㎥/일으로 이중 생

활하수가 76%인 741천㎥/일, 공장폐수가 22%인 217천㎥/일, 가축분뇨가 2%인 14천㎥

/일을차지하고있으며, 2007년 1월초오염원별오폐수발생량은〈표Ⅱ-2-11〉와같다.

<표 Ⅱ-2-11> 오염원별 오·폐수발생량 현황 (단위 : 천㎥/일)

나. 낙동강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

전국상수원의 수질악화, 지역개발을 둘러싼 상·하류간의 갈등 심화 등 물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99년~’05년까지 맑은물 공급을 위

한 상수원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인“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낙동강수계 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을 2급

수 수준으로 개선하 으나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BOD 등 오염물질

관리 위주의 물환경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水) 생태계 전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집중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06년~’15년까지 10년간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수립추진하고있다.

이 계획은“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그간 상수원 상류 및 수계의 본류에 치우쳤던 물환경 관리정

책을 실개천·하구·연안까지 확대하고, 임의적으로 194개로 분할했던 관리대상

하천을 4개 대권역, 117개 중권역, 840개 소권역으로 나누어 중권역은 향후 유역(지

방)환경청장이, 소권역은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며, 낙동강대권역은 33개 중권역,

266개 소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로물환경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06년~’15년까지 약

37조 1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우리도의 환경개

선투자실적은 <표Ⅱ-2-12>와 같다.

지 역오염원유역

인구 폐수배출업소 축산 계 생활하수공장폐수가축분뇨

오·폐수 발생량

진주시등 16개시군1,682(천명)

3,503(개소)

11,069(천두)

972(100%)

741(76%)

217(2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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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표Ⅱ-2-12> 환경개선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기존 수질관리 정책과 더불어 수생태 건강성 복원 및 위해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공급과 함께

생물서식지로서의 하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가, 단절된 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를

통해 하천이 주민들의 친수공간(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낙동강권역의 오염방지

대책과오염감축대책은다음과같다.

1) 오염예방대책

가) 오염예방대책

○ 수변구역 지정·관리

수변구역 제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난개발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

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의 일정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신규입지를제한하는제도이다.

도내의 수변구역 지정대상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남강댐과 양댐 상류로서

길이가 상류 20km이내이고, 넓이는 양안 500m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수질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정절차는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정대상 지역에 대한 공동실태 조사

를한후환경부장관이도지사와의협의를거쳐지정하도록되어있다.

총 계계 2006년

개소수 투자액 개소수 투자액 개소수 투자액비 고

2007년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 )는증설1,011

329

246

11

7

25

20(2)

111㎞

56

1

1

3

943

382

163

3

64

22(2)

68㎞

40

1

2

1,954

711

409

14

71

25

42(4)

179㎞

96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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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현재 도내에는 2002. 9. 18 양댐 상류 양·양산지역 7.99㎢, 2004. 6. 29

남강댐 상류 산청군 지역 45.81㎢, 2006.12.29 진주지역 38.39㎢, 사천지역 20.91

㎢ 2007.10.1 하동지역 6.04㎢ 등 총 119.16㎢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 12월말수변구역지정현황은 <표Ⅱ-2-13>과 같다.

<표Ⅱ-2-13> 수변구역 지정현황

수변구역 지정대상 중 재산권침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 하 으나 지속적인

수변구역 지정협조 당부 및 주민설득을 통해 2007.10.11 하동군 옥종지역에 대하여

수변구역을지정을마지막으로도내수변구역지정을완료하 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제한이 되고 있는 지역주민이 일방적으로 감수해 온

고통과 비용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변구역 내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 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의 일반지원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자녀학자금 지원

등의직접지원사업을 하고있다.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

하여 마을안길 조성, 친환경농업 육성, 자녀학자금 지원, 주택 보일러 설치 등 직·

간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규제지역 주민

들의적극적인협조와참여를목적으로하고있다.

구분 양댐상류지역 남강댐상류지역비 고

진주시

사천시

양시

양산시

하동군

산청군

-

-

2.85㎢

5.14㎢

-

-

38.39㎢

20.91㎢

-

-

6.04㎢

45.81㎢

전 체 7.99㎢ 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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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재원으로하고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수질개선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 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등 사

업추진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지역별·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비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표Ⅱ-2-

14>, 주민지원사업비 기초자료는 <표Ⅱ-2-15>, 주민지원사업비 추진현황은 <표Ⅱ-

2-16>과 같다.

<표Ⅱ-2-14>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표Ⅱ-2-15>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대상시·군 : 진주·사천· 양·양산시, 하동·산청·거창·합천군

<표Ⅱ-2-16>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대상시·군 : 진주·사천· 양·양산시, 하동·산청·거창·합천군

○오염총량관리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기존의 배출수 농도규제에서 탈피하여 낙동강수계 주요

구 분 주민지원사업 대상 비 고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자율적 수질개선지역

일반지원사업 및직접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김해 대포천(2005년)

연도별대 상시·군

계상 수 원보호구역

수 변구 역

댐주변지 역

비 고

2007

2008계획

진주시등8개시·군진주시등8개시·군

10,101,666

10,996,000

2,092,535

1,984,000

1,260,404

2,282,000

6,748,727

4,007,000 2,723,000(특별지원등)

대상시군연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면적(k㎡) 인구(명) 면적(k㎡) 인구(명) 면적(㎡) 인구(명)비고

댐주변지역

2007 진주시등8개시·군 16,084824.034,303113.1062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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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상수원 수질이 2010년까지 BOD 3ppm 이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및

시·군별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된 배출허용량 범위 내로 관리함

으로써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이조화를이루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제도이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 8월“광역시”지역을 시작으로“시”지역은

2005년 8월, “군”지역은 200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1단계 대상기간

은 2004년~2010년, 2단계 대상기간은 2011년~2015년까지이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9월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이 설정·

고시(환경부)되었고,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에

『경상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2004년 4월 환경부에

승인신청하 으며, 수차례의보완과정을거쳐 2005년 2월환경부에최종승인을받아

도내 수계구간 13개 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공고하고 시·군별 2010년까지 배출

가능량을할당하는등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본격적인시행에만전을기하고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단위유역별로 수질을 2003년부터 측정하

여 평가한 결과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며, 도내 시행대상은

5개 시군으로 2005년도에 시지역인 김해시(낙본N)와 진주시(남강D)가, 2006년도에

는 창녕군(낙본G)과 고성군(남강D), 거창군(황강A)이 시행계획을 수립하 고 주요내

용은시설별오염부하량삭감및할당계획, 지역개발계획등이다.

또한, 2007년도 목표수질 평가결과 창원시(낙본I), 마산시(낙본I), 진주시(남강E),

의령군(낙본H,남강E), 함안군(낙본I,남강E), 창녕군(낙본H,낙본I), 합천군(낙본H) 7개

시군이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추가 시행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8. 12월까지 시행

계획수립하여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거쳐우리도의승인을받을예정이다.

한편 목표수질을 초과하지 않아 시행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13개 시·군 일

부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매년2월말까지수립하여우리도의협의를거쳐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또한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해 ’07. 10월부터

2008년 말까지 우리 도 기본계획수립(BOD, T-P 수질측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승인을받은후본격적인 2단계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우리도의 낙동강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및 평가수질은 <표Ⅱ-2-17>와 같으며, 측

정지점은 <그림Ⅱ-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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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표Ⅱ-2-17> 낙동강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및 평가수질

(단위:BOD5 ㎎/ℓ)

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그 향을주는유역구간명목표수질 ’03~05’’04~06’’05~’07

시도경계

평가수질

낙본G

회천A

황강A

황강B

낙본H

남강A

남강B

남강C

남강D

남강E

낙본I

낙본J

양A

양B

낙본K

낙본L

낙본N

낙본M

2.9

1.5

1.5

1.1

2.7

1.5

1.6

1.5

2.0

2.5

2.8

2.9

1.4

2.0

3.0

3.1

4.3

2.5

3.2

1.0

1.5

0.9

2.5

1.3

1.4

1.1

2.1

2.4

2.6

2.5

0.8

1.4

2.3

2.4

4.5

2.1

2.8

1.2

1.4

0.9

2.8

1.3

1.4

1.2

2.6

3.1

3.1

2.9

0.9

1.9

2.7

2.8

4.2

2.6

2.9

1.0

1.4

0.8

2.8

1.2

1.3

1.1

2.7

3.4

3.3

2.9

1.0

2.2

2.7

2.9

3.8

2.4

대구경남경북경남

경북경남

물금

경남부산서낙동강

낙동강수계구간중성주군과고령군경계점후부터회천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회천수계구간중발원지부터낙동강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황강수계구간중발원지부터남하교(거창군남하면무룡리)까지전구간및유역

황강수계구간중남하교(거창군남하면무룡리)부터낙동강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낙동강수계구간중회천합류점후부터남강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남강수계구간중발원지부터함양군과산청군경계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남강수계구간중함양군과산청군경계점후부터입석천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남강수계구간중입석천합류점후부터판문천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남강수계구간중판문천합류점후부터진주시와의령군경계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남강수계구간중진주시와의령군경계점후부터낙동강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낙동강수계구간중남강합류점후부터 양시청도천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낙동강수계구간중 양시청도천합류점후부터양강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양강수계구간중발원지부터청도군청도천합류후상동교까지전구간및유역

양강수계구간중청도군청도천합류후상동교부터낙동강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낙동강수계구간중 양강합류점후부터양산천합류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낙동강수계구간중양산천합류점후부터경상남도와부산광역시경계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낙동강수계구간중김해시대동면과부산시강서구경계점(대저수문)후부터하구(녹산수문)까지전구간및유역

낙동강수계구간중경남과부산경계점후부터낙동강하구언1지점까지전구간및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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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그림Ⅱ-2-1> 경상남도 낙동강 수계 목표수질 측정지점

2) 오염감축대책

낙동강수계에 대한 오염감축대책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 하수처리장 132개소〈표

Ⅱ-2-18〉, 공단폐수처리장 9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1개소〈표Ⅱ-2-19〉를

설치하여 2006년말 현재 75.1%인 하수처리율을 2010년까지 80%로 높여 오염물질

배출량을크게줄여나가는한편, 상수원상류지역의하수처리장에는부 양화물질인

질소·인성분까지 처리하는 고도처리공정을 추가하여 상수원 수질을 Ⅱ급수로 대폭

개선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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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표-2-18> 낙동강 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500㎥/일 이상)

시군별 시설명 시설용량(천톤/일) 처리방법구분 준공일자

(준공예정)소 재 지

’06.12’92.12’99. 1’99. 3’07.12’00. 3’00. 4’04.12’06.12’07.10’07.11’99. 4’00. 4’00.10’98.11’00. 2’02.10’00. 5’05. 8’94. 4’98. 3’00.10’04. 2’00.12’94.12’00. 9’03.11

’08~’10

’08~’10

대산면 유등리초전동 190-1문산읍 소문리 1786사봉면 무촌리 204대곡면 가정리 85화목동 1923진 읍 본산리 548화목동 1923생림면 봉림리 1230진례면 고모리 1297-4한림면 장방리 462-37삼랑진읍 검세리 779-1하남읍 수산리 131-1상남면 기산리 34-2동면 금산리 223-2의령읍 무전리 78부림면 감암리 468가야읍 검암리 844-4대산면 구혜리 792-1부곡면 사창리 17대지면 구미리 1남지읍 남지리 58-1산청읍 옥산리 66함양읍 용평리 40거창읍 양평리 1239-50가조면 대초리 699-85합천읍 합천리 1-4

BNR표준활성표준활성표준활성MS BNRDNR공법VIP공법DNRBCSBCSBCS

산화구법산화구법표준활성

고도처리단계혐기호법산화구법산화구법산화구법SBR

회전원판회전원판+NBS

표준활성표준활성장기폭기산화구법접촉산화접촉산화

-

-

700.6131503.22.41.911412970.530.6 4430194416.80.61365.32.87145.5513.7

12.2

27개소대 산진 주문 산사 봉대 곡화 목진장 유생 림진 례한 림삼랑진하 남

양양 산의 령부 림가 야대 산부 곡창 녕남 지산 청함 양거 창가조면합 천4

10

소계창원

진주

김해

양산

의령

함안

창녕

산청함양

거창합천소계

소계

운 중

공사중

절 차이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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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표 Ⅱ-2-19> 낙동강 수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3.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이 하천의 자정능력을 초과

함으로서 생물 서식공간 또는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된 하천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소재 및 방법을 이용하여 수질을 정화

하는것으로서단순수질개선뿐만아니라하천기능을개선하는것이다. 하천의기능은

단순히 물을 이용하는 이수기능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는 등의 치수기능 외에도 자연보전기능, 친수기능 등의 환경적기

능이있다.

그간의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중심의 치수,

이수 및 하천환경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하천의 구조, 형태 및 기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자연하천의 사행과 둔치 등 하천 고유의 역 무시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결과 자연하천 고유의 홍수 조절기능을 상실

하 으며, 콘크리트, 블록, 돌망태 등 획일적인 하천제방과 인공적인 둔치, 직강화된

시설용량(㎥/일)시군별 소재지 준공일자

(준공예정) 비 고처리방식

단독처리하수연계

〃〃

단독처리하수연계단독처리

단독처리〃미정미정미정

’02. 02. 04’00. 10. 31’05. 12. 18’03. 10. 25’06. 06. 01’00. 12. 18’07. 07. 22

(’09. 12)(’09. 05)(’10. 6)(’09. 6)(’10. 6)

BCS/SBR호기성소화호기성소화액상부식액상부식액상부식고효율소화

액비화BCS공법

미정미정미정

1,13081013010010015080100150320604070100

50 증설

11개소7개소

한림면 안하리 232-1상남면 기산리 34-2의령읍 무전리 78

가야읍 검암리 834-3산청읍 옥산리 59

함양읍 용평리 915-1대양면 정양리 59

5개소진성면 구천리사남면 방지리

상북면미정

가야읍 검암리 834-3

합 계소 계

소 계

설치중

운 중

김해시양시

의령군함안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

진주시사천시양산시창녕군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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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저수로 등 하천고유의 형태를 천편일률적으로 변경하여 하천의 생태적, 환경적 기능

도 상실하 으며, 하천 내 부지를 주차장, 천변도로, 운동시설 등 무분별한 인간중심

적 편의시설의 친수공간 도입으로 불투수 면적이 확대되어 지하수의 감소와 건천화의

원인을초래하고, 과거에비해비점오염원유입량이크게증가하여하류의홍수량증가,

하천수질악화등의문제점을야기시켰다.

앞으로는 시간에 따른 하천의 흐름을 비롯한 미래의 공간적 변화를 예측·고려하

여과거의하천구역회복등하천의역동성을보장하고, 과거 이·치수기능중심에서

습지 복원, 서식처 조성 및 종다양성 회복 등 생태복원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나

친 인공구조물 및 친수시설을 배제하여 하천공간을 재자연화함과 동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의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염된 하천을 하천본래의 모습으로 회복·

복원함으로써생태적으로 건강한하천으로만들어나갈계획이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18개

시·군 42개하천 148km를 대상으로 2,7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2005~2014년까지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 다. 2005년도에는 7개 시군 8개하

천을 대상으로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 으며, 2005년부터 2007

년까지 9개 시군 13개 하천을 대상으로 2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

다. 2008년에도 6개 시군 9개 하천을 대상으로 1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그 동안 퇴적오니준설, 자연형 호안조성, 수생식물식재, 수질

정화시설설치, 습지조성등자연형하천정화사업추진으로진해여좌천·신이천, 김해

해반천, 고성 고성천, 남해 봉천, 의령 의령천 등 6개 하천의 준공성과를 이루었으며,

2008년에도 진주 남강, 사천 삼천포천, 김해 소감천 등 3개 하천을 준공할 예정에

있다. 아울러, ’07년 8월 20일 대학교수,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자문위원회를 재구성·운 하여 합리적인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4.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

가. 수질오염사고 실태

산업규모의 확대로 유류, 유독물 등의 생산, 보급사용이 늘어나면서 취급부주의와

수송차량 전복 등으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사고와 산업체 등에서 폐유, 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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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기용제 등이 다량 함유된 액상폐기물을 하천에 방류하거나 환경관리시설 등의 고장,

파손 또는 운 부주의로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연현상에 의해 하천

수질이 악화되거나 초기강우 등에 의한 수환경의 변화로 인한 물고기 폐사사고 등도

발생하고있다.

최근 7년간 수질오염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건수는 2007년이 4건으로

최저이고, 2006년이 15건으로 최고로 발생하 다. 사고유형별로는 전체 사고의 51%

가 유류 유출사고이며, 사고 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 및 차량전복이 전체 75%를 차지

하고있다. 연도별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은 <표Ⅱ-2-20>과 같다.

<표Ⅱ-2-20> 연도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나.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체제 구축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도내 하천을

11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감시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하천감시요원

으로 집중투입하고 수질감시초소를 8개소 설치, 운 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하천감시

반 1,891명을 위촉하여 하천감시체제를 구축 운 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연 94회

하천감시활동을 실시하 다.

또한, 갈수기, 장마철, 설·추석연휴 등 수질오염사고 취약시기에는 상황실을

설치·운 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에

대하여도철저히대비하고있다.

2001200220032004200520062007

1

21

2

1332

611112

6743381

1

21

2

1332

611114

6743361

1211557154

연도 계사고유형별 원 인 별

유류유출 화학물질 수환경변 화 기타 관 리

부주의 교통사고 자연현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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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실제 사고발생상황을

가상하여 물관련기관 및 시·군별로 가상방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도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권역별, 수계별, 향권별로 구분하여 총 37회 1,519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방제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에

철저를기하고있다. 2007년도 가상방제훈련실시실적은 <표Ⅱ-2-21>와 같다.

<표Ⅱ-2-21> 2007년도 가상방제훈련 실시 실적

5.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

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내 산업단지는 2007년 12월말 현재 국가산업단지 6개소, 지방산업단지 22개소로

이중 15개소(국가 6, 지방 9) 55.1㎢가 운 중에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산업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수질및수중생태계보전을위하여적극노력하고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당 해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방

안으로수도권은 50~100%, 수도권외지역은 100% 전액 국고보조하고있다.

참여인원 동 원 장 비구 분실 시(시군수)

훈련항목

오일휀스 : 2,250m흡착포 : 339박스유화제 : 2,158ℓ차량 : 79대, 선박(보트) : 5척

오일휀스 : 960m흡착포 : 167박스유화제 : 644ℓ차량 : 40대, 선박(보트) : 2척

오일휀스 : 1,290m흡착포 : 172박스유화제 : 1,514ℓ차량:39대, 선박(보트):3척

1,519명

695명

824명

유류유출 : 37

유류유출 : 17

유류유출 : 20

37

17

20

상반기(3~5월)

하반기(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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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007년 12월말가동중인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은 7개소이며, 2009년까지 2개

소를더 확충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줄임으로써 공공하천 및 연안해역의 부

양화방지등근원적인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아울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구역 내의 사업

장에 대하여 개별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과는 다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지정·적용

하고 있으며, 매분기별로 운 현황을 파악하여 미비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은

<표Ⅱ-2-22>와같다.

<표Ⅱ-2-22>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총괄

세부내역

시설규모(㎥/일)

사업비(백만원)

입주업체(개소)

오·폐수량(㎥/일)구 분

운 상황

계 가동중 조성중

산업단지 9 7 2 105,970 112,718 791 39,894

시설규모(㎥/일)시설명 소재지

입주업체(가동중)

방류수계사업비(백만원)

남 강

양산천

광려천

양산천

통 만

덕암천

사천만

진동천

대천천

791

476

85

62

116

14

25

13

-

-

112,718

11,666

5,397

24,408

16,409

8,288

805

23,214

12,000

10,531

105,970

35,000

20,000

30,000

10,000

1,000

270

5,700

2,000

2,000

상평동

교동

칠서면

어곡동

광도면

주촌면

사남면

진북면

사봉면

진주상평

양 산

함안칠서

양산어곡

통 안정

김해덕암

사천제2

마산진북

진주사봉

조 성 중(~‘09)

9개소

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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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사업은 1988년부터농어촌소득증대사업의일환으로

추진된 농공단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입주업체 종업원의 생활하수 및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어촌, 소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오·폐수처리에 따른개별기업의비용부담을경감하기위해추진되어온사업이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비 부담으로 농어촌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

록 인근의 산업발달정도에 따라 일반지원·추가지원·우선지원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50~100%의 국고보조를해주고있다.

도내에는 총 53개소 7.7㎢가 농공단지로 지정, 운 되고 있다. 이중 농공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은 13개소가 운 중에 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는 농공단지 지정후

약 2~3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공장가동시기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시기를 일치시켜

유휴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현황은 <표Ⅱ-2-23>과 같다.

<표Ⅱ-2-23>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총괄

시설규모(㎥/일)

사업비(백만원)

입주업체(개소)

오·폐수량(㎥/일)구 분

운 상황

계 가동중 조성중

농공단지 13 13 - 8,550 8,509 243 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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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세부내역

6. 산업폐수 관리

가.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체계

산업활동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되는산업폐수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수질

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의거여러가지제도를도입, 산업폐수의배출을규제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산업폐수 관리수단은 ①

사전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제도 ② 법적 규제기준의 설정 ③ 법적 규제기준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및 처분 ④ 경제적 유인수단인 배출부과금제도 ⑤

산업단지 등 오염원 집지역의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

시설 설치·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폐수 배출규제 체계는 <그림Ⅱ-2-2>

과 같다.

비고방류수계입주업체(가동중)시 설 명 시설규모

(㎥/일)사업비(백만원)

13개소 8,550 8,509 243

사천 사남사천 송포김해 진김해 병동

양 하남 1)의령 부림의령 동동함안 군북함안 법수 2)함안 파수고성 율대합천 율곡합천 야로

4001506003002509003005002505001,0003003,100

9522305341,0534881,1373065413604001,0123381,158

291050122331915172492012

사천만사천만화포천화포천낙동강낙동강남강남강남강남강당항포

황강→낙동강가야천→낙동강

1)시설노후로‘08중폐쇄예정

2)폐수미발생으로‘08중폐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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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그림Ⅱ-2-2> 산업폐수 배출규제 체계도

나. 폐수배출업소 현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폐수배출

시설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관리수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설치허가(또는 신고)절차를 거친

후에적정한수질오염방지시설을설치운 토록하고있다.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업무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 규정과 관련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관장하던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소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일원화 되었으며, 도에서는 배출업소의 규모가 큰 1종 업소,

2종업소및 3종업소를관리하고, 시군에서는 4종업소및 5종업소를관리하고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오염도 검사 등 지도·점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개선확인 및 오염도검사

명령 이행보고 개선결과 확인

개선확인 또는 명령이행 확인 및배출부과금 부과

행정형벌 행정처분

가동개시신고 및 조업

- 방지시설 가동 등 오염물질 적정 처리- 환경관리인 임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 일지 작성

-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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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007년 12월말 도 관할 폐수배출업소는 총 3,970개소로서 종별로는 1종 업소 17

개소, 2종 업소 38개소, 3종 업소 86개소, 4종 업소 177개소, 5종 업소 3,652개소이

다. 이 중 1일 폐수배출량 50㎥미만의 5종사업장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 도내폐수배출업소현황은 <표Ⅱ-2-24>과 같다.

<표Ⅱ-2-24>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다.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로서 수질오염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여 신고토록 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

한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 도내 시설유형별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은 <표Ⅱ-2-25>과 같다

<표Ⅱ-2-25>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단위 : 개소)

라.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의 규모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청색·녹색·적색 등 등급을 부여하여 차등 관리하고, 폐수배출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하여 정기점검 횟수를 달리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실명제를도입하여단속과정의투명성을제고하 다. 또한, 환경질악화의직접적

요인인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직접적인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엄격 단

속하고, 고질적·악질적 위반업소 등 문제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 점검 등 특

별관리하고있다.

구분종 별 등 급 별

적색

961,0002,8743,9703,6521778638173,970

녹색청색계5종4종3종2종1종계

계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폐차 농축수산물 기 타

1,943 16 509 15215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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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도별폐수배출업소단속실적및조치내역은 <표Ⅱ-2-26>과같으며, 특히 1994년

1월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수돗물 악취사고)가 발생된 이후부터 최근에는 갈수기

(매년 12월~익년 4월까지), 초기강우시, 설·추석연휴등특정시기와관계없이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함

으로써 폐수를 방류하는 업소에서는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인식을바꾸는데기여하 다.

<표Ⅱ-2-26>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단위 : 개소)

※ ( )는 고발및행정처분을병행조치한업소수임

앞으로 수질오염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위주로 엄격하게 단속하되, 환경관리 우수업체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사업

자 스스로 배출업소를 관리하도록 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연 2회 이상 위

반업소, 민원유발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정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으로

도민의환경관리참여를유도할계획이다.

조치내역위반내역연도

별단 속업소수

위 반업소수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기 타 조업정지 사용금지 폐쇄명령 개선명령 경고 기타 고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4,976

5,135

4,717

4,518

4,942

4,544

4,851

288

216

271

246

237

195

234

105

94

127

140

110

96

81

46

28

43

33

31

30

36

52

37

31

24

38

30

54

85

57

70

49

58

39

63

50

37

47

34

34

28

41

31

23

12

13

13

12

21

23

8

19

12

38

18

30

106

91

125

134

108

103

80

38

43

40

32

24

18

21

7

18

13

5

6

3

20

33(94)13(59)15(68)16(58)14(74)13(58)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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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3절 맑은 물 공급

1. 상수도 현황

가. 보급 및 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135개소 급수도시(10시, 125읍·면)에 도민의 84.3%인

약 270만 5천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129만5천톤

으로지난 2005년도에비하여양적으로상당히증가되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취수원 확보에 따른 건설비 과다소요로 일부 농어촌지역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2006년 전국 평균보급률 91.3%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6년

12월말상수도보급현황은 <표Ⅱ-2-27>과 같다.

<표Ⅱ-2-27> 상수도 보급현황

1) 보급률(%)=[급수인구(명)]/총인구(명)×100

2) 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량(톤/일)/급수인구(명)×1,000

'98 '99 '00 '01 '02 '03 '04 '05 '06구 분

총인구(천명)

급수인구(천명)

보 급 률(%)

시설용량(천톤/일)1일1인당급수량(ℓ)

3,081

2,191

71.1

1,163

336

3,093

2,279

73.7

1,180

322

3,109

2,316

74.5

1,249

329

3,124

2,378

76.1

1,436

333

3,143

2,461

78.3

1,450

343

3,162

2,520

79.7

1,573

348

3,169

2,581

81.4

1,603

367

3,187

2,632

82.6

1,579

371

3,209

2,705

84.3

1,295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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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나. 시설현황

2006년 12월말 상수도 시설용량은 1,295천톤/일이며, 시·군별 현황은 <표Ⅱ-2-

28>과 같다.

1,295

김해시

270

고성군

-

창원시

80

양시

28

남해군

14

마산시

400

거제시

11

하동군

7

진주시

200

양산시

105

산청군

8

진해시

70

의령군

11

함양군

11

통 시

2

함안군

22

거창군

23

사천시

13

창녕군

6

합천군

14

<표Ⅱ-2-28> 시·군별 시설용량 현황(지방상수도 기준) (천톤/일)

<그림Ⅱ-2-3> 시·군별 보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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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총 수도관 11,284km중 도수관(취수장→정수장) 164Km로 1.4%, 송수관(정수장→

배수지) 614km로 5.4%, 배수관(배수지→급수시설)은 4,487km로 39.8% 급수관(급

수시설→가정) 6,019km 53.4%이다. 또한 앞의 <그림Ⅱ-2-4>와 같이 20년(‘85년

이전) 이상된 노후관은 2,400km인 21.3%이다. 2006년 12월말 관종별 수도관현황

은 <표Ⅱ-2-29>과 같다. 10년~20년 사이 부설관은 3,524km(31.2%), 10년 이내가

5,360km(47.5%)이다.

<그림Ⅱ-2-4> 관로시설 경년별 현황

구 분 합 계 도 수 관 송 수 관 배 수 관 급 수 관

총 계

강 관

주 철 관

아연도강관

스테인리스관

합성수지관

기 타

11,284

259(2.4)

3,385(30.0)

181(1.6)

230(2.0)

4,674(41.4)

2,555(22.6)

164(1.4)

33(21.1)

120(73.1)

11(6.8)

614(5.4)

112(18.2)

411(66.9)

91(14.9)

4,487(39.8)

114(2.5)

2,749(61.3)

1,624(36.2)

6,019(53.4)

105(1.7)

181(3.0)

230(3.8)

4,674(77.7)

829(13.8)

<표Ⅱ-2-29> 관종별 수도관현황 (단위 :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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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다. 수원 및 정수형식

2006년 12월말 도내 취수장은 총 52개소이며<표Ⅱ-2-30>, 관련 정수장은 54개

소<표Ⅱ-2-31>로 그 시설용량은 하루 128만 300톤이며, 이 중 하천표류수가 71만

3,100톤으로 전체 수량의 약 55.7%를 차지하며 하천복류수는 23만 700톤(18.0%),

호소수는 32만 8,700톤(25.7%)이고, 지하수는 7,800톤(6%)를 차지하며 <그림Ⅱ-

2-5>과 같다. 또한 정수형식별로는 고도처리(36.1%), 급속여과(61.4%), 완속여과

(2.2%), 간이처리(0.3%) 방식으로 <그림 Ⅱ-2-6>과 같다. 2006년 12월말 취수장 및

취수원현황은<표Ⅱ-2-32>와같다.

연번 취수장명 소 재 지 시설용량 (톤/일) 수원형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0

52대산취수장

북면취수장

칠서취수장

진주취수장

성주취수장

우동취수장

용화취수장

욕지취수장

곤명취수장

진양호취수장

창암취수장

교동취수장

삼문취수장

일운취수장

구천취수장

둔덕취수장

물금취수장

서동취수장

부림취수장

우곡취수장

창원시 대산면

창원시 북면

함안군 칠서면

진주시 판문동

진해시 천선동

통 시 광도면

통 시 봉평동

통 시 욕지면

사천시 곤명면

진주시 내동면

김해시 생림면

양시 교동

양시 삼문동

거제시 일운면

거제시 동부면

거제시 둔덕면

양산시 물금읍

의령군 의령읍

의령군 부림면

의령군 가례면

1,280,300

74,000

11,000

440,000

220,000

20,000

700

1,000

800

2,000

20,000

270,000

16,000

4,000

4,000

26,000

2,400

50,000

2,500

1,000

6,000

하천복류수

하천복류수

하천표류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500 지하수300

저수지수

호소수

하천표류수

하천표류수

지하수

저수지수

호소수

하천표류수

하천표류수

지하수

지하수

저수지수

<표Ⅱ-2-30> 취수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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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연번 취수장명 소 재 지 시설용량 (톤/일) 수원형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함안취수장

군북취수장

칠서취수장

상월취수장

노단이취수장

아산취수장

오동취수장

봉성취수장

난음취수장

상주취수장

지족취수장

항도취수장

천하1취수장

천하2취수장

남면취수장

도마취수장

창선취수장

하동취수장

고룡취수장

청룡취수장

산청취수장

생초취수장

단성취수장

신등취수장

함양취수장

안의취수장

거창취수장

가조취수장

합천읍취수장

해인사취수장

적중취수장

삼가취수장

함안군 함안면

함안군 군북면

함안군 칠서면

창녕군 고암면

창녕군 창녕읍

남해군 남해읍

남해군 남해읍

남해군 남해읍

남해군 이동면

남해군 상주면

남해군 삼동면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남면

남해군 고현면

남해군 창선면

하동군 화개면

하동군 진교면

하동군 옥종면

산청군 산청읍

산청군 생초면

산청군 단성면

산청군 신등면

함양군 함양읍

함양군 안의면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 가조면

합천군 합천읍

합천군 가야면

합천군 적중면

합천군 삼가면

700

980

22,000

2,500

4,000

1,000

2,000

2,000

3,000

900

800

1,000

300

320

1,000

1,000

1,000

5,000

1,500

2,000

2,600

900

4,100

300

9,000

2,000

20,000

3,300

10,000

700

2,000

1,000

저수지수700

저수지수980

하천표류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하천복류수

저수지수

저수지수

하천복류수

하천복류수

하천복류수

하천복류수

하천복류수

하천복류수

하천복류수

하천복류수

하천복류수

하천표류수

하천복류수

하천복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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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연번 취수장명 소 재 지 시설용량(톤/일)

수원형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 867

창원시 북면 월계리 13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600

진주시 판문동 산 173

진주시 평거동 산 65-1

진해시 석동 430

통 시 광도면 노산리 297

통 시 봉평동 36

통 시 욕지면 동항리 882

사천시 용강동 370-1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산 71-3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산 90

김해시 삼계동 904

양시 교동 243-4

양시 삼문동 4-19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640-5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산 14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31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41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33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800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856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708-2

의령군 가례면 우곡리 산 20-1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1395-5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801-10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84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65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287,100 70,000

10,000

400,000

60,000

140,000

70,000

700

1,000

800

11,000

2,000

105,000

165,000

16,000

4,000

4,000

2,500

1,500

1,700

1,500

50,000

55,000

2,500

1,000

6,000

700

980

20,000

2,500

4,000

3,000

급속+고도

급속+고도

고도처리

급속여과

급속여과

고도처리

급속+고도

완속여과

완속300 급속500

급속여과

완속여과

고도처리

고도처리

급속여과

간이처리

급속여과

완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고도처리

고도처리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완속여과

고도처리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표Ⅱ-2-31> 정수장 현황

54

대산정수장(1,2)

북면정수장

칠서정수장

진주1정수장

진주2정수장

석동정수장

광도정수장

봉평정수장

욕지정수장

용강정수장

곤명정수장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교동정수장

삼문정수장

일운정수장

동부정수장

학동정수장

둔덕정수장

망치정수장

범어정수장

웅상정수장

서동정수장

부림정수장

우곡정수장

함안정수장

군북정수장

칠서정수장

상월정수장

노단이정수장

아산정수장

(대산1:10,000,대산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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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연번 취수장명 소 재 지 시설용량(톤/일) 수원형태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봉성정수장

난음정수장

상주정수장

지족정수장

항도정수장

남면정수장

도마정수장

창선정수장

두곡정수장

진교정수장

옥종정수장(청룡)

산청정수장

생초정수장

단성정수장

신등정수장

함양정수장

안의정수장

거창정수장

가조정수장

합천정수장

해인사정수장

적중정수장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624-1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1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821-5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551-2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 125-4

남해군 남면 당항리 1070-4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956-2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1016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534-1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156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853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산 105-1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239-1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산 22-1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산 69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37-32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935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산 145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167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140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20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684-1

2,000

3,000

900

800

1,000

1,000

1,000

1,000

4,000

1,500

2,000

2,600

900

4,100

300

9,000

2,000

20,000

3,300

10,000

700

2,000

완속1,200 급속800

급속여과

완속600 급속300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완속여과

완속500 급속1,000

급속여과

완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완속여과

급속여과

급속여과

취수장수

52

시 설 용 량

계 하천표류수 하천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1,280,300 713,100 230,700 328,700 7,800

<표Ⅱ-2-32> 취수장 및 취수원 현황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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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그림Ⅱ-2-5> 취수원별 현황

<그림Ⅱ-2-6> 정수처리 방식별 현황

라. 재정현황

2006년도 총세입액은 3,852억원으로 자본수입이 3,284억원, 보조수입이 568억원이

었으며, 부채액은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수도요금 등으로 인하여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6년 12월말 현재 1,447억원으로 전년도(1,895억원)에 비해 448억원

(30.9%)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설비 축소 및 수도

요금 인상분을 원리금으로 상환한 결과이다. 2006년 12월말 상수도 세입현황은 <표Ⅱ-

2-3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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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또한 2006년 총 세출액은 3,852억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1,166억원, 유지관리비가

1,411억원, 원리금 상환액이 326억원 기타 이월금 등이 949억원이다. 2006년 12월

말 상수도 세출현황은 <표Ⅱ-2-34>와 같다. 2006년 12월말 상수도 세입 및 세출분

포현황은 <그림Ⅱ-2-7>과 같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구 분

세 입 액

자본수입

보조수입

기채수입

금 액

증가율(%)

부채액

3,588

2,196

877

515

3,553

3.1

3,380

2,235

556

589

4,211

18.5

3,587

2,332

615

640

4,498

6.8

4,001

2,556

845

600

4,229

△6.0

4,079

2,984

785

309

3,706

△14.1

4,089

3,413

565

111

2,516

△47.3

4,092

3,096

905

91

2,108

△19.4

4,087

3,312

712

63

1,895

△10.1

3,852

3,284

568

47

1,447

△23.6

<표Ⅱ-2-33> 상수도 세입현황 (단위 :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구 분

세출액

공사비

유지관리비

원리금상환액

기 타

3,588

1,521

505

371

1,191

3,380

1,262

587

418

1,113

3,587

1,303

678

471

1,135

4,001

1,246

745

702

1,308

4,079

1,134

852

568

1,525

4,089

1,056

961

936

1,136

4,092

1,186

1,209

457

1,240

4,087

1,329

1,274

357

1,117

3,852

1,166

1,411

326

949

<표Ⅱ-2-34> 상수도 세출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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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그림Ⅱ-2-7> 세입 및 세출분포

○ 세입현황

○ 세출현황

마. 생산량 분석 및 수도요금 현황

2006년 12월말도에서생산하여공급한총수돗물량은 354,351천톤으로이가운데

누수량 등을 제외한 유효수량은 267,002천톤이고, 이 중 수도요금으로 부과된 양(유

수수량)은 226,736 천톤으로 유수율은 64.0%이다. 누수량은 86,746천톤으로 누수

율은 24.5%이다. 상수도생산량분석현황은 <표Ⅱ-2-3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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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구 분

생 산 량(천톤)

유수수량(천톤)

유수율( % )

누수량(천톤)

누수율( % )

268,851

178,423

66.4

58,422

21.7

267,817

188,709

70.5

51,753

19.3

277,995

193,110

69.5

52,854

19.0

289,025

190,918

66.1

57,740

20.0

307,849

196,773

63.9

67,891

22.1

320,052

202,690

63.3

75,607

23.6

347,101

213,655

61.6

82,504

23.8

356,633

219,548

61.6

88,552

24.8

354,351

226,736

64.0

86.746

24.5

<표Ⅱ-2-35> 상수도생산량 분석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구 분

부과량(천톤)

부과액(백만원)

평균단가(원/톤)

178,423

62,792

351.4

188,709

69,833

370.1

193,110

85,524

442.9

190,918

99,767

522.61

196,773

112,752

573.0

202,690

124,197

612.7

213,655

138,949

650.3

219,547

147,580

672.2

226,325

154,533

682.8

<표Ⅱ-2-36> 수도요금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우리 도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표Ⅱ-2-36>에서와 같이 톤당

682.8원이나생산원가의 73.6% 수준으로부채증가의원인이되고있음을알수있다.

※부과량은 유수수량과 동일한 개념으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에 의해

일반수용가에게 수도요금으로부과한수량(수돗물량)을 의미함.

바. 직제 및 직원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상수도업무 종사자는 총 812명으로 행정분야 88명(10.8%),

기술직 237명(29.2%), 기능직 227명(28.0%)이고, 기타 청경 및 일용직 등이 260명

(32.0%)으로 상수도분야에종사하는직원의 60.0%가 기능직또는일용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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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 상수도시설 확충

가. 여건 및 과제

상수도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잠시라도 없어서는 아니될 생명선(Life Line)이자

산업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혈맥과 같은 존재이므로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놓고

마시고사용할수있는값싸고질좋은물을풍부하게생산·공급할수있어야한다.

지난 1989년부터 맑은 물 공급대책과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량의 확보와

수질의 개선에 행·재정적인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

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상수원의 오염심화, 투자재원의

부족에의한시설의확충지연및노후화, 경 적자의누적등아직도해결해야할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상수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다음과같이기본방침을정하여추진할계획이다.

합리적인수요예측과실효성있는투자계획의수립·집행

시설관리의최적화와수돗물의생산·유통체계 개선

원가절감노력의배가로합리적인상수도사업경

주민편익위주의서비스시책개발

나. 합리적 수요예측과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의 수립집행

1)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각 시·군 및 건설교통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를 근간으로 환경부장관은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1994년 3월

수도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상수도운 에철저를기하고있다.

2) 장기 상수도 공급계획

상수도시설은장기간에걸쳐많은사업비가투자되어야하는대규모사업으로서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적정한 시기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에서는 도시규모별 보급률 및

단위급수량을 <표Ⅱ-2-37>와같이, 향후급수전망을 <표Ⅱ-2-38>과같이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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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2010년이후총인구는통계청「시·도별장래인구추계(2005.4)」적용

3) 시설확충계획

수돗물 공급은 국가에서 건설하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수도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지방상수도를, 그리고 현재 시설이 완비되어

급수중이나시설확장이 필요한지역은중소도시지방상수도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특히

일반상수도의 설치가 곤란한 도서지역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수행하여깨끗하고맑은수돗물을공급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연도

지역별

1996

보급률 단위급수량 보급률 단위급수량 보급률 단위급수량

2006 2015

시 부(동)

읍 부

면 부

84.3

69.4

22.5

335

279

292

99.2

85.2

48.5

359

359

359

99.6

96.1

81.1

362

386

302

<표Ⅱ-2-37> 도시규모별 보급율 및 단위급수량 (단위 : %, ℓ/인, 일)

구 분 1996

총 인 구(천명)

급수인구(천명)

보 급 률( % )

단위급수량(ℓ/인, 일)

총수요량(천톤/일)

3,028

2,073

68.5

322

668

2001

3,124

2,378

76.1

333

792

2006

3,209

2,705

84.3

359

971

2010

3,088

2,805

90.8

373

1,045

2015

3,068

2,908

94.8

354

1,030

<표Ⅱ-2-38> 향후급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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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다. 시설확충 세부계획

1) 광역상수도 건설

자체수원 확보가 어려워 만성적인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급수난

해소와 급증하는 생·공용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긴 히협의하여 광역상수도로공급할계획이다.

가)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

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급증하는생·공용수수요에대처코자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단계사업을완료하여

121천톤/일을 통 ·사천시 및 고성군 일원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남강

댐 숭상으로 댐 용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남강댐계통 2단계 1차사업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하여 진주시와 남해안에 연해있는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에 풍부한

용수를공급하고있다. 남강댐용수분배계획량은 <표Ⅱ-2-39>와 같다.

구 분 계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통 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386,000

77,000

103,470

22,500

86,900

20,630

13,000

62,500

121,000

-

43,470

-

60,900

16,630

-

-

265,000

77,000

60,000

22,500

26,000

4,000

13,000

62,500

140,000

55,000

20,000

9,500

22,000

3,500

10,000

20,000

125,000

22,000

40,000

13,000

4,000

500

3,000

42,500

남강(Ⅰ)소 계

남강(Ⅱ)단계

1차사업 2차사업

<표Ⅱ-2-39> 남강댐 용수배분 계획량 (단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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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나) 양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

양·양산시와 창녕군의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기존 취수원인 낙동강과 양강

의 수질악화에 대비하고, 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1,692억

원을투입하여 1995년 착수, 2001년 완료하 으며, 용수공급계획은 다음과같다.

용수공급계획(2시 1군)

- 양시 : 49,500톤/일

- 양산시 : 80,000톤/일

- 창녕군 : 20,500톤/일

다) 양산권(웅상) 광역상수도사업

양산시 웅상지역의 식수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울산공업용수 원수 5만

5,000톤/일을 할애 받아 총 사업비 424억원을 투입 1994년 부터 원수 인입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정수장건설및송배수시설은양산시가추진 2001년 12월완공하여

상수원을공급하고있다.

2)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부산 및 경남일원은 상수원수의 대부분이 오염에 취약한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고돌발적인수질오염사고등으로주민들의수돗물에대한불신이가중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방안의 하나로 하천표류수를 직접 취수하는

방식에서 지층의 자연여과 및 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간접취수방식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함안군칠서면 이룡리와 창원시 대산지역에 1일 10만톤 규모로 2000년도

에 착수하여 2005년 완료하 으며, 2007년 12월말 현재 강변여과수 개발현황은 <표

Ⅱ-2-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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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급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

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14까지 3,729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면급 도시 56개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있다. 2007년 12월말현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획은 <표Ⅱ-2-41>과같다.

지구명계

사업량(천톤/일)

창원북면

창원대산(1단계)

창원대산(2단계)

김해생림

함안이룡

340

20

60

60

180

20

사업비2007까지

257,650

14,924

80,159

73,000

66,982

22,585

142,850

14,934

80,159

13,000

12,182

22,585

15,500 5,500 10,000 99,300

6,000 3,000 3,000 54,000

9,500 2,500 7,000 45,300

- - - -

계 국비 시군비2009이후

2008계획

<표Ⅱ-2-40> 강변여과수 개발현황 (단위 : 백만원)

<표Ⅱ-2-41>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계획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획 2007까지 2008 계획 2009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량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시군비사업량 사업비사업비

56 372,943 25 142,643 10 13,550 9,660 3,890 21 216,750

4)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총 78개 유인도서 중 인구가 집한 욕지도와 상수도공급이 용이한 거제시 화도 등

은 기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여타 도서는 소규모수도시설 및 강우에 의존하

여 만성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어, 도서지역 식수난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46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5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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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200만원을투자하여 2010년까지식수원개발사업을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7년까지 475억원을 투자하여 43개 도서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 으며, 2008년

도에는통 시사량도등 2개도서에 25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현재추진중에있다.

라. 시설개량계획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을 위하

여 기존 정수시설의 고도정수 처리화 및 70년대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소규모 수도

시설개량, 수원이전과함께수돗물의 2차오염방지를위한노후관개량사업, 정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처리 시설사업 등 기존 상수도시설에 대한 개량계획을 수립

추진중에있다.

1) 고도정수처리시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여러차례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1994년 1월

15일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한「수질관리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원수수질이 나쁜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는 도내 주요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도민이

안심하고마실수있는수돗물을공급하기위하여 1994년부터마산칠서정수장등 6개

정수장에총사업비 1,092억원을투입하여사업을완료하 다.

2)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도내 일부 농어촌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는 1960~1970년대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

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이 노후되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개량완료 계획

으로 총사업비 2,138억원을 투입하여 총 4,455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원

이전 또는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까지 791억원을 투자하여

2,847개소를정비하 고, 2008년에는 46억원을투자하여 39개소를정비할계획이다.

3) 노후관 개량사업

2007년 12월말 현재 총 11,285km의 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으며, 그 중 16년이상

된 관로가 40.4%인 4,563km로서 관의 부식, 노후로 인하여 수돗물의 공급, 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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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정에서 오염이 우려되고 이용주민은 이런 2차 오염문제로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누수로인한상수도재정에도많은손실이발생되고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990년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7년까

지 1,569억원을 투입하여 1,786km의 관로를 개량하 으며, 2008년에는 204억원을

투입하여 143km를 개량할계획이다.

4) 저수조 위생관리

대형 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건축물에설치된 1만 8,501개소의저수조를매월 1회 이상위생및관리상태를점검하

고 6개월에 1회이상청소및 1년에 1회이상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다.

또한 저수조 관리자 및 청소업자에 대하여도 매 3년마다 1회씩 수도협회에 위탁교

육을 실시하여 수돗물의 생산, 공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이 확보

될수있도록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다.

마. 수돗물 10%아껴쓰기 추진

우리 국민은 예로부터 물은 무한정 사용 가능한 자유재로 인식하여 사회 전반적으

로물을아껴쓰려는노력이부족하고그동안물가안정차원에서상수도요금이동결되어

현재생산원가의80%에불과하여상수도재정악화및물낭비의주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그동안 절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는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기존의 건축물 중 물 다량사용 업소인 목욕장업·숙박업(11

실이상)·골프장업을 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기기를 설치토록 법제화하 으며,

우리 도에서는 절수시책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언론 및 민간단체와

연계한지속적인홍보및주민의동참의지가부족하여그효과는미비하 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물 부족 해소와 제한된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기기 보급확대로 물 소비절약 생활화를 위하여 2000~2007년까지 절수

기기 보급 확대사업을 꾸준이 추진하여 그간 양변기 419천개, 수도꼭지 및 사워기

604천개를 절수형으로 교체 설치하 으며, 2008년에는 4개 시군 16천가구에 사업비

89백만원을투입하여절수기보급을확대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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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은깨끗한상수원의확보와상수원의수질을오염과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

원보호구역내에서는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제한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 행사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표Ⅱ-2-42>과 같이 2007년 12월말 43개소에 119.6㎢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미지정 상수원중 낙동강수계 11개 취수시설에 대하여는 지정여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는등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위하여만전을기하고있다.

나.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대책

1) 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내에거주하는주민들은토지이용제한등재산권행사에많은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어 집단 항의 등 민원이 빈발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이팽배한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 반발을 완화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1996년

부터수도사업자의출연금 70%와국고보조 30%를재원으로한농로포장, 하수구복개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사업자의 부담비율(70%)이 높아 수도 재정

적자누적에시달리는시군으로서는재원의염출이어려워적정한대상사업설정곤란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2007년 12월말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표Ⅱ-2-43>와

같고, 2008년 추진계획은 <표Ⅱ-2-44>과 같다.

<표Ⅱ-2-4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보호구역수 지정면적 취수능력 거주인구 비 고

43개소 119.6㎢ 830.38천톤/일 2,619명 미거주 : 2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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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도 및 단속활동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와건축물, 공작물의무단증·개축등각종불법행위의

근절을위해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등을고정배치하여매일순찰을실시하는등감시활

동을 강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다.

또한 미지정 및 지정기준에 미흡하게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에 대한 상수원보호의 필요성 홍보와 지속적 설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해나갈계획이다.

<표Ⅱ-2-43>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해당시군

사 업 비 (백만원)비 고

계 국고보조 출연금 등계

‘96~’03

2004

2005

2006

2007

5

3

3

3

3

6,050

3,327

234

1,150

742

597

1,814

997

70

345

223

179

4,236

2,330

164

805

519

418

진주, 사천, 거제,양산, 거창

사천, 거제, 거창

사천, 거제, 거창

사천, 거제, 거창

사천, 거제, 거창

<표Ⅱ-2-44> 2008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군별 보 호구역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출연금 등

사천시

거제시

거창군

4개소

용 강

연초댐

거창,가조

609

60

248

301

182

18

74

90

427

42

174

211

농로확포장 : 1,200㎡

상수도 시설공사등 2건

용수로 정비 등 6건 : 1,550m

국고보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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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

가. 먹는 물의 수질관리

1) 수질기준의 강화

수질기준은 사람이 일생동안 하루평균 2ℓ의 물을 마시는 것을 전제로 그 나라의

수자원상태, 경제수준, 정수처리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대상 물질의

종류나허용한도를법또는권장사항으로 설정하여관리하고있다.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총 55개 항목(2002.7.1)이며 주요 외국과 비교하면

<표Ⅱ-2-45>과 같다.

정부에서는“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WHO권고기준 항목과 선진국에서 이미 수질

기준으로 설정하 거나 조사중에 있는 총301개 물질을 대상으로 1989년 조사에 착수

하여 1997년까지 THM 등 129개 물질은 이미 조사를 완료하 으며, 1998년에 25개

물질, 72개 물질은 2002년까지 계속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차별로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로 검사기관의 인력, 장비의 보강과 검사기술

축척등이앞으로우리가해결해야할과제이다.

2) 수질검사

먹는 물 수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먹는물관리법에 먹는 물 공급시설의 유형에

따라관리주체가수질검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1991년 수돗물 파동이후 정부의“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도사업자

가 실시하는 법정검사 외에 수돗물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사실

대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간인과 합동으로 연 2회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대책을 수립, 수행하여 도민들이

마음놓고마실수있는물을공급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

<표Ⅱ-2-45> 수질기준 항목수 현황 (단위 : 항목)

한 국 WHO 미 국 국 독 일 일 본 프랑스

55 121 83 58 50 4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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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 인근의 등산로 및 사찰, 유원지,

체육공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의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이들시설에대한수질안전성확보가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2007년말 현재 도내에는 총 99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이 있고 그 이용

인구는 1일 평균 12,900명에 이르고 있으며, 관리는『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

부 훈령 제755호, 2008.1.29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정한 먹는물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동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며 특정물질의

우려가 예상되는 2/4분기는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의 가능성

이높은 3/4분기는매월 1회이상수질검사를 실시하고있다.

또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등산객 등 이용 주민들의 자율

적인참여를유도하여주변환경의청결유지등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다.

나. 먹는샘물 관리

1) 먹는샘물의 특수성

먹는물관리법에서 먹는 샘물은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을 물리적 처리를 통하여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

한 샘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은 대부분 수돗물수질기준을 적용

하되 염소소독 등 화학적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먹는 샘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생

물등에관한기준을보완하고있다.

2) 수질기준의 강화

수돗물의 경우 생산즉시 공급함으로써 수질의 변화요인이 다소 적으나 먹는 샘물

은 용기에 넣어 장기간(6개월 이내) 보관 판매함으로써 수질변화 요인이 많다. 따라서

그 수질기준도 일반 먹는 물보다 미생물 및 병원성세균을 강화하여 분원성 연쇄상구

균, 녹농균, 아황산환원 혐기성포자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 5개 항목과 일반세균도

저온세균 및 중온세균으로 세분화하여 검사하고 수돗물일 경우 소독은 염소를 사용하

여 잔류염소가 항상 존재하여야 하나 먹는 샘물은 자외선 소독으로 한정하고 있어 물

맛에대하여도엄격하게규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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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 허가

○ 샘물개발 가허가

도지사는 샘물개발 허가를 하기 전 주변환경 등에 대한 환경 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2년이내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개발 가허가를 내어주며 환경 향심사

결과주변환경등에 향을미칠우려가있을경우샘물개발허가를제한할수있다.

○ 샘물개발 허가

샘물개발 가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환경 향조사를 실시한 후 허가를 신청하면 환경관리청의‘먹는샘물환

경 향심사위원회’에 동 조사서의 기술적인 심사를 거친 후 도지사는 그 결과를 종합

적으로검토한후허가를내준다.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자는 공장 및 시설, 설비 등을 설치한 후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면 수질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07년

12월말 먹는샘물제조업허가현황은 <표 Ⅱ-2-46)와 같다.

<표 Ⅱ-2-46>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현황

허가번호

4

5

6

7

8

9

10

11

12

주)하이엠샘 물(주)무학산청샘물(주)호진

지리산보천(주)신어산음 료산수음료

(주)지리산청학동샘물(주)샘소슬(주)(주)

지리산수(주)하이얏트샘물

고성군구만면주평리산167-1(638-820)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800 (666-921)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1213-2(667-821)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132-2(621-811)

산청군 시천면 원리 676-6(666-934)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681-1(667-883)

양시 삼량진 안태리 3-1(727-901)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74(666-921)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553-1(678-873)

신태용

박흥상

단원배

문동조

김태룡

이구권

김태윤

유종현

임재진

2

3

4

3

5

3

2

5

3

200

600

420

260

429

270

300

320

700

풀무원샘물

화이트

퓨리스석 수스파클

롯데아이시스산수

동원샘물농협샘물풀무원샘소슬크리스탈진로석수롯데

아이시스

'96.1.11

'96.4 2

’96.4.30

’96.5.23

’96.5.23

’99.5.17

’00.5.16

’00.6.16

’02.12.31

4,983

39,518

6,099

1,657

4,865

1,490

14,918

9,970

9,034

업소명(9개소) 소 재 지 대표자 제품명 허가

일자대지면적(㎡)취수정 허가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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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먹는 샘물 판매가의 10,000

분의 675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기타 샘물개발허가

자(주류, 청량음료 등)에게도 수돗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합한 금액

을산정하여부과·징수하고있다.

○ 유통기한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은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유통기한을

길게 할 경우 운반·보관·소비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조

일로부터 6개월로규정하고있다.

○ 제품광고 제한

먹는 샘물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있으므로광고효과가큰 TV를통한광고는허용하지않고있다. 또한제조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금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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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하수관리

1. 하수처리 현황

가. 하수도 보급률

2006년말 현재 도내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가 2,506천명으로 78.1%이며, 지역실

정을고려한하수도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 2010년에는보급률을 85%까지제고

나. 하수도 정책방향

1) 발생원 중심의 중·소 하수처리체계 확대

발생원 중심의 처리체계로 전환, 도시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및 하수차집 과정의

비효율성개선

2) 질소, 인 처리중심의 처리시설 확충

2000년도부터신설하수처리장을우선적용하고기존하수처리장은유입수질농도와

상수원수질 향권및연안지역상습적조다발지역을중심으로확대

3)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

상대적으로 낙후된 댐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하수도

시설 104개소를 신설·개보수하여 보급률을 27%에서 75%까지 제고시킴으로써 양질

의식수원확보에기여

4)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

우·오수관의 분리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합류식 지역에 대하여는 초기 우수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는 민자를 유치

및하수관거 BTL사업을적극추진하여 2010년까지관리보급률을 76%까지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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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수슬러지의 적정처리 체계구축

런던협약 ’96개정 의정서 발효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화, 소각, 지 이 사육 등 처리방법을 강구하여 2011년까지 시·군

별처리시설을완비, 전량 육상처리계획

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1) 사 용 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 개시공고를 하고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범위안에서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건축물 소유자), 공공시설물의 관리자가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하수의 양 및 수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의 하수도사

용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수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및 아래의 경우 등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행위자에게원인자부담금을부담하게할수있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가정, 생활편익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하천이나바다등에방류함으로써공공수역의수질보전과쾌적한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로서 이를 설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공사를요하며, 완공 후에도지속적인유지관리를위해많은운 비가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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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처리장명 시설용량(천톤/일) 처리방법 사업기간 운방류수역

지류 본류계창원마산

진주

진해통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함양

거창

합천

41개소대 산

마산/창원진 주문 산사 봉대 곡진 해통삼천포사 천곤 양서 포화 목진장 유생 림진 례한 림삼랑진하 남

양거 제중 앙양 산의 령부 림가 야대 산부 곡창 녕남 지고 성남 해상 주하 동화 개산 청함 양거 창가조면합 천

1,419.7135001503.22.41.9605443181.70.711412970.53.0 0.6 443021519441

6.80.61365.310.55.60.67.50.52.87145.55

BNRNPR공법표준활성표준활성표준활성MS BNR표준활성

step혐기호기법표준활설DNR공법

간헐포기접촉산화간헐포기접촉산화

DNR공법VIP공법DNRBCSBCSBCS

산화구법산화구법표준활성HBR-ⅡHBR-Ⅱ

고도처리단계혐기호법산화구법산화구법산화구법SBR

회전원판회전원판+NBS

표준활성산화구법산화구법PSBR

표준활성ASA

표준활성장기폭기산화구법접촉산화접촉산화

’00.12~’06.12’84.10~’93. 5’89. 9~’92.12’96.12~’99. 1’96.12~’99. 3’06.1.2~’07.12’94.12~’01.12’87.12~’94. 6

‘94.10~’00. 2’00. 3~’03. 6’03. 9~’06.12’03.12~’06.10’94. 9~’00. 3’96.12~’00. 4’98. 4~’04.12’04. 3~’06.12’04. 3~’07.10’04. 3~’07.11’96.12~’99. 4’96.12~’00. 4’96. 4~’00.10’00.11~’03. 5’94.11~’03.12’92.12~’98.11’97. 1~’00. 2’96. 7~’02.10’96.12~00. 5’03.12~’05. 8’92.12~’94.4’96. 4~’98. 3’98. 1~’00.10’97. 1~’02.12’98.12~’01. 3’04. 5~’06. 8’96.12~’00.12’04. 6~’07. 9’96.12~’04. 2’96.12~’00.12’93. 8~’94.12’97.12~’00. 9’96.12~’03.11

-진해만남 강남 강남 강남 강진해만통 만사천만사천만곤양천사천만조만강주천강조만강사촌천화포천화포천

--양강

남 해남 해양산천남 강신반천함안천남 강온정천남창천계성천율대천

----

경호강위천천황 강황 강황 강

낙동강남 해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남 해남 해남 해남 해남 해남 해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남 해남 해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남 해남 해남 해섬진강섬진강낙동강남 강낙동강낙동강낙동강

위탁직직직직직위탁직위탁직직직위탁위탁위탁위탁위탁위탁위탁위탁위탁직직위탁위탁위탁위탁위탁위탁위탁위탁직위탁위탁직직위탁위탁위탁위탁위탁

<표Ⅱ-2-47> 공공하수처리시설 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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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도내에서 운 중인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2008년 1월 현재 41

개소로 <표Ⅱ-2-47>과 같고, 하수처리율은 2010년까지 하수처리율을 80%이상 향

상시킬 계획이다

하수도사업의 경우 그 동안 대규모의 .도시 하수는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하수가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체계를 전환함으로써 도시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및

하수차집과정의비효율성등을개선하기위하여면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

농어촌지역 자연부락을 중심으로는 500㎥/일 규모의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 설치 운 중인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가동

효율을높여나갈계획이다.

3. 생활하수 관리

2006년말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865천㎥/일로 이 중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688천㎥/일의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하수처리구

역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177천㎥/일의 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에 따라 설치

한오수처리시설또는단독정화조에서처리되고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2008. 1. 1일부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10, 부유물질(SS) 10, 총질소(T-N) 20, 총인(T-P) 2㎎/ℓ이하로 강화 되었

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도 <표Ⅱ-2-48>와 같이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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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수관거 정비 및 관리

하수관거는 하수의 신속 배제로 침수를 방지하고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

질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국비

70%, 시·군비 30%)으로 설치 <표Ⅱ-2-49>하고 있으나, 하수관거의 비효율적 유지

관리로 불명수 과다유입, 저농도 하수유입 등 처리효율 저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2002년을 하수관거정비 원년으로 삼아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거정비 타당성

조사를실시하여 2010년까지하수관거보급률 76.0%를 목표로분류식으로정비해나

가고있다. 2006년 12월말시군별하수관거설치현황은 <표Ⅱ-2-49>와 같다.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mg/L이하로 한다.

구 분 1일처리용량 지 역 항 목 방 류 수

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50㎥ 미만

50㎥ 이상

11인용이상

수변구역

특정지역 및기타지역

모든 지역

수변구역 및특정지역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부유물질(㎎/L)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부유물질(㎎/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부유물질(㎎/L)총질소(㎎/L)총인(㎎/L)

총대장균군수(개/mL)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1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0 이하20 이하2 이하

3,000 이하

65 이상

100 이하

50 이상

<표Ⅱ-2-4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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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49> 시·군별 하수관거 설치현황

시군별계

계 획 시 설

합류식우수관 오수관 우수관 오수관

계보급률(%)합류식

분류식 분류식

계창원시마산시진주시진해시통 시사천시김해시양시

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11,339.91,585.3 1,211.8 966.2 552.3 518.9 573.7

1,551.6 655.1 499.2 505.8 154.5 415.2 371.2 212.4 469.7 197.9 139.8 261.1 188.6 309.6

2,415.357.2 0.0

450.4 300.3 285.3 182.2 49.1

206.9 104.0 135.2 47.7

228.2 98.5 49.4 24.8 0.0 0.0 17.8 94.6 83.7

4,038.0769.0 690.6 271.8 138.7 84.9 84.6

802.4 210.4 191.8 177.6 39.3 87.6 97.1 81.3 96.9 1.6

22.2 84.9 35.2 70.1

4,886.6759.1 521.2 244.0 113.3 148.7 306.9 700.1 237.8 203.4 193.0 67.5 99.4 175.6 81.7

348.0 196.3 117.6 158.4 58.8 155.8

7,427.41120.2 977.8 817.1 388.7 352.1 352.4 930.9 373.7 254.3 323.9 111.2 278.9 213.8 104.1 218.6 181.2 61.4 78.0 132.1 157.0

2,246.857.1 0.0

453.7 206.2 210.1 182.2 49.1

206.9 104.0 106.8 47.7

228.2 98.4 49.4 17.0 33.9 0.0 17.8 94.6 83.7

2,329.4542.8 574.5 219.7 74.7 58.4 39.6

473.9 29.6 28.8 80.2 19.7 4.3

34.5 9.5

66.4 4.7

22.2 18.5 7.6 19.8

2,851.2520.3 403.3 143.7 107.8 83.6 130.6 407.9 137.2 121.5 136.9 43.8 46.4 80.9 45.2 135.2 142.6 39.2 41.7 29.9 53.5

65.570.7 80.7 84.6 70.4 67.9 61.4 60.0 57.0 50.9 64.0 72.0 67.2 57.6 49.0 46.5 91.6 43.9 29.9 70.0 50.7

5. 분뇨처리시설 관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총 2,515㎥/일이며, 이중 수거식이 162㎥/일, 수세식이

2,353㎥/일이다. 생활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택개량과 신축으로 수세화율이 높아짐

에 따라 생분뇨의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6년 12월말 분뇨발생 및 처리

량은 <표Ⅱ-2-5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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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현재 전 시군에 21개소의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하여 운 중이며,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을 보강중에 있고, 운 비 절감 및 분뇨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하는 한편, 민간위탁을 계속

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 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동 개시

일로 부터 5년 단위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말 분뇨처리시설

운 현황은 <표Ⅱ-2-51>와 같다.

<표Ⅱ-2-51> 분뇨처리시설 운 현황

시·군별 소재지 설치일 시설용량(㎥/일) 비 고

단독처리

처 리 방 식

연계처리

계창원시마산시진주시진해시통 시

사 천삼천포

김해시양시

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21개소창곡동 160덕동동 692초전동 180-1행암동 24명정동 869

사남면방지리200사등동114-1화목동 1925상남면 기산리사등면 사곡리동면 금산리 653-9의령읍 무전리가야읍 검암리남지읍 7-11고성읍 월평리남해읍 남변리하동읍 신기리사천읍 내리함양읍 용평리거창읍 양평리대양면 정양리

2000. 12. 112007. 10. 101997. 2. 42000. 2. 291996. 10. 122003. 5. 311999. 10. 192000. 9. 222000.11. 81999. 3. 32002. 1. 102000. 11. 292006. 10. 92001. 3. 271994. 10. 122006. 2. 282000. 12. 302001. 7. 162000. 12. 182006. 3. 312001. 4. 2

2,2234002402208010345501808016020030555050505030307050

5개소고효율산화법

액상부식법

액상부식법

액상부식법

HDPT

16개소

하수연계하수연계하수연계

하수연계하수연계하수연계하수연계

하수연계하수연계하수연계하수연계하수연계하수연계하수연계

하수연계하수연계

민간위탁 : 14개소민간위탁

민간위탁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민간위탁민간위탁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민간위탁민간위탁민간위탁

사천시

<표Ⅱ-2-50> 분뇨발생 및 처리량

발 생 량

계 수거식 수세식처 리대상량 수거분뇨

처 리 량(㎥/일)

정화조오니

2,515(100%)

162(6%)

2,353(94%) 2,172 153

(7%)2,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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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축분뇨 관리

가축분뇨는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와

섞인 것을 말하는데, 오염부하량이 높아 미처리 방류시 지하수, 토양오염은 물론

하천의 수질악화 및 호소의 부 양화를 초래하여 상수원수, 농업용수 등으로의 이용

을어렵게하는등쾌적한생활환경의저해요인이되고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총 16,736㎥/일이며. 이중 허가대상 9,839㎥/일,

신고대상 4,574㎥/일, 신고미만농가에서 2,323㎥/일이 발생되고있다.

처리형태는 퇴비.액비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처리가 전체의 85.6%인 14,333

㎥/일을 차지하고, 해양배출 1,978㎥/일(11.8%), 공공처리 425㎥/일(2.6%) 순으로

처리되고있다. 2007년 1월초가축분뇨발생및처리실태는 <표Ⅱ-2-52>과 같다.

<표 Ⅱ-2-52>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

처 리 실 태발 생 량(㎥/일) 퇴비화 해양투기 액비화 공공처리 위탁처리

16,736(100%)

13,074(78.1%)

1,978(11.8%)

858(5.1%)

425(2.6%)

401(2.4)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는 총 48,648농가, 12,799천두(젓소 40, 소·말 246, 돼지

1,182, 양·사슴 9, 닭·오리 11,322)이다.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세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오염물질과 다량의

질소 및 인을 함유하고 있어 처리시설 설치 및 운 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고도의처리기술을요구하고있다.

우리 도는 가축분뇨로부터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초

현재 사업비 62,186백만원을 투자하여 김해시 등 7개지역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을 운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진주시 등 5개지역에 38,516백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2008

년초 현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 현황은 <표Ⅱ-2-5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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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는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신고 이상의 농가에 대하여는 개별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처리시설의

부적정운 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것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정화처리보다는 재활용 방법을 권장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하는등환경친화적 사업으로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7.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2008년초 현재 도내 공중화장실은 총 4,286개소로, 이 중에서 수세식이 3,459개

소, 수거식이 205개소, 자연발효식 등이 622개소이다. 공중화장실은 그 동안 이용자

의 공중도덕 인식 결여와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어둡고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곳으로

인식되어왔다.

우리 도는 화장실 청결 관리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가름하는 척도임을 인식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표 Ⅱ-2-5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 현황

시군별 소재지시설용량(㎥/일)

처리방식 준공일자(준공예정) 비고

김해시양시

의령군함안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

진주시사천시양산시창녕군함안군

11개소7개소

한림면 안하리 232-1상남면 기산리 34-2의령읍 무전리 78

가야읍 검암리 834-3산청읍 옥산리 59

함양읍 용평리 915-1대양면 정양리 59

5개소진성면 구천리사남면 방지리

상북면미정

가야읍 검암리 834-3

1,13081013010010015080100150320604070100

50 증설

BCS/SBR호기성소화호기성소화액상부식액상부식액상부식고효율소화

액비화BCS공법

미정미정미정

'02.02.04'00.10.31'05.12.18'03.10.25

‘06.06.01'00.12.18

‘07.07.22

(’09.12)(’09.03)(’07.12)(’09. 6)(’10. 6)

단독처리하수연계

〃〃

단독처리하수연계단독처리

단독처리〃미정미정미정

운 중

합 계소 계

소 계

설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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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부터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1년부터 2002년 까지는 주요

국도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34개소에 968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

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 으며, 1999년부터 매년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시·군 평가

와 BEST 10 “좋은 화장실”10개소를 선정·홍보하여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만들고있다.

이러한 결과 2006~2007년까지 공중화장실 224개소를 사업비 16,570백만원으로

신설 및 개선하 고, 공중화장실 시설설치 뿐만아니라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5,967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에

철저를기하고있다.

아울러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제2의 화장실 혁명을 추진함

에 따라 우리 도는 선진화장실 시설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후 시설의 개보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행락성수기의 공중화장실 책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초 공중화장실위치별현황은 <표Ⅱ-2-54>와 같다.

<표 Ⅱ-2-54> 위치별 공중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계 유원지 문화재 휴양지 터미널 항만유선 역 공항 휴게소 시장

상가체육시설 주유소 학교 기타

4,286 434 377 94 112 52 19 24 2 52 226 341 1,117 936 500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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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료 : 지하수조사연보2007(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타 : 온천수, 먹는샘물및기타분류가곤란한경우

나. 시·군별 지하수 이용현황

우리도는 전국 지하수 이용량의 10.3%에 해당하는 385,140,855㎥/년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표Ⅱ-2-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

군은 창원시로 우리도 전체의 14.2%인 54,579,054㎥/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

음으로는 진주시 37,378,243㎥/년, 산청군 36,044,371㎥/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우리 도내시·군별지하수개발·이용현황은 <표Ⅱ-2-56>와 같다.

<표Ⅱ-2-55> 지하수 이용현황 (단위 : 공, ㎥/년)

구 분용 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 타

4,909(0.4%)

30,956,402(0.8%)136

(0.2%)874,025(0.2%)

535,067(41.0%)

1,694,806,966(45.2%)35,426(45.3%)

183,983,342(47.8%)

13,292(1.0%)

200,391,479(5.4%)1,588(2.0%)

22,216,954(5.8%)

750,961(57.6%)

1,823,235,461(48.6%)41,060(52.5%)

178,066,535(46.2%)

1,304,229(100%)

3,749,390,309(100%)78,210(100%)

385,140,855(100%)

시설수

이용량

시설수

이용량

전 국

경 남

제5절 지하수 이용 및 관리

1. 지하수 이용현황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수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내용을 보고받아 매년 지하수조사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2007 지하수조사연보에수록된우리도지하수자원의지역별, 용도별개발·이용현황을 분석하 다.

가. 전국 지하수 이용현황

2006년말 현재 전국의 지하수개발·이용현황은 총1,304,229개소의 시설에서연간 37.5억㎥/년을 사용중이며, 용도별로는 생활용수 750,961개소, 18.2억㎥/년,공업용수 13,292개소, 2억㎥/년, 농업용수 535,067개소, 16.9억㎥/년, 기타 4,909개소 0.3억㎥/년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대비 우리도의 지하수 이용현황은 <표Ⅱ-2-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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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56> 시·군별 지하수 개발·이용현황 (단위 : 공, ㎥/년)

구분 총 계 생 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기 타공수 이 용 량 공수 이 용 량 공수 이 용 량 공수 이 용 량 공수 이용량시군

경남도창원시마산시진주시진해시통 시사천시김해시양시

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78,2105,1562,3938,1591,6843,4912,3546,6872,0895,6732,6443,1052,3462,5011,8925,9974,8184,8686,6253,4602,268

385,140,85554,579,05420,617,34637,378,2433,796,67810,584,35723,505,08632,637,9491,799,0309,539,4777,667,775

24,493,60528,505,05326,056,6505,784,8467,127,910

10,240,87136,044,37114,755,54313,775,40216,251,611

41,0604,4292,0751,8841,5632,2911,0215,3041,111

3,1382,1111,2941,5511,2521,0703,3701,0461,0223,4041,304820

178,066,53534,314,08818,070,82516,105,2342,903,8607,470,0539,092,52022,769,6281,179,2987,065,6554,754,4656,486,78411,734,00713,254,7751,163,9633,685,2005,135,5864,427,4913,779,3622,604,4162,069,327

1,588895714621381252915072

2634614737431

1435375125

22,216,9544,189,995626,393

1,538,259266,921191,270

1,710,7653,135,600

96,189541,288

1,574,345927,569

3,535,390554,150289,6266,600

351,750234,970375,827

1,407,375662,672

35,426623250

6,12499

1,1201,2081,086925

2,452270

1,760643

1,203779

2,6203,7563,8113,1792,1011,417

183,983,34216,060,3711,811,049

19,712,952625,867

2,759,41412,701,8006,668,867523,273

1,923,1861,338,96517,011,55213,085,94612,188,7454,331,2583,391,1604,724,73431,381,91010,587,3099,665,06113,489,923

136151151

420631105590620546

874,02514,600

109,08021,798

30163,620

063,854

2709,349

067,700149,71058,980

044,95028,800

013,04598,55029,689

주) 자료 : 2007지하수조사연보(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다. 용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1) 생활용

생활용 지하수란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공동주택, 간이상수도, 농업/

생활겸용, 상수도용으로 이용되는 지하수로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세탁

용, 청소용, 난방용, 수 장, 세차장, 잔디급수용, 정원용, 도시정원, 공원, 소방용,

공공건물 급수용, 공중목욕탕 및 관광용 등이 포함된다. 생활용 지하수의 세부용도별

개발·이용현황은 <표Ⅱ-2-5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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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주) 자료 : 2007지하수조사연보(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 공업용

공업용이란 공단, 공장, 생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얼음제조용, 음료수

생산용, 식료품 제조용, 냉각수용, 광산용, 전력생산용 등을 포함한다. 우리 도 공업용

지하수의세부용도별개발·이용현황은 <표Ⅱ-2-58>과 같다.

3) 농업용

농업용이란 일반적으로 농업 및 축산업 등을 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 논 및

밭 용수로 사용되는 경우, 화훼단지, 원예단지, 축산업, 수산업 및 양어장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등을 포함하며, 우리도 농업용지하수의 세부용도별 이용현황은<표Ⅱ-2-59>과

같다.

<표Ⅱ-2-59> 생활용 지하수의 세부용도별 개발·이용현황 (단위 : 공, ㎥/년)

<표Ⅱ-2-58> 공업용 지하수의 용도별 개발·이용 현황 (단위 : 공, ㎥/년)

구 분 계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시설수 41,060 21,278 12,088 913 89이용량 178,066,535 29,014,424 68,226,118 7,812,946 1,213,256

구 분 공동주택 간이상수도 상수도 농업·생활 겸용 기 타

시설수 1,046 3,897 134 955 660이용량 16,393,936 43,692,792 1,812,411 6,141,098 3,759,555

구 분 계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

시설수 1,588 92 214 144 794 344

이용량 22,216,954 3,777,827 2,503,665 3,395,146 8,854,020 3,686,295

<표Ⅱ-2-59> 농업용 지하수의 용도별 개발·이용 현황 (단위 : 공, ㎥/년)

구 분 총 계 전 작 용 답 작 용 원 예 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양어장용 기 타

시설수이용량

35,426183,983,342

5,54221,849,202

22,606112,617,587

4,44625,702,221

36325,351

5533,662,506

991,507,657

2,14418,318,819

주) 자료 : 2007지하수조사연보(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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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 기타

기타용 지하수란 온천수와 먹는샘물과 같은 특수용도에 속하는 지하수와 상기한

용도로구분이되지않는용도로사용되는지하수이다. 이중온천수란온천법에의하여

개발·이용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먹는샘물이란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시판용으로

개발되는먹는샘물의수원시설을말한다. 기타용지하수의세부용도별시설및이용

현황은 <표Ⅱ-2-60>와 같다.

주) 자료 : 2007지하수조사연보(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2. 지하수 보전 및 오염방지 대책

가. 지하수보전의 기본방향

지하수 보전관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하수의 개발·이용과정 또는 주변 사회적,

자연적 환경요건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해현상으로부터 지하

수 자원을 사전에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하수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해

발생시 적절한 사후처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하수의 환경을 원상복원 함으로써

지하수의수원으로서의기능을회복·유지시켜후손에게풍부한양질의지하수자원을

물려주는데있다.(지하수관리기본계획, 2007, 건설교통부)

나.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1) 관리계획의 개요

지하수법 제6조 및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의한 국가

지하수보전관리의목적달성에부합하고우리지역의특성에적합한지하수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도 3월 경상남도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

장관의승인을받아시행중이다.

구 분 계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

시설수이용량

136874,025

11122,984

962,512

116688,528

<표Ⅱ-2-60> 기타용 지하수의 용도별 개발·이용 현황 (단위 : 공,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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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경상남도지하수관리계획의 내용은 우리도내의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산정, 지하수이용및수량관리계획, 지하수보전계획, 지하수의수질관리및정화계획,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비율이 높은 지역, 지하수원 고갈, 수위저하, 지하수 오염 등 지하수 장해가 우려

되는 10개 시·군에 대하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군단위 세부 지하수관리계획

을수립함으로써체계적인지하수관리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우리도의 충적층은 낙동강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며, 세립질 모래층 및 실트질 점토

층이우세하고해안충적층, 부분적인하성충적층그리고평야충적층이발달되어있으며,

암반층은 우리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쇄설성퇴적암 및 관입화성암류내의 단층,

균열, 절리 등과파쇄대내에부존하고있다.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지하수의 함양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수가능한 최대 수량을 의미하며, 우리도 전역의 수문총량은 15,281백만㎥/년, 지하

수 함양량은 2,016백만㎥/년에 이르며 10년 빈도 가뭄시 지하수 함양량에 해당하는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329백만㎥/년이다. 전국대비 우리도의 지하수함양량 및 개발

가능량은 <표Ⅱ-2-61>와 같다.

주) 자 료 :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07,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지하수관리계획(2007,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3)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지역 선정

지하수자원은 지형, 지질, 수문, 산업활동 등 다양한 자연적, 인위적인 여건에 따라

지역적으로 그 부존 및 산출 양상이 양적·질적으로 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하수의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중장

구 분 면적(㎢) 수문총량 함양량 개발가능량

전 국경 남

99,990.4910,518.81

124,00015,281

16,3242,016

10,8521,329

<표Ⅱ-2-61> 지하수 함양량 및 개발가능량 (단위 : 백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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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기계획의수립, 추진이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지하수관리계획에서는 지하수 이용특성, 지하수 수질특성, 이수

특성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하여 시군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우선지역을 선정하 다. 선정결과 1순위 대상지역은 김해시, 창원시,

통 시, 산청군이며, 2순위 대상지역은 남해군, 진주시, 의령군, 사천시, 함안군,

함양군으로 1순위지역은 2010년까지, 2순위지역은 2015넌까지 연차적으로 지역지하

수관리계획을수립적극적인보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

4) 폐공관리

“폐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지질조사 등을 위하여 굴착한 공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거나더이상사용하지않는경우에발생하며, 이를 방치할경우지표오염원의

유입 창구 또는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 심부까지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일으키는주요인의하나로작용하기때문에그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

할수있다.

지하수법 제정 이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이행보

증금예치제도 시행으로 폐공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나 1993년 지하수법

제정이전에 개발되었거나 2002년 지하수법 개정이전에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미시설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던 굴착공 등은 현재 실태파악이

어려운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치되어 있는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2001

년부터“폐공찾기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까지 전국 총20,742

공, 우리도에서는 총2,123공의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 하 고, 폐공신고자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8만원/공의포상금을지급하고있다.

또한, 우리도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치폐공을 찾기 위하여, 시·군별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사업비 지원, 폐공신고자 포상금 추가 3~5만원

/공 지급등의폐공관리시책을추진하고있다.

5) 지하수관측망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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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변동을 감시·관측하여 지하수의 수원고

갈, 지반침하, 지하수오염 등의 지하수 장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수

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07년말 현재 전국에 320개소의 국가지하수관측소를 설치·운 중에 있으며,

우리도내에는 36개소가있다.

또한, 지하수법 제17조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

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을 설치하여

야 함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2015년까지 1,024개의 보조관측망을 <표Ⅱ-2-62>와 같

이연차적으로확대설치해나갈계획이다.

주) 경상남도지하수관리계획(2007,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이밖에 지하수 수질관측을 위한 관측시설로는 환경부에서 설치·운 하는 지하수

수질측정망(전국 2,021개소, 경남 166개소)과 농림부에서 설치·운 하는 해수침투

조사관측망등이있다.

6) 지하수 수질관리

지하수 자체의 오염 및 수질악화는 궁극적으로 지하수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대수

층의오염을일으키게되고, 대수층이오염되면이를통해서흐르는지하수는그기원

이 깨끗하 어도 주변의 오염된 대수층에 의하여 결국 오염되게 되며, 오염된 지하수

는 지표로 흘러나와 지표수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오염된 대수층의 복원은 대

단히 어려우며,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관리의 기본

은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지하수의 오염이 인지된 경우에는 정화

등적절한처리대책을수립·시행하여 오염의심화, 확산을방지하는데있다.

시군명 관측망수

창원시마산시진주시진해시통 시

8853815163

<표Ⅱ-2-62> 시·군별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계획

시군명 관측망수

사천시김해시양시

거제시양산시

5092316447

시군명 관측망수

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

2935414131

시군명 관측망수

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52404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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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이에 따라,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등 잠재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지하수관측망의 설치확대,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의

철저한 관리,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수질자료의 체계적 관리 등 지하

수수질감시를강화해나가고있다.

<참고자료>

○지하수관리기본계획, 2007,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지하수관리계획, 2007,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2007지하수조사연보, 2007,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정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수원지의 파괴, 수질오염, 단전·

단수 등으로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음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하관정 및 저수조와 자가발전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과거와 달리 현대전은 적의 폭격으로 쉽게 수원지가 파괴될 위험이 있고 화학전,

세균전에 식수의 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의 확보는 필요불가결한 시설

이 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과 자치단체 자체시

설, 공공기관및시장·군수가지정한개인소유의비상급수시설이 있다.

나. 비상급수시설의 현황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및 자치단체시설과 건축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되는민간시설등이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확보된비상급수시설은총 395개

소78,269톤/일로유사시활용가능한권역별급수능력을감안하면확보율이130%에달한다.

이를 수질별로 보면 직접 식수로 가능한 시설이 253개소 64%이고, 정수기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하면 식수가 가능한 시설이 142개소 36%이다. 또한 비상시 전원차단을

대비하여자가발전시설을 확충하여비상시활용가능하도록조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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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 정부지원 및 자치단체시설

정부지원및자치단체시설은국고보조또는순수한지방예산으로설치된시설이다.

1975년부터 추진하여 당시는 충적층의 소형 관정위주로 개발하 고, 이후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1987년부터 암반층의 지하수를 중점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심도 100m 이상 깨끗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전 시설을 평시 주민에게 식수로 제공할

수있도록개방하고있다.

정부지원시설은 민방위기본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주체는

시장·군수로 사업비는 설치 소요경비의 3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2004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로 격년단위로 1개소

정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지하수오염방지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비가 상승하여 지

방예산의부담비율이점점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2) 민간시설

민간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소유의 급수시설중 수질 및 수량이 양호한 시설을 민방

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말한다.

그러나 의무적 사항임에 따라 건축시 개발한 시설은 시설당시 수질 및 시설이 양호

했다 하더라도 관리소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주위환경의 변화, 관리예산 부족 등

으로실제식수로활용할수있는시설은저조한실정이다.

다. 비상급수시설의 관리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는 동장, 담당공무원 및 지역 실정에 밝은 통·리장, 민간단체

등 실질적 관리가 가능한 사람으로 지정하여 시설물(부대시설 포함) 관리상태, 비상발

구 분 2001이전 2002 2003 2005 2006 비 고

사 업 비사업실적

3,94377

3005

3255

651

651

<표 Ⅱ-2-63> 정부지원 급수시설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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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작동여부, 시설주변, 정비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위치,

급수량, 수질 검사표, 활용용도, 심도, 시설내용,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안락의자,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쉼터 공간 제공 및 시설주변 정비로 청정한 지하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수질 및 용도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운 하고있다.

생활용수로 개방활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중 1개시설에 대해 식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30백

만원)으로 진주시문산읍비상급수시설을대상으로실시하 다.

비상급수시설은 연 1회이상“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규정한 음용

적합 검사항목 46개항에 의거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시설을점검토록하고있다.

정기적인 점검결과를 토대로 음용이 부적합하더라도 수량이 많고 양호한 시설은

생활용수로 계속 활용토록 하고, 보수비가 과다하거나 개·보수를 하여도 시설본래의

기능을다할수없다고판단되는시설에대하여는용도폐지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용도 폐지시에는 지하자원의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케이싱을 제거하고 오염된 지표

수가유입되지않도록차수용시멘트로되메움하도록하 다.

개소89

<표 Ⅱ-2-64> 정부지원시설 개방 활용 현황

대 상계 식 수 생활용수 기 타

개방 활용 현황

톤17,788

개소89

톤17,788

개소64

톤13,067

개소25

톤4,721

개소0

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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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제3장 해양환경 보전

제1절 해양수질 현황

1. 해역환경 기준

해역환경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거 생활환경 수질기준 Ⅰ,Ⅱ,Ⅲ등급으

로구분관리하고있다. Ⅰ등급해역은참돔·방어 및미역등수산생물의서식·양식

및해수욕에적합한수질이고, Ⅱ등급해역은해양에서의관광및여가선용과숭어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외 수산생물의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질이며, Ⅲ등급 해역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

는수질을말한다. 구체적인기준은 <표 Ⅱ-3-1>와 같다.

생활

환경

사람의건강보호

<표Ⅱ-3-1> 해역별 수질기준

구분 등급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산소요구량(COD)

(㎎/ℓ)

용존산소량(DO)(㎎/ℓ)

대장균군수

(MPN/100㎖)

용매추출유분(㎎/ℓ)

총 질 소

(㎎/ℓ)

총 인

(㎎/ℓ)

항 목 및 기 준

Ⅲ등급

전수역

항목 및 기준(㎎/ℓ)

6가크롬(Cr6+) : 0.05, 비소(As) : 0.05, 카드뮴(Cd) : 0.01, 납(Pb) : 0.05, 아연(Zn) : 0.1, 구리(Cu) : 0.02, 시안(CN) : 0.01, 수은(Hg) :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0.0005, 다이아지논 : 0.02, 파라티온 : 0.06,말라티온 : 0.25, 1.1.1-트리클로로에탄 :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디클로로메탄 : 0.02, 벤젠 : 0.01, 페놀 : 0.005,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7.8~8.3

6.5~8.5

6.5~8.5

1이하

2이하

4이하

7.5이상

5이상

2이상

1000이하

1000이하

0.01이하

0.01이하

0.3이하

0.6이하

1.0이하

0.03이하0.05이하0.09이하

2. 연안 오염도 현황

도내 주요 해역의 오염도는 <표Ⅱ-3-2>와 같이 COD 기준으로 마산만과 행암만은

Ⅲ등급, 남해남안은 Ⅰ등급, 나머지 연안은 Ⅱ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질소는

진주만, 남해남안은 Ⅲ등급, 나머지 연안은 Ⅱ등급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수질이 악화

되고 특히 마산만과 행암만의 수질 오염도가 증가하 고 있어,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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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COD

2.71

2.94

2.24

1.46

0.87

1.34

1.20

1.45

1.27

1.45

1.45

0.756

0.802

0.520

0.382

0.639

0.568

0.767

0.754

0.473

0.372

0.205

2.64

2.74

2.30

1.55

1.19

1.34

1.26

1.29

0.94

1.44

0.87

0.835

0.749

0.358

0.298

0.454

0.450

0.424

0.446

0.437

0.521

0.290

2.80

2.96

1.96

1.16

1.23

1.70

1.28

1.37

1.25

1.63

1.00

1.336

0.641

0.550

0.351

0.684

0.620

0.409

0.512

0.492

0.737

0.390

3.04

3.30

2.66

1.64

1.04

1.36

1.09

1.16

1.24

1.55

1.00

0.670

0.263

0.287

0.244

0.305

0.382

0.312

0.339

0.347

0.406

0.535

2.99

2.48

1.58

1.14

1.22

1.41

1.26

1.53

1.10

1.50

0.88

0.504

0.452

0.317

0.417

0.552

0.578

0.517

0.565

0.551

0.616

0.931

마산만

행암만

진해만

거제동안

거제남안

통 연안

통 외안

고성자란만

사천연안

진주만

남해남안

마산만

행암만

진해만

거제동안

거제남안

통 연안

통 외안

고성자란만

사천연안

진주만

남해남안

<표Ⅱ-3-2> 주요연안의 오염도 (단위 : ㎎/ℓ)

항 목 해 역 등급 비고2003 2004 2005 2006 2007

연 도 별

중앙정부(해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와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창원

시, 마산시, 진해시)가 참여하여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2004.12.29)하여 4개 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 고, 마산만 연안 오염

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이 확정(2008. 2. 26)되어 2011년까지 목표수질 2.5㎎/ℓ로

개선하기위한사업들을추진중에있다.

총질소(T-N)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조사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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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표Ⅱ-3-3> 연도별 오염발생 건수 및 유출량 [건수/유출량(ℓ)]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61 355,092

950,590

104,382

159141,144

3183,882

4774,674

5420

4227,855

34,100

2919,167

34,041

6397

1150

구분 계 유조선 화물선 어 선 기타선 육 상 불 명

36107,383

337,470

120

1966,158

3240

83,325

2170

4126,963

212,903

3210

226,360

96,215

41,235

140

55129,307

14

11

3546,052

472,730

1310,460

160

463,156

2163

11

271,605

7430

9957

4160,428

150

150

271,802

5226

758,300

자료) 통 해양경찰서통계자료에의함

3. 해상 유류오염 사고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른 해상 물동량의 증가로 연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가 매

년 증가하고 있다. <표Ⅱ-3-3>참조. 최근 3년간(’05~2007) 관내 발생 오염사고는

총 142건이며 유출량은 192㎘로서(폐기물 포함) 연평균 47건에 64㎘정도이다. 이 중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오염사고건수의 62%는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이며,유출량은 전

체의 25%인 49㎘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조선에 의한 기름 유출사고 건수는 4건에

불과하며 유출량도 0.2㎘로 유조선에 의한 해난사고 발생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주요 유류오염사고현황은 <표Ⅱ-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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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94.12.13

’95. 7.23

’95. 8. 3

’95. 9.21

’95.11.17

’97. 4. 3

’04. 5.27

’04. 7.22

’05. 2. 2

’06.12. 5

통 화도

전남여천소리도

통 한산매몰도부산남형제도

전남 여천

통 한산매물도

경남 남해상동

경남거제남부

마산시 구산면구복리거제시일운면

50

12,723(경남)

61,831

634

64

-

-

600

-

2

2,600(경남)

600

202

64

58

합의보상

합의보상

합의보상

’96.9.5합의보상’99.5.20합의보상

합의보상

○어선 제89경남호(89톤) 침몰 좌초- 유출량 : 1톤, 피해량 : 1건 2hr○원유운반선 씨프린스호(144천톤)좌초- 유 출 량 : 방카C유 700톤, 피해량 : 430건 2,484hr- 피해지역 : 남해,통 ,거제,울산○유조선 여명호(138톤) 충돌 ※ 거제해역 중복 오염- 유 출 량 : 방카C유 37톤○유조선 제1유일호(1,591천톤) 좌초- 유 출 량 : 미상, 피해량 : 592건 234hr(거제)○유조선 호남사파이어(142,488톤)좌초- 유 출 량 : 원유 1,226톤, 피해량 : 149건 390hr(남해)○유조선 제3오성호(786톤) 침몰- 유 출 량 : 방카C유 87톤, 피해량 : 12건 111hr(통 )○예인선 101경남호(36톤) 침수·침몰- 유출량 : 해상경유 5.7㎘, 피해량 : 금송어촌계 어선 7천 보관 활어○어선 (5대원,94톤) 유조선(11해운,110톤) 충돌로 유조선 파공사고- 유 출 량 : 방카C유 12.9㎘- 피해지역 : 사고 해역에서 부산 송정 앞 해상까지 확산○제5태양호(권현망어선, 66톤) 침수·침몰- 유출량 : 방카A유 0.97㎘, 피해량 : 바지락양식장 산재○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원유공급라인 절단- 유출량 : 원유 0.345㎘

<표Ⅱ-3-4> 주요 유류오염 사고현황

발생일 지 역 피 해 상 황 요구액(백만원)

배상액(백만원) 처리내역

4. 적조발생

적조란 육상으로부터의 질소, 인 등 양염류의 유입이 증가하여 수온이 상승하면

서 동·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원생동물,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 일시에 대량으로

번식하여 집적됨으로써 해수의 색깔이 적갈색, 황갈색 또는 황록색 등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이를 적조(red tide)라 하며, 적조생물에 함유된 독특한 색소 때문에 일어나

는현상이다.

코클로디늄(Cochlodinium polykrikoides), 김노디늄(Gymnodinium

catenatum), 차토넬라(Chattonella antiqua) 등의 적조생물에 의해 어류 등 유용

생물이 집단적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점액성 물질이 어패류의 아가미나 섭식

기관에 붙어 질식사를 초래하기도 하며, 특히 적조생물의 대량번식에 의해 수중의

용존산소가급격히고갈되면서다른해양생물들이다량폐사할수도있다.

이러한 적조 발생원인은 원인생물이 매우 다양하고 지역적인 물리·화학적 환경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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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성과 생물의 환경, 생리적 특성이 복잡하나 대개 환경적 요인의 측면에서 보면, 생활하

수, 농·축산폐수, 산업폐수 등 부패성 유기 오염물질, 그리고 미량금속과 증식 촉진물질

이 바다에 풍부하게 용존하여 일사량, 수온, 염분 등의 환경조건이 적당하면 적조현상을

일으킨다.

적조의 확산범위는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 고 도로 집적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하며, 특히 생활하수가 다량 유입되고 저층에 퇴적된 양물질이 용출되는 폐쇄성 내

만이나 연안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연도별 적조발생현황은 <표Ⅱ-3-5>

와 같다.

※ 양식어류에 치명적인 향을 주는 코클로디늄(Cochlodinium polykrikoides), 김노

디늄(Gymnodinium catenatum), 차토넬라(Chattonella antiqua) 등의적조생물이다.

최초발생일소 멸 일지속기간최초발생해 역소멸원인최고 도

어업피해

8.1310.1362일간

남해 미조

수온하강48천개체/㎖

46건3,985천마리3,209백만원

8.59.3

30일간

거제 율포

수온하강5천개체/㎖

없음

7.279.13

39일간

남해 상주

수온하강15천개체/㎖

5건39천마리175백만원

8.1310.3030일간

남해 미조

수온하강22.5천개체/㎖

1건698천마리69백만원

8.69.18

44일간

남해 미조

태풍“나리”32.5천개체/㎖

66건7,678천마리10,508백만원

<표Ⅱ-3-5> 연도별 적조발생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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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제2절 해양오염 방지대책

1. 해역별 수질관리

우리도의 해안선의 길이는 2,130.42km이며, 도서는 유인도 81개, 무인도 382개

로 총 463개에 이른다. 무역항 7개소와 570개소의 어항이 설치·이용되고 있어 해

양·수산업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해역의 체계적인 해양 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

보전해역 4개 해역과특별관리해역 5개 해역으로지정관리하고있다.

해양환경보전해역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으로 현재 도내에는 한곳도 지정된 해역은 없으며, 특별관리해역은 해역별 해양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해양환경 개선이

필요한 해역으로 도내에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300.65㎢(해역 142.99㎢, 육역

157.66㎢)과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465.93㎢(해역 131.37㎢, 육역 334.56㎢)이 지정

되어있다.

특별관리해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4ppm, 총질소(T-N) 0.2ppm, 총인

(T-P) 0.03 ppm을 초과하는 해역인 마산만은 2011년까지 해역 환경기준 Ⅱ등급

(COD기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과 육상오염물질 저감사

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양만은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광양만 유입

오염부하량을 저감하고, 이후에도 해양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염총량 관리제를 시

행할계획이다.

2. 해양오염 측정망 운

연안에 대한 환경변화추이 등 종합적인 해양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해양환

경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1981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 및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

하여전국연근해역에 대한해양오염측정망을 구성하여운 해오고있다.

우리도내측정망은 11개해역에조사지점은총44개소이며, 만별로는진해만 7개소,

행암만 2개소, 마산만 3개소, 거제도 동안 4개소, 거제도 남안 4개소 통 연안 4개

소, 통 외안 6개소, 고성자란만 3개소, 사천 연안 4개소, 진주만 2개소, 남해남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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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개소로 국립수산과학원과 남해수산연구소에서 4회/년 계절별로 용존산소량, 질소,

인 등 15개 항목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고있다.

측정망 자료는 연근해의 환경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참고로 해양오염측정망의 연·근해별 조사항목 조사 시기는 <표Ⅱ-3-6>와

같다.

3. 해양환경 보전사업 추진

우리 도에서는 미래의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해양환경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현실 여건에 맞는 해양환경보전 세부

실천계획을수립·시행하고 있다.

가.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

1)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운

해양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연안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산·창원, 진해, 통 ,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군에 사업비 709,216백만

원을투입, 총 시설용량 712천톤/일의하수처리장을설치·가동중에있으며, 마산진동

등 13개소도 217,879백만원을 들여 총 시설용량 47천톤/일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10년까지완공할계획으로추진중이다.

연 안2, 5, 8, 11월

(연 4회)

수온, 염분, pH, DO, COD, 암모니아질소(NH4-N),

아질산질소(NO2-N), 질산질소(NO3-N), 총질소(T-N),

용존무기질소(DIN), 총인(T-P), 용존무기인(DIP),

부유물질(SPM), 규산규소(SiO2-Si), 클로로필-a(chl-a)

<표Ⅱ-3-6> 조사항목 및 조사 시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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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81.70.721510.55.60.61.347.35.09.03.00.50.5240.60.61.31.00.650.60.55

45,91519,00611,81512,25044,02426,27116,36510,92214,450217,87915,47046,56820,6236,5856,66161,8908,5345,3876,7586,2149,49113,38410,314

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

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남해

DNR공법간헐포기접촉산화법간헐포기접촉산화법

HBR-ⅡHBR-Ⅱ산화구법산화구법PSBR공법SBR공법

공법 미선정공법 미선정BSTS-ⅡBSTS-ⅡBSTS-Ⅱ3DNR공법

JASSFR공법Bio Bead공법공법 미선정SBR공법PSBR공법PSBR공법

SMMIAR공법

사 천사천곤양사천서포거제면거제중앙고 성남해읍남해상주하동진교

마산진동진해웅동사천용현통 욕지통 산양거제옥포거제하청거제장목거제일운고성회화남해미조남해이동남해고현

가동중

추진중

총계계

759.7712.4500605443

927,095709,216294,79897,61648,11267,672

남해남해남해남해

NPR공법표준활성슬러지법step혐기·호기법표준활성슬러지법

<표Ⅱ-3-7> 연안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이상) 추진현황

처리장명 시설용량(천톤/일)

총사업비(백만원)

방류수역(지역)처 리 방 법

마산·창원진 해통삼천포

2) 연안지역 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설치 운

육상지역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 해상유입을 사전에 차단 부유 쓰레기로 인한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지역의 쓰레기 소각시설 8개소(592톤/일, 98,001

백만원) 및 매립시설 9개소(12,884천㎥, 127,402백만원)를 설치 운 또는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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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3) 연안지역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공장 집지역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산업폐수를 적정처리

하여 해양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장 5개소(시험가동 1개소 포함)는

가동중이며, 1개소는 2009년까지완료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다.

4) 연안지역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체

적조의 원인이 되는 질소·인의 배출이 많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안지역의

분뇨처리장을 설치·운 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적정처리에 애로가

있어, 질소·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 설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법 등 분뇨처리시설의 개체 등을 통하여 연안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해양오염방지에 힘쓰고있다.

총 계계통 안정사천사남사천송포고성율대

사천서부첨단(시험가동중)

마산진북

가동중

추진중(’07~’09)

10,2509,4501,0004001501,000

5,700

2,000

45,69616,2038,2889522301,012

23,214

12,000

표준활성,고도처리장기폭기법장기폭기법활성오니법

표준활성,고도처리

활성오니법

통 만사천만사천만당항포

사천만

마산만

국가산단농공단지농공단지농공단지지방산단

*08.5.정상가동 예정

지방산단

<표Ⅱ-3-9>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현황

처리장명 시설용량(톤/일)

총사업비(백만원) 처리방법 방류수역 비 고

소각시설(8개소)

매립시설(9개소)

창원(2), 진해, 통 ,사천, 거제, 고성군, 하동군창원, 마산, 진해, 통 , 사천, 거제,고성, 남해, 하동

592톤/일

12,884천㎥

98,001

127,402

<표Ⅱ-3-8> 쓰레기처리시설 추진현황

구 분시 설 명 규 모 사업비(백만원) 시 설 명 규 모 사업비(백만원)

가 동 중 추 진 중

마산, 거제, 사천

-

345톤/일

-

10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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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상기인 오염원의 관리

1) 방치폐선 처리대책 추진

연안 해변에 방치되어 있는 소유불명의 폐선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폐선박

으로부터의 기름오염 등 해양오염방지와 안전사고 방지 및 해안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통 시 광도면에 국·도비 등 35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폐선처리장을 설치, 2005년

34척, 2006년 40척, 2007년 17척의 폐선을 처리하 고, 2008년에도 25백만원을

투입 18척을처리할계획이다.

2) 해양환경관리대 구성·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적 해양오염관리

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해양환경관리대를 설치하여

2002년부터 도내 연안을 대상으로 폐기물수거, 쓰레기투기 감시 등 해양오염 감시업

무를수행하고있다.

3) 해양환경보전 홍보 강화

해양환경보전에대한홍보및교육활동과해양환경에대한도민인식제고및참여를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활동 등 효과적인 해양환경보전운동을 추진·유도할 수 있도

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한 해양환경보전

운동 전개,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현장체험 기회 확대, 해양환경

보전을위한홍보물제작·배부등을추진중이다.

다. 해양환경개선

1) 연안어장 정화·정비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유지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위생적이고 깨끗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2007년까지 95,928백만원을 투입 매년 양식

어장정화사업 및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 및 계획은 <표

Ⅱ-3-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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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패각 처리대책 추진

도내 704여개소, 3,582㏊의 굴 양식어장에서 매년 25~28만톤 발생하는 패각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 간이집하장 9개소를 설치하여 패각을 수거하고 있으며, 향후

박신장 주변 환경개선 효과 제고와 세 어업인의 패각처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점차

적으로패각집하장을확대설치할계획이다.

또한 패각의 재활용을 위해 도내 12개소 연간 처리능력 150천톤 규모의 패각 처리

공장을 건립하여 산성토양 중화용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울러 굴 패각은 양계용

사료, 식품첨가물(탄산칼슘 제품 등), 공업용(제철용 융점 강하제, 탈황제 등) 제품 등

으로재활용되고있다. 또한 굴패각재활용도를 높이기위하여 2007년까지 102,348

톤에 9,908백만원을 지원하여 토양개량제로 패화석 비료를 공급하는 등 패각처리에

만전을기하고있다.

3) 폐부자 감용기 설치 추진

양식어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부자를 처리하기 위한 수집·운반인력, 장비

는물론, 소각·재활용등을위한처리기반이제대로갖춰지지않아폐부자를해안및

어장주변에 방치하고 있으나, 처리시 부피가 커서 운반이 어렵고 소각시 대기오염은

물론처리비용이과다하게소요되는등폐부자처리에애로가많았다.

그러나 전국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는 2001년 10월 남해군에 처리능력 100㎏/시간

(월 16천개 처리 가능)의 폐부자 감용기를 설치하여 운 중에 있다. 감용기를 운 함

으로써 부피가 1/50로 줄어들어 운반이 용이하고, 감용된 폐부자는 재활용할 수 있어

처리비용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4년까지

연안 시군에 5개소 설치되었고, 2008년에 2개소 추가 설치 등 점차적으로 폐부자

감용기를확대설치해나갈계획이다.

계양식어장정화사업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86~2012’96~2012

142,88444,10598,779

131,01277,91253,100

99,01771,63327,384

31,9956,27925,716

<표Ⅱ-3-10> 연안어장 정화·정비사업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 업 량(ha)계 2007년까지 2008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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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등 추진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어망, 폐어구, 폐타이어 등 어업 폐기물은 어민들의 환경

보전의식 결여 및 육지운반 처리시 처리비용 과다 소요 등으로 해양에 무단 폐기되어

해양환경오염은물론어초시설효과저하등을유발시키고있다.

무단 투기된 어업폐기물은 인양하여 수거 처리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한 곳에 보관하여 적정하게 폐

기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264백만원을 투입하여 어업폐기물집하장 22개소를

설치하 고, 수집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처리비로 2,860백

만원을 확보하여 폐어망 등 폐기물 60,877㎥를 위탁처리 하 으며, 2008년에도 600

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어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있다.

또한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항·포구 및 연안마을에 폐유저장시설 21개소를

설치하여어선에서발생하는폐윤활유의수거처리에철저를기하고있다.

4. 유류 오염사고의 예방과 방제대책

가. 사고예방 대책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및 대비태세 강화와 대형오염사고시 신속한 사고수습 체계

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을 매년 수립

하여 추진중에 있다. 기관별로 환경보전을 위한 어업인 계몽 및 홍보, 취약해역 순찰,

선박의 해양오염방지 설비 등 검사, 항만 폐유저장시설 설치,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해양오염규제등을추진하여미연에사고예방을철저히해나가고있다.

나. 유류방제 대책

1)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운 강화

기름 등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환

경관리법 제62조에 의거 통 해양경찰서, 낙동강환경관리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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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안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 지역해양오염방제

대책협의회를 운 하여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 물자 및 장비를 상호 지원하며,

유사시신속하고적절한방제조치실시로피해최소화에만전을기하고있다.

2) 유관 기관별 업무 및 방제장비

원칙적으로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해상 유류사고 등의 방제는 해양경찰청장(해양경

찰서장)이 주관하고 해안에 달라붙은 표착 유류는 그 해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조치토록하고있으며, 기관별역할분담은 <표Ⅱ-3-11>과 같다.

또한오염사고시방제에필요한지역별방제장비보유현황은 <표Ⅱ-3-12>와 같다.

공 통

해양경찰서

도 및 시군

○ 방제조치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긴 한 협조

○ 해양오염방제 명령 및 방제지도○ 방제대책 본부 설치 및 방제대책협의회 소집○ 유관기관·단체 협조 요청○ 각종 방제장비 투입 및 방제비용 정산

○ 방제인력 지원 및 상황관리○ 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전파○ 피해어민 생계대책 및 소요방지를 위한 업무활동 전개

<표Ⅱ-3-11> 기관별 역할 분담

기관별 역 할 (사고 발생시)

수산연구소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어촌계

관련업체

○ 피해조사 및 협조○ 해안 부착유 방제조치○ 피해조사 협조

○ 방제장비 및 자재동원 협조○ 오염해역에 대한 선박항해 통제○ 행위자 불명 오염사고 발생시 오염원 색출 협조

○ 오염 어촌계별 방제인력 지원협조○ 방제장비 및 자재 동원○ 오염 발견시 신속한 신고 및 예방활동

○ 방제장비 및 자재 지원 협조○ 유류 이적 및 회수유 저장용 선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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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 해양경찰서 2005통 지역방제대책협의회 회의자료에의함

5. 적조방제사업

적조방제는 본격적으로 황토를 살포하기 이전에는 주로 선박을 이용한 적조생물

분산작업을 실시하 으나, 1996년 이후 황토살포에 의한 적극적인 적조방제법을

개발하여적조를방제함으로써현재일반적으로가장실용적인방제방법으로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적조방제법은 우리 도에서 최초 실용화(1995년도 최초 시험)하여 전국에

전파한 것으로 황토의 콜로이드 입자가 해수중의 적조생물을 응집·흡착하여 침전시

키거나 적조생물의 세포막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황토의 구성성분 중 알루미늄과 철의

함량이 높은 황토가 구제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

다.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황토의 사전확보는 물론, 어장관리요령 교육, 어류양식장 점

검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적조 발생시에는 적조대책상황실을 설치하

고 헬기와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항공과 해상에서 동시 예찰을 실시하여 적조 도 분

계마산시진해시통 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

마산해양청통 해경수협

방제조합

6

1

5

19112111114

6

20

7

13

9,82012050100602001202001807001,5403,7502,800

8,8373306060065850909006003603,2111,581190

40,193252660-72

3,4021622005002,50011,7359,72810,982

<표Ⅱ-3-12> 지역별 방제장비 보유현황

구 분 방제선(척)

작업선(척)

유회수기(대)

오일펜스(m)

유흡착제(㎏)

유처리제(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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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이동상황을 파악 시·군, 해양수산사무소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예찰의 효율성을 높 으며, 예찰결과를 매일 어업인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신속하게

전파하여적조피해최소화에적극대처하고있다.

특히, 적조의 도와 확산 범위를 파악하여 양식어업인에게는 재해대책명령서를

발부하여 어업인의 방제작업 참여를 유도하고, 어장별로는 지도공무원을 배치하여

어장관리 및 방제를 독려하고 있으며, 도, 해경, 해군 방제지원선단을 운 하여 적조

발생해역에대한집중방제를실시하고있다.

2007년도에 발생한 적조는 8.6일 남해 미조 해역에서 최초 발생한 후 9.18일 소멸

시까지 44일간 고 도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남 통 , 거제, 남해해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게릴라식으로 발생되어 16년 만에대규모로양식어류 7,678천

마리폐사되어 105억원의피해가발생되기도하 다.

<그림 Ⅱ-3-1> 적조발생 및 방제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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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조발생 시에 저층의 신선한 해수공급 및 기포

발생장치인 저층해수 공급장치 20대를 지원하여 양식어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양식 및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해가두리 시험사업 1개

소(1,500㎡ 규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에

대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조피해 발생

전 어류를방류하므로적조피해예방및자원조성효과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앞으로도 적조발생 우심해역에는 양식수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활동과 방제

근무체제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연도별황토살포실적은 <표Ⅱ-3-13>과 같다.

사업비(백만원)

살포량동원인원(명)동원선박(척)

1,890국 비:945도 비:284시군비:66368천톤19,2059,618

3,750국 비:1,873도 비: 562시군비:1,315

4천톤4,3051,528

1,680국 비:840도 비:252시군비:588

5천톤4,6471,343

1,954국 비:977도 비:293시군비:684

1천톤1,250421

892국 비:446도 비:134시군비:31222천톤21,3229,332

<표Ⅱ-3-13> 적조방제 황토살포 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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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양생태계 보전

1. 지역연안역의 통합관리체제 구축

연안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육역과 해역의 통합관

리를 통해 연안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실현

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해양수산부에서 도내(남해중부권) 지역연안역 통합관리체제

를구축완료하 다.

도내 연안통합관리에는 5개 추진전략과 11개의 정책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습지보호 지역지정

특정도서 지정

조수보호구 지정

생태계보전 지역지정

○남해군 강진만 갯벌

○거제시 윤돌섬, 내도, 지심도, 대병대도, 소병대도○통 시 홍도, 어유도, 소지도, 좌사리도, 외부지도, 소매물도○남해군 소치도, 세존도, 사도, 죽암도, 고도, 목도, 마안도

○거제시 지심도, 학동, 와현리○통 시 홍도, 한산도, 비진도

<사구식물>○남해군 삼동면, 미조면, 상주면, 이동면○거제시 연초면, 동부면, 남부면, 윤돌섬, 학동, 지심도, 내도<파식대 등 자연해안>

○고성군 하이면 상족암○거제시 일운면, 남부면, 장승포○마산시 구산동○거제시 저도

구 분 대 상 지 역 및 내 용

가.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 생태계 집중관리

특별관리해역 지정

환경보전해역 지정

연안오염원 관리

○마산만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성군 : 고성만, 자란만

○오염원 모니터링 : 마산만, 고성만, 자란만, 하동화력발전소

구 분 대 상 지 역 및 내 용

나.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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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친수연안공간 조성

친수연안 공간 조성 ○ 광양만 및 마산만 연안○ 남해군 창선면·삼동면 어촌지역

구 분 대상지역 및 내용

마.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특별지역관리 계획수립 ○ 마산만 수질환경 개선사업○ 광양만 수질관리 및 주변지 이용방안 이해상충 조정

구 분 대상지역 및 내용

다.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차):’07타당성조사결과

연안개발계획 조정

○거제시(11개지구): 오비, 한내, 내간, 고당, 소랑, 다대, 연초, 성포, 연초(한내), 장평, 한내2○진해시( 4개지구) : 안골Ⅰ, 충무Ⅱ, 경화, 경화Ⅱ.○통 시( 9개지구) : 노전, 명정, 명정Ⅱ, 수륙, 연기, 통포, 민양, 평림, 한산추봉○마산시( 6개지구) : 서항, 가포, 심리, 진전, 선두, 옥계.○하동군( 4개지구) : 금남, 중평Ⅰ, 중평Ⅱ, 갈사○사천시( 4개지구) : 신촌Ⅰ, 주문, 사등, 중촌항○고성군( 4개지구) : 마동, 당항, 동해, 고성특구○남해군( 6개지구) : 덕월, 유구Ⅰ, 유구Ⅱ, 금포, 문항, 화계.

○사업계획 취소- 통 시 한산면 보존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 마산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통 시 미륵도관광개발- 사천시 비토해양예술랜드 조성, 실안 프론티어공원 조성, 선진리성 주변 공원 조성- 고성군 공룡테마파크 조성- 하동군 금성지구 관광지 조성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후 추진- 통 시 관광섬개발, 도산해양레포츠단지 개발- 사천시 늑도 해양예술랜드 조성, 송포만 해양스포츠단지 조성, 신수도 세계 어촌풍

물시장 조성- 고성군 해안골프장 조성- 하동군 금남해수풀장 조성, 진교해양관광단지 조성

구 분 대상지역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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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추진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해 연안관리통합계획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안 8개시군에 대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41백만원의예산으로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위한용역사업을추진중이다.

가. 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의수립및시행대상이되는연안의범위○통합계획및각종법률상지역연안관련내용○연안의현황및문제점, 연안관련계획의분석및상충내용도출○관할연안의관리목표설정및정책방향도출○관할연안의연안정비사업의 방향, 지역계획실효성평가방안○지역계획시행을위한역량강화및제도개선사항등

나. 수립절차

지역계획(안) 작성 → 공청회 개최(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지역계획 승인 신청(시군→도) → 도 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해양수산부승인신청→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지역계획승인→공보고시및열람

다.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운

○근거 : 경상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 조례(2000. 5. 21)○ 구성 : 위원장포함 15명(2007. 3. 13 재구성)

- 위원장(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을포함한 15인 이내(단, 공무원은 7인 이내)○ 기능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인정하는사항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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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제4장 폐기물 관리

제1절 폐기물 관리체계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 폐기물의 분류체계

폐기물의 분류는 크게 발생원과 성상을 기준으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유해

성을 기준으로 공장의 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

폐기물로분류하고있다.

나. 폐기물의 처리책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의 기본적 법제라고 할 수 있는“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관리되고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1일 평균 300㎏미만 배출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건 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 정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운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건설공사 기간중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 폐기물

1일 평균 300㎏ 이상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의료폐기물 등 유해한 폐기물

생 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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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4조에

서 시장·군수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 하고,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같은법제17조에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도

록사업자의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시·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관할

구역 안에서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며, 국가는 폐기물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유해성이 있는 지정폐

기물의배출및적정처리를담당하고있다.

다. 폐기물의 발생

산업발달과 더불어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질이다양화되고있어폐기물의적절한처리가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도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기점으로 1999년도에는 1994년 대비절반정도로감소되었다.

그러나, 최근 상품 포장재 사용증가 등 경제활동 규모확대 등으로 1999년을 기점

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06년에는 <표Ⅱ-4-1>과 같이 생활폐기물은

1일 2,932톤이 발생되고있다.

<표Ⅱ-4-1>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단위:톤/일)

※‘96년대비’97년생활폐기물이급감한것은울산광역시분리(’97. 7. 15)에 따른것임

발생 및처리량

가연성불연성

성상별

처리별

매립소각재활용

4,5423,1281,4143,827268447

3,3462,4319152,543233570

3,2982,5217772,330271697

2,4341,7666681,619258557

2,2441,6795651,331261652

2,2811,7045771,294251736

2,3131,7595541,151401761

2,3801,773607969492919

2,6711,9766951,104576991

2,6842,0146701,102593989

2,6482,0495999725951,081

2,7662,0706968096301,327

2,9322,1228109076141,411

구분 2005 200620042003200220012000’99’98’97’96’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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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006년도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1일 2,932톤중

가연성폐기물이1,877톤(64%), 불연성265톤(9%), 재활용품790톤(27%)이발생되었다.

이러한 성상변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플라스틱 등 포장폐기물,

종이사용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탄재 등 불연성 폐기물이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2006년 성상별 발생량은 <표Ⅱ-4-2>와 같다.

<표Ⅱ-4-2>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2006년) (단위:톤/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변화추이를 보면 <표Ⅱ-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IMF 향으로 다소 감소된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불연성 폐기물이 80%

이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광재, 연소재 등과 건설

공사 현장의 건축폐재류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은 폐산,

폐알카리와폐유기용제등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표Ⅱ-4-3> 사업장폐기물 발생현황 (단위:톤/일)

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은제외(낙동강환경관리청 관장)

18,854

3,936

14,918

21,221

2,482

18,739

19,857

1,951

17,906

21,553

2,148

19,405

가연성

불연성

6,731

1,535

5,196

14,037

3,779

10,258

10,334

2,804

7,530

12,206

2,732

9,474

14,306

2,453

11,853

14,312

2,177

12,135

16,079

2,196

13,883

16,787

1,537

15,250

구분 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1998199719961995

79018960162656201223447911,8772,932

계재활

용품기타금 속초자류연탄재소계기타나무류종이류음식물

채소류소계

가 연 성 불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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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표Ⅱ-4-4>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발생현황 (2006.12.31기준)

<표Ⅱ-4-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현황 (2006.12.31기준)

<표Ⅱ-4-6>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2006.12.31기준)

라. 폐기물의 처리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형태를 보면 매립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재활용은 크게 증대

되는반면소각률도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중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현황은 <표Ⅱ-4-7>과 같이 1995년에는 매립 76%,

소각 7%, 재활용 17%로서 매립이 대부분이었으나,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 확대 및 소각시설 확충 등으로 2006년에는 매립 31%, 소각 21%, 재활용

48%로 매립률이 줄어드는 반면, 소각·재활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구조에점진적으로접근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생활폐기물 처리량중현재소각처리량이 614톤/일에 불과하다는것은좁은

국토현실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등으로

35413-4461132066160239

계재 활용 품(톤/일)기타금 속

초자류연탄재소계기타나무류종이류음식물채소류소계

가 연 성(톤/일) 불 연 성(톤/일)

2,2631,4771,1834,9232171,6285531,049180183,6458,568

모래류등기타

연소재분진류

광재류소계기타동식물성잔재물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나무류종이류소계계

불 연 성(톤/일)가 연 성(톤/일)

10,047 8,954 7,005 1,922 27 114 54 60 - 68 68 - - 129 782

혼합건설폐기물(톤/일)

건설폐토석(톤/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폐블록폐기와

계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폐벽지

소계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불 연 성(톤/일)건설폐재류(톤/일) 가 연 성(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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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인하여소각시설설치반대의식이높아소각률이제고되지못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각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유해한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지

시설의 설치·운 기술이 발전되었을 뿐 아니라 도시지역의 대형소각시설의 경우 소

각여열을회수하여발전의및지역난방등주민편의를도모하고있다.

<표Ⅱ-4-7>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단위:톤/일)

<표Ⅱ-4-8>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단위:톤/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현황은 <표Ⅱ-4-8>과 같이 1995년에는 매립 53%, 소각 4%,

재활용 43%로서 사업장폐기물의 소각률이 극히 낮은 반면,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체

에 위탁하여 매립 또는 재생처리 하 으나, 2006년도에는 매립 4%, 소각 6%, 해양

처리 2%, 재활용 88%로서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폐자원의

재생처리가정착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매 립

소 각

재활용해양처리

6,731

3,569

272

2,890

14,037

5,113

573

8,351

10,334

4,202

424

5,708

12,206

5,207

298

6,881

14,306

3,635

381

9,796

494

14,312

3,514

938

9,479

381

16,079

2,860

457

12,311

451

16,787

2,842

427

12,925

593

19,857

2,746

519

15,849

743

21,553

2,939

592

17,290

732

21,221

3,255

521

16,717

728

18,892

822

1,179

16,458

433

구분 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1998199719961995

매 립

소 각

재활용

3,346

2,543(76%)233(7%)570(17%)

3,298

2,330(71%)271(8%)697(21%)

2,434

1,619(67%)258(10%)557(23%)

2,244

1,331(59%)261(12%)652(29%)

2,281

1,294(57%)251(11%)736(32%)

2,313

1,151(50%)401(17%)761(33%)

2,380

969(41%)492(21%)919(38%)

2,671

1,133(42%)547(21%)991(37%)

2,684

1,102(41%)593(22%)989(37%)

2,648

972(37%)595(22%)1,081(41%)

2,766

809(29%)630(23%)1,327(48%)

2,932

907(31%)614(21%)1,411(48%)

구분 20062005200420032002200120001999199819971996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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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 쓰레기 종량제

가. 폐기물의 관리

폐기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억제 및 감량, 재이용,

재활용, 소각, 매립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연차별

세부실천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단계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생산제품의

부담금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는 상품의 과대포장 규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포장폐기물의 감량화제도 등을 운 하고, 소비 단계에서는 쓰레기종량

제 실시,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 등을 추진하고, 포장 용기·가전제품 등은 소비후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 함과 아울러 처분단

계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폐기물을생산에서부터최종처분까지단계별로관리를하고있다.

나. 폐기물의 감량 및 종량제 추진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쓰레기의 배출량과 관계

없이 재산세·건물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던 기존의 수수료 징수체계에서 가정 등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징수하는“쓰레기 종량제”를 1994년 10월

1단계로시지역의실시에이어 1995년 1월 1일부터도내전지역에확대실시하 다.

현재까지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요 추진성과를 종량제 시행전과 대비해 보면

쓰레기 배출량은 절반으로 감소되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배로 증가되는 등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불법투기 및 무단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군, 읍·면·동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로변·공한지 등 취약지 중심으로 민간

감시반 및 취약지 상주단속반 운 , 감시카메라 설치 등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2006

년에쓰레기불법배출행위를 4,790건 적발하여 435백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 다.

한편,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2,286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불법행위

가 확인된 2,163건에 대하여 15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으며, 신고포상금을

1,904건에 66백만원을지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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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그러나, 쓰레기종량제 시행 후 쓰레기의 감량 및 청소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공익성을 가진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

상이 물가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지도·관리하

고 있으며, 2007년 12월 현재 도 전체 쓰레기종량제 평균 봉투가격은 <표Ⅱ-4-9>와

같다.

<표Ⅱ-4-9> 쓰레기종량제 봉투 평균가격 (2007. 12. 31 기준)

그리고, 종량제 봉투의 재질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각 시·군에 유통중인

종량제봉투를수거하여봉투두께, 인장강도, 인열강도등봉투재질에대한규격검사를

실시하고있다.

또한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와 날카로운 물질 등을 담기위한 P·P 마대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보급하는 등 환경친화적이고

사용이용이한제품의개발·보급에힘쓰고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편의 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쓰레기 수거방식을 1996년 1월부터 종전의 타종식 쓰레기 수거방식

(주민상차식)에서문전수거식으로전환하여주민불편사항의해소에힘쓰고있다.

이와같이 종량제 시행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 재활용품 증가, 쓰레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총괄적으로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과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쓰레기 관리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되고있다.

다.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있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생산공정에서는폐기물감량화시설의설치, 기술개발및재활용등의방법으로사업장

폐기물의발생을최대한억제하여야한다.

2,2901,17355548022414189가격(원)

규 격 100ℓ50ℓ30ℓ20ℓ10ℓ5ℓ3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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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처리방법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체 또는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에는

15,183개소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0개소의

위반업소를적발하여 업정지12, 고발63, 과태료115, 시정등20개소를조치한바있다.

<표Ⅱ-4-10> 폐기물 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2007.12.31 기준)

아울러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원료투입에서 최종제품 생산

과정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와 공정개선, 발생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분리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확보 및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압축기 등 선별장비를 확보토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그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대하여는시·군조례를정하여종량제를실시하고있다.

3. 폐기물관리 예산

가. 세입구조

2006년 폐기물관리 예산은 총 1,930억원으로 이 중에서 4%에 해당하는 72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금액이며, 나머지 1,857억원은지방비이다.

그러나 2006년폐기물관리예산중종량제봉투판매수입및대형폐기물반입수수료

처리업소

배출업소

재활용신고업소

사후관리대상시설

공공처리시설

지정

지정외

15,183

14,130

477

-

51

483

42

8,303

7,052

660

-

51

498

42

210

110

46

-

-

54

-

7

1

3

-

-

3

-

11

9

-

-

-

2

-

33

18

12

-

-

3

-

71

46

14

-

-

11

-

4

1

2

-

-

1

-

84

35

15

-

-

34

-

12

-

12

-

-

-

-

63

36

8

-

-

19

-

115

71

20

-

-

24

-

20

3

6

-

-

11

-

시정명령등기타

점검대상

점검업소

위반건수 무허가 불법

투기처리기준위반

보관기준위반

관리대장미작성

기타 업정지 고발 과태료

구 분

위 반 사 항 조 치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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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등 수수료 징수총액은 약 234억원으로 12.1%에 불과하여 앞으로 종량제 봉투가격의

연차적인 인상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상향조정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청

소행정예산자립도를점차높여나갈계획이다.

<표Ⅱ-4-11> 청소예산자립도 현황 (2006. 12. 31 기준)

나. 세출구조

2006년 폐기물관리예산총집행액은 1,867억원으로서매립및소각시설등시설비

확충에 35%인 660억원을 집행하 고, 나머지 65%인 1,207억원은 <표Ⅱ-4-12>과

같이 인건비, 운 비, 기타 관리비 등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등으로 집행하

다.

<표Ⅱ-4-12> 폐기물관리 예산 지출구조

193,007 7,270 185,737 23,415 12.1

종량제봉투판매액(백만원)

종량제 수수료자 립 도 (%)

청 소 예 산(백만원)계 국비 지방비

○시설설치비(35.3%):65,979백만원

- 매립시설( 6.7%):12,561- 기타시설(28.6%):53,418

○ 수집·운반·처리비(64.7%):120,718백만원

- 인 건 비(16.2%):30,235- 차 량 운 비(0.9%): 1,609- 장 비 구 입 비(1.2%): 2,260- 위 탁 처 리 비(38.0%):70,899- 시설관리운 비등(8.4%): 15,715

2006년 폐기물관리 예산 집행내역:186,69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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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제2절 폐기물 자원화

1. 폐기물 재활용 기본방향

폐기물 재활용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필요치 않게 된 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수거·선별하여 재 사용하거나 재생 이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의

양을줄임으로써폐기물처리비용절감및자원을재활용하는효과를거두고있다.

폐기물 재활용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둘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부득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방

향으로추진하고있다.

2.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량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1일 2,932톤인데 이 중 고철류,

플라스틱, 캔류 등과 같이 재활용의 효용성이 높은 품목이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

량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48%인 1,411톤/일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나머지 52%는

매립되거나소각되고있다.

<표Ⅱ-4-13>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단위 : 톤/일)

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2,2442,2812,3132,3802,6712,6852,6482,7662,932

652(30)736(32)761(33)919(38)991(37)989(37)1,081(41)1,327(48)1,411(48)

1,331(59)1,294(57)1,151(50)969(41)1,104(41)1,102(41) 972(37)809(29)907(31)

261(11)251(11)401(17)492(21)576(22)593(22)595(22)630(23)614(21)

구 분 발 생 량처리내역(%)

재활용 매립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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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3.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체계

주거형태 및 발생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 품목, 수거방법, 수거주기

등을 달리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품목을 시군 조례로

6~8종(종이류, 유리병류, 고철류, 캔류, 플라스틱류, 의류, 기타)으로정하여분리배출

대상품목, 배출요령, 배출장소, 배출일시 등을 규정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포하여

홍보하고있으며, 수거·처리의효율성을높이고시민들의불편해소를위하여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수거등수거방법을다양화하고있다.

<표Ⅱ-4-14> 분리수거 품목 및 수거주기 (단위 : 시·군)

<표Ⅱ-4-15> 재활용품 수거방법 (단위 : 시·군)

4. 재활용품 수집실적

재활용품의 수집은 자치단체와 환경자원공사 및 민간 수집상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 2,932톤중 1,411톤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하 으며, 주체별로는 지자체가 666

톤, 민간단체 580톤, 자가 165톤을 수거하 고, 품목별로는 세부 분류하지 않은 기타

를 제외하고 종이류가 17.1%로 가장 많고, 고철류, 유리병, 플라스틱류, 금속캔 순으로

나타 났으며,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발생추이는 비교적 큰 변화없이 안정되어

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등

--1

111

111

171817

1--

313

10910

787

020

구분수거방법

2종 3종 4종 5종이상 미분리수거주기

매일 기타주1회 주2,3회

대면수거문전수거거검수거

대면+거점수거

01064

13133

0983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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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가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 증가로 인하여 지자체의 재활용품

수거량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민간위탁 수거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류가 감소하고 종이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요인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및 분해성 재질의 사용 권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품목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유도하여재활용률을점차높여나갈계획이다.

<표Ⅱ-4-16> 재활용품별 수거현황 (단위 : 톤/일)

<표Ⅱ-4-17>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현황

5.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가.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현황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수거가 지연되거나 수거된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아니하도록집하선별장등기반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품의

처리능력 보강을 위한 압축기·감용기 등 노후 장비교체와 인력 및 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 등이 요구됨에 따라 2007년도에는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재활용 선별장을 신축 또는 장비를 확충하 으며,

2008년에도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이 선별장을 신축 또는 확충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해나갈계획으로있다.

1,411(100%)

241(17.1%)

111(7.9%)

176(12.5%)

28(2.0%)

83(5.9%)

772(54.7%)

계 종이류 유리병 고철류 금속캔 플라스틱류 기 타

시설수(개)

22

부지면적(㎡)

130,142

178

압축기

44

파쇄기

15

선별기

25

상차기

16

감용기

22

계량기

22

기타

34

집하 선별장 장비보유현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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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우리 도의 재활용품 주요시설 및 장비로는 집하선별장 22개소 130,142㎡와 재활

용품 전용차량 122대와 일반쓰레기와 병행수거차량 167대로 총 28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 현대화 장비는 압축기·파쇄기 등 7종 178대를 보유하고 있고,

1일 353톤의 처리용량을 갖추어 재활용품을 선별 분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절약및환경보호에기여하고있다.

나. 재활용센터 등 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로 재활용률을

높이기위하여재활용센터등을설치·운 하는한편, 부지제공및운 비등을지원하고

있다.

재활용센터 등에서는 TV 등 가전제품류와 재활용이 가능한 식탁, 의자, 의류 등

생활용품을 수집·수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재활

용센터 61개소, 재활용품판매장 51개소를운 하고있다.

다. 재활용품 처리체계 개선

수거·처리가 곤란하고 매립부피가 큰 폐전자제품을 회수·재활용하여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냉장고·세탁기·에어

컨 등 특정 폐가전제품을 단순압축,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 으며, 2002년

1월부터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칠서 리싸이클링센터를 건립하여 폐전자제품을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기한 연장은 물론 유해물질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총 387,650개(냉장고

201,800개, 세탁기 100,350개, 에어컨 12,500개, 오디오 등 기타 73,000개)의 폐가

전제품을처리하여‘04년도 139,118개에 비해재활용량이약 3배 가량증가하 다.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고 있어 중금속

(형광등 1개당 25㎎의 수은 함유)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연간 1,000만개의 처리능력을

갖춘 남권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04년부터 가동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

는 1,136천개를수거·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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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또한, 농촌지역 농폐기물 수거·처리에 있어서 수확기 이후 많이 발생하는 농촌

지역 농약빈병, 폐비닐에 대한 집중수거를 실시하여 농약빈병 2,609천개, 농약봉지

29천개, 폐비닐 16,706톤을 수거하 으며, 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연간 처리능력 12,000톤 규모의 폐비닐중간처리가공시설을 설치·운 중에 있으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관도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 경남지사 및 의령군사업소

내설치·운 하고있다.

6. 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 봉투, 쇼핑백, 나무젓가락, 컵, 면도기, 칫솔 등의 1회용품은 사용이 편리한

반면, 자원의낭비가심하고폐기시환경문제를야기하고있어사용을자제하여야한다.

1999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용량이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상당량이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2007년도에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28,328개소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병행하 으며,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단속공무원의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여행정력만으로는실효성확보가어려워

주민참여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와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1회용

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위반사업장 741개소를

적발하여 34,89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다. 앞으로도 규제 대상사업장들의 자발

적인 참여 유도와 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계획이다.

<표Ⅱ-4-18>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 현황 (2007. 12. 31기준)

3,01783,815 51,674 2,419 1,008 2,834 261 16,104 6,498

계 식품접객업소

집 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대규모

점포도소매업소

식품즉석판매 및식품제조가공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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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7.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대책

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추진방향

1998년「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 감량정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200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692톤/일)은 1997년(761톤/일) 대비 9.1%감소 후

2006년 12월 현재 (857톤/일) 24%로 증가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정책

수단의개발및추진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2005년부터 시지역 이상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의 개선 및 환경적·경제적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시킨「자원

순환형관리체계」로의재편을위해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전개를통한원천감량과

공공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 및 음식물쓰레기의 퇴비 및 사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는 한편,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배출전면중단에대비하여 2012년까지육상처리를위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

시설확충과운 중인민간처리시설 11개소에대해음식물폐수처리시설을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나.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2006년 12월 현재음식물쓰레기의발생량은 1일 857톤으로 1일생활폐기물발생량

2,932톤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80%인 683톤을 재활용 하고 있는 등 분리

배출및재활용률은 매년증가하고있으나, 음식물문화개선등홍보활동과지속적인

감량화에도불구하고 2002년이후외식문화의급성장과야채·과일류등의소비증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각종정책개발과지속적인홍보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85%로 매우 높아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수집·

운반시에 악취와 해충번식이 우려되고 매립처리시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한편, 매립지의 불안정과 사용 기한 단축은 물론

소각시에는다이옥신발생등많은부작용을내포하고있어 2005년부터는시지역에서

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는직매립을금지하도록제도적보완대책을마련하는등음식물

쓰레기자원화와감량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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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4-19>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일)

<표Ⅱ-4-20> 음식물쓰레기 발생 추이 (단위 : 톤/일)

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대책

1) 발생단계에서 줄이기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 부터 원천 감량하기 위하여 음식점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 반찬 가지수를 제공하는“좋은식단제”보급을 확산하고 집단급식소에서는“자율

배식 및 잔반 없는 날”을 실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1998년 1월 1일부터 업장 면적 125㎡이상의 음식점과 1일 급식인원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시장,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시설 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

소로 지정되어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업체에위탁처리하거나가축의먹이로무상제공

하는등자체처리하고있다.

도내 감량의무사업장 5,505개소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발생량

평균2000200120022003200420052006

2,6022,1312,3802,6712,6852,6482,7662,932

435185269376396498638683

707618616692719648796857

2727262627242929

0.2160.1990.198 0.2220.2290.2340.2520.270

연도별 생활폐기물(A) 재활용(C) B/A 1인당발생량

(㎏/일)음식물

쓰레기(B)

20022003200420052006

692719738796857

376(54)396(55)498(67)638(80)683(80)

692(100)719(100)738(100)796(100)857(100)

216(31)191(27)127(17)36(5)54(6)

100(15)133(18)113(16)122(15)120(14)

구 분 발생량처 리 량(%)

재활용 매립 소각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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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857톤의 16%에 해당되는 133톤에 이르고 있다. 2007년에는 감량의무 대상업소에

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여미이행업소등 35개 업소에대하여개선조치하 다.

<표Ⅱ-4-2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표Ⅱ-4-22> 감량의무사업장 위탁재활용 실적 (단위 : 개소)

또한 식품은행(Food Bank)을 시·군 및 민간 사회단체 등과 함께 운 하여 남는

식품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남은 음식물

을 재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환경 시민단체 및 음식업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범도민실천운동을전개하여주민의식제고및자율참여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있다.

2)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대책

음식물쓰레기를 민간 및 공공자원화 시설에서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20세대이상공동주택을중심으로분리수거를실시하고있으며, ’97년에전체가구수의

14%를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 으나 2007년 12월 현재 전체가구수의 85%인

1,189천가구를대상으로분리수거를실시중에있다.

<표Ⅱ-4-23>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현황 (단위: 가구,개소,%)

38050133312156340133

기타퇴비사료계관광숙박시설

농수산시 장

대규모점 포음식점집 단

급식소계

발 생 량 위탁재활용량

8525,873715,047740,9203,505297,559301,0641,041,98436,6741,188,9721,225,646

분리배출 대상분리배출 가정·사업장수

계 가정 사업장총계

전용봉투 사용 전용수거용기 사용분리배출율

소계 가정 사업장 소계 가정 사업장

5,519 1,449 3,790 62 7 31

계 집 단급식소

대규모점 포

농수산시 장

관광숙박시 설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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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확립을 위하여 전용차량 119대(적재용량 484톤)를

확보 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용기를 각 가정별로 보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 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10개소에 1일 45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운 중에 있고, 1개소(70톤/일)는 증설중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1일 총 528

톤의처리규모를확보하여전체발생량의 62%를처리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되나,

안정적인처리기반구축을위해지속적으로처러시설을확충해나갈계획이다.

민간처리시설의 경우 11개소에 1일 690톤으로서 퇴비제조업체 6개소 369톤/일 및

사료제조업체 3개소 210톤/일 규모의시설을운 중에있다.

<표Ⅱ-4-24>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황 (단위 : 톤/일)

창원시

마산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사천시

김해시

양시

양산시

남해군

10개소

창곡동 172-1

내서읍 용담리 103-5

내서읍 중리 766-1

내동면 유수리 산299

행암동 24-1

사등동 114-1

진 읍 설창리 36-1

상남동 기산리 34-2

유산동 산120

남해읍 남변리 138

탈수, 건조

습식

파쇄, 탈수

호기성

파쇄, 탈수건조

하수병합

건조

하수병합

건조

지 이사육

458

60

40

50

50

50

20

100

20

60

8

384

72

47

2

50

48

18

76

19

44

8

시군명 소 재 지 처리방법 서설용량 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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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표Ⅱ-4-25>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현황 (단위 : 톤/일)

<표Ⅱ-4-26> 설치중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현황 (단위 : 톤/일)

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제품 소비촉진 대책

음식물류 폐기물은 유용한 자원으로 이를 분리수거하여 사료·퇴비등 재활용 제품

을 생산 판매중에 있으나, 농민 등 수요자의 선호도가 낮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실정이다.

특히, 최근 곡물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돼지·닭 등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 하거나

퇴비를 비롯한 부산물 비료로 대체하기 위해 환경·농정·축산·산림등 공공기관과

농업기술센터, 처리시설 운 자, 농협등 10명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운성하여 재활

용제품의사용처발굴, 보급계획수립등유통촉진방안을마련시행할계획이다.

8. 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농촌의 농형태가 일반 노지재배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설재배 규모는 매년

계태양비료

(주)청호산업우리 농조합

(주)자연(주)정토

(주)벧엘기업경도오지텍(주)이엔씨

(주)청솔바이오형제 농조합법인

(주)해인

11개소창원동읍신방리

진주초전진주대곡단목김해생림나전김해진 본산거제신현장평창녕대지효정창녕대지본초고성구만광덕합천청덕초곡합천적중죽고

1999. 31999. 112000. 122001. 11999. 12002. 112002. 042003. 122006. 32000. 12002. 08

퇴비화기타퇴비화기타사료화사료화사료화퇴비화퇴비화퇴비화퇴비화

호기성탈수호기성파쇄,탈수습식습식습식호기성호기성호기성호기성

재활용처리업재활용처리업재활용재활용재활용처리업재활용처리업처리업

1994. 05-

2001. 102007. 62002. 112002. 08

-2003. 102006. 92000. 042003. 03

689.874400.870609060801206530

528.17510.18456384880745517

제조(생산)업등록

시설용량 처리량시 설 명 소 재 지 설치년월 시설

종류처리방식

인허가구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299 70 호기성 증 설

구 분 소 재 지 시설용량 처리방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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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증가함에 따라 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농경지 오염의 요인

이되고있다.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적기 수거하여 농촌지역의 환경

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2007년에는

폐비닐 16,706톤, 농약 빈병 2,609천개를수거·처리하 다.

농 폐비닐과 농약빈병의 경우 계절별로 일시 다량 배출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농한기를 이용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한 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적정보관

을 위해 20개 시·군에 883개소(전용 69, 임시814) 집하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거

한 농약빈병의 야적으로 인한 경관저해 및 잔류농약의 유출에 따른 농경지 오염방지

를 위해 2008년 부터 2009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 주변 등에 위치한 마을을

대상으로도비300만원을지원하며1,200개소의농약빈병수거함을설치해나갈계획이다.

또한,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저하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 수거율 제고를 위하여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마을 농단, 작목반을 중심

으로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토록 유도하는 한편, 농 폐비닐 및 합성수지 농약용기의

무단투기 단속과 불법 소각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및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Ⅱ-4-27> 농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실적

구 분 2007200620052004200320022001계

16,7062,609

22,8462,776

24,7023,097

24,4702,373

17,9042,376

17,3522,510

15,2972,578

139,27718,319

농폐비닐(톤)농약빈병(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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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제3절 폐기물 처리대책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폐기물 수집·운반 주체 및 범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7장 제1절) 언급한 바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의 책무로,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또는처리를대행하게할수도있다.

우리 도내에서 2007년 현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군 직 및 민간대행

위탁을 동시에 병행하여 운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개 시·군(창원시, 마산시, 진주

시, 통 시, 사천시, 거제시)이고, 자치단체 단독 직 운 은 7개 시·군(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이며, 민간업체에 전량 위탁하는

자치단체는 7개시·군(진해시, 김해시, 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이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해야 하는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은 2007년말 기준으로 317개 읍면동 1,167천가구 이며, 우리도 전체

의 99%에 해당된다.

또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지역은 쓰레기 적정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2007년말 기준으로 194개 마을 73가구에 적용

되고있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 인력 및 장비

2006년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자는 총 2,337명으로서 자치단체의

경우 45%인 1,052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외에 폐기물매립장·소각장·선별장

등 폐기물 관련 기반시설에 배치된 인력과 가로청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포함

되어있다.

민간업체 인력은 55%인 1,2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은 인력을 운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청소차량·손수레·중장비 등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현황은 <표Ⅱ-4-2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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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표Ⅱ-4-2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력 및 장비현황

2.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가. 매립시설

1) 매립시설 현황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운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총 25개소(1,602

천㎡)의 시설을운 하고있으며, 매립시설의총매립용량이 25,684천㎥로서’06년말

잔여 매립 가능량이 16,731천㎥이므로 ’06년 매립량 606천㎥을 기준으로 향후 약 27

년간사용이가능하며, 일부 매립시설이부족한실정이다.

<표Ⅱ-4-29> 사용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1980년대 이전에는 면단위 또는 마을단위별로 위생적인 개념을 두지 않고 소규모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 으나 90년대 들어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이 강화됨에 따라

매립시설의설치형태가친환경적으로바뀌었으며, 시설규모도대형화되었다.

2) 매립시설 확충

생활쓰레기의 처리에 있어 매립에 의존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높은 우리의 실정에비추어 볼 때 사용 중인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에 대비한 추가시설의 확보문제는 주변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우려와 혐오시설로 인식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신규시설의

시·군

민간업체

2,337

1,052

1,285

779

218

561

466

275

191

35

31

4

구 분 인원(명) 차 량(대) 손수레(대) 중장비(대)

25 1,602 25,684 8,953 16,731 606 위생매립

개소수규 모

면적(천㎡) 용량(천㎥)

‘06년까지기매립량(천㎥)

잔여용량(천㎥)

‘06년매립량(천㎥) 매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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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새로운 매립시설 확보를 위해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매립시설 6개소에 매립면적 292천㎡을 설치중에 있으며, 그 현황은 <표Ⅱ-4-30>와 같다

<표Ⅱ-4-30> 매립시설 설치 추진 현황

3) 매립시설 유지관리 지도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위생적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시설의 운 과 유지관리는 주변의 환경오염 예방과 향후 매립시설의 확보에 있어서도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 매립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는 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침출수의 처리 및 지하수 수질검사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일일복토 및 방역의 실시 등폐기물관리법에의한관리기준의철저한이행과매립시설운 관리기준의준수여부에대한지도점검을강화하고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방법에 의거 5년마다 주변환경 향을 조사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침출수 및지하수 수질검사와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 및 관리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위생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지 안정화또는 매립된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이적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종료매립시설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다.

6개 시·군

’07~’09’08~’10’08~’09’05~’08’08~’10’06~’08

144371845408

14,4569,7138,8256,0007,4003,162

4,3372,9142,6471,5001,5001,500

10,1196,7996,1784,5005,9001,662

진주시통 시사천시함안군함양군거창군

292 49,556 14,398 35,158

시 군 사업기간매립면적(천㎥) 계

소요예산(백만원)

국 고 지방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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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표Ⅱ-4-31>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현황

※위생매립(정비사업완료포함) 시설비율 : 면적 96%, 용량 96%

나. 소각시설

1) 소각시설 현황

매립위주의 생활쓰레기 처리는 하천·토양 등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의 유발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함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로 인한 신규 매립시설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있으므로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의 처리방법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여 처리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운 중인 소각 시설은 17개 시설로 1일 1,110톤의 처리능력을갖추고있으며, 그 현황은 <표Ⅱ-4-32>와 같다.

<표Ⅱ-4-32> 사용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위 생

비위생

42

35

7

937

896

41

6,583

6,298

285

구 분 시설수 면 적(천㎡) 용 량(천㎥) 비 고

합 계

창원시

진해시통 시사천시김해시

양시거제시

양산시

의령군창녕군고성군하동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1,110.220020050503620050361001005.28101053020

’95. 4. 11’00. 4. 12’05. 9. 5’03. 4. 2’99. 3. 16’01. 6. 7’04. 5. 1’97. 5. 6’08. 2. 1‘08. 2. 1’02. 9. 16’01. 8. 13’03. 2. 5’04. 8. 31’02. 1. 2’08. 2. 29

시운전중

17개소창곡동 172-1(1호기)창곡동 172-1(2호기)덕산동 585명정동 765사등동 90장유면 부곡리 451-1무안면 마흘리 산 213사등면 사곡리산 1-6동면석산리물금택지개발지구65BIL(1호기)동면석산리물금택지개발지구65BIL(2호기)대의면 추산리 5남지읍 시남리산 25삼산면 판곡리 산15금성면 가덕리산 34-1함양읍 이은리산 96-3거창읍 양평리 1239-50대양면 정양리 산12

시군명 소 재 지 시설용량(톤/일) 사용개시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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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 소각시설 확충

소각처리 방법은 매립 쓰레기량의 감소와 매립대상물을 안정화함으로서 매립시설

의 사용기간 연장과 침출수 발생량 감소 등에 의해 위생적인 처리시설의 관리는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시설의 설치나 운 에 있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발생 등 대기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의 시설보다는 1일

10톤이상규모의중·대형시설을확보하여야하므로많은시설비(3억원/톤)의투자와

운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매립에 의존하는 방법 보다는

환경오염이적고효율적으로폐기물을처리할수있기때문에소각처리비율을 2005년

29%에서 2011년 34% 수준까지점차적으로늘려갈계획이다.

이에따라우리도는 1995년부터역점시책으로도및시·군의중·장기계획을추진

하고있으며, 2011년까지소각률 33%이상을목표로 5개시·군(마산, 사천, 거제, 함안,

산청)에 400톤 규모의소각시설을설치중에있다.

<표Ⅱ-4-33> 소각시설 설치 추진현황

3) 소각시설 운 ·관리 지도

소각시설은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처리규모, 제작사별로 그 형식이나 성능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현장에서 운 ·관리 면에서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운

상에서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다이옥신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지기술이 완벽하지 못하고, 배출가스의 검사 등 정기적인 성능검사 비용 (1회

400~600만원소요)이 과다하게소요됨으로소요재원의확보에도어려움을겪고있는

실정이다.

마산시

사천시

거제시

함안군

산청군

5개소

진동면 인곡리 173일원

사등동 86-2

연초면 한내리 산1-6

가야읍 사내리 863

생비량면 화현리 432

400

200

45

100

40

15

‘98~’09

‘06~’10

‘03~’10

‘05~’09

’06~’08

128,993

67,923

19,800

22,300

13,970

5,000

33,278

15,247

5,940

6,400

4,191

1,500

95,715

52,676

13,860

15,900

9,779

3,500

시군 위 치 사업기간규모(톤/일) 국고계 지방비

소요예산(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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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이에따라소각시설운 ·관리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일부자치단체 (창원·진해·

통 ·사천·김해· 양·거제·양산시·거창군)에서는 시공업체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관리하고있다.

소각시설의 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류는 총 210개 정도의 이성체(異性

體:Isomers)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

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일부 살충제로 사용되는 클로로페놀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질

의제조공정과자동차배출가스, 산불, 화재 등우리의일상생활주변에서도생성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배출규제가 1997년

7월 19일까지는 일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하 으나, 2000년 7월 22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시간당 처리용량이

200kg이상 되는 모든 소각시설에 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배출허용 기준은 <표

Ⅱ-4-34>과 같다.

<표Ⅱ-4-34>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단위:ng-TEQ/N㎡)

2톤/hr 이상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연2회, 200kg/hr이상~2톤/hr미만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연1회 다이옥신을 정기적으로 측정토록 하여 다이옥신 배출허가기준 초과

시설은 소각시설 개선 및 선택적 환원촉매장치, 반건식세정탑, 여과집진장치 등 고효

율 방지시설 조기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이미 설치·운 중인 200kg/hr미만 소형

소각시설에 대하여도 플라스틱·염소계 고분자화합물 등 다이옥신 생성가능 물질의

소각을 금지하고, 연소실 온도 850℃이상, 가스 체류시간 2초이상, 일산화탄소 농도

30ppm이내 유지 등 소각시설 운전조건 개선 등을 통하여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

사업장,생활폐기물소각시설

(시간당2톤미만)

4톤이상

2~4톤미만

0.2톤이상~2톤미만

0.1

1

5

1

5

10

구 분 규 모(톤/hr) 신설시설 기존시설

시간당 2톤이상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1 0.1

구 분(1997년 7월 19일)당시 공사중이었거나그 이후설치된 시설

1997년 7월 19일 이전설치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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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도록하고있다.

또한 소각시설 최초 설치시와 이후 매 3년마다 환경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타 대학·정부출연기관 등전문기관에 소각시설성능검사를 받도록

하여 소각시설이 항상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99. 8. 9부터

는 25kg/hr 미만의 소각시설은 설치를 금지토록 하는 등 향후 설치금지 대상규모를

확대하여방지시설이미흡한소형시설의설치를억제해나갈방침이다.

3. 폐기물 처리업 관리

폐기물처리업에는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생활폐

기물과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은 당해 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은 당해 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을 관할

하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도내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표Ⅱ-4-35>과 같다.

사업장폐기물을 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요건

을 갖추고 처리시설의 입지제한이 없을 경우 허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등으로업체입주가어려운실정이다.

특히, 도내 최종처리업은 6개소가 있으나 창원시 소재 에코시스템(주), 양산시 소재

(주)화원, 원광개발(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시설은 건설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어

진주 등 서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수집·운반비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실정이다.

<표Ⅱ-4-35> 폐기물처리업 허가현황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526

312

117

82

15

357

204

82

60

11

155

102

35

14

4

14

6

8

-

-

-

구 분 계종합처리최종처리

비고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 중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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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제5장 자연환경보전

제1절 자연생태계 보전

1. 자연생태계 보전 방향

“자연환경”이라 함은 인간을 포함한 일체의 자연, 즉 대기, 물, 토양 등 무기환경과

동물, 식물 등의 유기환경을 말한다. 이들은 기능면에서 상호 끊임없는 물질순환을

이루어조화와균형을유지해가는데이를자연생태계라한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생태계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 집중,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과 이용으로 그 균형과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고, 급기야 산성비에 의한 산림 및 호소

생태계의 파괴, 탄산가스 등의 증가로 인한 기후의 변화, 오존층 파괴로 인류를 비롯

한자연생태계의모든야생동·식물의생존마저위협받는단계에이르 다.

자연생태계는 일단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지구상의 자연환경은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 도가 높으며 자연자원이 부족한 상태

에서는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이더한층강조된다.

소득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욕구는 단순한 환경오염의 제거로부터 자연환경의 보전

및 쾌적한 삶의 추구쪽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계 보전, 야생동·식물 보

호, 자연경관의 보호등을대상 역으로 하는자연환경의보전은최근들어더욱중요

한과제가되고있다.

우리 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으로 계획의 궁극적 목표를“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경남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목표와

환경관리 추진원칙을 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중장기 5개

년계획(2000~2004)을 수립·추진한바 있다. 2005년부터는 10개년 자연환경보전기

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2007년도에 경상남도자연환경보전실천

계획을수립·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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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연적 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10일 경상남도자연

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 3월 21일 경상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 으며, 전 시·군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시행하

여제도적기반을구축하 다.

2. 생태계 보전·보호 관리현황 및 추진

가. 자연생태계의 의의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계라 함은“일정한 지역의 생물 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진쾌적한 녹색경남 조성

《 추진목표 》

○지역특성을고려한생태계보전을통하여생물다양성확보○맑은물, 깨끗한공기, 푸른숲이어우러진아름답고쾌적한녹색경남조성

《 추진원칙 》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국토의 이용관리와 자연환경의 균형 유지○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통한 생물종의 멸종방지○수려한 자연경관, 우수한 생태계 보호○도시지역의 녹지면적률 최대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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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기권역, 토양권역, 강·하천·호소권역, 지하권역, 해양

권역 등의 무기환경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식물 등의 모든 생물체를 종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생태계는지구상에있는모든생물의삶에필요한온갖물질과환경을

제공하여안정된상태를유지한다.

나. 자연생태자원의 가치

현재 지구상의 생물종은 약 175만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미확인된 생물까지 포

함시킨다면 1천만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물종은 인간의 산림개발

과 남획 등 생태계의 훼손에 의하여 그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그 감소되는 종수

는매일 30~300종에 달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원과 생물자

원이 소실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쾌적한 환경과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물의 서식공간을 파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생물자원을보전하는것은인류의미래생존을위해필수적인과제이다.

다. 생태계 우수지역 지정·보호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생태우수지역 등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는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시적 자연늪인 창녕 우포늪

과 거제 고란초 집단서식지, 산지습지인 양산 화엄늪, 양산 신불산 고산습지, 양 산

들늪 및 마산·통 ·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의 39개 무인도서 등이 생태적

가치가뛰어나지정·관리되고 있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흙, 모래, 자갈 등의 채취,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 등을 제한

하게되며, 일부지역은출입도 제한하고있다.

또한 야생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나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주남저수지 등 13개지

역을 생태계변화 관찰 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의 변화관찰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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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5-1> 생태계 우수지역 지정 현황

우포늪

거제시고란초서식지

화엄늪

신불산고산습지

산들늪

마산시

통 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생태·경관보전지역(’97. 7. 26)

·습지보호지역(’99. 8. 9)

·생태·경관보전지역(’95. 10. 2)

·습지보호지역(’02. 2. 1)

·습지보호지역(’04. 2. 20)

·습지보호지역(’06. 12. 28)

·특정도서(’04. 1. 7)

최대규모자 연 늪

고란초집단서 식 지

산지습지

고산습지

산지습지

생태우수도 서

창녕군대합·이방·유어·대지면일원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산144-3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산63-2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2-2일원

양시 단장면 구천리 1

·마산시 : 곰섬(1개소)

·통 시 : 홍도, 어유도(7개소) 소지도,좌사리도

외부지도, 소매물도, 막도

·사천시 : 솔섬, 학섬, 우무섬,(4개소) 향기도

·거제시 : 소병대도, 대병대도(5개소) 소다포도, 송도,갈도

·고성군 : 상비사도, 하비사도,(4개소) 윗대호섬, 문래섬

·남해군 : 세존도, 소치도,(9개소) 사도, 죽암도, 목도, 고도,

마안도, 상장도, 소목과도

·하동군 : 채도, 악도, 혈도,(9개소) 마도, 소마도, 오동도,

장도, 토도, 소첨도

8,540,000

2,017

124,384

307,551

58,000

1,365,464

환경부장관

도지사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지역 지정사항(지정일)

지정사유 위 치 면적(㎡) 지정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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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습지보전

과거에는 습지가 쓸모없는 땅 또는 전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의 서식처로 인식되어

보존하기 보다는 땅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히기 위하여 개간, 개발, 매립 등을 함으

로써우리주변에서사라져갔고, 그나마남아있는습지도각종개발사업과 환경오염

으로인해훼손이가속화되어가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습지는 월등한 생산력과 에너지 순

환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생물상

이 존재하게 된다. 봄이면 사흘이 멀다하고

각기 다른 색깔의 꽃을 피우는 다양한 종류

의 수초 및 습지식물, 수서곤충, 물밖을 넘나

드는 양서류, 파충류 등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생물다양성의보고다.

습지의 상실은 습지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 상실을 의미한다. 물솔, 지네난초 등

습지식물과 수서곤충, 물새 등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서식지 상실과 함

께멸종되어가고있다.

정부에서는 1997년 3월 28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특히 물새서식지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을 하 고, 1998년 3월 2일 창녕 우포늪을 람사르습지에

등록함으로써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동참하고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하여 창녕 우포늪이 1999

년 8월 9일, 양산 천성산일원 중·고층습지인 화

엄늪이 2002년 2월 1일, 양산 신불산 고산습지가

2004년 2월 25일, 양 단장면의 산들늪이 2006

년 12월 28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정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가치가 있다고 조

사된 김해 화포천습지도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인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속

적인 설득을 통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계획이다.

습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2006년도에 도내에 분포하는 습지의 인벤토리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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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정관리계획 수립등 도내 습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상남도 습지로드맵을 수립토록하여 습지보전 및

훼손습지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 및 지역습지의 관리방안을 제시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가 더 이상 사라지거나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습지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하

고있다.

1) 창녕 우포늪

우포늪은 수면면적이 2.3㎢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원시적 자연늪 으로서, 가시

연꽃, 줄, 개구리밥 등 488종의 식물상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고니, 개구리매, 가창

오리 등 62종의 조류 및 수서곤충 55종, 양

서류 5종, 파충류 7종, 포유류 12종, 어류

28종, 패각 5종 등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

우포늪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습지면적

2.31㎢(우포늪1.28, 목포늪0.53, 사지포

0.36, 쪽지벌 0.14)와 습지 주변면적 6.23

㎢를 포함한 8.54㎢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수면 대부분은 국가소유이고 일부는 개인

소유이다.

2007년 환경부에서 우포늪 주변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실시결과 멸종위기

Ⅱ급인큰고니, 큰기러기, 고니, 수리부엉이,

참매등 5종이관찰되는등총75종총 5,055

개체가 관찰되었고, 해마다 20,000여 마리

이상 철새들이 도래하는 등 겨울철새 도래

지로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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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1997년 7월 26일 환경부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 고, 1998년 3월 2일 람사습지에 등록함으로써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1999년 8월 9일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있다.

우포늪의 자연훼손행위 감시 및 청소를 위하여 상시 감시원을 2007년에는 9명을

확보배치하여, 인근의가축분뇨배출업소에대한단속강화와늪내폐어망철거등불법

어로행위감시에도철저를기하고있다.

또한 생태계복원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 1998년부터 2007년까지 9,050백만원을

투입 1.457㎢를 매입하 으며, 2008년에는 2,000백만원으로 0.24㎢를 매입할 계획

이며, 2009년도에는 7,550백만원을투입하여 0.302㎢를 매입할예정이다.

현재, 늘어나는 탐방객 편의도모를 위하여 국·지방도 등 주요지점 37개소에 안내

간판을 비롯 전망대, 안내소,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 고, 탐방객을

위한 교육·홍보시설인 우포늪 서식 동·식물 식생판 34개, 우포늪 홍보용 배너 80

개를설치하 다.

환경부의 종합적인 우포늪 보전 기본계획에 따라 총 17,736백만원을 투자하여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

고 있으며, 2007까지 사업비 3,200백만원을 투입하여 생태관 및 상징물을 준공하

으며, 2008년도에는 3,200백만원을 투입, 유리온실, 주차장확장, 종복원센터, 관찰

로정비등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농민의 피해대책과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우포늪 인근농작물의

피해가예상되는농경지에보리를심도록하여철새들의먹이를제공하고, 농미들에게는

적절한피해보상금을지급하는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사업을600천㎡농경지에 105

백만원을지원할계획이다

2) 창원 주남저수지

주남저수지는 총 6.02㎢ 규모(주남 2.85, 산남 0.75, 동판저수지 2.42)의 한국농촌공사창원지사소유의농업용수저수지로서계획저수량이 6,423천톤/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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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주남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의 기능도 있지만, 얼음이 어는 기간이 짧

은데다 넓은 수면을 갖고 있어, 주변의 갈

대밭과 농경지가 훌륭한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겨울철새 도래지로

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태극오리라고 불

리는 가창오리와 고니, 재두루미 등 천연

기념물의월동지이기도 하다.

2007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 의하면 총 138종 17,108개

체가 관찰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철새 도래지 중의하나이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 지가하락 등 재산

권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갈등심화로 야

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며, 아파트 건립,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변화로 해마다

철새 도래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철새 도래기간에 조수보호감시원 15명

을 배치, 감시 및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1999년 1월부터 주남·동판저수지를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철새도래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2000년부터는 멸종위

기 및 보호야생동물종인 큰기러기, 큰고니, 재두루미와 가창오리, 고방오리 등 매년

2만~3만마리 가량의 철새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에도 멸종위기

동물종인 가창오리, 큰기러기 등의 많은 철새들이 도래하여 탐조객들의 탄성을 자아

내기도하 다.

또한, 2000년도에 농민 및 철새 동시 보호시책인

농경지임차관리계약제도를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표본

시책이되기도하 다.

우리 도에서는 철새피해에 대한 보상을 2000년부

터 추진을 하 으나, 정부차원에서 2002년도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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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남저수지 등 전국 3곳을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철새피해 보상책인“생물

다양성관리계약 지원”에 주남저수지도 선정되어 국비 41백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군비

를 포함하여 201백만원을 주민들에게 지원하 으며, 2003년도에는 총 380백만원,

2004년도는 447백만원을 지원하 으며, 2005년도에는 447백만원 2006년도 447

백만원, 2007년도 547백만원을 지원하 으며, 2008년도에도 54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추진

1) 설치대상

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자연환경보전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또는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서식지, 또 법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고유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의거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

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생태계 관찰시설,

자연보전관·자연학습관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을설치할수있다.

2) 도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현황

가) 남해 나비생태공원 조성

지난 1997년 환경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전국에서 5개지역 환경관리시범 지자체에 남해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36-5번지 일원 270천㎡ 부지에 총 5,15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10월에 완공하여 나비전시관, 나비온실, 나비정원, 들꽃동산, 개구

리·거미등의각종관찰관과자연관찰로등을설치하 다

나)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등 희귀철새가 날아오는 주남저수지에 남해안 관광밸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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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450백만원을 투입, 전시실 및 농산물

판매장 등의 자연학습관 및 생태학습장을 2004년 4월 30일 준공하여 2004년 7월

13일 개관하 다.

다)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

2002년 3월에 완료된 우포늪 생태계 보전관리대책 용역결과를 보면, 우포생태전

시관, 조류 및 수생식물 관찰지, 희귀식물 관찰지, 탐방객 안내소 등의 많은 시설이

단계별 설치계획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우포늪생태공원조성사업을수립·시행하여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일원에 ’03부터 ’07년까지 11,712백만원을 투입 3,300㎡

규모의생태관및상징조형물을준공하 고. 2008년도에는 3,200백만원을투입, 유리

온실, 주차장확장, 종복원센터건립, 야외무대설치, 관찰로정비등을추진할계획이다.

본 우포늪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도민에게 우포늪의 각종 동·식물상 및 습지생태

계에대한학습과탐구기회제공으로자연보전의식 제고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자원인 우포늪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

는계기가마련될것이다.

라)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일원에 2002년 7월에 내수면 수산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3개 하천에 34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토속어류가 서식하는 위천

의 고유 생물종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토속어류 생태전시관 전시시설

설계용역 및 본건립예정부지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계획 수립하여 2004년부터 2008

년까지 5년간 총 6,268백만원을 투입하여 토속어류 생태체험 전시시설, 부화·

사육시설, 야외수조, 야외 생태산책로 등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8. 3월 현재

공정은 약 90%정도 진척중에 있으며, 향후 전시시설, 부하장, 사육시설등 설치를

추진하여 2008.12월에 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본 토속어류 생태관이 건립되면 우리 경남의 하천에 서식하는 토속어류에 대한

체험의장으로서토속어류의보전및이해의폭을한층더넓힐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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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마)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일원에 우포늪 상류농지를 습지로 보전시켜 우포늪 보전에

적극기여 하고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총 6,300백만원을 투입하여

83,000㎡ 규모에 수생식물 재배지, 온실, 목선체험장, 관찰데크, 주차장 등을 설치하

는 것으로 ’07.12월 기본계획설계를 마치고 ’08년 3월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08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9년부터 수생식물 재배지,

온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07년도에는 400백만원이 투입되었고, ’08년도에도

400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수생식물단지가 조성되면 우포늪 탐방객을 위한 생태

체험장으로 활용은 물론, 우포늪 상류농지를 습지로 복원시켜 우포늪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바) 통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통 시 용남면 화산리 200-2번지 일원 200,000㎡에’07년부터 ’1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15,000백만원을 투입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현장 체험학습장

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07년 6월부터 ’08년 6

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중이다. 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

역을하여 ’09년 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 생태공원을조성할예정이다

사) 합천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아천리 일원에 ’07~’10년 4년간에 걸쳐 4,000백만원의

사업비로 자연학습관 2,488㎡, 수생식물 군락지조성 383,059㎡를 조성하는 사업으

로 ’07년도까지 525백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며 ’08년도에는 540백만원

을투입하반기중공사착공예정이다.

본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정양늪의 생태보전및 생태체험학습장이 제공됨은 물론

우포늪및황강변과연계한친환경적자연공간이창출되어질것으로기대된다.

아) 고성 생태체험 학습시설 건립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1 고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내 ’07년부터 ’10년까지 4개년

에걸쳐총사업비 4,500백만원을투입자연학습관 990㎡ 및생태체험시설 4,8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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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하는 것으로 ’07년까지 363백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중이며 ’08년도에

는 2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하반기쯤 공사착공

할예정이다.

본 생태체험학습시설이 준공되면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자연학습관 조성으

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함과 동시 고성천 하류부 조류지와

마동호를 연결하는 생태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여 생태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자) 김해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일원에 ’08~’09년 2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6,000백만원을

투입 자연학습관 330㎡, 생태공원탐방로 5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07. 3월 타당

성조사를 완료하고 ’08년도에 1,2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중 기본 및 실시설

계를하고나서 ’08 하반기중착수할예정이다

본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채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것으로기대된다.

차) 양산 고산습지 보호시설 조성사업

양산시 원동면 선리 산1-1 및 소주동 산174번지에 있는 습지보호지역 미지정

고산습지의 보호시설 설치로 훼손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총사업비 100백만원

으로 ’08년 단년도 사업으로 로프 난간형 휀스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및실시설계중으로 ’08 5월경 사업을착수할예정이다.

카) 거창 생태공원 조성사업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10번지 일원에 ’08년부터 ’09년까지 2년여에 걸쳐

2,000백만원의 사업비로 25,900㎡ 규모의 자생식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8년에는 484백만원을투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하고나서 ’08년 10월

공사착수할예정이다.

본 생태공원 조성으로 청정한 이미지 제고 및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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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바. 야생 동·식물 보호

환경부의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2005)의 결과를 참조로 한 경남지역에

서식하는 관속식물 종수는 거제도 남단도서가 700종, 거제 북병산 등 651종, 통 ·

고성 벽방산 148종, 김해 신어산 278종, 창원·김해 불모산 381종, 창녕· 양 화악

산 등 285종, 거창·산청 황매산 등 477종, 거창 덕유산 395

종, 고성·함안 여항산 321종, 고성·사천 와룡산 343종,

거창 가야산 등 476종, 합천 오도산 288종, 진주·의령 벽

화산 등 327종, 창원·마산·함안 무학산 등 199종, 김해·

창원 정병산 등 273종, 하동·산청 옥산 등 343종, 합천·의

령 허초산 등 370종이 조사되었고, 이중 주요 특정식물은 금

새우난, 개족도리, 고란초, 금난초 등이 있고, 주요 수계에 서

식하는 수생식물은 낙동강이 87종, 섬진강이 49종, 남강이

45종 등이분포하고있다.

또한, 도내에 서식하는 동물은 포유류 95종, 조류 259종 등이 알려져 있으며, 그

외 파충류, 양서류, 곤충, 저서무척

추동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중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붉은박쥐 등

포유류가 15종, 노랑부리저어새 등

조류 46종, 양서·파충류 5종, 어류

5종, 곤충류 9종, 무척추동물 9종, 식물 15종 등총 104종이서식하고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각종 개발사업, 자연생태계 보전 인식부

족등으로야생동·식물의 불법포획등으로개체수가많이감소되었다.

식·약용으로 남획되어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토종개구리 보호를 위하여

동면에서 깨어나기 직전 활동이 미약한 시기를 틈탄 개구리 불법 포획 예방을 위한

단속과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토종개구리 보호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

외래종으로 추가 지정(2001.12)된 붉은귀거북에 대해서도 도내 사찰 등에 부처님 오

신날 방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의 대용으로 우리의 참붕어, 잉어 등을

사용하도록적극적인계도를하고있다.

또한 잘못된 보신문화에 따른 각종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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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방지와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단체·유관기관 등과 렵· 거래

행위 등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51건에 63명( 렵· 거래 45건 51명, 엽구제작

등 6건 12명)의 불법행위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 으며, 불법엽구로

인한 야생동물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엽구 4,669개(올무 4,228, 덫·창애 등

441)를 수거조치하는등야생동물보호에앞장서고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77개소, 26,860ha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를 2006년도 750백만원, 2007년도 754백만원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2006년도 1,088백만원, 2007년도 1,08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에만전을기하고있다.

아울러야생동·식물과그서식환경을체계적으로보호관리하기위하여 2004. 2. 9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고 2005. 2. 10부터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총 221종으로지정하여보호하고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물외의개구리등의양서류 10종과뱀, 자라 등파충류 16종,

포유류 64종, 조류 396종 등 총 486종을 포획금지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이중

불법 포획된 포유류 14종, 조류 9종, 양서류 3종, 파충류 6종 등 총 32종은 먹는 사람

도처벌할수있도록하 다.

<표Ⅱ-5-2> 야생동·식물보호관리 현황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금지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지정·보호

총계 : 221종동물 : 156종식물 : 65종

동물 : 486종

총계 : 282종동물 : 63종식물 : 219종

야생동·식물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과

문화예술과

구 분 내 용 근 거 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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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렵장 운

최근 멧돼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이 과거에 비해 그 개체수가 점차 증가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정

도 이상의 유해조수를 포획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자연생태계의 균형

을유지하고,

또한 수렵인의 건전한 수렵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말까지 진주·산청·합천 3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금렵구, 공원,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도로변으로부터

600m이내 등 법정수렵금지구역 1,221.08㎢를 제외한 1,269.74㎢에서 수렵장를

운 하 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1종, 적색포획승인권) 소지자의 경우 120일간 400천원, 30

일간 300천원, 10일간 250천원, 5일간 200천원 등이며 공기총(2종) 소지자는 120일

간 200천원, 30일간 150천원, 10일간은 100천원, 5일간 80천원등으로고시하 다.

포획야생동물 종류 및 제한수량은 수렵장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멧돼지, 고라

니는엽기내 1인 각 3마리, 수꿩, 청둥오리, 어치는 1일 각 3마리, 멧비둘기, 흰빰검둥

오리, 까치, 참새는 1일 각 5마리까지포획하도록허용하 다.

<표Ⅱ-5-3> 수렵동물포획 신고량

수렵장 이용자수는 총 2,195명으로서 진주시수렵장 785, 산청군수렵장 626명,

합천군수렵장 784명이었다.

3개 시·군 수렵장 운 에 따른 수입금 총 626백만원은 야생동물 보호·불법엽구

수거활동 및 먹이식물 식재, 야생동물 구조치료,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시설물 설치,

야생동물 보호 표지판 설치 등 야생동물 보호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

도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와 지속적인 렵· 거래 단속 등을 실시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해나갈계획이다.

7--24549838986185843

계 까치어치흰빰검둥오리청둥오리 청설모멧비둘기수꿩고라니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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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co-bridge 조성 추진

가. 필요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변화 및 서식지간 이동통로가 단절되어

특정 야생동물의 멸종이 우려되고 있어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여 생물의 서식환경

개선, 이동통로제공, 생존보장등생태적으로건전한개발을유도하기위함이다.

나. 피해실태 및 Eco-bridge 모델

1) 먹이사슬 구조 변화

산업화와 서식지 단절 등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2, 3차 소비자가 1970년대의 여우,

늑대, 호랑이, 반달곰 등에서 2000년에는 고라니, 멧돼지, 노루 등의 초식동물이

최상위를 점유하는 먹이사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나마 삵 등의 중소형 포식동물의

개체수도급격히감소하여전형적인먹이사슬단계가급속히파괴되고있는실정이다.

2) 야생동물 분포

도로 주변의 산림, 농경지, 하천, 습지 등에서 직·간접적인 조사결과 야생동물의

수는 모두 5목 8과 15종(고슴도치, 너구리, 대륙족제비, 담비, 오소리, 수달, 삵, 고양

이, 멧돼지, 노루,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하늘다람쥐)이 서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육안관찰, 배설물 확인, 식물의 섭취흔적, 휴식흔적, 포획, 다른 동물

에 의한 포식 흔적, Road kill에 의한 사체 확인 등 여러가지 Field signs을 확인하

는 현장 조사를 하 는데, 마을과 가까운 도로변이나 숲 속, 농경지 등에서 주로 야생

화 된 집 고양이가 관찰되었고, 다람쥐, 청설모 등은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나, 너구리

와 고라니는 배설물, 족흔, 털, 차량 충돌사고에 의한 사체로 확인되었다.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족제비, 담비,

고슴도치등은흔적과배설물이확인되었으나 많은개체의서식은확인할수없었다.

3) 서식지 단절지역

우리 도를 통과하는 76개노선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 36, 국도 62, 지방도 57개지점 등 모두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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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지점에서직·간접적으로 야생동물의이동에 향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서식지 단편화 유형을 보면 도로가 산림을 통과하는 지점에서의 단절상태는 대부

분 산 능선의 절개방식에 의한 단편화가 발생되었고, 도로의 선형구조를 직선화 또는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농경지가 분할되는 노선 선정으로 농경지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동물과조류에피해를입히고있었다.

또한 야생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이와 서식지 그리고 물이 필요하므로, 수계

의 생태적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수변 공간이 개발됨으로써 수변 녹지대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산림지역의 서식지 단절 못지 않게 생태적 단편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

고있다.

4) 야생동물의 차량충돌(Road kill) 피해

야생동물은 서식지, 먹이장소, 물이 있는 곳을 거의 매일 반복 이동하는 특성이 있

다. 도로가 서식지를 분할하 을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횡단하여 차량충돌 사

고가일어난다.

차량충돌 사고는 주로 개체군의 크기가 큰 너구리, 고라니, 청설모 등의 동물피해

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근에 야산, 과수원, 농경지, 개울, 하천 등이 있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빈도가 높았고, 동물의 이동 시간대인 이른 아침과 밤에 불빛에 의한 방향

감각상실로인한피해가많았던것으로추정되었다.

국도변에는 특히 마을에서 사육되는 개나 고양이 등이 도로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고, 농경지를 지나는 지방도로의 경우 너구리, 고양이, 족제비, 청설모외

파충류와양서류의피해도많았다.

<표Ⅱ-5-4> 야생동물의 차량충돌 피해 현황 (단위 : 마리)

*도로별 5개노선에대한조사결과임.

계고속도국 도지방도

130504535

20884

12237

11

349178

221822

11

35111311

4

22

1

1

구분 계 너구리 족제비 삵 고양이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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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co-bridge 연결 model

각종 개발에 의하여 단편화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생태계 복원 뿐만 아니라 야생동

물의 서식지 보존 차원에서 생태통로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람과 도로건

설 위주의 건설방식에서 동식물을 배려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방법의 도입이 뒤따

라야한다.

생태통로 조성 방식은 육교형, 터널형, 암거형 등의 방법을 현장에 맞게 조정하여

건설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가) 육교형(Over bridge)

기초지반 조사 결과 터널 등의 조성이 불가능하여 단절된 지역에는 육교형을 설치

하여서식지연결을하여야한다. 일반적인교량공법을적용하되주로사람과동물의

이동용으로 조성되므로, 통과 하중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자체 하중과 바람, 강우,

태풍등자연환경에대한고려가있어야한다.

나) 수로형 파이프

배수목적의 수로도 동물이동 기능이 있으므로, 물을 싫어하는 동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수로 파이프 내경에 턱을 만들어 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집수정에는

경사로를만들어줌으로써빠진동물이쉽게탈출할수있도록한다.

육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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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박스

농경지 등을 가로지르는 도로에서는 지하박스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역할을

할 수있기때문에동물을배려한시설물설치가필요하다. 측면과바닥면사이의일정

구간 (30㎝정도)은포장하지않고흙으로채워동물이쉽게지나갈수있도록배려한다.

라) 측 구

도로 측구는 도로상의 배수를 쉽게 하도록 조성되어 있어 야생동물이 한번 빠지면

탈출하기가어려우므로측구에경사로를만들거나덮개를구간마다설치한다.

다. 현황 및 향후계획

1999년 11월에 착공하여 2000년 4월에

완공한 안민생태교(창원 안민동~진해 석동)

를 비롯하여 우리 도내에는 육교형 4개소,

터널형 14개소 등 총 18개소의 대표적인

Eco-bridge가 설치되어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 32개 기관에 대하

여 Eco-bridge 설치 필요예산을 확보토록 협조 요청하 으며, 앞으로 각종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부터 환경성 검토 및 환경성 향평가시 Eco-bridge를 설치토록

계속권장할계획이다.

수로용 파이프 관지하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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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연공원 관리

1. 자연공원 지정현황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4개소, 도립공원 2개소, 군립공원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69.313㎢이다.

<표Ⅱ-5-5> 자연공원 지정현황 (단위 : ㎢)

1,069.313

871.933

268.506

45.947

40.753

516.727

97.49

75.23

22.26

99.89

2.588

2.645

5.871

0.995

31.283

5.106

2.869

3.177

17.250

2.013

4.252

21.191

0.650

1,069.313

871.933

268.506

45.947

40.753

516.727

97.49

75.23

22.26

99.89

2.588

2.645

5.871

0.995

31.283

5.106

2.869

3.177

17.250

2.013

4.252

21.191

0.650

19개소

4개소

1967. 12. 29

1972. 10. 13

1975. 2. 1

1968. 12. 31

2개소

1979. 11. 5

1983. 9. 29

13개소

1993. 12. 16

1983. 11. 14

1984. 2. 4

1985. 1. 1

1983. 11. 3

1983. 11. 10

1983. 11. 12

1983. 11. 14

1983. 11. 23

1983. 11. 18

1983. 11. 17

1983. 11. 18

2002. 4. 25

지 리 산

가 야 산

덕 유 산

한려해상

가 지 산

연 화 산

방 어 산

봉 명 산

구천계곡

입 곡

화 왕 산

상 족 암

호 구 산

고 소 성

웅 석 봉

기 백 산

거열산성

황 매 산

월성계곡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구 분 공원명 지정연월일 계 공원구역 비 고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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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 국·도·군립공원 관리

가. 국립공원

환경부장관이국립공원관리공단에위탁관리하고있는국립공원은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덕유산등 4개소에면적은총 871.933㎢이다.

나. 도립공원

1) 면적현황

도립공원은 가지산, 연화산 2개소로 총 면적은 97.490㎢ 이며, 가지산도립공원은

통도사지구(28.623㎢), 내원사지구(32.446㎢), 얼음골지구(14.161㎢)로 각각 구분하

고있다.

<표Ⅱ-5-6> 도립공원 행정구역별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

<표Ⅱ-5-7> 도립공원 용도지역별현황 (2007.12.31 현재) (단위 : ㎢)

가 지 산

연 화 산

’79.11. 5

’83. 9.29

97.490

75.230

22.260

97.490

75.230

22.260

14.161

14.16161.069

61.069

22.260

22.260

공 원 지 정연월일 면 적

양산시 고성군양시

행정구역별

가지산

연화산

97.49

75.23

22.260

97.49

75.23

22.26

15.282

10.384

4.898

81.201

64.329

16.872

0.508

0.143

0.365

0.499

0.374

0.125

지구별

공원명 소 계면 적 집단시설

지 구취락지구 비고

용 도 지 구

자연보존지 구

자연환경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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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2) 개발현황

○ 가지산

가지산도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는 내원사(0.095㎢) 및 얼음골(0.280㎢)지구로 2

개소가 있으며, 단독시설로는 진입도로 7.648㎞, 등산로 54.1㎢, 주차장 3개소, 휴게

소 9동, 대피소 5동, 산장 2동, 전망대 1동 등이설치계획되어있다.

2000년이전의 개발방향은 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공공분야에 약 6,056백

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8.4km, 재난대비용 교량(백연교, 오천평교) 2개소, 공중

화장실 13동 및 일부 안내간판을 정비하고, 2000년부터는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해소를위해주차장부지매입및조성에 7,056백만원을투자하 다.

2001년이후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위해 2003년 3월 20일 얼음골집단시설지구 기

본계획변경 고시에 따라 얼음골집단시설지구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간선도로 1.9km 주차장 6,700㎡(450면), 오수처리시설 1개소, 상·

하수도관로 7.4km, 전기, 통신시설 등 총사업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할 계획으

로 1차년도인 2005년도에는 공공사업으로 우선 필요한 도로정비 및 주차장 확보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민자사업으로 숙박시설 1개소, 상가 1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6년도 6억원, 2007년도 8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500m를 확장하고주차장 8,300㎡를 조성하 다.

내원사집단시설지구는 2005년도 5천만원을투자하여집단시설지구조성계획타당성

검토를실시하고 2006년도 4억원, 2007년도 4억원을투자하여화장실건립및보도를

설치하 으며, 2007년도에는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로 도민들의 이용에 도움을

주고있다.

○ 연화산

연화산도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는 옥천사지구(0.125㎢) 1개소가 있고, 여관 3동,

상가 2동, 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 2개소, 공중변소 3동, 야 장 1개소의 건립이 계획

되어 있으며, 1991년부터 민간 자본 10억원을 투자하여 여관 3동, 상가 2동을 1996

년 준공하 다.

공공분야는 1988년부터 적극 투자하여 1996년 9,000만원의 도비로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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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1동 설치와 집단시설지구 부지 2,444㎡을 매입하 으며, 20억8,100만원의 도비로

진입도로 3.5㎞, 주차장 2개소, 공중화장실 3동, 관리사무소 1동, 교량 4개소, 안내간

판 2개소, 오수처리장 1개소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 다. 2007

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 으며, 2008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도립공원에 걸맞은 시설로 정비 할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도립공원입장료징수폐지로도민들의이용에도움에주고있다.

3) 도립공원위원회 운

도립공원의 지정, 공원계획 및 변경계획 등 도립공원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일반위원 15명과 특별위원 6명으로 구성 운 하고 있으며, 임기는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9일까지로 2년이다.

다. 군립공원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군립공원은 총 13개소에 면적이 99.89㎢이며,

지정현황은 <표Ⅱ-5-5>와 같다.

3.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1990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거 시·군

별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관리하고, 이용객에게는 청소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여쓰레기수거등환경오염예방에기여하고있다.

2007년 현재 도내 자연발생유원지는 82개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행락객

이 많이 찾는 도내 산간계곡 및 하천변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자연발생유

원지를매년확대지정할계획이다.

그리고, 청소비(입장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깨끗한 자연환경보전과 건전한 행락질

서가 조성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행락객은

자연보호와 질서확립을, 지역주민에게는 애향심 고취와 소득을 증대케하여 자연환경

과조화를이루는휴식공간이제공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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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양시

거제시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82

5

1

2

12

8

9

2

13

13

11

6

거락수, 용배미, 감천계곡, 저도, 원전

성흥사계곡

대청계곡, 장척계곡

옥산강변, 기회송림, 율전강변, 금곡강변, 고례범도, 고례아불, 단장숲,사연강변,활성강변, 화동강변, 양단강변, 금시당강변

문동휴양마을, 와현, 덕원, 황포, 농소몽돌, 흥남, 물안, 덕포해수욕장

운흥사계곡, 덕명 몽돌밭, 덕명 해안, 오산 오리덤벙, 신촌유원지, 동산유원지, 연동둔치, 옥천다리, 원동마을쉼터

송림, 평사공원

지곡사계곡, 지막계곡, 대포숲, 계림정숲, 송정숲, 자양보, 백운계곡,강정강변,어천계곡, 장재강변, 양촌강변, 천내계곡, 방곡계곡

동호솔숲, 거연정, 의탄, 동호정, 독서대, 와룡대, 용유담, 지곡강변, 부전계곡, 안의밤숲, 서주강변, 백운계곡, 동구정

월성계곡, 척수대, 장풍숲, 고견사, 용산숲, 심소정, 건계정, 갈계숲, 금원산, 수포대, 합천댐 상류

석계계곡, 내천못재, 정양버들밭, 하금계곡, 용문정, 황계폭포

시군별 유 원 지 명

표Ⅱ-5-8>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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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제3절 토양환경 보전

1. 토양오염의 특성과 현황

가. 토양오염의 특성

토양은 물, 대기와 더불어 인간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터전이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의 발달로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토양생태계를 포함한 자연생태계를

급속히파괴시켜자연환경을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인간의건강을위협하고있다.

인구증가와 그 활동에 따른 광공업의 발달, 도시의 확대, 집약적 농업, 소비생활의

향상 등으로 오염물질이 증가되어 토양에 축적되거나 토양을 매체로 관개용수, 지하

수, 하천, 해양으로 이동되어 국부적인 토양오염이 광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점차커지고있다.

토양은 한정된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자연계의 물질 순환기능과 유해물질의 유입에 대한 여과·완충·자연조절과 같은 생

태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결국 먹이사슬을 통하여 국민 건강상의 피해를 야기

하게된다.

토양오염의 원인은 산업원료의 채취 및 저장,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환경에 배출되거나 매연·분진·도시하수·공장폐수와 각종 폐기물 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환경중에 유입되어 최종적으로 토양에 잔류한 것이 주가 되며,

농약및화학비료사용도또하나의중요한오염원이되고있다.

토양은 오염되어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일부 회복이

가능한경우에도오랜시간과많은비용이소요된다.

따라서 오염되지 않도록 토양오염실태 파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폐금속광산토양오염방지사업 실시, 환경농업육성등종합적인관리가요구된다.

나.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설정

1) 토양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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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토양 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사람의 건강에 악 향을 미치는 중금속, 석유류, 발암물질(PCB, 유기용제류), 기타

독성물질(CN, phenol) 등 16개 항목을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2) 토양오염기준 설정

토양오염기준은 토양오염물질인 16개 항목에 대하여“가지역”, “나지역”으로 토양

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양의 용도별로 오염정도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구분하고있다.

토양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이라 하며,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하는기준을토양오염대책기준이라 한다. 이는 다같이환경부령으로정한다.

<표 Ⅱ-5-9>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단위 : ㎎/㎏)

305005040

1,00030

2,0004002,000

-3030050

2005,00010060

4125151030010700100800--510

-1,2002010

12200201640012800160800301212020

802,0004024

1.55064

1004

3004040010-24

-50084

카 드 뮴구 리비 소수 은

납6 가 크 롬아 연니 켈불 소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시 안페 놀

유류(동·식물성 제외)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오 염 물 질가지역 나지역나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가지역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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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주) 1.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

·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

종교용지및사적지인지역

2.나지역 : 지적법에의한지목이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잡종지인지역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

기준을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설치된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경우

다. 가지역을제외한지역에서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경우

2. 토양환경 관리체제

가. 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보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부터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있다.

매년 165개 정도 지역을 선정하여 17개 항목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초과지역에 대하여는토양정 조사를 받도록하고있다.

참고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2001. 3. 28)으로 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여 토양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하던 것을 2002. 1. 1부터 토양오염우려지역 조사계획을 수립

하여오염실태를조사하는것으로변경하 다.

<표 Ⅱ-5-10> 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

조사지점수

초과지점수

175

1

183

3

218

1

178

4

165

-

170

5

구 분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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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표 Ⅱ-5-11> 2007년도 지역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현황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

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중에서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

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관할시·군에신고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다.

공장및공업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야적등지역

금속제련소주변지역

폐기물적치매립소각등지역

금속광산주변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기타토지개발등지역

공단주변주거지역

어린이놀이터지역

순환수렵장지역

7

2

1

1

1

2

8

3

1

1

2

1

7

3

2

2

7

3

3

1

7

1

2

2

1

1

7

1

1

1

1

1

1

1

8

2

4

1

1

7

4

2

1

7

2

2

3

7

3

2

1

1

11

1

1

1

4

1

1

1

1

11

4

1

4

1

1

10

1

6

1

1

1

10

3

1

1

1

1

2

1

11

9

2

10

7

3

10

5

2

3

10

5

2

1

2

10

2

1

2

1

1

1

2

10

1

1

6

1

1

175

57

11

7

2

38

9

15

1

7

13

13

2

조사지역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양산시

거제시

양시

김해시

사천시

진해시

진주시

마산시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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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따라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

에대하여정기적으로토양오염검사를받아야한다.

도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상으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용량, 수량

등 신고내역 일치여부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오염도를 기준 이내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하여 해당 업소는 토양정화를 완료하도록

하고있다.

시정명령시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

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

게 명령받은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까지

그이행기간을연장할수있다.

또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

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명할수있다.

<표 Ⅱ-5-1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 석유류의 제조및 저장시설

2. 유독물의 제조및 저장시설

3. 송유관시설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시설을 제외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조업,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 업의 허가를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관련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시설중 송유용배관 및 탱크

종 류 대 상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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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표 Ⅱ-5-13> 2007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단위 : 개소)

※산업시설:제조및생산활동과관련된시설을운 하는사업장

기 타: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시료를 채취

하여 토양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양오염도검사와 지하

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누출검사로구분하여실시하고있다.

계창원시마산시진주시진해시통 시사천시김해시양시

거제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경제자유구 역 청

2,0251741622045977114255112101182331027358394849425755

29

1,976173160204597711224111210115933957358394849425755

29

1,3819510514936529118394577525595851383838314346

17

3876116218121047101379636571911887

12

2081739341513111183152

10

1

362

4912

214

237

구 분 신 고업소수 산업시설 기타

유독물주유소

석 유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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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여부를

눈으로확인할수없는시설에한하여실시하며, 그 기준은토양오염도검사결과토양

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이상될

때검사를받도록하고있다.

또한 최종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나"지역에 적용

되는 기준이상으로 검출된 시설과 15년 이상된 저장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

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대책지역 제외)내에 있는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타시설은 3년의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 검사

를받도록하고있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사전에예방토록하 다.

한편, 공장·공업지역, 폐기물매립지역, 폐광산지역 등 방치된 토양오염우려지역

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2001. 3. 28 법률

제6452호)되었는 바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토양오염지역을 정화하도록 하기 위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부지를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설 인수시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토양환경평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또한 시군 및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매년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으며, 오염이 드러난 지역에 대하여는

원인자로하여금정 조사를실시하고복원조치하도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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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제4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1.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화학물질은 산업용원료, 의약품, 식품보존제, 농약, 세척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되고있으며, 현대 인간생활의 위에필수요소이다.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200만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하며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

는화학물질은 10만여종에이르고있고, 매년 2천여종의신규화학물질이 시장에나오

고있다.

국내에는 현재 41,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약

300여종이 신규 화학물질이 유해성심사를 거쳐 새롭게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적 및 성상에 따라 7개 부처의 13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물질은 2개 이상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화학물질관련법령은 <표Ⅱ-5-14>와 같다.

<표Ⅱ-5-14> 화학물질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환경보호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의유지·증진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향상과 수급관리

의약품 등의 적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향상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식품 양의질적 향상

-화재예방·진압 및 재난등 위급상황에서의 국민생명·재산보호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방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방지

원자력이용과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사료관리법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등관리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위험물안전관리법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원자력법

환 경 부

노 동 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유해화학물질

유해·위험물질

농약·비료·사료

의약품·화장품·마약류

식품 첨가물

위험물, 화약류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관리대상 소관부처 근거 법령 법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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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화학물질중 신규화학물질은 시장에 도입되기 전에 독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해성

심사를, 기존화학물질은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그 독성 등 유해의 정도가 일정기준

이상이면유독물로지정·관리되고있으며, 위해성평가결과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

물질 등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관찰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도는 <그림Ⅱ-5-1>

과 같다.

<그림Ⅱ-5-1>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또는 위해성 평가결과 유독물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대상이고, 이를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독물 업 등록대상이며,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제한·

금지물질 업허가대상이다.

또한 관찰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대상

이며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물질 확인제도

기존화학물질 (’91.2이전 36,914종)

위해성 평가

신규화학물질(’91~’05 3,710종 매년300종 도입)

유해성 심사

일반물질 유독물 관찰물질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정기수시검사·안전진단, 개선명령

·수입신고· 업등록

·수입허가· 업허가·수출승인

제조·수입신고 자체방제계획수립규제없이 제조·

수입·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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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다.유해화학물질

행정절차는 <표Ⅱ-5-15>와 같다.

<표Ⅱ-5-15> 유해화학물질별 행정절차

2. 유독물 관리 및 업자 등록현황

가. 일반현황

유해성심사결과 해당물질의 독성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물질은 유독물로

지정되어 법에 의한 관리를 받게 된다. 2007년 12월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은 558종이며, 이 중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어 제조 또는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취급제한·금지물질은67종으로이중취급제한물질은8종, 취급금

지물질은59종이다.

나. 업자 등록현황

유독물을 제조·판매·사용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독물로 인한 시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독물의 적정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후 국가·지방산업단지 및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의

1~3종 사업장의 유독물 업자는 경상남도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사업

장은구역청에, 그 이외는시·군에등록하도록하고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시·도지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지사(32)유역·지방환경청(24)

558종

23종

67종

56종

수입신고

업등록

제조·수입신고

수입허가, 업허가, 수출승인

자체방제계획수립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제한8, 취급금지59)

사고대비물질(유독물32, 비유독물24)

유해화학물질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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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2007년 12월말 도내 유독물 등록업소수는 제조업 28개소, 판매업 157개소,

보관·저장업 11개소, 운반업 25개소, 사용업 123개소 등 총 344개소에 이르고 있

다. 2007년 12월말 유독물 업자등록현황은 <표Ⅱ-5-16>과 같다.

<표Ⅱ-5-16> 유독물 업자 등록현황

※ [ ] 내는 도본청및구역청관할유독물업소수임

3.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가. 유독물 안전관리기능 강화

유독물별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및 유해성 등을 근거로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 시

사천시

김해시

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344 [42]

35 [19]

46

11 [1]

8 [3]

3

9 [1]

72 [1]

8

4 [1]

109 [12]

4

21 [4]

3

2

1

4

2

1

1

28 [4]

4 [2]

1

2 [1]

11

8 [1]

1

1

157 [3]

15 [1]

42

8

3

3

6

30

2

40 [1]

6 [1]

1

1

11 [1]

1 [1]

10

25

1

7

5

3

2

1

1

2

2

1

123 [34]

16 [16]

3

3 [1]

2 [1]

3 [1]

30 [1]

1

2 [1]

46 [10]

1

12 [3]

1

1

1

1

구역청 3

비 고사용업운반업보관저장업판매업제조업계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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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통일화 되었거나 협의된 표시규정을 근거로 유독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해성,

취급시주의사항, 유해그림등표시사항을규정하여안전관리를보강·개선하 다.

유독물을 제조, 취급, 판매할 때는 유독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류벽, 저류조 등의 차단시설과 포집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유독물을

중화, 흡착할 수 있는 방제자재나 약품을 비치하는 등 일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 등

록토록하고있다.

나. 유독물 업자 지도점검 강화

유해성이 확인된 유독물에 대하여는 제조, 취급 및 판매 등 유통과정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매년 유독물 업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준수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유독물 제조, 판매업소 등 342개소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적정여부, 시설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3개소에 대하여 위법

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하 다. 또한,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독물

업소에 대하여 유통단계별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에 유해성

이 큰 물질을 취급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지도·점검을

강화하는등유독물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다. 2007년 12월말유독물 업자지도·점검

결과는 <표Ⅱ-5-17>과 같다.

<표Ⅱ-5-17> 유독물 업자 지도점검 결과

대상사업장

점검사업장

위반사업장

무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정기검사

취급시설기준

관리기준

실적보고

관리대장기록

고발

등록취소

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건 금액(천원)

위반내역(건) 조치내역(건)

제조업

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사용업

342

27

160

10

25

120

394

26

186

11

33

138

3

-

-

1

-

2

-

-

-

-

-

-

2

-

-

1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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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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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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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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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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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

1

-

1

3

-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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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다. 유독물 안전관리 교육

유독물 업자에 대해서는 유독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독물관리

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년에 1회 이상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2007년에는

총 101명이 교육을수료하 다.

라. 유독물사고 대응체계 확립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독물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시 상존하고

있다. 유독물이 누출될 경우 이에 노출되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화재나

폭발등으로재산피해를유발하며동시에환경을오염시킨다.

유독물은 물질별로 성질이 다르고 누출시 위해를 미치는 현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

에 해당 물질에 맞는 방제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2의 대형 재난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량 이상의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하여는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

토록 하고 있으며, 유독물 사고시 신속한 대응체계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Ⅱ-5-2>와 같이사고수습체계및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고있다.

<그림Ⅱ-5-2> 유독물사고 수습체계 및 비상연락도

사 고 유 발 자(목 격 자)

시군 사고대책본부

시장·군수

·유관기관

도 사고대책본부

도 지 사

환 경 부

낙동강 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댐관리기관 등

·국립환경과학원·환경감시팀·수질검사소

·인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상수도사업본부

·인근 시·군·취·정수장·환경사업소

·관내유관기관(소방서,경찰서,군부대,물관련기관·단체 등)

↑ ↓

↑ ↓

보고 지시

응급조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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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제6장 산림환경 보전

제1절 산림의 기능

산림의 기능을 대분류하면, 목재와 그 부산물을 생산하는 경제기능과 수자원 함양,

국토보전, 산소공급, 휴양장소 제공, 환경기능 즉 공익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급격한 공업화의 복잡한 도시생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산림의 환경

보전기능이매우중요시된다.

1. 직접적 기능

산림에서 생산되는 주산물인 목재는 건축, 가구, 조선, 갱목, 합판, 목기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부산물로는 버섯, 송이, 옻, 산나물 등을 제공하고, 숯, 장작, 지엽

등은 한때 연료로 이용되는 등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풍요하게 하 다. 1973년이후

정부의 제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벌거숭이 산을 녹화하고,

지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3,4차 산지자원화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지역산림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으나 대부분의 산림이 유령림에 지나지 아니하여 현재는

원목의 91%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제5차 지역산림계획이시작되는 2008년에도달

하면 국내재 공급을 현 9%에서 22%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지속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해

나갈방침이다.

2. 공익적 기능

가. 재해방지

산림은 빗물을 흡수하고 서서히 조금씩 흘러 내리게 하는 이수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한해와수해를줄여주고있다.

또한 산림은 강우시 지표의 유수 속도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무의 뿌리는 토양

을고정시켜토사의유출방지는물론, 토양침식붕괴를막아주는역할을한다.

1) 이수조절

산림은강우 1일째에는 150mm의강우가있어도전강우량을토양속에일시저수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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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있으므로산림 1ha는 1,500톤의물을저장하게되며, 24시간마다 30mm(300톤/㏊) 상당

의물을유출시키므로다시 30mm상당의강우량을저장할수있는능력을가지게된다.

우리나라 638만㏊의 산림은 193억톤의 산원수를 저수하고 있고, 우리 도 71만㏊의

산림은 약 21억톤의 산원수를 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업용수는 물론 우리들

의 일상 생활용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면, 각종 환경오염으로 물부족 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 이때 다목적 대형댐의 건설 못지 않게 녹색의 산림댐 건설이 근본이므로

「치산치수는 국가 백년지 대계」로 다루어 온 조상들의 지혜를 살려 산림관리 비용 투

자에인색하지말아야할것이다.

2) 국토보존

산림은 입목의 뿌리를 둘러싼 토양을 견고하게 하고, 강우나 강한 태양광선을 수관

으로 차단하며, 지표를 낙엽, 낙지, 지피식생 등으로 덮고 있어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를막고산사태등을방지하는기능을발휘한다.

우리 도는 지질적으로 풍화작용이 용이한 화강암 지대로서 지형적으로 경사가

급하여 지표침식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지표침식 및산사태등이 번번히발생되어 많은재산과 인명의손실을 가져왔으나 그

동안꾸준한노력끝에성공적인녹화가이루어져근년에와서는그피해가상당히줄었다.

나. 환경보전

산림은 기후를 완화하고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줌

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산림정책의 방향도 과거 산지위

주의조림에서도시림조성등생활주변으로 산림정책방향이변해가고있다.

1) 보건휴양

고도의산업발달에따라현대산업사회에살고있는우리들은육체보다정신노동을많이

하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로를 느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심신을 회복하기

위하여조용하면서도맑고깨끗한공기와물이있는산을찾게된다.

이러한우리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산림내휴양림을조성하여휴식공간의

제공은물론자연그대로의천연림의보존, 노령림의보호등자연경관보존을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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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하여서는안될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산림휴양 활동 횟수는 지난 1989

년 2.5회보다 현재는 2.54회로써 연평균 1.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

도산림휴양인구가계속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2) 생활환경 개선

가) 공기정화

산림에 의한 대기정화(대기질 개선)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즉「이산화탄소

흡수」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 「산소공급」, 대기오염물의 흡수·침착에 의한「대기

오염농도경감」이라할수있다.

○ 이산화탄소흡수

이산화탄소는 전적으로 유해한 물질은 아니나 지구의 기후변화에 향을 주는

온난화 가스로 지적된 후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증가에 대비한 전 세계적인 감축 노력이 지속될 것이므로 산림의 탄소저장고로

서의 역할을생각할때산림관리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 산소공급(방출)

산림은 광합성 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반면, 산소를 배출하는데 산소

공급기능이야말로사람과아주 접한기능이라할수있다.

산림 1ha를 기준으로 할 때 산소 배출량은 연간 5.88톤으로 이 분량은 21인이 1년

간호흡할수있는양이된다.

○ 대기오염농도경감

수목의 호흡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흡수되는 대기 오염물질은 도시림에

구 분 낙엽 활엽수림 낙엽 침엽수림 상록 침엽수림 소나무림

CO2흡수량(톤/㏊) 9 ~ 19 9 ~ 23 15 ~ 29 17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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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서조사한수치로다음과같다.

나) 소음방지

산림은 굉음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굉음발생 방향에 수림대를 조성함으로써 입목의 지엽에 의하여 음에

너지가 분산되고 공기의 전파를 차단하기 때문에 굉음을 약화시킨다. 수림대는 소음

원에 가깝게 하고 수고가 높은 수종을 선택할 것이며 수림대의 폭은 20m이상 길이는

가급적긴것이효과가크다.

다) 야생동물보호

산림은 야생동물의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하며 생활과 번식보호 기능을 갖는 보금

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산림이 없는 곳에는 야생동물이 존재하기 곤란하다. 야생동물

에게 적합한 산림은 상록수와 낙엽활엽수가 단목이나 군상으로 혼효하고 관목과 지상

식물이 생된곳이좋다.

라) 기후완화

산림은 수관(樹冠)에 의해서 주간에는 일사(日射)가 차단되고 옆면기공을 통한

수분증산으로 주위에서 증발열을 빼앗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야간에는 수관

에의하여공중으로의방열을막아임외보다고온을유지할수있다.

구 분 SO₂ 오 존 NOχ 분 진

흡 수 량(㎏/㏊) 12.3 2.2 6.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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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제2절 산지보전체계의 확립

1. 산림현황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과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

의성공적추진으로국토녹화에성공하 다. 그러나임업의현실은그잠재적생산력

에 비하여 임업생산 수준이나 산림환경 기능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원목의

91%를 수입에의존하고있다.

<표Ⅱ-6-1> 산림면적 및 축적 (단위:㏊,천㎥)

※ ha당 평균축적(㎥) 외국은 2005년도기준임.

<표Ⅱ-6-2> 소유별 면적 축적 (단위 : ㏊, 천㎥)

연도

구분 산림면적 임목축적

전 국 경 남 전 국 경 남 전 국 경 남 외 국

㏊당 평균축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6,415,920

6,411,893

6,406,332

6,400,301

6,393,949

6,389,393

709,712

709,333

709,060

708,769

708,480

708,332

428,347

448,456

468,168

489,061

506,377

525,832

42,838

44,809

46,771

48,801

50,919

53,249

66.76

69.34

73.08

76.41

79.20

82.30

60.36

63.00

65.96

68.85

71.87

75.17

-

스위스 : 368

독일 : 268

일본 : 171

구 분

면 적

축 적

708,332

53,249

국유림

64,482

6,920

%

9

13

공유림

48,052

4,107

%

7

8

사유림

595,798

42,222

%

8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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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표Ⅱ-6-3> 임상별 면적 및 임목축적 (단위 : ㏊, 천㎥)

※전국대비 : 면적 11%(6,389천㏊),축적 10%(525백만㎥)

따라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은 산림정책 기조를 녹화 위주

에서 자원화정책으로 전환, 임업진흥과 산림소득개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

며, 환경자원증대를통한국민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있다.

2. 환경림 조성

가. 환경수 식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목재 자급기반

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를 목표로 불량목, 피해목을 대상으로 수종갱신

실시와 주요지역의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림 조성으로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복층림, 혼효림 등 생태적으로 건전한 임분을 조성하여 특히 도시화, 산업화

에 따른 맑은물, 깨끗한 공기의 공급과 보건·휴양공간의 제공 등 공익기능 향상을

위하여환경조림을적극추진하여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있다.

<표Ⅱ-6-4> 환경림 현황과 계획

○현 황

구 분

면 적

축 적

㏊당 축적

(100%)708,332

(45%)314,488

(20%)145,021

(33%)235,969

(100%)53,249

(45%)24,217

(22%)11,633

(33%)17,399

75.17㎥ 77.00 82.21 73.74※ 전국 : ㏊당 82.3㎥

(2%)10,858

( %)1,996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무임목지 죽 림

계 획(’08 ~‘17)

년차별 추진2008 2009 2010 2011이후

(100%)18,551㏊

(10%)1,938

(9%)1,623

(9%)1,670

(72%)(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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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치산녹화및산지자원화실적 : 290천㏊, 582백만본

- 치산녹화 1차(’73 ~ ’78) : 119천㏊, 299백만본

- 치산녹화 2차(’79 ~ ’87) : 111천㏊, 173백만본

- 산지자원화 (’88 ~ ’97) : 47천㏊, 82백만본

- 지속가능한산림경 기반구축 (’98 ~ ’17) : 13천㏊, 28백만본

○ 2007년 실적

나. 5대강 유역 산림의 집중관리

5대강 유역(우리도내낙동강, 섬진강)을 중심으로 수원함양 기능제고를 위한 관리대

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에 근원

적으로 대처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집중 관리대상 산림을 6

만5,000㏊를 정하 다.

여기에는수하식재등복층조림을실시하되뿌리의양이많고땅속깊이뻗은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수원함양 및 수질정화 기능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초본류,

관목류등하층식생의생육을촉진시켜건전한생태계를유지하고약제살포를지양하고

생물적, 임업적방법에의한병해충방제를실시하 다.

사업별사 업 비(백만원)

면 적 본 수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사 업 량

계㏊

1,630천본

3,439(100%)6,373

(62%)3,899

(9%)603

(22%)1,407

(7%)464

경 제 수

수원함양

공익조림

1,343

43

244

2,821

215

403

2,778

244

3,351

1,945

171

1,783

167

22

414

388

51

968

278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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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표Ⅱ-6-5> 5대강 유역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다. 숲가꾸기

1973년부터 시작으로 제1,2차 치산녹화 기간 20년, 산지자원화 기간 10년을 거쳐

오는 동안 꾸준한 조림으로 이제는 전체 산림면적의 75%가 20년생 이상 임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무입목지는전체면적의 2%에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숲을 가꿀 단계인 것이다. 숲 가꾸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고자 1999~2008년 산림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숲가꾸기에 주력하여

최선을다하고있다.

<숲 가꾸기 현황과 계획>

○현 황

※치산녹화 1,2차 및 산지자원화실적 : 1,727천㏊

사 업 별사 업 비(’98 ~ 2007)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10,09417,33431,123 3,695

사 업 량

○ 조 림

○ 육 림

○ 사 방

·산 지

·야 계(㎞)

·사방댐(개소)

2,638

26,280

12

38

22

7,293

14,831

8,999

377

4,839

3,783

5,105

5,933

6,296

264

3,385

2,647

1,458

5.933

2,703

113

1,454

1,136

730

2,965

(100%)240,725㏊

(95%)228,000 39,870 110% 산림사업

10개년계획

계 획(’99 ~ 2008)

실 적(2002~2007)

2008계획 달 성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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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치산녹화 1차(’73 ~ ’78) : 424천㏊

·치산녹화 2차(’79 ~ ’87) : 895천㏊

·산지자원화 (’88 ~ ’98) : 408천㏊

○ 2007년 실적 (단위:㏊, 백만원)

3.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가. 산지의 특성

산지는 전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발에 따른 산지 이용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산지의 특성은 절반이상이 표고 400m이하로 낮은 편이나 경사는 매우 급하여

개발가능한 산지는 적은 편이다. 도내 산림 708,332㏊의 임상은 대부분 침엽수(45%)

로 큰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입목지가 98%로써무입목지는 2%에 불과하다.

수령별로는 <표Ⅱ-6-6>과 같이 대부분 3~5 급으로 천연림이 파괴된 이후 1970

년대부터추진된조림·숲가꾸기 정책의결과라고할수있다.

사업별사 업 비

계 국 고지 방 비

자 담시군비도비소 계

비 고사업량

풀 베 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 벌

산물수집

가지치기(기타)

29,676

4,730

1,001

4,241

14,563

3,277

1,208

656

30,081

4,795

1,015

4,299

14,761

3,321

1,224

666

16,242

2,589

548

2,321

7,971

1,793

661

359

11,430

1,822

386

1,634

5,609

1,262

465

252

3,910

623

132

559

1,919

432

159

86

7,520

1,199

254

1,075

3,690

830

306

166

2,409

384

81

344

1,181

266

9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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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표Ⅱ-6-6> 임상별 산지면적

※자료 : 2007년 산림청임업통계연보

나. 산지관리현황

산지이용 체계는 산림의 목적에 따라 보전(임업용,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운 되며 1997년 7월 21일 산지이용체계 재편으로 보전산지가 전체산지의

78%로 확정고시되었으며 2008년 12.31일 한 산지이용구분을 재편할계획이다.

<표Ⅱ-6-7> 산지별 구분기준

급별

임상별

구 분 면 적(㏊)

708,332695,478

10,8581,996

합 계입 목 지

무 입 목 지죽 림

1 급(수령 10년 미만)2 급(수령 10년 ˜ 20년)3 급(수령 20년 ˜ 30년)4 급(수령 30년 ˜ 40년)5 급(수령 40년 ˜ 50년)6 급(수령 50년 이상)

침 엽 수 림활 엽 수 림혼 효 림

19,751( 3%)87,148(13%)

329,619(47%)207,174(30%)36,115( 5%)15,671( 2%)

314,488(45%)145,021(21%)

235,969(34%)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산 지 구 분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형질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된 산지○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지방자치단체장이 임업생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산림 등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결정된 산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림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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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4. 자연친화적 산지개발

가. 필요성

산지개발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즉 산림 및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환경을 고려하고 자연의 원칙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될 때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이라할수있다.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은 산지를 이용하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이 지니고 있는 수용

능력의 한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토양보전, 수원함양, 생태계유지 등 산지가

본래 지니고 있던 환경유지 기능을 가능한 잃지 않으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

므로 산지개발은 한번 이루어지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전성, 조화성, 지속가능성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자연친화적개발을추진해야한다.

다. 산지의 전용

산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게 된다. 산지

관리법에서는 산지의 전용은 산지전용허가·협의(산지관리법 제14조)와 산지전용신

고(산지관리법제15조)로 이루어지는절차를규정하고있다.

보전산지는 산림경 과 공익을 목적으로 보전하며 준보전산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다른 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한지역이며 2005~2007년까지의산지전용실적은 <표Ⅱ-6-8> 과 같다.

<표Ⅱ-6-8> 산지 전용 실적

연도

2005

2006

2007

계구분용도별

건 수면적(ha)

건 수면적(ha)

건 수면적(ha)

1,593670.76

1,801667.14

2,027671.01

농지

4823.56

1914.5

818

초지

-

23.03

12.75

택지

36980.3

35065.64

39861.81

공장

41770.94

324136.12

266173.06

광업

53.6

1815.36

75.11

도로

178172.66

172120.47

180118.16

묘지

31154

1223.7

1154.12

기타

666303.26

794308.37

1,05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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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나. 산지개발의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산지는 고도는 낮으나 경사도가 큰 특성을 갖고 있어 산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산지지형의유형에따라개발할수있는모형제시도

가 부족하므로 향후 산지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용도별로 표본을 삼을 수 있는 산지개발기

술과개발모형이필요하다.

또한 산지를 개발할 때는 지형활용, 생태보전, 경관보전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

제도화 하고 향후 지방과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산지관리의 기본

틀은중앙정부설정하에각지방에서지역여건에맞게정해야할것이다.

다.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의 기준설정

산지개발에 앞서 개발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제도화를 전제로 하여 그 기준치는 대부분

의 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의 기준설정이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고 총량적으로 산지개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준치가지나치게엄격하여개발가능한곳이극히제한되거나건설비용이과다하게소요

되어 개발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기준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필요가있다.

라.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제도 개선

자연친화적산지개발을위한기준을제도화하는것은산지개발을활성화하여최소한의

환경적기준을충족시키게함으로써환경파괴라는인식을불식하고산지활용에장애가되는

요인들을제거하며산지를활발하게이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다. 따라서자연

친화적산지개발의기준은도입하되산지개발과관련된규제는과감히완화해야한다.

자연친화적 기준을 현행법 제도에 추가 보완할 때에는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

으로 다루는 산지관리법에서 수용할 부분과 산지이용의 각 용도에 따른 개별법에서 수용

할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새로운 지구지정 및 특별법 제정 등은 장기적으로 고려,

검토할 사항이므로 현행 제도내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규제완화와

개발절차 간소화, 조세 등 감면사항, 금융지원, 기타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에 대한 검토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입된 제도에 따라 개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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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제3절 산림휴양문화의 진흥

1. 산림휴식공간 조성

국민생활수준향상으로급증하고있는야외휴양수요에대처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소규모 휴식공원, 가로변 휴식공원 등 산림휴식 공간을 확대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조

성과도민삶의질향상에도모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다.

가. 자연휴양림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휴식공

간을 조성 제공하고자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등 19개소

2,386㏊를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아 9개소 1,407㏊에 231억4,500

만원(국비 120억6,300만원, 지방비 84억5,100만원, 자력 26억3,100만원)을 투자하

여 산막,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개장하여 연간 142천명이 이용하

고있다.

2005년부터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240㏊에 신규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26

억원을 투자, 숲속의 집 등 편의시설을 설치 사업을 추진중이며, 금원산휴양림에도

2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시설에서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 다. 한편, 쾌적한 환경속에서

휴식을 취할수있도록조치하여 휴양림주민들도 민박및농산물 판매로소득증대를

기할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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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나. 산림욕장

급증하는 야외휴양 수요에 대처 생활권 인근지역 산림에 휴양, 심신수련과 자연학

습장제공및국민건강관리의숲으로활용하고자 1994년부터 2007년까지통 , 김해,

창녕, 진주, 진해 등 17개소(1,379㏊)에 61억1,800만원(28억3,100만원, 지방비32억

8,700만원)을 투자 하 고 2004년에는 의령군 중동 남산 및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망운산 산림욕장 209㏊ 4억원을 투자, 2005년에는 고성군 고성읍 갈모봉과 산청군

금서면 특리 왕산에 4억을 투자, 2007년에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4억원을 투자

하여 당항포 산림욕장조성에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을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 숲과

인간의만남의장을만들어도민건강증진에크게기여하고있다.

<표Ⅱ-6-9> 자연휴양림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휴양림명

계 9개소

면적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력비 고위치

용 추

거 제

금원산

원 동

지리산

중 산

편 백

오도산

대운산

1,407

159

120

130

75

226

45

142

270

240

23,145

3,689

3,321

3,621

548

2,045

2,083

2,398

2,840

2,600

12,063

1,844

1,660

1,396

-

2,045

-

2,398

1,420

1,300

4,092

553

498

2,225

-

-

-

-

426

390

4,359

1,292

1,163

-

-

-

-

994

910

2,631

-

-

-

548

-

2,083

-

-

-

조성9

조 성

조 성

조 성

조 성

조 성

조 성

조 성

조 성

조 성

함양 안의상원

거제 동부구천

거창 위천상천

양산 원동내포

함양 마천삼정

산청 시천중산

남해 삼동봉화

합천 봉산압곡

양산 웅동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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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표Ⅱ-6-10> 산림욕장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무료개방

2 .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산업화로 단절된 생활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숲 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 조성

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공간 마련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세계 일류 경남건설과 도민 제일주의 실현을 조기에 달성할 목적으로 꽃과 나무,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Green 경남」조성을 위해 1단계로 1998년붙터 2007년까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완료하 으며, 2단계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와 농촌,

도심과도심사이의단절된녹지를생태적으로연결하는녹지네트워크구축사업을추진

중이다. 이 기간 동안 도시 숲, 생활공원, 소공원 등 녹지공간 19,305개소, 생활주변

나무심기 등 조경수 5,300만본을 식재하게 되며 약 1조 9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완료되면우리도민들은산지와생활주변이아름답게잘어우러진

쾌적한환경속에서선진국수준의삶을 위하게될것이다.

위 치 면적(㏊)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사 업 비(백만원)비 고

조성년도

명칭

통 시 정량동

김해시 삼방동

창녕군 창녕읍

진주시 판문동

진해시 장천동

창원시 북면 외감리(사유)

창녕군 고암면 감리

양시 가곡동 용두산

마산시 교방동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함안군 산인면

의령군 중동

남해군 읍 아산리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청군 금서면 특리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망일봉

신어산

자하곡

진양호

천자봉

천주산

감 리

용두목

무학산

월아산

계룡산

입곡

남산

망운산

갈모봉

한방

당항포

17개소

’94

’94

’94~’95

’96

’97

’99

’99

2000

2001

2001

2002

2003

2004

2004

2005

2005

2007

1,379

25

100

75

18

72

140

24

111

180

200

60

45

200

9.4

70

40

10

6,118

92

329

200

346

400

600

200

400

400

351

400

400

400

400

400

400

400

2,831

100

100

156

200

200

100

200

200

175

200

200

200

200

200

200

200

869

40

40

76

100

100

-

100

60

53

60

60

60

60

60

2,418

92

189

60

114

100

300

100

100

140

123

200

200

140

140

140

140

140

자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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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가. 상록가로수 식재

도로변의 삭막한 환경을 상록숲으로 조성하여 관광경남 이미지 제고와 공해방지

및 도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02년(8개년)까지 해송 등 상록가

록수 205천본을 식재하 으며 2003년도부터는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를 중점 추진

하고있다.

<표Ⅱ-6-11> 수종별 식재내역(95~2002년) (단위 : 천본)

나. 생활주변 큰나무심기

「푸른경남 조성」의 조기 마무리 및 도시녹지면적 확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생활주변에 큰나무를 심기 시작하 으며, 2001~2007년까지

1,590억원을 투자하여 9,243천본을 심었으며, 2008년에는 800천본을 심을 계획이

다. 도로개설 등 산림형질 변경허가지내 활용 가능한 큰나무와 공유림내 수형이 양호

한큰나무를굴취이식함으로써예산을최대한절약하 다.

다. 생활공원 조성사업

2000년도부터 추진한 시군을 대표하는 대규모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함안군 함주

공원 2003.6.12일, 합천군 새천년 생명의 숲 2004.8.30일, 하동군 하동공원

2004.11.12일, 고성군 남산공원 2004.12.30일, 창녕군 문화공원 2005.12.30일 의

령군 서동공원 2007.4.7 남해군 남산공원 2007. 10.31 사천군 사천초전공원

2007.12.27 준공하여 많은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외의 12개 시군에

서는 사업목표연도인 2009년도 완료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준공

된 생활공원은 시군을 대표하는 각종행사 개최뿐만 아니라 평소 때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운동장소로도 각광을받고있다.

205

해송

86

잣나무

47

동백

23

리기다

5

전나무

7

후박

8

기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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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라. 꽃길 조성

사람과 숲,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조화롭고 풍요로운「Green 경남」을 조성하면서

도민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

년부터 2007년까지 꽃길 9.6천km를 조성하 으며, 2008년에도 꽃길 6km 조성으

로 꽃과 나무가 조화된 운치와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가로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마. 재일도민의 거리 조성

재일경남도민들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푸른경남가꾸기」및「경남사랑운동」

에 적극 동참하고자 ’99년부터 2001년까지 모은 식수협찬금 343백만원으로 창원시

중앙광로등 12개소에배롱나무외 1종 7,622본을 식재하 다.

<표Ⅱ-6-12> 재일경남도민의거리 조성현황

바. 「푸른경남상」시상

천혜의 자연보전과 질 높은 녹지를 조성·확보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 도민 푸른경남 조성 참여 분위기를 확산 도모코자「경상

남도푸른경남상조례」및「경상남도푸른경남상시행규칙」을 2001년도에제정하여매년

조성, 관리, 자율참여 3개 부문에각 1명씩도지사상패를수여하고있다.

연도별

1999

2000

2001

조 성 거 리

12개소

도쿄거리 등 5개소

교토거리 등 4개소

히로시마거리 등 3개소

수 종

배롱나무

배롱나무

배롱나무 외1종

본 수(본)

7,622

4,050

2,968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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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표Ⅱ-6-13> 「푸른경남상」시상 현황

푸른경남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푸른경남 녹색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2008~2017(10년간)까지 추진하고자 장기계획수립 완료하 으며,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도심속의 숲, 숲속의 도시 조성을

위해내실있게추진할할계획이다.

년도별

2001년(제1회)

2002년(제2회)

2003년(제3회)

2004년(제4회)

2005년(제5회)

2006년(제6회)

2007년(제7회)

조성부문

창원 대동백화점

김 대 원의령대의애향공원 추진위원회

장 증 태창원 파티마병원

김 정 웅(주)한진중공업

유 창 효(주)21세기조선

허 승 효(주)알 토

김 정 경서포벚꽃연합회

자율참여부문

도 상 용재일동포

김 효 열재일동포

송 승 룡한국조경수협회경남서부지부

이 주 호고운식물원

김 의 준한국토지공사 양산사업단

정 경 득경남은행장

이 인 수한려로타리클럽

관리부문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진해시

윤명수남사모 회장

성환웅삼성중공업회봉사단

김정금생활개선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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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제4절 산림재해 예방

1. 산불 방지

가. 여 건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겨울에는 비와 눈이 적게 내리며 봄철 남해안 강풍과 건조한

날씨의 장기화로 산불위험에 대단히 취약하며, 도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민 휴양

문화변화에따른입산인구가매년증가하고있어산불발생요인이상존하고있다.

또한, 산 연접지에서 논밭두 소각, 농산부산물 및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가 근절

되지않고있으며산림이울창하여산불발생시진화가어렵고대형화되는추세에있어

산불예방에대한전도민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한실정이다.

<표Ⅱ-6-14> 연도별 기상여건

나. 발생현황

산불은 봄철에 연간 발생건수의 79%, 피해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원인별로

는 입산자 실화가 43%, 논·밭두 이나 쓰레기 태우기로 일어난 산불이 32%로 대부

분을차지하고있으며, 성묘객실화, 어린이불장난등도다수발생하고있다.

구 분

건조주의보 발효일수

강 우 량(11.1 ~ 익년5월)

2005년

116일

512mm

2006년

81일

540mm

2007년

86일

425mm

3년 평균

94일

492mm

원인별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평균

입산자 실화

논·밭두 및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실화

기 타

건수

43

13

17

4

9

면적

252

7

12

229

4

건수

38

13

13

1

11

면적

14

2

6

3

3

건수

34

18

6

5

5

면적

13

6

2

0

5

건수

38

15

12

3

8

면적

93

5

7

7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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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다. 대 책

산불로부터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를산불방지기간으로정하여도및시·군에산불방지대책본부를설치·

운 하고있으며, 산불의조기발견과초동진화에힘쓰고있다.

산불의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 정상부위에 산불감시탑과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감시원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산불을 발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헬

기 7대를임차하여예방순찰과초동진화에주력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있다.

또한,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경계 경보 및 산불위험 경보를 발령하여 입산통제와 등

산로 폐쇄 등을 통하여 산을 찾는 입산객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무단입산과

취사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 연접지 100m이내 에서는 불놓는 행위를 엄단

하여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불 감시원과 공무원들

로 하여금 취약지역 배치는 물론 담당구역 책임제를 실시하여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토록하는등산불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다.

<표Ⅱ-6-15> 연도별 산불방지 예산 투입현황 (단위 : 백만원)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가치있는 재산으로서 산불로 인하여 수목소실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파괴, 경관훼손 등의 공익기능도 한꺼번에 상실하게 되는데 한번

구 분

합 계

헬 기 임 차

산불방지 인건비등

2005년

19,921

3,840

16,081

2006년

24,608

5,940

18,668

2007년

23,772

5,765

18,007

<표Ⅱ-6-16> 연도별 진화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

장 비(대) 인 력(명)구 분

2005

2006

2007

헬기

125

99

85

진화차

75

93

70

소방차

94

112

84

기타

8,104

9,258

8,104

18,625

15,046

15,236

공무원

9,253

7,783

7,490

군인

290

325

190

기타

9,082

6,938

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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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파괴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 50년이상의 세월이 필요하게 되는 만큼 입산시에는

화기물 소지를 안하는 문화의 정착과 폐쇄된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에는 입산을

자제하는등모두가산불예방및진화대책에솔선수범해야할것이다.

2.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은 엘리뇨 등 이상고온 현상과 로벌 세계화 추세에 의하여 목재의

물동량 증가 등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 치명

적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주요 산림병해충으로는 소나무류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

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이 있고 참나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참나무시들음병과 전국 밤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밤나무에 피해를 주는 복숭아명

나방및밤바구미, 기타 활엽수림에피해를주는돌발해충등이있다.

산림병해충은 병해충 발생지역의 나무를 고사시켜 숲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주어

미관을 해치고 열매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지속적인 예찰에 의거 적기에 방제

하여야 한다. 특히 소나무류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은

지속적으로 방제작업이 필요하며 활엽수림 등에 돌발적이고 대면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은신속한방제로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야한다.

<표Ⅱ-6-17> 산림병해충 방제 (단위 : ha)

우리 도는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도, 산림환경연구원, 전시군에 설치하고

약제방제, 천적방제, 임업적 방제(엽면시비, 위생간벌 등)로 총력방제를 추진하여 산

주소득향상은물론, 자연생태계균형유지와산지자원화촉진에기여하 다.

특히 전국 재배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밤나무 재배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청헬기 10여대를 무상 지원받아 6월중순부터 8월말까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년도

구분발 생 계 약 제 천 적

인력 등임업적방제

밤 나 무항공방제

2005

2006

2007

79,948

73,956

73,217

79,948

103,082

73,315

25,433

46,566

22,082

50

200

1,635

2,472

6,466

52,836

54,044

4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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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회 실시하 고, 그 결과 밤생산 총소득액은 연간 약 471억원으로 재배가구당 230만

원의 농가 주요 소득원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34백만$의 수출실적을

올려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 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에서 최초 발생하여 대만,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의 소나무림을 전멸시키는 무서운 산림병해충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

처음 들어온 이래 우리도에는 1997년 함안군 칠원면에서 최초 발생하여 2007년 현재

16개시군 532개리동 36,694ha에 번져 2007년말까지 1,389천본을 고사시키는 등

소나무림에치명적인피해를주고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45%정도를 차지하는 침엽수 대표 수종으로 우리민

족의 역사와 함께 국민정서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목재생산과 송이버섯생

산등으로주민소득에도 큰몫을차지하고있으며산림생태계에미치는 향도크다.

우리 도에서는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자원 보호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

박멸키로 하고 도와 발생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제팀을

신설하여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피해목 벌채 훈증·소각·파쇄, 예방나무주사, 항공

방제, 선단지모두베기 등 모든 방제 방법을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3. 사방사업

가. 산지 및 계천정비

인류문화의 발달, 산업사회의 다변화와 대기오염과 엘리뇨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인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산림내 토양침식이 가속화되어 각종 산림

재해발생이매년증가되어가고있는실정이다.

산림은 임산물을 공급하는 직접 효용외에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홍수조절

등 공익기능 증진으로 인간생활 환경을 보전하는 무형, 간접적인 효용이 인식되어

치산·치수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오늘날 산림의 복합 상호작용이 인식되고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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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되어수자원함양및상류유역보전의측면에서기능이더욱중요시되고있다.

따라서 황폐된 산지를 복구하여 토사유출 방지로 국토보전 및 수원함양을 도모하

고자 2007년말현재산지사방 10,964ha 등을 시행하 다.

<표Ⅱ-6-18> 사방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ha, km, 개소, 백만원)

또한 계상(溪床)의 종횡침식 방지와 산각(山脚) 고정으로 하류 농경지 가옥 및 주요

산업시설 보호와 재해예방 차원에서 야계사방과 사방댐을 시공하고 있으며, 농·산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마을환경 사방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고, 특히 2004년부터 집수면적이 약500ha내외로 1~2개

의 계류로 형성된 불안정한 산림을 대상으로 사방사업을 계통적(산지사방, 야계사방,

슬릿트댐, 저사댐, 저수댐 등)으로 설치하고 각종 산림사업인 숲가꾸기, 임도구조개량,

경관조림 등 종합적인 산림사업을 통하여 재해예방을 물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을가꾸는사업으로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시행하고있다.

나. 산사태 위험지 복구

1994년부터산사태위험지복구장기계획을수립, 가옥, 농경지, 도로등재해예방을

위하여 도자체 사업으로 매년 해빙과 동시 조기 착공하여 장마기 이전에 완벽한 복구

를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산사태위험지 지정, 관리카드 작성, 기상상황에 따라

산사태예보제실시등특별관리하여인명과재산피해를줄이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

구 분 합 계계1차

치산녹화(’73~’78)

2차치산녹화(’79~’87)

3차산지자원화(’88~’98)

4차10개년계획(’99~’07)

5차10개년계획(’08~’17)

사 업 비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 방 댐

11,424

980

788

437,005

5,506

38

4,796

4,710

31

6

25,243

601

168

80

23,616

147

91

175

69,646

460

652

527

3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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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4.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증진

가. 필 요 성

연간 강우량은 평균 2,000mm정도로써 동기와 춘기는 건조하고 6월부터 9월사이

에 전 강우량의 70%가 내리며, 또한 7~9월에 집중호우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수원의효율적인관리가절실한실정이다.

나. 추진상황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키 위하여 사방사업 및 조림, 육림사업 실시로 토사유출 저지

및유수조절효과를거양하고있다.

<표Ⅱ-6-19> 보안림 관리현황 (단위 : ha)

특히 하류의 농업용수, 발전용수, 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주변 산림에 대하여는 보안림중 약 86%를 차지하는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상류 수원지대로서 한·수해에

큰 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에대하여는제2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지정·관리하고있다.

필 수

면 적

7,907

23,720

106

230

7,028

20,713

94

152

496

858

183

1,767

계토사방비

수원함양1

수원함양2

어 부 필 수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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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제5절 산림생물자원 보전

1.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내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와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전산림의 확대와 자연보호림 지정확대, 산림환경 감시요원

활동강화등체계적인보전활동을펼쳐나가고있다.

가. 산림피해 단속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 및 시·군 등에 합동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벌,

불법산림형질변경, 무허가 벌채, 산지오염방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

림유전자원보호림등희귀수목분포지역의순찰을강화하는등특별보호·관리하고있다.

<표Ⅱ-6-20> 산림피해 단속실적 (단위 : 건, ha, 백만원)

2. 산림식물자원 보전과 시설 확충

가. 수목원 조성

경남수목원은 1988년부터 56ha의 면적에 국내·외 1,500여종의 다양한 식물유전

구분계 도 벌

2005

2006

2007

건수

582

167

186

229

면적

225

135

38

52

금액

4,743

2,927

760

1,056

건수

5

-

3

2

면적

1

-

1

0

금액

8

-

4

4

무허가벌채 불법산림형질변경 기 타건수

60

19

23

18

면적

29

8

8

13

금액

113

37

15

61

건수

442

138

131

173

면적

87

44

12

31

금액

4,450

2,884

692

874

건수

75

10

29

36

면적

108

83

17

8

금액

172

6

4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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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자원을 수집·보존·전시하여 자연학습의 장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전시원과 홍보

관(침·활엽수원, 수생식물원, 화목원, 장미·철쭉원, 열대식물원, 무궁화공원, 야생

동물원, 무궁화홍보관등)등을 조성, 운 하여 2004년말 수목원을 찾는 이용객이 55

만명에이르고있다.

<표Ⅱ-6-21> 수목원 조성현황 (단위 : ㏊, 백만원)

위 치 면 적조 성기 간 비 고

총 사 업 비

진주시 이반성면대천리(산림환경

연구원내)56 ’88~’04

13,085

국 비

5,010

도 비

8,075

나. 산림박물관 건립

남부 지방의 산림과 임업의 역사적 변천과정 등 광범위한 산림자료 보존 및 전시를

통하여 산림이 인간에 미치는 향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자 1995년부터 2001년까

지 산림박물관을 건립 2001년 11월 1일에 개장하여 운 중에 있으며, 2004년말 현재

관람객은 18만명에이르며국민의산림문화향상에기여하고있다.

위 치 규 모 건립 비 고총 사 업 비

산림환경연 구 원

부 지 53,432㎡연건축면적 5,566㎡(지하1층,지상 3층)

’95~’01

15,008

국 비

6,000

도 비

9,008

<표Ⅱ-6-22> 산림박물관 건립 현황 (단위 : 백만원)

<표Ⅱ-6-23> 산림박물관 전시물 현황 (단위 : 점)

박물관 전시물 수장고 전시물 기획 전시실 전시물장 소

로 비

1,2,3,4전시실

자연표본실

생태체험실

소 계

수량

93

1,037

772

51

1,953

장 소

고정식 전시대

벽면 전시대

이동식 전시대

바 닥

수량

476

150

543

83

1,252

장 소

석엽목재 진열장

석엽철재 진열장

재감목재 진열장

수량

2,089

559

600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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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제7장 친환경농업 육성

제1절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1. 친환경농업 육성

가. 개 요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케 하는 농업형

태이다. 즉,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추구

하는 농업으로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Recycling)하여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순환형 농업을 말한다. 병해충종합

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천적과생물학적기술의통합이용, 윤작 등흙의

생명력을 배양하는동시에농업환경을지속적으로보전하는지속가능한(Sustainable)

농업을의미한다.

나. 현 황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농산물 총생산량의 약 7.1%

수준에 불과하고, 2007년말 현재 친환경농산물생산량은 130천톤으로 이중 저농약농

산물이 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유기농산물은 5%정도이며, 재배면적은 7,323ha

로 저농약재배가 73% 이고, 유기재배는 7%정도 이며, 작물별 재배면적은 곡류 54%,

과실류 35%, 채소류 10% 순이고 생산량은 채소류 35%, 과실류 32%, 곡류 25% 순

으로 채소의 경우 재배면적에 비하여 생산량이 많은 것은 단수가 높기 때문이다. 품

질관리 대상도 채소와 과실이주가되고, 채소는무농약재배가과실류와곡류는저농약

재배가상대적으로많은편이다.

2.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 대책

가. 토양개량제 공급

1) 개 요

토양개량제 공급은 2008년부터 들녘중심 3년 1주기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의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증진을 통한 생산량 증대와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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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공급량(천톤)

사 업 비(백만원)비 고

13,735

국비

5,936

도비

3,000

시군비

4,800228

시용처방에 따라 살포하고 읍면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 결정에 의해 농협에서구매·공급하고있다.

2) 지원실적

사업현황을 보면 1996년까지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하 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전환하 으며, 2007년도에는 5,545백만원을 지원하여 규산질27,664톤을 논에, 석회 29,743톤을 밭에공급시용하 다.

<표Ⅱ-7-1> 연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

규산질은 10a당 200kg 시용시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으로 증대하므로 쌀 수확량 이 10% 증수되고, 석회비료는 10a당 320kg 시용시 토양산도가 pH 6.5로 조정되어보리수확량이 18% 증수된다.

1) 개 요

환경친화적인 자연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의 경 비 부담경감을 위해 우리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유기질비료 53만톤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비지원과 아울러 사업량 및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보전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2) 지원실적

지원실적으로는 2007년에퇴비외 5종의유기질비료 228천톤(11,440천포대)를 농업인을대상으로공급하 으며, 2008년에도 296천톤을도내농가에공급할예정이다.

<표Ⅱ-7-2> 2007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공급년도사 업 량(톤) 사 업 비(백만원)

61,374

63,060

57,407

규 산

32,322

33,420

27,664

석 회

29,052

29,640

29,743

5,310

5,804

5,545

국 비

3,721

3,982

3,775

도 비

248

318

319

시군비

1,340

1,503

1,451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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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제2절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1.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가. 개 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으로 하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는 대규모지구조성, 소규모지구조성사업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으로 통합하여,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10호 이상 농가의 참여로 농업

환경오염 경감시설 및 생산·유통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기준(유기

~저농약)에 적합한고품질우수농산물을생산공급한다.

지원기준은지구당 2~10억원으로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나. 지원실적

<표Ⅱ-7-3> (단위 : 개소, 백만원)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가. 개 요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

한자연순환형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한다.

조성년도 지구수사 업 비

7,921

1,708

3,715

2,498

국비

3,137

680

1,480

977

지방비

3,137

680

1,480

977

자담

1,647

348

755

544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

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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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우리도에는산청군차황면을중심으로 2007~2008년에걸쳐총사업비 100억원을투

입하여친환경농자재생산 시설장비, 산지유통시설등의기반시설을구축하고있다.

2008년 광역단지가 조성되면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

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하여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이

상으로확대할계획이다.

나. 지원현황

<표Ⅱ-7-4> (단위 : ha, 호, 백만원)

3. 친환경 유기농밸리 조성

가. 개 요

경남지역의 청정지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정착

을 위하여 우리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유기농밸리조성을 위한 용역사업을 2007년도

에마무리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3개소의친환경유기농밸 리가조성된다.

사업비는 작목반 10억, 마을 20억, 읍면 50억, 시군단위 100억기준으로 사업을 추

진하며, 지원비율은 도비30%, 시군비40%, 자부담30%이다. 사업내용은 1단계 시범

사업 3년동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기준을 적용하며, 2단계 본사업 3년동안은 국제

CODEX기준을적용하여사업을추진한다.

나. 친환경 유기농밸리 조성계획

조성년도사 업대상지

사업량사 업 비

2007년도

2008년도

산청군산청읍차황면오부면

액비제조시설외 7건

10,000

3,000

7,000

국비

5,000

1,500

3,500

지방비

4,000

1,200

2,800

자담

1,000

3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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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표Ⅱ-7-5> (단위:백만원)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가. 개 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안전한농산물의생산을장려하기위해 1999년도부터도입시행하고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나 2002년부터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저농약이상인증을받아야한다.

지원대상은 생산자 조직 위주이나 개별 농업인도 지원하고 있으며, 인증 단계별

정부지원금액다음과같다.

<표Ⅱ-7-6> 2007년도 기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단가

조성년도사업량(개소)

연도별 투자계획계

50,600

2,200

4,400

6,600

14,000

23,400

도비

15,180

660

1,320

1,980

4,200

7,020

시군비

20,240

880

1,760

2,640

5,600

9,360

자담

15,180

660

1,320

1,980

4,200

7,020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63

8

8

8

19

20

구 분

○유기·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밭부문

천원/ha

794

674

524

논부문

천원/ha

392

307

217

비 고

※ 논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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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나. 지원현황

<표Ⅱ-7-7> (단위 : 호, ha, 백만원)

조성년도

2005

2006

2007

농가수

2,292

4,312

6,096

사업량

1,960

3,146

4,330

사업비(국비)

957

1,315

1,714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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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제3절 환경보전농업 기술지도

1. 환경보전농업

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1)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저투입농법으로 농업환경과

생태환경을 보존토록 정화기능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을 조기에 정착코자

2005년도에 추진된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1개소 5.0ha, 병해충종합

관리시범 18시군 벼 60개소364ha, 사과 병해충종합관리시범 3개소 76ha, 천적증식

시설 시범 3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 47농가에 천적을 생산 보급 하 으며, 도내 상수

원 수계지역의 수질과 농업환경을 보존 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10개소 68.6ha에 친환경농자재 및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산

물생산시범단지를조성운 하여친환경농업이정착되도록하 음.

2006년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10개소 158농가 66.7ha 안전농산물 324톤을

생산 평균 68%의 소득율을 높혔으며 벼 병해충종합관리 시범 18시군 40개소 1,033

농가 446ha에 주관리 병해충인 벼물바구미,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혹명나방,

벼멸구 등의 체계적인 방제로 관행 4 → 2.8회(30%)로 절감했고, 10a당 병해충방제

살포시간을 관행 1.9시간에서 1.2시간 37%으로 줄일 수 있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안전농산물생산기틀을마련토록하 으며

2007년도는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병해충종합관리시범

40개소 474ha에 병해충 방제회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상자처리 1회, 본답방

제 1회 총 2회방제로 화학농약의 방제회

수를 기존 4회에서 2회(50%)로 줄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 으며 천적증식

시설 1개소를 운 김해지역의 시설딸기

농가에 칠레이리응애 등 천적을 지원함으

로써 등 친환경농산물을 안전생산토록 하

으며 벼농사에 있어서 저농약 이상의

품질인증을 위해 환경농법을 보급토록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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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환경 농산물생산단지 시범 10개소 67ha에 수계지역의 수질보호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질소비료와 화학농약을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농법을 확대보급 하는데 최선을

다하 음.

2) 친환경농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 에 있어서 2005년도는 친환

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 지역 및 토양환경 변동조사 기초

자료에 필요한 토양정 검정 8,500점, 기본검정인 토양, 수질, 식물체 분석 등

15,200점, 친환경농업 추진 농업인 의뢰 토양검정 29,966점, 논농업직접지불제 토양

검사 5,550점과 분석 350점을 검사·분석하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기반조성을

하 으며 2006년도 농토배양 및 종합검정실 운 은 친환경농업에 기초자료에 필요

한 기본검정인 토양, 수질, 식물체 분석 등 15,200점, 논농업직접지불제 토양검사

5,900점,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8,500점 계획에서 33,764점을 정 검정하 고

시비처방서 28,253부를 발부하 으며 4,572회 11,553명에 대한 시비처방서 활용

교육과 친환경농업 시책사업 추진 등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초자료

제공으로 19개소의종합검정실을 내실있게운 하 음.

2007년도는 친환경농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볏짚 등 유기질 시용지도 및 석회,

규산등토양개량제의적기적량사용을위하여시군농업기술센터 19개소의종합검정

실에서 토양, 수질, 식물체 등 토양정 검정 41,020점을 검정하 으며 상반기 종합검

정실 담당자 분석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 전문교육, 보수교육, 장비활용교육을

4회에 걸처 실시하 으며 5시군에 대해서 기술지원으로 적정시비처방서 32,709부를

발부하여 시비량 절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기여하 으며 또한 친환경농

업, 적정 시비처방관련교육 4,108회, 14,747명을 실시하 음.

나. 우수농산물관리(GAP) 농업인교육

2006년도 우수농산물관리(GAP) 농업인교육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신청 농업

인교육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는

우수농산물(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위한 기본교육으로 인증신청 품목

고추, 토마토, 수박, 딸기,단감, 사과 등 8품목에 대한 재배기술과 GAP관련 법규,

인증절차, 농약안전사용과 비료사용 요령 등의 교육을 창원, 진주, 양,등 10시군 14

회 636명에 대해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신청 농업인교육을 추진 하 으며 2007

년도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신청 농업인교육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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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신청 품목 100품목에 대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관련법규 및 추진방안,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관련규정 및 절차,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실시

요령및관리기준농약안전사용법, 비료사용요령등고품질안전농산물을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우수농산물(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위한 기본교육 30회

2,560명 실시하 음.

다.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지사 친환경농업분야 교류사업

1) 제1회 한일해협 친환경농업 교류사업은 한일 해협연안 양국 농업환경보전

Codex 기준에 부합된 친환경농업기술·정보교류와 OECD 농업환경 실태를 파악

국제 환경농업 관련 한·일 공동 대응 친환경농산물 교역량 확대와 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2006. 7. 26일부터 28까지 2박 3일에 걸쳐 한국측(4개시도 9명) 경남2, 전남2,

제주2, 부산2명, 통역 1명과 일본측(4개현10명) 후쿠오카3, 사가2, 나가사키2, 야마

구치현2명, 통역 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 만찬 및 실무회의를 진주 동방관광호텔과

농업기술원 농경문화관과 답작 시험포장 견학 벼 품종별 특성 무경운 자운 벼 재배

추진사항과 시험효과에 대한 현장 견학이 있었고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주) 장생도라

지 다년재배기술 및 효능 등 설명,제품별 가공공장 생산라인 견학과 산림환경연구원

수목원 산림박물관,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우포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견학하 으며

교류사업 주요내용은 2007년부터 2008 시도현 간사 한국측은 전라남도, 일본측은

사가현으로 지정하고 2007년도 실무회의 개최 시도현은 사가현으로 확정하 으며

시도현친환경농업추진사업설명등에대한교류사업을하 음.

2) 제2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친환경농업 교류사업 실무자 회의는 2007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일본 사가현 워싱톤호텔외 친환경농업 실천현장에서 개최

되었으며 참석자는 각 시도현 친환경농업담당과장 및 실무자 20명으로 한국측(9명)

중 전남 3 통역포함, 경남2, 부산광역시2, 제주도2 일본측은 11명중 사가현4, 후쿠오

카현2, 나가사키현2, 야마구찌현2, 통역1명이며 경남에서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친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담당자가 참석하 으며, 참석회의내용은 한일상호 시도

현 친환경농업 테마발표 및 질의 의견교환과 2008년도 친환경농업 교류사업 및 금

후 추진방향, 주제설정 등 2008년도 양국 간사지정에서 우리측은 부산, 일본측은 나

가사키현으로 개최 국과 시도현을 결정하 음. 회의시기는 2008년 8월에 개최토록

협의되었고 기관 및 친환경농업 사업장 방문은 사가·후쿠오카현 농업시험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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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및시험포장 관찰사가현청 방문및특별재배 쌀생산현지 시찰문화유적지 사가성 역

사관, 간사공원 관람하 음 친환경농업 기술교류 내용은 일본측 후쿠오카는 소 분변

퇴비를 연용한 리프레터스 밭의질소비료 줄이기, 사가현 유기물자원(볏짚, 보리짚)의

연용 효과, 나가사키 양상추의 질산염 감소를 위한 퇴비대체에 따른 감비기술 야마구

찌 수도의 목질퇴비 연용재배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우리

측 전라남도는 토양관리를 위한 녹비작물과 쌀겨처리 효과 경상남도 친환경 안전농

산물 생산 질소질 비료 절감기술, 부산광역시 환경보전형 농업에 관한 재배기술의 실

증과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유기재배를 위한 적정 양분관리 기술에 대한

관심 있는 내용 발표와 2008년도 교류사업 주제 선정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유기농

병해충 관리기술 내용으로 후쿠오카현에서 제의 8개 시도현 만장일치로 사업확정

통과가 되어 친환경농업 한일교류사업은 양국의 관심은 물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

한 2008년도 교류사업은활발히진행될전망임.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원

1)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설치 운 은 발생예찰 정 분석 경제적 종합방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20개 벼 병해충 예찰포와 81개 벼 병해충 관찰포를 설치 운 하여

병해충 정 예찰을 실시하 고 주요 병해충 발생 기간 중에는 예찰조를 편성 주기적

으로 순회예찰을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농가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경제적

종합방제 유도하 으며 지역별 병해충 발생상황은 전산망을 이용 신속하게 분석하고

적기방제를통보하 음.

<표Ⅱ-7-8> 예찰포 설치운

구 분 벼

설 치 수

재 배 품 종

20개소

2품종(표준방제구 지역실정감안 재배품종 조정)

<표Ⅱ-7-9> 벼 병해충 예찰포 유아등 채집상황 (단위 : 마리, 개)

구 분 이화명나 방

흑 명나 방

흰 등멸 구 벼멸구 벼 물

바구니 애멸구 끝 동매미층

도 열 병분생포자

’07

’06

’05

1,343

1,366

1,599

1,286

726

1,030

7,570

6,144

7,683

126

433

1,234

733

4,420

3,027

1,775

1,041

1,717

10,062

8,542

15,211

2,661

8,717

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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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표Ⅱ-7-10> 벼 병해충 관찰포 운

<표Ⅱ-7-11> 벼 병해충 관찰포 발생상황 (단위 : 천㏊)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발표는 과학적 정 예찰과 전산분석으로 정확한 발생을

예측하고 병해충 종합정보 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방제 위주로

방제회수를절감하는경제적인방제를유도하 으며,

<표Ⅱ-7-12> 발표대상 병해충

지역방제 협의회 운 을 활성화하여 병해충 발생 상습지와 병해충 취약지를 중심

으로 대농업인 홍보를 강화하 음. 또 병해충 기술지원단을 편성하여 현지 기술지원

으로는 벼멸구 도조사(’07.7.19`~20, ’07.8.13~14)를 2회 중앙·도원 예찰전문가

를 구성 벼멸구 합동예찰을 2회 실시하여 벼멸구에 대한 주의보를 2회(’07. 7. 27,

8. 10)발표 하 으며, 함양군 현지포장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협의회를 개최(’07.

8. 09, 20명)하 음.

시 군 계

81

창원

3

마산

3

진주

6

사천

3

김해

6

6

거제

3

양산

3

의령

3

함안

6

창녕

6

고성

6

남해

3

하동

6

산청

3

함양

3

거창

6

합천

6관찰포수

구 분병 충

소 계

32

50

47

35

45

도열병

8

8

4

5

5

문고병

21

33

35

26

34

기 타

3

9

8

4

6

소 계

72

82

109

58

93

기 타

40

33

41

33

43

벼멸구

4

10

24

2

10

흰등멸구

14

25

27

12

25

벼물바구미

11

13

12

8

12

이화명충

3

1

5

3

3

’07

’06

’05

’04

’03

합계

104

132

156

93

138

구 분

140종

83

57

45

27

18

25

20

5

33

18

15

21

9

14

12

9

5

계식량작물(벼, 보리)

과 수(사과, 배)

과채류(고 추)

채소류(배추, 무)

특용작물(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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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3. 농업용 지하수 수질조사

우리도농업기술원에서 2007년경남지역농업용지하수논 5개소, 밭 5개소및시설

재배지 10개소를 대상으로 4월과 7월에 같은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을 분석하

음. 농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표Ⅱ-7

-13>과 같이 EC는 논, 밭 및 시설재배지

각각 0.24, 0.32 및 0.43 dS/m 로시설재

배지에서의 EC 값이 높았다. 3가지 농

유형 모두 CODcr 값은 1.6 mg/L 이하로

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음. 농

유형별로는 큰 차이 없었으며, 질산성질소

함량에 있어서는 논에서의 수질이 밭이나

시설재배지보다는깨끗하 음.

<표Ⅱ-7-13> 경남 농업용 지하수의 농유형별 성분 비교 (단위 : mg/L)

○ 논 농사용 지하수의 수질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Ⅱ-7-1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CODcr은 4월이 1.7 mg/L으로 7월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기별 큰 차이

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깨끗한수준이었음.

<표Ⅱ-7-14> 논 농사용 지하수 수질의 시기별 성분 비교 (단위 : mg/L)

농유형

시설재배

평 균

pH

6.7

6.8

6.6

6.7

EC(dS/m)

0.24

0.32

0.43

0.33

CODCr

1.4

1.3

1.6

1.5

NH4-N

0.22

0.18

0.22

0.21

NO3-N

1.54

3.20

7.52

4.09

PO4-P

0.02

0.02

0.02

0.02

SO42-

14.2

26.4

35.7

25.5

Cl-

16.3

20.5

30.2

22.3

조사시기

4월

7월

평 균

pH

6.7

6.7

6.7

EC(dS/m)

0.24

0.25

0.24

CODCr

1.7

1.1

1.4

NH4-N

0.22

0.23

0.22

NO3-N

2.45

0.64

1.54

PO4-P

0.02

0.02

0.02

SO42-

14.6

13.9

14.2

Cl-

16.6

15.9

16.3

○밭농사용지하수의수질을시기별로분석한결과는 <표Ⅱ-7-15>에서보는바와

같이 CODcr은 논에서와는 달리 4월과 7월에 차이가 없었음. Cl은 14.8 mg/L로서 7

월보다낮았으며, SO²₄-은 4월과 7월이각각 28.5 및 24.3 mg/L으로차이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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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표Ⅱ-7-15> 밭 농사용 지하수 수질의 시기별 성분 비교 (단위 : mg/L)

조사시기

4월

7월

평 균

pH

7.0

6.6

6.8

EC(dS/m)

0.34

0.31

0.32

CODCr

1.3

1.4

1.3

NH4-N

0.24

0.13

0.18

NO3-N

3.03

3.37

3.20

PO4-P

0.01

0.02

0.02

SO42-

28.5

24.3

26.4

Cl-

14.8

26.2

20.5

○시설재배지 농사용 지하수의 수질을 시

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Ⅱ-7-16>에서 보

는 바와같이 CODcr은 논과밭에서와마찬가

지로 4월에채취시 CODcr은 1.7 mg/L으로 7

월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기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설재배지

에서 농업용 지하수 수질의 평균 pH는 6.6,

EC는 0.43 dS/m 이었다. NO₃-N은 7.52

mg/L으로논이나밭보다높아다량의질소시비가지하로용탈된것으로사료되었음.

<표Ⅱ-7-16> 시설재배지 농사용 지하수 수질의 월별 성분 비교 (단위 : mg/L)

조사시기

4월

7월

평 균

pH

6.6

6.6

6.6

EC(dS/m)

0.46

0.40

0.43

CODCr

1.7

1.5

1.6

NH4-N

0.25

0.20

0.22

NO3-N

8.44

6.59

7.52

PO4-P

0.02

0.02

0.02

SO42-

35.5

36.0

35.7

Cl-

32.5

27.9

30.2

○경남지역 농업용 지하수의 중금속 함량을 농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Ⅱ-7-

17>에서보는바와같음. 지하수수질의평균함량은 Zn이 0.053 mg/L, Cu는 0.002

mg/L, Cr는 0.001 mg/L, Pb는 0.007 mg/L 및 As는 0.032 mg/L 이었음. 그리고

Cd과 Hg는불검출되었고, 전반적으로중금속함량은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표Ⅱ-7-17> 경남지역 농업용 지하수 수질의 농유형별 중금속 성분 비교 (단위 : mg/L)

농유형

시설재배

평 균

Zn

0.1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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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제10차 람사르 총회 준비

제1절 제10차 람사르 총회 유치

1. 총회유치 배경

경상남도에는 람사르등록습지이며 약 1억 4천만년전에 생성된 우리나라에서 가장오래된 자연원시늪인 우포늪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와 화엄늪, 신불산고산습지, 사천 광포만, 남해 강진만등다양한습지가분포되어있다.

이렇게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전세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경상남도의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습지보전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들의 환경보전 인식을증진시키는 등 환경선도 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제고하고 환경을 경남의 새로운 메인브랜드로육성하기위해람사르총회를유치하게되었다.

2. 총회유치 노력

경상남도의람사르총회유치노력은 2002년부터시작되었다.경상남도와 지역 환경단체는 제9차 람사르총회 유치를 위해 2002년 4월 민간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람사르사무국과 제8차 람사르총회(스페인 발렌시아)에 참가하여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으나 새만금 방조제 문제 등 국내 여건 미성숙으로 유치가중단된바있다.이후 환경부와 경상남도, 환경단체 등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2008 람사

르총회를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11월 2008 람사르총회의 경남유치를 위해경상남도를 비롯하여 정계, 학계, 유관기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는유치위원회를구성하여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유치활동을 전개하 다.

2005년 2월 인도 부바에스와에서 개최된 2005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과 2005년5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2005 람사르협약 아시아 지역회의에 경남유치대표단을파견하여 한국 경남개최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아시아 회원국들의 적극적인지지를 받았으며, 2005년 11월 우간다에서 개최된 제9차 람사르총회에서는 중국과유럽지역 1개국이 관심을 보여 긴장하 지만, 2008 람사르총회 개최 계기로 세계적인 환경경남을 만들겠다는 경상남도의 의지와 열정이 높이 평가되어 참가국 전원만장일치로경상남도가 2008 람사르총회개최지로최종선정되었다.

유치과정에서 경남지역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람사르총회 유치의가장큰힘이되었고, NGO와지방정부간상호협력의모범적사례로평가를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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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람사르총회 개요>

제2절 제10차 람사르총회 개최 준비

1. 총회준비

경상남도는 2008 람사르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2006년 4월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환경부와 함께 준비해 왔으며, 지역사회, 도민, NGO가 함께하는 모범적인 국제행사로 치르기 위해 람사르총회 부분, 습지보전 부분, 부대행사부분 등으로 나누어 각 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하나하나 차질없이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2006년 9월 유관기관, 전문가, NGO 등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세부실행계획수립 등을위한자문과지원활동을할수있도록운 하고있다.

그리고, 도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손님맞이 등 민간차원에서 준비하여야 할 분야에대하여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6월 민간추진위원회를구성·발족하 다.

경상남도는 2008람사르총회가 10번째 개최되는 총회의 위상에 걸맞게 습지보전과현명한 이용에 관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내실있는 총회가 되도록 하기위해가칭“경남선언문”채택을준비해왔다.

○ 명 칭 :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주 제 : 건강한습지, 건강한인간(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 건강한 습지의 보전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도모하자는 의

미에서채택

○기 간 : 2008. 10. 28 ~ 11. 4 (8일간)

○ 장 소 : CECO(회의), 우포늪, 순천만갯벌등국내주요습지(현장견학)

○ 주 최 : 람사르협약사무국

○주 관 : 환경부, 경상남도

○규 모 : 약 2,000명(160여개국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NGO 등)

○ 내 용·공식행사(개회식, 폐회식, 환 ·송리셉션, 현장견학등)·공식회의(본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회의등)·부대행사(참가국홍보관, 습지IT기술전시, 한국전통문화소개 등)※ 일반인을위한생태체험프로그램및지역축제등다양한행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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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회개최 준비와 관련 총회기간 중 각 분야별로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400명 모집에1,188명이 신청하여 2007년 6월에면접을거쳐최종선발, 확정하 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D-365일(10월 27일)을 기념하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하 으며, 이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이자리를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은 2일간의 직무교육(8월 중)을 거쳐, 현장 리허설을실시한후현장에배치될계획이다.

총회기간동안 경남을 찾는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음식업소 등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시설·교통여건 등이 양호한 숙박업소 70개소(창원35, 창녕11, 마산11) 및 음식업소 100개소(창원60, 마산20, 창녕20)를 2008. 6월공식업소로지정하고현판부착및인증서를교부할예정이다.

그리고 회의장 및 숙박지 주변과 공식·현장 탐방지인 우포늪, 주남저수지의 도로변, 안내판 및 습지정화 등 환경정비계획을 2006년 5월 마련하여 일정에 따라 하나하나추진하고있다.

이와 더불어 생소한 람사르협약과 람사르총회 및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2006년부터 지속 홍보한 결과 도민의 80%가 람사르총회를 인식하 고, 2007년부터는 람사르총회의 전국적 인식제고와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주요공항 벽면조명광고, KTX열차내 모니터광고, 서울지하철역사 기둥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LCD동 상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 고, 총회로고, 동 상 홍보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적극홍보해왔다.

특히 지역 방송 언론사 등의 환경에 대한 다큐, 광고, 특집물 등을 제작하여 홍보에만전을기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시베리아, 동아시아 및 호주를 연결하는 철새 이동경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을 국제 철새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하여 정보교류 및 국제적인 철새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습지포럼 구성을 위한국제심포지엄을 2007년 10월말에개최하 다.

람사르총회 개최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는 도민, 국민들의 습지보전의식 함양을위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 등 CEPA(Communication, Education and PublicAwareness) 프로그램운 을위한세부계획을수립하 다.

그 세부적인 준비사항으로 우선 학교교육을 통해 습지보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도교육청과 함께 습지 인근 4개 초·중학교를 습지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 이들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습지체험 프로그램, 습지관련 교재·교구를 보급하여 습지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교사용 지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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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수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또한, 도내 생태경관이 뛰어나고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습지에 대한 가이드북을 2008년 상반기 제작하여 관광객에게는 가이드북으로, 습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학습서로활용토록할계획이다.

2. 습지보전 인프라 구축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의 경남 유치를 계기로 도내 산재한 습지의 현황조사와 습지 복원·관리계획의 수립, 람사르총회 개최에 따른 중·장기 습지보전정책마련을 위하여『경상남도 습지로드맵 수립 연구』용역(2005.12.5~2006.7.14,경남발전연구원 수행)을 추진하여경남의습지로드맵을 마련하 다.

도의 10년간(2006년~2015년)의 습지정책을 담고 있는 습지로드맵에는 경남도에분포하는 습지 166개소(내륙습지 103, 산지습지 13, 연안습지 50)의 목록 구축,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정한 습지관리계획, 주요 습지의 복윈 및 관리대책,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추가 등록계획, 그리고 람사르총회 개최에 따른 기간별추진사업과제등습지의보전과현명한이용에대한가이드라인이수록되어있다.

도는 2008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지역 습지보전 인프라 구축과 국가 습지보전의모범적 사업을 위하여 먼저 경남습지 보전 로드맵을 토대로 습지보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 고, 국가습지센터 건립의 국책사업 추진과 우포늪, 주남저수지 보전사업등을추진해왔다.

먼저 2008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습지종합 전문교육·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멸종위기종 복원과 향후 습지정책의 고도화를 위해 과거 습지 던 우포늪 주위 약2,31㎢를 2차에 걸친 습지복원과 함께 국가습지센터를 우포늪 인근에 건립 계획으로 환경부에서타당성용역을수행하 다.

그리고, 우포늪 보전사업은 생태공원 조성, 수생식물단지 조성, 둔터마을 이주,생태마을 조성, 생태보전 지역내 사유지 매입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과 철새 탐방로 및 철새쉼터조성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 국내에서 멸종된 따오기를 우포늪에 복원하기 위해 창녕군, NGO, 전문가,지역주민 등이 중국의 따오기 서식지와 따오기 복원지인 일본의 사도섬을 방문하는등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및 협조로 중국의 따오기 기증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따오기 복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중국·일본측과의 따오기 도입 기술지원 협의,복원센터건립등을환경부와지속협의해나갈계획이다.

그리고, 습지보전을 위한 기업서포터즈를 운 하여 6개 기관 17개기업체가 참여110개단위사업을추진하는등많은기업이참여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기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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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경브랜드 기반 구축

1. 국가습지센터 건립 및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설립

2008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습지종합 전문교육·연구센터 설치와 경남을

습지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습지센터와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있다.

국가습지센터는 창녕군 우포늪에 건립하여 습지복원과, 습지센터, 습지연구원 및

체험시설 등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국책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동아시아람사

르지역센터는 동아시아 지역의 습지문제 해결과 교육·훈련을 전담할 기구로 람사르

총회인준을거쳐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내에설립할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습지센터 건립을 위해 2007년 환경부와 람사르협약 사무총장 방문시

우리도 정책 설명을 했고, 환경부의 국가습지센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쳤으며,

2007년 10월 람사르총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환경부장관이

국가습지센터의 경남건립지원을약속하 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설립을 위해 2007년 2월 람사르사무국에 건의하 고, 동

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2007년 7월 개최하 을

뿐만아니라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도추진하 다.

그리고, 국제 워크숍을 통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가로부터 센터설립의

지지, 동의를얻어내는등센터설립여건을조성하기도하 다.

국가습지센터는 2008년에는 세부설립방안 타당성 용역후 10월경 건립계획을 확정

짓고 2009년부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2008년 4월

람사르사무국에 센터 설립 공식 제안서 제출하고, 6월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람사르총회시센터설립에대해추인을하게된다.

2. 국제 환경행사 지속 유치

람사르총회이후환경경남의브랜드가치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환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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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를 지속 유치할 계획으로 국제행사중 환경관련 행사를 중심으로 집중 유치

하고, 람사르총회 개최 경험을 적극 마케팅하여 유치 분위기 조성에 활용하는 한편

지역전문가·NGO 등이 공동 참여하는 유치실무위원회를 구성·운 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 국제회의 유치의 일환으로 국제 적조 및 유독성플랑크톤 회의, 사막화방

지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회의 유치대상 9개 행사를 파악,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행

사의원활한유치를위해관련중앙부처등관계기관과유기적협조체제를유지하고,

2008년 하반기에는유치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본격적으로운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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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부 | 환경관리 기반조성

◆제1장 환경관리 기능강화◆제2장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제3장 환경기술의 개발·지원◆제4장 환경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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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관리 기능강화

제1절 환경 향평가

1. 개 요

가. 목 적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구에는 막대

한 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궁극적

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

경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 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서 사업자가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의 경제성·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

경에 미칠 향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

획안을 마련「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유지·조성하는데 그목적이있다.

나. 제도의 발전

환경오염이 심화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개발계획의 수립은 주로 자연자료의 이용

및 접근의 용이성, 경제성,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급격한

산업문명의 발달과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 향과 자연의 자정능력 범위를 초과하여

환경오염을유발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77년 종전의 공해방지법을 환경보전법으로 대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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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과 같은 입법취지하에 이제도를도입하여 동법제5조에「사전

협의」라는 제목아래 환경보전에 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수립시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토록하는규정을두었다.

그후 1979년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을「환경 향평가 및 협의」로 하면서 평가대

상 사업과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하여 현재와 같은 환경 향평가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동안시행하여오던과정에서제기되어온문제점을개선보완하여 1993년

환경 향평가법을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공포 시행하여 오다가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향평가법」으로 통합되어 2000년 12월 30일부

터시행되고있다.

이와 관련 우리도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 향평가법상 규모미만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향이 큰 중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경상남도 환경 향평가 조례』를 2006년 10월 12일 제정하여 2007년 4월 12일부터

조례에의한자체환경 향평가를 시행하고있다.

2. 사업범위 및 협의 절차

가. 환경 향평가 대상사업

환경 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전법 제정당시인 1977년에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

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의 3개 사업에 국한되었으나, 1979년 12월 환경보전법을 개정

하여 공업항, 도로건설, 수자원 개발사업을 추가하 고 1980년 8월에는 철도의 건설

등 4개 사업을 추가하여 10개사업으로 확대하 으며, 1983년 4월에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평가대상에 포함시켰고, 1986년 12월 환경보전법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 행정

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주체 개발사업도

포함환경 향평가를 확대실시하게되었다.

1990년 환경처 승격과 함께 15개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1993년

12월 환경 향평가법 제정시에는 종전의 15개분야에 국방, 군사시설분야를 추가하여

16개분야로, 1995년 4월 토석·자갈·광물 등의 채취분야가 추가되어 17개분야 62개

단위사업으로 범위가 강화 조정되었고, 1997년 3월 석유비축 시설 등 일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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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 및 삭제를 통하여 17개분야 61개사업으로 조정되었으며, 2006년 2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및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 17개분야 76개 사업으로

조정되어현재시행되고있으며,

우리도는 2007년 4월 12일부터「경상남도 환경 향평가 조례」에 의거 12개분야

36개 사업에대하여법상규모의50% 이상 100% 미만에대하여환경 향평가를실시하

고있다.

나. 주민의 의견수렴

환경 향평가제도에 있어서가장중요한절차중의하나는주민의견수렴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0년 8월 환경정책기본

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평가서 초안

을 공람하고, 필요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 으나, 주민의견 수렴방

법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실익이없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따라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향평가법에서는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의무적으

로개최하도록함으로써적극적이고실질적인주민의견을수렴하도록하고있다.

이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제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사전에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환경

향평가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평가

서에 포함된 사업계획 및 환경관계 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함께 그 이행에

대한사회적구속력이부여될것으로생각된다.

평가서 초안작성, 주민의견 수렴절차, 최종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 협의, 협의내용

관리등환경 향평가업무처리절차는 <그림Ⅲ-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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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1> 환경 향평가업무절차도

평가서초안 작성

(사업자 : 대행자)

관계행정기관의 견 수 렴

평가서 작성 ☞

법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조례 :경상남도 환경 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이 의 신 청

(사업자, 승인기관)←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착공등의 통보, 사후환경

향조사 등←

공사중지

벌 칙→

재 협 의

협의내용 변경←

공 고·공 람설명회,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사업자, 시장·군수)

평가서 작성

(사업자 : 대행자)

평가서 제출

(사업자 → 승인기관)

평가서 협의 ☞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등→도지사)

협의내용 이행

(사 업 자)

협의내용 관리 ☞

협의내용 관리·감독

승인기관 및 도지사)

평가서 협의·검토

(도지사)↓

협의내용 통보

(도지사→승인기관→사업자)

협의내용 반 확인·통보

(승인기관→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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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다. 환경 향평가 실시시기

환경 향평가서는 그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환경 향평가가 사업계획과 상호 접하게 연계 수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사업계획이조정, 수립되어야하기때문이다.

사업계획이 수립 확정된 다음에 시행되는 환경 향평가는 사업지연 및 비용·노력

이 추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경 향평가를 사업정당화 절차의 요식행위로 전락시

키게되므로평가협의시기는매우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따라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향평가법에서는 환경 향평가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이 환경부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할 시기를 대상사업별로 자세

히규정하고있다.

라. 환경 향평가 협의절차

환경 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환경 향평가서의 내용 및 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 하여 승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등을 받음으로써 행정행위

의효력이발생되어환경 향평가의 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

그러나 환경 향평가법의 제정·시행 이전에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

부장관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평가서 협의과정에 사업승인 기관이 배제되어 환경 향

평가 협의내용이 사업승인 내용에 충분히 반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 환경 향평

가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 향평가법에서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

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 산강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 할 내용을 결정하고 그 협의내용을 사업계

획에의무적으로반 승인하도록하고있다.

<표Ⅲ-1-1> 환경 향평가서(초안)검토 실적 (단위 : 건)

구 분

환경 향평가서 초안 검토

‘07년

31건

‘06년

24건

‘05년

46건

‘04년

36건

‘03년

30건

‘02년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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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마. 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확보 및 관리감독의 강화

환경 향평가 제도는 그 본질이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환경 향을 예측·평가하고 대체방안을

마련하도록하는데있다.

따라서, 평가과정에서 마련된 오염저감 대책이나 협의시 제시된 조건들을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계획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 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협의내용의사업계획수립시반 및관리·감독제도를크게강화하 다.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주변환경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협의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중일 때에는 공사중지

명령을할수있도록하 으며, 공사중지명령에위반하여계속공사를진행하는경우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협의내용

이행확보를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환경 향평가 조례」

에서도 사업자가 조례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내용을 전국시·도중처음으로 규정하는 등제도시행의 실효성을 확

보하 다.

3. 발전 방향

환경 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적 배려를 의무화함으

로써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환경관련 투자의 확충을 가져오는 한편, 「개발과

보전의조화」라는이념을실현하는중요한수단이된다.

그러나 환경 향평가는 현지 이용 가능한 기술,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

확실한 환경변화 상태를 예측·평가하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이론적인틀을설정하기가매우어렵다.

향후 환경 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서의 정보 및 자료의

축적, 평가법의 개발 및 제도의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최근 평가항목의 축소 조정 및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 모델 제공, 환경 향

평가지원시스템구축·운 등은평가서작성기간단축및비용절감측면에서기대해

볼만한개선책이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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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제2절 사전환경성 검토

1. 개 요

가. 시행배경

환경 향평가 제도는 대부분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 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개발사업 확대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더욱증대하게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조

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향

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사

전환경성검토제도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나. 시행근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1993년 1월 7일「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던 중 국토이

용관리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개발

사업을 재분류하고 협의방법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동규정을 1994년 6월 24일(국무총리훈령제299호) 개정하 다.

그 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대상을

설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시행함으로써법률적근거를강화하 으며, 2005년 5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환경측면의 계획적정

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 체계로 개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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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

기관의장은환경부장관또는낙동강· 산강유역환경청장과 미리협의하여야한다.

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1)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의 실현

환경에 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향

을고려토록함으로써지속가능한계획의수립또는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 다.

2)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

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

로써환경친화적인 합리적대안을모색할수있도록하 다.

3) 환경 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환경 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 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효율성을제고한다.

2. 사업범위 및 협의절차

가. 대상사업

(1) 행정계획

○구체적인 개발입지가 없는 행정계획(13개), 개발입지가 있는 행정계획(74개)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표Ⅲ-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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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표Ⅲ-1-2> 행정계획

구 분

가. 도 시개 발

나. 산 업입 지

라. 항 만건 설

다. 에너지

행정계획의 종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도시관리계획

(2)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에 관한 법률」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5)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10)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 유통단지의 지정

(11) 「유통산업발전법」제5조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12) 「유통산업발전법」제6조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13) 「유통산업발전법」제7조 지역별 시행계획

(14) 「유통산업발전법」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재정비촉진계획

(17)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지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6)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협동화실천계획

(8)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제28조의2 문화산업 진흥지구의 지정

(1)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1) 「항만법」제5조 항만기본계획

(2) 「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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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자원개 발

사. 철 도개 발

아. 공 항건 설

자. 하 천이 용

차. 매 립

카. 관 광개 발

(4) 「어촌·어항법」제17조 어항의 지정

(5) 「어촌·어항법」제19조제2항제1호 어항기본계획

(6)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제4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

(7)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제7조, 제8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

(1) 「도로법」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

(2) 「도로법」제2조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댐건설기본계획

(3) 「농어촌정비법」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4) 「농어촌정비법」제6조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5) 「농어촌정비법」제7조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1) 「철도건설법」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 「철도건설법」제7조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3) 「도시철도법」제3조의2제1항 도시철도기본계획

(4) 「도시철도법」제3조의2제2항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4조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2) 「항공법」제89조제2항 공항개발기본계획

(1) 「소하천정비법」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소하천정비법」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

(3) 「소하천정비법」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

(4) 「하천법」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1) 「공유수면매립법」제4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1) 「관광진흥법」제47조제1항 관광개발기본계획

(2) 「관광진흥법」제47조제2항 권역별관광개발계획

(3) 「관광진흥법」제50조 관광지등의 지정

(4) 「온천법」제3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5) 「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6) 「자연공원법」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7) 「자연공원법」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라. 항 만건 설

마. 도 로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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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국 방시 설

하. 폐기물

파. 체 육시 설

너. 채취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광역개발권역의 지정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광역개발사업계획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발촉진지구의 지정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특정지역의 지정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특정지역개발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9) 「농어촌정비법」제31조의2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10) 「농어촌정비법」제32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11) 「농어촌정비법」제79조 및 제80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1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1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위한 특별법」제20조 개발계획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연차별 개발계획

(17)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국제화계획지구지정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의 지정

(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육성종합계획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관리계획

(1)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사업계획

(1) 「폐기물관리법」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자원등에관한법률」제9조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선정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조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2) 「군용항공기지법」제6조 기지구역의 결정

(3) 「해군기지법」제3조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1) 「골재채취법」제21조의2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타. 지 역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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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

○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개발사업

-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존용도지역에서 5,000㎡ ~

50,000㎡ 이상의개발사업으로 <표Ⅲ-1-3>과 같다.

<표Ⅲ-1-3>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

그 밖의개발사업

자연보존지구

습지보호지역

공익용산지

하천구역

공익용산지외산지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자연환경지구

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광역상수도설치지역(공동주택의건설)

지하수보전구역

광역상수도설치지역(공동주택의경우제외)

소하천구역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및 야생동식물

보호법

자연환경보전지역관리지역(보전)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구역)

자연유보지역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완충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전이구역)

구 분

사업계획면적 5,000㎡이상 7,500㎡이상 10,000㎡이상 5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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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행정계획

○관련법령에관계행정기관의장과사전에협의토록규정하고있는행정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해제 등이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절차,

방법을적용한다.

나. 협의기관 및 협의절차

(1) 협의기관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 자, 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경우는환경부장관과협의한다.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아닌(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낙동강· 산

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3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

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하다.

(2) 협의절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는 <표Ⅲ-1-4>와 같고 환경 향성 검토 실적은

<표Ⅲ-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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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4>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절차

<표Ⅲ-1-5> 환경 향성 검토 실적 (단위 : 건)

사업계획 수립 또는

허가·인가·승인 신청

:관계행정기관(계획수립 또는

개발부서) 또는 사업시행자

:환경부(지방환경관서)

:환경부(지방환경관서)→관계행정기관(30일~4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승인 부서)

:관계행정기관(승인부서) →환경부(지방환경관서)

:환경부(지방환경관서) →관계행정기관(승인부서),사업시행자

:관계행정기관(계획수립 또는승인부서) →환경부(지방환경관서)

:관계행정기관(계획수립 또는개발부서) 작성 또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음

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 구비

협의 요청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전문가 자문, 현지확인 등)

협의결과 통보↓

협의의견 반

또는 필요조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이행상황 확인

구 분

환경 향성 검토

’07년

122건

’06년

206건

’05년

177건

’04년

118건

’03년

95건

’02년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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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3. 발전방향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국토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제도의 주체인 개발사업자, 인·허가

기관 및 환경관서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함께 해결

하려고하는자세를견지하여야할것이다.

또한, 동 제도 미이행시 이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사전환

경성검토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의 현지성 및 환경보전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점진적으로 부여하여 전문성제고와 실질적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지속가능한 개발」을 함으로써 수질·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으로인한국토환경의훼손이나오염피해가없도록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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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제3절 환경분쟁조정

1. 개 요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도민의 욕구증대

와 더불어 권리 구제의식 고양으로 최근 각종

개발사업장과 오염배출업소의 증가로 환경오염

피해에따른분쟁이점차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환경분쟁이란“현재 및 미래에 걸쳐 일정지

역에서인간의환경권을침해하거나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일어나는 당사자간

또는관련집단간의다툼이합의에이르지못한상태”라고정의할수있다.

그러나 그 처리는 분쟁의 원인과 내용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

어 피해의 인과 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민원처리 방식으로는 어려우며,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비용과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그 실효성이 적어 행정기

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과학적인 정보를 활용, 분쟁사건에 적극 개입하여 신속·공

정하게해결해줄수있는행정상의구제절차인환경분쟁조정제도가필요하게되었다.

1991년 7월에 환경오염피해분쟁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1992년 2월 18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2003년 10월 23일 전문 개정하여

운 하고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재

정의3가지유형으로운 하고있으며, 환경오염으로인한손해배상의책임에관한재정

을 전담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

위원회는알선·조정과조정가액 1억원이하의재정에의한환경분쟁을해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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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우리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사건마다 재정위원(3명 또는 5명) 또는 조정·알선위원(3명

이내)을 지명하여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있다.

나. 환경분쟁 조정절차

3. 환경분쟁조정 처리실적

가. 분쟁조정 신청현황

우리 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07년말까지 103건의 환경분쟁조

정신청 사건이 접수되었고, 최근 3년간 61건이 접수되어 환경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하

고 있으며, 이 중 소음·진동이 82건(7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기분야는 16건

(16%), 수질분야는 3건(3%), 기타 2건(2%)이다. 분야별 피해유형은 <표Ⅲ-1-7>과

같다.

합 의알 선 신 청

비 교 적 간 단 한피 해 분 쟁 사 건

불성립시 조정 또는재정신청, 소송제기

수 락

수 락 거 부 시재정신청, 소송제기

승 복

불복시 소송제기

알선

조정

재정

조 정 신 청

알선으로 해결이곤란한 피해분쟁사건

재 정 신 청

알선·조정으로 해결이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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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나. 분쟁조정사례

그 동안 우리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03건중 79건(77%)은 원만히

타결되었고, 7건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신청인이 자진철회 하 으며, 17

건은 처리중이며대표적조정사례는다음과같다.

1) 알 선

○거제공장소음으로인한정신적·재산적피해(2002. 4월)

거제시 연초면에서 휴게음식점을 운 하는 차○○가 인근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장주인 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고려(휴게음식점 매입 금액 : 8억원)하는 알선사건에 대하여 경상

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여 심야작업 지양,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양당사자가합의결정.

구 분

소음

·

진동

건설·건축공사(아파트,주택,도로)

공장소음공단조성층간소음

건축물·가축·정신적피해, 업손실, 농작물피해

가축·건축물·정신적피해업손실, 가옥균열,

가축·정신적피해, 정신적피해

63(61%)

8(7%)5(5%)6(6%)

대기

수질

기타

석탄분진, 분진, 매연, 악취

공장·가축분뇨

공장대기, 소음, 수질

16(16%)

3(3%)

2(2%)

농작물·정신적 피해

농작물 피해

정신적·물질적 피해, 농작물피해

건수(%)

103(100%)

피 해 원 인 피 해 유 형

<표Ⅲ-1-7>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의 분야별 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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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피해 현장사진>

2) 조 정

○국도 5호선 4차로확장공사소음·진동으로인한젖소피해(2002. 9월)

창녕군 도천면 거주 S목장주인 남○○가 국도 5호선(남지~ 산) 4차로 확장 공사

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인해 젖소의 유·사산, 유생산 감소,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공사 시공사인 K건설(주)를 상대로 12,615만원의 피해 배상

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이 젖소사육에 해로운 향을

끼친 것이 인정되어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204

만원을지급토록결정.

<피해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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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국도 33호선공사발파진동으로인한건축물등피해(2003. 7월)

진주시 집현면 지내리 박○○ 외 3인이 국도 33호선(진주~집현) 4차선 확포장

공사시 발생한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축 군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하여 시공

사인 H사를 상대로 15,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측의

인접지역의 구조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사전조치 미이행 등 발파로 인한 신청인의

주택 등에 일부 향을 끼친 것이 인정되어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

청인은신청인들에게 980만원을지급토록결정.

<피해 현장사진>

○변전소신축공사소음으로인한한우피해(2004. 7월)

H공사에서 발주하고 K사에서 시공한 산청군 소재 ○○변전소 신축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인근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유·사산, 번식효율저하,

성장지연, 폐사율 증가의 피해를 입었다하여 13,766만원의 피해배상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장 소음이 신청인의 한우사육에 해로운 향을 미친것이 인정 되어 경상

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2,564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토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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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피해 현장사진>

3) 재 정

○아파트건설공사소음, 먼지로인한정신적·재산적 피해(2006. 2월)

마산시 ○○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71명(대표자 ○○○)

이 동 공사의 기존 건축물 철거 등의 각종 공사시 발생된 소음, 먼지로 인해 정신

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행사인 ○○공단 외 2개사를 상대로

총 46,940,000원(정신적 피해 45,440,000원, 물질적 피해 1,500,000원)의 피해배

상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대표 ○○○등

29명에게정신적·재산적 피해를인정하여금2,710,000원을 지급토록결정.

<피해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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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고속도로건설공사의소음등으로인한정신·건물피해 (2006. 11월)

통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가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처인 ○○○○사와 시공사인 (주)○○건

설을 상대로 23,92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경상남도환경분쟁조

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에게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인정하여 금2,140,000원을

지급토록결정.

<피해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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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제4절 오염물질 배출규제

1.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가. 개 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도란 국민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 운 으로 국가의 환경자

원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배출시설의 자유로운 설치를 법으로

제한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제한을 해제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운 을

개별적으로허용하는제도를말한다.

나. 설치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출한 허가신청 구비서

류에 의한 관계법령의 검토 등을 통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특별 대책지역과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로부터 상류

로 유하거리 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새로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경우에대하여는신고토록하고있다.

아울러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은 산업단지내에서

배출시설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동도서관, 공동

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지역, 취락지역에 한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지역은신고대상으로전환하 다.

다. 허가의 제한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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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집수구역 등에서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해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제한한다. 대기배출시설의 경우는 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중 한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대기오염물

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에 한한다)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

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

시설의설치또는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제한할수있다.

라. 배출업소 현황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연간오염물질발생량에 따라 1종에서 5종 사업장으로구분하고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대기오염기여도가 높고 대부분의 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3종(먼지, SO2, NOχ)을 종산정(배출량)기준 오염물질로 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

구, 기타 물체로서 폐수배출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의 제2호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시설로 석탄광업 등 82개 시설과 같은 공

정단위시설을 말하며,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7년도

분야별 총 배출업체는 13,025개소로서 대기 4,262개소, 수질 3,970개소, 소음·진

동 4,793개소이며, 규모별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배출업소 4,262개소 중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 2톤미만사업장)이 전체의 52%인 2,220개소이고, 폐수배출업소

3,970개소 중 5종사업장(1일폐수배출량이 50㎥미만인 사업장)이 전체 92%인 3,652

개소로서소규모 세사업장이 대부분여기에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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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2. 배출업소 지도점검

가. 대기배출업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대기환경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서는 위반횟수 및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개선명령, 조업정

지등행정처분과형사고발등의제재를가하고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은 2007년도에 41개 사업장 75개 굴뚝에 원격감시기기 설치를 완료하여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배출업소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다.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도수단

으로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적,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오염

물질 배출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 토록 하는 감시 및 감독수단이라

할수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있으며 위반정도, 민원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별로

청색, 녹색, 적색등급을 부여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속실명제를

도입하여 단속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4,825개 업소를 점검

하여 224개소를적발하 고 140개소에대하여는행정처분과함께고발조치를하 다.

구 분 업소수분 야 별

13,025

326

12,699

대 기

4,262

177

4,085

수 질

3,970

149

3,821

소음·진동

4,793

4,793

시·군

6,830

187

6,643

<표Ⅲ-1-8> 분야별 배출업소 현황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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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표Ⅲ-1-10>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개소)

나. 폐수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의 위치, 위반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등급을 부여하여 차등관리하고 폐수배출규모에 따라 1종내지

5종으로 구분하여 정기점검 횟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단속실명제를 도입하여

단속과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있다.

또한, 환경질 악화의 직접적인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고질적,

악질적 위반업소 등 문제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2007년에

폐수배출업소 점검실적은 4,851개 업소를 점검하여 234개소를 적발하고 86개소에

대하여는행정처분과함께고발조치하 다.

<표Ⅲ-1-11> 폐수배출업소 등급별 현황 (단위:개소)

구분

청색

녹색

적색

4,262

2,733

1,483

46

1종

97

73

23

1

2종

193

148

38

7

3종

248

177

65

6

4종

1,504

991

495

18

5종

2,220

1,344

862

14

구분

청색

녹색

적색

3,970

2,874

1,000

96

1종

17

16

1

-

2종

38

33

3

2

3종

86

64

16

6

4종

177

118

47

12

5종

3,652

2,643

933

76

점검업소 위반업소조 치 내 용

224

경고

67

개선명령

14

조업정지

23

폐쇄

19

기타

1014,825 224

고발(병과)

140

<표Ⅲ-1-9> 대기배출업소 등급별 현황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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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표Ⅲ-1-12>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개소)

또한 폐수배출량 1일 200㎥ 이상인 배출업소 46개소(‘08년 5개소, ‘09년 12개소,

10년 29개소) 에 대하여 수질 TMS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BOD등 6개항목에 대한 오

염물질배출량및배출농도들실시간으로감시할수있는원격감시체계를구축하고있다.

3.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가.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절차

나.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

리하도록하는제도이다.

점검업소

검체건수

조 치 내 용계

234

경고

21

개선명령

80

조업정지

41

폐쇄

30

기타

624,851 964

위반업소

234

고발(병과)

86

지정신청(동의)

검토,지정

↓사업자이행사항

사후관리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또는 지정동의

→·신청서류 검토(30일)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지정서 교부- 지정기간:3년, 재지정 5년- 지정폐기물 분야는 환경청장과 협의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 관리·자율점검실시(연1회) 및 결과보고

·지정취소: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련법령 위반, 이전, 오염사고발생,폐업, 자율점검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지정취소시 지정서 회수, 적색등급으로 분류 점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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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의 필요성

경남도내에 8,200여개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

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되므로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

을 면제하는, 비용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하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

가 도입되어시행되고있다.

라. 기대효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

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절감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마. 자율점검제도가 좋은 이유

자율점검업소는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업소의심적부담이줄어들고수검에따르는인력및비용이절감되며, 환경

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

익을사전에예방할수있으며, 환경관리를스스로할수있는사업장을자율점검업소

로지정하게되므로기업의이미지가좋아질수있다.

점검기관은 모든 배출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대신, 환경관

리가 미흡한 업소나 문제업소에 비중을 두어 중점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

게됨에따라그만큼점검인력과행정비용을줄일수가있으며, 자율점검제도시행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과 행정력으로 환경법령을 반복위반 하는 등 문제업소를 중점관리

하는것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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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제1절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신문고 제도 운

1. 환경교육

가. 환경교육의 목표

환경교육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도민이 환경보전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속에서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

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이 환경윤리 의식을 갖고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수있도록환경교육을실시하고있다.

나. 환경교육 추진

(1) 사회교육

주로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에서 학교교육을

배제한 나머지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 환경교육은 사회기관에 의한 모든

환경보전 교육의 포괄적 의미이며, 평생 교육의 성격이므로 학교환경 교육보다 현실

적이며효과적이라 할수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고 환경보전을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집합교육과 현장체험 등을

통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공무원교육원에는 환경교육과정을 두어 매년 공무원의 환경마인드 제고와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07년에는 환경실무과정반(1주) 40명, 지방의제 21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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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25명, 람사르행정과정(1주) 40명등연 105명의공무원에대해환경관련전문교육

을실시하 다.

녹색경남 21 추진협의회에서 실시한 도청자연학교에서는 2007년 한해 동안 도청

숲 견학, 자연보호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등 873명을 대상으로

생활속의자연환경과친화될수있는교육을실시하 다.

자연학습원에서는 2007년에 학생, 자연보호지도위원, 공무원, 일반인 등 75기

8,249명에게 자연보호와 관련한 교양강좌와 심신단련, 극기훈련을 통한 현장 위주의

환경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도 간부공무원이 환경관련 단체 행사 등에도 출강하

여환경보전의중요성과실천에대한교육도실시하 다.

그 외 우리 도에서 운 중인 교육시설은 경남수목원(그린스쿨)과 현재 조성 중에

있는우포늪생태체험관 등이있다.

그리고 도내 환경관리인 5,712명에게도 환경시책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환경오염배출업소가자율적으로환경개선을해나가도록유도하고있다.

또한 도의 환경, 나아가 지구촌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NGO)의 역할이 증대되

고 있는 가운데 도내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요내용

으로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갯벌 생태체험, 도민참여 조류 생태조사, 환경

사진공모전개최, 습지생물모니터링및환경기초시설현장체험, 환경기술인전문교육

세미나 등이다. 그 밖에도 시·군별로 각종 사회단체의 모임이나 민방위교육 등 기회

교육시환경보전교육을병행실시하고있다.

(2) 체험환경교육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자라고 자연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의문을 가지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현대의 청소년들은 도시화, 기계화되어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자연과 생명을 경시하고 지배

하려는 행동양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주변 환경속에서 다양한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질서를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험환경 교육체제

의전환이절실히필요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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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을증진시켜 향후더욱심각해질 수있는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대처능력 향상과 친

환경적 생활화를 유도하고, 현재까지의 이론중심적 환경교육에 Cyber 공간을 포함한

현장중심적 환경교육의 체험적 기본토대를 제공하여 직접 실천하고 느낄 수 있도록

2000년부터체험환경교육을실시하고있다.

민간단체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민간단체의 신청에 의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2007년에는 진주YMCA 등 5개

단체에 보조금 42,500천원을 지원하여 단체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하게 하 다. 주요 운 사례를 보면, 진주YMCA는“어린이 가좌천 환경·문화

탐사단 운 ”, 진주환경운동연합은“우리마을 자연생태환경 교과서 만들기”, 고성교

사모임은“고성사랑 체험환경교육”, 섬진강과 지리산사람들은“섬진강 생태학교

운 ”, 한국토속어보존회는“일일생태교실 하천생태체험활동”등이있다

(3) 향후 환경교육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투자 확대 등 환경개선을 위한 다

각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근본적인환경문제가해결되지는않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의 의식과 생활방식이 전향적으로 바뀌어

야 하며, 이는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환경문제와 환경윤리에 대한

교육이한층강화되어져야한다.

우리 도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환경과목의 선택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환경분야 각

종 시책에 대한 책자, 간행물 등도 학교에 보급하여 환경보전 교육 자료에 적극 활용

토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환경교실을 운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학교, 민간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환

경보전의중요성에대한강의와자연보호활동및쓰레기분리수거작업등현장체험활

동, 환경기초시설견학, 철새도래지등의자연탐사활동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2. 홍보활동

환경문제에 대한 실상과 관련시책에 대한 내용을 도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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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으로써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 도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일상생활에 몸소 실천

하도록홍보를강화하고있다.

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새로운 시책이나 각종 오염실태 조사결과 등을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은언론매체를활용한홍보이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과 관련하여 지방언론사, 일간신문, 경남도보, 방송출연, 기자

회견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제공함으로써 환경에대한관심과참여를적극유도하고있다.

나. 책자, 전단 등 홍보물 제작·배포

새로운 시책이나 환경오염행위 신고, 도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 등

을 수록한 책자, 전단,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시·군, 교육기관, 민간단체, 도민 등에

배포하여환경오염에대한경각심을제고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람사르 총회 관련 가이득북, 팜플렛 등 55,000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 책자 및 팜플렛 1,000,000여

매, 스티커 및 포스터 283,000매 등을 제작·배포하 다. 이 밖에 녹색경남21 추진

전략 홍보 소식지 2,000부, 홍보 리플렛 5,000부, 야생동물보호 등 자연보호 홍보물

12종 40,000부 등 많은홍보물을제작·배포하 다.

다. 환경관련 행사개최

환경관련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도민 홍보를

다양하게해오고있다.

3월 22일「물의 날」에 물의 소중함과 물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

오염 행위 및 자연생태계 사진전시, 물사랑·물절약을 위한 사생대회, 수돗물 아껴쓰

기운동,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학·연 공동으로 경남 물 포럼 2007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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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폐그물수거등수중정화활동, 하천변쓰레기수거등을대대적으로전개하 다.

6월 5일「환경의 날」에는 환경의 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정비 실시, 노란

물고기 캠페인, 환경 UCC 공모전, 자연생태 및 환경오염사진 전시회, 창녕우포늪

수중정화활동 전개, 환경의 날 기념 주요 행락지 등 자연정화활동 일제 실시, 환경한

마당 행사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로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도민 참여의식

을더욱향상시켰다.

10월 5일「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에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한 대대적인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범도민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일깨워주었다.

그밖에도 자체 환경관련 행사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조성

을위한홍보도적극실시하 다.

3. 환경신문고 제도 운

환경신문고는 한정된 단속 인력만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순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의 감시·단속에 한계가 있어 도민들이 폐수

불법방류, 자동차 매연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 을 경우 누구나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1996년 3월부터 도입·운 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전담창구로

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많은 도민의 동참을 유도하여 전방위

환경감시체계가구축되어신뢰받는환경행정상이구현되고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의 환경신문고 운 결과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는

10,176건(하루평균 28건)이었다. 이는 처음 운 에 들어간‘96년도의 총3,482건(하

루평균 9.5건)보다는 2.9배가 많은 건수로서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신고체계

가활성화된것을알수있다.

주요 신고내용은 자동차 매연·생활소음·공사장 먼지 등 대기오염 분야가 전체

신고건수 10,176건 중 3,556건(35%),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 등 폐기물 분야가

4,837건(47%), 오·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분야 499건(5%), 유독물 방치 등 기

타 1,284건(13%)의 순으로나타났다.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체 신고건수의 39%인 3,997건에 대하여 관계법규

에 의한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이중 260건은 사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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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조치하 다. 또한 자동차 매연신고 등 3,267건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

게 차량정비 또는 시설을 개선토록 통보하 으며, 위반사실을 발견치 못하거나 허위

신고, 개인의 이해관계관련 신고가 2,912건으로(28%) 도민의 성숙된 신고의식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1999년도부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위반행위

조사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지속적인 홍보로 인하여 환경신문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참여가정착되고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4,308건 83백만 원이며 이는

2006년 대비 건수로는 858건, 금액으로는 1백만원 증가된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가 점차정착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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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간환경단체의 육성

1.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증대

21세기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됨으로써 주민공동체의 생성

및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관계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특징지어져 왔다. 즉 도민은

피규제자,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정책집행의 대상자,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서 주로

인식되어져왔다.

그러나 21세기에는 행정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화에 의해 민간단체의 역할이 증대

되고, 경남도민의 자질과 능력은 경남의 총체적 역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도민들도도정의선진화에대한책임과역할을다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진 비판을 통해 도정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교육을 비롯한 도민교육에 활발히 참여하여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켜 민간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 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야할것이다.

2. 민간환경단체 현황 및 활동내용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고조와 자연환경보전 의지 확산으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

전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 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사회 각계

각층의 구성원으로 결성된 도내 63개 민간환경단체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환경보전운

동에 앞장서 도민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자연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쾌적한자연환경을미래세대에물려주기위해노력해오고있다.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보전캠페인전개, 자연정화활동 실시,

생태계보전을 위한 학술조사,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신고 등 적극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

짓기및갯벌생태체험, 환경기초시설 견학을통한환경일일체험교실추진등학생

들의환경교육에도 적극힘써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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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환경단체 지원내용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민, 학계,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환경보전 및 환경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 사회단체

로서의중요한역할을담당하면서환경정책의수립및시행에많은 향을주고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환경단체의 환경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사업 외의 공익사업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매년 초 공모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우리도에서 조성한 환경보전기금으로 63

개 민간단체 등에 250,000천원을 지원하 으며, 환경분야 국비지원 공익사업으로

총 16개 단체에 165,000천원을 지원하여 우포늪 수정정화활동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

토록하 다.

또한 이론 중심의 환경교육을 탈피하여 직접 실천하고 느끼는 체험환경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여 환경보전 생활화 의식을 함양하고자 2000년부터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5개 단체에 50,000천원을

지원하여일일생태교실하천생태체험활동프로그램등의세부사업을추진하 다.

4. 환경정책결정 참여 확대

도의 환경정책 결정에 도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람사르총회

추진위원회,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등 환경관련 위원회에 민간단체 대표 등을 위원

으로 위촉·운 하여 도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 해 나가고 있으며,

공청회, 간담회, 현지 설명회 등을 통하여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 하

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정책 결정시에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도민참여

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며, 그중 도민, 기업, 행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2008 람사

르 총회준비 단계에서부터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환경정책결정시 민간

단체의역할을제고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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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의제21 추진

1. 지방의제21 의의

가. 추진배경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대기·수질·폐기물과 같은 기존의 지역적인 환경오염 문제

는 물론,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야생동식물의 감소 등과 같은 전 세계적

인규모의환경문제로확대되고있다.

또한, 지구환경 문제는 그 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소홀하게 대처하는

경향이있으나그대로방치할경우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상황에까지이르게된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체계적인움직임이요구되고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EP)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 다. 그 결과 ① 개발과 환경에 관한 리우선언 ②『의제21』③ 기

후변화협약④생물다양성협약⑤산림에관한원칙의천명등적지않은성과를거두었다.

이들 성과 중 특히『의제21』(Agenda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지

구적인목표와행동강령을설정함에있어하나의이정표를이룩하 다.

지구환경문제는 자원이나 에너지 소비 등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활양식 및 경제사

회구조와 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그러므로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즉『지

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이

요구되는것이다.

나. 지방의제21의 개념

1992년 6월브라질리우에서개최된UN환경개발회의는지구환경질서의기본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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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리우선언』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환경실천계획인『의제21』을채택하 다.

이것은 환경과 개발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계전략의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기본적원칙과대책을제시한것이다.

『의제21』의 제28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동계획

을천명하고있는데『지방의제21』은『의제21』의제28장으로부터기원되고있다.

『의제21』의 제28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의하고 목표, 정책방향,

정책수단과 실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21세기의지방장기전략프로그램이라 할수있다.

더구나『의제21』은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채택된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가『지방

의제21』을 작성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

단체간에 공통의 기반이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제적 연대가 추진될 수

있게되었다.

다. 지방의제21의 내용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과 행동계획, 시민 등의 참여가『지방의제21』의 주요 요소

로서의제의작성과실시, 지원등에대한지역사회구성원간의역할분담이필요하다.

주체별로는 시민의 행동원칙, 기업의 행동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원칙을 정하

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첫째, 환경을 배려한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 둘째, 환경보

전형 생활패턴의 정착, 셋째, 환경과 공생하는 지역사회 구축, 넷째, 환경분야의 세계

화등이있다.

『지방의제21』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현대사회를 재인식하고“환경을

배려한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며 지역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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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담겨

야 한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 한 지방의제21인『녹색경남21』을 1997.

6. 5일 환경의날에수립·선포한 바있다.

2. 녹색경남21 작성

가. 계획의 의의

경상남도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수출 중심의 국가성장 개발정책에 의해

환경자원의 소모적 이용을 동반한 경제성장을 해 왔으며 동시에 지역환경 문제에도

시달리고있는것이현실이다.

『녹색경남21』실행계획은 21세기에 있어서 경남의 녹색화를 위한 실천방향을 제시

하기 위한 행동지침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계획을 기본적 틀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지방화시대의

『쾌적한 환경 건강한 도민』으로 환경적 가치와의 조화속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게되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세대의 의무이지 선택의 대

상이 아니다. 환경보전을 무시한 지역개발은 환경파괴라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며

현재의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기는 것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인선택이다.

지역발전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하며 자연환경이 좋은 우리 도로서

는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며

최선의환경을조성하는것이최고의지역발전전략으로생각하게되었다.

『녹색경남21』은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방의제21의 기본

적 요소를 갖춘 우리 도의 구체적인 행동실천 계획으로서 21세기 경남의 쾌적한 환경

조성, 도민의삶의질향상에목표를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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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나. 계획의 작성

우리도는‘96년 7월 22일『녹색경남21』추진기본계획을수립하고, ’96년 8월 10일

『녹색경남21』추진기획단을 발족함으로써 본격적인『지방의제21』초안작성과 경남환

경선언의수립이시작되었다.

이어서‘96년 10월 10일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의 입안 및 환경헌장(초안)을

작성·심의하기 위해『녹색경남21 추진위원회』운 규정을 제정하 으며, 관계전문

가 21인으로『녹색경남21 추진위원회』를구성·운 하게되었다.

수개월간의 작업결과‘96년 12월 26일 우리도의환경정책의 근간인환경기본조례

를 제정·공포하게 되었으며, ’97년 6월 5일『환경의 날』을 맞아 경상남도 환경헌장

을 선언함과 동시에 우리 도의 지방의제인『녹색경남21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98년 7월 23일에는『녹색경남21 위원회』운 규정을 제정하고, 관계전문가 20명

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행정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여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

능한지역발전을위한『녹색경남21』을본격적으로실행하게되었다.

『녹색경남21』추진을 위해 그 동안 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조례, 환경행정서비스

헌장등을 제정하여선진 환경기반을다져왔을 뿐아니라 도민과기업의 참여를확대

하고 녹색경남21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2002. 5. 16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를 개정

하는 한편,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운 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중심의 녹색경남21추진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30명)하여 운 하고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 을 위하여

2002. 10. 28 사무국을 설치하 으며 협의회 운 의 내실화를 위해 2005. 1. 13 사

무국을사무처로승격하고 3개 위원회, 5개 분과로확대·개편하 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방수준에서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도내 20개 시군에서도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추진기구의 구성, 환경헌장 선언, 환경기

본조례의 제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을 실행함으로

써도민의쾌적한삶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으며, 격년제로실시하는환경부

평가에서 진주시(2회 연속) 및 남해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그린시티 호칭을 획

득하는등성과를거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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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녹색경남21』실행계획은 환경보전의 기본방향과 도민, 기업, 행정의 행동원칙,

실천과제를 제안한 것으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협력·실천하여 보다 나은 미래

를만들어나아가야한다는것으로총 7장으로구성되어있다.

○ 제1장 의의와기본방향

- 배경과의의, 기본방향, 실행계획의틀, 계획의이행과평가

○제2장 자연생태계와산림녹지의이용및보존

- 자연생태자원의보존및토양보전

- 산림자원의보호및녹지조성

- 환경농업의육성

○제3장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도시및지역개발

- 자연과조화로운지역개발

- 환경친화적도시관리

- 교통체계의환경친화적정비

○제4장 수자원및수질의관리

○제5장 연안환경및수산자원의 보호

○제6장 대기및소음관리

○제7장 폐기물관리등

3. 녹색경남21 의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가. 그 동안의 추진실적

『녹색경남21』추진을 위해 그 동안 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조례, 환경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제정하여 선진환경기반을 다져왔을 뿐 아니라 지역환경개선 및 환경보전활

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 70억원을 조성하는 등 총력

체제를구축하 으며 2010년 까지 30억원을추가조성할계획이다.

2007년에는 경남지역 의제21 간담회 및 합동 워크숍 개최, 녹색경남21 실행계획

재작성 평가사업, 녹색구매 조례 만들기 운동 전개, 지속가능한 남해안과 해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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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워크숍, 남해연안 수중생태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활동 전개, 경남지역 하천

환경성평가사업, 주남저수지자연순환형 마을만들기사업등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을 실시하 다. 또한, 녹색경남21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

지 운 , 녹색경남21 홍보바인더 배부, 지방의제21 교육 과정 신설·운 , 경남도청

자연학교 16회 873명, 부설기구인 우포생태학습원에서는 137팀 19,328명의 학생,

도민, 단체 등이참여하는환경보전교육을실시하 다.

특히, 2007. 4. 26 ~ 4. 28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및 유엔지속가능발전

교육 통 센터 등이 주최한『지속가능 발전교육 국제포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ESD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소개하고, 아시아의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접근사례, 우리나라의 시민운동 및 기업, 학교교육 사례와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계획을제시하는등이에대한논의를활성화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 2007. 8. 19 ~ 8. 21 경남도 양시에서 개최된『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07 환경교육 한마당』행사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주최하

여 환경부, 환경교육전문가,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활동가, 학생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하여 환경교육박람회 및 습지평화 축제 전개, 환경교육 심포지엄, 우포늪 습지투

어등을실시하여큰호응을받았다.

그리고, 2007. 9. 13 ~ 9. 14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주최한 ·호남

환경포럼을마산돝섬에서경남, 부산, 광주, 전남, 울산, 대구, 경북, 전북등 ·호남

8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등 12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기후보호와 2008년 람

사르총회 개최 성공기원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고, 마산만 투어 실시와 ·호남

CO2 다이어트 선포식을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개최하여 지방의제21에 대한 도민의 관

심제고및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도민의관심을촉발시키는계기가되었다.

나. 앞으로의 과제

『녹색경남21』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서는 도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보의 공유, 새로운 의제 선정, 다양한 의견의 정책반 , 기업참여의

활성화 추진, 주체별 파트너십 내실화를 위한 주민·기업·단체·행정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강화, 자치단체와 민간환경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도와

시·군의 파트너십 강화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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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것이며, 언론매체를 통한『녹색경남21』추진의 필요성과 자율참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별주민조직화및환경교육도한층더강화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지방의제21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재정·기술적 지원을 위한 법·제

도적 기반형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의제 추진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고보조금 지원 등 지방의제 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미약

한 실정이어서, 도와 시·군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지방의제21』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차원의 법적 지원근거 마련 등 제도적 방안도 뒷받침되

어야할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2008년 10월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환경올림픽인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지방의제21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 단계 도약하는 지방의제21의 성숙을 기대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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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제3장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제1절 경남지역환경기술센터 설립·운

1. 설립·운

가. 설립배경 및 목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도내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연구기관·기업체·행정기관 등 지역환경 연구역량을 결집시켜 지역특유의 환

경오염특성을 연구·규명하고, 지역특성화된 환경 신기술 개발·보급과 기술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환경정보 보급을 통한 지역 거점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현안 환경문

제를해결하기위함이다.

나. 운 방법

우리 도와 환경부는 2001년 9월 29일 산·학·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경

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지정 : 국립창원대학교)하 으며, 본 센터는 연구과

제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행정협의회」와 연구개

발사업추진과관련한사항을심의·의결하는「연구협의회」로구성·운 되고있다.

컨소시엄 구성

낙동강환경관리청

수질검사소

경 상 남 도

보건환경연구원

기업체, 관련단체대 학 교(연구기관)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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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기능

(1) 조사·연구사업

지역환경문제 해결 및 정책수립을 위한 환경오염현황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환경

현안문제에대한원인규명및해결책을제시한다.

(2) 기술개발사업

지역환경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협의체 구성 및 지원

하며, 지역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며, 보유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를연구지원한다.

(3) 기업환경지원사업(홈닥터제도)

산업체의 환경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문으로 사업활성

화와 지역환경전문인력의 High-Tech화 및 환경친화형 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환경

관련학과 졸업생의 취업지원 및 환경산업체에 우수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사업도실시한다.

(4) 환경교육및정보교류·홍보사업

현장중심의 교육 활성화로 환경관리인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시민들의

자연체험학습과 환경시설견학 교육 등으로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각종 환경세

미나와공개강좌및첨단정보를제공하고있다.

라. 센터의 구성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 평가위원회·연구위원회,

연구협력실, 기업환경지원실, 분과위원회 및사무국을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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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협의회

행정·연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등관계자 13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센터사업·

예산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센터장의 인준 및 사무국장의 선임·해임, 기타 센

터운 에주요사항을심의한다.

(2) 연구협의회

대학·연구기관 등의 환경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 기본사업계획

및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구결과의 활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기업의기술지원등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사항을심의·의결한다.

연구협의회

- 연구후보과제도출- 연구수행 및 협력

방안 도출

행정협의회

- 사업계획 심의- 과제 선정, 지원- 관리 평가

사 무 국

- 운 관리- 행정 실무- 예산 회계

센 터 장

연구사업평가위원회 연구위원회

기업환경지원실

- 기업환경지원부- 교육·정보관리부

연구협력실

- 연구·기획관리부- 조사·평가부

분과위원회

대기(소음진동)수질 및 상하수도폐기물, 자연환경환경정책 5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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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가. 연구사업 내용 및 활용

(1) 2005년도

(단위 : 천원)

번호 과 제 명연구기간(연구비)

연구책임자

분야

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호흡성 분진 및 악취)현황조사 및 배출저감대책 수립- 진해 마천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10개월(50,000)

10개월(25,000)

9개월(40,000)

10개월(30,000)

9개월(30,000)

10개월(28,000)

10개월(50,000)

10개월(35,000)

10개월(25,000)

10개월(50,000)

10개월(40,000)

합 계

창원대김태형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환경정책

양대서정민

진주산대이춘식

창원대서규태

창원대서정윤

경상대이동근

양대장성호

경상대박중석

창원대김인택

창원대배성근

창원대정선우

403,000

1

2

3

4

5

6

7

8

9

10

11

광촉매/광산화를 이용한 VOCs 처리장치 개발

경남지역 간이 상수도 시설 특성별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시에서 배출되는 육상오염물질이 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향

창원시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상관관계 연구

SS 1㎎/ℓ이하에서 대장균 완전 살균을 위한자외선 소독 기술의 개발

경남지역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원천감량방안 및 처리기기 보급 시범운

경상남도 도립공원 자연생태계 조사(Ⅱ)

경남지역 호소의 생물상 조사(Ⅱ)

경남 환경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연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06~’15)수립(긴급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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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2) 2006년도

(단위 : 천원)

번호 과 제 명연구기간(연구비)

연구책임자

분야

거제지역 대규모 선박건조공정의 도장시설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와저감방향 설정

창원시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의 효율적추진방안

9개월(60,000)

9개월(40,000)

9개월(40,000)

9개월(30,000)

9개월(30,000)

8개월(20,000)

9개월(40,000)

9개월(50,000)

9개월(15,000)

합 계

경상대유낙근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환경정책

창원대서정윤

경상대김필주

인제대김 도

창원대문병현

한국폴리텍대학이소용

창원대배성근

창원대박경훈

경상대유낙근

325,000

1

2

3

4

5

6

7

8

9

창원지역 악취발생 실태조사

섬진강 하구 농작물 염해피해 현황조사 및대책방안 연구

서낙동강 대저수문과 녹산수문 운 시 유량 및수질 모니터링

경남지역 저수조내 퇴적물질 발생원인 및제어방안

유기성 폐기물의 탄화설계 기술 및 탄화물고형연료화 기술

경남지역의 Web-GIS기반 습지생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경남지역 자치단체 내 환경전문인력 인프라구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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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3) 2007년도

(단위 : 천원)

(4) 연구사업활용

번호 과 제 명연구기간(연구비)

연구책임자

분야

9개월(40,000)

9개월(40,000)

9개월(40,000)

9개월(40,000)

9개월(25,000)

9개월(40,000)

9개월(25,000)

합 계

진주산대정재우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환경정책

창원대김태형

창원대배성근

창원대박경훈

진주산대이수동

창원대서규태

인제대박종길

250,000

1

2

3

4

5

6

7

창원시 대기환경 배출량 조사

창원시 생활페기물 배출원별 발생특성을 고려한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경남지역 Web-GIS 기반 습지생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Ⅱ)

경남지역 호소(두량지, 가산지)의 생물상 조사

경남지역 중소규모 조선관련 하청업체의 인근환경문제 발생현황, 관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낙동강권역내 양강 합류지점부터 하구언 권역에 대한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경상남도(김해·하동)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 평가

합 계

194

특허 및실용신안

출원 : 6등록 : 5

국내외 전문학술지게재

46

학술회의발표

91

기타활용실적

13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8

공공, 교육, 사회연구목적 활용

25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기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연협력연구개

발사업의 경우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산업재산권 취득을 통하여 실제 환경산업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정책 및 조사연구사업의 경우에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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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나. 기업환경지원사업 실적

년도

2005

2006

2007

분야사전오염예방 인턴십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업체수

42

21

10

9

2

42

27

10

4

1

44

21

18

3

2

횟수

224

122

41

36

25

291

211

25

44

11

240

112

105

10

13

업체수

7

취업 : 5명

취업 : 4명

11 25

8 24

취업 : 2명

지원인원

16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또는 지역환경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

를수행하고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경상남도 일선 지자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지역 특유의 환경문

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실·부장들이 직접 해당 지자체를 방문

하여지역현안문제에대하여협의하고있으며, 문제 해결을위하여예산소요가크거

나, 장기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경우 센터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연구사업으로 진행하

고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의 호황 및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경남의 조선

산업 이면에 선박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중·

대형 조선사업장에 대하여 조선소 인근 주변지역의 입자상물질, 악취도, 소음도,

유해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환경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 및

대책방안을제시하여지역환경문제해결을위하여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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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다. 환경교육 및 정보교류·홍보 사업 실적

구 분 ‘05년

110회

12

98

21회

37회

소 계

환경전문교육

환경일반교육

환경학술활동

정보관리제공

교육사업

학술사업

정보사업

‘06년

128회

9

119

29회

35회

‘07년

175회

26

149

39회

37회

3. 향후 추진방향

가. 조사·연구사업

지자체의 환경정책 수립시 기존 연구사업 성과가 환경행정에 반 될 수 있도록

홍보를강화하며, 지역현안조사연구, 지역환경문제해결, 민원해결등지역현안문제와

부합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으로추진할계획이다.

나. 지역특화사업

2008년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대비하여 경남지역 습지생태정보시스템

을 구축해 오고 있다. 경남지역 습지에 대한 Web-GIS(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과 위성

상을 통한 다양한 공간정보와 보다 많은 습지관련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기관

의 체계적인 습지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경남

지역습지정보서비스를제공하여습지에대한대중인식을증진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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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다. 기업환경지원사업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악취, 소음 등 유발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확대

하고, 기업의 단속과 처벌위주 환경관리방식을 자율적, 사전적 환경관리체제로 전환

하도록유도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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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제2절 환경기술 도입현황 및 과제

1. 환경기술의 개요

환경기술이란“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복원시키는등환경의보전및관리에필요한기술”로정의하고있다.

2. 환경기술개발의 필요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국내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각종 환경기준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21세기 국제 무역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제품의

환경요건 그 제품의 국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그 중요

성을대두되고있다.

이에 따라 미국, 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수년전부터 환경기술을 21세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유망 과학기술로 지목하여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자국의 앞

선환경구제를경쟁국의추격을따돌릴수있는기회로삼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5월에서 1999년 11월까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에서 실

시한『2000~2025년까지의 과학기술예측』에서 환경기술을 21세기 국가 6대 유망기

술중의하나로제시한바있다.

동 과학기술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질, 대기, 폐기물의 오염방지 및

처리중심에서사전오염예방, 지구환경, 생태복원및환경보건기술의비중이점차커질

것으로전망되었다. 또한전자·정보등 15개분야중 6개분야에서환경친화성에기초

한 기술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도 상위 100개 과제 중 건강 향 줄이

기및환경보전에관한과제가 32개과제로최우선순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환경기술 도입현황

환경기술은 사후처리기술, 사전오염예방기술, 환경복원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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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환경현안문제 해결이라는 수요와 환경정책의 요구에 의한 환경산업의 발전과 연계되

어발전해나가고있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992년부터 G-7 환경기술개발사업

(이하 G-7사업)을 10년간 추진하여 오염방지기술 등 사후처리기술 분야에서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 발전에 기여하 으며,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을 계승·발전시키고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10년간“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T21사업)”을 추진중에있다.

<표Ⅲ-3-1> G-7 환경기술개발사업 주요성과

(※ 환경부 G-7사업자료)

ET21사업에서는 1단계(2001~2003) 사업기간 동안에는 현안 환경문제 해결기술

을 확보하고, 2단계(2004~2007) 사업기간에는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을 확보하며,

3단계(2008~2010) 사업에서는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2001~2006) 주요 사업성과로는 기술실시계약 325개 과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1,794건 등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달성하 으며, 국내·외 공사실적

5,690억원, 국내·외제품판매 709억원등의산업경제적성과를보이고있다.

<표Ⅲ-3-2> ET21사업 주요 성과

(※ 환경부 2007환경백서)

구분

건수 148 93 529 292 301 3,520 1,046

과제수 징수금(억원) 출원 등록 국내 국외

기술실시계약 산업재산권 학술지 게재 및학술회의 발표산업체

기술이전

구 분

건 수 325 275 1,008 786 6,206 2,004

과제수 계약금(억원)

150

징수금(억원) 출원 등록 국내 국외

기술실시계약 지적재산권 학술지 게재 및학술회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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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4. 환경기술 보급촉진

환경부는 신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7월 12일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환경기술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2000

년 2월 전문개정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정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2003년 5월 28일 개정된 환경기술개발및지

원에관한법률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입찰가점 부여 등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 근거

를 마련하 다. 정부가 추진중인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촉진정책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가. 환경기술개발평가 제도개선

국내에서 개발·개량된 기술을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하여 신기술로 지정

함으로써 신기술 보급을 촉진하고자 1997년 12월 환경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하 으

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0년 2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 다.

신기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부여, 환경개선자금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28일 개정된「환경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환경신

기술마크를부여하여신기술홍보·광고등에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표Ⅲ-3-3> 공공기관 입찰시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변경내용

관 련 규 정제 도 개 선 내 용

종 전 2004

·입찰가점 대상기관 확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기관발주공사

·가점기준- 입찰총점의 1~2%※ 입찰가점 부여기준에 관한

고시제정(’04. 2. 16)

·PQ심사시 가점 부여(환경신기술 2점)·가점없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재경부예규,2003. 12. 29)

·환경부 및 산하기관발주공사에 입찰가점부여(환경신기술 0.5점,환경기술검증 1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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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나. 환경시설 성공불제 시행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기술수요자인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현장 적용에 따른 실패시 책임우려 등으로 실제 적극적으로 적용하

지못하는사례가많다.

이에 따라 환경시설 설치시 신기술 개발자의 부담으로 환경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그 기술이 성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설 설치비를 지급하는 환경신기술 성공불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마련하 다. 성공불제

대상시설, 대상기술 및 추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업무

처리규정(환경부고시제2004-10호)』을 2004년 1월 28일 개정고시하 다.

신기술 성공불제 사업을 조기에 정착·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을 주관

기관으로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5. 발전방향

보다 실용적인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기술의 현장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규모 환경기술과 차별화 된, 실질적으로 지역

의환경문제해결에필요한기술을개발하여야할것이며,

둘째, 정부에서 개발 또는 개발 중에 있는 환경기술은 경남 기업체에 도입하여

환경적·경제적으로 실익을얻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위의 두가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남의환경기술개발및보급의거점으로육성하고환경교육, 홍보 등의사업을주도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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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제4장 환경관련 기관

제1절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1. 일반현황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직속 기관

이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2년간(1945. 10, 위생시험소로 발족)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시험·검사·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도의 분석기술과 최첨

단 장비를 보유한 보건·환경 종합 연구기관이다. 1987년 12월에 경상남도보건연구

소에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1년 5월에 경상남도보건환

경연구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94년 12월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승격되었고, 현재

1과(課) 2부(部) 9과(科)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원에서는 효율적인 지역 환경시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수질측정망, 도시대기측정망, 토양측정망, 지하수측정

망 등 4개 분야에서 환경오염 측정망을 운 하여 과학적 환경정책 자료를 지속적으

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 및 시·군 환경정책 수립 및 정책판단에 필요한 과학적인

검사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간 축적된 분석기술을 시·군의 환경기초

시설, 정수장 운 요원, 대기, 악취 및 소음·진동 담당공무원에게 교육을 통해 전수

하고있다.

2005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 최초 복합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06년 8월에 지정악취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을 받아 악취 분석 전문기관으로 신뢰

성 있는 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연구원은 우리나라 환경분야 평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분야의 측정·검사

숙련도시험에서 2006년, 2007년 연속우수기관으로인정받고있다.

<표Ⅲ-4-1>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기 구 : 1과(2담당) 2부(9科)

○ 정 원 : 82명(일반직9, 연구직61, 기능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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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주요장비 - 156종 509점

○시험장비 : 153종 505점

○행정장비 : 3종 4점

시 설

○위 치 : 창원시감나무 1길 14 (사림동 133-1번지)

○ 규 모 : 부지 5,180㎡, 연건평 5,891㎡(지하 1층, 지상 5층)

예산규모(단위 : 천원)

2. 조사·검사사업

가. 하천·호소 수질 환경오염도 조사

1) 하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측정망 운

본 조사는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 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하천및 호소수는 월 1회, 공단배수는 월 2회 BOD 등 35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조사 결과들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 계획 수립에기초자료로이용되고있다.

2) 지역 수질감시망 운

<표Ⅲ-4-2> 2007년 수질측정망 조사결과(35지점, BOD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세 입

세 출

665,430

6,025,717

890,434

5,846,780

721,354

6,478,110

등 급 BOD기준 지점수 하천명(지점명)

Ⅰa

Ⅰb

1mg/L이하

2mg/L이하

3mg/L이하

5mg/L이하

10mg/L이하

10mg/L초과

4

11

5

8

1

6

황강2, 황강3, 횡천강1, 횡천강2

가야천, 황강1, 신반천, 함안천1, 광려천2, 청도천,횡천강3, 덕계천, 고성천, 백련천, 사천천

광려천1, 광려천3, 신어천1, 신어천2, 주남저수지

토평천1, 토평천2, 창녕천, 함안천2, 계성천, 화포천, 창원공단, 진주공단

양산공단

내동천, 양덕천, 창원천, 김해안동공단, 마산공단, 진해마천주물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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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낙동강 상수원 상류(함안군 칠서면 광려천) 수질을 매일 조사하여 수질오염 사고발

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오염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될수있도록조치하고있다.

2007년 수질측정 결과 BOD는 평균 2.3㎎/L로 Ⅱ등급을 유지하 으며, 2005년,

2006년 평균인 3.0㎎/L보다 다소 개선되었다. 또한 유해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은

전혀검출되지않았으며특별한수질오염사고는발생하지않았다.

3) 4개 시·도 관계기관 낙동강수질 합동조사

본 조사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낙동강

수질관리 및 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남·경북보건환경

연구원과 부산·대구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가 참여하는 정기적 합동수질조사사

업이다. 조사지점은 낙동강 5개소(물금, 삼랑진, 남지, 고령, 성주대교)와 금호강 1개

소(강창교)이며, 조사항목은 BOD 등 15개 항목이다

2006~2007년 조사 결과 각 지점별 평균 BOD는 낙동강인 성주대교, 남지, 고령,

물금, 삼랑진이Ⅱ등급이었고, 금호강인강창교는Ⅲ등급이었다.

<하천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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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3> 낙동강 주요지점 BOD농도 (단위 : ㎎/ℓ)

등 급 물금 삼랑진 남지 고령 강창교 성주대교

2005년

2006년

2007년

3.0

2.8

2.8

3.1

3.0

2.7

2.7

2.8

2.7

3.5

2.8

2.7

4.1

3.3

3.6

2.8

1.8

2.5

* 수질등급(BOD기준) : Ⅱ등급 3mg/L이하, Ⅲ등급 5mg/L이하

나. 사업장 폐수, 오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

폐수, 오수 및 침출수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사업장이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

기 위하여 도·시·군 등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이다. 검사결과는 배출부과

금 부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7년에 폐수 2,023건, 오수 3,326건, 침출수 680건을 검사하여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하고있다.

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1) 시·군, 민원 등 먹는물 수질검사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군 및 민원인이 의뢰하는 먹는 물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실시하고있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민방위비상급수 및 간이상수도 등과 같은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의 관리강화를 위한 수질검

사, 그리고정수장정수약품에대한성능및규격기준검사등이다.

2007년도 실적은 2,710건으로서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를제공하고있다.

2) 지하수 측정망 운

도내 지하수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군당 5지점, 총 100개소(주거 40, 농림 40, 자연환

경보전지역 20)에 대하여연 2회, 질산성질소등 20개 항목을조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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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2005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3개 지점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2006년 상반기에는 4개 지점이 수질기준을 초과하 고, 하반기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상반기에는 4개 지점, 하반기 2개

지점이수질기준을 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3) 민·관 합동 수돗물 수질확인검사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YWCA,

주부클럽,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와 도, 시·군 합동으로 전 시·군의 정수장, 수도꼭

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

은먹는물수질기준 54항목과감시항목 20항목등 74항목이다.

2005년 상반기에는 293개소 중 간이상수도 9개소가 부적합으로 판명되었고 하반

기에는 간이상수도 3개소가 부적합으로 판명되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306개소

중 마을상수도 2개소가 부적합으로 판명되었고 하반기에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서각각 1개소가부적합으로 판명되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292개소 중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각각 1개소

가 부적합으로 판명되었고 하반기에는 292개소 중 부적합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조사결과 부적합 원인을 분석한 후 시·군에 자료를 제공하여 도민의 수돗물

에대한불신해소와양질의먹는물공급에기여하고있다.

<미량오염물질 검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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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장 대기 오염도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1)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사업장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및 대기환

경을 적절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도, 시·군 등의

행정기관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등에 따라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검사항목은 먼지,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배

출시설에서 주로 발생될 수 있는 26종의 대기오염물질이다. 2007년 대기배출시설

오염도검사실적은 1,156건이며, 적합 1,119건, 부적합 37건으로나타났다.

2) 악취오염도 검사

악취는 국민이 직접 후각으로 느끼는 환경오염의 지표로서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

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일시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계절과 지역에 따라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구원에서는 후각에 의한 검사

인 복합악취 뿐만 아니고, 최첨단정 기기를 도입하여 트리메틸아민 등 17종의 단일

악취물질도 검사하고 있다. 2007년 검사 실적은 460건이며, 적합 419건, 부적합 41

건이었다.

3)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최근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및 환기부

족 등으로「새집증후군」과 같은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검사대상 다중

이용시설은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찜질방 등 17개 시설이며, 검사항목은 미세먼지,

CO, CO2,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등이다. 또한, 신축공동주택의 검사대상은 100

세대 이상이며,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일렌,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한

다. 2007년 다중이용시설은 170건을 검사하 고 결과는 모두 적합이었다. 신축공동

주택의경우는 60건을검사하여 12건이권고기준을초과하 다.

마. 도시 대기측정망 운

1) 대기측정망 운

도내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운 하고 있다. 창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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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군에 14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설치하여 오존, 미세먼지, 아황산가

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하

고 있다. 측정된 자료는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도정 정책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대기감시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되어 국가 대기정책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홈페이지및전광판을통해실시간대기오염도를 도민들에게제공하고있다.

2007년 도내 연평균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SO2)는 0.005~0.006ppm, 이산화

질소(NO2)는 0.016~0.022ppm, 일산화탄소(CO)는 0.3~0.6ppm, 오존(O3)은

0.023~0.028ppm, 미세먼지(PM10)는 41~56㎍/㎥으로서조사되었다.

또한, 황사특보제 운 을 위해서 기상청에 미세먼지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황사는 봄철 중국대륙이 건조해지면서 고비사막 등에서 발생하는 흙먼지가 편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이동하는 현상으로서 미세먼지 농도의 급격한 증가로 호흡기

질환 등 건강피해 및 농작물, 산업체 등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경남의 경우

연도별황사발생일수는 2005년 4일, 2006년 6일, 2007년 7일이었다.

<대기이동측정차량 현지 오염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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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2) 오존경보제 운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양산, 하동지역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고농도 오존으로 인한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경보제

를시행하고있다.

경남의 경우 오존 주의보는 2004년 14회, 2005년 2회, 2006년 7회가 발령되었고,

2007년은 장마기간이 길고, 특히 장마이후 8월중에 국지성 호우의 향으로 강우일

수가 49일로 예년보다 많았고, 일 최고 30℃이상 일수가 28일로 예년보다 적었기 때

문에 오존 주의보 발령이 없었다. 오존경보 발령기준은 주의보 0.12ppm이상, 경보

0.30ppm이상, 중대경보 0.5ppm이상으로 1시간평균농도가지속될때발령된다.

바.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유해물질 조사

1) 토양오염 실태 조사

토양에대한오염추세및오염실태를종합

적으로파악하여장래예측가능한토양보전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

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토양

측정망과 연계하여 금속광산지역, 공장 및

공업지역, 공단 주변 주거지역 등 11개 토양

오염원에대하여중금속등17항목을조사한다.

<표Ⅲ-4-4> 2007년 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 평균농도 (단위 : ppm, PM10 ㎍/㎥)

구 분 O3 NO2 SO2 CO PM10

평 균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0.025

0.024

0.025

0.024

0.028

0.024

0.023

0.020

0.022

0.022

0.019

0.016

0.020

0.021

0.005

0.005

0.005

0.006

0.006

0.005

0.005

0.4

0.5

0.4

0.4

0.3

0.5

0.6

49

48

56

52

49

49

41

<토양검사용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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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2007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는 175개 지역 241지점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창원시

적현동 소재 폐기물 매립지역 1개소에서 니켈이 기준을 초과하 다. 초과지점에 대해

서는토양오염정 조사명령조치를하 다.

2)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골프장에서다량사용하거나사용금지된농약의사용실태및잔류량을조사하는사업으

로서, 농약오염사고예방및생태계보전을목적으로캡탄등 30종을매년조사하고있다.

조사지점은 골프장의 그린, 페어웨이의 토양, 잔디 및 유출수이며, 상·하반기 2회

를 조사하고 있다. 9개 시·군에서 민간 환경단체 및 인근 주민들과 시료 채취를 함께

함으로써조사의신뢰성및투명성을확보해나가고있다.

2007년도 농약 잔류량 조사결과 도내 총 16개 대상 골프장 중에서 상·하반기 모

두 고독성 농약은 전 골프장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저독성 농약은 상반기에 14개

골프장, 하반기에는 6개 골프장에서검출되었다.

3) 사업장 폐기물 검사

사업장 폐기물 검사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

<골프장 농약검사용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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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사이다. 검사항

목은 납 등 12항목이며, 2007년도에 의뢰된 검사실적은 728건이며, 이중 154건이

지정폐기물로분류되었다.

3. 한·일 환경기술 교류 조사연구

한·일 환경기술 교류 사업은 1992년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지사 교류

회의에서 합의된 이후 추진되어 왔으며, 공동 번 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기술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05년까지 산성우 공동 조사(‘96~‘97),

하천수질 생물 검증 공동 조사(‘98~‘99), 육수 및 그 집수역의 질소 유동 조사(‘00~

‘01), 한·일 도시간 대기오염도 비교 평가(‘02~‘03), 집수역의 지질 식생이 다른 하

천수조사(‘04~‘05) 등 5개 과제를수행하 다.

2006~2007년에는 고농도 오존발생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오존 농도 광역 분포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 다. 조사지점은 한국에서는 경남 창원시, 부산 도구·

남구·금정구, 전남 여수시·광양시, 제주시, 일본은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사가현

사가시, 나가사키현나가사키시, 야마구치현 우베시를대상으로하 다.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년간 자료를 분석하 으며, 80ppb이상의

고농도오존발생사례를추출하여기상조건등과의상관분석을실시하 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공동연구사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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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지적인 고농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동일 시점에서

공통적으로고농도발생빈도가잦은것으로조사되었다.

2008년부터는 황사 현상시의 대기오염물질 특성 및 분포에 관한 연구를 2년간

수행하게된다.

<표Ⅲ-4-5> 한·일 고농도 오존 동시 발생 사례

연 월 일 일수 80ppb이상유지시간 최대값(ppb)

2003/5/01~5/052003/5/16~5/242003/5/31~6/082003/8/09~5/102003/9/14~9/182004/5/05~5/082004/5/22~5/272004/6/01~6/062004/7/22~7/242005/5/25~6/012005/6/12~6/212005/7/19~7/272005/8/24~8/31

59925466381098

802202493844153120120521791036495

125134145151166116127202140123146136204

<표Ⅲ-4-6> 국지적인 오존 발생 사례

연 월 일 일수 80ppb이상유지시간 최대값(ppb) 발생국

2003/9/042004/5/182004/6/232004/6/30~7/022004/7/09~7/102004/7/28~7/312004/8/022004/8/31~9/052005/3/31~4/012005/5/02~5/042005/5/10~5/172005/7/30~7/312005/8/16

1113241623821

62613368661432222525629

9910210711211614610912797110105128113

한국일본일본일본한국한국한국한국일본한국일본한국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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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환경과학원 공동 조사연구

가. 종규모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개발 조사

대기배출사업장의 종별 규모 산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실측자료가 없어 배출계수

로서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배출시설에 대해 종규모 산정시 대상이 되는 먼지, 질

소산화물및황산화물등의배출계수산정을위한공동조사를수행한바있으며, 2007

년추진한탈청시설에대한먼지배출계수의경우다음과같은결론을얻을수있었다.

먼지 배출계수 중 전단부는 최소 0.6517㎏/ton에서 최대 1.4158㎏/ton으로 평균

배출계수는 0.9677㎏/ton으로 산정되었고, 후단부는 최소 0.0031㎏/ton에서 최대

0.0037㎏/ton으로 평균 배출계수는 0.0033㎏/ton으로 나타났다. 전단부와 후단부

의 배출계수를 비교한 결과 1차 중력집진시설과 2차 여과집진시설 2개의 방지시설을

거친 배출계수 후단부는 전단부에 비해 0.3% 정도로 나타나, 집진기에 의한 제거율

이 99.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탈청시설의 종류 및 탈청

재료에 따라 배출계수가 크게 차이가 날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출시설별로 보다

정확한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에 조사된 선박건조를 위한 야적된 강판을

사용한 자동 탈청시설 이외의 수동 탈청 및

또 다른 탈청 소재를 사용한 탈청시설 등도

<표Ⅲ-4-7> 연도별 배출계수 산정 대상시설 및 항목

년 도 항 목 배출시설 비 고

2000200120022003200420052007

먼지산성가스(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SOx, NOx, CO중금속먼지

THC(탄화수소)먼지

소각시설발전시설보일러

소각 및 보일러도장시설도장시설탈청시설

추진완료추진완료추진완료추진완료추진완료추진완료추진완료

<종규모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조사>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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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조사되어야될것으로판단되며, 또한, SODAC(Source Data Collection) 등의배출시설구분

에있어서도보다세 한구분이있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나.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잔류 실태조사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 사업은 국내 오염원 현황파악을 목적으로, 총 76종의 내분

비계장애물질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경남, 서울,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이 우수한 환경 분석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

년간 참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59개 지점의 하천 수질, 퇴적물, 토양이며,

조사항목은 76종의 내분비계장애물질이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엔도설판 등

17종의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조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물질의 유통경로,

존재형태등과함께매년종합적으로결과를발표하고있다.

5. 일반 연구사업

가. 낙동강에서 Fractal Dimension과 조류 발생과의 상관관계

낙동강의 수질은 조류(Algae)의 성장에 의해 많은 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여름

철에는 녹조류, 남조류 등이 대량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규조류의 현존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의 번식은 하천에서 내부오염원으로 작용하고, 하천 수질

관리를복잡하게만들고있다.

따라서 조류 발생에 따른 입자의 크기 변화를 관찰하여 하천에서의 조류 발생종을

추정하고, 이들 종이입자의특성변화에어떠한 향을주는지고찰하는것은하천관

리 및 정수처리에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2004~2005년 2년간

낙동강남지지점을 대상으로조사연구를수행하 다.

입경의 범위는 2004년 31.5~488.1㎛, 2005년 77.2~411.9㎛이며, SS와 평균

입경과의 상관계수는 2004년 0.53, 2005년 0.21이 다. 클로로필a와 Fractal

dimension과의 상관계수는 2004년 0.35, 0.51이며, 2005년 0.60-0.89로 조사되

었다. 그리고 SS와 Fractal dimension의 상관계수는 2004년 0.19, 2005년 0.32로

조사되었다. Fractal dimension은 2004년 1.78~2.12, 2005년 1.48~2.00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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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동안 조류(Algae)의 우점종은 2004년 3월 Cyclotella, 4월 Cyclotella,

Synedra, 5월 Navicula, 6월 Aulacoseria이며. 2005년에는 4월 Cyclotella, 5월

에서 6월까지는 Aulacoseria가 우점종이 다.

연구결과 조류의 발생량, 조류의 종이 Fractal dimension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지만, 연도별로 상관계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류

의종류에따른 Fractal dimension의 변화에대하여정량적으로나타내기어려웠다.

나. 식물성 플랑크톤 발생에 의한 BOD 변화의 실험적 고찰

낙동강은 계절에 관계없이 조류(Algae)의 성장이 활발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조류의 성장은 하천 유기물 오염의 지표인 BOD 농도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조류의 발생이“BOD농도에 얼마나 큰 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

조류의존재유무에따라 BOD농도의변화를관찰하고정량화하고자하 다.

낙동강 남지지점에 대하여 1998~2004년의 환경부 수질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조류(Algae)의 발생으로 인한 BOD농도는 총 BOD의 41.9%이며 계절별로는

가을 52.7%, 봄 45.4%이며, 여름, 겨울에각각 39.6%, 36.8%이 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BOD농도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정량화를 시도

한 결과 조류 호흡의 향이 없는 BOD 농도는 1.1~4.4mg/L, 평균 2.6mg/L이며.

조류의 호흡에 의한 BOD는 -1.6~0.5mg/L이며, 평균 -0.4mg/L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실험적인 방법으로 조류의 향을 정량화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있음을알수있었다.

<표Ⅲ-4-8> 클로로필a, SS와 Fractal dimension과의 상관계수

구 분>50(mg/m3)

클로로필a 농도<50(mg/m3)

SS

2004년2005년

(+)0.35(+)0.60

(+)0.51(-)0.89

0.1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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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10> 클로로필a 와 BOD의 상관계수

구 분 지 점 상관계수

창 녕합 천하 남남 지물 금황 강남 강양강

0.717(가을) > 0.619(봄) > 0.442(겨울) > 0.415(여름)0.875(봄) > 0.740(가을) > 0.581(겨울) > 0.447(여름)0.901(봄) > 0.835(여름) > 0.599(가을) > 0.552(겨울)

계절적 차이 거의 없음(0.704~0.797)

0.022~0.283최대 0.980(봄), 최소 0.666(겨울)최대 0.940(여름), 최소 0.503(겨울)

본류

지류

다. 낙동강의 조류농도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농도 조사 연구

낙동강에서의 수질변화를 조사하고 클로로필a와 오염인자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여낙동강수질관리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 다.

낙동강 수질 조사지점은 본류 5지점(창녕, 합천, 남지, 하남, 물금)과 지류 3지점

(황강, 남강, 양강)이었으며, 환경부수질측정망자료를이용하여조사하 다.

2000~2006년 낙동강의 평균 BOD농도는 1.9mg/L(합천)~3.2mg/L(창녕)이며

클로로필a 평균농도는 16.9~67.3mg/m³이 다. 또한 클로로필a 농도는 봄과 겨울

에높은것으로나타났다.

클로로필a와 BOD 농도와의 상관성은 대체로 크며, 봄과 가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 다. 반면 클로로필a와 T-N, T-P의 상관성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2000~2006년 7년간의데이터를이용하여클로로필a의 BOD로의전환계수를평가

하여 본 결과 창녕 0.029 합천 0.030 남지 0.025 하남 0.020 물금 0.019로 나타나

결국클로로필a 1mg/m³은BOD 농도를평균0.025mg/L 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표Ⅲ-4-9> 계절별 BOD와 클로로필a의 상관계수

구 분 상 관계 수

평균BOD(A)

자생BOD(B)(B/A %)상관관계식

봄여름가을겨울

0.750.720.900.76

4.212.602.432.80

1.91(45.4)1.03(39.6)1.28(52.7)1.03(36.8)

BOD=0.0301Chl-a+2.30BOD=0.0299Ch-a+1.57BOD=0.0356Chl-a+1.15BOD=0.0258Chl-a+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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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축아파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

최근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에너지 문제로 인한 건축물

기 화 증가 및 환기부족과 최근에는 복합 화학물질을 사용한 건축자재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은 새집증후군

(Sick Building Syndrome)과 같은 신종 질병을 일으켜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유해한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경남도내 2개 지역의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실내공기 중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HCHO)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입주 후 시간경과에 따른 오염수준을 조사

하 으며, 조사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을수있었다.

HCHO의 경우, 평균 62.6㎍/㎥로 환경부 권고기준 210㎍/㎥에 비해 낮게 조사되

었다. 조사한 VOCs 5종 중 가장 농도가 높게 나타난 Toluene은 평균 농도 46.307

㎍/㎥로 환경부권고기준 1,000㎍/㎥의약 5% 수준이었다.

<그림Ⅲ-4-1> 신축아파트 VOCs 평균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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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각 물질의 평균 농도는 Benzene 3.205㎍/㎥, Ethylbenzene 2.888㎍/㎥,

Xylene 3.682㎍/㎥, Styrene 3.335㎍/㎥로 나타났다. Benzene을 포함한 VOCs 5

종의 측정치는 환경부 권고기준의 0.6~10.6%로 기준치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이었다.

시간경과에 따른 농도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3개월 후 Benzene의 경우

초기 농도와 비교하여 평균 약 28%, Toluene 56%, Ethylbenzene 50%, Xylene

39%, Styrene 79%이었다. 신축아파트 실내 공기 중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알려

진 HCHO와 VOCs 평균농도가 환경부 권고기준과 비교하 을 경우 아주 낮은 농도

분포를보여실내공기오염은우려할수준이아님을확인할수있었다.

마. 도내 주요 터널내 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내 2개 터널을 대상으로 터널 내의 VOCs 등 유해물질의

오염도 현황과 도로변에서의 농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터널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및

예방적 개선대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2006년에 추진하 으며, 조사결과 다음

과같은결론을얻을수있었다.

CO의 경우 안민터널에서의 평균농도가 3.93ppm, 창원터널 2.95ppm으로 도로변

내동사거리에서의 1.05ppm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대기환경 1시간 기준이

25ppm인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05년 부산 지역

터널 내 오염도 평균농도 3.5ppm과 비슷한 수준을 보 다. CO2의 경우 안민터널에

서의평균농도가 856ppm, 창원터널 823ppm, 내동사거리 566ppm으로조사되었다.

이는 실내공기의 환경기준이 1,000ppm인 점을 감안하면 동절기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교통정체시를제외하고는우려할수준의농도가아닌것으로조사되었다.

24시간 연속 측정한 미세먼지의 경우 안민터널 105.6㎍/㎥, 창원터널 106.1㎍/㎥

로 내동사거리 54.2㎍/㎥에 비해 터널 내의 농도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도

로변의 경우 도시대기측정망 도시별 평균 농도가 21~43㎍/㎥ 수준이고, 대기환경

24시간 기준이 100㎍/㎥이며, ‘05년 부산지역 터널 내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87㎍/

㎥인점을감안하면높은수준은아닌것으로사료된다. 시간에따른농도분포조사결

과는 3개 조사지점에서 모두 저녁시간대(18시경)의 경우가 다른 두 조사시간(오전 및

오후)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퇴근 무렵 터널 내 차량정체 및 교

차로의 긴 신호대기로 인해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VOCs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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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과터널내의농도차이는크지않았다.

터널의 경우 퇴근 무렵 등 차량통행량이 많아 정체가 예상되는 시점에선 환기시설

의가동등을확대하여인위적인강제환기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신호대기등으

로 차량 정체가 심한 교차로의 경우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입체교차로나

지하차도등대책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 운행차량의 경제성과 운전자의 안전성 등으로 도로의 직선화를 위해 많은

터널이 건설되고 있는 현실에서 터널 내의 오염물질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수있도록오염에대한규제기준의마련이필요할것으로평가된다.

바. 여재별 탁질 제거특성 및 초음파 병용 역세척 연구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에 따른 질 좋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오염 되고

황폐화 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를 복원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하천

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오·하수 방류수질 강화 및 중수

도시설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오염억제와 수자원 재활용정책을 펴오고 있다. 오수

최종방류수수질정화를위한모형실험장치를이용한여재별탁질, 유기물질제거특성

및역세척에관한연구를 2007년 수행한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을수있었다.

여재별 탁질 제거특성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여재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처리효율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섬유성 부직포의 경우 평균 제거율이 9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섬유사(89.0%), 수중용 폴리에스테르폼(83.8%), 철재 수세

미(78.1%), 참나무발효칩(66.0%), 폐타이어(61.5%)순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충진 여재에 따른 유기물질 제거효율의 경우도 탁질과 유사한 경향을 보

<표Ⅲ-4-11> 조사지점별 VOCs 농도

조사지점평균농도( 단위 :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m,p-자일렌 스타이렌 o-자일렌

창원터널

안민터널

내동사거리

6.007

9.328

2.929

18.175

25.652

26.357

3.623

4.419

5.050

8.515

10.344

12.187

2.620

2.120

1.803

3.226

3.529

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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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OD는 전체적으로 평균 농도 18.1㎎/L(11.0~30.5㎎/L)로 유입되어 평균 7.8㎎

/L(2.2~12.6㎎/L)로 처리되었고, 처리효율이 부직포 72.2%, 섬유사 69.2%, 폴리에

스테르 폼 62.8%, 철재 수세미 58.4%, 폐타이어 59.7%, 참나무 발효칩 42.9% 정도

제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COD 또한 BOD와 마찬가지로 여재별 제거효율이

동일한 경향을 보여, 대부분의 조건에서 유입원수의 수질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출수

수질의 경우양호한제거율을 보여오수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할 수있는것으로 조

사되었다.

운전시간 경과에 따른 여재별 손실수두 비교 결과 대부분의 여재의 초기 압력손실

은크지않았으나운전 1개월후엔여재별압력손실의 변화가다소크게나타났다.

부직포, 섬유사, 폴리에테르 폼 등은 전형적인 표면여과의 형태로 손실수두가 유입

수의 전 단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총 손실수두가 매우 높은 반면,

참나무 발효칩, 폐타이어의 경우 손실수두가 여층별로 균일하게 발생하 으며, 폐타

이어의경우총손실수두가부직포에비해 1/2 수준이었다.

역세척 유출수 특성조사의 경우 물과 초음파 병용 역세척시 탁도 및 부유 물질의

제거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공기병용 역세척, 물 단독

역세척 순으로 나타났다. 물 단독 및 공기병용 역세척에 비해 초음파 병용 역세척시

초기 유출수의 탁도가 높고 여과지속시간이 길어 역세척 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사. 도내 대기 중 금속 성분 분포에 관한 조사 연구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양산 등 도내 6개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 중금속 농도

를조사하 다. 조사항목은납, 크롬, 망간, 철, 구리 등을매분기별로측정하 다.

<표Ⅲ-4-12> 여재별 제거율

구 분제거율(%)

섬유성부직포

S

BOD

CODMn

92.7

72.2

58.6

섬유사다 발

89.0

69.2

54.4

폴리에스테르 폼

83.8

62.8

45.6

철 재수세미

78.1

58.4

41.6

참나무발효칩

66.0

42.9

35.4

폐 타이 어

61.5

59.7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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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의 경우 평균농도가 0.0361㎍/㎥으로 연간 평균 환경기준 0.5㎍/㎥의 7.2%

수준으로조사대상전지역에서환경기준을만족하 다.

도시별 차이는 창원>마산>김해>양산>진해>진주시의 순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났지

만지역별농도차이는미미하다.

크롬과 철의 경우 전체 평균농도가 각각 0.0070㎍/㎥, 0.7802㎍/㎥으로 조사되었

으며, 도시별 차이는 창원>마산>김해>진해>양산>진주시의 순으로 농도가 높았고,

창원마산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높은경향을보 다.

망간과 구리의 경우 전체 평균농도가 각각 0.0515㎍/㎥, 0.0385㎍/㎥이며, 도시

별차이는창원>마산>김해>진해>진주>양산시의순으로나타났다.

아. 수돗물의 부식특성 연구

도내의 상수원수와 정수의 부식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부식성 감소의 방안

을 강구하고자 2006~2007년 2년간 부식성지수 계산모델인 Rtw(The Rothberg,

Tamburini & Winser model) Version 3.0을 이용하여부식여부를조사하 다.

부식억제 수질인자 값은 낙동강 표류수와 복류수에서 부식억제 조건에 만족하나

황강 복류수, 남강 호소수, 내륙과 해안 호소수에서 부식억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

다. 부식촉진 수질인자 값은 낙동강 표류수와 복류수에서 높고 황강 복류수, 남강 호

소수, 내륙과해안호소수에서낮았다.

부식성지수인 LI, RI, AI의경우낙동강표류수와복류수에서부식성이작고내륙과

<표Ⅲ-4-13> 지역별 대기 중 중금속 농도 (단위 : ㎍/㎥)

구분 Pb Cr Mn Fe Cu

평 균창 원마 산진 주진 해김 해양 산

0.03610.05440.04000.02560.03100.03370.0321

0.00700.01430.01020.00370.00460.00470.0044

0.05150.11060.06590.01780.06540.03170.0177

0.78021.52101.08920.43630.50150.66720.4657

0.03850.05790.04300.03140.03850.0416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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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호소수에서 부식성이 컸다. 부식성 지수인 CCPP의 경우 전 대상 시료에서

CaCO3으로 불포화되어 음의 값이므로 CaCO3 침전 잠재력이 없어 부식 가능성이 컸

다.

황강 복류수, 낙동강 표류수와 복류수의 CCPP 값의 변화가 컸으나 내륙과 해안

호소수, 남강 호소수의 CCPP 값은 일정하 고, 낙동강 표류수와 남강 호소수에서

CCPP는 정수, 수도꼭지가원수보다작아부식성이컸다.

부식성 지수에 대한 부식의 향이 최소가 되는 최적 Ca(OH)2 투입농도는 3~11㎎

/L, 부식의 향이 최소가 되는 pH 7.5로 조절하는데 필요한 최적 CO2 투입농도는

2~4㎎/L인 것으로나타났다.

자.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관한 조사

본 조사연구는 2007년에 도내 매립장 중 자체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유한 13개

처리장을 대상으로 침출수 배출특성, 처리효율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파악으

로효율적침출수처리및관리운 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 다.

도내 대부분의 매립장 침출수 유입농도는 BOD 등 유기물 농도가 높은반면 BOD :

N : P = 100 : 5 : 1의 적정 활성슬러지 운 비율이 맞지 않아 적정 처리가 어려우며

탈질산화 등 고도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도내 매립장 침출수의 유기

물에 대한 생물학적 처리효율은 평균 78%로 일반적 처리방식의 평균 처리효율

95~98%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타

났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의 첫번째 목적이 감량화, 무해화에 있는 만큼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매립 외의 처리 시스템(예를 들어, 폐기물 분류

의과학적인세분화, 소각, 재이용, 열처리등)을 구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차. 토양오염 복원에 관한 연구

최근 주유소 및 유류저장고 등의 유류 유출로 인해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야기하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5년에 토양의 유류 오염시 기존의 처리방법인 생물학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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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복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개선하고 분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처리단계로고도처리산화법과 생물학적처리방법을병행하여수행하 다.

연구의 전처리 공정으로 자외선을 이용한 고도처리산화법을 이용함으로써 미생물

의 분해효율을 기존보다 훨씬 높이는 것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하 으며, 연구결과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1~2년에서 90% 이상 줄어들어 약 2개월로 단축되는

결과를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유류로 오염된 토양의 처리에 시간, 예산, 인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효과를얻을수있었다.

6. 시·군 환경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

가.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요원 교육 및 현지기술지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수질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수질

분석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년마다 출장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수질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수질검사요원 교육을

통해최신기술을보급하고분석기술을향상시키며, 향후공공환경기초시설의처리효율

극대화를위해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나. 정수장 실험실 기술지도

먹는물 수질검사를 수행하는 정수장 내 실험실을 대상으로 매년 먹는물 수질분석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장 실험실의 분석기술능력 향상과 최신기

술 보급을 통해 양질의 수돗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정수장실험실요원기술지도를실시할계획이다.

다. 대기, 악취 및 소음·진동담당공무원 직무교육실시

도민들의 환경의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대기, 악취, 소음 등에 대한 새로

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게 민원 문제 해결에 대처하고, 오염도

검사 수행 능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군 업무담당자의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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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1. 일반현황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은 임업기술 개발 보급,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산사태

복구·예방 등 산지관리를 통한 산림생태 환경 보전,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을 통한

도민에게 산림체험과 자연학습, 선진문화 휴식처 제공을 목적으로 1993년 8월 경상

남도임업시험장과 경상남도치산사업소를 통합하고 1996년 9월 경상남도도유림관리

사업소를통합하여「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으로개칭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특히, 산림자원·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1995년부터 경상

남도산림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1년 11월 국내 최대규모의 산림박물관을 개관함

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임업기술·연구, 산림생태 보전, 21세기

선진산림문화창출의동력으로그역할을다하고있다.

가. 일반현황

1)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482-12) 면 적 : 16,157ha

- 수목원및시험림 : 110ha, - 도유림 : 16,047ha

3) 주요기능

- 임업기술개발보급

- 산림병·해충 발생진단, 처방 및방제연구

- 산림환경보전과 생태계균형유지

- 산사태복구·예방, 산림황폐화방지·녹화사업 등산지보전

- 수목원, 산림박물관등자연학습과도민휴식문화공간제공

- 도유림개발·관리

나. 주요시설 현황

1) 수목원

○조성목적 : 국내·외다양한식물유전자원수집, 보존관리하여자연학습, 학술연구,

유전자원보존및건전한휴식공간제공

○조성기간 : 1988 ~ 20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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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23,100백만원(국비 10,500, 도비 12,600)

- 전문수목원(6개원):침엽수원, 활엽수원, 수생식물원, 화목원, 장미·철쭉원,

수종식별원

- 테마수목원(4개원):민속식물원, 열대식물원, 무궁화공원, 생태원

- 부속시설(4개소):산림박물관, 야생동물원, 산림표본관, 방문자센터등

○규 모 : 56ha, 수목 1,700여종 100,000본

2) 산림박물관

○공사기간 : ‘95. 8. 26 ~ 2001. 7. 25(5년 11개월)

○사 업비 : 15,008백만원(국비 6,000, 도비 9,008)

○건축규모 : 면적 5,566㎡, 지하 1층, 지상 3층

○전시규모 : 면적 2,668㎡

- 제 1, 2, 3, 4 전시실

- 로비, 자연표본실, 생태체험실, 산림체험학습실, 화석전시실

○전시물 : 82항목 6,175점(국내 최대규모)

○특 징

- 소나무집성재아치

- 소나무노거수(800년생) 공예품

- 느티나무노거수 (1,200년생:산림헌장서각) 공예품

- 시대별및식물화석전시

3) 야생동물원○규 모 : 3.5ha, 50종 472마리(수류 21종, 조류 29종)

○조성내용 : 조류원, 맹금류사육장, 소형동물사육장, 사슴류사육장등 15동

4) 돔형 열대온실○규 모 : 면적 1,402㎡, 높이 14m

○조성내용: 열대식물 300여종 10,080본

5) 무궁화 공원○규 모 : 5ha, 60품종, 4천본

○조성내용 : 무궁화공원및무궁화선양홍보관 1동

- 선양홍보관규모 : 125㎡, 3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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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6) 시험림

○규 모 : 46ha, 임도시설 4.4km, 사방댐 2개소

○조성내용

- 시험조림 : 밤나무등 9수종 9.2ha, 11,893본

- 전 시 림 : 구상나무등 76종 26ha, 24,124본

- 밤나무채수포 : 4.6ha 2,805본

2. 추진사업 내용

가. 새로운 임업기술개발 보급으로 수출, 소득증대에 기여

1) 공동시험연구

경남 지역에 적합한 우량 산림수종 개발과 산림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하여 밤나무

신품종 육성시험 등 8제목(9수종 17,890)을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하여 밤알이 크고 당도가 높고 내 병충성 품종인 대보, 박미2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 자체시험연구

도민의 산림소득 증대와 현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소득 수종 개발

시험 등 8제목을 수행하여 산초나무 등 5수종의 재배기술 보급 및 교육 지도로 농가

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다.

3) 산림자원보호연구

산림병·해충의 예찰강화로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의 실현과 생물학적방제(천적이

식)로 건강한산림의보존을위하여방제기술개발연구와아울러산림지역의대기오염

및산성우실태를파악하여산림생태계에미치는 향등을모니터링하고있다.

산림병·해충 예찰은 연간 89지역 174개소에 대하여 630여회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목 현미경검사 9천시료/년간, 소나무조경수 및 분재

소나무재선충병미감염확인검사 2천건/년간 의 민원처리하 으며, 나무병원 운 으로

연평균 200여건의진단, 처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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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또한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인 솔잎혹파리먹좀벌을 4백만마리를 사육하여 도내 솔잎

혹파리피해소나무산림에방제하고있으며, 방제면적은연간 200ha에 이른다.

산림생태계 오염도 조사는 산림내 강우의 pH, 전기전도도, 산성오염물질(8항목),

아황산가스농도, 질산산화물농도를 14지역에서 매월(12회)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산림지역에 35개소를 선정하여 식생, 토양 기초 생태조사를 연차별로 순회실시

하고오염피해측정모니터링을수행하여산림생태계보전에기여하고있다.

4) 우량종묘생산 보급

밤나무 채수포(유마 10품종 2,805본), 수형목(굴참나무 외 4수종 17본), 채종림(상

수리 외 1수종, 2,220본), 채종임분(잣나무 외 17수종, 142,498본)을 통해 유전형질

이우수한수종을선발하여산지식재용우량종묘를생산보급하고있다.

나. 산림체험·자연학습 전당의 수목원 조성

1) 수목원 조성

산림에 대한 체험을 통한 자연학습과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지 제공을 위해 침·

활엽수 수목원, 돔형열대온실 등 56ha, 1,700여종에 이르는 15개소의 전문수목원과

테마원, 부속시설이있고 10km의 관찰로를관리, 운 하고있다.

2) 무궁화공원 조성

나라의 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무궁화 품종과 자료를 수집 전시하는

무궁화 선양 홍보관 건립과 함께 5ha, 60품종 4천본에 이르는 무궁화 공원을 조성

관리·운 하고 있다.

3) 도유림 경 관리

체계적인 도유림 경 관리와 미래 산림자원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 16,047ha의

경상남도소유의산림자원을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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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다. 산림박물관 운

경상남도산림박물관은 우리나라 남부지역 산림사료의 보존 전시와 선진국형 산림

체험공간·볼거리를 조성하여 도민에 대한 산림정보 제공, 교양·문화 향상을 목적으

로시설을관리·운 하고 있다.

산림박물관은 4개의 전시실과 로비, 자연표본실, 생태체험실, 산림체험학습실,

화석전시실을 갖추고 있는데, 전시실은 산림의 기원과 분포, 산림의 생태와 자원,

산림의 혜택과 이용, 산림의 보존 등 4개분야로 나뉘어져 산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제공하고있다.

2001년 11월 1일 산림박물관 개관 이후 매년 50여만명이 관람하 으며, 향후 도민

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국내 최고의 박물관으로 위상을 갖추기 위해 박물관 전시

물확충등시설관리, 운 을 적극추진해나갈것이다.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개방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단, 매표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전) 수목원입장료는다음표와같다

※면제대상 : 국빈, 65세이상노인, 6세이하, 공무수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참전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경남i

다누리카드」소지자와그의직계가족

수 목 원 입 장 료

구 분 금액(원) 비 고

개 인

단 체(30인 이상)

어 른청소년,군인

어린이

어른청소년,군인

어린이

1,5001,000500

1,2008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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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라. 산림보전,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황폐화된 산지·계곡의 복구와 산사태 위험지 정비등 적극적인 사방사업을 통해

재해예방과수원함양, 경관조성등산지보전을추진하고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난 35년간(1970~2004) 추진한 사방사업실적은

야계사방 293km, 사방댐 173개소, 산지사방 10,899ha, 산사태 위험지 복구

1,814ha 등이며, 향후 사방사업은 환경친화적 공법을 적극 개발 도입하여 산림과

인간이공조할수있는사업으로추진해나갈방침이다.

21세기 환경, 지식, 정보화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도민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산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부응하는

국토보전, 주민생활 편익증진, 환경보존 등 기능을 복합적으로 접목하여 시공하는

사방사업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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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상남도자연학습원

1. 일반현황

가. 설치목적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자연생태계의 질서와 조화를 이해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스스로 체득케 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보호의 인식을

제고하게 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및 친환경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교육적기능을수행하기위해설치되었다.

나. 연 혁

1980년 10월 7일 내무부 자연학습원 조성계획에 의거 1982년 8월 7일 공사에

착공하여 4년 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1986년 10월 11일 준공되었으며, 1987년

4월 16일 개원하 다. 2000년 1월 1일부터 (재)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 위탁하

여운 하 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우리도에서직접운 하고있다.

다. 자연환경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 내 해발 850m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245종의 목본식물과 579종의 초본식물 15과 41종의 포유류와 39

과 165종의 조류, 215종의 곤충류가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 보전의 보고이다. 특히,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으로 지정한 자주솜대, 세뿔투구꽃, 기생꽃 등이 분포

하고 있고 천연기념물 329호, 멸종위기 야생동물Ⅰ급인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다.

기온은 최저 -15℃, 최고 33℃이며, 연 강수량은 1,600~2,400㎜, 적설량은

연 180~200㎜, 결빙기는 10월 중순부터익년 4월 중순까지이다.

라. 인력 및 시설

인력은 원장, 관리부, 교수부에 총정원 11명이다. 부지는 총 85,835㎡으로 국유지

11%, 도유지 66%, 사유지 23%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은 총 4동 2,090㎡이며,

최대 120명을 수용할수있는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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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11> 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규 모 및 수 용 능 력

사 무 실강 의 실자연박물관식 당숙 박 실기 타

심신단련장

식물교재원

야외학습장극기훈련장자연관찰로기 타

148㎡120명 수용8개관 818여종 3,000여개체 전시120명 수용120명 수용생활지도자실, 관리실 등2개 동모험체험시설 11종약용식물 등 220종 8,200여본(목본 110종 7,000본, 약용식물 110종 1,200본)곤충학습장, 기상관측소, 토속가옥, 물레방아3개코스(학습원 → 문창대, 법계사, 천왕봉)3개 코스(8.8㎞)야외학습관, 운동장 등

본 관(1,039㎡)

생활관(700㎡)

교육시설

관 리 사(316㎡)

2. 교육운

가. 교육실적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및 도민들에 대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 인식 증진이란

교육목표아래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환경관련 담당공무원, 자연보호지도위원 등

도내각계각층을대상으로교육을진행하 다.

<표Ⅲ-4-12> 연도별 교육실적

년도 기수 인원 기수 인원 기수

공직자 및지도자교육학생교육합계구분 현장체험교육

인원 기수 인원

합계1987198819891990199119921993

1,27434444546485453

137,6813,3534,1604,4244,5374,8275,2165,410

91928364040333346

107,5792,7553,4493,9633,9663,3333,2894,709

210665615187

17,840598563461571

1,4941,660701

145

2

3

12,262

148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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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나. 교육내용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자연환경프로그램을 운 하기 위하여 현장체험 중심의 숲체

험교실, 자연물을 이용한 공예체험활동, 생태트래킹 활동과 가족체험 환경캠프를

운 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공직자 및 자연보호지도자 과정, 자연생태

환경교실, 홈페이지를통한자연학습사이버교육과정을개설운 하고있다.

1)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환경관찰, 실험실습 등 깊이 있는 다양한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의 올바른 이해 및 감수성의 증진과 아울러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및 친환경적인 생활 유도를 목적으로

운 하고 있으며, 향후 자연환경교육과 더불어 생활환경교육을 포함하는 종합환경교

육프로그램으로 운 할계획이다.

2)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년도 기수 인원 기수 인원 기수

공직자 및지도자교육학생교육합계구분 현장체험교육

인원 기수 인원

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

6053556266727477778573635875

6,0306,0225,9146,7607,2097,0297,5328,2827,68011,3329,2797,6936,7438,249

5343415447463455586649473238

5,3114,9994,4556,0505,2805,2033,9356,6366,53610,2577,4616,4604,2485,284

56959121515111314111115

529664

1,000508823857

1,2211,0666506368617921,1131,457

24531014257861051522

190359459202

1,106969

2,376580494449957441

1,38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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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의 환경교육 및 체험교육지도 능력 배양을 위한 과정으로서 국내외 주요

환경문제 인식,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 환경교육 수범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사전문직무연수과정으로 운 하고있다.

3) 공직자 및 자연보호지도자 과정

우리 도의 자연환경정책 실천·계도를 위한 역량 강화와 환경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직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관련 공무원 및 신규공무원,

자연보호지도자를 대상으로지도자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

4) 자연생태 환경교실

람사르 총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습지 탐사 및 철새탐조 등 자연체

험활동 위주의 교육으로 환경단체(NGO), 환경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자연생태 체험교

육을실시하고있다.

나. 향후 교육운 방침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교육환경개선, 교육프로그램개발, 교수요원능력향상등의시책을추진할계획이다.

1)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청소년 환경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연관찰 또는 단순체험활동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환경체험교육과 생활환경, 대기환경, 지구환경문제 등 보다 깊이 있고 다양

한 환경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운 함으로써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고무시키

는 한편, 종합환경교육 메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과 경제·사회의 균형

발전에대한인식을제고시킬계획이다.

2) 지역 환경교육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력·자원 프로그램을

보유·관리·지원하기위하여지속적인환경교육지원체계를확립하고청소년, 공직자,

교사, 생태지도자, 도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체험학습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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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지역환경교육의중추적인역할을강화할계획이다.

3) 사이버 환경교육 내실화

자연환경 위주의 홈페이지 운 체제를 대폭 개선하여 네티즌 특히, 자라나는 청소

년들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하고,

‘람사르 총회’개최 도(道)로서의 특색있는 자연환경 정보를 발굴, 제공하여 명실상

부한사이버환경교육및보호, 홍보의장으로운용할계획이다.

3. 자연학습원 현대화 사업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도는 오는 10월에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일컫는「제10차 람사르 총회」개최지로서 우리나라 환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자연학습원 현대화 사업」을 환경교육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9,5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4,738㎡로 1일 수용인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 으며 국립

공원 제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특성을 반 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친환

경적이고 창의성 있는 건물이 되도록 설계하 다. 앞으로 우리도의 환경정책을 전파

하는상징적인건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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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이용자수(명) 계

수입금(천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계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

782,9271,200

37,22250,78769,23969,91968,30267,25482,74869,35470,02262,78463,65870,43857,01057,234

2,525,0711,154

48,87180,789101,703104,248140,938199,345323,758266,708309,688304,791317,518325,560294,641293,381

617,1 51616

19,83526,84336,55036,45142,91660,08378,24861,18264,86160,19661,28968,08155,53752,258

1,906,920538

29,03653,94665,15367,79798,022139,262245,510205,526244,827244,595256,229257,479239,104241,123

제4절 금원산자연휴양림

1. 일반현황

○위 치:거창군위천면상천리산61-1번지(도유림)○면 적:130ha(구역면적 1,160ha)○조성기간:1992~1994년(3년간)○투 자 액:3,621백만원 (국비 1,396 도비 2,225)○수용능력:인원(1,300명/일), 차량(600대/일)○주요시설

2. 연도별 이용현황

시설별 시 설 내 용

주차장 2개소(5,317㎡) 관리사 1동(118㎡) 산막13동(6.6 14.7 19.8 33.0㎡)매표소 1동(6.6㎡) 매점 1동(33㎡) 대피소 1동(23㎡) 복합산막 1동(12실, 485.64㎡) 숲속 수련장 1동(3실 352.56㎡) 데크 80개취사장 3개소(33㎡) 화장실 11개소(36㎡)급수대 16개소물놀이장 2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체력단련시설 5개소야외교실 1개소

편익시설

구분

위생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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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3. 민간위탁 관리상황

가. 1차 민간위탁○위탁기간:2000. 1. 1~2001. 12. 31(2년간)

○수 탁 자:양종섭

○위탁협약금:164,400천원(연간 82,200천원)

나. 2차 민간위탁○위탁기간:2002. 1. 1~2003. 12. 31(2년간)

○수 탁 자:주식회사녹연(대표정정근)

○위탁협약금:204,925천원(연간 102,462.5천원)

다. 3,4차 민간위탁○위탁기간:2004. 1. 1~2006. 12. 31 (3년간)

○수 탁 자:주식회사녹연(대표정정근)

○위탁협약금:322,406천원(연간 107,468천원)

라. 5차 위탁○위탁기간:2007. 1. 1~2009. 12. 31 (3년간)

○수 탁 자: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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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경상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현황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위원명단

◆비 리민간단체(환경)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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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경상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현황

근 거

설 치 일

위 원 장

위 원

기 능

구 분 성 명 연락처소속 및 직위

211-2011

211-4100

211-1400

211-4310

268-1155

751-5323

213-3747

751-3342

249-2248

320-3248

291-4331

747-3800

832-2033

632-9213

287-6347

274-3811

752-6396

275-2500

283-2219

239-0131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경상남도 환경녹지국장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

경남교육청 장학관

경상대학교 교수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경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인제대학교환경학과 교수

마창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진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통 ㆍ거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푸른우포사람들 부회장

경상남도의회 의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종환법률사무소 대표

경남신문사 부장

경남발전연구원환경교통연구실부연구위원

조윤명

박재현

김 현

김재기

어윤수

김종오

박경훈

김형갑

권 택

이진애(여)

최재은(여)

김석봉

주 미(여)

윤미숙(여)

김경미(여)

정종수

이은지

김종환

허충호

이용곤

행정부지사(위원장)

당연직

공무원

대학교수

환경및민간단체

대표

유관기관

위 원 회 위 원 인 적 사 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경상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제1894호)

1989. 11. 4 (현 위원 임기 : 2008. 1. 1 ~ 2009. 12. 31)

행정부지사(당연직)

20명(공무원 5, 교수 5, 환경단체 5, 유관기관 5)

○ 환경보전 기본대책 및 계획수립 심의○ 환경기준설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자문

(2008년 7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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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분 야

위원장(당연직)

법 조

학계

소 속

경상남도

경남지방

변호사회

경 남

대학교

부 산

대학교

인 제

대학교

경 상

대학교

창 원

대학교

직 위

행정부지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교 수

(생물학과)

교 수

(바이오시스템공학)

교 수

(환경공학부)

교 수

(수의학과)

교 수

(건축공학과)

성 명

조윤명

한성호

박종호

박윤권

김종희

김 식

박흥재

김곤섭

최정민

연 락 처

211-2011

283-2388

282-7100

283-2727

249-2237

350-5433

320-3418

751-5823

279-7612

비고(성별)

‘08. 2. 4

‘̃09. 6.26

초선

(남)

초선

(남)

초선

(남)

5선

(여)

초선

(남)

초선

(남)

초선

(남)

초선

(남)

□ 위원의 자격-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 판·검사, 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 공인 대학, 연구소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 환경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임기 : 2년(2007. 6. 27 ~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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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경상남도「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위원명단

○ 설치근거 :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제27조○ 위 원 수 : 30명(당연직 5, 위촉직 25)○ 임 기 : 2년(위촉기간 : 2006. 8. 14 ~ 2008. 8. 13) ○ 위원현황

소 속

경상남도청경상남도청경상남도청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청경상남도의회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창원대학교경남발전연구원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육군제39보병사단마창환경운동연합한살림경남생활협동조합(사)자연보호경상남도협의회환경보전협회울산경남지회수질환경센터창원YMCA전국주부교실도지부창원여성의전화경남여성단체연합회삼성테크윈(주)제1사업장에너지관리공단(사)경남여성경 인연합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남지회대산고등학교경상남도교육위원회

분 야 별

공무원(6)

도의원(1)

대학교수(5)

유관기관(3)

환경사회단 체

(6)

여성단체(3)

기업계(4)

교육계(2)

직 위

행정부지사환경녹지국장건설교통국장유역관리국장교육국장여성정책과장경제환경문화위원회도시공학과토목환경공학부교수사회학과교수가족소비자학과생물학과연구위원센터장군수참모중령공동대표이사장회장지회장연구기획실장사무총장회장회장회장환경부장지사장회장회장교사교육위원

성 명

조윤명박재현김재기이윤택정재표김춘수강모택김종오이찬원이은진제미경정선우민말순서정윤최 현이인식이경희김용호안병주이상용전점석이인숙양정화이경옥양태식허 윤서 옥김민자최재은박종훈

성별

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여여여남남남여남남남남여여여남남여여여남

선정사유

당연직(공동회장)당연직당연직당연직당연직간부공무원도의회추천대학교추천대학교추천대학교추천대학교추천대학교추천연구원추천센터추천39사단추천마창환경운동연합추천한산림경남추천자연보호추천협회추천센터추천창원YMCA 추천여성단체추천여성단체추천여성단체추천삼성테크윈추천공단추천연합회추천협회추천학교추천위원회추천

비고

신규신규신규

신규신규

신규

신규

신규신규신규신규

신규신규

※ 사무처장 :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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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비 리민간단체(환경) 등록현황

(사)푸른우포사람들

창녕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경상남도협의회

(사)시민환경연구소수질환경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자원봉사단

자연보호거제시협의회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경남도지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지구촌환경운동경남본부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김해시협의회

통 거제환경운동연합

함안환경보전협회

자연사랑모임

김해시환경보존회

(사)경남수렵협회

(사)환경실천연합회경남도본부

자연보호마산시협의회

자연보호양시협의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창녕군이방면안리 1392-1

창녕군창녕읍교하리 78

사천시동금동 432-2

창원시명서동 206-5

마산시월 동 449 경남대학교제2자연관 5층

진주시봉곡동 3-1

창원시두대동145 창원운동장158호

거제시신현읍고현리 159-11

사천시동금동 140-14

창원시도계동 333-8대흥빌딩 3층

진주시상평동 55-39

김해시봉황동 22-8

거제시신현읍고현리 209-11

함안군가야읍말산리 156-1

산청군시천면중산리 633-1 경

남자연학습원

김해시불암동 220-16

진주시대곡면광석리301-3 대화(아)상가4호

진주시상대2동 311-10

마산시양덕동 477마산실내체육관

양시내이동 1524-13

황대식

송용철

김종화

김용호

양운진

박노정

신홍한

윤병진

백양주

최재은

정장민

신임용

신기호외1명

정경윤

박균석

김윤석

김학술

윤위식

유점수

김용호

532-8989

532-9041

832-2033

273-0708

246-0982

747-3800

275-3424

636-2260

835-7470

273-9006

762-4184

336-7747

632-9213

582-0117

972-1002

335-5901

744-7771

762-7577

295-3666

351-1234

435

200

381

5,188

174

648

150

277

820

850

149

306

800

245

540

116

215

124

643

122

연번 단체명칭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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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월드그린환경연합경남도지부

자연보호창원시협의회

월드그린환경연합진주시지회

자연보호연맹진주시협의회

자연보호함양군협의회

자연보호통 시협의회

경남환경기술인협의회

경남21환경교육연합회

경남환경교육연합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사)대한수렵관리협회경남지부

낙동강환경양환경연합

자연보호양산시협의회

(사)환경실천연합회동부경남본부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진해만살리기자연보호환경감시단

한국수달보호협회경남지부

녹색환경운동연합

(사)자연보호중앙연맹경상남도고성군협의회

청록환경감시단

진주시이현동 21-3 이현상가1층27호

창원시용호동 62-1

진주시주약동 105-2

진주시강남동 130-18

함양군함양읍구룡리 817-1

통 시인평동 470-9

창원시대원동 79 한국공단동남종합전시장 2층

창원시신월동 68-1토월상가 409호

진주시칠암동 78 한주타운빌딩 B-101호

창원시봉곡동 46-1

함안군가야읍가야리 819-2

양시내이동 1202-6

양산시물금읍범어리 2209

마산시합성1동 60-47

사천시봉남동 684-7

진해시행암동 121-45

진주시평거동 695-28

양산시중부동 405-64

고성군고성읍동외리 308-4

진주시강남동 117-11

박정식

조현환

장위용

김용식

문호성

백두찬

강성석

최 모

김길수

양운진

홍인왕

손태호

정해도

이재문

강태석

정대기

문 록

황동기

이도생

박기민

757-7477

262-7161

757-7477

759-4115

963-2856

645-6065

273-0072

263-3200

752-2114

265-0021

585-4800

354-4198

385-2096

292-5985

832-7255

551-4543

746-7877

387-2877

674-2524

753-8818

117

205

120

446

235

106

189

125

258

108

358

110

187

130

400

115

188

120

215

128

연번 단체명칭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비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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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대한조수보호감시단

(사)한국환경운동본부경남연맹

한국토속어보존회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통 시지회

무지개폭포환경지킴이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거창군지회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창녕군지회

(사)환경문화시민연대 양시협의회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태극수렵관리협회

우포생태학습원

양산환경연합

(사)환경실천연합회양산지회

고성녹색환경연구소

웅동1동공해추방대책위원회

푸른산내들

경남동부환경기술인협의회

경남환경교육문화센타

(사)한국환경운동본부김해시지부

자연보호연맹산청군협의회

새김해산사랑봉사회

김해시환경보호봉사대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경남지부

양산시북부동533 주경기장159-1

김해시진 읍진 리 553-2

산청군산청읍산청리 170-10

통 시봉평동 81-2 3층

양산시웅상읍평산리843-1 대근상가201호

거창군거창읍대평리 444-1

창녕군창녕읍술정리 182

양시내이동 1182-15

하동군하동읍읍내리 430-1

창원시명서동 55-7

창녕군유어면대대리 387

양산시남부동 873-5

양산시남부동 468-5

고성군고성읍동외리 289-38

진해시두동 1296-1 청안해오름아파트상가

거창군거창읍중앙리 1-8

양산시북부동533 주경기장167-2

창원시북면동전리 532-1

김해시동상동 951-2

산청군산청읍산청리 211-3

김해시장유면관동리 589-2

김해시삼계동 1052-1

마산시양덕동 477종합운동장내

정원수

김한일

김진규

김광민

박현만

김 호

박창봉

정용해

홍대

나문

박종훈

고민석

김봉옥

이 국

배종량

정연탁

공효식

조현순

주차수

민경식

이상범

장원표

황 석

388-8119

342-4427

972-2468

645-4022

362-5997

942-5669

533-7507

356-9909

884-8254

286-4919

532-7856

386-1113

367-7730

672-1372

547-4946

945-2157

011-9509-6458

289-3362

327-8166

011-861-7744

314-5332

321-8833

253-0122

339

150

190

150

114

129

134

132

120

118

119

125

105

122

123

129

114

120

114

240

110

103

190

연번 단체명칭 소 재 지 대표자 연락처 회원수 비고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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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백서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착오가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소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경상남도창원시사림동 1번지경남도청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Tel. 055)211-4111/ Fax. 055)211-4119

※ 표지 씨 :허중자 윤판기

2008 환 경 백 서

2008년 7월 일 인쇄2008년 7월 일 발행발 행 경 상 남 도편 집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인 쇄 삼 덕 정 판 인 쇄 사

( ☎055-296-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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