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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보건소식지
건강 톡(TALK)!! 알림 톡(TALK)!! 5월 2021 May
제57호┃발행일 2021. 4 30.┃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Tel. 02-3153-9020┃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5월 따뜻한 햇살, 봄기운이 느껴지는, 봄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수칙! 다시 돌아보고, 지켜주세요.
☞ 마스크착용, 거리 두기, 손 씻기, 의심증상 시 검사 받기! 방역수칙, 다시 봄!
Contents 올바른 과일•채소 세척법
살모넬라균으로부터 건강 지키기
오독오독 바다의 맛 미더덕
치약 올바른 사용과 선택
5월 보건소 온라인 건강교실 운영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사증후군 개선-복부비만 줄이기
시설종사자 대상 치매예방교육
금연결심! 보건소가 도와드립니다
영양플러스 사업-건강한 엄마•아이 프로젝트
마포구 예방접종 지원안내 (어르신 폐렴구균, 어린이 예방접종)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정보
-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해외 주요국가 현황
- 예방접종 및 확보 백신 현황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마포보건소식지> 건강Talk 알림Talk 제57호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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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포구보건소 운영안내]
선별진료소 소독 시간 동안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선별 진료소
평일 (09~18시) ※ 소독시간 12~13시 일반 진료
잠정 중단 주말·공휴일 (09~13시)
민원 (일부) 식품위생 등 인·허가, 의료비 지원 (평일 09 ~12시)
※ 출처 - 글꼴 : 마포서체, 경기천년제목체, 서울한강체, 고양체, 나눔스퀘어 (공공누리) - 콘텐츠 내용 및 이미지 : 개별 표시
01 올바른 과일•채소 세척법 알아보고 안심하고 드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01
5분간 수돗물에 담근 후 30초간 세척 시 효과적으로 미세먼지 제거
02 살모넬라균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세요.
0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살모넬라균! 주의 사항을 기억하고 조심하세요!
03 오독오독 식감의 독특한 바다의 맛 미더덕
0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오독오독한 식감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맛을 가진 물에서 나는 더덕으로 불리는 식재료
04 치약 올바르게 사용하여 치아 건강 지키세요.
0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치약 양보다 사용법에 집중, 성분 확인하여 알맞은 치약 선택! 치아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05 5월 보건소 온라인 건강교실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홀해진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위한 5월 보건소 온라인(비대면) 건강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건강교실 운영
● 일시: 2021년 5월 셋째 주, 넷째 주 목요일 10:00~11:00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추후 네이버밴드 공지 예정)
● 대상: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및 가족, 지역 주민 등
● 운영방법: 네이버 밴드 실시간 라이브 방송
■ 건강교실 내용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질환/영양/운동)
● 중.장년층, 노년기 건강생활습관 개선교육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수칙
■ 신청방법
● 네이버 밴드 > 아현건강증진센터 검색 > 가입신청/승인
☞ 밴드주소: https://band.us/band/81769562
※ 가입승인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건강증진과 (☎02-3153-9993)
05 담당 건강증진과 기미현 3153-9993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맞춤형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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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란?
▶스 마 트 폰 건 강 관 리 모 바 일 앱 ( A P P ) 을 통 해 보 건 소 전 문 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코디네이터)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간 : 2021년 4월 중 ~ (선착순 140명 모집)
■ 대상 :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한 만 19세 이상 마포구민 및 직장인
(신규참여 및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는 우선 등록대상)
*높은 혈압/공복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 내용 ● 24주(6개월)동안 2~3회 보건소 내소검진(필수) 및 건강상담
● 모바일 앱(APP)을 통한 건강정보 및 온라인 집중상담 제공
● 활동량계 제공 및 측정(걸음수, 보행거리 등) 통한 운동 모니터링
■ 신청 및 문의 : 건강증진과 (☎02-3153-9993 / 9158, 9155)
06 담당 건강증진과 기미현 3153-9993
대사증후군! 마포건강관리센터에서 무료검진 받으세요! ●대 상 : 만 20~64세 마포구 주민 및 마포구 소재 직장인 ●장 소 : 보건소 1층 마포건강관리센터 ●검사항목 :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지방분석 ●상 담 : 맞춤형 운동, 영양, 질환상담 및 지속적인(12개월) 건강관리 ●주의사항 : 사전예약필수(전화예약가능), 검사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 ●문 의 : 보건소 1층 마포건강관리센터 (☎ 02-3153-9150~9154)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체내 지방량이 정상범위 보다 더 증가한 상태 • 내장 지방 증가 →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위험↑ • 비만 관리 시, 너무 무리한 목표 보다 현재 체중의 5~10% 감량 목표가 좋음
복부비만 줄이기 마포건강관리센터와 함께 대사증후군 개선
01 07
07 담당 건강증진과 이은희 3153-9152
일상생활 속에서 복부비만 줄이기
• 양발을 20~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 숨을 편안히 내쉰 상태에서 줄자가 배에 압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느슨하게 해 0.1cm 까지 측정한다. • 하루에 적어도 40분 이상 걷기
• 저녁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하기
• 3~5층 이내는 계단을 이용하기
•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신체활동하기
Tip ! 허리둘레 측정법
01 08
마포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올바른 치매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 보.드.미 아카데미
● 일 시: 2021. 5.~12. *교육일정 조율가능
● 대 상: 관내 기관 및 시설 종사자
● 장 소: zoom을 이용한 화상교육 및 대면교육
● 방 법: 기관별 또는 통합교육 (1회성 교육이며 무료 교육)
● 문 의 : 마포구치매안심센터 ☎02-3272-1578~9, 담당자 ☎02-3276-1033
● 내 용
시설 종사자 대상 치매예방교육 실시
08 담당 건강증진과 차은지 3153-9062
교육내용 소요시간 진행강사
치매 오늘은
60분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교육 담당자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1-25년)
치매 바로 이해하기
치매안심센터 역할 및 서비스
치매 어르신과 함께 하는 법
3.3.3. 치매예방수칙 및 체조
치매극복선도단체 양성 및 운영
기억친구가 되어 주세요!
* 보드미란? ‘보듬어 살핀다’라는 의미
01 금연 결심, 마포구 보건소가 도와드립니다!
09 ■ 금연클리닉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금연 희망자(흡연청소년 포함)
● 비 용 : 무료
■ 장소 및 운영시간
●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마포건강관리센터 내) : 평일 9~18시
● 서강보건지소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5~17시
■ 서비스 제공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니코틴 보조제 (패치, 껌, 사탕)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 1, 3, 6개월 금연 성공 기념품 제공 (6개월 성공자 5만원 문화상품권)
■ 이동 금연클리닉 ● 금연을 희망하는 학교 및 사업장 등 대상 ● 6개월간 총 6회 금연 상담사 직접 상담 출장 ※ 상기 서비스 횟수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연 지속, 동기 강화 위한 전화 및 문자 상담 관리 ● 신청 및 문의: 마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2-3153-9053)
담당 건강증진과 김경연 3153-9053 09
10 건강한 엄마 · 건강한 아이 프로젝트 영양플러스 사업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 해결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건강증진을 돕고자 합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하기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
● 마포구민 ● 임신부, 출산부 및 영유아 (66개월미만) ● 영양위험보유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2021 기준)
■ 영양플러스 사업내용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사업 참여 중 가정방문 1회 실시) ● 정기적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체계측, 식이섭취조사 등 ● 월 1~2회 각 가정에 보충식품 지원
■ 신청방법
● 사전 전화 예약, 소득확인 및 영양평가 후 최종대상자 선정
■ 문의 : 마포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2-3153-9077~9)
10 담당 건강증진과 이은옥 3153-9056
11 마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안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대상: 만65세이상 어르신(주민등록기준,1956년12월31일 이전)
● 장소: 전국 위탁의료기관*
*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내용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무료접종 (1회) - 65세 이후 동일한 백신 접종한 경우 접종 불필요 - 65세 이전 동일한 백신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및 65세 이후 1회 접종
● 준비사항: 신분증
● 문의: 마포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02-3153-9091)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대상: 만12세이하 어린이 (2008. 1. 1. 이후 출생)
● 장소: 전국 위탁의료기관*
*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내용: 결핵(BCG) 외 16종 백신의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 준비사항: 예방접종수첩 (보호자 동반 필요)
● 문의: 마포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02-3153-9091)
11 담당 건강증진과 최수지 3153-9094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2 마 포 구 민 의 안 전 한 예 방 접 종 을 위 해 철 저 하 고 완 벽 하 게 준비하겠습니다.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대 상 - 요양병원·요양시설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65세이상 어르신
- 학교 및 돌봄공간
- 만성질환자(만성신장질환, 만성중증호흡기질환)
-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12 담당 건강증진과 3153-9994
※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접종비용: 무 료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또는 마포구 접종센터
■ 75세 이상 마포구민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 대상: 75세 이상 마포구민(1946.12.31. 이전 출생자) ● 장소: 마포구 예방접종센터(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주소: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망원유수지체육공원내)
● 접종백신: 화이자 백신 ● 접종방법: 사전 등록된 예약일에 접종센터 방문하여 접종 ※ 접종에 동의하신 분들에게 접종일자 별도 안내
● 준비사항: 신분증 ● 문의: 마포구 보건소 (☎ 02-3153-9073)
※ 대중교통 - 망원역 1번출구 앞 마을버스 마포09번 승차 - 합정역 8번출구 홀트아동복지회 앞 마을버스 마포16번 승차 (망원 유수지, 마포구민체육센터 정류장 하차)
12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기억해주세요
13 (출처 : 질병관리청)
12 코로나19 해외 주요국가 현황
14 (출처 : 질병관리청 페이스북)
접종률이 높은 경우, 발생감소 뚜렷! 예방접종 참여는 일상회복의 출발점이며, 방역지침 준수는 든든한 방어막 입니다.
12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보 백신 현황
15 (출처 : 질병관리청 페이스북)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21.5.3. ~’21.5.23.)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
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
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
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
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
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
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
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
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16
13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17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 시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바로가기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18
자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