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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2001.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2002-11-20 · 정책연구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2001. 12. 정 인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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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2001. 12.

정 인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서 언>

지난 1986 년부터 시작된 WTO 가입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이번 카타르

도하 WTO 각료회의에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통상규범을 개선하면서 서비스와 투자를 개

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국이 비록 일인당 GDP 가 750 달

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발개도국이기는 하나, 13 억의 인구와 거대한 영토

그리고 1 조 7 천억 달러의 경제규모(2000 년 현재)를 보유한, 장차 ‘글로벌

파워’의 하나로 부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중국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WTO 가 명실공히 세계경제

를 관장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급속한 구조조

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다자체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이 미국, 일본, EU 등 경제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다자간 협

상구도가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WTO 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중국과 WTO 기존

회원국들에게 얼마나 유리한 방식으로 가입하는가가 가장 커다란 관심거리

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 조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제적

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중국과, 중국의 주요 교역파트너 모두에게 현실적

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낙후된 통상제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WTO 에 가입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제도와

통상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중국과의 경제활동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보고서는 중국이 제시한 시장접

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중국의 시장개방 조치가 중국,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세계 주요 지역의 무역구조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HS 코드별 관세인하 내용을 산업별, 이행기간, 개

방의 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정태적 및 동태적 효과를

CGE 모형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국은 중국의 WTO 가입시 관세인하가 시행되는 관계로 중국에의 수출과 수

입이 각각 13 억 달러와 3 억 달러가 증가되어,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10 억

달러 내외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통상제도와 비관세장벽이 개선되면서 양국

2

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鄭仁敎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저자는 본 보고서의

初稿 및 중간보고서에 대해 유익한 검토의견을 제시해 준 김익수 고려대 경

영학과 교수, 정영록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본원의 홍유수 선임연구위원,

왕윤종, 이장규 연구위원과, 자료정리 및 편집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엄부영 연구원, 김수월 연구조원, 손유심, 박도준 인턴에게 깊이 감사드립니

다. 본 보고서가 학계에서는 중국 연구를 보다 깊이 있게 수행하는 데, 또

업계와 정부에서는 對중국 교역 및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익한 참고자

료가 되길 바랍니다.

2001 년 11 월

院長 李 景 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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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중

국의 교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다수 연구가 있었

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관세가 인하하는 데 따른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

간 의정서에서 합의된 품목별 관세인하 양허안을 사용하여 WTO 가입으로 인

한 중국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동 양허안에 따르면, 전체 6,223개 관세세목(HS 8단위) 중 5,685개 세목이

관세인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9년 현재 16.8%인 중국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은 관세인하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 2005년에는 10.1%

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50% 이상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전체의 2.3%인 132개 품

목이다. 주요 高關稅 품목은 자동차, 모터사이클, 사진필름 등이다.

중국의 시장접근 양허안의 특징 중 하나는 관세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관

세인하폭이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와 8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은 5년에 걸쳐 일괄적으로 각각 75%포인트와 55%포인트 관세를 인하하여

2005년에는 25% 수준이 되도록 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관세인하 양허안이

완전히 이행된 시점의 고관세 품목(여기서는 관세율 25% 이상으로 함)에는

주류, 모터사이클, 사진 필름 및 인화지, 다리미, 토스트 제조기, 헤어드라

이, 사진, 컬러TV 수상기, 녹음 및 영상기록매체, 면도기, CD 플레이어, 진

공청소기 등 가전제품과 진주, 귀금속 등 사치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품목은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으나, 품질경쟁력이 뒤지는 품목들

로서 중국의 시장개방시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품목들이다.

한편, 중국의 관세인하 이행기간은 대체로 5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미·중간에 합의된 중국의 WTO 가입조건 중 시장접근 양허안

은 최장 8년 (2008년까지)의 관세인하 이행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6년 이상의 이행기간이 허용된 것은 40개 품목에 지나지 않

는다. 즉, 대부분의 품목은 5년 이하의 비교적 短期의 이행기간이 허용되어

있다. 5년 및 4년까지 이행기간이 허용된 품목은 각각 753개와 936개이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는 WTO 회원국 중 주요 對중국 교역국들의 관심사

이다. 특히 일부 농산물, 가공식품과 주류, 일부 내구 소비재 등 중국의 많

은 상품들은 오랫동안 높은 비관세조치에 의해 보호 받아 왔다. 예를 들어,

1999년에는 중국 전체 수입액의 25%(300억 달러)나 해당하는 품목들이 수입

허가 및 쿼터제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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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 시장접근과 관련된 제도가 상당 부분 개

선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추정하였다. 한·중간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수입허가제와 쿼터제의 완화, 국영무역권

의 확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1999년 중국 총수

입의 25%를 차지하는 수입허가제가 완화되는 것은 향후 중국과의 교역이 활

성화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관세를 인하하고 통

상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양국의 교역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국에의 시장접근이 확대됨으로써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多부문-多국가(전세계) 일반균형시뮬레이션(CGE) 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현재 시점과 중국의 관세인하가 완전히 이행되는 시점간 주요 경제변

수들의 차이를 분석하는 비교정태적 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는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의 후생수준과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무역장벽이 완화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는

중국이 가장 높은 이익(전세계가 기대할 수 있는 총 이익 380억 달러 중

216억 달러)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은 개별국가로서 일본

과 한국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중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신장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면 자국

의 수출을 확대(123억 달러)시킬 것이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가 오히려 수

입의 증가(117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중국 제조업의 對세계 무역수지는 6

억 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중국의 對세계 교역증가액

중 상당 부분이 한국 및 일본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

국의 수출입 증가액 중 약 22.8%와 37.6%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향

후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해외시장에서 수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

우 이 국가들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WTO 가입 양허안의 이행기간 중 중국은 산업간 구조조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적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를 받아왔던 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의 취약한 산업들, 특히 자동차와 부품산업이 가장 심각하게 축소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높게 확보하고 있는 의류분야의 생

산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취약산업에서 방출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태적 분석은 정책변화 전후의 경제적 효과를 간단명료하게 대비시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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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과정을 분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특히 중국의 관세인하는 2008년까지의 이행기간이 부여되어

있어,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관세인하를 모형에 반영시켜 분석하는 것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태적 모형에다가 투자결정체계를 내생화시킴으

로써 새로운 동태적 CGE 모형을 구축하여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 모

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정태적 분석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수출과 GDP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동태적 모형에서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에 크게 힘

입은 것이다. 즉, 중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으로 계

속 유입됨으로써 생산자원의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그 결과 수출과 GDP가

증가하게 된다. 비록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가 WTO 가입 후 10년간은 빠르

게 개선되다가 이후 개선폭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만약

통상제도를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다면, 이들

경제지표들은 10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태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동태적 분석 결과에서도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망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긴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구조상 보완관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교역구조상, 중국과 경쟁관계가 높은 동남아지

역 국가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지역보다

한걸음 앞선 한국도 철저한 개혁과 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지 않

을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浮上으로 기존 해외의 수출시장이 잠식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동태적 분석에서는 동남아지역의 GDP와 후생

수준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대중국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기대투자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동남아지역에 몰리던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동북아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예측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제조업이 확대되면서 동북아 국경지역의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농산물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확대되면 중국의 잉여

농산물이 한국으로 덤핑수출될 가능성 외에도 제3시장에서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한 정책시사점은 위에서 논의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우선 중국에는 WTO

가입의정서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시사하는바, 이는 관세를 인하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자국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늘림으로써, 중국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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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가장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 그 인센티브가 있다. 아울

러 중국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인 갈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기업에는 앞으로 중국의 국제경

쟁력이 강화될 것에 대응하여 중국시장에 진입할 때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바, 이는 주로 경쟁력에 기반한 중국시장에의 진출,

제조업 위주의 현지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

브랜드 관리와 현지 마케팅을 강화, 중국기업과 합작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

양화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정부에 있어서는 향후 늘

어나게 될 중국과의 통상과 투자로 초래될 수 있는 마찰을 극복해야 할 필

요성을 시사하는바, 주로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는 중국의 요구와, 중국

산 低價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데 따른 대응책 마련에 그 초점이 맞춰져

야 할 것이다.

7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II. WTO 가입 요건과 중국의 가입 추진 경위

1. WTO 가입 요건 및 현황

2. 중국의 WTO 가입

Ⅲ. 중국 WTO 가입 양허안의 평가

1. 관세인하

2. 비관세장벽의 개선

Ⅳ.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존연구

2. 분석모형과 데이터 및 파라메터

3. 관세인하의 정태적 효과 분석

4. 중국 WTO 가입의 동태적 효과 분석

V. 시사점과 정책 대응

1. 중국에 대한 시사점

2.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3. 한국정부의 정책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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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II -1> 연도별 WTO 가입 추이

<표 II -2> 중국의 GATT/WTO 가입 협상 연혁

<표 III-1> 중국의 WTO 관세양허

<표 III-2> 중국의 관세인하 이행후 고관세 품목

<표 III-3> 중국의 관세인하율 분포

<표 III-4> 중국의 연간 관세인하율 분포

<표 III-5> 중국의 관세인하 이행년도

<표 III-6>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산업별 관세인하

<표 III-7> 중국의 對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표 III-8> 중국의 관세인하 이행후 對한국 수입품의 관세율 분포

<표 III-9> 중국의 對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정도와 해당품목

<표 III-10> 중국 비관세장벽의 유형과 내용

<표 III-11> 중국의 수입허가 및 쿼터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구조

<표 III-12> 중국의 기타 비관세장벽

<표 Ⅳ-1> CGE 모델을 이용한 중국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연구

<표 Ⅳ-2> 투자결정 모듈의 주요 구조방정식 체계

<표 Ⅳ-3> 산업별 파라메터

<표 Ⅳ-4> 중국 관세인하의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표 Ⅳ-5> 중국 관세인하의 산업별 생산 및 對세계 교역에 대한 영향

<표 Ⅳ-6> 중국 WTO 관세인하의 무역에 대한 영향

<표 Ⅳ-7> 중국 WTO 관세인하의 對한국 및 對일본 교역에 대한 품목별 영향

<표 Ⅳ-8> 중국 WTO 가입후 예상되는 동북아 3국의 산업별 생산 및

역내교역구조

<표 Ⅳ-9> 중국 WTO 가입후 예상되는 동북아 3국의 상위 5개산업의

생산 및 역내교역비중

<표 Ⅳ-10> 의류산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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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II-1> WTO 설립협정 제12조에 의거한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그림 Ⅳ-1> CGE 모형의 플로우 차트

<그림 Ⅳ-2> 기대수익률과 실제수익률

<그림 Ⅳ-3> 중국내 외국인투자유입

<그림 Ⅳ-4> 중국 WTO 가입의 FDI 에 대한 동태적 영향

<그림 Ⅳ-5> 중국 WTO 가입의 지역별 수출에 대한 동태적 영향

<그림 Ⅳ-6> 중국 WTO 가입의 생산요소의 효율성에 대한 동태적 영향

<그림 Ⅳ-7> 중국 WTO 가입의 교역조건에 대한 동태적 영향

<그림 Ⅳ-8> 중국 WTO 가입의 지역별 수입에 대한 동태적 영향

<그림 Ⅳ-9> 중국 WTO 가입의 무역수지에 대한 동태적 영향

<그림 Ⅳ-10> 중국 WTO 가입의 품목별 수출에 대한 동태적 영향

<그림 Ⅳ-11> 중국 WTO 가입의 품목별 수입에 대한 동태적 영향

<그림 Ⅳ-12> 중국 WTO 가입의 산업별 생산에 대한 동태적 영향

<그림 Ⅳ-13> 중국 WTO 가입의 지역별 GDP 에 대한 동태적 영향

<그림 Ⅳ-14> 중국 WTO 가입의 지역별 후생수준(EV)에 대한 동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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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6년 중국은「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나, 기존 회원국가와 가입조건에 대한 의견차이로 실패하였다.

1995년 1월 WTO 출범 이후부터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해왔으며,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 양자간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WTO

가입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5월 중국은 EU와의

협상을 종료하였고, 2001년 9월 17일 마침내 WTO 가입의 전 협상을

결말지었다. 이어 약 2달 뒤인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WTO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내적·국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13억의 방

대한 인구와 960만km2의 거대한 영토 그리고 2000년 현재, 1조 7천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중국은 향후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

다. 아울러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자국의 경제제도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그들의 경제가 고

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과, 또 세계

시장경제에 편입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한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중반에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WTO 가입은 다자간 교역체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0년대 들어, 세계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이유는

지난 15년간 중국의 수출액은 9배, 수입액은 5배가 증가하여, 2000년 중국의

총 교역액은 세계 6위를 점유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WTO 출범 후 첫 각료회의(1996년 싱가포르 개최)에 관한 특집기사를 게재

한 Economist誌1는 WTO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약속한 상품과

서비스교역의 무역자유화가 달성되어야 하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미타

결 쟁점으로 남아있던 서비스 및 농산물 개방에 대한 추가자유화 협상을 차

1 1996년 12월 7일 발행 Economist誌, "World trade: All free traders now?"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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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없이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을 WTO에 가입

시킴으로써 WTO가 세계교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중국이 제외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WTO가 세계교역을 총괄한다고 보기

가 어렵다’는 것이다.2

필경 중국의 WTO 가입은 자국 경제는 물론 세계교역과 투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에 긴밀한 교역과 투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다자체제와 국제정치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요 교역국들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비관세장벽의 개선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WTO 가입의 일반적인 요건과 회원국의 현황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였다. 이어

중국의 WTO 가입양허안을 관세와 비관세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러한

양허안 이행이 중국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WTO 가입을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 연구방법

본 보고서는 계량기법을 주로 활용하여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를 산업별, 이행기간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시뮬레이션모형

(CGE)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정태적 일반균형시뮬레이션 모형을 많이

사용하였다. 정태적 모형은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가격구조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정태적 모형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외생적 충격(shock)’이 순간적으로 모형내에 파급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개별 경제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고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이동 및 투자

등에 대한 영향을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97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한, 당시 WTO 사무총

장 루지에로(R. Ruggiero)도 북경대학에서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연설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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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정태적 효과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정인교(1996)에

제시된 ‘多국가-多지역 CGE 모형’이며, 동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Ianchovichina and McDougall(2000)가 개발한 Global Dynamic Model(GDYN) 모형을

사용하였다.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는 대상기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20년으로 설정되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WTO 가입으로 중국의 통상규범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태적 효과보다는 동태적 효과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모형을 통해서 국제투자자본의 對중국 유입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개발된 동태모형은 저축, 투자 변동, 소비 및 생산의 최적화

과정 등 정태적 모형으로는 추정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구조 등에서는 아직도 이론과

모형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다. 보다 정확하게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특성이 현실경제를 보다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동태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국가간 투자 변동과 주요 산업별

적응과정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WTO 가입의 요건과 중국이 WTO 가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WTO 회원국의 현황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허가

및 쿼터, 정부조달, 내국민대우 등 여러 비관세장벽을 개선하는 등 중국이

무역장벽을 완화하게 되면서 파급되는 영향을 제III장에서 정성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관세인하를 논의하는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품목별, 이행기간,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제IV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고, 그 특징들을 논의하였다. 제2절은 본 연구의

13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정태적 및 동태적 모형의 주요 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사용된 데이터와 파라메터를 논의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특히

제4장에서 동태적 효과를 논의하면서 제3장의 정태적 분석결과와 상호연계

분석함으로써 입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으로 우려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14

II. WTO 가입 요건과 중국의 가입 추진 경위

제 II 장은 WTO 가입의 요건 및 현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하고, 중국이

WTO 가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논의한다.

1. WTO 가입 요건 및 현황

가. WTO 가입 방법 및 절차

WTO 가입의 자격과 관련한 규정은 대외통상관계 혹은 통상현안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나 독립된 관세영역은 회원국이 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원국의 자격요건은 독립된 관세영역도 포함

하므로 국가는 물론 홍콩, EU 와 같은 비국가 조직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아

울러 회원국은 조약된 발효 당시부터 회원이었던 원회원국과 발효 이후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으로 나눠지지만, 협정상 그 권리와 의무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WTO 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세가지가 있는데, 우선 WTO 협정 제 11 조에

의해 원회원국의 지위로 가입하는 방법(원회원국 I)과 제 14 조에 의해 가입하

는 방법(원회원국 II), 그리고 제 12 조3에 의해 일반 회원국 즉, 신규회원국으

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원회원국은 GATT 체약국으로서 WTO 협정의 준수

를 협정 발효일인 1995 년 1 월 1 일까지 수락한 국가와 2 년 후인 1997 년 1

월 1 일까지 수락한 국가로 나눠진다. 반면, 신규회원국은 GATT회원국으로서

1997 년 1 월 1 일 WTO 협정에 가입한 국가와 GATT 비회원국으로서 1995 년

1 월 1 일 이후에 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이들 신규 회원국에 대해서는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어 별도의 가입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각료회의에서 2/3 이상

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3 WTO 설정협정, 제12조 참조(Article XII. Accession: 1. Any state or separate customs territorypossessing full autonomy in the conduct of its external commercial relations and of the other matters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may accede to this Agreement, onterms to be agreed between it and the WTO. Such accession shall apply to this Agreement and theMultilateral Trade Agreement annexed thereto. 2. Decisions on accession shall be taken by theMinisterial Conference. The Ministerial Conference shall approve the agreement on the terms of accession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WTO. 3. Accession to 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15

<그림 II-1> WTO 설립협정 제 12 조에 의거한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WTO 사무국)

WTO 가입작업반 설치 WTO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 가입조건 논의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 가입의정서 검토 등 - 농산물, 광산물, 서비스시장 접근 일정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 (통합 양허표 및 일정)

WTO 가입의정서 초안

- 작업반 보고서

- 양허표

WTO 가입의정서 초안

(WTO 일반이사회)

신청국에 의한 WTO 회원국에 의한 동의

의정서 비준 (합의 혹은 2/3 이상 찬성)

(비준 후 기탁서 송부) (동의)

WTO 공식가입

(기탁서 송부 후 30일 후)

자료: 김익수(1999),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림 II-1>은 신규회원국의 WTO 가입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WTO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나 독립된 관세지역은 WTO 설립협정 제 12 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선 무역과 경제정책 등을 설명한 보고서와 함께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WTO 사무총장이 이를 회원국에 회

람시키고, 일반이사회 의장은 WTO 내에 가입작업반을 설치하여, 신청국의

통상관련 제도를 검토한다. 이후 회원국과 신청국의 양자협상이 진행되는데,

이 때 WTO 내의 작업반도 가입조건을 동시에 검토한다.

16

양자협상의 경우, 최근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42 개 모든 회원국

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에 참가한 주요 관심 국가들, 주로 중

국과의 무역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을 상대로 시장접근 분야와 무역규범 분야

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등 양허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품목별로 시장접근의 일정이 명시된 통합양허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

국은 이를 회원국에 회람시킨다. 회원국은 이를 검토·수정·제안하게 되고,

이 절차가 완료되면 작업반보고서, 가입의정서 및 결정초안이 일반이사회에

제출된다.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이를 보통 합의방식에 의해

통과시킨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 회원국의 투표로 결

정되는데,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통과시키게 된다. 이로

써 공식적인 가입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4

신청국은 자국 의회 등에서 바로 비준을 받아야 하며, WTO 협정이행에 필

요한 자국의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비준이 끝난 신청국은 가입의정

서 초안과 작업반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수락서와 함께 WTO 사무국에 제

출한 후 30 일이 경과하면 정식으로 WTO 회원국이 된다. 아울러 탈퇴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회원국은 언제든지 WTO 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통고

6 개월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5

나. WTO 회원국 및 가입 협상 현황

2001년 10월 현재 가입 현황과 가입 협상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EU 등 총 142개 회원국들과 32개 옵서버(Observer) 국가들6

과 UN, OECD, UNCTAD, IMF, World Bank, FAO, WIPO 등 7개 국제 기구들이

4 참고로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WTO의 의사결정방식을 살펴보면, 총의(consensus)가 필요한

사항은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협정에서 최혜국대우와 일반원칙조항의 개정, 관세양허, WTO

설립협정의 의사결정조항의 개정, 분쟁해결절차의 결정, WTO 협정의 개정, 과도기간 중에 회

원국의 이행하지 못한 의무에 대한 면제 결정 등임. 회원국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은

회원국의 협정 의무면제(WAIVER)결정, WTO 협정해석의 채택에 관한 결정 등이며, WTO협정 개

정(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 신규가입의 승인, 상품무역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관련 내용 중 일부,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상당 부분 등은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

요함. WTO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투표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됨.5 WTO 설립협정 제15조 1항6 현재 WTO는 32개의 옵서버 국가를 가지고 있음. 32개 옵서버 국가는 Algeria, Andorra,

Armenia, Azerbaijan, Bahamas, Belarus, Bhutan, Bosnia and Herzegovina, Cambodia,

Cape Verde, People's Republic of China, Ethiopia,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Holy See (Vatican), Kazak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banon, Nepal, Russian Federation,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audi Arabia,

Seychelles, Sudan, Chinese Taipei, Tonga, Ukraine, Uzbekistan, Vanuatu, Vietnam,

Yemen, Yugoslavia임.

17

WTO 일반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1995년 WTO 출범 당시 76개국에 불과했던

회원국의 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1995년 36개국, 1996년 16개국, 1997년 4개국,

1998년 1개국, 1999년 2개국이 가입승인절차를 모두 마침으로써 2001년 7월

현재 총 회원국은 142개국에 이르고 있다.7

<표 II-1> 연도별 WTO 가입 추이(2001년 10월 현재)

1995. 1. 1.

당시 이후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WTO 회원국 數 76 36 16 4 1 2 5 2 142

자료: WTO 홈페이지(www.wto.org)

142개 WTO 회원국 중에서 불가리아, 에콰도르, 키르기즈공화국, 라트비아,

몽골, 파나마,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등 8개국만이 非 GATT 회원국(나머지 135

개국은 과거 GATT 회원국임)으로서 WTO 출범 이후에 회원국이 되었다. WTO

에는 현재 구소련 9개국(에스토니아는 정식회원국으로 가입 완료)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대만, 베트남 등 32개의 옵서버 국가들이 활동중에 있으며, 그 중

에티오피아, 예멘, 바티칸 교황청 등 3개국을 제외한 29개국이 WTO 에 가입신

청서를 제출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여 개국이 추가적으로 가입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의 규모와 체제 성격을 기준으로 가입 신청국들을 분류하면 다음의 세가

지 유형으로 구분된다.8 첫째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9 등 주요

무역국들로서, WTO 가입을 통해 다자체제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인구 및 교역규모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

국이 현재와 같은 빠른 속도로 계속 경제가 성장한다면, 21세기 중반에는 세계

적으로 막강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

입은 다자체제를 정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구소련 일

7 142개 회원국 명단과 가입시기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할 것.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으나, 이들 국가들이 정식 회원국이 되

기 위해서는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입의정서, 작업반 보고서, 가입수락서 등을

WTO에 제출해야 함.

8 서창배(1999)를 참고로 작성함.9 대만은 중화민국(Chinese Taipei)이라는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립된 관세영역으로서 WTO

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음.

18

부,10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포함

한 체제전환경제권 국가들로서, 이들의 WTO 가입은 세계경제는 물론 자국의

경제개혁을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알제리, 레바논, 네팔, 부탄

등을 포함한 개도국 또는 소국들이 있다.

현재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대만, 사

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네팔, 사모아, 수단, 통가, 우크라

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레바논, 부탄 등 26개국이며, WTO 가입신청을 제

출했으나 아직까지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로는 카보베르데,

이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3개국이다. 현재까지 가입작업반이 설치된 26개 가

입신청국들 중, 18개국이 자국의 무역제도에 대한 비망록(memorandum)을 제출

하였고, 7개국이 관세, 서비스, 농산물 시장접근 등과 관련된 모든 기초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알제리아, 네팔 등은 일부 자료만을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26개

작업반 중 14개 작업반이 제 1차 작업반회의를 개최했으며, 중국, 대만, 리투아

니아 등 10개국에 대해서는 작업반보고서 초안 또는 보고서 초안의 일부분이

회람된 바 있다. 반면, 네팔, 수단, 캄보디아, 마케도니아(구 유고연방) 등 6개

가입신청국들은 가입작업반이 이미 오래 전부터 설치되었으나 아직까지 제 1

차 작업반회의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중국의 WTO 가입 과정

가. 중국의 GATT/WTO 가입 추진 경위

1947년 GATT의 초기 체약국이었던 중국은 19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

로 옮기게 되면서 GATT를 탈퇴하였다. 1980년대에 실시된 개혁 과정에서 외

자도입과 개방의 필요성을 느낀 중국은 1986년 7월 GATT로의 복귀를 신청

하였다. 이후 1987년에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실무 작업반이 발족된 이

래, 13년간 여러 차례의 작업반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중국은 광범위한 분야

에 걸쳐서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등 무역자유화조치를 수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 GATT/WTO 가입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국의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일정을 밝

히는 등 가입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왔다.

비록, 미국과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바람에 1994년 말까지 GATT에

10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제외,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는 이미 가입함.

19

복귀함으로써 원회원국으로 참여하려던 중국의 계획은 무산되었으나, 1995년WTO가 출범한 이후에 중국은 재차 WTO 가입을 시도하여, 1997년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

여 양국간 협상타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결국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극적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EU와도 협상이 결실을 맺으면서 중국의

WTO 가입이 가시화되었다.

<표 II-2> 중국의 GATT/WTO 가입 협상 연혁

년도 주요 내용1948. 51950. 51964. 31983.101986. 71986. 91987. 319871989. 6. 121990. 11994.121995. 11997. 819971998. 61999. 4

1999. 51999. 71999. 91999. 11. 6

1999. 11.152000. 5. 192000. 5. 242000. 9. 192001. 11. 10

중화민국, 원가맹국으로 GATT 가입중화민국(현 대만), GATT 탈퇴대만, 옵서버로 GATT 참여중국, GATT 옵서버 자격 획득중국, GATT 가입(복귀) 신청중국, 각료선언에 따라 UR 참가중국의 GATT 가입에 관한 작업반 설치미-중 가입협상 개시천안문 사건으로 7개월간 가입 협상 중단대만, GATT 가입 신청중국의 GATT 가입에 관한 작업반의 보고서 초안 발표WTO 출범, WTO 가입협상 재개한-중 양자협상 타결(1,584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합의)아시아 금융위기로 협상 부진클린턴 대통령의 방중, 장쩌민(江澤民) 주석과의 가입 협상 무산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방미, 1999년 11월 전까지 협상을 매듭짓기로합의NATO의 유고주재 중국 대사관 폭격으로 협상 중단중-일간의 가입 협상 완료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APEC 회담 후 방미클린턴 대통령-장쩌민 주석간의 전화 통화, 가입 협상 재개 합의미국, 바셰프스키 USTR 대표 등 대규모 대표단 베이징(北京) 파견미-중 WTO 가입 협상 타결EU-중 WTO 가입 협상 타결미 하원 對중국 PNTR 통과미 상원 對중국 PNTR 통과카타르 도하 WTO 각료회의, 중국의 WTO 가입 승인

나. 중국의 WTO 가입 지위

중국은 WTO 주요 회원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GATT 원회원국’의 지위

를 포기하고 ‘비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대신, 가입시점에서 ‘개도국’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대만의 GATT 탈퇴는 어디까지나 정통성이 인정되지 않

는 대만정부의 행위이므로 원인무효라는 중국측 주장에 대해, 미국은 1972

년 중국이 UN 에 가입하기 전까지 중국정부의 정당성은 대만에 귀속되어 있

20

었으므로 대만정부의 탈퇴결정은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비시장경제 개도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이한 체제를 가진 중국을 시장경

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비시장경제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여 분류하는 문제

인데, 비시장경제로 분류될 경우 기존 WTO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해 MFN

원칙의 적용을 일시 유보하거나 중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 내에 잔존하는 계획경제적인 요소들과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무역⋅투자 정책 등이 거론되면서 중국의 비시장경제적인 문제

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결국, 베이징 합의에서 통상 법규와 정책이행에 투명

성이 결여되어 있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존재하며 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규제 등을 이유로 중국은 비시장경제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WTO 회

원국들은 향후 12-15 년간 일정한 조건 아래 중국에 대해 MFN 원칙의 적용

을 유보하거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개도국이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WTO 협정에 따라 자체선언으로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입 지위는 주요 회원국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

요 이슈 중 하나가 되어 왔다. 중국은 자국의 낮은 1 인당 GDP 를 이유로 개

도국임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의 회원국들은

중국의 방대한 총 GDP 규모와 세계 교역에서의 높은 비중을 언급하면서, 중

국이 개도국 지위로 가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통상질서의 교란을 우

려하였다. 결국 1999 년 11 월 베이징 합의에서 중국은 농산물, 비관세장벽,

보조금, 상계관세, TPRM 등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은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통상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이행기

간을 개도국의 수준으로 보장 받았다.

21

III.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의 평가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에 대하여 크게 관세율의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개선으로 나누어 평가해 보고자 한다. 관세 부문은 양허대상 품목의 전반적

인 관세인하 구조를 평가한 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비관세장벽은 계량화가 용이

하지 않으므로 정성적(定性的)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 관세인하

먼저 관세양허안을 전반적, 산업별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

요 對중국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인하를 논의하기로 한다.

가. 관세양허의 전반적 구조

1999 년 11 월 미·중간에 합의된 시장접근분야 양허안의 관세인하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1999 년 현재 전체 6,223 개 품목 중 5,685 개 품목(HS 8 단위)

이 관세인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관세인하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협상시점의 기준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10-20%의 관세가 부

과되는 품목은 대상품목 5,685 개 중 2,167 개(전체의 38%)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1-10% 관세부과 품목이 1,550 개로 27%, 20-30% 부

과 품목이 984 개(17.3%)를 차지하여 30%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비

중은 84%이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높게 부과되고 있는데, 50% 이

상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전체의 2.3%인 132 개 품목이며, 주요 품

목은 자동차, 모터사이클, 사진필름 등이다.

미·중간에 타결된 시장접근 양허안의 특징 중 하나는 관세율이 높은 품목

에 대해서는 관세인하폭이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와 8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5 년에 걸쳐 일괄적으로 각각 75%포인트와 55%포인트 관세

를 인하하여 2005 년에는 25% 수준이 되도록 한다.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해

서는 高관세 부과가 허용되었다. 즉 60-8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중 일부,

예를 들어 진, 보드카, 포도주 등의 주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5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 본 연구에 사용된 공산품에 대한 양허안은 미⋅중간에 타결된 것으로, 이 양허안이 최종안으

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짐.

22

<표 III-1> 중국의 WTO 관세양허

기본세율

(1999년 기준, %)품목수

(비율, %)관세인하폭

(%point)관세인하후

관세율(%)100이상80-10060-8050-6040-5030-4020-3010-201-10

0

9(0.2)22(0.4)32(0.6)23(0.4)46(0.8)

760(13.4)984(17.3)2167(38.1)1550(27.3)

92(1.6)

7555

0-6015-400-380-350-200-180-10

0

2525

0-6510-350-400-300-280-180-10

0

자료: WTO 양허안을 이용하여 정리함.

중국의 관세인하 양허안이 완전히 이행된 시점의 고관세 품목(여기서는

편의상 관세율 25% 이상으로 함.)의 예는 다음의 <표 III-2 >에 제시되어 있

다.12 주류, 모터사이클, 사진 필름 및 인화지, 다리미, 토스트, 헤어드라이, 귀

금속, 사진, 진주, 컬러 TV 수상기, 녹음 및 영상기록매체, 면도기, CD 플레이

어, 진공청소기와 같은 가전제품과 귀금속과 같은 사치품 등이 그 주요 대상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으나 품질경쟁력에

서 뒤지는 품목들로서,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들이다.

<표 III-2> 중국의 관세인하 이행후 高관세 품목

기준관세율

(MFN 1998)

양허

관세율

해당 HS Code

(96PRC)의 예시품목명

1 65 6 5 22085000, 22051000 진(gin), 보드카, 포도주

2 60 4 5 87119000, 87113000 기타 및 400cc 이하 모터사이클

3 60 4 0 37025699, 37023190 기타 및 천연색 사진용 필름

4 40 4 0 2207100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

5 35 3 5 85167900, 85167200 기타 전열기기, 가정용가전 잡화

6 50 3 5 71161000 천연 ·양식진주

7 50 3 5 37039010, 37032010 사진 인화지·판지

8 50 3 0 87115000, 87042100 800cc초과의 모터사이클, 5톤이하 화물차

9 35 3 0 85281292, 85281291 컬러텔레비전 수상기

10 60 3 0 85211020, 85211010 영상재생기,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자료: 중국관세율표와 WTO 양허안을 이용하여 정리함.

12 高관세 품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부록 2>를 참조할 것.

23

관세인하 양허안의 또 다른 특징은 관세인하 전체 대상품목 중에서 대체

로 고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비중은 높지 않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던 품목에 관세인하가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관세인

하폭을 중심으로 중국의 양허안을 고찰하여 보면, <부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 이상의 관세인하 품목은 88 개로 전체 대상품목의 1.6%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3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892 개 품목 중 단지

10%에 해당하는 88 개 품목만이 관세가 30% 이상 인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또한 관세인하폭이 10-20%인 품목은 전체의 21%인 1,204 개로 높은 비중

을 보이고 있으며, 10% 미만인 품목의 비중은 71.2%(4,045 개 품목)이다.

<표 III-3> 중국의 관세인하율 분포

주: 미·중간 합의문에 제시된 관세세번을 중심으로 분석함.

<표 III-3>은 관세인하가 이행되는 기간이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관세인하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관세인하의 폭을 분석한 것이며, <표 III-4>는 연간

관세인하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간 10% 이상의 관세인하율을

보이는 품목은 40개이고, 전체 대상품목의 절반이 넘는 3,146개 품목에

대한 연간 관세인하율도 2.5-5%이다. 한편 1,33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연간 0.1-2.5%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 세 인 하 율(%) 품목수(HS 8단위 기준) 비 율 (%)

70 이상 10 0.2

50 ∼ 70 29 0.5

30 ∼ 50 49 0.9

20 ∼ 30 348 6.1

10 ∼ 20 1,204 21.2

5 ∼ 10 1,174 20.7

2.5 ∼ 5 1,084 19.1

0.1 ∼ 2.5 864 15.2

0.0 923 16.2

총 계 5,685 100

24

<표 III-4> 중국의 연간 관세인하율 분포

주: 미·중간 합의문에 제시된 관세세번을 중심으로 분석함.

미·중간에 합의된 중국의 WTO 가입 조건 중 관세인하 양허안은 이행기간을

최장 8년(2008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이행기간이 6년 이상 허용된 품목

은 40개에 지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품목은 5년 이하로 이행기간이 비

교적 단기간으로 허용되어 있다. 이행기간이 5년 및 4년까지 허용된 품목은

각각 753개와 936개이다.

<표 III-5 > 중국의 관세인하 이행년도

주: 1) 미·중간 합의문에 제시된 관세세번을 중심으로 분석함. 2) 2000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세인하가 없음.

관세인하율(연간 인하율, %) 해당 품목수(HS 8단위) 비율(%)

10 이상 40 0.7

7.5 ∼ 10.0 18 0.3

5.0 ∼ 7.5 204 3.6

2.5 ∼ 5.0 3,146 55.3

0.1 ∼ 2.5 1,330 23.4

0.0 947 16.7

총 계 5,685 100

관세인하 이행완료년도 해당 품목수(HS 8단위) 비율(%)2008 35 0.6

2007 - -

2006 5 0.1

2005 753 13.2

2004 936 16.5

2003 425 7.5

2002 808 14.2

2001 939 16.5

2000 1,784 31.4

총계 5,685 100

25

나. 관세양허의 산업별 분석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를 산업별로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산업을 29개 산업으로 나누기로 한다.13 <표 III-6>의 산업분류는 GTAP

데이터베이스의 분류방식을 따랐으며, 각 산업별로 해당되는 품목의

단순평균관세율을 계산하였다. 평균세율은 미·중간에 협상이 진행되었던

1999년 당시 중국의 우대관세율이며, 최종년도의 관세율은 관세인하가

완료된 시점의 평균관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6>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산업별 관세인하1)

산업분류2) 평균기준세율

(1999)최종년도의

평균관세율인하율 이행최종년도

식물성 섬유사 6.9 4.7 32.0 2002천연·합성고무 24.0 20.0 16.7 2002어패류 15.0 9.7 35.6 2004임산물 2.4 1.7 29.5 2002기타 수산물 17.1 10.5 38.6 2005석탄·코크스 4.4 4.4 0.0 2000석유·역청유 3.8 3.0 20.0 2000석유가스 7.1 5.9 16.9 2002광물성 생산품 5.0 4.3 14.6 2005가공어류 22.1 11.9 46.1 2005음료·주류 63.0 36.0 42.9 2005섬유 25.4 10.3 59.7 2005의류 32.9 16.1 50.9 2005피혁제품 21.5 17.5 18.6 2005목재·가구 14.3 5.2 63.9 2005인쇄·출판 14.7 5.4 63.1 2008석유화학 8.0 5.5 31.6 2005플라스틱 11.4 6.9 39.4 2005유리·세라믹 17.8 15.0 15.5 2004철강 8.9 5.1 42.1 2004비철금속 8.1 5.5 32.1 2004

13 <표 III-6>에 제시된 산업은 27개이지만, 농업 및 서비스업을 추가하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중국산업의 수는 29개가 됨.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양허안은 관세인하보다는 수입쿼터를 확

대하는 등 비관세장벽의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 III-6>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음.

26

금속제품 13.7 11.4 16.8 2004차량·부품 41.3 14.7 64.4 2005기타 수송장비 12.3 8.2 33.6 2005전기·전자 18.1 9.0 50.2 2005기계·장비 15.6 10.0 35.9 2005기타 제조업 21.8 16.4 24.8 2005

산업전체평균 16.8 10.1 40.2주: 1) 단순평균관세율임. 2) GTAP Database version 4의 산업분류 방식에 따름. 3) <표 Ⅲ-6>의 마지막 열은 참고로 제시하였으며, 각 산업에 포함된 관세인하이행최종년도는 품목별로 다르나, 여기서는 편의상 해당 품목의 관세인하 마지막년도를 최종년도로 표기하였음.

<표 III-6>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1999년 현재 평균관세율은 산업별로

차이가 심한 편인데, 음료 및 주류에 대한 평균관세율이 6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차량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41%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류와 섬유에 대해서는 각각 33%와 2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 평균 20%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은 천연 및 합성고무(24%),

가공어류(22%), 피혁제품(22%), 기타 제조업(22%) 등이다. 10%대의 관세부과

대상 산업으로는 어패류(15%), 기타 수산물(17%), 목재 및 가구(14%), 인쇄

및 출판물(15%), 플라스틱(11%), 유리 및 세라믹(18%), 금속제품(14%), 기타

수송수단(12%), 전기 및 전자(18%), 기계 및 장비(16%) 등이다. 한편 식물성

섬유사, 임산물, 석탄 및 코크스, 석유화학, 철강 등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관세인하폭이 가장 큰 산업은 차량 및 부품으로, 평균 64% 인하됨으로써

평균관세율이 1999년 41%에서 2005년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목재 및 가구, 인쇄 및 출판물에 대한 관세가 각각 63.9%와 63.1% 인하되어,

2005년과 2008년에 평균관세율이 5.2%와 5.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섬유와 의류에 대한 관세율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

며, 이들 산업에 대한 2005년 관세율은 각각 10.3%와 16.1%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전기 및 전자산업, 가공어류, 음료 및 주류, 철강 등의 산업에 대한 관

세도 40% 이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30%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예상되는

산업은 식물성 섬유사, 어패류, 기타 수산물, 석유화학, 플라스틱, 비철금속,

기타 수송장비, 기계 및 장비 등이다. 한편, 천연 및 합성고무, 석유가스, 광

물성 생산품, 피혁제품, 유리 및 세라믹, 금속제품 등은 10%대로 관세인하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관세인하 비율은 40%이며, 전 산업에 걸쳐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전체의 관세율은 1999년 현재

27

16.8%에서 2005년에는 10.1%로 인하된다.14 이러한 관세인하가 이행되면 중

국은 해외로부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 중국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관세를 인하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중국의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중국의 對한국 수입관세는 최

고 50%포인트 이상 인하되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상위 800개 수입품목 중

에서 승용차 한 품목에 불과하다.15 두 번째로 관세인하율이 높은 품목으로는

차체, 연체동물과 수생 무척추 동물 등 6개가 있으며 30-50%포인트 인하된다.

20-30%포인트 인하되는 품목으로는 직물, 현상기록용 매체 등 총 42개이며

전체 품목수의 5.3%를 차지한다. 관세인하율이 10-20%포인트인 품목으로는

에틸렌의 중합체와 도포한 지와 판지 등이 있으며, 총 257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위 800개 품목(HS 10단위) 중에서

32.1%를 차지한다. 5-10%포인트 인하되는 품목으로는 전자직접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등 218개가 있다.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등 114개 품목은

관세가 2.5-5% 인하된다. 관세가 0.1-2.5%포인트 인하되는 품목으로는 동선을

포함하여 94개가 있다. 관세가 전혀 인하되지 않는 품목도 있는데, 정제한

동과 동합금, 석유의 잔류물 등을 포함하여 전체의 7.4%가 여기에 해당한다.

14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체의 평균관세율은 17%에서 9.4%로 인하됨.

15 중국의 對한국 수입품 중 상위 800개(HS 10단위)는 총 수입의 95%에 해당함. 본 연구에서

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분석대상 품목을 상위 800개로 한정함.

28

<표 III-7> 중국의 對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관세인하폭(%)

해당품목의 수 비 율(%) 주요 품목

50이상 1 0.1 승용차

30-50 6 0.8 차체, 연체동물과 수생 무척추 동물

20-30 42 5.3 직물, 현상기록용 매체

10-20 257 32.1 에틸렌의 중합체, 도포한 지와 판지

5-10 218 27.3 전자직접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2.5-5 114 14.3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0.1-2.5 94 11.8 동선(copper wire)0 59 7.4 정제한 동과 동합금, 석유의 잔류물

기 타 9 1.1 미분류 품목

총 계 800 100

주: 관세인하 이행최종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함.

<표 III-8 > 중국의 관세인하 이행후 對한국 수입품의 관세율 분포

관 세 율(%) 해당품목의 수 비 율(%) 주요 품목

30이상 3 0.4 모조신변장식용품, 텔레비전

20-30 17 2.1 자동차, 인모 및 가발, 낚시 용구

10-20 270 33.8 직물, 면양 가죽, 신발류 부품

5-10 370 46.3 항생물질,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

2.5-5 41 5.13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품

0.1-2.5 23 2.9 비환식탄화수소, 환식탄화수소

0 67 8.4 인쇄회로, 고정·가변·조정식 축전기

기 타 9 1.1 설탕과자,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총 계 800 100

주: 관세인하 이행최종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함.

중국이 WTO 가입과 관련하여 관세인하를 이행한 이후 한국으로부터 수입

하는 품목 중 관세율이 가장 높게 적용되는 품목은 모조신변장식용품, 텔레

비전 등 3개 품목이다. 자동차, 인모 및 가발, 낚시 용구를 포함한 17개 품목

에 대한 최종 관세율도 20-30%로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관세율이

10-20%인 품목으로는 직물, 면양 가죽, 신발류의 부분품 등 270개로 비교적

많은 수의 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품목수가 가장 많은 최종 관세율은

5-1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이다. 여기에는 항생물질, 석유 또는 역청

유의 잔류물 등을 포함하여 370개 품목이 해당되며, 전체 품목의 46.3%를 차

29

지한다. 최종 관세율이 2.5-5%인 품목으로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

품을 포함한 41개가 있다. 게다가 비환식탄화수소와 환식탄화수소를 포함한

23개 품목의 최종 관세율은 0.1-2.5%로, 관세가 매우 낮게 부과된다. 관세가

전면 폐지되는 품목은 전체의 1.1%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설탕과자와 화학

적으로 순수한 자당 등 9개 품목이 해당된다.

<표 III-9> 중국의 對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정도와 해당품목

관세인하폭(%) 주요 품목

50이상 - 승용차

30-50- 대중수송용 승용차

- 차체

-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20-30

-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 인조스테이플 섬유

-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 음성기록용 또는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의 매체

10 – 20

- 튜울 기타의 망직물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직물

- 무선전화, 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

- 기타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

- 파일 편물

- 조제글루와 조제접착제,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

-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인조필라멘스의 재봉사

- 기계 및 진공펌프, 기체압축기와 팬, 환기용 및 순환용의 후드

- 지 또는 판지제의 레이블

- 알루미늄의 박- 에틸렌의 중합체

- 인쇄회로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압전기 결정소자

- 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축전기

-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

- 신발류 부분품

-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

-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 지와 판지

5 – 10

- 염화비닐의 중합체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

- 스티렌의 중합체

-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

- 절연전선, 케이블과 기타의 전기전열도체

30

-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

- 환식탄화수소

- 전자직접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 열전자관, 냉음극과 또는 광전관

2.5 – 5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소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

-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밀폐되지 않은 유리제의 외피 및 이들의 부분품

0.1 – 2.5-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 동의 선(Copper wire)- 동의 봉과 프로파일

0

- 정제한 동과 동합금

-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의 양극

- 면양 또는 새끼양의 가죽

-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폭과 해당품목에 대해 논의하

면, 對중국 수출품 중 관세인하폭이 가장 큰 것은 승용차이다. 이 품목의 6

단위 HS 코드는 870323 번이며, 관세가 55%포인트 인하된다. 최근 들어 중국

에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저조한 편이나,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의 수입이 증

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정부가 설정한 각종 규제나 진입장벽이 제거

되면 한국 자동차를 중국으로 수출할 기회는 증가될 전망이다.16 그러나 관세

인하가 모든 수출국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관세인하로 중국이 한국으로

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추정하기 어려

우나, 중국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승용차 차체 등 자동차 부품과 연체동물 및 수생 무척추 동물에 대한 관

세인하폭도 30-50%포인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870290 번인 차량용

부품의 경우 1998 년도에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약 127 만 달

러였으나, 1999 년도에는 약 331 만 달러로 160.7%나 성장하였다. 해당 품목으

로는 시트앵글조절기, 에어백, 창문유리 개폐기 등이 포함되며, 이번 관세인

하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관련 부품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HS 코드 870880 번 자동차충격흡수장치 수입액

의 증가율도 1998 년 대비 633.2%나 되어 향후 중국을 상대로 수출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관세인하폭이 20-30%인 품목으로는 석유와 역청유, 인조스테이플 섬유, 합

16 Supachai(2001) 참조.

31

성스테이플 직물,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그리고 음성 또는 현상기록용 매

체 등이 있다.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HS 코드는 271000 번이며, 중국

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 중 1 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또한 수입액

에서도 1998 년도 9 억 32 만 달러에서 1999 년도 11 억 1,654 만 달러로 24%

증가하였다. HS 코드 5407 번(4 자리 기준)인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의 경우 관

세가 23%포인트 인하된다. 그러나 수입액의 변화는 직물의 종류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나므로 관세인하가 수입액을 증가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 또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22%포인트의 관세가 인하될 HS 코드 852313

번인 음성 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기록용 매체의 경우 1998 년

대비 1999 년 수입액은 20.9%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합성스테

이플 섬유도 14.8% 감소하였다. HS 코드 551219 번인 이 품목의 1998 년 수입

액은 1 억 267 만 달러였으나 1999 년도에는 8,746 만 달러에 그쳤으며, 2004

년까지 관세가 22%포인트 인하되면 수출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의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수출이 증가하지 않

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관세가 21% 인하될 HS 코드 950490 번인 유희용구,

테이블 또는 실내 게임용구의 경우, 1998 년 수입액 755 만 달러에서 1999 년

344 만 달러로 54.5%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과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게임용구에

대한 對중국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게임용

구의 액수는 1998 년과 1999 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 부과

되고 있는 약 35%의 관세도 최종년도에는 전면 폐지되므로, 현재의 교역패

턴을 볼 때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늘리는 데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액이 이와 비슷하게 감소율을 보이는 품목으로는 HS 코

드 340290 번인 비누를 제외한 유기계면 활성제 및 조제계면 활성제, 조제세

제와 조제청정제가 있으며, 관세인하폭은 21%포인트이다. 이와 같이 수입액

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들의 경우, 이번 관세인하가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

입을 증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에 HS 코드 840734 번인 왕복식 또는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경우는 수

입액이 568.5%나 증가하였다. 25%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이 품목의 1998 년

도 수입액은 56 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9 년에 약 374 만 달러로 급속하

게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내연기관은 중국시장에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그다

지 중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국을 상대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상당히 많은 품목에서 관세가 10-20%포

인트 인하된다. HS 코드 580632 번인 세폭직물과 HS 코드 580133 번인 특수직

물의 관세는 18%포인트 인하될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세폭직물의

32

액수는 1998 년 1,397 만 달러에서 1999 년 2,077 만 달러로 48.7% 증가하였으

며, 파일직물 또한 1999 년 수입액 1,917 만 달러로 1998 년에 비해 38.8% 증

가하였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공기조절기 수입액이 1999 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관세는 17.5%포인트 인하될 것이다. 관세가 16%포인트 인하되

는 HS 코드 560122 번인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1998 년 1,997 만 달러에서 1999 년 1,497 만 달러로 25.1%가 감소되었다. 무선

전화, 무선전신,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와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와 유도

자의 관세는 15% 인하된다. 전자의 HS 코드는 852721 번이며 1998 년 대비

1999 년 수입액은 42.2% 증가하여 2 억 5,986 만 달러였고, 후자의 HS 코드는

850450 번이며 38.5% 증가한 1,927 만 달러였다. 이들 품목의 경우 한국으로

부터 수입액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세인하 이후 중국은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품

목으로는 HS 코드 600192 번인 파일편물과 HS 코드 350699 번인 조제 글루와

조제 접착제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의 1998 년 대비 1999 년 대중국 수출액은

각각 47.4%와 21.4% 증가하였다. HS 코드 600293 번인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

개질편물과 HS 코드 600110 번인 파일편물의 관세도 15% 인하되나, 1998 년도

대비 1999 년도 수출액은 각각 8.2%와 10.7% 감소하였다. HS 코드 621790 번

인 의류부속품 및 부분품도 14%포인트 관세가 인하되나, 1998 년 대비 1999

년 수입액은 19.9% 감소한 2,950 만 달러였다.

반면에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8 년도 36

만 달러에서 1999 년도 348 만 달러로 866.4%나 증가하였다. HS 코드가

851730 번인 이 품목의 관세인하는 13.5%포인트에 불과하나, 중국의 수입액

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관세인하의 영향력은 훨씬 클 것으로 생각

된다. HS 코드 847330 번인 사무용 기계의 부품과 부속에 대한 관세는 10.5%

포인트 감소하며, 수입액은 1998 년 1 억 1,055 만 달러에서 1999 년 1 억

8,535 만 달러로 67.7% 증가하였다. 관세가 10%포인트 인하되는 스테인레스

강의 평판압연제품과 스테인레스강 반제품의 1998 년도 대비 1999 년 수출액

은 53.8% 증가하여 1 억 852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HS 코드 841430 번인 기계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와

HS 코드 580410 망직물과 레이스에 대한 관세도 13%포인트 인하된다. 이들

품목의 1998 년 대비 1999 년도 수출액은 각각 73.9% 증가한 7,484 만 달러와

57.9% 증가한 4,048 만 달러이다.

관세가 5-10% 인하되는 품목으로는 중합체, 절연전선, 케이블과 기타의 전

기전열도체, 지·판지·셀룰로스워딩, 환식탄화수소, 전자직접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 등이 있다. HS 코드 390210 번인

프로필렌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 중합체의 관세는 9.5% 인하된다.

33

관세인하가 0.1-2.5%에 불과한 품목으로는 구리선, 구리봉과 프로파일 등이

있다. HS 코드 740811 과 HS 코드 740819 인 구리선에 대한 관세는 2%포인트

인하되었으며, 수입액도 서서히 증가하여 1999 년도 수입액이 각각 4,409 만

달러와 4,914 만 달러에 달했다. HS 코드 740710 번인 구리선에 대한 관세율은

1%에 불과하며, 1998 년도 수입액 7,380 만 달러에서 1999 년도 7,029 만 달러

로 4.8% 감소하였다.

관세인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도 있는데, 정제한 동과 동합금, 전

해정제용 동의 양극, 면양 또는 새끼 양의 가죽,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및 기타 석유 또는 역청유의 잔류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비관세장벽의 개선17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는 WTO 회원국 중 주요 對중국 교역국들의 관심

사이다. 특히 일부 농산물, 가공식품과 주류, 일부 내구 소비재 등 중국의 많

은 상품들은 오랫동안 높은 비관세조치에 의해 보호 받아 왔다(표 III-10 참

조). 예를 들어, 1999 년에는 중국 전체 수입액의 25%(300 억 달러)에 해당되

는 품목들이 수입허가 및 쿼터제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유사한 현상이 투자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2000 년에 발간된 Economist 誌18는 중국에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최근에 부진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국투자가

들이 중국시장 자체의 잠재력(경제성장 정도)을 낮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통

상제도가 미비한 관계로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영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심

각한 이유로 지적하였다. 아울러 비공식관계(일명 ‘꽌시’ 문화)와 부패가 전

부문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이 주요 산업을 독

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은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통상제도를 정비하고 선진화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 문제는 중국의

WTO 가입 협상에서도 매번 지적되었다. 1999 년 4 월 주룽지 총리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의사를 밝혔으며, 베이징합의

에서도 WTO 가입 후 5 년 이내에 수량규제를 모두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

17 해당규범의 WTO 규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이 발간한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의 내용을 인용(참조)하여 작성하였음.

18 2000년 4월 8일 발행 Economist 誌의 “A Survey of China: Now Comes the Hard Part” 참조.

34

<표 III-10> 중국 비관세장벽의 유형과 내용

유형 주요내용

가격통제 고정 가격제, 수출가격의 상한 및 하한, 반덤핑 조치, 보조금 지급

수량제한 수출입 쿼터, 수입 금지, 기업별 수출입 제한, 수출입 허가

독점권 무역 및 도매유통의 국유기업 독점, 일원화된 수입창구

금융부문 선급금 요구, 외환 분배 및 할당, 엄격한 수입외환 결제 조건, 송금제

한, 자금 이체 지체, 기타 금융통제

기타 기술

적 제약

중국의 기술인증 표준 기준의 강요, 기술규제, 수송전 검사, 복잡하고

관료적인 통관절차

자료: 양평섭(2000),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다음은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에 언급된 비관세장벽들과 양허안의 이행

이 한국의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우선, 중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제, 국영무역, 기술

이전과 보호측면을 살펴본 뒤, 기타 비관세장벽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1) WTO 관련 규정

수입허가란 수입국의 관련 행정기관에서 수입과 관련한 신청서나 기타서

류(관세부과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제외)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수입허가제도에 대한 WTO 규정은 수입허가 절차가 공평하고 공

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수입을 제약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절차를 단순

하고 투명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입허가

절차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입허가제도는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다.

수입허가 요건과 관련된 GATT/WTO 규정으로는 GATT 제 8 조(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와 ‘WTO 수입허가절차에 대

한 협정(WTO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을 들 수 있다. GATT 제 8

조는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수입 혹은 수출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수입허가절차의 기본골격은 1979 년에 체결된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과 유사하나, 우루과이라운드

35

를 거치면서 관련절차를 더욱 명료하게 구체화하고 회원국의 의무를 강화하

였다.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은 무역이 왜곡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수입허가 신청양식과 갱신양식을 가능한

한 간소화해야 하며, 수입허가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

신청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만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쿼터 요건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WTO 규정은 GATT 제

11 조와 제 13 조이다. GATT 제 11 조는 다른 체약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쿼터와 수출쿼터를 방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

며, 제 13 조는 쿼터를 적용할 때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GATT 제 3 조 내국민대우 조항은 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중국에서의 적용실태

현행 중국의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특정제품은 수입허가와(혹은) 수입쿼터

의 적용대상이다. 수입쿼터는 각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필요량과 여러 데이터

를 검토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정부는 쿼

터량을 지방정부에 배정하게 되는데, 수입쿼터의 물량과 금액이 일반인에게

는 알려지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수입허

가는 해당 수입이 필요한 근거를 담은 서면 신청서와, 신청자가 소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에 의거해 발급되어 왔다.19

1997 년 당시 376 개 품목이 수입허가 대상이었으며, 이 중 246 개 품목은

수입쿼터 대상이었다. 그리고 1999 년 초만 하더라도 총수입의 25%(금액 기

준)가 수입허가와 수입쿼터의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쿼터 적용 대상이던 기

계류와 전자제품에 대해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는 ‘기계류 및 전자제품 수출

입 공사(State MEP)’가 발급한 ‘수입쿼터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다른 품목

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발급한 ‘일반품목 수입쿼터증명서’를 소

지해야 한다. 비쿼터 적용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이 발급한 ‘수

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은 아직도 특정품목에 대해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제도를 유지하고 있

으며, 최근 들어 적용 대상의 품목 수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쿼터

19 USITC(1999) p3-10 에 따르면, 중국 수입자는 교역권, 수입허가증, 외환보유증명서 등 수입관련

각종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구비서류가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많은 편임.또한 화장품, 화장실 용품 및 향수 등의 제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요건이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더 엄격함. 또한 포도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와 쿼터보다는 고관세, 부가가치세, 국영무역, 라벨링 등이 더 심각하게 교역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6

및 수출허가 대상품목은 크게 곡물, 유지종자 등 원재료, 자발적 수출 대상

품목, 의류와 같이 외국의 쿼터 적용 대상품목, 수급불일치가 발생하는 특정

품목 등 4 개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3) 수입허가 및 쿼터 철폐 대상품목

1999 년 4 월 미국과 중국간 WTO 가입 협상에서 중국은 수입허가 및 수입

쿼터를 완전철폐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요 대상품목은 농산물 일부, 원자재,

중간재, 소비재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곡물, 식용유, 설탕 등의 농산물, 석

유제품, 비료, 고무, 양모, 면, 인조섬유 등 원자재, 냉동기기, 엔진, 섬유기계

등 중간재, 음료수 및 주류, 담배, 비디오카메라, 테이프레코더, 컬러텔레비전,

라디오, 카메라 등 소비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의 수출입은 국영

무역회사 혹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회사 등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일부 품

목, 예를 들어 곡물, 담배, 석유제품, 비료, 면 등은 가격통제 대상일 수 있으

며, 또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하는 외국인투자제도의 적용 대

상이 될 수 있다.

4)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영향

중국의 수입허가제도와 쿼터제의 철폐는 농산물, 설탕, 고무, 모직, 가전,

자동차, 화학비료, 석유 등 상당수 품목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수입허가 및 쿼터제도의 대상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액은 1999 년을

기준으로 약 300 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중 석유 및 석유제품이 약 88 억 달

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인조 섬유류와 화학비료가 각각 44 억 달러와

22 억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

입쿼터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데 비해, 제조업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보다 수

입허가가 주로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거의 없

고, 대신 석유, 고무, 면제품, 인조섬유, 엔진, 방직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종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수입허가제가 철폐됨으

로써 중국에의 수출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수입쿼터제 철폐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인다.

37

<표 III-11> 중국의 수입허가 및 쿼터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구조

(단위: 천 달러)

품목 HS코드 품목명대세계

수입

대한국

수입

대일본

수입

곡물 1001 밀 58,623 - -

1002 호밀 30,983 - -

1003 보리 293,636 - -

1006 정미 77,651 - -

소계 460,893 - -

식물성유 1507 대두유 421,042 - -

1511 팜유 573,673 - -

1515 식물성 유지 60,366 - -

1517 마가린 31,026 - -

소계 1,086,307 - -

설탕 1701 사탕수수당 69,014 11,219 -

1703 당밀 60,522 - -

소계 129,536 11,219 -

석유 및 석유

제품

2709 석유 및 역청유(원유) 4,641,235 - -

2710 석유 및 역청유 2,698,056 1,116,537 182,022

2711 석유가스 1,232,329 145,025 -

2713 석유아스팔트 199,196 44,730 21,926

소계 8,770,816 1,306,292 203,948

화학비료 3104 칼륨비료 648,759 - -

3105 광물성 화학비료 1,546,923 5,063 -

소계 2.195,682 5,063 -

고무 4001 천연고무 281,897 - -

4002 합성고무 536,014 15,962 -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 45,911 7,198 -

4007 고무사와 고무끈 29,174 2,801 -

4008 판 쉬트 및 스트립 - 5,507 -

4014 콘돔 124,677 37,788 -

4016 가황한 고무제품 289,716 22,098 -

소계 1,307,389 91,354 -

울제품 5101 양모 395,694 - -

5105 기타 양모 193,806 6,047 -

5107 코움한 양모사 119,613 - 10,792

5111 카드한 양모 300,691 23,213 213,061

5112 코움한 양모 300,691 23,213 213,061

소계 1,310,495 52,473 436,914

면제품 5201 면 66,923 - -

5203 코움한 면 - 4,549 -

5205 면사 604,883 27,026 -

5208 면직물 504,100 30,474 220,333

38

5209 면직물 630,440 22,282 98,674

5210 면직물 33,747 33,793 21,434

5211 인조섬유와 혼방한 면직

- 6,066 14,516

소계 1,840,093 124,190 354,957

인조섬유 5401 인조필라멘트 재봉사 47,729 17,340 16,803

5402 합성필라멘트사 469,849 177,233 31,362

5403 기타 반합성필라멘트사 - 3,629 -

5404 모노필라멘트 - 8,558 -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2,091,855 598,280 557,052

5408 반합성필라멘트사 직물 - 18,698 24,017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 - 39,790 -

5502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197,928 - 44,245

5503 합성스테이플 섬유 602,121 269,671 174,430

5504 반합성스테이플 섬유 86,136 12,834 -

5506 합성스테이플 섬유 30,320 11,511 15,194

5508 합성스테이플섬유 재봉사 50,891 4,748 8,350

5509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149,735 20,690 -

5510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 94,036 - -

5512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 317,452 134,484 92,722

5513 면혼방 합섬 직물 89,121 17,615 41,032

5514 면혼방 합섬 직물 - 2,813 29,695

5515 합섬의 기타직물 96,914 30,371 76,766

5516 반합성스테이플 섬유 직

86,629 35,924 38,411

소계 4,410,716 1,404,189 1,150,079

8415 공기조절기 218,153 11,249 97,298냉장고 및

에어컨 8418 냉장 또는 냉동 기구 313,328 5,213 48,082

소계 531,481 16,462 145,380

엔진 8407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177,117 - 157,021

8408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279,992 13,394 72,009

8409 엔진전용 부분품 570,678 - 319,588

소계 1,027,787 13,394 548,618

방직기계 8444 인조섬유용 기계 191,580 - 91,611

8445 방직사 제조기계 60,956 10,241 42,905

8446 셔틀레스형 직기 157,665 5,752 51,158

8447 편직기 및 망제조기 253,560 21,671 75,957

소계 663,761 37,664 261,631

자동차 8701 트랙터 39,100 2,395 7,241

8702 10인이상 수송용 자동차 40,921 18,096 39,200

8703 승용자동차 452,005 4,864 301,926

8704 화물자동차 33,952 9,117 53,904

8705 특수용도차량 131,176 11,764 27,402

소계 697,154 46,236 429,673

현미경 - - - -

39

소계 - - - -

담배 2401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

33,177 - -

2402 잎담배(주맥을 제거한 것) 32,928 - -

소계 66,105 - -

필름 3702 롤상 사진필름 125,222 - 27,914

소계 125,222 - 27,914

비디오카메라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 - 14,781

오디오 및 8525 송신기기 - - 41,617

캠코더 8527 수신기기 29,160 25,985 6,492

소계 29,160 25,985 62,890

컬러TV 및

부품

8528 천연색 TV 126,673 3,852 101,431

8529 천연색 TV 부분품 2,524,044 156,775 586,881

소계 2,650,717 160,627 688,312

라디오 8525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1,798,840 96,428 129,852

소계 1,798,840 96,428 129,852

사진기 9006 사진기 508,687 - 325,839

소계 508,687 - 325,839

합계 29,610,84

1

3,391,576 4,766,007

주: 수입허가와 쿼터제 적용품목만 알려져 있을 뿐 HS 코드별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정보가없어, 여기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을 모두 제시하였음. 따라서 이 표에 제시된 모든 수입액이 수입허가와 쿼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수입허가와 쿼터를 철폐하고 제품 라벨링 및 등록(product labeling and

registration)20과 같이 또다른 형태로 수입요건을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것은 중국이 수입허가제와 쿼터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무역이 활성화되는 혜

택을 오히려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영무역

을 보호하는 제도, 또 부족한 유통권 문제와 교역권리를 제한하는 기존의 장

벽들도 수입허가제를 철폐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바로 통상제도를 개선하는 것

을 의미하므로 중국에 투자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동

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즉, 그동안 외국기업들이 수입허가와

쿼터장벽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對중국 투자를 실시해온 점을 감안할 때, 수

입허가와 쿼터제도의 철폐는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 제품의 원산지표시, 제조자, 제조일시, 주요 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이나 포장지에 인

쇄하는 것으로, 이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품의 판매를 어렵게 함.

40

나. 국영무역

1) WTO 관련규정

국영무역기업(STEs: State trading enterprises)이란 법령이나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포함한 특별한 권리 혹은 우선권을 지니며, 자신의 구매나 판매를 통

해서 수출입의 규모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소유의 기업 또는 비정부

기업을 말한다. 이 정의는 특정산업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은 국가

소유의 기업에서부터 동일 계열의 다른 기업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부여 받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구매와 판매를 통해 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영무역기업은 저가(低價)의 수입물품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국내생산자의

해외판매를 보조한다. 또 특정 상품의 적정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외국정부와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국영

무역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WTO 체제에서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국영무역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역

의 잠재적인 왜곡을 줄이기 위해 WTO 의 각 회원국은 국영무역기업들과 자

국내에 진출해 있는 무역업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WTO 규정(GATT 1994 의 제 17 조)에 따르면 모든

WTO 는 국영무역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의 관련 보고서를 검토

하도록 작업반을 설립하고, 각국의 국영무역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중국에서의 국영무역의 실태

중국의 대외교역시스템은 광범위한 국영무역과 대외교역권(foreign trade right)

의 선택적인 부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대외교역에 종

사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 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와 대외경제무역협력부(MOFTE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기업들은 지방정부관서를 통해서 대외교역권을

획득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합법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를 제

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교역권을 부여 받은 기관의 수와 종류는 지난 20

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외무역이 허용되었던 초기에는 12 개

41

의 국영무역기업들이 대외무역을 담당하였으나, 점차 대외무역회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다방면의 대외무역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후 대

외교역권은 국가와 집단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고, 1996 년 중국은 시범적으로

상해와 심천에 첫 中外(Sino–foreign) 조인트벤처트레이딩 회사의 설립을 승인

하였다.

중국은 1999 년에 대외교역권을 상당한 수준으로 자유화하였다. WTO 가입

후 중국정부는 6,000 개의 중국 제조회사들이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61 개의 민간업체들 역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외교역권을

허용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대외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 대략 8,000 여 개의 국영무역사무소와 집단이 소유한 약

22,000 여 개의 기업이 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투자기

업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외국회사는 중국내에서 국제교역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3) 국영무역 해당품목

중국의 대외교역권에 대한 제한이 많이 완화됨으로써 교역을 독점하다시

피했던 국영무역기업들의 입지가 많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부

분의 주요 수입품은 여전히 국영무역기업의 관할하에 있다. 이러한 상품들로

는 밀, 옥수수, 쌀, 차, 담배, 목화, 식물성기름, 정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대외경제무역협력부에 의해 매년 작성되는 중국의 수출입회사의 교

역 실적을 살펴보면, 국영무역기업과 소수의 상위 수출입회사들이 중국이 수

출입하는 대부분의 대상품목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교역권을 상당히 확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국영무역기업과 일

부 몇 개 기업이 중국의 교역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WTO 가입

과 관련하여 중국은 앞으로 대외교역권 시스템과 국영무역의 자유화·분권화

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4) 對중국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영향

중국내 일부 기업에게만 교역권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수출입을 제한하는

중국의 국영무역방식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

하는 데 상당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수출입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중국기업에게 특정산업의 독점적인 교역권을

42

부여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중국정부는 수입품의 종류, 가격, 수량

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

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접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었다.

비록 일반 업체에도 대외교역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늘게 되면서 기존의 교

역기업의 독점적인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국영무역기업에 의한

수출입 통제는 과거 일부 독점기업들의 자회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외국의 對중국 수출 물량과 관련하여 지정된 회사를 통한 교역

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정부가 지정한

중국 무역회사를 통한 거래는 여러 형태의 추가 부담으로 인해 수입품의 가

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외교역권의 부족은 수입통제로 연결되고,

이는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고객서비

스를 어렵게 만들고, 제품 배달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밀수와 암시장 형성

을 부추기게 된다.

이제 중국이 WTO 에 가입함에 따라 국영무역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산업

들의 규모와 대외교역권이 자유화되므로, 외국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

움이 완화되고, 일부 외국산 제품들의 對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WTO 에 가입했다고 하여 국영무역 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정

도와 국영무역기업의 WTO 규정과의 합치 정도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개

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WTO 회원국이 국영무역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들의 보고의무가 충족

스럽지 못했다는 점과, 특히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산으로 인

해 어느 국가보다도 국영무역이 경제 전체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부 수출입 품목은 실질적으

로 국영무역의 대상으로 여전히 묶여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 직접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국

에 투자를 해도 중국 내 조인트벤처 참여나 각종 투자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현재 어떤 외국인 기업도 외국인단독 국영무역이나 대외교역권을 지니지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국영무역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제품들은 외국

인직접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국의 투자규제에 의해 제한되는 분야이다. 외

국인직접투자가 불가능한 분야는 곡물, 설탕, 목화, 차(Tea), 실크 분야이며,

외국인 투자가 다소 제한되는 분야는 담배, 정유, 비료, 텅스텐 제품, 석탄

채광, 안티몬(Antimony), 섬유분야 등이다.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점진적

으로 대외교역권을 자유화하는 데 합의하고, 3 년간의 과도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로 설립된 무역회사들까지 교역권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이 분야

에 대하여 외국의 對중국 투자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3

다. 기술이전과 보호

1) WTO 관련 규정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WTO 회원국의

지적재산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규범을 수립했다. 이 협정은 공정하

고 투명한 실행절차와 효과적인 사법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TRIPs 규정

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위조된 상표를

상용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

년 중국은 투자와 기술이전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달지 않고 협정

에 가입할 것과, 역내 부품조달의무 규정을 없애고, TRIPs 협정에 부합하는

기술이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실행할 것을 제시했다. 더불어 중국은

투자의 승인, 수입허가 및 기타 정부조달, 기술이전, 합작 연구 및 수입허가

절차에 관해 부대조건을 붙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2) 중국에서의 적용 실태

기술이전이란 기술 노하우가 한 사용자로부터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전은 세 가지 형태를 띠는데, 첫째는 특허권이나 다른

산업재산권 사용의 허가, 둘째는 생산공정, 상품의 디자인 및 품질관리, 셋째

는 기술 서비스 조항에 부합하는 이전이다. 중국에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부각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한 중

국내 투자허가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일단 이전된 기술을 보호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의 기술 수입이나 허가 및 투자와 관련한 기술이전 문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기업이 투자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100% 소유권을 갖고자 한다면 기술을 이전하거나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을

올려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투자의 목적과 범위, 생산기술의 수준, 생산장

비 및 기타 다른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작투자의 경우

에도 첨단 기술의 장비 사용, 수출 증대,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기술과 장비를 기부하고,

현지 인력을 교육하며, 합작연구소를 운영함으로써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첨단 산업의 선두 주자인 IBM 이나 Intel, Bell 과 같은

44

기업들의 실험연구소가 중국에서도 가동되고 있다.

1990 년대 들어 미국은 중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큰 관심을 보였고,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 결과 1996 년 중국은 미국과 양자간

지적재산권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WTO 의 TRIPs 가 규정하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국내법도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1992 년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이 있었고, 1997 년에는 관련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아울러 특허

권의 보호기간을 국제규범과 같이 20 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화학 및 의약 개

발품도 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보호기간이 완료된 후, 이전된 기술이 불법으로 도용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고 적절한 처

벌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해당 무역 규범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고, 정부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중복되면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주요 적용대상 산업과 대중 투자에 대한 영향

중국 당국이 어떤 기업에게 영업허가를 내릴 것인지 미리 알 수 없고, 또

약정된 기술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기술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도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을 진출할 때 특허 제공보다는 직접투자

가 더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 자동차, 화학, 의약, 항

공, 에너지, 전기제품과 같은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첨단 기업들이 합작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기술이 이전되고 있다. 이

들 업체들은 투자 승인 당국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SDPC)와 대외무역경제협

력부(MOFTEC)가 일반적으로 수준 높은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

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의 TRIPs 협

정 이행과 관련하여 이해가 얽혀 있는 기업은 주로 정보통신 업종과 관련된

기업들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이 WTO 에 가입하면서 기술이전과 보호에 대한 법률과 인식이

개선되면, 중국은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기타 비관세장벽

기타 비관세장벽에는 정부조달, 내국민대우, 투명성, 통상분쟁 해결절차,

45

수출실적 규정, 중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무역과 외환수지의 균형 등이

포함된다. 이들 비관세장벽에 대한 WTO 관련규정과 적용실태, 해당품목에

관한 자료는 <표 III-12>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 III-12> 중국의 기타 비관세장벽

WTO 관련 규정 적용실태 해당품목

정부조달 GATT/WTO 제11조

GATT 제13조

30개의 조달 기관들이 조

달을 관장하며, 입찰은 직

접 협상으로 이루어져 투

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엔진, 기중기, 건설기

계, 펄프 제지기, 선박,

실험기기, 담배 가공 기

계, 인쇄기, 그리고 금

속 및 플라스틱 주조기

내국민대우 GATT 1994

제3조4절

외국기업들은 차별적 대우

를 받고 있음.

모든 상품과 서비스

투명성 GATT 제17조

GATS와 TRIMs

미약함. 모든 상품과 서비스

사법적 검토 GATT 1994

제10조

외국인 관련 무역과 상업

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 법

원이 사법권을 갖고 있으

나, 대체적으로 비공식적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함에 따라 공정과 투

명성이 결여될 수 있음.

모든 상품과 서비스

수출실적 규

대부분이 외국인 소유 회

사에 적용됨.

모든 제조업 분야

중국산 부품

의무사용

TRIMs 협정 기업들에게 역내부품 의무

사용 규정이 적용됨.

모든 가공 및 제조업 분

무역 및 외환

수지 균형

TRIMs 협정 1996년 이 규정의 적용을

중지할 방침을 제시함.

그러나 아직도 외환수지

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

모든 분야

1) 정부조달

WTO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협정국은 다른 협정국의 조달업자에 대해

서도 자국의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며, 어떤 특정한 공급자에

한하여 특별우대조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정부조달은 ‘정부조달에

관한 복수간 협정’에도 포함되어 있어 참여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46

중국의 정부조달은 주로 기계와 전기·전자 제품에 관한 것으로, 30 개의 조

달 기관들이 국가기관이나 기술혁신사업, 공공사업 및 외국인투자사업에 필

요한 기계와 장비를 조달한다. 입찰은 직접 협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이 결

여되기 쉽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국내 생산업자를 선호하거나 특정 국가의

생산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등 불공정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해당 품목 중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품목으로는 엔진, 기

중기, 건설기계, 펄프 제지기, 선박, 실험기기, 담배 가공 기계, 인쇄기, 금속

및 플라스틱 주조기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성이 개선되면 중국에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중국이 ‘정부조달에 관한 복수간 협정’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WTO 에 가입하더라도 정부조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중국의 정부조달 투명성이 그다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내국민대우

관련 조항인 GATT 1994 제 3 조 4 절에 의하면, 다른 계약국의 영토 내에

수입된 계약국 영토의 상품은 그 국가의 국내법과 규칙에 의해 국내 생산

품과 차별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내국민대우는 WTO 의 핵심 규약이며,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와 TRIPs 도 내국민대우를 WTO 규

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중국 기업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외국

상품과 서비스에 비해 특혜대우를 받고 있다. 즉, 수입 상품은 중국 내에서

불리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내국민대우에는 사실상 모든 분야가 해당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의약

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권한 또는 통신관련 분야의 중국산 장비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중국에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전망은 중국이 내국민대우원칙을 지

킬 경우 전 산업에 걸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상품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수용한

반면, 화학업체의 등록, 제품 검사,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면수용하고 있지 않아, 그 효과

는 사실상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3) 투명성

GATT 제 10 조는 법률, 규칙, 사법적 판결 및 행정 조치 등에 관한 책자를

신속하게 발행하여 정부와 무역업자가 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7

고 명시하고 있다. 투명성 역시 WTO 의 핵심 규약의 하나로서 대개 국영기

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GATT 제 17 조, GATS, TRIPs 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투명성 문제는 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의사결정을 이루

는 규율과 규칙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 그 규율과 규칙이 상위 법률과 일

치하는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열람이 가능한지에 따라 투명도가 결정된다.

중국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

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투명성과 관련된 품목으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중국에서

불투명성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예로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입찰과정,

의약품 사업의 가격통제, 그리고 통신사업은 통신장비의 수입을 허가하는 의

사결정과정 등을 들 수 있다.

WTO 가입 합의안에서 중국정부는 실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비록 법률과 규정 이행에 대한 중국정부

가 의지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한국의

수출 기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은

투명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환경에 대한 신뢰가 점

차 제고되면 외국인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통상분쟁 해결절차

관련규정 GATT 제 10 조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반드시 사법, 중재 또

는 행정심판을 통해 통상분쟁에 대해 신속한 검토와 올바른 행정 조치를 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있어 투명성은 특정 분쟁의 사안에 대하여 행정

적 또는 사법적 견해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인과의 무역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법원과 지방

법원이 사법권을 갖고 있으나, 법원들은 대체적으로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러한 분쟁해결방

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중국의 사법적인 처리과정에 신뢰가 쌓이고 해

결하는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와 투

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8

5) 수출실적 규정

중국의 수출실적 규정이란 외국인투자 기업들에게 중국내 투자를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특정량 또는 생산의 일정량을 수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

부분의 외국인투자회사에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수출실적의 규정을 준수하는 적용대상 업종은 항공, 자동차, 전자 제

품, 기계, 반도체, 통신 사업, 섬유 산업 등이다.

중국은 수출실적에 관한 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자국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

성이 있으나,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용되었던 외국인 단독 투자업체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 중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부품의 의무사용과 관련한 WTO 규정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국내 생산

품을 사용 또는 구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

고 있으며 외국투자업체에도 중국산 원자재 사용을 장려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품목으로는 모든 가공 또는 제조 분야가 이에 포함되며, 항공분야,

자동차, 전자 제품, 기계, 반도체, 통신 사업 및 섬유산업 등에서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중국산 부품의 의무사용 규정이 아직도 비공식적인 수단에 의해 적

용되고 있다는 점이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이 WTO 가

입을 계기로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을 철폐하더라도 새로운 외국인투자

를 유치하는 데는 그다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무역과 외환수지의 균형

TRIMs 협정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외환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외국기

업이 해외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물량 통제를 금지하고 있다.

무역과 외환수지 균형에 관한 규정은 외국자본 기업의 수출량에 의거하여

수입의 양을 규제하는 수단이다. 즉 외국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외환의 흐름

을 유입되는 외환의 수준에 맞추도록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1996

년 이 규정의 적용을 중지할 방침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역과 외환

수지 균형 규정은 아직도 중국의 외환수지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9

이 규정에는 모든 부문이 해당되는데, 특히 전자 제품, 기계, 반도체, 통신,

섬유산업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수출과 수입을 규제하는 규정이 실질적

으로 완화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을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수지의 균형에 대한 제약이 제거되

면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50

Ⅳ.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존연구

1997년에 중국의 WTO 가입이 구체화되자 이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된 국내 자료로는 중국의

GATT/WTO 가입협상의 진행과 그 전망(최은영, 1995), 중국의 WTO 가입 전망과 우리의 대응(김익수, 1999), 중국의 GATT/WTO 가입협상의 진행과 쟁점

(서헌제, 1995), 중국의 WTO 가입과 시사점(김정균, 1995), 중국의 WTO 가입

이 국제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김익수, 1995a), 중국의 WTO 가입이 동북아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오용석, 1998)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김익

수(1999)의 연구는 당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던 중국 WTO 가입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서술적으로 논하고 있다. 오웅탁·정인교(1999)는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은 자국의 관세율

을 ASEAN 국가들의 평균수준으로 인하시킨다는 가정 아래 중국의 관세인하

가 한국의 무역패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1990년대 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이제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

역 파트너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중국경제에 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계량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이에 비해 외국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의 계량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세계교역의 자유화에 따른 중국의 역할(Harris,1997), 최근에 단행된 중국 무역자유화의 영향 분석(Feng and Huang, 1997, Bach,Martin, and Stevens, 1996), WTO 가입을 위한 중국의 노력과 전망(Wei, 1998,Lardy, 1996, Sheingming, 1997, Lei and Huang, 1997), 기존 회원국과 중국간 입장

차이(Geest, 1998),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Wang, 1997)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일반균형시뮬레이션(CGE)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51

<표 Ⅳ-1> CGE 모델을 이용한 중국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연구

연구자 모형 분 석 배 경 주요 결론

오웅탁⋅정인

교(1999)세계

모형

중국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중국 WTO 가입이 한국의

對중국 무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한국의 對중국 수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의

對중국 교역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함.

王·王·李·翟(1997)

세계

모형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의

노동집약적 제품 시장과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시장개방을 조건으로, 선진국

노동 집약제품에 대한

제한해제를 획득 하는 것임.

李⋅翟⋅徐(1999)

一國

세계

모형

선진국의 MFA(섬유협정)

폐기 문제 를 포함,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MFA의 철폐는 중국 섬유제품 의

수출을 확대하고, 고용개선을

촉진하여 GDP성장률에 공헌,

세계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시장과 농산물 수입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침.

孫·江崎(2000)

一國

모형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 GDP 감소, 다수 산업에서

생산 감소.

Zhang and

Warr(1995)

一國

모형

二重價格모델에 의거하여

관세의 일률적 50% 삭감에

대한 영향 분석

중국의 관세인하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가시키지만, 수출 이 더

증가되고, 생산·고용이

증가하게 됨.

Feng and

Huang

(1997)

세계

모형

(GTAP)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중국

경제와 다른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국의 무역자유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이며, 중국과 APEC 국가의 무역

자유화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양쪽에 모두 효과적임.

Walmsley

and Hertel

(2000)

세계

모형

(GTAP)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다자간 섬유협정 (MFA)의

수량제한 감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미국과 EU가 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어 이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다자간

섬유협정의 이행을 연기하면

미국과 유럽에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남.

Lejour

(2000)

세계

모형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주요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확대로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됨.

52

주: GTAP는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의 약자.자료: 孫 林 및 江崎 光男(2000), 「貿易自由化と中國經濟」, p. 6, <표 3>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함.

孫·江崎(2000)는 중국의 1997년 산업연관표에 의거, CGE 모형을 사용하여

무역자유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과 산업부문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관세인하는 물가를 하락시키고 소비

수준을 높임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 연구는 구조조정 비용과 실업 증가와 같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부정

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위엔

화를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게 되면 중국의 거시경제와 각 산업에 正과 負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正의 효과란 소비수준(경제후생)이 증대하고,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재 관련산업의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負의 효과는

GDP가 감소하고 다수 산업에서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자유무역화에 관한 이들의 연구결과는 <표 IV-1>에 요약된 諸 硏

究의 결론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GDP에 대한 負의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연구들과 차별된다. 이에 대한 이유는 GDP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명시하고 있는 川崎(1999) 또는 李·翟·徐(1999)의 경우,다자간섬유협정(MFA)의 철폐를 포함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의 자유화조치도 고려하여 분석한 반면,21 孫·江崎의 연구는 중국 1국가 모형을 사용함에 따

라 중국의 수출과 GDP가 증가할 가능성이 저평가(underestimate)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孫·江崎(2000)의 연구는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李·翟·徐(1999)의 연구는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 두 연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먼저, 중국의 WTO 가입으

로 중국 자신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겠지만 이와 더불어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선진국과 아시아 신흥공업경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중국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원재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인한다. 다자간섬유협정(MFA)의 폐지도 중국 섬유와 의류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이러한 제품들의 수출을

증가시켰고, 실질GDP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구조도

상당히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과 자동차 분야가 중국의 WTO 가입으

21 川崎(1999) 연구는 GTAP型 세계모델에 의거하여 중국을 포함한 APEC 전 회원국이 보고르선

언을 완전실시할 경우의 比較靜學分析(관세철폐) 결과임. 李·翟·徐(1999)는 一國 모델을 이용

하여,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와 MFA의 철폐를 분석하였음.

53

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22 한편, WTO 가입으로 중국 자동

차산업의 생산규모는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자동차산

업의 생산이 감소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자동차를 생산하

는 업체 수가 줄더라도 단위 기업당 생산규모는 더 확대되어 자동차업계의

효율성이 향상됨으로써 동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 분석모형과 데이터 및 파라메터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의 구조와 동 모형에 사용된 데이

터와 파라메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多부문-多지역 정태

적 일반균형시뮬레이션(CGE)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에의 시장접근이 확대됨

으로써 한국과 중국, 일본의 산업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23 정태적 CGE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분석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장기적인 투자패턴의 변화가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태적 모형을 사용하여 투자패턴의 변화, 주요 산업 및 수출입 패턴에

대한 동태적 영향 등을 분석한다.

가. 분석모형

1) 정태적 CGE 모형

본 연구에 사용된 일반균형시뮬레이션 모형은 세계경제를 포함하는 多지

역 모형이므로 개별 지역과의 연관관계에 대해 논의해야 하나, 편의상 한 지역만의 모형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한 지역에 대한 CGE 모형의 주요 구조

는 크게 시장균형조건, 소비자선호체계, 생산구조, 가격연관함수로 크게 나눌

수 있다.<그림 Ⅳ-1 >에 제시된 CGE 모형 플로우 차트는 한 국가내 경제체계와 국

제 교역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2 중국이 농산품에 대한 수입쿼터를 취소할 경우, 2005년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92% 수준을 유

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3 분석모형에 대한 논의는 정인교(1996)의 관련내용을 확대·보완한 것임.

54

<그림 Ⅳ-1 > CGE 모형의 플로우 차트

- 국내시장에서의 수급관계 -

수입가격

수출가격

관세수입

국산재가격

국내재공급 수출품공급

요소가격지 출

관 세

국산재수요

가격지수

수출재공급

국제가격

산업 1

국산재공급

국제가격

산업 2

가격지수

수입재수요

시 장

55

- 국제교역관계 -

산 업 1

산 업 2

산 업 m =

=

=수 출 입

지 역 1 지 역 2

수출입 가격

지 역 n…

+

+

국 제 가 격

+

+

+

+

순 수 출

+

+ +…

…+ +

+ +…

++

+

===

무 역 수 지

… + +… …

+ +

가) 시장균형조건

시장균형조건은 모형에 포함된 시장이 각 시뮬레이션에서 항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수식체계이다. 대부분의 多국가 일반균형시뮬레이션모형은 요소시장, 상품시장,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왈라스의 법칙

(Walras’ Law)을 이용하여 하나의 시장을 생략하고 요소시장과 상품시장의 균형조건만을 논의한다. 먼저, 각 지역의 노동과 자본에 대한 시장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1) r rj

jl l= ∑

(2) r rj

jk k= ∑

( )r rl k 은 지역 r 에서의 노동(자본) 총공급을 나타내며, ( )rj

rjl k 은 지역 r 에서

가동중인 생산 부문 j 에 고용된 노동(자본)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시장의 균형조건이 필요하다. 즉, 모형의

각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재화 r

iq 는 국내사용(최종소비와 중간투입재의 형

56

태로)과 지역 r 의 i 상품 수출의 合과 일치됨으로써 균형이 이루어진다.

(3) riq d d xcr

izrji

jsri

s= + ∑ + ∑

srix 는 지역 r 에서 지역 s 로의 재화 i 의 수출을 나타낸다. 수식 우변의 첫

번째 항목은 그 재화에 대한 최종 가계소비수요이며, 가운데 항목은 모든 생

산부문의 중간재 투입을 의미한다. 마지막 항목은 상품 i 의 총수출량이다.

수식 (3)에서 보듯이 지역 r 에서 생산된 재화 i 의 산출량은 국산재화에 대한

최종소비자 수요 crid , 중간재 투입의 합 zr

ji

jd∑ 과, 수출의 합 sr

i

sx∑ 으로 처

분된다. 따라서 수식 (3)의 제약에서는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입상품시장에 대한 시장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본 모형에

서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소비

자의 최종 소비재와 중간재 수요를 단순화했다. 즉, 수식 (4)에서 한 나라의

특정 상품에 대한 총수입량 rim 은 최종 소비재 cr

im 와 중간재 zrj i

jm∑ 로 사용되

어 수입상품시장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4) ri

cri

zrji

jm m m= + ∑

나) 소비자 선호체계

각 지역은 대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소비자 선호체계의

최상층에는 콥-더글라스(Cobb-Douglas) 수요함수가 사용되며 각 재화의 가상

적인 “복합재화 소비(composite consumption)”가 지역별 대표 소비자의 후생수

준을 결정하게 된다. 콥-더글라스 후생함수를 선형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57

(5) ru cri

ri

iri

i = , where = 1 *δ δ∑ ∑

riδ 는 지역 r 의 소득에 대한 재화 i 에 대한 총지출 비율을 나타내고, ru 는

지역 r 의 후생변화율을, ric 는 재화 i 에 대한 소비수요 변화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그 지역의 후생은 복합재화 소비의 가중평균에 의해 결정된

다.

콥-더글라스 함수로 결정된 복합재화 소비량을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수

입된 재화에 대해 어떤 비율로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소비자 의사결정이 된다. 이러한 국내생산 재화와 수입재화의 최적 구성에

대한 의사결정구조는 C.E.S. 함수를 사용한다. 아밍턴의 가정을 이용한 복합

재화 i 에 대한 소비 ric 는 수식 (6)으로 표현된다.

(6)

ri

cri

cric d m

ci

c

ici

c

ici

c

i= +

−− −

Ψ

σσσ

σσ

σ11 1

ciσ 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i 와 수입된 재화 i 간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며,

ψ는 양의 조절 계수이다. crid 는 지역 r 의 국내 재화 i 에 대한 소비수요를

나타내며, crim 는 지역 r 의 수입재화 i 에 대한 소비수요를 나타낸다. 복합재

화 가격지수의 이원성(duality)을 이용하여 수식 (6)을 선형화시키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수입재화의 C.E.S. 수요공식은 수식 (7)과 (8)로 표현된다.

(7) { }cri

ri

ci

rci

crdid c p p= + −σ

(8) { }cri

ri

ci

r

ci

cr

mim c p p= + −σ

여기서 위 첨자 c 는 복합재화의 가격지수(composite price index)를, d 는 국내 생

산재(가격)를, m 은 수입재화가격을 대표하며, 아래 첨자 r(c)는 지역(소비자)을

나타낸다. 수식 (7)과 (8)을 통해 국내재화 또는 수입재화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대체탄력성( ciσ )의 크기에 따라 국내재와 수입재에 대한 최종 소비량을

변화시키게 된다.

58

다) 생산구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구조는 가능한 한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생산자

는 이윤극대화의 조건인 가격과 한계생산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활동

을 하며, 동시에 기업이 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함으로써 기업가가 제품

판매로부터 받는 가격은 총평균비용과 같게 되고 따라서 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기업은 노동과 자본의 본원적 생산요소와 중간재를 중간 투입

물로 사용한다. 노동과 자본 모두 각 지역내에서는 산업간에 자유로운 이동

이 가능하나, 지역간에는 이동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생산구조의 최상부는 고정투입계수(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고정

투입 생산방식은 생산요소간 대체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한

가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 산업별 생산기술에 대한 정보를 구하

기가 용이하지 않고, 대체를 허용하면 모형의 解를 구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

움이 많아 여기서는 단순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수식 (9)는 국내생산재화와 수입재화가 복합중간재로 집계되는 것을 나타내는 수식

이다.

(9) { } rjiz d mrji rji= +

−− −Φ

σσσ

σσ

σ11 1

Φ는 양의 조절계수이고, d 와 m 은 각국에서 생산된 국산재와 수입재를 나타

낸다. 국산재와 수입재간의 대체탄력성은 수식 (6)과 비슷하나, 위 첨자와 아래 첨자는 편의상 생략하였다. 기업의 국산재와 수입재에 대한 수요는 다음

과 같다.

(10) { }zrji

rji

r

ji

zr

djid z p p= + −σ

(11) { }zrji

rji

r

ji

zr

mjim z p p= + −σ

rjip 는 지역 r 에서 생산활동중인 기업 j 의 중간재 i 에 대한 가격지수를 나

타내며, ( )zr

dji

zr

mjip p 는 지역 r 의 기업 j 가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수입재) i 에대해 지불하는 가격이다. σ는 국산 중간재와 수입 중간재에 대한 기업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낸다. 대체탄력성은 같은 중간재 투입요소에 대해서 모든 지역이 같다는 것을 가정한다. 수식 (10)과 (11)을 통하여 국산재와 수입중간재

의 대체가 허용되더라도 생산요소 투입계수는 시뮬레이션 중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모형의 解를 구해야 하므로 모형의

프로그래밍과 시뮬레이션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착오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수식 (11)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입중간재의 규모가 결정되고, 다음

단계에서는 수식 (12)에서 결정된 수입중간재를 원천별로 배분하는 수식이

59

필요하다.

(12) { }zsrji

zrji

m zr

mji

zsr

mjim m p p= + −σ

( )zsrji

zsr

mjim p 는 지역 r 의 기업 j 에 의한 지역 s 에서 생산된 수입중간재 i 에 대한 수요량(이에 대한 단위당 가격)이다. 수식 (12)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변하는 것을 나타낸다.수식 (12)는 각 지역의 생산자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를 중간

투입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생산된 재화는 국내에서 최종소비되

거나 외국으로 수출되며, 수식 (3)을 통해 산업별 시장균형이 달성된다.

라) 가격연관함수

가격연관함수는 모형에서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이 조세와 관세 등의

정책변수와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소비자와 생산

자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가격(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가격)과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나눠진다. 수입가격

rsip 는 c.i.f.가격

rscip 와 수입

관세 rsit 의 합이며, 수출가격(f.o.b. 가격)

rsfip 는 국내 시장 가격

rmip 에서 수

출보조금 rsis 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rs

i

rs

cirsip p t= +

(14) rs

fi

r

mirsip p s= −

아래 첨자 rs 는 "국가 r 부터 국가 s 로"를 나타내며, rsis 가 음의 값일 경우 輸

出稅(export tax)를 나타낸다. 관세인하는 수식 (13)을 통하여 모형에 충격

(shock)을 가하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복합 수입가격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5) r

i

sr

i

sr

i

sp p= ∑ξ *

sr

iξ 는 지역 r 의 상품 i 수입비율(지역 s 로부터)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앞서

표기된 아래 첨자 rs 와는 달리 아래 첨자의 sr 로 표기한 것은 r 지역 입장에

서 수입품의 복합가격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수식 (15)의 복합 수입가격지수는 다음 두 식을 통해 소비자가격 cr

mip (수식

16) ,생산자가격 zr

mjip (수식 17)로 전달된다.(16) cr

mi

r

icrmip p t= +

(17) zr

mji

r

izrmjip p t= +

( )crmi

zrmjit t 는 지역 r 에서 소비자(생산자)에게 부과된 재화 i 에 대한 국내조세를

나타낸다. 인하된 수입가격은 수식 (15)를 통해 복합 수입가격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수식 (16)과 (17)에 의하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수입가격이 낮아진 것을 인식하게 되고, 수식 (8)과 (11)을 통해 수입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60

2) 동태적 CGE 모형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多부문-多지역 모형이므로 이를 동태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최근 들어 동태적 CGE 모형 작성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아직도 모형설정과 프로그램밍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동태모형은 정태

적 모형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도 만만치가 않다. 동태적 CGE 모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결정 방식이 정의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동태적 CGE 모형은 앞 소절에서 논의한 정태적 CGE 모형에다가 Ianchovichina and McDougall(2000)이 작성한 GDYN 모형

의 투자결정 모듈을 합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GDYN 모형의 핵심은 국제

간 자본이동과 富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투자결정모듈이다.GDYN 모형은 국제자본이동을 모형화하는 데 있어 ‘일시적 불균형 접근방

식(temporary disequilibrium approach)’을 사용하고 있다. 불균형 접근방식은 기존

의 투자이론을 관측되는 현실 투자 데이터와 합치하도록 조정하는 데 적합

하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투자에 지역적인 제한이 없을 경우 저축은 기대수

익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사업에 투자된다. 그 결과 투자수

익률은 전 지역에 걸쳐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든 투자수익률

이 전 지역에 걸쳐 동일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동 모형에서는 투자수익률의 단기적인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되, 장기적으로 전 지역이 동일한

투자수익률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단기적으로 지역별 투자수익률

이 다르며, 이에 따라 투자도 지역별로 배분된다고 본다.투자이론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의 투자수익률이 낮게 되면 투자는 줄어

들게 된다.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는 증가한다. 그러나 이 이론을

그대로 모형화하게 되면 실제 투자와 이론 간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든 산업에 따라 低수익성 투자가 高수익성 투자와 병존

하기 마련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GDYN 은 현실 경제와 투자 이론이 일치

하도록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를 투자결정 체계에 추가하였다.Ianchovichina and McDougall(2000)의 모형이 사용한 투자결정 모듈의 핵심은

다음 네 개의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 수식은 투자수익률에 대한 기대

오류를 교정하는 메커니즘이며, 다음의 두 식은 기대수익률이 목표수익률로

조정되는 경로를 나타낸다. 마지막 수식은 자본스톡의 변동 함수이다.

<표 Ⅳ-2> 투자결정 모듈의 주요 구조방정식 체계

(18) [ ] err

EEr

ngrrr

er rTETKkr +×××−××−×−= µε 100100

(19) [ ]rrr er

trr

ger −×= µ

61

(20)

(21) [ ]TKkrk ngrr

arr

k

rngr ××−+××= − 1001εµ

변수 및 모수 설명

gerr : 지역 r 의 수익률 성장치 기대의 변동률

trr : 지역 r 의 목표수익률의 변동률 (%)err : 지역 r 의 기대수익률의 변동률 (%)e

rr : 지역 r 의 기대수익률 전이변수(shift variable)a

rr : 지역 r 의 실제(gross) 수익률(RORGTARG(r))의 변동값 (%)

rk : 지역 r 의 자본스톡 변동률 (%)ngrk : 지역 r 의 자본스톡 정상증가율 자체의 변동값

ngrK : 지역 r 의 자본스톡의 정상적인 증가율

ri : 지역 r 의 투자의 변동률 (%)

ε r : 지역 r 의 자본스톡에 대한 투자수익률 탄력성

EErµ : 지역 r 의 기대오류 제거속도 파라메터

rE : 지역 r 의 기대오류

rµ : 지역 r 의 목표수익률 변동값(%)과 실제수익률 변동값(%)의 차이 조정 파라메터

krµ : 지역 r 의 자본스톡 증가율의 조정속도 파라메터

ikrϕ : 지역 r 의 투자-자본비율

T : 시간(time) 변수

기존 동태적 모형의 경우, 변수들은 분석기간에 따라 값이 달라지도록 시간을 나타내는 첨자를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투자 변수의 경우, 시점 t 기의

투자규모를 I(t)로 표시).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처럼 대규모 多국가

CGE 모형에서는 변수에 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모형 구축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모형을 구축하였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모형의 解를 구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Ianchovichina and McDougall(2000)은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위의 수식체계에서 T 를 가리킴)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모형을 동태화시켰다. 즉,현재 초기 상태(T=0)에서 균형해24를 계산하고, 다음 기간(T=1)에서는 T=0 기

에서 계산된 자본증가와 수익률의 수정된 오차를 이용하여 균형해를 계산한

다. 이러한 과정은 자본이동에서 균형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된다.각 기간에서 기대수익률은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계산(수식 18)되는데,

2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이동에서 일시적 불균형이 생기는 측면을 인정함. 즉, 투자

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만 기간별로 균형이 달성됨.

[ ]

−−××−= kkirngrrr

ik

rrger ϕε

62

두 가지 경로는 자본스톡 증가율과 수익률 기대오류의 수정치이다. 여기서

자본스톡 증가율이 높을수록 기대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또한 바로 이전

기간의 기대오차 일부만이 이번 기간에 수정된다. 이러한 적응적 기대로 지역별 투자수익률은 상당 기간 동안 지역별로 달라지게 되고, 장기에 걸쳐 조정과정을 통해 각 지역별 투자수익률은 전세계의 평균 투자수익률

(Ianchovichina and McDougall 은 ‘목표수익률’로 지칭)과 일치하게 된다.정책변동에 따른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모형내의 투자자

는 향후 몇 년간 투자수익률을 고려한 후 투자결정을 내리게 된다. 즉, 투자

수익률이 변할 경우, 처음에는 수익률 변동분의 일부만을 차기 수익률 기대

치에 반영시키고, 수익률의 변동을 지속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기대치

를 더 큰 폭으로 조정시켜 나간다. 수식 (19)는 이러한 기대오차 수정 메커니

즘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식 (18)에서 계산된 전기의 투자수익률 기대치가 다음 기간의 투자수익률 계산에 활용된다. 한편, 수식 (20)을 통해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수익률 증가 기대를 낮추게 된다.Ianchovichina and McDougall(2000)은 자본스톡의 ‘정상적인’ 증가율을 나타내

는 변수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증가율이란 자본수익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본스톡이 증가하는 속도를 말한다. 즉, 경제가 전반적

으로 균형을 달성할 경우에 예상되는 자본스톡 증가율이다. 수식 (21)에서 지역별 자본스톡 정상증가율은 해당 지역의 실제 투자수익률 혹은 투자증가율

과 (+)의 관계에 있다. 자본스톡의 정상적인 증가율은 수식 (20)의 자본수익

률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향후 투자수익률에 대한 투자자의 수익률 기대 오류를 통해 현실의 국제

자본이동 데이터를 모형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

면, <그림 IV-2>에서 두 개의 곡선은 각각 기대수익률 스케쥴과 실제수익률

스케쥴을 나타낸다. 기대수익률 스케쥴은 기대수익률(re)과 자본스톡(K)의 관계를 표시하며, 실제수익률 스케쥴은 실제수익률(ra)과 자본스톡(K)과의 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스톡이 증가하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논리에 따라 두 곡선은 우하향하고 있다. 두 스케쥴간의 차이는 기대오차(실제 데이터

와 설정된 이론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연도에서건 전세계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균형수익률(rt)이 일시적으로 존재한

다(그림 IV-2 에서는 수평선으로 표시).

63

<그림 IV-2> 기대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특정 시점의 투자규모는 다음의 세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조정된다. 첫째,수식 (18)을 통해 투자수익률에 대한 기대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그림

IV-2>에서 ‘화살표 1’을 말한다. 둘째, 수식 (19)와 (20)에서 제시된 투자수익

률의 점진적 동일화(gradual equalization) 메커니즘에 의해 수익률이 장기균형으

로 이동하도록 한다(그림 IV-2 에서 화살표 2). 마지막으로 세가지 수익률이

장기균형수익률(rt)로 수렴함에 따라 자본증가율이 균형내 정상적인 증가율로

수렴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국제 자본이동

메커니즘에 대한 GEMPACK 소스코드(source code)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수식 (18) ~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자본이동은 지역별로 모형화되어

있는 반면, 한 지역내 개별 산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대규모 일반

균형모형에 동태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즉, 多국

가 CGE 모형에다가 산업별 투자 변수를 고려하게 되면, 모형 자체가 너무

커지게 되므로 모형의 균형해를 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산업별 투자수익률

의 탄력성, 투자반응계수 등 많은 모수를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별 투자 유입 효과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의 설정과 이를 이용한 산업별 연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K0K

ar

tr

수익률

er

자본규모

기대수익률

실제수익률

64

나. 데이터 및 파라메터

CGE 모형은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먼저 세분화된 각지역의 수출입 통계가 필요하다. 소비자에 대한 통계에는 국내산 재화와 수입품의 산업별 소비량이 필요하며, 생산자에 대해서는 국내산 중간재와 수입

중간재 수요에 대한 통계, 노동·자본·토지 등 본원적 생산요소 사용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무역장벽에 대한 통계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광범위

한 범위에 걸쳐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많은 인력

과 시간이 투입되는 작업이다. 비록 각종 기초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이를

‘균형화’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특히 다국가 모형의 경우 각국의 통계기준이 상이하여, 균형화작업시 부담

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한 데이터의 균형화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어야만, 동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개별 연구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드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GTA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25

동태모형에서는 지역별 총국내투자규모, 노동인구증가율 등과 같이 장기성

장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련된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자료

는 World Bank 의 Global Economic Perspectives Data Base 에서 구하였다. 또한 국제자본이동 및 각국의 富에 대한 자료는 IMF 의 Balances of Payments Statistics를 사용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를 3 개의 개별국가와 4 개의 지역 등 총 7 개 지역

으로 구분하였다. 개별국가는 중국, 한국, 일본이며 4 개 지역은 북미(미국,캐나다, 멕시코), 서유럽(EU 회원국 전체), 동남아(ASEAN 전체) 및 기타지역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나머지 전 지역)이다. 각 개별국가와 지역경제의 산업

은 29 개로 구분하였는데, 기초산업 3 개(농업, 임업, 수산업), 서비스 1 개를

제외한 나머지 25 개 산업은 제조업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제조업이 세분화

된 것은 중국의 WTO 가입조건에 따라 시장접근을 확대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제조업에 대한 양국간

교역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조업 위주로 분석하였다

.

25 GTAP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McDougall, R. A., A. Elbehri, and T. P. Troung

(1998) 참조.

65

<표 IV-3> 산업별 파라메터

σ1 σ 2 σ3

농업 2.28 4.43 0.44

식물성 섬유사(7) 2.20 4.40 0.24

천연·합성고무(8) 2.20 4.40 0.24

어패류(10) 2.80 5.60 0.24

임산물(13) 2.80 5.60 0.20

기타수산물(14) 2.80 5.60 0.20

석탄·코크스(15) 2.80 5.60 0.20

석유·역청유(16) 2.80 5.60 0.20

석유가스(17) 2.80 5.60 0.20

광물성 생산품(18) 2.80 5.60 0.20

가공어류(25) 2.20 4.40 1.12

음료·주류(26) 3.10 6.20 1.12

섬유(27) 2.20 4.40 1.26

의류(28) 4.40 8.80 1.26

피혁제품(29) 4.40 8.80 1.26

목재·가구(30) 1.80 3.60 1.26

인쇄·출판(31) 1.90 3.80 1.26

석유화학(32) 1.90 3.80 1.26

플라스틱(33) 2.80 5.60 1.26

유리·세라믹(34) 2.80 5.60 1.26

철강(35) 2.80 5.60 1.26

비철금속(36) 2.80 5.60 1.26

금속제품(37) 2.80 5.60 1.26

차량·부품(38) 2.80 5.60 1.26

기타수송장비 5.20 10.40 1.26

전기·전자 2.80 5.60 1.26

기계·장비 2.80 5.60 1.26

기타 제조업 2.80 5.60 1.26

서비스 1.95 3.81 1.40

앞에서 논의한 CGE 모형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파라메터가 필요하다. 이들 파라메터는 GTAP 데이터베이스상에 제공된

것을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경제주체들이 국산재와 수입재간 수요를 결정하

는 데에는 가격 변화에 따른 선호도를 나타내는 가격탄력성(σ1)이 필요하다.주로 1-3 의 값이 사용되나, 산업에 따라 최고 5.20 의 높은 탄력치의 값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는 수입재간의 탄력성(일명 ‘아밍턴 탄력성’)이 필요하다.아밍턴 탄력성(σ 2 )은 주로 국산재와 수입재간 탄력성의 2 배 값이 지정되었

66

다. 또한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산업별 가격탄력성은 대부

분 제조업의 경우 1.12-1.26 의 값이 사용된 반면, 기초산업은 0.24 의 비탄력

적인 값이 사용되었다. 즉, 기초산업의 경우, 본원적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화

하더라도 이들 생산요소의 고용수준을 변경시키는 정도가 제조업에 비해 덜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3. 관세인하의 정태적 효과 분석

앞의 제 1 절과 2 절에서 본 연구에 사용될 모형과 데이터, 모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절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시장접근이 확대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정인교(1998)의 모형을 사용하여 정태적 효과를 제시한 후, GDYN 모형에

의한 동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의 무역자유화는 제 III 장에

서 분석한 산업별 및 이행기간별 관세인하가 사용되었다.

가.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중국의 관세인하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 주요 지역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정리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중국 관세인하의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단위: %, 백만 달러)

EV GDP(%) 물가(%) TOT(%) 수출(%) 수입(%)무역수

중국 21,603 0.869 -0.519 -0.964 4.770 7.094 -1,635

한국 1,681 0.008 0.183 0.157 0.269 0.280 -36

일본 2,905 0.002 0.090 0.117 0.397 0.384 321

북미 1,876 0.001 0.017 0.018 0.096 0.041 537

서유럽 2,835 0.001 0.041 0.020 0.079 0.053 632

기타지역 7,282 0.003 0.062 0.052 0.138 0.123 181

주: EV는 후생수준의 변동(%)을 미 달러로 환산한 등가 변환(equivalent variation)임.

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여기에 제시된 추정치의 기준연도는 1997년이다. 중국의 관세인하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당사국인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연간 216억 달러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제적 이익은 중

67

국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17억 달러

와 29억 달러의 후생이, 북미와 유럽지역도 각각 한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

으로 후생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유일하게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자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도 후생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관세장벽이 완화되면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26

실질 GDP도 후생수준의 변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즉,중국은 추가적으로 0.87%의 GDP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의 실질

GDP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인하로 중국의 실질 GDP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은 기존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Liand Zhai(2000)는 중국이 WTO 가입과 관련하여 합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경우

중국의 GDP가 1.53%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였으며, Lejour(2000)도 중국은 관세인하만으로 2.1%의 GDP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almsley andHertel(2000), Feng and Huang(1997), Fang and Zheng(2000), 李·翟·徐(1999) 역시 유사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孫·江崎(2000)의 연구에서는 중국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그들의 연구가 중국경제만을

모형화한 CGE 모형을 적용하여 도출한 데 기인한다. 즉, 一國 모형은 관세

인하가 왜곡된 자원배분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이로 인해 중국의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인하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물가수준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물가수준 변동은 최고 0.2% 미만으로 거의 영향이 없는 반면, 한국과 일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관세를 인하하면 한국과 일본의 교역

조건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미나 유럽지역에 비해

동북아 국가간의 긴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중국이 관세인하를 단행하면 중국의 수입은 7.1%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출증가율은 4.8%에 그쳐 중국의 對세계 무역수지는 10억 달러 이상 악화될 전망이다. 이는 1990년대 중국의 수출과 수입의 평균증가율이 13%와

12%인 것으로 보아,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다른 지역

들의 무역수지가 소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對세계 무역

수지는 소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

지가 개선될지라도 다른 지역과의 교역에서 악화된 무역수지가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26 Li and Zhai(2000)의 연구에서도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이 향상되면서 상당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음.

68

나. 중국의 산업 및 교역에 대한 영향

<표 IV-5>는 중국의 관세인하가 중국의 산업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수입가격을 떨어

뜨려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반면에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

므로 국내 생산규모를 줄이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체계가 왜곡되

는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경제내에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화하게 되고,효율성이 높은 산업에 생산자원이 재배치됨에 따라 특정 산업의 생산규모가

확대된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생산활동이 오히

려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장기적인 균형解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무역자유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늘

어나면서 총요소생산성(TFP)이 향상되는 효과를 포함하여, 관세인하의 장기

적인 영향까지 모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27

1) 산업별 생산활동

중국의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지역의 산업을 농업과

서비스산업 각 1개와 제조업 27개, 총 29개 산업부문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농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관세를 인하하기보다는 수량제한을 완화하거나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정책 수단인데다가 또 이들을 계량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는 계량화가 가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세인하의 경제적인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표 IV-5> 중국 관세인하의 산업별 생산 및 對세계 교역에 대한 영향1)

(단위: %, 백만 달러)

산업생산(판매) 수 출 수 입

변동률 금액 변동률 금액 변동률 금액

산업별

무역수지

식물성 섬유사 -2.48 -78 0.79 1 1.76 24 -24

천연·합성고무 -0.24 -9 -0.92 -11 4.06 30 -41

어패류 0.57 147 -2.67 -30 14.60 62 -91

임산물 0.24 9 -2.63 -2 2.79 11 -13

기타수산물 0.09 4 -1.99 -8 13.61 9 -17

석탄·코크스 -0.05 -13 1.07 18 -0.83 -1 19

석유·역청유 0.02 2 0.71 16 0.00 0 16

석유가스 -0.39 -3 4.99 1 -0.20 -1 2

광물성 생산품 -0.17 -16 2.26 35 -1.40 -30 65

가공어류 -0.40 -77 -0.14 -5 9.86 130 -135

27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의 확대가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은 Urata(1994) 참조.

69

음료·주류 -0.29 -50 0.80 9 46.22 100 -92

섬유 -1.83 -1,262 7.14 939 18.93 3,006 -2,067

의류 11.10 3,666 17.02 5,286 41.35 442 4,844

피혁제품 4.52 1,121 5.52 1,278 6.30 203 1,075

목재·가구 -0.28 -31 5.38 208 12.13 232 -23

인쇄·출판 -0.59 -135 3.00 47 7.74 289 -242

석유화학 0.02 5 0.51 3 1.99 18 -15

플라스틱 -0.80 -705 2.66 368 3.33 807 -439

유리·세라믹 0.03 13 2.16 72 3.64 45 27

철강 -1.40 -710 1.71 91 3.28 276 -185

비철금속 -1.40 -234 2.32 48 2.62 93 -45

금속제품 0.03 10 2.61 139 4.70 139 0

차량·부품 -29.35 -5,584 36.74 205 66.27 2,519 -2,314

기타수송장비 1.31 110 8.11 224 4.25 161 63

전기·전자 2.84 803 7.65 1,377 5.97 685 692

기계·장비 -0.95 -1125 3.63 1,033 5.11 2,123 -1,090

기타 제조업 0.96 276 4.25 974 8.83 307 667

총 계 -

3 , 8 6 5

1 2 , 3 1

5

1 1 , 6 8

1

6 3 5 2)

주: 1) 수량변동 추정치를 중심으로 변동액 추정

2) 농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종에 대한 영향을 제시하고 있어 <표 IV-

6>에 제시된 중국의 무역수지 변동 추정치와는 동일하지 않게 됨.

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류한 27개 제조업종 중 15개 부문은 중국의 관세가 인하될 경우 생산활동이 위축될 전망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물성 섬유사, 목재 및 가구, 섬유, 인조 및 합성고무 등의 경공업 제품들과 석유가스,차량 및 부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플라스틱, 철강 등의 중화학공업 제품들

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는 의류,피혁제품, 전기 및 전자와 같은 제조업과 기타수산물 그리고 임산물 등이다. 생산 변동율을 변동액으로 환산해 보면, 중국의 관세인하로 발생하는

생산 감소액이 약 3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28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산업

들, 즉 의류산업, 피혁가공산업, 전기 및 전자산업의 생산 증가액은 대체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각각 37억 달러, 11억 달러, 8억 달러가 예상된다. 생산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생산감소액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클것으로 전망되는데, 큰 폭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는,차량 및 부품(56억 달러), 섬유(13억 달러), 기계·장비(11억 달러) 산업을 들

28 여기서 각 산업의 생산물은 최종 소비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므로 39

억 달러의 생산감소액을 GDP가 39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아야 함.

70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과 철강산업도 각각 7억 달러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대부분 산업의 생산감소액은 1억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생산변동은 다른 연구와 비슷하나, 일부 산업

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Li and Zhai(2000) 및

Lejour(2000)는 섬유산업의 생산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본연구에서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분석모형에 사용되는 관세인하의 크기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

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들 저자들은 시뮬레이션에서 ‘다자간 섬유

협정(MFA)’의 완전이행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EU를 상대

로 의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중국의 섬유 부문에 대한 해외 수요가 크게 발생한다. 섬유에 대한 추가 수요는 수입이 증가되면서 일부

충당되지만, 나머지 수요에 대한 물량은 국내생산을 늘리게 해서 섬유에 대한 시장균형조건(수요과 공급의 일치)이 충족된다. 결국 MFA를 고려했기 때문에 섬유 부문의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Li and Zhai (2000) 및 Lejour(2000)는 전기 및 전자산업의 생산규모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Li and Zhai는 본 연구의 추정치와는 반대로 이 부문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Lejour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jour의결과와 같이 전기 및 전자산업의 생산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았

는데, 이러한 차이는 모형의 설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一國 모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출이 증대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바,Li and Zhai의 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중국의 전기산업과 전자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추정하였다.앞의 <표 IV-4>에서는 WTO 가입으로 중국의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의

GDP가 증가될 것으로 제시된 반면, <표 IV-5>에서는 상당수 산업에서 생산활

동이 위축되고 그 결과 제조업 산업생산(명목가치 기준)이 3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표IV-5>의 산업생산 변동액은 중간재를 포함하고 있어 GDP의 규모를 추정할

때 포함되는 최종생산물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GDP 변동률과 1:1로 연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각 산업에 대한 지출(혹은 판매액)이 낮아지더

라도 관세가 인하된 관계로 중간투입물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 경제 전체적

으로 GDP는 증가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농업분야에 허용된 시장접근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농업보다는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생산자원이 재배치됨으로써 이들 부문의 생산량을 더 증가시

키게 된다.

71

2) 산업별 수출입 패턴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산업별로 경쟁력이 달라지고, 가격변동에 따라 수요

가 변화하기 때문에 관세인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산업별로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된다. 결론부터 밝히면, 대체로 중국의 전통적 교역 상품

인 의류는 물론, 기계류 및 수송기기류와 같이 1990년대 들어 최고의 수출입

신장세와 총수출입 비중으로 유망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들의 교역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먼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7개 제조업종 중 수출

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5개인데, 나머지 22개 산업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그 수출증

가율이 높은 데 비해,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수출감소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 산업은 차량 및 부품(37%), 의류(17%), 섬유(7%) 등이며, 피혁제품, 기타제

조업, 목재 및 가구, 기계 및 장비, 석유⋅가스 등도 4-6%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중 임산물과 기타수산물은 2-3%의 하락이 예상된다.수출변동액도 산업별로 큰 차이가 예상되는데, 증가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

었던 의류산업은 수출이 53억 달러로 가장 높게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피혁

제품과 전기 및 전자산업도 수출이 1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 세 가지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가 산업전체 증가

액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은 특정산업에 의해 주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계장비 및 섬유산업도 각각 10억 달러와 9억 달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산업(식물성 섬유사 등 11개)의 수출증가액은 1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 중간 투입재로 사용되는 수입원자재의 가격

이 하락하고, 그 결과 수출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

과에 따르면, 중국 일부 산업의 경우는 관세가 인하되면서 오히려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즉 산업별 국제경쟁력이 변화하고, 국내

의 소비와 중간투입재 수요 그리고 외국의 수요가 상호간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변동하는 관계로 관세인하와 수출간에 일관성 있는 관계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 연구는 중국이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중국과 외국

의 소득수준이 변하게 되는데, 소득탄력성과 수요탄력성에 따라 소득수준이

수요에 영향을 주도록 모형화되어 있어 그 연관관계를 규명하기가 더 어렵

다고 볼 수 있다 . 그 예로, 천연 및 합성고무산업에 대한 관세가 2000년 24%에서 20%로 4%

72

포인트 인하되자 동 산업의 생산규모가 0.24%포인트 감소하였고, 수입이

4.1%포인트 증가하는 대신 수출은 0.9%포인트 하락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서 관세인하와 생산 및 교역 관계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음료 및 주류산업의 생산은 0.29%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오히

려 0.8%포인트 증가했다. 이 경우 생산이 감소하고도 수출이 증가할 수 있었

던 것은, 관세가 27%포인트가 하락하자 수입이 46%포인트나 증가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해 증가된 수요가 감소된 국내의 생산을 상회하게 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초과공급물량이 수출

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중국의 관세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전산업에 걸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석면, 플라스터, 시멘트, 운모 등 광물성 생산품과 석유가스, 석탄, 코크스에 대한 수입만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생산과

수출의 증가율과 달리 수입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증가율이 40% 이상 예상되는 산업은 차량 및 부품(66%), 음료 및 주류

(46%), 의류(41%) 등이고, 10%대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섬유(19%), 어패류

(14%), 기타수산물(14%), 목재 및 가구(12%) 등을 들 수 있다.수출에 비해 수입액의 변동범위는 산업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액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주요 산업은 섬유(30억 달러), 차량

및 부품(25억 달러), 기계·장비(21억 달러) 등이며, 플라스틱과 전기 및 전자

산업에서도 수출이 5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타 수송

장비, 철강, 목재 및 가구, 피혁제품, 인쇄⋅출판 등에서도 수출이 1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관세인하율이 높으면 수입증가율도 높을 것으로 나타났는데,예를 들어 관세율이 59.7% 인하되는 음료 및 주류에 대한 수입은 4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세인하율이 50.9%인 의류산업의 수입은 41%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차량 및 부품산업의 경우 관세인하율은 33.6%인데 비해, 수입은 66%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관세인하율에 비해 수입증

가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부 산업은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수입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우, 중국의 기술수준이 아직 기초단계인데다가 제품의 질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들 부문에 대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석유화학과 철강에 대한 관세가 각각 39.4%와 32.1% 인하되는 반면, 수입은 각각 2%와

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들 산업은 생산과 수출에

서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생산이 위축될 것으로 나타난 산업은 수입증가액이 수출증가액을

초과하여 수입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차량 및 부품

산업의 경우 생산규모가 29%포인트(금액으로는 56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

73

이는데, 이는 증가한 수출(2억 달러)에 비해 수입(25억 달러)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기 및 전자산업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4억달러와 7억 달러 증가함에 따라 대외 부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도 증가하게 된다.끝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의류, 피혁산업

등에서는 큰 폭으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중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제조업의 수출과 수입 증가액은 각각

123억 달러와 117억 달러로, 중국 경제 전체의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한국 및 일본 교역에 대한 영향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세인하는 수입가격이 하락되어 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와 함께 왜곡된 자원의 배분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수입중간재에 부과되던 관세가 인하되면서 산업에 따라 국제경쟁

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고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표 IV-6>은 중국의 관세인

하가 한국과 일본과의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가격

의 인하로 인한 효과와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이 모두 고려된 결과이다. 개별 국가와의 교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관세인하의 영향으로 증가

하게 된 중국의 전체 교역액 가운데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기로 한다. 중국의 對세계 수출증가액과 수입증가액인 123억 달러와 117억 달러 중동북아지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증가액이 각각 28억 달러와 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수출과 수입의 총 증가액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22.8%와 37.6%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중국의 관세가 인하되면 한국과 일본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을 더 활성화시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로 1999년 기준, 중국의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6%와 30.8%이다. 결국 중국의 WTO가입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교역이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74

<표 IV-6> 중국 WTO 관세인하의 무역에 대한 영향

(단위: %, 억 달러)

수출증가액 수입증가액 무역수지변동

대세계 123(100%) 117(100%) 6.4

대동북아

· 한국

· 일본

28(22.8%) 3( 2.4%)25(20.3%)

44(37.6%)13(11.1%)31(26.5%)

-16-10-6

주: 괄호안은 변동률임.

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표 IV-7> 중국 WTO 관세인하의 對한국 및 對일본 교역에 대한

품목별 영향

(단위: 백만 달러)

對한국 교역 對일본 교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식물성 섬유사 0 0 0 0 0 0

천연·합성고무 -1 0 -1 -3 0 -3

어패류 0 4 -5 -3 4 -7

임산물 0 0 0 -2 0 -2

기타수산물 0 0 0 -5 0 -5

석탄·코크스 3 0 3 5 0 5

석유·역청유 2 0 2 10 0 10

석유가스 0 0 0 0 0 0

광물성 생산품 3 0 3 9 1 7

가공어류 0 7 -7 -2 14 -16

음료·주류 0 0 0 0 2 -2

섬유 98 736 -638 126 660 -534

의류 63 24 39 1547 33 1514

피혁제품 19 31 -12 181 8 173

목재·가구 7 12 -5 66 12 55

인쇄·출판 1 46 -45 4 41 -37

석유화학 1 3 -2 0 6 -6

플라스틱 18 120 -102 45 124 -79

유리·세라믹 3 1 2 13 3 10

철강 19 25 -5 21 121 -100

비철금속 5 17 -12 13 32 -19

금속제품 2 9 -7 13 19 -7

차량·부품 1 104 -103 15 567 -552

기타수송장비 7 -1 8 14 40 -26

전기·전자 20 49 -29 141 523 -383

75

기계·장비 30 65 -36 145 845 -700

기타 제조업 17 31 -14 111 71 40

총 계 3 1 7 1 , 2 8 2 -9 6 5 2 , 4 6 4 3 , 1 2 6 -6 6 2

주: 수량변동 추정치를 중심으로 변동액 추정

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의 對세계 교역에서는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역이 증가하

는 규모 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일본과의 교역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일본과의 교역은 56억 달러가 증가한 반면, 한국과는 교역이 16억 달러가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의 교역에

서 중국의 무역수지는 더 악화될 전망인데, 중국은 수출을 3억 달러 증가시

키는 대신 수입은 13억 달러가 증가함으로써 한국과의 무역수지에서는 약10억 달러가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무역

수지가 7억 달러 정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

로써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수지에서 흑자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기조는 완화될 전망이다.29

<표 IV-7>에 제시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동북아 3국간 교역이 활성

화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섬유, 의류, 플라스틱 제품, 철강, 차량 및 부품,전기 및 전자, 기계장비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들, 예를 들어 임산물, 어패류, 기타수산물, 합성고무 등은 중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섬유사, 석탄 및 코크스, 석유 및 가스 등은 관세율의 인하 정도가 낮은 품목이어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적은데, 이들 중 상당 부분

은 한국과 일본보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30

또 평균관세율이 각각 60%와 51%가 인하되는 섬유와 의류에 대한 교역이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이 한국과 일본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국은 섬유를 각각 7억 달러씩 수입하고 의류를 수출하는데, 한국으로 수출

되는 양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에 수출하는

의류는 15억 달러나 증가할 전망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류의 가격이

한국보다는 일본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의류의 원자재인 섬유의 관세가 인하

됨으로써 중국 의류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품

29 현재 한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 구조를, 일본은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음.

30 Lejour(2000)도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중국의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동남아 개도

국들은 중국에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음.

76

목 다음으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품목으로는 차량 및 부품, 전기 및 전자부품과 기계·장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 대폭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주로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중국의 산업구조와 생산활동에 따른 수입의 수요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있다. 즉,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와 정부의 보호를 받던 산업이다.31 따라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생산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수입을 증가하여 이를 대체하게

된다. 또한 전기 및 전자부품과 기계장비도 다른 부문의 생산활동이 증가함

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관세가 인하되면서 국내산보다는 수입품을 더 선호하게 된다.국가별 교역패턴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여 보면, 섬유 및 의류 분야를 제외

하고는 중국은 한국에의 수출증가액이 3천만 달러 미만으로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섬유, 플라스틱, 차량 및 부품만이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관세가 인하된 후에도 중화학을 중심

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반면, 1998년 이후 섬유 및 의류를 제치고 최대의 수출품으로 부상했던 전기·전자 제품은 오히려

섬유와 의류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한국과의 교역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수출에서 품목별 집중현상이 한국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즉, 對일본 수출증가액 25억 달러 중 의류 부문의 수출액이 15억 달러로 전체 수출증가액의 60%를 차지하나, 중국이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

인 섬유가 對한국 총수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동북아 3국간 교역이 증가하고 역내 전산업에 대한 산업별 생산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 연구에

따르면 교역 및 생산에 대한 영향은 소수의 특정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

났다.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총 생산변동 중 차량

및 부품의 생산변동이 무려 29.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의류가 23.1%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산업의 생산변동이 총 생산변동의 77%를

차지하고, 나머지 산업들의 생산변동은 전체의 23%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기업연구소(2000) 발행 자료(『중국의 WTO 가입과 기업경쟁

력』)에 의하면, 중국산 자동차 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대략 20-50% 정도 높은 것으로 제

시되었음.

77

<표 IV-8> 중국 WTO 가입후 예상되는 동북아 3국의 산업별 생산 및역내교역구조

생산 역내 수출 역내 수입순

위 산업 비중 산업 비중 산업 비중

1 차량 및 부품 29.8 의류 57.9 섬유 31.7

2 의류 23.1 섬유 8.0 기계 및 장비 20.6

3 섬유 10.4 피혁제품 7.2 차량 및 부품 15.2

4 기계 및 장비 7.3 기계 및 장비 6.3 전기 및 전자 13.0

5 피혁제품 6.4 전기 및 전자 5.8 플라스틱, 화공 5.6

<표 IV-9> 중국 WTO 가입후 예상되는 동북아 3국의 상위 5개산업의 생산

및 역내교역비중

생산 수출 수입

상위 5개 산업의 비중 77.0 85.2 86.1

기타 산업 23.0 14.8 13.9

Total 100 100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WTO 가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동북아지역의

교역을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차량 및 부품, 의류와 섬유 부문에 교역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동 산업부문은 고용효과가 클 뿐만 아니

라 산업내무역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있으나, 다른 부문으로도 중국이 WTO를 가입함으로써 그 효과가 파급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중국 WTO 가입의 동태적 효과 분석

중국이 WTO 가입과 관련하여 주요 교역국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향후 5 년에 걸쳐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그동안 많은

통상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낙후된 통상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장차 중국과 경제협력시 그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개선된 통상제도의 내용을 계량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장접근의 확대에 따른 동태적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정태분석과는 달리 동

78

태모형을 이용한 추정치의 기준연도는 1995 년이며,32 동태적 효과 분석 대상

기간은 중국의 WTO 가입시점부터 20 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정태적인 분석에

서는 관세인하만을 고려한 반면, 동태적 분석에서는 다자간섬유협정의 의류

에 대한 쿼터철폐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동태분석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이 WTO 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기본시나리오)와 가입

하는 경우(WTO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2 번 실시한다. 본 연구에 제시된 추정치는 기본시나리오와 WTO 시나리오의 차이(deviations)를 나타낸다.동태적 분석의 핵심은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외국인직접투자(FDI)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생산, 수출, GDP 등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가. 투자에 대한 영향

일반적으로 기술, 마케팅, 경영노하우 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저축과 투자수요 사이의 격차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1970 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 이후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1 년 중국 총투자의 3.8%에 불과했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6 년에는 11.8%로 대폭

증가하였다(그림 IV-3 참조).

32 정태적 모형에서와 같이 기준연도를 1997년으로도 할 수 있으나, 동태적 분석에 필요한 다

른 데이터들이 대부분 1995년 기준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 1995년을 기준연도로 사용하였음.

79

<그림 IV-4>는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 주요 지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는 국내 자국민에 의한 자국내 투자(국내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로 구성되지만, 전자는 이미 기본시나리오에 반영되었으므로 <그림 IV-4>에 제시된 투자는 주로 후자, 즉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가장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중국의 총투자 중 해외투자 비중이 매우 작아 해외로 투자될 자본이 국내로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은 투자변동

의 원천(source)에 관한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향후 모형을 보완하게 되면

이러한 분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투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WTO 에 신규로 가입하는 중국

자신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 10 년 후 자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일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남아와 서유럽의 투자는 분석 전 기간 동안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가 유망한 지역으로 각광을 받아왔던 동남아는 중국이 WTO 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

다. 한편, 북미지역과 기타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이 WTO 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80

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수출을 늘리

게 되면서 생산활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게 되고, 그 결과 중국 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도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중국이 WTO 에 가입하고 10 년이 지나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WTO 가입으로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태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국의 통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수익률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 교역에 대한 영향

1) 세계 교역

<그림 IV-5>는 본 연구에서 구분한 동북아 3 국과 북미 등 세계 주요 지역

의 수출변동에 대한 전망치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WTO가입 후 13 년까지 증가세를 시현하다가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에 비해 다른 지역의 수출변동률은 상대적으

로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동남아국가들을 제외한 지역들도 소폭이나마 꾸준

하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 중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

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1

다른 지역과 달리 동남아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중국과의 경합적인 교역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미국, 유럽 등 MFA 쿼터를 부과한 국가에 많은 의류를 수출해 오던 동남아국가들이 중국과 시장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임금면에서 다른 개도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표IV-10 참조) 의류의 쿼터가 철폐될 경우, 다른 수출 경쟁국의 수출을 쉽게 잠식할 수 있다.

<표 IV-10> 의류산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비교

(단위: 달러)

국가\년도 1996 1998미국 9.56 10.12홍콩 4.51 5.20한국 4.18 2.69

코스타리카 2.38 2.52멕시코 1.08 1.51

구아테말라 1.31 1.28중국 0.28 0.43인도 0.36 0.39

방글라데시 0.31 0.30인도네시아 0.34 0.16

자료: Werner International Management Consultants(1999), “Hourly Labor Costs in the

Apparel Industry, 1998.”

<그림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역이 자유화되면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향상되고 또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대되면서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IV-6>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별 생산요소의 효율성이 중국

의 WTO 가입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생산

요소의 효율성은 WTO 가입 후 10 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효율성이 월등하게 개선됨으로써 자국의 수출경쟁

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중국만이 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중국의 교역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악화될 전망이다(그림 IV-7 참조). 미국과의 WTO 가입조건 합의문에 제시된

대부분의 관세인하가 5 년에 걸쳐 자유화되기 때문에, 가입 후 첫 5 년간 중국의 수입은 매년 3-7%씩 증가하나 이후 5 년간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동남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완만하게 수입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한국과 일본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82

일본, 북미지역, 동남아 및 기타 지역은 중국이 WTO 가입 초기에 그들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반면, 한국과 중국의 무역수지는 악화될 전망이다(그림

IV-9 참조). 이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쇄함으로써 무역수지적자가

예상되는 <표 IV-4>의 정태적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10 년

이후부터 중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경우 17 년째부터 무역수지가 소폭으로 개선되

고, 왜곡된 자원의 배분을 시정, 외국인투자가 지역별로 변동함으로써 그 영향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비록 중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과정에

83

서 14 년째를 고비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나, 만약 중국이 통상제도를 개선

하여 전반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시킨다면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의 수출입 패턴

중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다자간 섬유 협정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 자국의

수출입패턴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MFA 품목인 의류는 WTO 가입 6 년 후 최고 77%까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감소되는 추세

를 보이기는 하나, 의류업은 중국의 제조업종 중 수출실적이 가장 양호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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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 다음으로는 차량과 부품의 수출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이는데, 가입 후 12 년경에 수출규모가 2000 년 대비 최고 30%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도 그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섬유와 전자 및 전기제품도 최고 15%까지 수출이 신장될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수출이 가장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음료 및 담배산업으로, WTO가입 후 5 년에 최고 11.6%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다른

산업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으나, 10 년 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다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별 수출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정태적 분석(표 IV-5)

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과 전기·전자, 섬유, 의류산업은 정태적·동태적 분석 모두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태적 분석에서는 음료 및 담배산업의 수출이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동태적 분석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인하폭

이 높은 산업 중의 하나인 차량 및 부품산업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생산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된 것은 수입 증가가 내수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있다. 아울러 산업별 수출변동 격차가 동태적 분석에서 더 클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정태적 분석에서는 高率 수출감축 품목 2 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에서 그 변동이 –2%와 7% 사이일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태적 분석에서는 2개의 高率 수출증가 품목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품목들의 일부도 그 변동이 -10%와 20%에 걸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85

<그림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관세인하로 대부분 산업들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및 부품, 의류와 섬유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나타났다. WTO 가입 6 년 후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은 무려

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후에도 그 수입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던 의류의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 품목에 대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섬유 부문에서 수입이 증가하

는 것은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류산업의 원부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전반적으로 산업별 수입패턴에 대한 영향 역시 정태적 분석(표 IV-4)과 유

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자동차 및 부품, 의류 및 섬유의 수입이 정태적·

동태적 분석 모두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그러나 정태적 연구에서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음료 및 주류의 품목이 동태적 분석에서는 수입증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별 수입변동예

상치는 정태적 분석보다 동태적 분석에서 그 격차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되었

다. 정태적 분석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음료 및 주류, 의류 및 섬유(40% 이상의 수입증가율)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서 10% 이하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동태적 분석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의류 및 섬유(80%이상의 수입증가율)를 비롯하여 나머지 일부 품목에서 10-20%의 비율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게다가 정태적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변화율은 생산과 수출의 변화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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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별 생산활동에 대한 영향

중국이 WTO 에 가입하더라도 제조업 대부분의 업종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태적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별로는 의류와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생산활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의류산업의 생산규모가 확대되는 이유는 미국, 유럽 등이 부과하고 있는 의류에 대한 쿼터가 GATT/WTO 의 다자간섬유협정(MFA)에 따라 1995 년 1 월부

터 10 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데, 중국이 WTO 에 가입함으로써 중국

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과정에서 중국은

2005 년까지 섬유에 대한 쿼터 철폐를 중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WTO 가입 시점부터 10 년 후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미국은 중국측의 입장을 수용하되, 2005 년부터 4 년간은 특별세이프가드33를 적용하기로 양측은 합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특별세이프가드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쿼터가 철폐되는 5 년간 중국의 의류 생산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WTO 가입 5 년 후 의류의 생산실적은 2000 년 대비 6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산업 중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은 중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5 년 동안 급격하게 생산규모가 위축되

었다가, 이후 소폭으로 증가세를 시현한 후 10 년 후부터는 생산규모가 2000년 대비 10% 내외가 감소한 상태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문에서

33 특별세이프가드는 단기간내 수입이 급증하여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주요 수출국에 대해

관세 및 수량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 이에 비해 일반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을 모든 수출국

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수입제한조치임.

87

는 커다란 변동이 없이 2000 년 수준의 생산실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라. 실질 GDP 및 후생수준에 대한 영향

정태적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시장접근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3>의 GDP 증가율은 중국이 WTO 에

가입할 경우와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성장률의 차이(deviations)를 제시하고 있는바, 가입 후 10 년째에는 그 차이가 최고 4.14%에 이를 전망이다.이는 정태적 분석의 연간 GDP 증가율 추정치 0.869%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동태적 모형에서는 투자 변동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GDP 에 대한

영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IV-13>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은 가입 후 10 년 동안에는 GDP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후에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통상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늘어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기술이 향상될 것을 감안할 때 가입 10 년 이후에도 중국의 GDP 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 가입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통상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

다.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낮은 수준이나마 GDP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북미지역은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유럽, 동남아 및기타 지역은 분석대상 기간인 2020 년까지 거의 전기간에 걸쳐 GDP 가 감소

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플러스 성장을 보인 정태적 분석(표 IV-3)과는

상반된 결과로, 중국의 WTO 가입 후 초래될 외국인투자변동이 이들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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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지역

의 경우 중국이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중국에의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GDP 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가들의

對중국 투자의 기대수익율이 상승함으로써, 결국 이들 지역에 투자되었을 외국인투자가 중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생산활동이 악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이 주요 지역의 후생수준(EV)에 미치는 영향은 GDP 에

대한 영향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국의 후생

수준이 개선되는 정도는 가입 이후 6 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지역과 북미지역은 후생수준이 꾸준하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유럽 및 동남아국가들은 분석대상 전 기간에

걸쳐 후생수준이 악화될 전망이다. 또 한국과 일본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후생수준이 다소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WTO 가입으로 중국의 후생수준은 분석기간 내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후생수준의 개선폭은 가입 5 년 후 최고 114 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북미지역 및 기타 지역도 전 분석기간 동안 후생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서유럽의 경우 첫 10 년간 후생수준이 큰 폭으로 악화되나, 이후에

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동남아와 서유럽지역의 후생이 악화되는 것은 플러스 성장을 보

인 정태적 분석(표 IV-4)과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GDP 감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가 중국에 집중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즉, 그동안 동남아는

중국과 더불어 외국인투자가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를 제공해왔으나,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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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

일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의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도, 중국이 WTO 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 즉 기본시나리오에서는 서유럽지역에 투자되었던 외국자

본이 중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타 지역은 중국

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중국에 수출을 크게 확대하여 이들 국가의 후생수

준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90

V. 시사점과 정책대응

지금까지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합의된 양허안을 평가하고, 합의

내용의 이행시 예상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미국과 중국간에 합의

된 중국의 WTO 가입 양허안으로 미루어 볼 때, 시장접근에 대한 개선이 상당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평균관세율이 대폭 인하될 것인바,1999 년 16.8%인 중국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이 관세인하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 2005 년에는 10.1%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양허범위도 확대되어 중국

6,223 개 관세세번 중 5,685 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양허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자동차, 사진인화지, 주류,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고관세(tariff peak)가 많이 해소될 것이며, 한국이 중국에 대량으로 수출하는 섬유, 철강, 화공원료

등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관세 못지 않은 교역장벽으로 인식되어 온 비관세장벽도 개선될 것인

데, 주로 수입제도, 국영무역, 정부조달 등 시장접근과 관련된 중국의 통상제

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유통 등 평소 투명성이 의문시되었

던 분야들에 대한 개혁도 단행될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것으

로 전망된다.여기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추정한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한국

과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은 WTO 에 가입함으로

써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그리고 중국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확대된 한국기업의 對중국 진출전략과 향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정부가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과 이에 대한 정책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1. 중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통상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자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 IV 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사국인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체질이 개선되고, 투명성과 예측성이 제고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 모두에서 WTO 가입으로

중국의 GDP 는 추가적으로 증가하되, 투자유입효과를 고려한 동태적 분석에

서는 GDP 증가율이 정태적 분석에서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자국의 통상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즉,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 정해진 관세인하와 통상제도의 내용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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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준수한다면 보다 높은 동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관세를 마지못

해 인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설치할 경우, 그 이익

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동태적 분석결과)에서는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인 영향이 긍정적으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유입

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비관

세장벽이 동시에 완화되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4>와 <그림 IV-13>을 비교하여 보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고려된 동태적

분석에서 GDP 증가율이 정태적 분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WTO 가입 의정서가 이러한 제도상의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약속

인 만큼, 중국정부는 이를 빌미로 개혁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는 힘과 근거

를 확보한 셈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정부의 개혁의지라고 볼 수 있다.이미 보유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에다가 WTO 가입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중국은 자국의 경제를 질적으로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

할 수 있겠지만, 심각한 고민 중의 하나가 바로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IV-5>와 <그림 IV-12>가 보여주듯이,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의 산업구조는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과보호를 받아 온 비효율적인 산업들은 그 생산규모

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이 활기를 띨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부문34과 자동차산업 등 취약산업으로부터 방출된 수백만 근로자들

은 생산활동이 증가될 의류산업, 전기·전자 등 생산이 확대되는 산업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중국내에 소득계층과 지역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가 심화될수록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데장애가 됨은 물론, 정치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업자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WTO 가입은 새로운 기회이자 강력한 도전

이 될 수 있다. 2001 년 발표된 산업자원부의 자료35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34 농업분야의 자유화와 이로 인한 실업증가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서는 Li and Zhai(2000)를 참조할 것.

3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산업자원부(2001), 「주요 업종별 대중국 산업 경쟁력 전망」 참조.

92

조선, 컴퓨터,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주력산업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중국의 산업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조만간

에 한국을 제치고 우위에 설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즉,중국이 WTO 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아,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WTO 에 가입하게 되면 WTO 수준에 맞게끔 경제체제

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시장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경제체제로 점차 바꾸어

나감에 따라 중국의 국제경쟁력은 급속히 강화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관측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이라기보

다는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경쟁국가가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

의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한국기업들도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외경제환경에도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은 장기적으로도 우리 기업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경쟁력에 기반하여

중국시장을 진출하고, 저임금에 기초한 제조업 위주의 현지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이 개방되는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브랜드 관리와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국기업과 합작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우선 효과적으로 중국시장을 진출하려면, 한국기업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WTO 가입 합의안에 따라 중국의 무역

장벽이 철폐되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외국상품이 중국내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중국내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므로 양보다는 질적인 내수시

장에의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특히 가격경쟁력이 강한 중국상품을 고려하여 비가격경쟁, 즉 제품의 질과 애프터서비스를 고도화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해외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제품 사이에, 또 중국의 내수시장에서는 선진국 제품과 수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국내에서는 중국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의 산업구조와 수출상품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R&D 를 확대하고,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WTO 가입은 중국의 상품시장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 시장에서도 개방폭이 확대될 것이므로, 한국 기업은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정인교·박상수(2001)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서비스교역은 아직까지도 미미한 수준으로 한국 총 대중

투자의 5%미만을 차지했을 뿐이며, 그것도 부가가치가 낮은 오락업과 무역

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 서비스 시장은 우리의 경쟁력과 여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진출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제는 지금까지의 생산비

절감형의 제조업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93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장래 우리의 투자는 발전잠재력이 크고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금융, 보험, 유통, 통신,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 일본, 홍콩 등의 기업들이

이미 이 분야에 진출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진입방식도 투자일변도에서

라이센싱, 경영관리, 프랜차이즈 등 보다 경쟁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현지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시

장접근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드는 대신, 자국

및 외국기업들간의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수익성과 이윤마진이 줄어들 가능

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효율적인 상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중국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위험의 노출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바,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는 현지판매와 마케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본사도 현지 자회사에

마케팅 노하우, 자금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판매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현지

경영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몇 년 사이 형성된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내수 판매 전략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내 공장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김익수, 1999).그리고 시장진입 방식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중국이 WTO 에 가입함에 따

라 외국인 기업들이 발빠르게 진입하고, 시장내 기업들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기존의 신규투자(greenfield)를 통한 즉각적이면서 성공적으로 투자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인수와 합병(M&A)을 통해

서 신속하게 시장을 진입하고, 기술 라이센싱, 프랜차이즈 등과 같이 진입방

식을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대기

업 위주로 이루어진 대형투자방식에서 벗어나 개인투자 또는 화교와의 공동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화교 인적 네트웍을 중국 진출

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3.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에게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해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시장개방과 양국간 무역불균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우선 제 IV 장의 분석에서 보듯이, 중국은 WTO 에 가입함으로써 수출을 확

대하고 對세계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는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V-9 참조). 특히 동태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WTO 가입

94

후 10 년까지 중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할 것을 완강하게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구조조정이 주로 농업, 자동차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출

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에 수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보조금·반덤핑·세이프가드 협정을 보다 투명하

게 적용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수출입절차와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출입국 및 통관절차를 완화하는 등 강도 높은 시장개방과 공정무역을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측의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정

부는 이들 관련업종에 대한 품목별 對중국 수입 의존도와 국내의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장벽들을 면밀히 조사·점검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법규·정책·관행에 있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김익수, 1999, p. 220). 다음으로, 중국이 무역수지불균형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개별국가로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교역대상국이다. 과거에 중국은 양국간 통상채널을 통해 무역수지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해온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으로 다자체제내에서 위상을 제고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중국의 교역에 대한 통

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와 교역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000 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통계치보다도 더높게 산정된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액을 제시한 바 있다. 양국간의 무역수지

가 약 2 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홍콩을 경유한 중계

무역의 통계처리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의 對홍콩 수출 가운데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율은 40∼50%이다. 게다가, 양국간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통상마찰의 소지가 더 높다. 아울러 한⋅중간

무역수지불균형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홍콩을 경유한 재수

출액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36

한편, 양국간 무역수지불균형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논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한국투자기업이 자체 필요에 의해 수입하는 중간재이며, 이는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36 한국과 중국간 교역통계 차이에 대해서는 김종근· 전재욱(2000) 참조.

95

기업의 對중국 투자는 수출지향적인 성격이 강하여,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 받아 중국에서 가공 후 제 3 국에 수출한다

는 것이다.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이 여타 외국기업에 비해 수출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즉, 1996 년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투자기업의 총생산액 중 9.3%만이 내수로 공급되고 50.1%가 제 3 국 수출,40.6%가 한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생산의 90% 정도가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국내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경우 생산액대비 수출비중은 각각 42.7%(1996 년)와 32.9%로 한국기업보다

그 비중이 훨씬 낮다. 관세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은 이미 중국산 상품에 대해 일반관세율을 적용

하는 등 실질적으로 MFN 대우를 공여해왔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

나 비관세장벽에 관해서는 한국측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의

를 가지고 이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산 농림수산물에

대해 긴급관세와 조정관세를 부과하거나, 공산품 수입에 반덤핑조치를 적용

하는 데 공정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고, 통관, 출입국, 보건·

위생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도 차별은 없는지 법규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중국산 低價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

에 따라 시장접근이 확대되면서 농업 등 1 차산업 종사자들을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분야로 재배치할 것이다. 주로 의류, 완구, 신발 등과 같은 저가 소비

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 품목들은 한국과 같은 인근국가에 싼값으로 수출됨으로써 결국 한국내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급속하게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불가피

하겠지만, 나름대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정국으로부

터의 수입을 겨냥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도입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긴급관세나 조정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경우

양국간 통상마찰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부과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기타 수입규제 역시 보다 국제관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부과해야만 불필요한 통상분쟁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지난해 중국과의 초산마늘 분쟁에서도 보았듯이, 세이프가드를 운영하는 데에는 이해관계자와 정치권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또한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 몽골 등 인근 국가로부터의 저가 소비재도

중국을 경유, 국내에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96

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경유한 저가 소비재의 수입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중국의 WTO 가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과 당사국인 중국과 공동으

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난 1999 년 이후 한국, 중국, 일본 3 국

의 경제장관들은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중국의 WTO 가입의 시너

지 효과 극대화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으나, 아직 그 방안에 대한 3 국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중국의 WTO 가입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은 최소화하는 3 국간 정책을 의미한다.부정적인 영향의 예로는 중국의 低價 농산물의 수출 확대, 중국의 경제성장

에 따른 국경간 환경오염, 제 3 국에서의 지나친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중국이 WTO 를 가입한 마당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일본

및 중국과 더불어 이에 대한 방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3 국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것이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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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부록 1 > W T O 회원국 현황 및 가입시기

국명 및 가입시기(가나다순)가나(1995.1.1) 가봉(1995.1.1) 가이아나(1995.1.1)

과테말라(1995.7.21) 그라나다(1996.2.22) 그루지아(2000.6.14)

그리스(1995.1.1) 기니(1995.10.25) 기니비사우(1995.1.1)나미비아(1995.1.1) 나이지리아(1995.1.1) 남아프리카공화국(1995.1.1)

네덜란드 및 네덜란드령 앤틸리

스제도(1995.1.1)노르웨이(1995.1.1) 뉴질랜드(1995.1.1)

니제르(1996.12.13) 니카라과(1995.9.3) 덴마크(1995.1.1)도미니카(1995.1.1) 도미니카공화국(1995.3.9) 독일(1995.1.1)

라트비아(1999.2.10) 라트비아(1999.2.10) 레소토((1995.5.31)루마니아(1995.1.1) 룩셈부르그(1995.1.1) 르완다(1996.5.22)

리투아니아(2001.5.31) 리히텐슈타인(1995.9.1) 마다가스카르(1995.11.17)마카오(1995.1.1) 말라위(1995.5.31) 말레이시아(1995.1.1)

말리(1995.5.31) 멕시코(1995.1.1) 모로코(1995.1.1)모리셔스(1995.1.1) 모리타니(1995.5.31) 모잠비크(1995.8.26)몰도바(2001.7.27) 몰디브(1995.5.31) 몰타(1995.1.1)

몽골(1997.1.29) 미국(1995.1.1) 미얀마(1995.1.1)바레인(1995.1.1) 바베이도스(1995.1.1) 방글라데시(1995.1.1)베냉(1996.2.22) 베네수엘라(1995.1.1) 벨기에(1995.1.1)

벨리즈(1995.1.1) 보츠와나(1995.5.31) 볼리비아(1995.9.12)부룬디(1995.7.23) 부르나이(1995.1.1) 부르키나파소(1996.6.3)

불가리아(1996.12.1) 브라질(1995.1.1) 사이프러스(1995.7.30)세네갈(1995.1.1) 세인트루시아(1995.1.1)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1995.1.1)

세인트키츠네비스(1996.2.21) 솔로몬(1996.7.26) 수리남(1995.1.1)

스리랑카(1995.1.1) 스와질란드(1995.1.1) 스웨덴(1995.1.1)스위스(1995.7.1) 스페인(1995.1.1) 슬로바키아(1995.1.1)

슬로베니아(1995.7.30) 시에라리온(1995.7.23) 싱가폴(1995.1.1)아랍에미리트(1996.410) 아르헨티나(1995.1.1) 아이슬랜드(1995.1.1)

아이티(1996.1.30) 아일랜드(1995.1.1) 알바니아(2000.9.8)앙골라(1996.11.23) 앤티가바부다 (1995.1.1) 에스토니아(1999.11.13)에콰도르(1996.1.21) 엘살바도르(1995.5.7) 영국(1995.1.1)오만(2000.11.9) 오스트레일리아(1995.1.1) 오스트리아(1995.1.1)

온두라스(1995.1.1) 요르단(2000.4.11) 우간다(1995.1.1)우루과이(1995.1.1) 유럽공동체(1995.1.1) 이스라엘(1995.4.21)이집트(1995.6.30) 이탈리아(1995.1.1) 인도(1995.1.1)

인도네시아(1995.1.1) 일본(1995.1.1) 자메이카(1995.3.9)잠비아(1995.1.1) 잠비아(1996.10.23) 중앙아프리카공화국(1995.5.31)

지부티(1995.5.31) 짐바부웨(1995.3.5) 차드(1996.10.19)체코(1995.1.1) 칠레(1995.1.1) 카메룬(1995.12.13)

카타르(1996.1.13) 캐나다(1995.1.1) 케냐(1995.1.1)코스타리카(1995.1.1) 코트디부와르(1995.1.1) 콜롬비아(1995.4.30)

콩고(1997.3.27) 콩고민주공화국(1997.1.1) 쿠바(1995.4.20)쿠웨이트(1995.1.1) 크로아티아(2000.11.30) 키르기스스탄(1998.12.20)

104

탄자니아(1995.1.1) 태국(1995.1.1) 터키(1995.326)토고(1995.5.31) 튀니지(1995.3.29) 트리디나드 토바고(1995.3.1)파나마(1997.9.6) 파라과이(1995.1.1) 파키스탄(1995.1.1)

파퓨아뉴기니(1996.6.9) 페루(1995.1.1) 포루투칼(1995.1.1)폴란드(1995.7.1) 프랑스(1995.1.1) 피지(1996.1.14)핀란드(1995.1.1) 필리핀(1995.1.1) 한국(1995.1.1)

헝가리(1995.1.1) 홍콩(1995.1.1)  

주: 2001 년 7 월 26 일 기준

자료: www.wto.org.

105

<부록 2> 중국의 관세인하 이행 후 주요 고관세 품목(25% 이상 품목)

번호

기준관세율

( M F N

1 9 9 8 )

양허

관세율

HS C o d e

( 9 6 P R C ) 품목명

1 65 65 22085000 진(gin)

2 65 65 22060000 보드카

3 65 65 22059000 베르뭇과 이와 유사한 포도주

4 65 65 22051000 베르뭇과 이와 유사한 포도주(2L이하)

5 60 47 37025300 폴리크롬

6 60 47 37025290 폴리크롬

7 60 47 37025190 폴리크롬

8 60 45 87119000 기타 모터사이클

9 60 45 87113000 용량 250-400cc 모터사이클

10 60 45 87112000 용량 50-250cc 모터사이클

11 60 45 87111000 용량 50cc 이하 모터사이클

12 60 40 87114000 용량 500-800cc 모터사이클

13 60 40 37025699 기타 사진 필름

14 60 40 37025599 기타 사진 필름

15 60 40 37025490 기타 사진 필름

16 60 40 37023190 천연색 사진용 필름

17 40 40 2207100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

18 35 35 85253090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

19 35 35 85221000 픽업 카트리지

20 35 35 85167900 기타 전열기기

21 35 35 85167200 토스터

22 35 35 85167100 차 ·커피탕기

23 35 35 85164000 전기다리미

24 35 35 85163300 손건조기

25 35 35 85163200 기타의 이용기기

26 35 35 85163100 헤어드라이어

27 35 35 85162990 기타 난방기

28 35 35 851621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29 35 35 84191900 기타 즉시식 물가열기

30 35 35 84191100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

31 40 35 71179000 기타 모조신변장식용품

32 40 35 71171100 장식용 단추

33 40 35 71162000 귀석 ·반귀석

34 50 35 71161000 천연 ·양식진주

35 40 35 71159090 기타 공업용 귀금속

36 40 35 71142000 귀금속을 도금한 금은 세공품

37 40 35 71141900 귀금속제의 금은 세공품

38 40 35 71141100 은제의 금은 세공품

39 40 35 71132000 비금속제를 도금한 금은세공품

40 40 35 71131990 기타 신변장식용품

106

41 40 35 71131910 금제의 신변장식용품

42 40 35 71131100 은제의 신변장식용품

43 45 35 69089000 기타 타일

44 45 35 69081000 타일·큐브

45 50 35 37039010 사진 인화지·판지

46 50 35 37032010 사진 인화지·판지

47 50 35 37031010 사진 인화지·판지

48 30 30 92079000 기타 전기를 이용한 건반악기

49 30 30 92071000 건반악기

50 30 30 87141900 기타 모터사이클 부분품

51 30 30 87141100 안장

52 50 30 87115000 800cc 초과의 모토사이클

53 50 30 87042100 5톤 이하 화물차

54 35 30 85283010 천연색 영상프로젝터

55 35 30 85282100 천연색 영상모니터

56 45 30 85281293 컬러텔레비전 수상기

57 35 30 85281292 컬러텔레비전 수상기

58 35 30 85281291 컬러텔레비전 수상기

59 35 30 85281210 위성방송 수신기

60 30 30 85273900 기타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

61 30 30 85273100 음성기록 재생기기와 결합된 라디오 방

송 수신용 기기

62 30 30 85271200 포켓 사이즈용 라디오카세트 플레이어

63 35 30 85229030 영상기록용·재생용기기용 부분품

64 35 30 85229029 기타 마그네틱 헤드의 부분품

65 60 30 85211020 영상재생기

66 60 30 85211010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67 35 30 85203300 기타 카세트형 딕테이팅기

68 35 30 85203210 카세트형 딕테이팅기

69 35 30 85199910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70 35 30 85193900 기타 턴테이블

71 35 30 851931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가능한 턴테이블

72 35 30 85192900 기타 확성기가 없는 레코드 플레이어

73 35 30 85192100 확성기가 없는 레코드 플레이어

74 35 30 85191000 코인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75 30 30 85102000 이발기

76 30 30 85101000 면도기

77 30 30 85098000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78 30 30 85092000 바닥광택기

79 35 30 85091000 진공소제기

80 35 30 84501900 기타 소형세탁기

81 35 30 84501200 원심탈수기 내장한 세탁기

82 35 30 84184029 500L 이하의 냉장·냉동기기

83 35 30 84183029 냉동 온도 -40°c 이하의 냉동 기기

84 35 30 84182900 기타 가정형 냉장고

85 35 30 76129010 뚜껑을 열기 쉬운 튜브형 용기

107

86 30 30 73242900 기타 철강제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87 35 30 71012290 가공한 양식진주

88 35 30 71012190 가공하지 않은 양식진주

89 40 30 71011090 기타 천연진주

90 40 30 22072000 변성에틸알콜

91 28 28 68091100 지·판지만 입힌 플라스터

92 30 26 37025591 기타 폴리크롬

자료: 중국관세율표와 WTO 양허안을 이용하여 정리함.

108

< 부록 3> 동태모형의 G E M P A C K 코드

참고사항:

1. 부록에 제시되지 않은 변수 및 모수에 대한 정의는 GTAP 참조할 것.

2. 본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anchovichina, E. I. and R. A. McDougall(2000),

Theoretical Structure of Dynamic GTAP 를 참조할 것.

VARIABLE (CHANGE)(all,r,REG) DROR(r)

# rate of return # ;

VARIABLE (CHANGE)(all,r,REG) DRORT(r)

# target rate of return # ;

VARIABLE (CHANGE) DRORW

# world-wide average rate of return # ;

VARIABLE (CHANGE) (all,r,REG) DKHAT(r)

# normal rate of growth in capital # ;

VARIABLE (CHANGE) (all,r,REG) SDKHAT(r)

# normal rate of growth in capital # ;

VARIABLE (change) (all,r,REG) erg_rorg(r)

# expected rate of growth in gross rate of return # ;

VARIABLE (all,r,REG) rorge(r)

# expected gross rate of return # ;

VARIABLE (all,r,REG) srorge(r)

# expected gross rate of return # ;

VARIABLE (all,r,REG) rorgt(r)

# target gross rate of return # ;

109

VARIABLE (all,r,REG) rorga(r)

# actual rate of return # ;

VARIABLE (CHANGE) SDRORW

# world-wide shift in rate of return # ;

VARIABLE (CHANGE) SDRORTW

# world-wide shift in target rate of return # ;

VARIABLE (CHANGE)(all,r,REG) SDROR(r)

# region-specific shift in rate of return # ;

VARIABLE (CHANGE)(all,r,REG) SDRORT(r)

# region-specific shift in target rate of return # ;

COEFFICIENT (GE 0)(all,r,REG) RORGEXP(r)

# expected gross rate of return # ;

UPDATE (all,r,REG) RORGEXP(r) = rorge(r) ;

COEFFICIENT (GE 0)(all,r,REG) RORGTARG(r)

# target gross rate of return # ;

UPDATE (all,r,REG) RORGTARG(r) = rorgt(r) ;

COEFFICIENT (all,r,REG) KHAT(r)

# price-neutral rate of growth in the capital stock # ;

UPDATE (CHANGE) (all,r,REG) KHAT(r) = (1/100) * DKHAT(r) ;

READ (all,r,REG) RORGEXP(r)

FROM FILE GTAPDATA HEADER "RRGE" ;

(all,r,REG) RORGTARG(r)

FROM FILE GTAPDATA HEADER "RRGT" ;

(all,r,REG) KHAT(r)

FROM FILE GTAPDATA HEADER "KHAT" ;

DISPLAY KHAT ;

110

COEFFICIENT (GE 0)(all,r,REG) RORGROSS(r)

# gross rate of return # ;

FORMULA (all,r,REG)

RORGROSS(r) = EK(r) / VK(r) ;

DISPLAY RORGROSS ;

COEFFICIENT (GE 0, LE 10)(all,r,REG) ARGLOG(r)

# argument to loge # ;

FORMULA (all,r,REG) ARGLOG(r) = RORGEXP(r)/RORGROSS(r);

COEFFICIENT (all,r,REG) ERRRORG(r)

# measure of error in rate of return # ;

FORMULA (all,r,REG) ERRRORG(r) = loge(ARGLOG(r)) ;

COEFFICIENT (all,r,REG) IKRATIO(r)

# investment:capital stock ratio # ;

FORMULA (all,r,REG) IKRATIO(r) = REGINV(r) / VK(r) ;

COEFFICIENT GLOBVK

# world stock of capital # ;

FORMULA GLOBVK = sum{r,REG, VK(r)} ;

COEFFICIENT (all,r,REG) RORNET(r)

# net rate of return # ;

FORMULA (all,r,REG) RORNET(r) = [EK(r) - VDEP(r)] / VK(r) ;

COEFFICIENT RORNWORLD

# world average net rate of return # ;

FORMULA RORNWORLD = [GLOBEK - sum{r,REG, VDEP(r)}] / GLOBVK ;

EQUATION EXPECTED_ROR

# rule for expected gross rate of return #

(all,r,REG) rorge(r) = - RORGFLEX(r) * [qk(r) - 100.0 * KHAT(r) * time] –

100.0 * LAMBRORGE(r) * ERRRORG(r) * time + srorge(r) ;

EQUATION NET_ROR

111

# equilibrium condition for rate of return #

(all,r,REG) DRORT(r) = SDRORTW + SDRORT(r) ;

EQUATION GROSS_ROR

# identity for target gross rate of return #

(all,r,REG) RORGTARG(r) * rorgt(r) = DRORT(r) ;

EQUATION INVESTMENT

# rule for investment #

(all,r,REG) erg_rorg(r) = LAMBRORG(r) * [rorgt(r) - rorge(r)] ;

EQUATION EGROWTH_ROR

# rule for expected rate of growth in rate of return #

(all,r,REG) erg_rorg(r) = - RORGFLEX(r) * IKRATIO(r) * [qcgds(r) - qk(r)]

+ RORGFLEX(r) * DKHAT(r) ;

EQUATION KHATGROWTH

# rule for normal rate of growth in capital #

(all,r,REG) DKHAT(r) = LAMBKHAT(r) * [ qk(r) + ( 1 / RORGFLEX (r) ) * rorga(r)

– 100 * KHAT(r) * time ] + SDKHAT(r) ;

EQUATION RATERETURNP

# identity for rate of return #

(all,r,REG) rorga(r) = rental(r) - pcgds(r) ;

EQUATION RATERETURN

# identity for net rate of return #

(all,r,REG) DROR(r) = RORGROSS(r) * [rental(r) - pcgds(r)] ;

EQUATION WORLDAVROR

# identity for world average rate of return #

GLOBVK * DRORW = sum{r,REG, VK(r) * DROR(r) + [RORNET(r) - RORNWORLD]

* VK(r) * [pcgds(r) + qk(r)]} ;

EQUATION NET_ROR_EXTRA

# equilibrium condition for rate of return #

112

(all,r,REG) DROR(r) = SDRORW + SDROR(r) ;

EQUATION GDI

# region specific determination of investment #

(all,r,REG) qcgds(r) = sqcgdsreg(r) + sqcgdsworld ;

EQUATION TRADEBALANCEF

# region specific determination of investment #

(all,r,REG) DTBAL(r) = SDTBAL(r) + SDTBALWORLD ;

EQUATION WORLDSAVESLACK

# world average saveslack #

save_world = sum( r, REG, (SAVE(r) / sum(i, REG, SAVE(i)))* saveslack(r) ) ;

COEFFICIENT (all,r,REG) TBAL(r)

# trade balance in region r # ;

FORMULA (all,r,REG) TBAL(r) = VXWREGION(r) - VIWREGION(r) ;

COEFFICIENT (all,r,REG) NFI(r)

# net foreign income in region r # ;

FORMULA (all,r,REG) NFI(r) = YQHTRUST(r) - YQTFIRM(r) ;

COEFFICIENT (all,r,REG) CAPINFLOW(r)

# capital inflows in region r # ;

FORMULA (all,r,REG) CAPINFLOW(r) = NETINV(r) - SAVE(r) ;

COEFFICIENT (all,r,REG) CFLWGDPRATIO(r)

# capital inflow to GDP ratio #;

FORMULA (all,r,REG) CFLWGDPRATIO(r) = CAPINFLOW(r)/GDP(r) ;

COEFFICIENT (all,r,REG) SGDPRATIO(r)

# savings to GDP ratio # ;

FORMULA (all,r,REG) SGDPRATIO(r) = SAVE(r)/GDP(r);

COEFFICIENT (all,r,REG) TBGDPRATIO(r)

113

# Trade balance to GDP ratio # ;

FORMULA (all,r,REG) TBGDPRATIO(r) = TBAL(r) /GDP(r) ;

COEFFICIENT (all,r,REG) IGDPRATIO(r)

# Investment to GDP ratio # ;

FORMULA (all,r,REG) IGDPRATIO(r) = REGINV(r) /GDP(r) ;

COEFFICIENT (all,r,REG) ORATIO(r)

# Openness to trade ratio # ;

FORMULA (all,r,REG) ORATIO(r) = (VXWREGION(r) + VIWREGION(r)) /GDP(r) ;

VARIABLE (all, r, REG) empl(r)

# Employment rate in region r # ;

VARIABLE (all,r,REG) pfactav(r)

# Average factor price # ;

VARIABLE (all,i,ENDW_COMM)(all,r,REG) pfactrel(i,r)

# Relative factor price # ;

VARIABLE (all,i,ENDW_COMM)(all, r, REG) qfactsup(i,r)

# factor supply in region r # ;

COEFFICIENT RECIP_NFACT

# Reciprocal of number of endowment commodities #;

FORMULA RECIP_NFACT = 1.0/sum(i,ENDW_COMM, 1.0);

COEFFICIENT (all,r,REG) VFACTTOT(r)

# Total factor usage, by region #;

FORMULA (all,r,REG) VFACTTOT(r) = sum(i,ENDW_COMM, VOA(i,r)) ;

ZERODIVIDE default RECIP_NFACT;

COEFFICIENT (all,i,ENDW_COMM)(all,r,REG) SHFACTr_c(i,r)

# Share of factor i in factor earnings in region r # ;

FORMULA (all,i,ENDW_COMM)(all,r,REG) SHFACTr_c(i,r) = VOA(i,r)/VFACTTOT(r);

114

ZERODIVIDE default 0.0;

EQUATION AVFACTPRICE

# average factor price #

(all,r,REG) pfactav(r) = sum(i,ENDW_COMM, SHFACTr_c(i,r)*ps(i,r)) ;

EQUATION RELFACTPRICE

# relative factor-specific factor price #

(all,i,ENDW_COMM)(all,r,REG) pfactrel(i,r) = ps(i,r) - pfactav(r) ;

EQUATION EMPLOY_FACTOR

# employment determination condition #

(all,i,ENDW_COMM)(all,r,REG) qfactsup(i,r) + empl(r) = qo(i,r) ;

115

E x e c u t i v e Summary

Economic Effects of China’s WTO Acces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Korea

Inkyo Cheong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acilit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on the economic impact of China’s membership in the WTO,

but most of these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to China,

under imaginary scenarios of tariff reduction. In contrast,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ssion of

tariff reduction by item agreed upon in a protocol between China and the U.S., using the

practical liberalization schedule for the estimation of the impact. It also makes a qualitative

estimate of the impact of the tariff reduction on Korea’s major exporting items to China and

the improvement of its trade rules closely related to market access, on trade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ollowing change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laxation of import licensing and quota system; the

improvement of state trading rights; and the opening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Especially, the relaxation of import licensing, applied to 25% of total imports to China in 1999,

will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expediting trade with China. Finally, tariff red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China’s trade system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two countries.

In order to estimate impacts of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to China on the world

economy, this study uses a multi sector and multi region CGE model. To begin with, the

comparative static analysis shows that tariff reduction, following China’s accession to the

WTO, will improve the welfare and GDP of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s well as of China.

Above all, it is expected that China, whose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is considerably

improved from reductions in trade barriers, will enjoy the highest benefits, followed by Japan

and Korea.

In addition, Chin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ll improve with the improved efficiency of

its resource allo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improvement of China’s international

116

competitiveness will lead to the expansion of its exports ($12.3 billion), which will exceed the

increase in its imports ($11.7 billion). Accordingly, $600 million in improvements is expected in

China’s trade balance against the world. On the other hand, a considerable portion of its

increase in trade is expected to come from trade with Japan and Korea, which were estimated

in the analysis to account for 22.8% and 37.6% respectively of total increases in China’s

exports and imports. In the short-term, the trade balances of Korea and Japan seem to

improve. However, if export competition in the world market intensifies, following the

improvement of Chin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trade balances of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its WTO concession, China may

suffer some of the social pains of structural adjustment. Namely, a shrink in production

activity is expected in the industries that so far have been protected by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especially in the automobile and auto parts industries, one of the weakest

industries in China. Only the apparel industry, in which China has hig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eems able to absorb a large number of workers released from weak

industries.

While the static analysis has the advantage of comparing the economic impact of policy

changes, it has the disadvantage of being unable to analyze the process of structural

adjustment after it. Especial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ariff reduction i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2008, it seems to be appropriate to reflect the gradual tariff reduction

into the model and analyze its impact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its dynamic impacts,

by internalizing an investment decision system into the existing static model and establishing

a new dynamic model.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shows that in several aspects,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is similar to that of the static analysis. For example, the exports and

GDP of China were also estimated to increase in the dynamic analysis, which results

largely from the increase in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China, the result

appears only in the dynamic analysis. In other words, the productivity of production

resources will improve for the increase in inflows of the FDI to China, eventually raising its

exports and GDP. On the other hand, the result shows that most macroeconomic

indicators will be improved for 10 years after its membership in the WTO, but thereafter,

the rate of improvement tends to lag more or less. However, if the facilitation of

competition and the increasing returns to scale, through the improvement of its trade

system, are reflected, these economic indicators could continue to improve even beyond

117

ten years.

As in the static analysis, Korea and Japan seem to benefit more than any other country.

The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se three countries are economically and geographically

close and have strong complementary relations in trade structure. In contrast, Southeast

Asian countries, with strong competitive relations with China in trade structure, are

expected to suffer losses. It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Korea that unless an effort is

made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reform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Korea’s existing overseas market could collapse in the long-run, with the rise

of China. Furthermore, in the dynamic analysis, the GDP and welfar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is estimated to record minus growth, stemming from the transfer of FDI from

Southeast to Northeast Asia, due to the increase in the expected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of foreign investors, favorable to China.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following its accession to the WTO, may bring about side

effect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the worsening of pollution across borders in Northeast

Asia, due to the expans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China; the possibility of

dumping export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world market;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mong exporters in the third world market.

China’s accession to the WTO implies that policies must be established to minimize side

effects and maximize positive effects as discussed above. To begin with, China should

implement the agreement for its WTO accession thoroughly, which will bring to the country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by increasing the inflows of FDI through tariff reduction and

the improvement of its economic system. In addition, the country should introduce policies

for minimizing social conflicts generated from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process of

market opening. Next, for Korean enterprises, it implies the need for their strategic entry

to the Chinese market in response to China’s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ainly, it includes entry to the Chinese market based on competitiveness, the expansion of

entry to the service market, the management of brands and the strengthening of marketing

for domestic demand, and the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 schemes, e.g., joint investment

with Chinese companies. Finally, for the Korean government, it implies the need for

overcoming conflicts with China, which could be caused by the increased trade and

118

investment. It should be focused on the preparation for a logical response against the

request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e correction of trade imbalanc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gainst the sudden increase in the import of cheaply priced Chinese goods

to the Korean market.

저자약력

鄭仁敎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85)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199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서남아팀장(現, E-mail: [email protected])

著書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공저, 1999)

『韓-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공저, 2000)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01)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