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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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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8. 3.

  • 2018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8년 : 2월 28일 인쇄

    2018년 : 3월 2일 발행

    발 행 인 : 김 주 영

    발 행 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tel. 6277-0000, fax. 6277-0068)

    등 록 : 1981. 8. 21 (13-31호)

  •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3

    1. 2018년 정세 전망 ···································································································3

    2. 2018년 한국노총의 방향과 과제 ··········································································10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6

    1. 2017년 임·단투 평가와 2018년 전망 ··································································16

    2. 201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25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노동존중 문화의 현장 확산 및 노동자의 대표성 강화 ·································37

    1. 개요 ······················································································································37

    2. 한국노총 정책요구 및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 ···············································38

    3. 노동존중 문화의 현장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실천과제 ··········································45

    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연대교섭 ····································································74

    1. 취지 및 방향 ·········································································································75

    2. 비정규직 현황 및 관련 정책 ·················································································76

    3. 비정규직 연대지침 ································································································88

    4. 비정규직 연대 조직화 방침 ················································································119

    5. 2018년 조직화의 핵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지침’ ···································125

    목 차

  • Ⅲ. 최저임금 탈법행위 근절 및 제도개선 대책 ·················································129

    1. 개요 ····················································································································130

    2. 현황 및 문제점 ···································································································130

    3.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탈법행위 유형과 법 위반 여부 ·······································132

    4.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논의와 정부·정치권 동향 ·················································138

    5. 한국노총 대응방침 ······························································································142

    Ⅳ.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연대전략 ·························································145

    1. 개요 ····················································································································146

    2. 실 노동시간단축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와 쟁점 ·················································154

    3. 실 노동시간의 단축 실현 및 일자리 나누기 ························································163

    4. 단체협약 개정 요구 지침 ····················································································178

    Ⅴ. 구조조정 대응과 고용안정 쟁취 ··································································189

    1. 개요 ····················································································································190

    2. 구조조정 정세 및 전망 ························································································190

    3. 산업구조조정 관련 정부대책 ··············································································196

    4.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의 대응목표 및 방향 ·························································199

    5. 고용안정위원회 상시화 및 논의대상 단체협약에 명시 ·······································200

    6.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체결 ············································2037. 고용안정협약 모범사례 ······················································································215

    「기업의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218

    「기업 회생절차와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218

    Ⅵ. 임금체계의 변화움직임에 따른 대응 ···························································219

    1. 개요 ····················································································································220

    2.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 ·························································································223

    3. 직무급에 대한 이해 ····························································································232

    4.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 ·········································································239

    5.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246

  • Ⅶ.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258

    1. 개요 ····················································································································259

    2.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260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265

    4.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279

    5.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283

    6.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대 ················································································285

    2) 단체협약 요구안 ·································································································286

    Ⅷ. 60세 이상 실질적인 정년보장 및 고령자 고용대책 ····································294

    1. 개 요 ··················································································································295

    2. 고령화시대에 따른 고용정책 방안 ······································································296

    3. 정년 60세 의무화법 ····························································································300

    4. 현 정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 ··············································································303

    5.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 논의와 정년연장 ··························································316

    6. 한국노총 단체협약 지침 ·····················································································320

    Ⅸ. 퇴직연금 다시 살펴보기 ··············································································324

    1.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325

    2.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퇴직연금 운영실태 ···························································337

    Ⅹ.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348

    1. 개요 ····················································································································349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350

    3. 모성보호 및 여성노동권 강화 ·············································································354

    4. 부모의 돌봄권과 일·생활 균형의 실현 ·······························································363

    5. 직장내 성희롱 예방활동의 강화 ·········································································371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활동 보장 ·······································································377

    Ⅺ.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대응 ····························································3791. 4차 산업혁명과 노동세계의 변화 ·······································································380

    2. 한국사회와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382

  • 3.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국제노동운동의 대응 ···················································390

    4.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392

    Ⅻ.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참여 활성화 ·························································3971.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의 필요성 ···························································398

    2.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수준 ·······································································400

    3.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사업 및 노조 참여 현황 ·····································402

    4. 노동조합 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18

    5. 노동조합 직업능력개발 참여 한국노총 지침 ······················································423

    부록

    ▢ 최근 주요 판례 및 시사점 ···········································································431

    ▢ 2018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452

    ▢ 노동통계 ·····································································································467

  •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제1장

  • Ⅰ.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1. 2018년 정세 전망

    1) 경제

    (1) 2018년 경제는 비교적 낙관적 전망이 우세함.

    ❍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한 2018년 경제성장률은 2017년 전망치와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2.8%~3.0%

    ‣ 원인 : 세계교역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반도체 수출 견인 등 ‣ 반도체 업종에서 확산된 광범위한 수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소득주

    도성장 정책이 선순환흐름으로 연결될 경우 예상보다도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분

    배 개선이 가능

    ‣ 하방리스크 : 미국 보호무역 기조, 금리인상 압력, 높은 가계부채, 지정학적 긴장 등

  • 4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 물가상승률 폭 축소

    ❍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축소와 농축수산물가격의 안정세로 201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년 1.9%보다 낮아질 전망임(KDI, 2017.12.)

    (3) 고용

    ❍ 2018년 취업자 수 증가는 2017년(32.4만명) 대비 소폭 둔화된 31.5만명 예상‣ 건설경기 둔화 및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증가 한계가 있으나

    정부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지속

    ‣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에 기인하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7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여파 지속,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화

    학 부문의 업황 개선 효과 제한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도 10만 명 내외 증가

    ‣ 실업률은 3.8% 수준, 고용률은 61% 내외,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로 6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

    2) 정치

    (1) 6월 지방선거와 이를 전후로 한 정계개편, 헌법개정, 선거제도

    개선 등이 쟁점

    ❍ 6월 지방선거는 현재까지 조성되는 정세(대선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보수야당의 정국 키워드 상실과 인물 부재론 등)를 비춰볼 때

    집권여당의 선전이 조심스럽게 전망

    ‣ 다만, 민주당내 홍영표 등 패권주의세력과 문재인 정부내 신자유주의자들의 준동으로 경제·사회·노동분야에서 보수화되어가는 정책 변화흐름은 민심이반이자 정

    국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집권여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구조와 지방정부의 역할 대두‣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실험의 장, 중앙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용복

    지와 공정성장 등 국정과제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Ⅰ.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5

    ‣ 과제 : 지방선거 전략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여 조직적·통일적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4월까지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선정한 후 유력후보자와 정책협

    력·연대를 강화하여 지방선거 정책이슈를 대중적으로 공론화함.

    (2)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기는 1월말까지로 연장하고,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으로써 국회차원에서 개

    헌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개헌은 상수‣ 촛불 시민혁명의 결과가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30년전 헌법을 새로이 바꿔야

    함. 그 주요 내용은 계승해야할 가치(우리 근현대사의 4.19, 5.18. 6월 항쟁, 촛

    불시민항쟁과 같은 국민주권의 가치와 민주주의 실현)를 담는 것, 헌법 총강에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33조

    노동기본권, 동일가지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정규직 직접고용, 경영참가, 이익균

    점권 보장, 사회적대화 헌법기구화 등

    ‣ 개헌이 보수정당의 반대에 부딪혀 6월 국민투표 시기를 넘기더라도 2018년 안에 개헌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

    ❍ 선거제도 개혁‣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구도를 개혁해야 함. 보수정당체계 또는 양당체계

    하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실현되지 않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선거연령을 낮추고,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함.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국민의 공민권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함.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하였지만 여야 정치권이 야합하며 비례대표

    수를 오히려 축소함. 독일 녹색당은 지역구 의원이 단 한명도 없지만 연동형비례

    대표제도를 통해서 제3당의 위치에 올라서 있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노동자 서

    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한 초석임.

    3) 남북관계

    ❍ 2017년 내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6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 대북강경정책을 쏟아 붇고 있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이에 맞서는 북의 대결로 휴전이후 최고의 긴장국면이 지속 →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

    로 2개월간 군사훈련을 중단 제안 → 이를 계기로 북미간 협상의 길이 열릴지, 적

    대적 물리적 대결국면으로 갈지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함.

    ‣ 문제는 남북간 문제는 남북 스스로가 결정해야하고, 특히, 북에 대한 미국의 도발행위는 한국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점임. 따라서 2018년

    중대한 시점에서 한국노총의 통일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긴장완화를 위한 자주교

    류사업 확대와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

    4) 노동

    (1) 2018년 주요 노동이슈는 ‘2017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이 이월 되어 확

    산’될 것

    ❍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제도 개악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과정에서 갈등과 민간부문으로 비정규직

    감축 확산 등

    ❍ 실노동시간 단축 :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까지 정치권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불발됨.

    ‣ 2017. 11. 23.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휴일근로 연장근로포함(주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중복할증 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2021.7.까지 단계적 유예, 특례업종은

    10개로 축소하는 패키지안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강하게 반

    발하며 이를 저지시킴.

    ※ 한국노총은 우선적으로 특례업종 폐지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먼저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변경하고, 대법원 판결직후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2017. 12. 21. 환노위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근로기준법 재개악 시도 : 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기존입장을 약간 변경하여 2021. 7.까지 3단계 유예, 중복할증수당

    은 2021. 7.부터 적용, 특례업종을 2018. 7.부터는 10개로 축소하고 2021. 7.부

    터는 52시간 내로 제한하는 안(案)을 제시하였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간사가

    이를 거부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은 2018. 2. 국회로 이월됨.

    ‣ 2018. 2. 임시국회와 새봄 대법원의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향배를 결정

  • Ⅰ.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7

    하는 가늠자가 될 것

    ※ 국회 회기중이 아닌 시기에 법안심사 등 상임위 활동이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

    ‣ 노동계 입법대안 마련과 대정부·대국회를 상대로한 노동시간단축 연석회의 제안‣ 대법원은 2018. 1. 18. 공개변론 이후 3월경 판결할 것으로 예상됨. 하급심(고법

    14건중 11건 원고승소) 결과가 인용될 것이라는 ‘긍정설’과 대법관들의 보수성향

    과 노동법 이해 부족 등으로 ‘부정설’이 함께 전망

    ❍ 최저임금제도 개악시도 :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7530원,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음.

    ‣ 2017년 최저임금 협상과정부터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법 개악 주장. 협상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9월부터 ‘6개 연구’ 용역 추진, 지난 12월 6일 관련토론회가

    열린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문제가 쟁점이 됨.

    ※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키는 편법과 꼼수가 활개를 침.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거나,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최저임금 범위의 확대는 명백한 불법임.

    구 분 연 구 주 제

    노동계

    ①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②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③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용자단체

    ④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⑤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방안

    ⑥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 8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 2017. 12. 22.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음. 2018. 1. 10. 이에 대한 노사입장 확인 및 2018. 2. 안에 최임위 전체회의

    에서 논의하기로 함.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식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로서 3가지 안(복리후생비 산입, 정기상여금 산입, 대부분의 임금과 금품

    산입)을 제시하여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임.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법 시

    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보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함. 최저임

    금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제도상 유사한 점에 비추어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근로기

    준법에서 우선 개정한 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음.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칠 경우 최저임금 제도개편 문제는 2019년 내

    에 완료될 수 있음. 국회 논의과정에서 근로기준법 개정(통상임금 정의규정을 마

    련하여 ‘정기상여금은 재직자규정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라고 규정)이 지연될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이 아니라 자(子)회사 방식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비화되고 있음. 전

    환대상자 40만명 가운데 교육공무직 등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이의 절반수준인

    20만명 만이 전환대상으로 정해진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행과정도 역시 매

    우 더딘 가운데 2017년내 전환 목표치는 7만4천명이었지만 6만여명 만이 전환

    되어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함.

    ‣ 노동현장에서는 이행과정에서 노정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예사롭지 않음. 문제 해법은 매우 간단함. 즉, 한국노총이 제기한 기준인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과 정부

    예산 및 정원 인력이 반영되면 됨.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회사 방식으로 전

    환하더라도 공공고용공단을 설립하여 간접고용(용역·파견 등)의 60%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을 직접고용하고 공공파견형식을 취하면 임

    금체계, 처우, 인사관리 등에서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음.

    ‣ 정부는 850개소에 달하는 공공기관에서 갈등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정부가 노동계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손쉬운 방법에 집착한다면 비정규직문제는 노정갈등의 시작이 될 것임.

    ‣ 비정규직의 감축과 차별해소 문제는 공공을 넘어서 민간부문으로 확산 중인 상황임. 파리바게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 제2, 제3의 불법파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됨.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차별시정제도 등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선해야 함. 국회 지형상 지연될 소지

  • Ⅰ.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9

    가 있다면 먼저 정부행정상 가능한 조치부터 강화해야 함.

    (2) 사회적 대화 개시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의 전환

    ❍ 사회적 대화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음. 한국노총 위원장이 2017. 9. 26.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제안한 이후, 대통령 역시 형식에 구애를

    받지 말고 개시하자는 화답이 있었음. 그러나 관련 정부주체인 고용노동부의 소극

    적인 태도로 지연됨.

    ❍ 연초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된다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 의제와 금속·자동차 등 주요산업에서 관련위원회 구

    성 등 준비 역할을 맡고 2018. 3.경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사

    회적 대화체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임.

    ❍ 한국노총은 주거·조세·교육 등 사회안전망 문제와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문제해소 등 의미있고 손쉬운 의제부터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자는 입장임. 이를 통해서

    2019. 4.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ILO창립 100주년에 맞

    추어 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노동존중사회를 선포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국정과제 일정상 2018년내 달성해야 할 과제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

    화(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이상 연장 등)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노조법 개정

    및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4월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맞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정부가 이미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과 가입자인 노동자 중심의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

    편 등

    (3)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상 우경화·보수화 흐름과 차단

    ❍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좌우 진보와 보수간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연합형 정부‣ 권력 실세들 중 재정, 산업분야에 포진된 이른바 모피아 세력은 여전히 노동을 경

    시하고,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국정과제를 흔들고, 우경화 보수화흐름을 조성하고

    있음. 2017. 7.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후 산입범위 확대, 휴일근로 연장근로 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이들 신자유주의자들과 결탁

    하여 홍영표 등 민주당 보수패권주의 세력은 민주당내 권력 장악을 통해 보수·우

    편향식으로 노동정책을 전면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

  • 10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으로 달리는 이상한 드라이브 조짐을 보이고 있음. 당정청 관계자들은 참여정부

    가 왜 노동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혁이 좌초되었는지 곱씹어 봐야 함.

    ‣ 이미 최저임금 산업범위,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등으로 노동계와 마찰·갈등은 시작된 상황임. 기획재정부가 2017. 6. 폐기한 성과연봉제지침을 2018년에

    또다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갈등은 거스를수 없게 됨.

    임금체계 문제는 중앙차원의 통일적인 지침으로는 갈등과 충돌, 파국을 맞이했다

    는 사실을 잊어선 안됨. 적합 기관 또는 업종차원에서 모범사례와 모델을 노동조

    합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만들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파·확

    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새로운 협력과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한국노총은 이미 2017. 5. 1.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간 정책연대협약을 맺어 12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행하기로 한 바 있음.

    2018년 주요한 정치일정 중 하나가 지방선거로서 이를 지렛대로 지배권력의 보

    수·우경화 흐름을 차단하여 진보적인 축으로 견인해야 하며, 한국노총이 제기한

    주요한 정책이 실현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함.

    ‣ 중앙차원의 통일적인 지방선거 전략, 지방선거 정책 개발과 쟁점화, 사회공론화가 중요함. 지방선거 핵심노동이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목

    표로 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4대공단(사회서비스, 보건의료, 고용, 문화예술) 설립,

    생활임금제도의 도입·확산·지방계약법 등 근거마련, 모든 노동자의 이해대변과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도입, 지방정부 노동국-일자리과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협업체계, 지방혁신일자리모델, 버스 준공영제 등이 있음.

    2. 2018년 한국노총의 방향과 과제

    1) 활동기조 : ‘참여와 견제’ 중심을 둔 협상과 연대, 투쟁의 3조화

    ❍ (대중사업) 선택과 집중 ❍ (정치와 노동사회) 참여와 연대 ❍ (정책과 조직) 공세적인 대안 제시와 투쟁

    ❍ ‘참여와 견제’ 중심을 둔 협상과 연대, 투쟁의 3조화 : 정책협약 이행 전략‣ 국정과제 및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협약 12대 과제가 올곧이 이행되기 위해서

  • Ⅰ.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11

    영역 16대 목표 주 요 사 업

    4대

    사회

    개혁

    과제

    헌법개정(1월) 개헌토론회, (2월) 헌법33조위원회 공동사업, 개헌요구 서명운동 완료, 개헌 특위 등

    정치권 간담회

    경제민주화 노동자대표제도 개선

    사회안전망강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문화예술체육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공적연금 100만원 만들기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공동행동, 개헌넷 등 각종 연대단체 공동활동 추진 등

    는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해야 함.

    ‣ 이를 위하여 노총과 당정간 정책협의체 본격화, 노사정 3자간 사회적 대화체제 재구축과 사회적대화 등을 전개함.

    ❍ 연대와 협상과 투쟁 : 노동 및 사회개혁과제 관철을 위한 전략‣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안전망 확보 등 노동사회 의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범

    노동·시민사회 진영이 지속적으로 여론화·공론화시켜 나아가며, 대(對)국회·대

    (對)정부 협상과 투쟁을 통해 제도개선 달성

    2) 운동방향

    ❍ 한국노총은 한국사회 노동을 대표하는 제1노총으로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목표로 시대적 화두이자 노동조합운동의 정신인 비정규직 감축, 미조직노동의 조직

    화를 위해 ‘조직확대’와 ‘연대’에 방점을 둠.

    ‣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관련하여, 현장 임·단투와 연계한 연대교섭을 실천하고, 비정규연대기금 조성(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의제를 필수교섭 요구로 제기 : 현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고용, 노조가입 확대)

    ‣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부문의 조직화 매진(산업별,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정규직 조직화)

    3) 2018년 한국노총 16대 목표 및 주요사업

  • 12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영역 16대 목표 주 요 사 업

    3대

    조직

    연대

    과제

    조직확대및

    강화

    조직확대

    (2월) 정기대대 조직확대 결의 및 선언(3월) 위원장(임원) 현장순회(3월)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4월) 사무총국간부 지역파견, 집중조직화

    비정규직 조직화 TF운영신규조직과 연계 전략조직화: 교육청 일반직, 유통·서비스사회서비스공단 조직화청년조직화 : 노동서포터즈 운영특수고용, 소방·경찰공무원 조직화지역노동상담소 조직확대 및 현장지원현장간부 양성 및 실무역량 강화

    한국노총 조직확대를 위한 전조직 캠페인(‘함께 그리고 다시’캠페인): 기존매체광고+한국노총 매체활용+입소문미디어오디오 콘텐츠 강화 : 한국노총 팟캐스트 운영자체제작 동영상 콘텐츠 강화 및 전략적 SNS체널 운영카드뉴스 다변화

    노동조합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차별금지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노동약자(이주노동자, 청년노동자) 법률 지원 확대

    지역·업종 노조조직화 및 교섭사례 연구

    조직강화

    5.1절 노동자 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단조대표자 결의대회 규약·규정 개정조직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직관리강화산업별 공동정책 및 공동투쟁(산업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결기구 강화(대대, 중앙위,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회원조합별 현장간담회주요 사업장 및 분쟁사업장 전국순회 조직산하조직 임단투 지원 및 노정협의체 활성화중앙투쟁선봉대 운영 강화소규모 취약노조·일반노조 지원방안 마련

    한국노총 2018 운동기조 교육교안제작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노동조합 여성활동 가이드북 발간여성대표자 리더십 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 양성 교육권역별 찾아가는 여성노동교실여성위원회 총회, 각급조직 여성위원회 설치 확대여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급조직 간담회

    노조간부교육(기본교육, 실무교육, 맞춤교육)

  • Ⅰ.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13

    영역 16대 목표 주 요 사 업

    소속 조직 현안사항 지원 대 정치권 활동

    안정적 대무구조 달성 및 부채비율 감소 위한 재정활동사무총국 간부 및 상담소 직원 임금·근로조건 개선사무총국 노사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사무총국 간부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위한 교육제도 확충 및 운영회관관리 용역 직원 정규직화 추진중앙교육원 재무구조 및 설비 개선

    한국노총 조합원 의식조사 한국노총 공통교안 작성사례 실행연구표준생계비와 임금정책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총 70년사 편찬위원회 운영

    노동존중지방시대를 위한 노동과 지역의 정치역량 강화

    생활임금 도입 확대 등 6.13지방선거 노동사회의제 마련 및 공론화 생활임금 도입 확대방안 마련 및 정책요구 지방선거 노동공약 요구안 수립 및 정책캠페인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총 방침 수립 및 사업 추진조합원 정치교육사업노총 중장기 정치전략 수립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 연대활동 추진 정치후원 활동 및 정당 지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주교류사업 확대

    남북노동자 3단체 연대교류사업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 : 2월~3월, 평양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및 통일대토론회 : 4월~5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 6월~8월 산별 및 지역별 연대교류사업 확장 남북연대교류사업 (전민족대회, 6.15, 8.15, 10.4행사)대중기획사업 제7회 한국노총 평화학교 : 4월~5월 제11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 8월 일제강제징용조선인노동자 추모행사 : 8월 금강산, 개성 통일기행 : 2007년 이후 복원, 당국간 협의에 따라 확정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구성 및 운영

    9대 정책과제

    정책활동

    노조할권리 보장

    노조법 전면개정(특수고용 노동3권보장,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보장, ILO핵심 협약 비준, 초기업단위 교섭촉진 및 협약적용률 확대)

    근로시간 면제제도 입법영향 분석

    노동자대표제도 도입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근로자 참여제도 개선관련 연구용역노동회의소 도입 추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 및 제도개악

    저지

    최저임금 요구목표 설정 및 지속적 인상 실현최저임금 제도개악 및 인상효과 무력화 시도 저지

    법정노동 (1분기) 휴일·연장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일정 대응

  • 14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영역 16대 목표 주 요 사 업

    시간적용 확대 및 노동시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나누기 모범사례 발굴 및 연대교섭 지침 마련법정노동시간 준수 및 연장노동 단축 위한 실태조사

    고용안정

    사직숙려제 도입,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강화구조조정 대응건설노동자 고용개선 입법 대응이주노동자 보호(‘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관련 업무지침’ 폐기)고용보험 보장성 강화(하한액 인하 철회, 특고·자발적이직자·문화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적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개선 활동

    사회적대화체제

    재구축 및 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대화기구 새집 짓기노동존중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고용개선 방안 마련비정규직·외주용역 차별철폐, 정규직 직접고용·연대교섭 실천기간제·파견법 개정안(차별시정제도, 사용사유제한) 국회 입법 추진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적 정규직화 위한 노정협의, 일자리위원회공공일자리전문위 대응공공고용공단 연구용역 및 토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점검과 개선방안 연구공공고용공단과 표준직무모델 개발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확충과 성평등 실현

    여성활동 기본계획 수립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 제정 촉구 공동행동여성노동현안 젠더노동포럼(분기별)노조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 정착을 위한 활동남녀조합원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 정례화 추진성폭력·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확산 :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히포시(HeForShe) 운동 전개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연구

    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및 조직화

    방안 모색

    현장 안전문화 정착 지원 업종특성화 통한 노사참여 안전문화 정착사업 산재취약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기반 구축 사업 중대재해사업장 지원 활동안전한 노동현장 만들기 위한 안전보건의식 고취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청년취업노동자 안전보건의식 제고 산재발생사업장 및 장시간노동 사업장 정신건강 사업 안전보건 네트워크 사업연대활동 산업안전보건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

  • Ⅰ.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15

    영역 16대 목표 주 요 사 업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제도개선 산재 통계제도 개선 산재 보상범위 확대 및 제도개선활동 산재 심사제도 개선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산재노동자 추모제 및 산재환자 지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대 및 조직화

    조직활동

    법제도개선 및

    현안대응 투쟁

    노조법 전면재개정 위한 투쟁 조직화

    정책협약 관철, 근기법 개악저지 및 최저임금 쟁취 등 현안 투쟁조직화

    연대활동

    정당·시민사회연대

    국회 환노위 및 주요 정당 정책협의회 계속 추진

    노동의제 관련 사회연대활동

    기타

    청소년·청년사업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 노동인권교육 모범안 마련

    청년노동포럼

    사회연대 활성화

    ‘사회연대공헌상’ 지속 추진 1노조 1단체 후원하기 사업 추진 각종 연대단체 홍보 활동 등

    노총주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여성 취약계층 지원 활동

    사회공헌/나눔·복지·자원봉사 활동 등

    4차산업혁명 대응

    4차산업혁명 대응 국가전략 패러다임 전환 촉구 한국형 노동4.0포럼 및 토론회 등디지털(플랫폼) 노동 현황조사 및 정책개발

    기술변화와 작업장 혁신 연구

  • 16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7년 임·단투 평가와 2018년 전망

    1) 2017년 임·단투 평가

    ❍ 2017년 임·단투 평가와 2018년 임·단투 전망을 위하여 한국노총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하에서는 이 조

    사에 응답한 269개의 단위노조 설문결과를 토대로 2017년 임단투 결과를 살펴

    보고자 함.

    (1) 임금인상 요구율 및 타결률

    ❍ 2017년 한국노총 단위노조의 평균 임금인상 요구율은 7.8%였으나, 실제 타결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4.4%로 나타남. 이는 전년도 타결율 3.8%에 비해 약간 상

    승한 수치임. 참고로 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협약임금인상률 3.6%보다

    0.8%p 상회하는 결과임.

    ❍ 임금 인상 요구 기준이 되는 임금 형태로는 기본급이 80.7%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임금 7.8%, 임금 총액 6.6%, 평균임금 3.7%, 기타 1.2% 순으로 나타남.

    (2) 교섭기간 및 교섭방식

    ❍ 임단투 교섭기간을 살펴본 결과, 44.6%의 노조에서 3∼4개월, 29.0%의 노조에서 1~2개월의 시간이 교섭에 소요되었다고 밝힘. 즉, 전체의 3/4 이상의 노조에

    서 교섭시작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남. 한편 10개 가운데 약 1개

    의 노조(12.5%)에서는 교섭이 6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됨.

    ❍ 교섭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85.6%)의 노조에서 기업단위 교섭 방식을 택하였으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7

    며, 9.7%의 조직에서는 노조, 제3자, 회사에 교섭을 위임, 2.3%의 노조에서는

    공동교섭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단위 방식은 전년에 비해 0.2%p, 위임

    교섭은 0.1% 공동교섭 방식은 전년대비 각각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교섭기간 비 중 교섭방식 비 중

    1~2개월3~4개월5~6개월

    6개월 이상

    29.044.613.812.5

    단사교섭위임교섭공동교섭

    85.69.74.7

    합 계 100.0 100.0※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8번문항, 2018. 1. 한국노총.

    (단위: %)

    2)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변화

    (1) 고용상황 변화

    ❍ 2017년 사업장에서 일어난 고용변화 가운데 비정규직 증가를 포함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는 전체의 49.5%로 전년대비 5.6%p 증가하였음. 그러나 정규직 채

    용은 14%p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5.4%p 감소하였음.

    ❍ 고용이 감소한 이유는 대부분 자연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년(37%)에 비해 7.6%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13번 문항, 2018. 1. 한국노총.

  • 18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 구조조정 상황

    ❍ 2017년 사업장에서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02개의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구조조정의 유형별로는 명예·희망퇴직 응

    답이 전체의 24.5%로 가장 높았으며, 노동시간 및 조업시간 단축, 신규채용중단

    이 각각 14.7%, 12.7%로 그 뒤를 이음. 정리해고와 기간제를 계약해지 또는 간

    접고용으로 전환한 경우도 각각 7.8%,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 인력감축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가 42.2%, 경영효율화를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24.4%로 나타남.

    ※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14번 문항, 2018. 1. 한국노총(중복응답).

    (3) 노동시간 단축 여부

    ❍ 최근 노동시간 단축 여부를 조사한 결과, 42개의 조직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했으며, 평균 10.3시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간 단축 후 임금총액은 82개 조직 중 17개 조직에서 증가(20.7%)한 반면, 13개의 조직에서는 감소(15.9%)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1개 조직에서는 변동이

    없었던 것(50%)으로 조사됨. 임금총액이 감소한 조직 가운데 임금보전이 있었던

    조직은 11개에 불과(13.4%)하였음.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9

    ※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6번 문항, 2018. 1. 한국노총.

    (4)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 조사대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은 60.03세였으며, 응답한 조합 전체 249개중 절반이 넘는 149개(59.8%)의 조직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

    는 2016년 전년도(55.2%) 대비 4.6% 증가한 수치임.

    ※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8. 1. 한국노총.

    3) 2018년 임·단투 계획 및 전망

    (1) 2018년 예상 경영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59명중 94명이 2018년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 20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약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6.0%), 약간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

    이 74명으로 집계됨(28.7%).

    ❍ ‘변화없음’은 총 50명이 응답하였으며(19.4%), 그 다음으로 매우 악화(14.3%), 약간 호전(1.6%) 순으로 나타남.

    ※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16번 문항, 2018. 1. 한국노총.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사업장의 구조조정 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한 240개의 노조 가운데 60.4%인 145개 조직에서 ‘전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음.

    ※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 2018. 1. 한국노총.

    (2) 단위노조의 임금요구 계획 및 한국노총 가이드라인

    ❍ 2018년 임금인상 예상요구율을 7~8%로 제시하겠다고 밝힌 단위노조가 전체의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21

    구 분 예상 임금인상 요구율 한국노총 가이드라인

    동 결 0.0 0.0

    1-2% 0.8 0.0

    3-4% 5.2 6.3

    5-6% 21.9 21.7

    7-8% 23.9 42.9

    9-10% 10.4 18.9

    11-12% 1.9 4.7

    13-14% 0.4 1.6

    15%이상 8.7 3.9

    무응답 26.8 0.0

    합 계 100.0 100.0

    ※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11번 문항, 2017. 1. 한국노총.

    < 2018년 임금인상 단사 요구수준과 노총 가이드라인 >(단위: %)

    23.9%로 가장 많았음. 마찬가지로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도 7~8%의 비율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2.9%로 나타났으며, 5-6% 비

    율 21,7%, 9-10% 18.9% 순으로 나타났음.

    (3) 임단투 일정 및 임단투 역점사항

    ❍ 2018년 임단투 일정을 조사한 결과 임금교섭 요구안 준비는 3~4월에 하겠다는 의견이 각각 22.7%, 19.0%로 가장 많았음.

    ❍ 4월에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 응답한 조직이 23.8%로 가장 많았음. 전체적으로 절반에 가까운(44.9%) 조직에서 4월 이전에 교섭을 예정하고 있어 이 시기에 교

    섭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11번 문항, 2018. 1. 한국노총.

  • 22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 10.9 11.7 3.9 8.8

    임금 인상 64.7 14.8 7.5 29.0

    임금체계 변경(성과연봉제 도입 등) 대응 2.3 5.8 8.7 5.6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구조조정 대응 등) 8.5 15.6 9.4 11.2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3.9 25.7 22.8 17.5

    노동시간단축 또는 교대형태 변경 4.7 4.7 10.6 6.7

    노조전임자 관련 대응 마련 0.4 1.2 4.3 2.0

    복수노조 관련 부당 노동행위 근절 등 교섭권 확립 0.4 0.8 1.6 0.9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 1.9 5.4 5.9 4.4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0.4 3.5 7.9 3.9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0.0 0.8 1.2 0.7

    모성보호 관련 조항(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보육시설 설치 등)

    0.0 0.0 0.4 0.1

    경영성과에 따른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경영참가 1.9 9.6 15.0 8.8

    기타 0.0 0.4 0.8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9번 문항, 2018. 1. 한국노총.

    < 2018년 임단투 중점사항 >(단위: %)

    ❍ 2018년 임단투에서 역점을 두고자 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7%가 ‘임금인상’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으며, 두번째로는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의 25.7%가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안으로 꼽았음.

    ❍ 순위와 무관하게 전체응답에서는 ‘임금인상(29%)’,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17.5%)’, ‘구조조정 대응 등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11.2%)’ 순으로 나

    타남.

    ❍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임단협의 핵심의제인 임금과 복지에 중점을 두되, 고용관련 안정화제도를 마련하는데도 역점을 두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

    장의 불안함 해소가 시급한 현장의 과제임을 알 수 있음.

    (4) 2018년도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 현안

    ❍ 2018년에도 한국노총이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최우선 제도개선 현안으로 현장은 1·2순위 모두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꼽았음.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23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근로시간, 중복할증) 44.0 21.9 7.8 24.6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 11.2 20.3 8.6 13.4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 22.8 20.7 17.2 20.2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 마련(정리해고 요건 강화) 6.9 13.3 9.0 9.7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이행 5.0 7.0 10.9 7.6

    노동 가치 존중 헌법 개정 0.8 3.9 3.5 2.7

    ILO 핵심협약비준 1.2 0.4 2.3 1.3

    복수노조 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및 조직대응책 마련 0.8 3.1 2.3 2.1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0.0 2.3 9.8 4.0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0.0 0.0 0.4 0.1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0.4 1.2 3.9 1.8

    최저임금 인상 6.2 2.7 10.2 6.4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0.0 0.8 1.2 0.7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0.0 1.6 5.1 2.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0.0 0.8 7.8 2.9

    기타 0.7 0.0 0.0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2018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10번 문항, 2018. 1. 한국노총.

    < 2018년 중요 제도개선현안 >(단위: %)

    ❍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임금보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 역시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현장의 문제의식을 나타내주는 것임.

    ❍ 통상임금에 관해서도 현장은 진행되는 소송의 판결에 이목을 집중하는 한편, 노총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음.

    4) 2018년 임금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1) 2017년 임금상승의 특징

    ❍ 한국노총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7년 노총 산하 조직에서의 임금요구율은 7.81%, 타결률은 4.4%로 조사되어 2016년도에 비해 요구율과 타결율 모두 소

    폭 상승하였음.

    ❍ 2017년 실질임금은 2017년 1월~11월 기준 0.9%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자물가

  • 24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구분명목임금상승률

    실질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한국노총임금요구율

    민주노총임금요구율

    경총임금가이드라인

    협약임금인상률

    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

    6.06.65.75.6-4.32.66.80.15.33.92.53.53.52.9

    2.33.83.43.0-8.5-1.03.8-2.92.02.71.32.72.70.9

    3.62.72.22.54.72.82.94.02.21.31.30.71.01.9

    10.79.49.69.39.1-

    9.59.4+ɑ9.18.18.17.87.97.6

    10.5(±2)9.3(±2)8.0~12.67.0~10.08.0~10.0

    -9.2-

    9.38.98.08.27.47.4

    3.83.92.62.42.6-

    0.03.52.9-

    2.31.60.00.0

    5.24.74.84.84.91.7-

    5.14.73.54.14.03.33.6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호 등※ 주 : 2017년 명목 및 실질임금상승률은 17년 1월~11월의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상승률은 1.9%로 전년대비 0.9% 상승함.

    (2)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격차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조사(김유선, 2017.8.)에 따르면 노동계 추계방식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는 2016년 8월 기준 874만명(임금노동자의

    44.5%)에서 2017년 8월기준 843만명(임금노동자의 42.4%)으로 1년간 31만

    명 감소하였지만 이주노동자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내하청 및 특수고용노

    동자는 정규직 및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843만명의 95.3%인 804만명이

    임시노동자이거나 임시노동을 겸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한 형태를 띠고 있음.

    구 분 2015.8 2016.8(A) 2017.8(B) 증감규모(B-A)

    정 규 직비정규직

    1,063만명(55.0)868만명(45.0)

    1,089만명(55.5)874만명(44.5)

    1,146만명(57.6)843만명(42.4)

    △ 57만▽ 31만

    ※ 출처 : 김유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분석’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8.

    (단위: %)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25

    구 분 2015.8 2016.8(A) 2017.8(B) 증감규모(B-A)

    임 금정 규 직비정규직

    10049.8

    10049.2

    10051.0

    -△1.8

    노동시간정 규 직비정규직

    43.139.2

    43.038.4

    43.237.8

    △0.2▽0.6

    ※ 출처 : 김유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분석’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8.

    (단위:%,시간)

    ❍ 비정규직 임금의 경우, 151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5만원(3.6%) 인상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49.2%에서 51.0%로 1.8%p 축소됨.

    ❍ 노동시간의 경우 2017년 정규직의 주당노동시간은 전년대비 0.5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대비 2.2시간 줄어들어 감소세를 이어나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 장시간노동 비중과 주 36시간미만 단시간노동 비중은 모두 비정

    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저임금계층 비율

    5.0024.8

    5.0024.7

    4.6224.1

    4.3624.5

    4.3522.6

    4.1321.5

    ※ 출처 : 김유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분석’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8.

    (단위: %)

    ❍ 2005년 이래 줄어들던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12~13년 5배에서 변함이 없었으나 2014년과 2015년 다시 축소되었음. 2017년에는

    소폭 더 감소하여 4배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진 건 긍정적 현상이라 할 수 있

    음. 그러나 여전히 임금소득 불평등도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정책들이 요구됨.

    2. 201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1)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 26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비 목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식료품 및비주류음료비

    504,586 444,966 474,776 970,009 1,204,993 1,406,501 1,570,430 1,702,223

    주류 및 담배비 175,500 108,000 141,75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 2018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1) 개요

    ❍ 2018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2014년에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 2017. 6. 30. 물가를 기준으로 산출됨.

    ❍ 2014년 모형은 2013년에 실시한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2개 비목을 가구규모별로 구성한 이론생계비로서 ‘노동자 가구가 건강

    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의미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2014년모형

    성인 1인25-29세

    성인 남녀남 29세여 26세

    가구주 36세배우자 33세자녀 6세(유)

    가구주 42세배우자 39세자녀 11세(초)자녀 8세(초)

    가구주 47세배우자 44세자녀 16세(고)자녀 13세(중)

    가구주 52세배우자 49세자녀 21세(대)자녀 18세(고)

    (2) 2018년 생계비 산출결과

    ❍ 2018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 남성 2,227,853원, 단신 여성가구는 2,151,866원, 2인가구 3,617,032원, 3인가구 4,551,512원, 4인가구(Ⅰ)

    5,185,430원, 4인가구(Ⅱ) 5,845,346원, 4인가구(Ⅲ) 6,518,309원으로 모든

    가구에서 생계비가 전년대비 증가함을 알 수 있음(2017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신 남성 2,197,478원, 단신 여성가구는 2,119,291원, 2인가구 3,557,524

    원, 3인가구 4,452,672원, 4인가구(Ⅰ) 5,099,186원, 4인가구(Ⅱ) 5,741,650

    원, 4인가구(Ⅲ) 6,417,580원).

    ❍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017. 6.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2016. 6.)대비 1.9% 상승하였음(생활물가지수 2,3%↑, 전기·수도·가스 –1.6%↓).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27

    비 목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의류 및 신발비 86,124 89,310 87,717 173,489 206,420 245,686 265,210 304,111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36,858 636,858 636,858 597,253 709,263 682,830 682,830 682,830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6,185 80,451 78,318 129,934 178,411 203,706 204,356 204,356

    보건비 57,810 63,489 60,650 116,285 174,095 232,570 232,570 232,570

    교통비 75,874 75,874 75,874 360,432 385,107 431,529 516,009 536,237

    통신비 80,500 80,500 80,500 110,500 115,500 145,500 175,500 175,500

    오락 및 문화비 197,993 197,993 197,993 338,792 342,080 396,055 359,416 359,416

    교육비 57,185 57,185 57,185 57,185 330,984 429,145 706,460 1,060,726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5,874 102,504 79,189 172,206 204,610 225,461 233,785 234,288

    합 계 2,004,489 1,937,130 1,970,810 3,201,585 4,026,963 4,574,483 5,122,066 5,667,757

    조세공과금 223,364 214,736 219,050 415,447 524,549 610,947 723,280 850,552

    총 계 2,227,853 2,151,866 2,189,860 3,617,032 4,551,512 5,185,430 5,845,346 6,518,309

    비 목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 4인가구Ⅱ 4인가구Ⅲ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36,858 636,858 636,858 597,253 709,263 682,830 682,830 682,830

    보건비 57,810 63,489 60,650 116,285 174,095 232,570 232,570 232,570

    교육비 57,185 57,185 57,185 57,185 330,984 429,145 706,460 1,060,726

    주거보건교육 소계 751,853 757,532 754,693 770,723 1,214,342 1,344,545 1,621,860 1,976,126

    주거보건교육 소계비율 33.75 35.20 34.46 21.31 26.68 25.93 27.75 30.32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504,586 444,966 474,776 970,009 1,204,993 1,406,501 1,570,430 1,702,223

    주류 및 담배비 175,500 108,000 141,75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의류 및 신발비 86,124 89,310 87,717 173,489 206,420 245,686 265,210 304,11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76,185 80,451 78,318 129,934 178,411 203,706 204,356 204,356

    교통비 75,874 75,874 75,874 360,432 385,107 431,529 516,009 536,237

    통신비 80,500 80,500 80,500 110,500 115,500 145,500 175,500 175,500

    오락 및 문화비 197,993 197,993 197,993 338,792 342,080 396,055 359,416 359,416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5,874 102,504 79,189 172,206 204,610 225,461 233,785 234,288

    조세공과금 223,364 214,736 219,050 415,447 524,549 610,947 723,280 850,552

    주거보건교육 제외소계 1,476,000 1,394,334 1,435,167 2,846,309 3,337,170 3,840,885 4,223,486 4,542,183

    주거보건교육제외소계비율

    66.25 64.80 65.54 78.69 73.32 74.07 72.25 69.68

    2017년 표준생계비 2,227,853 2,151,866 2,189,860 3,617,032 4,551,512 5,185,430 5,845,346 6,518,309

    (단위:원, %)

  • 28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 임금인상 관련 동향

    ❍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제시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7 9.4 9.6 9.3 9.1 제시안함 9.5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9.4+α 9.1 8.1 8.1 7.8 7.9 7.6

    2017년 임금인상 단사 요구수준과 노총 가이드라인(단위 : %)

    ❍ 2018년 ‘자동차노련’ 임금인상 요구액(율): 328,571원(10.0%)※ 근거: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액 96% 수준 쟁취(2017년 예상치)

    ❍ 2018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2.6%❍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2.6%

    3) 2018년 임금인상 요구

    월 고정임금 총액 (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기준 9.2% (318,479원)

    ❍ 2018년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제 성장률 예상은 3.0%이며, 2019년은 2.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정책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노동자 가구의 가계소득 가운데 재산소득은 극히 미미하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7.5%를 넘으므로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함.

    ❍ 노동자 가구원 3.16인의 생계를 근로소득으로만 충당할 경우,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요구되는 생계비와 근로소득의 격차는 19.3%임. 한국노총은 이를 일시에 충

    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매년 충족률을 올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

    여 왔음. 올해는 전년대비 4%p 충족률을 높여 임금이 생계비의 92%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임금인상을 요구하고자 함.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29

    201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내 용

    (1) 노동자 가구원수 3.16인 생계비 4,652,939

    (2)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87.5%) 4,071,322

    (3) 2018년 물가상승률(1.7%)을 반영한 생계비 4,140,534

    (4) 2017년 월평균임금 (2017년 1∼3분기 누계 평균)

    월 고정임금(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470,110

    정액임금 2,917,598

    (5)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 (19.3% 부족)

    생계비 획득목표-월 고정임금 670,424

    생계비 획득목표-월 정액임금 563,763

    (6) 2018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생계비충족률 92%) 9.2%

    (7) 월임금 획득 목표(9.2%)월 고정임금 기준 3,788,589

    월 정액임금 기준 3,185,445

    (8) 임금요구 금액(9.2%)월 고정임금 기준 318,479

    월 정액임금 기준 267,847

    (1) 임금인상 요구 산출 근거(요약)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7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인원수는 3.16인 : 노총

    생계비 모형의 표준노동자가구는 4인 가구이므로 실제 평균노동자 가구규모(인)

    에 맞추어 생계비 조정

    ⇒ 도시노동자 평균 가구원수 3.16인을 고려한 생계비 : 4,652,939원

    3인가구 생계비(4,551,512원) + {[4인가구 생계비(5,185,430원)

    - 3인가구 생계비(4,551,512원)] × 0.16} = 4,652,939원

    ‣ 통계청, 2017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7.5%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4,071,322원

    4,652,939원 × 87.5% = 4,071,322원

    ❍ 2018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생계비 조사시점은 2017. 6.이므로 2018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함.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2018. 1.) 1.7%를 반영하여 생계

    비 산정

    ⇒ 4,071,322원 + (4,071,322원 × 1.7%) = 4,140,534원

  • 30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 월고정임금 총액과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 획득목표

    구 분 월고정임금총액 정 액 급 여 상여월할분 상여금 비중

    평 균 3,470,110 2,917,598 552,512 15.92%

    획득목표(100%) 4,140,534 3,481,361 659,173 15.92%

    차 액 670,424 563,763 106,661 -

    인 상 률 19.3 19.3 19.3 -

    ※ 출처 :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주 : 월고정임금 총액은 2017년 1/4∼3/4분기 임금 누계평균

    현재임금

    생계비충족률

    월고정임금총액요구액

    차액월고정

    임금총액요구율

    정액임금요구액

    차액정액임금요구율

    3,470,110 - 2,917,598 -

    100% 4,140,534 670,424 19.3 3,481,361 563,763 19.3

    99% 4,078,426 608,316 17.5 3,429,141 511,543 17.5

    98% 4,037,021 566,911 16.3 3,394,327 476,729 16.3

    97% 3,995,615 525,505 15.1 3,359,513 441,915 15.1

    96% 3,954,210 484,100 14.0 3,324,700 407,102 14.0

    95% 3,912,805 442,695 12.8 3,289,886 372,288 12.8

    94% 3,871,399 401,289 11.6 3,255,073 337,475 11.6

    93% 3,829,994 359,884 10.4 3,220,259 302,661 10.4

    92% 3,788,589 318,479 9.2 3,185,445 267,847 9.2

    91% 3,747,183 277,073 8.0 3,150,632 233,034 8.0

    90% 3,705,778 235,668 6.8 3,115,818 198,220 6.8

    89% 3,664,373 194,263 5.6 3,081,004 163,406 5.6

    4)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 강화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12개 비목가운데 주거비, 보건비, 교육비 3개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1.31%~35.20%로 전가구 평균 29.43%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가구(Ⅰ)의 경우, 전체 표준생계비는 5,185, 430원이며, 이 가운데 주거·보건·교육비는 1,344,545원으로 25.93%를 차지하고 있음.

    ❍ 단신가구의 경우 주거비가, 4인가구 이상 특히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교육비가 생계비의 큰 비중을 차지함.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31

    구 분 시 간 급 일 급 인 상 률

    94.1-894.9-95.895.9-96.896.9-97.897.9-98.898.9-99.899.9-00.800.9-01.801.9-02.802.9-03.803.9-04.804.9-05.805.9-06.1207.1-07.1208.1-08.1209.1-09.1210.1-10.1211.1-11.12

    1,0851,1701,2751,4001,4851,5251,6001,8652,1002,2752,5102,8403,1003,4803,7704,0004,1104,320

    8,6809,36010,20011,20011,88012,20012,80014,92016,80018,20020,08022,72024,80027,84030,16032,00032,88034,560

    8.07.89.09.86.12.74.916.512.68.310.313.19.212.38.36.12.755.1

    ❍ 주거비의 경우 주거규모를 최소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의료비의 경우 또한 실제 비급여 및 민간보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서 실제 주거·의료·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임.

    ❍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생계를 개별 노동자의 월급여로만 충당되고 있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 따라서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필수부문

    에서의 국가 책임이 절실한 만큼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 공공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요구됨.

    5) 2019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 2015년(2016년 적용) 이래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3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단위와의 논의를 거쳐 상집회의,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근로

    자위원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32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구 분 시 간 급 일 급 인 상 률

    12.1-12.1213.1-13.1214.1-14.1215.1-15.1216.1-16.1217.1-17.1218.1-18.12

    4,5804,8605,2105,5806,0306,4707,530

    36,64038,88041,68044,64048,24051,76060,240

    6.06.17.27.18.17.316.4

    6)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요구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요구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비정규직 조직화와 더불어 사업장의 임단협에 의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일거에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점진적 접근

    ❍ 사업장 수준에서의 비정규직 보호활동의 기대효과‣ 사업장내 비정규직 증대 억제 및 정규직 고용 보호‣ 고용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도 및 연대 강화

    (2) 사업장수준 임금하한선을 통한 방식

    ❍ 요지 :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로 사업장내 임금하한선 설정❍ 임금협약 예시

    제○조 (사내 임금하한선의 결정)

    1.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사내 임금하한선을 결정한다.

    2.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조합원 임금의 85% 이하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청, 용역,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없다.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33

    (3) 2018년도 비정규직 임금요구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함. 이를 통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임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 2018년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2018년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 318,479원을 비정규직의 임금요구액으로 제시함.‣ 월고정총액임금 기준 20.3%(월임금총액대비 318,479원)

    ❍ 산출근거‣ 비정규직 임금 156만원(정규직 대비 51.0%1))‣ 2017년도 한국노총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 257,860원

    ※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정규직 인상요구액인 318,479원과 동일하게 반영

    하여 1,560,000원의 20.4%를 요구함.

    ❍ 인상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안이 관철되는 경우 노동시장 내 정규직·비정규

    직 노동자의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됨.

    ‣ 비정규직의 현재 임금 1,560,000원(51.0%)에서 318,479원을 확보하는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이 55.6%로 높아져 4.6%p의 인상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구 분 현 행 임금인상확보시

    정 규 직 (A) 3,060,000 3,378,479

    비정규직 (B) 1,560,000 1,878,479

    비정규직임금비율 (B/A) 51.0 55.6

    (단위:원, %)

    1) 김유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8.

  • 단체교섭의주요쟁점과 대책

    제2장

  • ❍ 한국노총은 지난 2017년 대선 공간이라는 역동적 정치 정세 속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는 한편, 대선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와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함.

    ❍ 한국노총과 현 정권간 정책연대 협약서에는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우리 사회를 불평등과 모순,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친재벌-반노동 체계를 청산하고, 노동존중 사회실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2대 정책요구를 담고 있으며, 이는 현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와 주

    요 노동정책에 반영·추진되고 있음.

    ❍ 이에 한국노총은 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 ②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 ③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④ 생명·안전업무에 있어서 비정규직 사용금지, ⑤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체제

    혁신, ⑥ 불평·부당한 노사관계 혁신 등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추진해나갈 것임.

    ❍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정책과제 및 현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 현장조직은 우리 일터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반(反)노동 적폐, 불합리한 차별, 비민주적이

    고 부당한 노사관계, 인격권을 침해하는 직장내 괴롭힘 등의 반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

    할 권리보장, 노사 자율교섭 실현,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노동자대표의 인사·경영참가 실

    현 등 노동자대표의 위상강화 등을 통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및 노동존중 문화의 확산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임.

    Ⅰ. 노동존중 문화의 현장 확산 및 노동자의 대표성 강화

    1. 개요

    ❍ 2016.10.29. 첫 번째 촛불집회 이후 쉼 없이 계속되어온 1600만 촛불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무능을 넘어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를 주권자의 이

    름으로 탄핵시키고, 2017년 5월 조기대선 및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표명한 문

  • 38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재인 정부의 출범을 이끌어 냄.

    ❍ 1600만 촛불시민의 염원은 박근혜 개인의 파면을 넘어, 우리 사회전반에 뿌리박힌 적폐와 정격유착, 재벌체제를 청산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것이며, 광장의 촛불은 일터, 현장 등 우리 일상의 촛불로 확산되어야 함.

    ❍ 한국노총은 지난 2017년 대선 공간이라는 역동적 정치 정세 속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는 한편, 대선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

    보와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함.

    ❍ 특히 한국노총-현 정권의 정책연대 협약서에는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우리 사회를 불평등과 모순,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친재벌-반노동체계를 청산하고, 노동존

    중 사회실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2대 정책요구를 담고 있으며, 한국노총

    은 현 정권의 대선공약 입안 및 100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충실

    히 반영시켰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기 고용노동부 2대 지침 폐기, 국정교과서 폐기, 한일 위안부 협상 원점 추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ILO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체제 혁신, 불평·부당한 노사관계 혁신 등을 위

    한 근본적 제도개선 및 노동존중 문화의 현장 확산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임.

    ❍ 한국노총은 일터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반노동 적폐, 불합리한 차별,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노사관계, 인격권을 침해하는 직장내 괴롭힘 등의 반노동적

    폐를 청산하고 노조할 권리보장, 노사 자율교섭 실현, 경영참가 및 노동자대표의

    위상강화 등을 통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및 노동존중 문화를 실천해나가고자 함.

    2. 한국노총 정책요구 및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

    1) 대선승리 노동존중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연대 협약내용

    (1) 개요

    ❍ 2017.5.1.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노

  • Ⅰ. 노동존중 문화의 현장 확산 및 노동자의 대표성 강화 39

    1.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1-1. 우리정부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이후 비준을 약속한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 및 제105호, 제151호 및 제189호, 제135호 등을 조속히 비준하고, 부

    당하게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전면 개정

    을 추진한다.

    총이 정책연대협약을 확약함. 정책연대협약은 협정서, 공동선언문, 노총 중앙 12

    대 정책과제, 회원조합 12대 정책과제, 이행 및 동반자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2) ‘정책협약 12대 과제’ 이행협약 내용

  • 40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1-2. 노조활동의 부당한 제약 해소와 노사자치주의에 입각한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개선방안 등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

    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2. 부당한 행정지침 변경 및 폐기‧행정지도 중단2-1. 지난 정권의 노동개악(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

    영 지침, 단체협약 지도개입 및 시정명령) 추진을 중단하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행정해

    석 등 관련 법률 및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행정지침의 폐기

    및 변경을 대통령 임기시작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3.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생명안전업무의 기간제고용 및 외주화 금지

    3-1. 상시·지속적 업무에서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이 확립되도록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특히 국민 생명·안전업무에 있어서 기간제 고용 및 간접고용(외주·용역) 활

    용이 엄격히 금지·제한되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3-2. 비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의 임금, 고용조건 차별이 해소되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법제화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금 도입, 고용형태공시

    제 확대 실시 등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