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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31 J
理 灌 院 考(上)
崔 品 Wf*
序 言
中國史에 서 다1原帝國은 北方遊收民族의 침 엽 위 협 을 거 의 항상 느껴 왔
다. 遊救部族勢力이 통일되 어 강성 할 때 는 그들의 경 제 적 요구블 충즉시
킴으로써 和親하고 분열되어 약화되었을 때는 武力vIflt윤 감행하기도
함으로써 和親과 彈硬의 兩面策은 古代 漢帝國의 對떠如政策이후 항상
반복되어 왔다. 이들이 中國에 위협이 된 것은 遊救生活의 튜성으로 그
들의 長技가 된 騎馬兵을 중심 으로 하는 우수한 軍事力 때 문임 은 周까口
하는 바이 다. 滿JJHi휠빽는 歷代 中}행王朝중 거 의 유엘하게 北方遊收民族,
豪古族을 그 交配秋序下에 유지시켰으며 아울려 中國의 體域을 西北邊
外로 크게 확장하였다. 따라서 淸폐가 어떻게 豪古族의 統治에 성공할
수 있였는가는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東:ltß뽑에서 흉기한 소수의 滿洲族이 中原플 f正服한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正服의 초기 단계 에 서 인근 豪古族윤 성 콩적 으로 綠뺀하여 中原
을 고립시키고 그 軍事力을 이용할 수 있었던 때문이다. 또한 狂服후의
다수의 漢A統治를 위 해 서 도 淸웹는 쫓古族괴의 同盟關係플 계 속 유지
하여 有事時에 軍事 留保地로서 역 할하도록 해 야했다. 그러 나 한편 遊救
民族으로서 離合集散이 無常한 쫓古族은 우수한 軍事力때문에 그 自體
가 잠재적 위협세력이 될 수 있으묘로 항상 경계하고 제에하지 않으면
안될 대상이었다. 淸朝는 豪古族에 대해 이러한 相互予居하는 兩담的옹
* 同德、女大講師
목퓨한 jll;c策」↑ 제도흔 /3Jiiij 헤 아→ 했다,
나로 中맛에서 쫓古族싸 대한 시-무릎 잔밤파 7 위늠1 일꺼기 /셜간펀 擬
構가 경앓면[낌j門。1 며 이것은 곧 理흉흉院으로 핀名 ]F] 았마. 이후 땀]돼투쩨力의
확장으로 댄藏, 準댐짧, 떠部7]- 복속됨 에 녀 피 。1 판 지 역 01 젤받와 함 께 짧部로서
상,
즈 。그
20해 까-~ !~8~~)(.1 ~ C U2 J
달성히기 우]굉) 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한한에 理購l뿜의
꿈됨짧院만r픔 사무 를 쉰담런 ι〔:1짜機뺨톡 I=þ國歷史上 주번민즉에 관한
과익 4고JIEE펴인 펴i꾀으} E£때}~J종플
入해1;1、때jF터
업었다. 차져한 기구는 큰 tt重융
同盟關f系플 유
지한 豪古를 중심으프 한 對擺휩ß關係블 총치1 깃으로 01 래하1 야 한 갓이다
本챔는 그 헨- 接近方쿄으로 ~~1央의 擺部行J1I:擬밝 웬겁홉院을
중요성과 합께 하기 위해샤는 펴행-關係의
j!쉰明함으힐느
그것은
---훨E뿜기-
차지하는 쉬치블 규명하바는 것이다.
。}해하는 rl~國의 i邊짧 r,lJ Æ핀달 나아가 消 以後 발생도l 고 있는
되 9 라고 본다.
써 }띔휠ij統治J::이1 落部가
제도 등에 관한 풍치정객, 복속과정, j댐代의 흉흉部어l 관해 사 는 각각의
있으니 막상 理游院에 디,1
;딴! 밟 ”£ 람(上) C 13.3 J
작 ;섭 관계 하는 業務 픈쓴 소개 히 고 아울러 理灌院괴 游권;î~ 씨lγE익 消때}
派週‘tr 몇 더治r터’과의 관계와 1:[-1 맛딘 {따機)構와외 關係윤 동히] :댐짧院의
技能을 규명 하고자 한다. 홉흉部統hS‘J&策이 냐 制度는 키 구에 초첨 을 둔
한계상 전반적인 것이 재시되지는 뭇한지라도 業務블 셔술하는 과정에
사 대쳐1 석인 갓은 만영될 것이다. F1-짧院익 體옮u는 乾修後半 매치l 로 완
11] 뇌어 큰 變化없아 光縮末까지 지속되았는더1 本鎬는 ]띤짧院으1 넓l有한
형 니1 판 제 시 함이 목:석 。} 가 때 문에 )\';錯 10年의 新륭훌3컨1\,lJ의 피fh따나 光/짧
未jF의 !따 e펀H앓策의 實~(g 등꾀 감은 i앓9띔行政의 變化는 論外후 하였 다.
1. 理運院의 成立
1. ‘漢部’으| 懶念
11='國의 ~I=l펴핑、젤따인 t댄뮤몫}주 F에 서는 주맨치l 국은 모두 "1'1쩌에 Fc2많d
하여 그껏 온 2p:常時의 렁ß頁關係노 규정 뇌 었는데 消以前의 빠代에 는 준
변의 평8頁諸國 相互間에는 분맹한 구분이 없아 灌짧으보 통칭되였고 그
관계사무는 모두 많-部키 관함하었다. 펴꾀j가 菜古, 西L짧, 민l댐등플 ‘흉흉
홉f)’ 로서 꿰M「, fji球, 安힘 등의 f센주변Àl] 국, 스위 ‘짧國” 꾀 3) 분리 시 켜
f먼蘇院음 신섣히여 관할케한 명백한 구분은 어디에 기얀하는까? 01 갓
은 滿낀H人이 인식한 爾f%의 柳;승、윷 린l 힘으모씨 答한 수 있다.
꺼期 j썩洲人의 1바界離에는 다‘댐에 전통작얀 다τ,폐ν떤?괴의 ;젠등꽉블 찾기
힘등다. (펴갓;老꽤〉과 같은 초기-"] 꽤1)1)語 기꼭윤 섣펴보 떤 ;파훼자선언
女圓, 滿ìJH , ~;'J 01 나 그뜯0] 按힌 qq , 朝따, 豪古 문에 각벨 영이 gurun
3) 淸뼈가 ‘채’, ‘!값’ 양지플- f%j:L으보는 구벨하였 c 뇌 그것을 ‘뚫部’와 ‘屬國’으로 분명히 71 칭하았는기는 팩언하치 못하었다. 단 핸혜따의 관향지익
우로 ‘灌部’ 가 성 렘 할 수 잊고, 그것은 〈뿔刺짧部평rnj'f> (페램늬:擺, 빨光 19 年, 光絡 10年 폐江띤局不, l;J、 l
[ Ul ) 쳐1파i文11: 20웹
(國)이란 동일칭호기- 석용뇌였다 4) 이는 滿洲;族 Är신이 주변만족이기
때문에 녀1華的안 개 L감을 발전시켜치 못하고 또한 滿洲語의 語쫓가 극히
제 한판 때문얀지는 모료나 모든 나라는 gurun 외에 •tE 명갱이 없이 평
등개념으로 상호간에 구분윤 챙한 수기 없다. 그 2] 나 天命 4 (1619) 년에
太祖가 內豪j료의 @용깅떠 u깜(카르카)五部落에게 jlt f!A윤 위한 同盟윤 촉구하
기 위해 보낸 펄에 는 “띠國과 휠8蘇의 二國은 言語는 분맹하 다르나 엽고
있는 의 복과 생 할빙 식 은 감마. 豪ftf와 R質- 우리 二國은 言語는 분명히
다르지만 입고 있는 의꼭과 생활망식은 쥔다" ~)}리 고 히 여 t받界顆01
분-되고
同質性을-
있다. 이는
강조하고
同盟을
아울려
근거로서 명액히
明과 휩j때’의
구한
그것을
다. 이것은 바로 前者의 遊救떠 性格의 文化處l과
滿洲와 豪古의 ;文化的
[司質性과 대바시킨 것이
後者와 훌용特文化I웰고}
싣짜로 淸朝는 建國以前부터
수용하고 諸官名, 法律, 經濟
사용하다 그를 變容하여
의 차이블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페 會制얄, 政治職;念을 월꿇료[로부터 발전된
用語 등을 차용했고6) 나이기 寒古文字-판넬어
j滿써1文쉰ζ플
社會。l 키
체청했는데
때문에
이라한 豪古로부터의 文化導入은 같은 遊敬的
0] 파한1 견과 太祖時代 滿洲와 수용하기가 용이히였다.
쫓넌f는 상당히 유사한 社會形態플 유지 하고 았 었고 。l 同質性은 天腦 5
(1613) 년 太宗0] t!Jj악 太j했띠城內의 즘휩豪ti人에거1 내던 論에서는 “우라
j;c휩, 뚫꼽는 -_.國 01 고 댄j은 뿔|짧인데 너펙 71 꽉탤j G딩을 위해
에삭하다" 7) 라고 하이 더욱 단징적으로 표떤되었다. 아 냐는
으즌'-, L 것
消때는 헤j文化의 ;등용윌관 인식걱} 우}이1 人쐐찢이1 도 그듭의 댐有文化」탄
4)
판웰 f판 FJr 考 U:) : 135 J
보지하려고 노팍 하여 滿‘써1人음 떤필編制인 八碼로 펀칭헤드'- 11폐J1H也城에
대해 漢A을 封禁λ1 켰는데 이는 狂mEE꿰후사 漢人윤 꽁치함에는
慣習에 의한 軍事jJ에 의존해야하기 "'1 문이었다 8) 이것은 같은
遊!f)c
갖;化짧
의 同盟者인 쫓rk族에게도 적용퍼는 것아있다. 따라샤 豪ylj‘族은 폐有遊
lt5:文{tε1 보촌윤 위 해 農親文{t홉월의 듭홈國과 군분되 어 야 하고1_ 관함71 규
로도 農親갯:fU월을 관할하다} 그 )(化核心얀 偏敎의 禮했(플 관장하는 禮
部로부티 9) 독련해야 했다. 댐-藏괴 準;r團鋼故地도 약간의 농경지플 제외
遊秋生活에
f휩敎原理가 통용되지
보다 적합한 지역이마 라마敎 및
않는 社會로 쫓古와 同-文化園,
回敎플 신용하여
즉 內1쪼아시 01 의
遊救的 f生格의 x化圍을 형 성 하였 다. 이 와같이 淸朝의 짧部 搬念은 일
차적으로 文化的 關係에서 형성된 것으로 農親文化園, 屬國과의 相쩔한
文化M:格에 대한 인식과 그 相異性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었마.
다음 軍事同盟的 關係에 서 흉홉홉ß 擺;念을 형 성 할 수 있다. ‘짧’ 이란 윈
‘울타리, 邊境; 보호하다’ 등을 찮本語義록 하고 J:þ ~,ð1J휩않에 建構되
어 영옳함으로 역 할한매 하여 棄代 t),前부터 封建諸候를 뜻히해1 왔마 10삐0이) 따
라셔 中國에 빽頁을- 하는 周邊諸國은 모두 擁으로 확대 허j 석한 수도 있
겠으냐 여껴서는 쿠체적으르 r:þ國式의 封휩풍과 封士, 封民을 수여암고
[2屬하는 封建관계 륜 지 강 한다~품{\;;의 灌에 는 三흉흉으로 대 표되 는 |쳐構
도 있으나 擺部는 邊外의 封建諸候인 外魔촬 대싱으로 한다 11) ;룹댐가
8) 0] 것은 씨IJlFJ 훼의 보편걱 統治原理이 다.(JK. Fairbank, Synarchy under the Treaties, Fairbank ed. , Chinese Thought and Lηstítutioη s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57, pp. 207-209.)
9) Mancall, op. cít. , pp.73-H. 그는 淸때의 때뤘體系가 禮돼와 理짧[감의 : 7G體系인 깃은- 淸횡N의 世界觀0] 東펴꿇月의 양흉펑f文1triill괴 피 ~t감ξfJ 의 iIli:l/X 文11::.園으로 구분되었가 해문이라고 하였마.
10) J K. Fairbank, Preliminary Framework, pp.9-10. Yang Lien-sheng ,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p.21 (CWO所收). ‘짧’ 은 단순한 뀔한, 野蠻族을 뜻하는 ‘審’괴 통용되기도 하나 며기시는 파j者 를 구분한다.
11) 內 • 外의 區分은 邊, 즉 國따을 경계로 하나 中國人의 전풍객인 中!땅廠1!;; 上 설제의 國境~l 는 펀겨l 없이 萬면흉城과 柳條邊을 연결하는 線을 정게록
S 1 1 1 1 1
」
m 「L 핏감li文化 20빼
다수의 뚫古:E公 個個人에 개 강휠封웹윤 수。1 띠 고[ 封銀윌- 지 1十한 것은
滿洲l皇帝와 王公 個個人問의 %때族關係의 成jZ음 으1 미 파p'l 질제 로 그 관
계 는 相互結婚政策에 의 해 강화펴 었고 西械파 |끄I핍에 대 해 서 도 꼭속초
기 그러한 封뽑이 행해졌다. 消朝가 蘭部에 대헤 미규모의 封떤올 행한
것은 漢族統治블 위해 그들과 軍:事的으로 同盟하기 위한 수단으호 이는
統治者 1人을 형식적으쿄 rV3封한 他폐뤘國과 관녕하 대조되는 것이다.
다 음 法制的인 柳念上이1 사 흉흉部椰念을 형 성 판 수 있 다. ‘i짧’ 이1 相應
하는 滿洲語棄는 존재 하지 않으나 理灌院은 폐1Ji 1語로 ‘外路 (tulergi golo)
플 다스리 는 部 (jurgan) ’ 라12) 하므로 흉흉은 tulergi golo에 해 당헤 는태 golo
란 豪리의 行政웰位인 路룹 滿1ðH語가 차용한 갖으로 원을 지칭하는j:J)
것이다. 즉 짧部는 邊外으1 윈으로 지칭되어 더國의 一部iL 간주되고 펴
폐行政의 支配下에 있음을 반영한다. 질제로 j뿜部地;域에는 消1때의 다{향
가 軍隊와 함께 파건되였다 ò1 것은 돼뒀빼f系만윤 맺고 있는 他外l짧
(tulergi gurun)와는 암 띤히 구별되는 것으로 쫓古는 초기 tulergi gurun
에 서 복속이 후 tulergi golo의 법 주로 轉移한 것 이 라고 할 수 있 다 14) 蘇
部는 곧 中國의 직접적연 간섭없이 독자적인 行따體制, 法짧系튼 유지
한 짧國과 中國과의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으쿄 파폐의 統治權ò1 직접,
간접으로 행사띨 수 있는 치역이라고 하겠디.
히 01 그것은 뽑新j也 JF픔와 판收 · 짜繼J'l~셈 미그|퍼 J1 非대 1國달 구~LE 힌다. (Henry Serruys, A Note onChinese Northern Frontier, Jl.1onumcnta Serica , 28, 1969, p.443)
12) 20 部院5. 理擺院은 렀德 3年 (113:j8) 윗파체門으펴 귀'- 1:'] c'l] 칭 뇌있는데 〈老챔〉의 記때下때年인 펑德元年커:까 ']9] 기시중에는 모두 앙파 1&j門(monggo jurgan; 판뽑하띤 혈증]fffH3) 」즈하→ 니 다 나니 쌓따.~7C쇠1: 6月 13 티 카 샤에 는 理灌院 (tulergi golo be dasara jurganì으로 나타 나는데 이 후 l司10月 26 日 條에 는 다시 monggo Jurgan우보 나바 난을 보맨 이 는 후에 L앗入 펀 갓으로 여겨진다.
13) 上同, 19 城節; 省14)
理 j짧 ii *5-(上) ~ 137 J
이 상의 l-lfi: }ft;般;강;01 相互 統合l꺼으~ 10代의 、灌部픔 성 넨 시 키 는데 15)
그 械念形成은 싸j ,씨가 값服玉휩j임쓸 훤)많2L 한다. 즉 j띈폐기 뻐댔착}y
化짧l을- 區分하고 그 相異性을 유지 하터 는 것과 封땀 등으로 同盟關係 단
유지하-랴는 것은 ijf服EE폐]이기 띠1 눈에 상런 기-능하었고 또한 요칭펀 것
이 았다. 이 랴 딴 짧部의 搬念規파 위 애 J멸游院은 浩部의 固有한 遊1x 5t
化를 保패하띤서 훼頁關係 以上의 統 rr(!{;:務쉴 관장하기 위해 설럼펀 것
이마고 할 수 있다.
2. 運部統治의 成立
理흉흉院 機構의 사 숨에 앞서 游部위 服]짧j윈程괴 그 統治SiUJ효판 1{FJ述히
여 161 浩代 蘭部統治가 성립하게 피는 파청의 이해블 돕고자 한다.
(1) 灌部의 服짧過程
滿î 1JH가 홍 기 한 때 豪古의 정 세 는 탱部에 는 피홉인 훨좋題등£I[f가 핏i휩:lt
에 서 유꼭히←였고 떠쫓古 ]C刺는 準IT웰爾릎 중심 으로 4오이 리 르 (챔잔}特){fß
플 형성하여 fJl첼지역윤 중심으로 유목히댔다. 펴「¥]의 l지豪밤는 씨HI유
15) 싱가의 灌部빼念 모두가 짧部 成立의 펀요조2긴은 아니디. ζf ‘東i뀐}'.j: )에는 :{fi 1주-末)렬어1 당해 년의 때頁國을 列닙리하였는데 C(꺼려〉의 本紀 꺼:rf.未}효에 도
그퍼하다) 'I~'{암 18年까지는 폐古펌部族의 1', 01 꿰[f,C( 과 힘 νiI 니티나 짧핍이 구딴파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뚫-ëj기 폐部기→ 이 \1 것은 아니다. 그 이나 댐펜j年부다는 禮部관할의 國名민 니다나는너1 이것온 ]I!댄治 18쇠j→ f벚
W. [~to] ìi뒤~i"j콩 지응 섣치하고 독자작인 體꾀쉴 갓츄유로써 랭난ílffi:에 대
한 ':VJ셔業初가 禮部로부다 분라핀 띠}운인 것으로 이후 행챔院 관힐의 량
r!l"ú)~ , 浦部기 열거 hl 지 않은 것은 1짧部기 滿싸人의 搬念 속이] ]값國:;,1 다 른, 각 自 [D에 I-kJ띄 一部로 간주꾀고 있음윤 만영힌다고 히겠다. 한면 1니:찍
홈의 폐힐은 〈大해會때〉 康젠, 찌正웹典에는 禮部條에 나니나냐 후Z修會 ~'l 부 L] 끼뽕 ffll條에 서 사다 심 으효씨 (Fairbank & Têng, op. ci t., p.174, 去 U 참조) 이 지익이 꽉속과 힘 7;11 뻗游1짚 펀람로 U]-J (I,&;편 9'4' 미)표 잔조헬 수 있 다. 以下 本文으1 뉘속 ι1 정은 띤또 다記기 유〕、는 한 〈맺 iil-?r >이] 단거한 것이
다.
: 138 J 束김E잣:1 t: 2 0 'IJî:
액 의 科爾VL、〔코르진)部와 j쌀河 西北部의 n경爾n컴 5곱li , l7) 元휩~의 j협統을 겨l
승한 違東邊外 一f쁨의 察 Iri'l'~많(차하르)팝ß로 대 뜩됩 수 았는데 滿洲와 효:
壞하고 았는 科~1휩b部는 1593年 滿洲의 {每西jζ젤諸部 등파 9部l剛合軍응
형성파여 太祖플 공격햄으록싹 뚫古와 j럽펑ij의 최초외 접촉이 시직뇌있다.
이 팽에 서 敗한 科鋼파部 fj)j安응 쪼年 ¢용 5部의 老띠휠와 함께 뚫T되 族↓=1:1 춰
초로太祖어l 遺없i通好하여 太祖는 이들을 비훗만 우호작인 윷설古王公家외
활발한 결흔정젝을 질시하면서 同盟關係블 맺았다. 당시 察n없l청部의 林
}핀〈란단)균은 明의 以펄휩j몇策에 I냐라 그 歲랩플 받고 滿洲애 적매하었
고 또한 正統可rf으록샤의 權威플 회복하되고 豪퍼‘諸部듭 침략하여, 天
i命 9年 林j관 if의 침 략위 협 을 받읍 科爾~L,쥔흉 몇-공는 太祖어11 711 遺使하여
원조플 청 하고 天命 11年에 는 잔히 횡8횡하여 對察n읍爾, 對明攻 守同盟플
맞음으록써 18) 豪퍼등홉-部댄I 최초로 댐폐이l 복속하였다. It용용짧¢홉 5몽ß는 없
짧 介賽가 天때영 2年 (1628) 死한 훈 太宗에 의 해 완전 ↑正服되 었고 이 후 쫓증
권諸곰fj가 계속 來歸허였다. 察R合爾部의 林j관ff은 太宗의 공격을 피해 天
l땐 2年부터 西꽃하기 시 작하여 결국 西滅의 達帳뺏U째i에 게 로 j펄走하는 도
중 天않 8年 大텔ìflf:t에 사 젠즙짖E하고 젊 9年j 그 鋼j펴 隨爾克孔果짧 껴떠哲이
것;示에게 항목함으톡써 察ílið爾部가 전승하고 있던 大元帝國의 {專國폈는
太宗애 거1 잔 달되 어 滿폐|皇帝는 윷합rSnJif의 WJ玩융 겨1 승하거j 되 았 다 19:1
따과서 習 10年初 內쫓 16部 49:t公。]20) 來#꾀하여 太宗에 7J1í핸克達微
辰[~벼武英明〕댄의 尊號룹 斷」二하였고 이 에 外꿇으로 도펴했던 남은 퍼
17) ~쟁爾I썩 5部는 外뚫古 햄爾l챔와 우별도 "1 후지 는 표떼 며홉爾l땅七部落으j흐 칭 한다. 階 5部는 원래 5部落。]었으나 明末에는 뻐굶;한. tL=쩔~켠" E林의 3i염3 만 !J:íJ;名으로 난았다. (젠 1 떠淸.
뽑 i따 院 考 ( 上) C 139 J
溶도 뿔德初에 도두 來歸하여 1지쫓의 服屬은 원-성 되 였 다. 科대gìL,융 비
롯한 豪古諸部가 同族 察pii짧에 꽉속하치 않은 것은 없名만으1 꿇古可ff
보다는 中原으로의 진촌이 기 대 띄 는 fp원vH와 同盟함으로싸 二L ↑iE戰參與
에 의한 질질적 이익을 꾀한 것이라고211 할 수 있다?댐패}는 이 !시豪!걱
力윤 이용하여 다~J땅?正服에 성공한- 깃이 다.
i품힘’]7t 쫓금l 의 상강작 主인 察n깐쩌i급ß플 복속시킨 것은 外뚫어115느 상당
한 영향을 디1 져 天I짧 9年 車많(치1 젠) rr-部튼 펄두록 뚫德 3年(1638) 까지
士謝圖(토슈토)?-f部, tL輝克圖(각시 쿠토) F[:部의 마홈爾α홈 3홉fí와 賽i적諾願
〔새 얀노얀) 圖쫓칩01 모두 週使週好하여 太宗은 略爾κ흠 諸部에 白顧 1,
白馬 8의 ‘九白之뤘’을 常例로 하도판 論블 내렸다 221 그러냐 뽕德 5年
嘴爾階는 願챔特과 會盟하여 軍事同盟-을 맺음으로써 f펌후지에 대항하는 다1
도블 취하기도 하였다 231 합햄익 뼈서이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rl:t꺼W~
服 후에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康꾀Rif間 이후 %용爾n청는 右강경 tU뚫克圖
균部가 左짧 二1二평J圖규部에 거1 屬%딸의 반환을 요구함으로부터 분쟁 이 지 작
되였고 이에 ?휩:휠8와 달라。l 라마가 件載에 나셔 康맨 25年 j파倫伯爾齊떼
에 서 兩部는 會盟하게 되 였는데 士謝圖ff은 그 펑, 哲꺼f尊까 띄 (재 브순
담바) 呼圖克圖플 대진 참삭시켰다 24) 이러한 α홉爾略의 분떤은 한칭 흉기
하여 라얘敎의 護法者를 자처 하며 大遊救帝國의 건설윤 곧구던 準l뽑爾
의 !輝爾단어1 거1 It홉爾I落 흡攻의 기회칠 주었다. 康맨 21年 1원때f'}01 庫헬
盟에서 함이 달라이라마의 使f딘에게 =r!C禮하였다는 것플 평게룩 『용爾U客판
청 공하자 嘴 3部는 淸챔]에 歸付하였 다 251 以前 一視同仁윤 내 세 워 직 정
21) Owen Lattimore, 1:ηηer Asiaη Frontier S 0/ China , New York , 1951, p , 86. 22) (要略〉 卷 3, 1 2. 〈表傳〉 卷53 펴보균部總傳. 행41 土댐tl룹lfl 部總{현. 卷1)1
;JU뚫克圖if部總傳. 卷69 賽因諾頻部總傳.23) 若松寬 [才 γ '7 r f!l( α〕發展J (댐:1&"歷벚). pp , 85 • 8G. 24) 卷 3. 8-9. 25) 略의 歸付에 대해서는 당시 會짧에서 l짧의 였議는
20‘lt「끼lilE~갓: {l::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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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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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 았던 냄폐는 1깎으l f듀씨닝으 포 二 ι 救J샌블- 호] 복한 씌 임 적인 윈조릎 하지
조약으노 더시
J밍 (1L 29소1'" 1쳐쫓의 烏I폐끼ij피
이]투:긴스크 二드짧파 찮L도 1강 정 펴 고L
아와의 관꾀l 드 안정 꾀 어 }폈 j1}낀帝는 視狂하야
에사
-응갖게되었고당시
1딸~W1규ι
이 nl 꾀펴Jr 의 짧, 策IIII댄rt>',끼j짧 0]
;지l-살허 였 다. 이 에 消꽤
U심莫多에서 1랩짧꾀‘토룹을 ,fl:fi: i틸λ 깃1 고 이 어 35年에 는 꾀北으1
軍을 太破하-었디.
점거하고 있어 폐쩌자은 3GS:듀 阿詢台-←u
Ìßil핑찌상에는 이깨
중에샤
는 同 36年 I땅쐐쟁플 I~'Z꾀어1 歸故시캠으로셔 까줬을 완전히 팽정하였다.
豪古族아 뉘→마敎븐 쓴;승하고 또한 대 위 힘 시] 랙 얀 펜I평 i휩가 략마敎의 守
護者블 자처 하는 이 상 팎찌는 라마敎의 깨qLI 끄묘誠윤 적콕 經」째한 필요 기
öt救하있 g딘就j젠 !G 과 힘깨 휩펴로 있였다. 우선 河폐는 테띈H쿠시 )fF의
주놓海和-띤i ~밤族은 蔡~t면참E펴의 t셜릎캄
결정 에 띠 라 康폐 37f r=. :!t링에 다ÿj觀 δ}야 「Ej짧한 서 약하였다 26) 당시
먼 ¥~I땐特族에거l 직극 內附플 판하여
←:T~:~
ι1
藏의 和碩特族얀 까차첼(픽 간)ìf의 firf系 t{[w찮입:은 準n않흉장와 결탁하뇌는 달
第딘오:의 펀權爭죄r 꾼이1 죠슨權;을 찬-악히고 康띤 25年라이라마의 執政官,
달라이각-바 第巴가 웅됩 한 리 마괄 }發位시 키 고 [탬木폐 생 의 뽕i라u} 룹 6다j
않있고 J짧센판 안정하자 땐滅人과 팔1M젠 1I쩌꽉族은 이 란 3i. 즉위시겼다.
EH 어 났 라마기 北京짧送 도종 뜯J 海이} 깐 사만하자 그 펠生者가 등5챔에 샤
패원시아에 서 ì'l핀꽤는 1갈라이려매도E 승인윤 R류한 채 꽉껴 다고L 받였다.
。? E} 딴 노릭하었다 . .!i1.호하고 |패者악 효l 히1 ι1 칭I햄~단얘 과u}을 西寧의
상 챔 히-이1 康!!믿 56年 ?한댐蘭댄。1
golia i 1'vlongoly , 1898 , 8ft뿔 〈김‘古F~ u:델꾀 人 i 1908, p. 612. 솟만f仁 기 前喝펀, p.13. 井펴 →家 fli힘빽 )9 합入當n}cllFi원lIí~ 쩍1땀J (벚폐, 19, Hl:18) , Jlp. 239-241. G‘ Cahen, Ridge t r., Scme Eμrly Russo-Chinese Rclatùη1.5 , Shanghi, 191-1, p.5 등. ) 근래의 'd. 구011 되피c:ì 닝시 핸는 會빙판 0'1 -뚜기 없었고 러 λ] 이와는 부퍼이트 잖古人의 7-1 준자 쉰유푼제로 對立피고 있 ?J
기 때문에 해젠펴펜은 4훤j캉의 야지기 없없다 Z 텐다. 松숫장의 기서는 낌 2
1\;; 哲의 IJL 얀 쇄7얀;': .. 엉~2쩍가 光:rEl의 져]윤 폐관한 기촌은 토데료 하눴치 띠1 푼례 신~:.] 한 수 ?J‘다X 힌다- (후i꾀WiJ fi씨 1)뮤歡f’E外풍(j(:!發짧천 It따f간→ (꺼횟j앉; 휩〔制度f쯤 Itr넷(꺼 ?Eh피:, .. 1: 1치연" fFf究)까까→↑11 , 1962) pp.361 • 363. );XF 1-1떠!씨救 1 로 略함. 띤싱:jJ1~ 구 f-[• 七iiH년품~n~!i퍼 1벼 1) /'JL/./、 'C ν =l
、
Jν (자[ì'lc!힘젊, 61 •
L 2, 1979) pp‘ lHH13 참조. )
l펴藏을 둬「슴히 09 iι藏tr운 살 해 하고 [팎
理 j盧 !앓 考(上) C 141 J
木태 생 의 라마블 廢位시 컸다. 。↑ 홉攻으로 和碩特族間의 對立은 자연
해 소되 어 휩朝는 康照 59年 춤海¥J]따特族의 軍과 함께 入藏하여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꽃塊략마블 第 7 代 달라이략마로 정식 즉위시겼마. 揮嘴
爾軍은 달라이 라마의 확보에 설패하여 이 u1 궈국한 후였다, 달라이 라마
블 즉위시감으로써 西藏에 대한 宗主權윤 젤럽한 淸朝는 西藏의 貴族을
등용하여 前 • 後藏을 관할하도콕 하여 이 에 불만올 가진 합海和碩特族
羅 F藏}은셈은 짧11:元年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는 곧 진암되고 이후 좁海
和딛特換은 西藏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질하였으며 i곱행1는 라마敎의
護法者로사의 權威블 확고하 하였다 27)
準매봉쩌와 항상 충돌하면서 外豪, 西藏의 ::t配權 確立어1 정판한 j좁펙J는
準嘴爾틀 완전 정복하지 않고서는 이듭 지역의 安全도 확산할 수가 없
었다. 벤벤헤 外쩔邊에 武力f중攻을 간행하었던 띠홉爾f']‘策零〔갇단체렁) 01 乾隆 10年 3'E한 후 準嘴爾는 잇 단 규位의 건-달로 內亂이 속말하여 28) 台
권을의 펴펠I來歸가 증가하여 乾隆 18年에 는 *土짧伯特部의 三人의 車굉
이 歸P하하였고 19年에는 퓨, 達IC齊와의 不和로 輝特台吉 阿陸ji3fii써가
來歸하여 準盧짧 ↑표ft을 消휩]에 권하었다. 이에 乾l쫓帝는 準n흉爾플 근
철할 好機로 여겨 來降人 阿와 車껄윤 定適左右副將軍에 임멍하여 20年
初 烏里雅蘇;台〈우리아즈르다이) , 단l멸j밟(바르콜)에사 ;f tj!펴펙피돼j료 각기 出
狂하여 準n성쩌의 근거 伊짧를순조로이 점 령하고 達교;齊를 生據하였다 291
乾쩔帝는 한I짧짧을 ‘樂建而分治之’ 하여 *형羅斯〈準1협햄), a찌데伯特,
주디碩特, '/tl떤 +\'91 껴떠쑤되t特 4部료 分建시켜 邊愚픈 막으려고 하였는데 30) 阿
26)
: 142 ) 東표E文化 20햄
는 스스로 全領;흰힘←을 지 배 할 의 도플 품고 헐해:하여 9月 京폐人휩i 命令
념은따는 을 아기고 歸故하여 젊L을 일으겼다. 伊-월강」른 ts~짧L으로 몰 아
乾|짧 22年 消햄의 2次狂tt로 敗走하여 23年 ;:òl 시 이~ i휩境에셔 }딘젠하였
다. 1次 狂며파 달CJ 2次 狂tt時 乾1찮帝는 댄댐、f택人의 흉좀뚫U뜰 命하여
準C홈펴떼지 역 은 EE地가 되 고 振휩特A은 월훈減i파「였 다고 한다 31)
i품훼는 準I鷹觸의 1JIHIX後 二l애 복속하고 있먼 곳山南路의 回홉~.9 i zp:표
에 나섰다. 이에 앞서 l피部중 가장 東路에 위 각 한 n.용密과 [바챔、흙은 f톰
嘴爾와 豪古의 通[정흐L샤 準따흉겹찌의 잦은 쫓다l%iW*에 회없素되 아 n읍펀침、은 E륨
끽1티 36年 }톱댐어} 歸|짧하였고 ~i:;뽑꿇은 康F「I 5g年 歸l짧하고 찌E끄EfF間 객딛
r훨 iå합의 來靈윤 파해 l지徒하였다가 準I흉節때iEG後 歸救하였디. 인1
i합형ij의 準띠홉뼈 1次 11ft효時 젠l짧에 禁固되 어 있、던 回敎의 딩 IJ많짧합
阿巴克의 孫, 布뺀i딘홉1\와 뚫集려, 大d、;f~.E륨兄값는 淸힘]에 의해 삭뱅되애
兄은 카시 차2J 아로 품이 가고331 弟는 伊짧애 난아 阿陸j爾~않;팩9i 잔압에
참여하였는데 그는 곧 카시카리아품 도망하여 兄파 결닥, 독랩걱인 回敎
王國을 건설하려고하여
공達克;μ(바다크산)으로
르) , 葉爾差(야르칸드) 이
j펄챔g는 乾隆 23年 平표에 나서 24年 %11"듬兄댔는
도주하여 피살펴잉、고 25年 ß.찜什띈테「카시카
zp:↑正됨으로써 며헤;平 Ül 아 완수5'1 었다
,;ji 함. )써피의 舊顧걷}많동 4좁fl중 긍1 시 아 南핸우후 ↑J\:I따한 土爾/를램 ~11 신 웹삼←
。l 현加된 것인더 *현特은 士爾털검 소속 (JfE7턴흥, ìJtt1원 p.38) 이 아니 냐 tf土
爾伯特에 P付放하고 있 다가 독립 한 것 이 다.
31) pp. 1l7-118.'1감태콤 〈「HF£lf표 營펴域史〉 上海, 1936, pp.241-242 參照.1'좁[1→ l홉爾, 英Ej沙爾, 월파생5융 등 의 파밀 以東의 협F힘 八大城을 카시 ?l 펴아리 청한다. (John Fletcher, Ch ‘ ing Inner Asia .~ The Cambridge I-listory’ of China 10, Cmbridge, 19 78) p.68. 以後 Inner Asia로 略함‘ j
理 灌 l뤘 考(上) : 143 )
이로서 嘴쐐관 이후 70餘年에 걸천 準嘴爾의 ,愚은 종식되었고 淸朝는
天山i휩北路의 舊準屬爾領地를 新훌훌。l 라 칭하였다. 乾l쩔帝가 펴밀 tJ西의
西터키스탄諸國으로 더 이상 進軍하지 않은 것은 淸령g의 목적이 豪古族
의 服屬이고 그 연장에서 邊愚올 제꺼하키 위해 西藏, 準喝爾를 복속치
켜야 했던 것을 반영한다. 乾隆 36年에는 準嘴짧의 흉기와 함께 러시아
南境 블가河流域으로 徒救하였던 土爾털特部가 握巴錫퓨의 인솜j료 歸校
하고 *降하였다. 이 상으로 內 • 外豪古, 西藏, 新題의 j쳐陸아시 아 邊境
圖이 녕Ff%;s; 成立되 어 ?품朝의 ~혐3領域으로 포함흰 것 이 마.
(2) 灌없統治制度
;휩후3는 윗族, 듬語, 宗敎카 相異한 灌部에 대 해 많存社혐制度플 흡수
하면 서 그 支配層으로 하여 금 士풀社會윤 自治하도톡 하는 간접 풍치 으l
방식 을 취 하였다. 그려 나 淸朝의 옳훌部統治는 漢族의 制壓을 위 한 保護,
權特와 自體f깥制라는 兩目的을 달성해야 함으록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득허 렇권族은 원리l 滿폐[보다 우수한 文化블 保持했으L티 그 軍事力은
위압걱이어서 乾{잖後半의 ~行使였던 第 3 國人 熊嚴의 눈애는 쫓古族。]
、쉽朝익 i替左的 j했對勢力의 第 l 人者로 간주된 34) 것 이 디 ì띔:때는 초기 부
터 이 에 태 응하71 위 해 分害u統治괄 흉흉돼}의 諸統治옮u度의 기 븐원 리 로 걱
용하고 또한 中原社會와 灌흩I퍼;會플 전저히 격리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服屬뚫古-。! 대 해 j좁휩]는 *L陣克(자사도l.)雄制블 실시히-여 };:.많 9年 l홈
陳an,,(갈타진) 3雄플 처음 설시한 후35) 쩔 뚫德元年에는 광먼위하게 雄」룹
34) 朴용J!:源、 「뤘1可 B 記J 9黃敎文答 C(熊嚴集> 1932 朴榮哲刊本. 1974 景仁文化社影덩 I ;js:) p. 232. 閔斗基 「熱河日記에 비 친 淸朝統治의 즙업-j찮fft」 (中國近{1(;史웹?E, ←→i행閒. 1973) p. 61.
35)
= 144 J 東~文化 201附
섣 치 하였 다 36) tL羅克떼는 많存 쫓古王公下의 述救封建制에 i폐쉐{힘I有의
八Jf썼制度블 도엠하여 變容한 軍事다J 行政編制5:.. 아전의 部單位플 數폈로
劃分하고371 鼠.地와 1JJ{民윤 劃定하애 j@j부플 禁하고, 많블 관할하는 f젠
長, 즉 :fL購克(훨l政이란 의 u] 의 쫓古語)륜 많;仔豪古:=E公 가운데서 임명
하여 世題職으후 한 갓 。} 냐. 즉 Mt를 단뀌 료 한 피t웰1컨에 시 寒古王公둡
의 屬w에 대한 J~j 治權과 特權을 얀정하여 封建領候~I얀 性格융 유지시켜
주는38) 대신 ?휩:꿰에 층성을 다잠시킨 것으로 펴꽤의 豪古y:配는 豪古王
公플의 }댐훼皇帝에 래 한 個人的얀 복종관계 에 서 성 람 하는 것 이 리-고 활
수 있 다. 隨의 下곱ß構成댈位는 18세 이 상 60세 이 하의 150人의 핍:T으후
핀성된 生領(豪려語로는 蘇木〕으로 軍制의 기관단위였다. 웹;섬j~는 jj:領이1
믿 한 A i'r':J 봉쇄 와 碩에 의 한 :J.1!!域的 봉쇄 의 3D) 二펀性으혹 이 전 꼭초지 흘
따략 이 동하며 他主플 섣 걸 수도 있 었 먼 쫓古人파 開放的 I핀動性플 도투거l
제약하여 40) 그 결과 大勢jJ 규합의 기회는 상싱되어 浩햄의 分뿜U統治 의
도블 성 공적 으로 설 현 ;1 겼 다- 따라서 豪리族의 威첼에 드 불구하고 淸팎8
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로 당대얀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것이파 41)
짧;數는 內豪의 경 우 E歡디 9年 49購로 확정 뇌 어 평末까지 댄화하지 않
았고42’ 珞짧嘴는 康j셋 30年 多倫諾~Uj (도로노트) 會盟時에 內쫓의 {列이1
36) 〈老橫〉 매, 융상德元소fll月 6S 條. 당시 設置띈 厭는 科爾心등 東풍급 71 11 j표(W , pp.1402-1412) , 內略爾P옳 지 역 이 11패(pp.1389←1404) 였디 .
37) 淸朝의 )進編成의 基11f.가 된 것은 짧#石克로λ1 01 것은 元朝으T 滅亡 '1- ~f. 티 制가 흉退하고 部l:li잦의 流動性이 감소하띤서 以찌j의 ~àí的 節係튿 초필하 여 일정한 遊썼地域을 영유히기 위해 나타난 j띤域的 結슴體.5'.. 굶古j갇!&피고 會의 기 본적 社會經濟集團으로 明代에 보펀펴 되 었던 뿔位이 다. (Vladimir stsov ,
:랜 !힘 院 考(上; [ 115 ]
따라 35雄가 섣치펀 이후 乾j짧마!期에 82趙로 증가하였다 431 기타縮젠
特의 鎭制는 準댐떠i ↑正8않 이전에 복속한 경우와 土爾휩特돼에 뎌히1 질시
하여 豪古의 條制는 대체로 乾l쪼 H年따 완성 되 었 다44) 고 한 다. 1頻의
ß:領數는 隨쨌의 多훌에 의 하나 그 平均{左領數는 內쫓에 lò1 해 外豪은
소수로λ1 45 ) 1部가 多數의 행CiL 분할되어 얼찌기 복속한→ 1시황에 대
한 ;함;때의 신토1 와 遠地얀 外豪에 다]한 견제의도플 낸다낸다.
없F'l 칩員으로샤는 :tL鍾克下에 MhJ:볕台吉 (2~4人), 管麻章京 (2品; 1人)
칩O章京 (3品 ; 1~2A) 이 있 어 tL鍾R:픔 보착하여 모든 厭務릎 辦理하었
다. 다음 參領 C;j: Lí蘭, 4品) 에 는 文좀F듭 관한하는 )梅倫〔印務Hlt휩과 4"'-'
蘇木:tL蘭이 있고, 以下 住fM:6住領에 I人씩 설 치 되 어 ?左領을 통송하는
(5品) , 廳縣校 〔昆홉;), 6品; 參領下에 1人 설치, 軍務블 담당함) , 領f崔
(j發什克, 7品 ;l{左領에 6人 設置. f묘;f;;tj!찮收, 딛口調옳를 담당함;j , 什長
퉁이 있였다 46’ 이러한 白治탤位인 頻의 상급기구록 i림꿰는 盟을 설치
하였다. 이것은 이전에 豪古王公들이 有事時어1 개착하었던 j힘烈ìi:~泰(우
칠타이) 會議플 정처1 화하여 一定盟의 所屬鎭룹 확정 하여 정기적으록 會
盟하도록 한 것이다. 盟長은 세습직은 아니마 펌朝에 임명되는데
대개 tL鐘克플 겸하여 자신의 騙術門에사 집우하며 재정착으로 독립된
단위 인 他:tL魔克와 반드시 上下關係로 런켈되 지 는 않지 얀 특히 i휩햄가
신임하는 인불이 임명되고 소속鎭의 tL鐘克이 하 官員이 4폐E댄함으로써
i휩朝의 施策을 짧에 전달하고 雄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內쫓은 24
部 49頻가 6盟을 구성하었는데 이 6盟은 대 처1 로 明代 행쫓퍼 6萬戶制에
시 근꺼 한 것 으르 추정 되 고47) 嘴짧階는 4部 4盟으로48) 쉰3와 盟이 일치
43)
←코'"
""' :J[太w弟3감e 圖P슴鐘1J,
七t딴系阿克睡I짧勳泰長子 rr양、克챔 {몽 ;'J(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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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舊士끼t릎~쥐Î:3 3 (親 王) 1 1/ 北路同 !濟햄깐郞舊}
;土까;쉴特 12 2(업f, 王) 1 I1 東없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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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폼용띨特|珠」剛파f'l~頁 쿄 옳b 團|特 3 3(貝 子) I I1 太元펴弟哈巴圖햄障π 1향깡濟솜特
中n.l'I'J iU
: 148 J 東딘E3kfh 20輯
하며 盟名은 會盟하는 場텍名을 따른 것이다. 1;)、上 서 숨 헨 盟賴의 編g용
은 別表와 갇다.
服屬豪,Js'1i흉 기운데는 이 상으l 새습봉건영주프로서의 득권이 얀정된 tu養
克帳와 별도로 j쳐/짧豪터 가 있 였、 마. 이는 협깎카 감재적 위쉽세력이 보! E즈
有力部族에 대해 王公εr 서1 습득권윤 박달하여 줬[간族 統治에 안전을 꾀
한 것이다. 察R台짧部는 몇tT건T?f의 購統으로서의 치위가 인정되어 內쫓
49雄의 上으로 우대되 잇、논데 康뭔 14年 吳三다각 잖Lß풍 部長 꺼'íjí회담가 짧L
윤 엘으;3JJ 띠}문에 짧L의 진엽→후 tL護克願制의 ;삼建!I훈權을 폐지하고 八
頻兩꿇으로 펀상 하여 ?햄i(j 협진‘감을 파견하여매 ;펴훼가 직정 관헬 õt었、으
며 , 이 總、官은 乾隆 213年 홉.~統으로 승급되 었 다 . 또한 明f,\; {{g;答n治下에
맹 위 블 럴쳤먼 歸1t城 士P엣待돼3는 }긋핍평 94 탠퍼싱lr획와 l껴과의 왔키 I댁 문에 ;JU뚫5Et其을 섣 각 하지 않고 左;쉰 떠짧으프 나누어
:互rIJ블 JL
副都統~뜰
설치 관할케하고 乾j짧 28年經這城將軍 관한료 속하게 했다. 準찍쏠영행1IEB융
후의 짧휩、特 殘꿨은 {파띄?‘ 'f,~까J多 〔코르도) ’ 츄k、iõJ 등 各地에 분속시켜
軍 o 로 휩{f된 후 ~3-~렸。l 낚 아 나 士닮f圖퓨핍3로부-다 독램 하이 4휩]로 도 였、는
데 그 독럼 시 키 에 대 허 ζ
理 灌 院 考(上) C 149 J
總官을 설치하고 각각 소속 將軍, 大며, 都統이 관할하도콕 하였고 50)
極邊에 위치하고
鎭 또는 보領윤
2-1 시아와도 交流하는 등 流動的얀 部族인 烏梁海 등도
편성, 總官을 설치하고 定邊左副將軍, 科끼j多參첼大þf
。1 각각 관합 하게 했 4. 이 외 黑龍江將軍 관할의 :J'J 4첼部溶。1 나 科꺼J多 參첼大많 관한의 tLnfr i:l;、, 明阿特 등은5 1i 邊地에 위치하고 보걱봉건세력
마 약하여 펴~\Iì ì!f(遺官이 직캡 관할한 것이다.
이라한 j쳐짧部팎에 대한 將軍, 공G統, 大많의 직접치매와 함께 準園짧
4ER@ 이구에는 텀 治機管언 盟願까치 도 。] 틀의 갇독을 받는 추세로 발전
되어 갔다.
西藏의 統治에 는 댐朝는 이 전 XI':[î헬균이 政敎플 合一시 킨 制많에 따라
닫라이 라마플 西蘇의 政治的 • 宗敎的 最高領首로 얀정하고 iIl:찍行政‘타
으로 4人의 뺨께倫윤 설치하였다. J1EE 5年 總、理蘭布倫 康濟i템의 암살
사건 과 함께 펴찌J는 뾰藏大많을 軍隊와 함께 파견하여 藏政윤 걷독하도
콕 하고 상좀U統治의 원리플 적용하여 52) tLII'倫布댐j 에 주재하는 班縮態
政敎윤 관할하게 하여 제達t~ ,[~íJ에 주
아올라 全藏용 대표하게 펴었다.
§냥fE、 j릅 (잔쪼 C'11 르드니 ) 에 게 後藏의
재 하는 達賴I!iliÚg麻는 前藏을 관장하ui
乾l逢 25年 點드E합의 總理띠홉布倫 kE點깡1}륜 계 승하여 總理i평1r셈이 목,~ Jii딘
의 子, 朱爾默特의 亂 이 후 淸팎}는 111: 1섭王의 封짧과 總、f뿔職윤 폐 지 하고
펑 튼한 쉰한의 4λ의 嘴布倫올 分設하。3 단지 行政事務띤으로 의 한히 게
했다 53 ,1
50) 〈大淸會典〉 光絡 2:;年, 光績 34年 ]염將印띔없本, o 로 때함.
51) 上同 卷64; :3‘ 卷67; 4. 烏梁海치 역 에 領考J (젠H&펀.pp. 185-254)를 參照.
니1 해서는
卷 67 41. ‘ Lj下 〈會멧〉
李훨if펴띄 「딴성덩짜f파 fL→
52~ R. Rahul. The Role of Lamas in Central Asian Politics (Central l iS iatic Jourηal ‘ 1:2-3 ‘ 1969) p. 225. E흉濟鼎을 임 갇한 P可爾布E는 단바이 라마와 벌 전 하여 땀]끼]는 딘 아이 라미
가 fill찢 :l;야 0' 용-3:1 는 것을 견지1 하혀고 한것 같다. (W. ì '̂ í. Rockhill‘ The Dalai Lamas of Lhasa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Manchu Emperors of China, 16,14~1908. T‘oμηg Pao , 11. 1910, pp.42-43 參照)
53) Rochill, op. cit., pp.45-48.
C 150 ) *간E文化 20輯
달략이 라마下의 前藏官쉴으로는 公所안 n웰度에 셔 歸藏大f딛의 갇목하
허 일체의 행정을 총콸하는 喝布倫 (3品, 香담 3À, 倒n廠 1人)과 財f쳤다
廳인 商上의 사무블 관한하는 仔建 (4品, 3人jj , 빼‘卓特巴 (4品, 2人) 以
下 랜:{:짝行政官과, 폐활 (4品, 6人, 500兵관할〕 以下 軍政덤’과 꺼f達t!j: ,~1tJ
머、 서 敎務를 관장하는 華巧ji댄布tJ下 라마官고 各地方에 5品"-'7品의 大
시、營官이 있었다 54-) 이듬은 라마官을 제외하고 }랜때로 부터 3品rv7品의
]당했블 수여 받음으로싸 형 식 적 으로는 淸때의 담rf각으로 편 엽 되 었으며 西
藏世家얀 東科짧出身이 다수 기용되였다.
西藏官員은 뾰藏大많으) 節制를 받도록 되았으나 질제록 파E藏大많은
藏政에 갚 아 관여 하지 는 않았다. 그러 내 乾l쪼 53年, 56年 양차의 찌펌
n홈〔너}판〕의 면藏참入으로 57年 淸빽가 뀔j올 정벨한- 후 乾l잖帝는 받의
검효藏휩入。1 [챔布倫으] 팍펌과 就藏大많의 무꾀 임 에 기 얀한다고 보아55)
-‘太많햄을 가하여 밤藏大또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 천 침員의 缺은
닫라이라마가 임의르 補放하였으나 。1후는 뚱t減大댐과 會同하여 據選補
放하고 폈熾인 띠휠꺼Fjh융, 닷\%흙은 lE ßff候補플 선 정 하 여 쫓;請補져:하뜨드록 하
여 , 廳藏大많은 達賴략아, 班禮라마와 2f판i>1 거↑ 滅務플 督페하여 팩1誤
t단i좋은 財務, 도흉務, 外交 등의 大小事務플 모두~ 1뾰藏大E2에게 평明하여
처라하E도록 하였냐 56) 이 GY: 1듀은 新P乎畢행]죄qiR(1il행生法)안 金핍摩廳法의
섣시와 함께 達賴, 班輝라마에 대한 짧督權올 강화한 것이었다.
新훌훌의 경 우, 鴻펙는 :[tR;용의 各 맺地에는 헬隊를 주둔시 꺼 고 乾隆 27
年 답1-顆將軍을 갤치하여 총함하도콕 한 筆政운 싣시하고 東터3의 →部池
域에 f、l、I~,*해1↓륜 질시 한 만면휩路 때靈은 일찌 71 歸附하여 隨制윤 섣시 ‘
발f建特權을 인정한 n3密, n바원켠즙을 제외하고 카시카리아에는 回民社會
의 舊習에 따라 士좁띠民指導者틀 淸剛의 템μ、으로 편압하여 이슬람셀
54) pp.54-57. Rockhill, op. cit. , pp.50-56. 56)
픈챔 짧→ }갚 考(上) ( 151 )
에 따라 自治하도록 하였다. 이플 며民自治官을 총칭하。] 伯克(벡그)라
한다. 이는 이슴탐語록 ‘冠, 首長’ 을 뜻하머 回部社會에 서는 얼반적 으로
豪族의 신분플 표시하는 칭호였으며 官職名에도 첨부되에 시용되였는데
?좁뱅]는 투1펴;되 舊官戰과 새로이 장출한 ‘던職名에 일제히 伯克의 장호플
배치한 것이다 57) 이 伯jE 중 가장
大小事務블 총리하였고 그 補홈I덤’으로
붙여 유력자를 음용하여 各城 • 村이1
대 표척 인 阿5f木伯克는 경E任:t\i!. 91
깜 (1→ 2듀伯T쉰가 있으σl 그외 水利, 可法, 裡微 등 各種의 職務블 맏은 30
餘種의 伯IER젊i이 있었다 58) 伯克는 댐돼로부터 3品""'7品의 템品과 關%
印을 받는더'1 ~可奇木伯克는 대개 3品이나 낮게는 6品얀 경우도 있으따
그외 伯克는 최고 4品까지 펠 수 있어 Sg) 官品은 購種에 따라 고정된 것
마른 것이다고 할 수 있으카 후카에는 。1 아니 라 伯克 個人의 훗H名度에
伯克의 이 동오르 伯克의 職種名은 의 c1 플 앓게 되 고 탑맘l의 프~ 걷二 7~ • J 'L... -1 I 칠사가 확립되였마 60)
흙下에 따
伯完는 션 띠城에 파견펀 한켈웹 大많의 61) 감독윤 만는데 南路는 때n→
l헬퍼3쫓침〔大E2 "'1 총할되 고 다시 {J;-f캄將軍의 總、節制를 받았다. 各 回城에
는 漢城。1 독띤걱으로 건힘되어 大터의 官점와 漢商人의 거주소문음
떠l莊에 수용하고
은 제습이
回莊과 격려되였는데 伯克으l 침倚는
아니 마 出ftEIé하변 3 rv 5 r묘l의 大합은
있았다 62J 伯克職
적임자플 n홈什 各城大많이
57) 住 rl 쓴 • 3: )-- Jν qo- Â 갖 νε 淸따~' (岩波歷벚. 13) p. 133. ]:)、下 「찌~ )-- Jν 츄 ;久갖 ν1" 르 염합. 曾問픔 fjij擺품. p.270.
58) (所끓편志‘> c東方學會, 1923) 卷25. 職1특’ 4. 3-3에는 31種의 댐 11'1 克짧이 職천E석'1 ~거 E} 엠 거 꾀 어 있 다. 낀 디평(f東 서ν 추 꺼 갖 νJ p.134)는 35種을 팍
엔하고 악쓴채 E않種。l 細分펌에 따라 증가찰 수 있는 것이다{김克애 니해
서 는 ↑左 -=1 ;갇
20輯東r;2:$[{tC 152 J
7값1의 IJ、王댐블 擬定하여 奏請補放하고 6, 명훌爾參촬大ê에 게 ¥삽送라여
阿奇木, frlf[ 주 등
5핀판굶J와 같이 本城윤 ;:1 피하여 回~社휩의 철칩
초기의
t흡음 各城 大많이 操選補用하고 年末어l 養奏하였다.
主흉용伯克는 l천地머1
阿
역임하였다 631 쫓
大城의 阿克蘇등
챔3王子띨가-
I뽑 1-[→띠홉爾, 葉;爾깅팅,
f찬木은 淸웹가 신뢰하는 哈密 OÍ협짧의
딩 治擬關J 이 펴꽤로부터
을 빙자하였눈데
以前準
힘’品에
jI끄댐6의
;딩 i맑는 伯껄에 게 다"행式의
힘으로서
반영한다.
分班하여
지1--1-지
伯띤는 꾀3:E껴하게
西護의
띠훌jl\흰가 깅 수하먼 @l民으1
따라養廳錢과 田펴 및
경우 토칙세력이 가정 마약했음을
官服을 일드룩 하二페 大伯克는
淸朝皇帝의 g:i g원으로녁
달리
伯克는 다민:
지급받아64)
獨立財政이연、단 것과
脫?템은 淸횡ij가 칭 수하고
그플 경 작할 農k又언 키!@齊튼는
←」
디,
f뎌花는 히-겠으껴 일-았다고 →j{니方‘타에
同듭Ej한 것이 ?뜯꽤統治에 J손여받았기 때문에 :2블의 權力을 淸맺]료그듀b;
잦은 回휩L은 펴폐權力과 결탁한 。1 伯FE의 렬피증월도 --햇因
이 된다고 하겠다.
以上 서술란 규범으투니의 홉흉部統治制1î와 그 핀行과는 差가 었어 설
다 66) 新體의
71•
또한 퍼EfHj社會 自體內에서 消펴J많帝의 ê땅化찬 f릅導層
어느 ;상 ELLl
독을 행했는가,
과 8짜支配人많과의 관계 는 어 떠 하였논가 등은 또 다픔 문제 후까
f족램8;,,[(;곰‘~i’이 융향部으} 二t좁덴에 대 해 제로 각 講部에셔
야치어1
운행의 多少의 ;쉴악 어떠하든 制낀끓후셔
속될 수 있는 의의는 존재한다고 하겠다. 양F部1=[그 평ïfVj가 그 맥政에
않았다. 실채 사는 고려하지
닝1 2.
이는 그 지리각
펴펙의 우l
J풋가 높았먼 지역은 [cì藏이며
있고 또한 라마敎의 펀法者로서ι
티 멧 얀 ú 1 ?힘 1웹에 대 딩1
로 개 압하지 않이← 自治의
위치가 댐웹로부터 τ털어져
치외 펴으로 라바敎릅 통히1 갖는 긍지 는6í ,1 얀카샤
63) 혐問펌 파trt흡등뭔,, p. 273. 64) ~머明‘ 前抱論文, p.137. 65) Fletcher, op. cit. , p.78 ‘ 66) Fletcher, China and Central Asia (CWO) p. 220. 67) Ahmad Zahiruddin, The Historical Status of China in Tibet ‘ Journal
of Orieπtal Society of Australia, 9, 1/2, 1972N 73, pp. 106. 띄패人은 淸
理 ↑뿜 [ji; 考〔上) C 153 J
이에 일정선의 세력평형을 유지케 하고 對立이 존재하치 않았기 에문이
다. 豪古는 灌部로서 가장 중요한 뷔 치 블 첨 하며 淸펌q가 그 것配에 가
장 큰 노력을 하여 통재를 엄격히 하면서도 그 交配힘은 가장 우대를
받았다. 반면 新龜은
건저히 통채되었다.
3. 理홉院의 設立
準嘴爾의 렁(1띤로서 멍f5치-將軍 • 大필에 의 해 가장
이 상의 講部JtE域에 서 의 自治 • ‘타-治機構에 비해 그 中맛管땐機解가 理、ν 나
1m. 홉흉院이 다. 그 짧立根據는 앞서 낡폈으으르 여 거 에 산 그 設立탑期와
變에 래 해 살펴 보기 로 한다. 理양용~의 5맞立時期는 豪古倚門의 設îLa흉期
웹l짧院條에는 「國初 設쫓古체門承政參
政等官」이라 하였고 〈皇햄通志〉에노 같은 71 사료 분명한 섣김시기플 언
급하지 않았음에 비해 〈淸史鎬〉 時ι타忘 理灌院條에는 「낀U 뚫德元年 않
줬괴;되['~j 이다 하여 設立時期릎 유설하거11 t녕시하고 있다 6E) 띤制의 제
〈皇꽤通典〉 戰官로 소급된다.
;정←은 →→1르職勞의 발생에 따라 그 전닫자가 잎명띈 추 펼요에 바라制度
로 고정화한 것。、라하겠는데 줬古싸門의 경우 ;휩챔와 I죄횟까i와의 관계
는 太祖빠代부터 시 작하여 太宗 天많4-융죄에 는 더3豪f딘히ß族 01 카례로 복속
함으로써 횡ð爾係業務가 급증하게 되 어 그 專렴찮機權의 극윤 il.성 이 요청
되어 섣립되였을 것이다. 그러 떤 쫓古關係事務는 굿깨3추벤:부티 급증하
고 있는데 과연 豪古{한門은 웰德元年(1636) 에 닮]’E파 연는가 좀 더 考究
깨皇帝는 人問이 기 때 둔에 淸훼皇帝의 保F횡릎 받는 ;핍Øß , ~T 떼l이1 예 속하
는 것으로 간주했다. 68)
C 134 J 東2文化 20輯
활 필요가 있을 것 갇다.
rt푼錄〉과 〈東華錄>으] 太祖, 太宗代 記-휩블 살펴 보면 쫓古↑휩門에 매 한
기사는 太운 뚫德E年 6月 V1afl않아1 ~以國헬 I꺼r f-l-達爾漢寫都察院承政 던
:i&寫쫓숨術門承政」이라6~J 승여 최초로 나려나고 다음 기사가 同年 6月
Z末條에 「遺쫓古{함門? 1公감Y 往科爾i{、國 調;학」이 고?O1 3년째 기 사가 同
10月 丁갖條에 「命l치꾀강院大學士巴克H 希펴 쫓띄쐐껴承IZ尼l싫 f皆都察
~承政國휩阿{f達§]ii펠 좋띤倒門承政達雅齊 往察n암챔탬爾嘴‘ 科짧~Ù國
흉:.F크 口 編牛끊 會外灌 행주뿔犯 領法律」로 나타난다 71) 그려 도로 적 에 드
뚫德、元年 6月에는 줬쉰 F117 。7 존재하였음이 분맹하고 〈淸및橋〉의 뿔德
元年기사는 바로 이에 은까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렌데 〈實錄〉으1 uξ잭: 01 략 할 수 있는 〈滿(文극즌캠〉이1 는 01 브다 조금 잎샤 天略 10年 2月 13 日짜
어1 太듯즘이 各 합品에 다꽉 lf'{子플 수여 한 기 자중에 六部으} 各 承政과
걷이 「쫓古部의 이시디드한이}셔 .... " 碼돼플 박은 金]헥子플 주였다 '72)하
며 쫓古倒門이 최초로 나다니바 이로 미루녕 〈지푹랬〉의 6月 펴J맺기사는
원래 쫓古街門권政이었먼 阿”達짧漢을 都3§EEjg政으로 轉任하고73'1 그
자리에 ]듬챈을 임명한 기시라二 힐 수 있마. 다음 두벤째 기사는 5 되
lHl 條로 鎭官과 六部官의 ]승子‘ Jj껏맘의 응급을 정한 기사에 붙여 「또
한 都察院, 豪古 염j門 등 諸種의 任事릎 맡아드 딸級이 청 해 지 치 않은
者으1 〕셔子, 服帶의 증금은 上틈에 의힌다-J고 파였는데 이로 101 루어 都
察院과 뚫古셈門은 신설된지 얻바 안되어 아직 六i띄3녀 八j댔’I람저렴 퉁급→
이 정해지지는 않았닐고 판 수 있다. 5月 25 면修에는 「皇담에 며라 更
69) 1L pp.941-942. 힘古하는 ]텅文 monggo Jurgan의 i딴횡으토 f풋?도
찜「띤이 다 • 상꺼
F용 r뿜 덮 考(上3 C 155 j
部의 和碼容親王은 職務를 말은 “타 人의 等級윤 정 한다. 휩b察院j휴政 豪
古‘좁ß承政. ~ .... 은 암반章京:鄭結j의 종級, 都察院參政, 內三院學士
쫓古部參政 ...... 은 장란章京〔參領1의 C푸댔 .. ~ ... 豪古部의 t흉플 닫당하는
람人 ..... ‘은 딛章京 〔住領j의 等폈-'이라 하여 비로소 쫓11j접門의 承
政, 參政 등의 문급이 정해진 것이다. 〈滿文老構〉은 天땐 7년부터 9年
까치의 기록을 힘、하야 그 시기의 쫓古倚門에 관한 71 사의 뜰현여부는
확인 판 수기 없 다. 그러 나 〈휩줬〉의 天f짧 7年 10月 이 냐껴 天재 8年:11
月의 75) 阿什違혐漢파 達雅齊가 豪 lh곰3落에 파견된 기 사에 는 그플의 핍’
名을 E녕시하지 않아上記 뚫德元年 10月의 파견기사가 都察/t;t, 쫓古-{죄
門承政 등의 官?을 탱시한 점과 비교된다. 이것은 당시 쫓古체門이 설
럼되지 않았음윤 뜻한다. 따라시 쫓古 倚門은 天l엠 9年 察~~Ijí써짧가 욕속
되어 대부분의 pq豪古가 평정펀 푸 掛가 創設되면서 아융라
5안lE! IOf퓨 初(적어드 2月以前)에 설립펀 것으로 ~.-"져하 T/d ~ 전담하기 위태
수 있다. 이 시가는 浩빽國家體없l가 일단의 도약을 이둔 시기로 3月페
는 文館’이 內三院으료 분리, 정바되코 都察院이 新設되고76) 이어 4月
ζ西에는 大휩國號튿 세우고 뿔德으푸 &5긴하면서 太宗。1 諸l킷1떼의 서l 릭
을 누르고 별帝位이l 즉위한 일련으〕 시키얀 것이다. 。} 豪김~ ({1] r덩 이 펀Í1i늄 /-JS “L、
3年 6月 권갚灌院으로 휠名된 것이다;7)
다음 天쨌、 10年깎E 寒f납찜「門의 設立B풍부터 就隆~期 댐설FFE으1 敵制가
대 체 로 완비 되 기 까지 의 얀혹變과정 윤 살펴 보기 로 한다. 윷증 1"1 히í f" 으l 선 렴
후 그 템’닮으로는 六홉ß와 갇이 承政, 돼理事1감f 등이 섣치되었다 78) 六
74)
C 156 ) 束52文化 20輯
部가 설 렘 초 각커 滿洲承政 2人, 쫓古承政 1人, 漢팎政 1人이 섣 치 펴 었
음에 비해 理構院은 滿洲承政 1人, 쫓]최쩡政 1人만이 79) 셜치되어 띔:꽤
의 灌部統治는 시 초부 터 漢人을 배제 하여 줬밤의 固有性을 유지 하리논
의 도블 나타내 고 있 다. 뿔德、 3年 7月 部院람制갔한時에 各홉1‘院에 滿1JH
承政 1人과 左右參政 2人융 섣 치 하도록 듀갱 렌→이1 따라 ]펄購院도 그이1
따르고 섣무처리관으로 滿쫓缺의 副理事참(8κ 람心郞(I人) -응8이 섣치
하였다. 入關後 順治元年 部院官員의 更名에 녁파 광政 參政은 尙書와
待郞으로, 핍O理事밤은 員外郞 (21人)으로 바까 억 고 햄心딩~(滿洲 1人, 믿뤘
軍 2人) 堂主事, 司務, 漢돼使 릉이 설치피안、으바 )[떠治 5年에는 펴院
判, 까口事 등이 설치되어 키구가 전차 확장되고 쉰급설무관으로 약간의
漢故。1 생겼다. 그리나 1패治 6年 六部에 、펼j판 5서발가 증잘되에 滿漢따다}
σ1 制度化되 었 어 도 ]맺游院은 그 척 용을 1갇치 원 〈Jt다.
)[頂治 16年 部院뿔람의 감街品級이 휩定퇴 서 ;1.f:1~흉院 〔꾀雲는 禮部尙書
↑£i훨?里擺院事 (正二品) , 左右-댐郞은 j禮部待강F f」figf핀理灌院事 (正三1분) 으
호 표1 에 理흉흉院은 禮部에 속하게 되 었 다. 그꾀 냐 )順治 19年 디자 禮펌
휴↑칩을 폐지하고81) 理講院 쉰뿔, f-놓郞으츠프 독깐히고 六部의 例에 따과
議政班에 보部 다 음으료 듬어 가게 되 였 다 0' 는 첼古關닷事J?5가 단순한
훼흉關係만이 아넌 1"1 중윤 갖기 떼 문에 3핀禮따같 iE式議政機帶료 인정
한 것이다.
79)
理 퓨홉 院 考(上) C 157 )
理흉흉院은 禮部로부터 독립 함과 함께 六部의 實務處理分}하인 합更司가
성치되어 六部에 準하는 體制릎 갖추게 되었다. 이때 섣치펀 消更司는
內豪의 雄編成, 封뽑 등을 관장하는 錄勳司, 內豪의 횡5룹, {현銀등을 관
장하는 홉客司, 라마敎關係와 外豪의 웹]頁을 관장하는 柔遠司, 司法을
관장하는 理形司의 4司이 었 다 82) 康패年間 이 후의 淸更司의 變動은 분
명하지가 않은데 〈淸史爾〉 職官志에 근거하여 다음과 갇이 섣명할 수
있 다 83) 外쫓의 복속후 康熙 38年 柔遠司는 柔遠前司와 柔送後司후 나
뉘 어 前司는 以前의 柔遠司의 업 두릎 관장하고 後司는 外횡의 복속으로
새로이 발생된 뺑分, 封뽑 등의 엽무판 관장하였다. 外豪은 복속 이전
부터 i좁휩5와 꽤頁關係플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 엽무플 담당한 柔遠司가
淸更司 開設初부터 존재 한 것 이 고 따다서 乾隆 22年, 點핏b φ맥짧, 홈客
→王會,~遠後司→雄籍, 柔遠前司→柔遠으로 ~名되 어 서 도 柔遠司는
여전히 外쫓의 맨頁業務를 관장하였다. 準嘴爾와 回部가 복속된 후 願
잭特關f系事務는 外豪으로 펀임되고 乾隆 26年에 回部關係事務플 전담하
는 俠遠司가 신설되였‘고 雄籍, 柔줍은 다시 一司로 통합되였、는데 이는
六部중 省別로 分局을 셜치한 戶, Ii部플 제외한 4部가 모두 4消更司플
유지함에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 같다. 그러나 젊年 다시 )應籍, 柔
遠으로 분리 되 어 총 6司가 되 였으며 乾 29年에 典屬司플 祝‘籍司로 舊厭.
82)
C 158 ) 東亞X化 2이핀
籍可블 與屬司로 각각 멍 찬 은 교환하여 이 후 f딴뿜, 드E會, 典屬, 柔遠,
1*遠, 理패의 6司후 확정 되 었 다. 이 로서 6팩핀司는 관할지 띄 과 그 직 둔
의 성격에 따라 분리되았음을 알 수 있나닫5틴C:~의 설치와 함께 司 t합
으로는 각각 郞中, 힐外部, 主事와 擊1따式응 두었는데 郞中, 월外생ß읍
滿쫓做이 나 主事는 츄司마다 滿漢 各 4人을 두얀 냐. 그라 나 많멜 284-
漢歐王事블 펴1 지하였고 또한 康팩 38年예 1월낌iJG핀, 漢院判, 知事 등의
漢缺을 모두 펴l 치하여 펀꽤가 外豪을 복속한1- 극- 풍古級治의 Jl]중이 증
대하지- 漢/、과의 격리동치플 더유 철저히 히했、음을 벤영한다. 따라서
理灌院 官員은 꿇덤’以下 셀í~lfi式까치 漢짧房S-i 캉 우를 에1 외 로 하고 모두
滿쫓缺이었다.
이번원고(상)서언1.이번원의 성립1.'번부'의 개념2.번부통치의 성립3.이번원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