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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목 차 - 1.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개요 및 BNC의 사업관리 1) BK21 NURI(BNC) 사업관리위원회 2) BK21(Brain Korea)사업 3) 1단계 BK21사업 4) 2단계 BK21사업 5) BNC 주요 사업 내용 2.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규정 3.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 설명자료() 1) 총칙 2) 참여대학의 의무 3)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4)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조치 5)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6) 행정사항 및 보칙 7) 부칙 4.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설명자료() 1) 사업비 집행 및 관리 5. 두뇌한국(BK)21 글로벌 인턴십 관리지침 6. 산학연공동사업단() 가이드라인 8.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9. 1차년도 행재정평가 항목별 조치 기준 10. 두뇌한국(BK)21 사업 관련 FAQ 모음

목 차 · 2007. 11. 28. · 뇌한국(bk)21 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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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개요 및 BNC의 사업관리

    1) BK21 ․ NURI(BNC) 사업관리위원회

    2) BK21(Brain Korea)사업

    3) 1단계 BK21사업

    4) 2단계 BK21사업

    5) BNC 주요 사업 내용

    2.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규정

    3.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 설명자료(Ⅰ)

    1) 총칙

    2) 참여대학의 의무

    3) 사업단(팀)의 구성 및 운영

    4)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조치

    5)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6) 행정사항 및 보칙

    7) 부칙

    4.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설명자료(Ⅱ)

    1) 사업비 집행 및 관리

    5. 두뇌한국(BK)21 글로벌 인턴십 관리지침

    6. 산학연공동사업단(팀) 가이드라인

    8.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9. 1차년도 행재정평가 항목별 조치 기준

    10. 두뇌한국(BK)21 사업 관련 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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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703 호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팀”이라 함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핵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

    다.

    2. “사업단”이라 함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과학기술분야․인문사회분야’와 국제수

    준의 고급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사업단과

    제1호의 사업팀을 통칭하여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2단계 두

    뇌한국(BK)21 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구분) BK21 사업의 세부 사업 및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평가‧지원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전국단위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초과학 분야, 인문

    사회 분야, 핵심사업 분야)

    2.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초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 핵심사업 분야)

    3.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의학, 치의학, 경영 분야)

    4. 글로벌 캠퍼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 분야별 세부 지원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6.3.1일부터 7년간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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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

    여 7개의 사업연도로 구분하되,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조기 착수 등을 위해 협약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매년도 BK21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

    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맞추어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

    립하고, 연도별 사업개시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선정 사업단에 대한 연차(중간)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와 일정

    3. 신규 사업단에 대한 선정 계획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제6조 (규정의 적용 범위) BK21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업 운영 체계

    제7조 (전문기관) ①장관은 BK21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평가‧관리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도별 사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3. 제9조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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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단 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 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주요사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

    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장관은 BK21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관리 전담조직)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이 사업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

    단계별, 사업유형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의 수행

    2. 평가 유형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평가조정 사항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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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위원의 교육

    5. 기타 사업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국내외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평가를 담당할 평가자의 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수행 주체) ①BK21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이 소속한 대학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관리‧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응자금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5.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BK21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6개월 이

    내에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사업단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⑤대학의 장과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시 또는 협약체결시 정한 사업참

    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⑥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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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신규 사업단의 선정

    제11조 (사업시행 공고) ①장관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단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한

    3. 선정기준 및 절차, 일정

    제12조 (사업의 신청) ①제11조에 의한 신규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정평가 및 사업단의 선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신청 사

    업단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하되, 평가의 객관성

    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하고, 이

    를 전문기관의 장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정책 추진 방향과 배치되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4조 (협약의 체결) ①장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별표 4에 의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참여 요건 등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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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의 변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 및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사업단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목표 등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단 소속 대학의 장 명의의 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

    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변경 요청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고지원금이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

    2.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학사조직의 변경

    3. 사업공고 및 협약 체결시 정한 주요 협약 목표의 변경

    제16조 (협약의 해지)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점검

    및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이 제14조 제1항에 의한 주요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단의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

    학 및 사업단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43 -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

    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

    및 사업단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대학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이의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계획을 장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협약이 해지된 사업단이 속한 대학의 장은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된 국고지원금집행 잔액(이자 포함)

    을 반납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을 명할 경우,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

    소한의 자금(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후 반납 받을 수 있다.

    ⑨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은 국고지원금을

    다른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7조 (중간 점검 및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

    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에 개

    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

    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체평가) ①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단에 대

    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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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9조 (연차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

    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평가결과 처리 계획

    5.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

    ③사업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중간평가) ①사업단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

    행 2년 및 5년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계획을 토대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종합평가) ①6년간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

    하여 사업 시행 7년차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

    탁할 수 있다.

    ④사업단은 6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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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이의제기) ①사업단이 속한 대학의 장은 제13조 및 제19조 내지 제20조 규정

    에 의한 신규‧연차‧중간평가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

    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은 제19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분야별 최하위 사업단 사업비를 20% 내외에서 삭감

    2. 주요 협약사항 미이행 사업단에 대한 협약 해지

    ③장관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단에 대하여

    는 신규 선정 신청사업단과의 경쟁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조 규정에 의한 분야별 최하위 1~2개 사업단

    2. 제2조 규정에 의한 분야별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업팀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이

    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

    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보인 사업단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 등의 요청)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내지 21조의 규정에 의

    한 점검‧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25조 (참여교수) ①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 - 46 -

    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내에 있

    는 교수

    ③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시 공고한 사업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대학 및 사업단이 제3항에 의하여 사업참여 교수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

    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참여대학원생 등) ①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석사과정생 : 입학 후 2년 이내

    2. 박사과정생 : 입학 후 4년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생 : 입학 후 6년 이내

    ②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사정함에 있어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

    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에 대하여 석사과정생

    은 월50만원, 박사과정생은 월90만원을 기준으로 한 연구장학금을 국고지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대학의 장 및 사업단장이 제4항의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경쟁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학원생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보관리규정(총리훈령 제481조)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재정지원 정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대학원생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⑦대학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 - 47 -

    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기타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

    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신진연구인력) ①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 등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

    다.

    ②신진연구인력 채용시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

    임, 사업비 지원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계약 불이행시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사후과정생의 채용과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 내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은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국고지원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

    다.

    3. 제2호의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50%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교수의 채용과 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교수의 채용차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 내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는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국고지원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2호의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

    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은 각각 50%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1

    명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대학이 국고지원금에서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제4

    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연봉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

    다.

    ⑦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의 1회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⑧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는 사업

    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

    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 - 48 -

    ⑨기타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8조 (사업비의 충당) 사업비는 다음 각호로 충당할 수 있다.

    1. 국고지원금(정부 출연금)

    2. 산업체 대응자금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산업체로부터 수탁한 자금(연구비를 포

    함하되, 연구인력 및 현물을 제외한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말함)

    3. 대학 대응자금 : 대학발전기금 또는 재단 전입금 등에서 대학이 BK21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경비를 말하며, 등록금, 수업료, 기성회비에서 전입

    되는 자금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자체 대응자금 : 사업단 소속 대학이 속한 권역의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수탁한 자금(연구비를 포함하되, 인력 및 현물을 제외한 현금과 유가증

    권 등을 말함)

    제29조 (국고지원금) ①제28조 제1항의 국고지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지원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추가 선정된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단 선정

    시 별도로 정한 협약기간 동안을 지원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국고지원금은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

    준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3. 국제협력 경비

    4. 기타 사업운영 경비

    5. 교육과정 지원

    6. 간접비

    ③대학은 각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2% 범위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

    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단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응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

    과 및 사업단의 대학원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을 변경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 49 -

    ⑥장관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단

    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

    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 (대응자금) ①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제28조 규정에 의한 연도별 대응자금을

    사업 협약 체결시 확보하기로 정한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학자체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산업체 대응자금

    등 외부 대응자금 중 연구비에 대하여는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대응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제29조 제2항 각 호의 항목

    외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적정한 집행항목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

    의 장이 대응자금의 집행항목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 (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①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

    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8조 규정에 의한 대응자금 중 교비회계에

    편성된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

    월말까지로 한다.

    ③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응부담금의 수입 및 지

    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관리․보

    존하여야 한다.

    ⑤기타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사업비집행계획 수립) ①대학의 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에 당해 사업

    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연도별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

    요할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운영규정의 범위내에서 대학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

    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집행계획 제출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 - 50 -

    한다.

    제33조 (사업비의 집행) ①모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다.

    ②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④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⑤기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사업비는 매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

    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년도

    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금의 이월한도를 정하거

    나,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사업비 중 국고지원금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본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기타 기술료 등의 과실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할 수 있다.

    제36조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

    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51 -

    제 7 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38조 (지침의 제정)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동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web-site 운영)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

    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

    원내역 등을 게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업실적 및 성과의 관리) ①사업단에서 산출된 연구실적 등 모든 실적과 성

    과는 제39조 규정에 의한 사업단 web-site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지적재산권 문제

    가 있는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목록만 등재할 수 있다.

    ②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가 참여하여 수행된 연구실적 등

    에 대하여는 당해 연구자가 BK21사업에 의하여 지원 받았음을 표시할 수 있다.

    제41조 (보고의무)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단의 실적‧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

    고하여야 한다.

    제4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06.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

    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 규정 및 지침) 이 규정 시행 전 적용되던 각종 공고, 지침, 요령, 기타 안

    내사항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

    다.

  • - 52 -

    【별표 1】 사업 분야별 지원분야

    1. 전국단위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기초과학 분야물리학, 화학, 생물학(생명과학), 수학,

    지구과학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계, 재료, 화공, 건설,

    정보기술(전기,전자,통신,컴퓨터 등),

    응용생명(한의학, 약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생명공학 등 포함),

    학제간 융합

    인문사회 분야인문, 사회,

    학제간 융합(디자인‧영상분야 포함)

    핵심사업 분야 전 학문 분야

    2.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사업

    기초과학 분야물리학, 화학, 생물학(생명과학), 수학,

    지구과학

    응용 및 학제간

    융합분야

    기계, 재료, 화공, 건설,

    정보기술(전기,전자,통신,컴퓨터 등),

    응용생명(한의학, 약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생명공학 등 포함),

    학제간 융합

    인문사회 분야인문, 사회,

    학제간 융합(디자인‧영상분야 포함)

    핵심사업 분야 전 학문 분야

    3.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사업의학, 치의학, 경영학

    4. 글로벌 캠퍼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

  • - 53 -

    【별표 2】 국고지원금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항목 기초과학

    응용과학 및

    학제간 융합

    인문사회

    핵심

    전문서비스인력양성

    사업비 편성내용의료경영

    학술학위 전문학위

    국고지

    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

    1.대학원생

    지원55%이상 60%이상 50%이상 50%이상 60%이상 - -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박사과정: 월 50만원 이상

    -석사과정: 월 90만원 이상

    2.신진연구

    인력지원20%내외 20%내외 20%내외 20%내외 20%내외 50%내외 55%

    ∙박사후과정생

    : 2,400만원/년 이상

    ∙계약교수

    : 3,000만원/년 이상

    3.국제협력

    경비 및

    기타 사업

    운영 비용

    25%이내 20%이내 30%이내 30%이내 20%이내 25%이내 30%이내

    ∙기타 사업운영 비용은 국고지

    원금의 10% 이내로 편성하여

    야 함

    4.교육과정

    지원- - - - - 25%이내 15%내외

    국고

    대비

    대응

    자금

    확보

    의무

    비율

    교내 5% 5% 5% 5% 5%

    100% 국고 지원비율과 관계없이 자율적

    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산업체 - 10%

    10%

    (디자인

    영상분야)

    10%

    (과학기술

    사업팀)

    10%

    지자체 - 3 ~5% - - - -

    1) 사업단별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비율은 제29조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를 제외한

    국고지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동 기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2) 대응자금 확보 의무 비율은 사업단별 국고지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함

    3) 산학연공동사업단의 경우에는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율이 최소 20% 이상이며, 산학

    연공동사업팀의 경우에는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율이 최소 30% 이상임

    4)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 인건비 중 퇴직금, 4대 보험금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

    금에 대하여는 국고지원금에서 편성‧지급 가능하며, 4대 보험금 법정부담금 중 기

    관부담금에 대하여는 대응자금 등에서 편성‧지급하여야 함

  • - 54 -

    【별표 3】 국고지원금 항목별 집행 기준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대학원생

    지원비

    (연구 장학금)

    석사과정생 월 5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 월 90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

    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신진연구

    인력지원비

    (인건비)

    박사후과정생 월 200만원 이상 계약교수 월 250만원 이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

    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

    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기관부담금은 대응자금에

    서 부담하여야 함

    3.국제협력경비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해외연수 경비

    4.기타

    사업운영 비용

    ◦인건비 - 사업참여 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가 있

    는 자에 대한 성과급

    - BK21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채

    용한 사업단 소속 직원 인건비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퇴직금 포함 (단,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기관부담금은 대응자금에서 집행)◦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차량 임차비, 주유비, 주차료 등 집행 제한

    ※ 해외 학술대회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학술 활동 지원비-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

    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

    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

    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재료비 집행 제한 (단, 핵심 분야 사업팀

    에서는 집행 가능)

    - 연구 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업무추진비 - 회의비, 각종 행사 경비, 식대 등 - 사업참여 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

    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

    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

    로 편성하여 집행

    5.교육과정지원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분야에 한함

    6. 간접비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사업단별 국고지원

    금 총액의 2%를 넘을 수 없음

  • - 55 -

    【별표 4】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협약서식

    ◦ 대학명 :

    ◦ 협약 사업기간 :

    ◦ 협약 국고지원금 : 백만원(연간)

    ◦ 협약 당사자

    (갑) :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을) : 총장

    ◦ 사업단장 등 (병)

    - 산학협력단장 :

    - 사업단장 : (사업단명) (소속)

    (직위) (성명)

    위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

    결한다.

    제1조 (사업계획)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선정과 관련한 공고에 따라 대학이 제출

    한 별첨 1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제2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매년도 3.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갑’

    이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

    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의 수행) (을)과 (병)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

    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갑)은 (을)이 대표하는 산학협력단에 매년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

    고지원금을 지급한다. 국고지원금의 규모와 지급시기 및 방식은 (갑)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권한과 책임) (갑), (을), (병)은 ‘운영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56 -

    제6조 (지원 조건) (을)과 (병)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사

    업신청 적격 요건과 사업협약시 (갑)이 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목표) (을)과 (병)은 사업신청시 자율적으로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

    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인력양성) 부문 : 취업률, 대학원생 연구실적 등

    2. 연구(R&D) 부문 : 참여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 및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3. 산학협력 부문 : 산업체 지원금 수주액 등

    4. 특성화 부문 :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 대응투자 등

    5. 제도개선 부문 :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및 교수업적평가제 개선 등

    제8조 (사업비의 관리) (병)은 ‘운영규정’ 및 (갑)이 정한 규정‧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성

    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갑)은 (을)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제15조 규정

    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갑)은 (을) 또는 (병)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규정’ 제16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해석) 본 협약 및 ‘운영규정’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병) (인)

    (인)

    별첨 1. 사업계획서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상기 협약서식 및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 57 -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설명자료 (Ⅰ)

    한국학술진흥재단

    BK21사업지원실 BK21사업지원팀

    본 설명자료는 (Ⅰ), (Ⅱ)로 구성되어 있으며, (Ⅰ)은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항 등을 설명하고 (Ⅱ)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함

  • - 58 -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과학기술, 인문사회, 핵심분야 사업단(팀)은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문서비스분야

    제 1 장 총 칙

    가. 목적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관리운영규정(이하 ‘BK21운영규정’이라 함,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03

    호) 제38조에 따라 2단계 BK21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①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BK21관리운영지침’)은「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 및「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2단계 BK21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

    한 세부사항을 정한「2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703호)」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 ․ 시행됨

    ② BK21관리운영지침은 2단계 BK21운영규정을 토대로 사업수행 과정 및 처리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사업단(팀) 사업 수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됨

    관련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

    제12조의2 (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4.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5.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기관 또는 단체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기관·단체

    와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집행,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성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

    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①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침의 적용 범위

  • - 59 -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전문서비스 분야의 의학 및 치의학 분야, 경영학 분야 사업단은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정 취지 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와 운영방법이 다른 만큼, 전체 사업분야를 과학기술 ․ 인문사회

    ․ 핵심분야 지침과 전문서비스(의치학, 경영학)분야 지침으로 나누어 지침을 제정하였음

    ② 이 설명자료는 과학기술 ․ 인문사회 ․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전문서비스 분야

    의 특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함

    다. 사업기간

    제3조 (사업기간) BK21운영규정 제4조를 적용하고 개별 사업년도는 7년간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해설 2단계 BK21사업은 7년(2006~2012) 동안 진행 예정이며,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평가를 고려하

    여 7개의 사업연도로 구분하고,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년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정함

    관 련 근거

    < 2단 계 B K 21사 업 관 리 운 영 규 정 >

    제4 조 (사 업 기 간 및 사 업 연 도 ) ①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6.3.1일부터 7년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7개의 사업연도로 구분하되,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조기 착수 등을 위해 협

    약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 60 -

    제4조 (제도개혁) ①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선

    정 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단 참여교수 소속 학사학위과정의 학과(부)가 복수일 경우 학사학위과정의 ‘07년도 1학기 개

    시일 이전까지 모집단위 광역화

    2.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3. 교수업적 평가제도

    4. 교육인적자원부의「대학 구조개혁 방안(‘04.12.28)」조건 충족

    가. 국립대학의 경우 ‘07학년도까지 ’04년 대비 학부 입학정원의 10% 이상 감축 및 ‘09년까지 입

    학정원의 총 15% 감축

    나. 공․사립대학의 경우 ‘09.4.1까지「대학 구조개혁 방안(‘04.12.28)」에 의한 연구중심대학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충족

    ②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미

    이행시 협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전문서비스분야

    제4 조 (제도개혁) ①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

    며 선정 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5. 의․치의학 및 경영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제 2 장 참여대학의 의무

    가. 제도개혁

    제정 취지 ① 분야별 대학원 특성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대학의 연구중심 대학원 및 전문대학

    원으로서의 제도적 기반 구비를 의무화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도개혁의 이행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미 이행 시 협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개혁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줌

    해설 ① 사업단 참여교수 소속 학사학위과정 학과(부)가 복수일 경우 ‘07년도 학사학위과정 모집단

    위 광역화 실시

    ◦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가 소속된 학사학위과정의 학과(부)가 복수일 경우에는 ‘07학년도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학사학위과정의 모집단위 광역화를 원칙으로 함

    ◦ 단, 소속된 학사학위과정의 학과(부)가 계열 또는 단과대학을 달리하는 경우 및 학제간융

    합 분야로 신청한 사업단의 경우에는 상기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핵심분야 사업팀과 전문서비스분야 사업단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신청서에 모집단위 광

    역화를 계획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06년 사업신청 당시 참여교수가 중어중문학과 5명, 서어서문학과 4명인 ○○○사업단

  • - 61 -

    신청당시 중어중문학과, 서어서문학과 교수들이 참여(동일 계열 및 동일 단과대학) ⇒ 사업단 참여교수 소속 학과가 복수이므로,

    ‘07학년도에는 중어중문학과와 서어서문학과의 모집단위를 광역화하여 신입생 선발시 국제어문학부로 모집 ⇒ ’07학년도 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학사학위과정의 모집단위 광역화 실시

    단과대학명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모집단위(‘06) 모집단위(‘07)

    문과대학중어중문학과

    국제어문학부서어서문학과

    ②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 총장책임하의 대학전체 체계적 통할(統轄) 관리, 연구수행과 행정의 분리,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의 체계화 (구매요구-계약-검수의 분리 시스템), 시스템 전산 ․ DB화, 적정한 간접비

    운용, 연구비 집행에 대한 내․외부 감사시스템 마련

    ◦ BK21사업의 경우, 참여대학에 지급되는 사업단(팀)의 모든 사업비(국고지원금, 간접비, 산

    업체․지자체 대응자금)가 대상이 됨

    ◦ 대학전체 중앙관리 전담기구가 아닌 단과대학, 부설연구소 등에 총장이 위임하여 사업비

    를 관리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연구비 중앙관리」라고 할 수 없음

    관 련 근거

    < 20 0 5 , 20 0 6 년 도 학 술 연 구 과 제 관 리 지침 > 제7장 연구비 집행관리

    제25조(연구비중앙관리의 원칙) 연구비 관리(공동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 및 정산 등 포함)는 연구책임자 관

    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연구비중앙관리의 정의) “연 구 비 중 앙 관 리 ”란 임 의의 연 구 자 가 소 속 기 관 을 통 하 여 연 구 비 를 신청하

    고 선 정 되 었을 경 우 관 리 기 관 의 연 구 비 관 리 전 담기 구 가 개 별 연 구 자 를 대 신해 서 통 합적으 로 연 구 비 를

    관 리 ․ 집 행 하 는 연 구 비 관 리 체 계 를 의미 한 다 .

    제27조(연구비중앙관리의 대상)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의거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관리기관에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28조(연구비중앙관리의 방법) ①관리기관장은 학술연구비를 별도 회계로 통합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 연구

    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하여 자체 연구비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자가 학회 및 기타 일반연구소에 소속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 명의의 별도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사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를 기관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③ 교수업적평가

    ◦ 대학의 사정과 전공계열의 성격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 교수업적평가 시스템 개선 내용을 규정화함으로써 학문분야 특성에 맞게 평가내용과 방식

    을 차별화하고,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승진 ․ 재임용 등 인사제도 운영,

    차등 연봉제 및 성과급 등에의 반영 등)을 도입하는 것을 뜻함

    ◦ 신청시 대학이 제시한 교수업적평가 개선안의 실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됨

    ④ 대학 구조개혁 방안 (‘04.12.28) 조건 충족

    국립대학 ◦ ‘09년까지 입학정원의 총 15% 감축을 추진하되, ’07년도까지 ‘04년 대비 학부 입학정원의

  • - 62 -

    10%이상을 감축

    연 도 0 4 년 (기 준 ) 0 7 년 0 9 년

    입학정원 2, 5 0 0 명2,250명

    (04년 대비 250명)2,125명

    (04년 대비 375명)감축비율 - 10% 15%

    공 ․ 사립대학 ◦ 전임교원확보율을 기준으로 구조개혁 실적 평가

    ◦ ‘06.4.1 기준 대학 전체 교원 1인당 학생 수 40명 이하로서,

    - 교원 : 대학설립운영규정상 법정교원(전임,겸임,초빙교원)을 의미하며 대학전체 교원 중

    의학계열 제외

    - 학생 수 : ‘06.4.1 기준 대학의 재학생 수 기준

    - 매년 4.1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대학별 교원현황 자료를

    기준(의학계열 제외)으로 판단 ( ①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원 1 인당 학생수

    구 분

    전임교원A/C

    겸임포함A/(C+D)

    초빙포함A/(C+D+E)

    비전임포함A/(C+D+E+G)

    시간강사포함A/(C+I)

    편제 재학생편제

    A/(C+D')재학생

    A/(C+D'')편제

    A/(C+D'+E')재학생

    A/(C+D''+E'')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인문사회 - - - - - - - - -

    자연과학 - - - - - - - - -

    공 학 - - - - - - - - -

    예체능

    소 계 ①

    의 학

    (참고사항) 학생현황(A), 교원현황(C), 겸임교원 인정교원(D), 겸임 편제정원(D'), 겸임 재학생(D''), 초빙교원 인정교

    원(E), 초빙 편제정원(E'), 초빙 재학생(E''), 비전임교원 환산인원(G)

    ※ 대학 본부에서 제출하는 위 자료 중 표시된 부분 ① 을 참고

    ◦ ’09.4.1까지「대학 구조개혁 방안, ‘04.12.28」에 의한 연구중심 대학 기준 전임교원확보

    율인 65%를 충족하여야 함 ( ②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원확보율(%)

    계열구분

    전임교원C/B

    겸임포함(C+D)/B

    초빙포함(C+D+E)/B

    비전임포함(C+D+E+G)/B

    시간강사포함(C+I)/B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C+D')/B재학생

    (C+D'')/B편제

    (C+D'+E')/B재학생

    (C+D''+E'')/B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인문사회 - - - - - - - - - -

    자연과학 - - - - - - - - - -

    공 학 - - - - - - - - - -

    예체능 - - - - - - - - - -

    소 계 - - - - ② - - - - -

    의 학 - - - - - - - - - -

  • - 63 -

    (참고사항) 교원정원(B), 교원현황(C), 겸임교원 인정교원(D), 겸임 편제정원(D'), 겸임 재학생(D''), 초빙교원 인정교

    원(E), 초빙 편제정원(E'), 초빙 재학생(E''), 비전임교원 환산인원(G)

    ※ 대학 본부에서 제출하는 위 자료 중 표시된 부분 ② 을 참고

    - 신청서 제출시(‘05.4.1) 수준과 09년 최종 목표(65%)와의 차이에 대해 매년 1/3이상이

    개선되어야 함

    연 도 ‘ 0 5 . 4 . 1(기 준 ) ‘ 0 7 . 4 . 1 ‘ 0 8 . 4 . 1 ‘ 0 9 . 4 . 1

    전임교원

    확보율(%)5 8 . 1

    60.4

    (05년 대비 2.3)62.7

    (07년 대비 2.3)6 5 . 0

    (08년 대비 2.3)확보율

    개선방식

    (65.0 - 58.1) × 1/3 = 2. 3

    ∴ 09년 65.0% 전임교원확보율 충족을 위해 매년 2.3%씩 추가 증가

    ◦ ‘09.4.1 기준 충족을 목표로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 준수 목표 미달성시 연차 및 중간평

    가를 통해 미달성 사업단(팀)에 대한 협약해지 또는 사업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

    관 련 근거

    < 2단 계 B K 21사 업 공 고 문 >

    주요 사 업 목표 (협 약 체 결 사 항 )

    ◦ 특 성 화 부 문 : 대 학 전 체 전 임 교 원 확 보 율 및 사 업 단 (팀 ) 전 임 교 수 1인 당 학 생 수※

    ☞ 협약체결 사항 중 ※표시된 항목은 미 이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2단 계 B K 21사 업 관 리 운 영 규 정 >

    제16 조 (협 약 의 해 지)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점검 및 평가결과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이 제14조 제1항에 의한 주요 협 약 사 항 을 이 행 하 지 않 은 경 우

    (단위 : %), 의학계열 제외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일반대(연구중심) 5 2. 9 55.0 57. 5 60.0 62. 5 65.0

    일반대(교육중심) 52.9 54.5 56.0 57.5 59.0 61.0

    산 업 대 46.4 47.0 47.5 48.0 49.0 50.0

    전 문 대 45.1 46.0 47.0 48.0 49.0 50.0

    출처 : ‘04.9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개혁 방안

    ⑤ 의․치의학 및 경영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의․치의학 분야

  • - 64 -

    ◦ 의학, 치의학 분야 고급 전문 의학 인력 양성을 목표

    ◦ 기존 의․치학대학 교육과정이 학부 수준 임상의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치중하고 있는 현

    상을 개선하고자 기초와 임상 의학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제수준의 의료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 선진국형 의학교육 체제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경영학(MBA) 분야 ◦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 경영실무자 양성을 목표

    ◦ 실무 중심의 현장에서 원하는 고급 경영인력 배출 목적

    ◦ 유수한 MB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대학을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나. 연구윤리 확립

    제5 조 (연 구 윤리 확 립 ) ①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팀)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

    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

    목 개설 등을 권장하며, 각종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전체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논문실적 및 결과물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평가반영, 부정직

    보고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팀)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정 취지 BK21사업이 학계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팀)의 사업 수행 및 교육

    과정 운영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을 권장하고,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를 통해 엄격한 사

    업성과 관리를 수행하게 됨

    해설 ① 연구윤리 교육 도입 권장

    ◦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준비 : 대학 또는 사업단(팀)에서 보편적인 연구윤리 교

    육 내용 마련

    ◦ 대학원 교육과정에「연구윤리」과목을 개설하도록 유도

    ② 무작위 표본추출검증 제도(spot check) 실시

    ◦ 엄정한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무작위 표본 추출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논문 실적 및 결과

    물에 대한 조사

    ◦ 연구실적, 행․재정 사항의 각종 지표 달성값 등 사업 수행 실적 전반에 관한 조사를 매

    년 실시함

    ◦ 검증 결과 조치 : 해당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 배제, 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단의 사업비 삭감 및 협약해지

  • - 65 -

    제6 조 (사 업 비 집 행 신고 센터 ) 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팀)은 사업 수행과 사업

    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7 조 (대 학 의 의무 사 항 ) 대학의 장은 BK21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BK21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대학원생등에대한재정지원정보관리규정』에 의한 대학(원)생 등의 정보관리

    4. 기타 전문기관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관 련 근거

    ※ 참고자료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과학기술부)

    다. 사업비집행 신고센터

    제정 취지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부정을 예방하고, 민원을 조기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한 자율

    통제 장치로 내부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 함

    해설 ◦ 대학 산학협력단․사업단(팀) 홈페이지 등에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설치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사업 수행 과정과 관련된 각종 불법, 부당한 행위 접수

    ◦ 일차적으로 사업단(팀)의 자체 점검 과정으로 활용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별도 조치 시행

    라. 참여대학 의무사항

    제정 취지 BK21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단(팀) 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차원의 책임 및 의무 규정화

    해설 ①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

    ◦ 정기적, 자체적으로 사업단(팀)에 대한 사업운영과정, 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BK21사업 담당 실무자 대상 사업관리 및 집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② 사업단(팀) 구성원 정보관리

    ◦『대학원생등에대한재정지원정보관리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학술

    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에 의한 월별 인건비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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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BK21사업관리운영규정 >

    제26조 (참여대학원생 등) ①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사과정생 : 입학 후 2년 이내 2. 박사과정생 : 입학 후 4년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생 : 입학 후 6년 이내 ②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사정함에 있어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에 대하여 석사과정생은 월50만원, 박사과정생은 월90만원을 기준으

    로 한 연구장학금을 국고지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대학의 장 및 사업단장이 제4항의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학원생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보관리규정(총리훈령 제481조)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재정지원 정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대학원생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

    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⑦대학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기타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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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사업단(팀)장) ①사업단장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분야 사업단의 총괄 책임자이며, 사업팀장은 핵

    심 분야 사업팀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사업단(팀)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

    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③대학 및 사업단(팀)은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단(팀)장 변경시 BK21운영규정 제10

    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단(팀)장 변경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사업단(팀)장은 BK21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교수 변경에 대한 예외적 인정사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6개월 이내의 해외 연구 활동, 파견 등으로 인한 사업단(팀)장 부재시에는 대학의 장의 허가 하에 사업

    단(팀)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팀)장의 대리는 참여교수 중에서 정한다.

    ⑥사업단(팀)장은 BK21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BK21운영규정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SRC, ERC, NCRC, ITRC 등)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 6개월 이

    내에 그 직을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문서비스분야

    제8조 (사업단장) ⑥의학 및 치의학 분야 사업단장은 BK21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BK21운영규정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SRC, ERC, NCRC, ITRC 등)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으며, 경영학 분야 사업단장은 연간 지원액 5억원 이상의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단(팀)의 구성 및 운영

    가. 사업단(팀)장

    제정 취지 사업단(팀)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단(팀)장의 학사조직

    의 장 겸직 권장, 사업단(팀)장 변경 제한, BK21사업 외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 책임

    자와의 겸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해설 ◦ 사업단(팀)장 자격

    - 사업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

    예시> 경영사업단장 = 학부 경영학과장, 철학사업팀장 = 학부 철학학과장, 수학사업팀장 = 학부 및 대학원

    이과대학장, 일본문화사업단장 = 대학원 국제어문학과장

    -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은 사업단(팀)장 변경 : 전문기관 장의 승인 필요

    ※ BK21운영규정 제25조에서 참여교수로서 예외를 인정한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

    외출장 중이라도 학생지도 등의 활동 수행이 가능하여 사업단(팀)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사업단(팀)장』에 적용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의 연구년, 파견 등으로 인한 부재에 한하여 대리체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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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 조 (참 여 교 수 의 변 경 ) ①사업단(팀)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

    업단(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 신청 당시 보다 참여교수의 증가는 가능하지만 당초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 이

    하로 감소할 수 없다.

    ③참여교수 교체 및 증가는 2단계「BK21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

    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연구실적에 있어서 당초 신청 당시 제시한 목표값을 달성하여야 한다.

    ④참여교수 교체 및 증가의 경우에는 BK21운영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업단(팀)에서

    ※ 사업단(팀)장 대리체제 인정 이유

    6개월 이내의 단기 부재시 대학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 사업단(팀)장을 교체하는 것 보다 대리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과 사업의 안정적 수행 측면에서 바람직함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겸직 불가

    - 경영학(MBA) 분야의 경우 지원액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억원 이상의 국가주도 대형 연

    구개발 사업의 책임자와 겸직 금함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사례 연구】 사업단(팀)장 변경 관련

    사업단(팀)장의 자질 문제 - 사업단(팀)장이 사업 운영에 무관심 또는 사업비 유용 등으로 인해 사업성과 달성에 문제

    를 야기하는 경우, 사업단(팀)장 변경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변경하지 않음

    사업단(팀)장의 부재 - 사업단(팀)장의 연구년 또는 외부 파견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평가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변경하지 않음

    사업단(팀)장의 국가주도 대형연구개발사업 책임자 계속 수행 - 사업단(팀)장이 신청 당시 ERC 연구책임자였으며 선정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직을 사임

    하지 않고 계속 수행

    검토의견 - ,사례의 경우 BK21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당연히 사업단(팀)장을 교

    체하여야 할 사항임. 교체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교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사업 운영임

    - 의 사례에서, 사업단(팀)장 자격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연구년, 해외파견 등으로 인한 부재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대리체제를 운영 허용

    - 의 사례는 수시점검을 통해 확인하여 미 이행사항에 대한 협약해지까지 고려되는 심각한 사안임

    나. 참여교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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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해당교수의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그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

    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소속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사업단(팀)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단(팀)내 참여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다면 결원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임용 등을 통해 당초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6개월 이내에 신규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① 참여교수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관 련 근거

    < 고등교육법 >

    第14條 (敎職員의 구분) ①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에는 學校의 長으로서 總長 또는 學長을

    두며, 專門大學 및 技術大學에는 學長을 둔다.

    ②學校에 두는 敎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長 및 學長외에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로 구분한다. ☞ 전임교원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 강사 등은 제외

    第17條 (兼任敎員등)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4條 第2項의 敎員외에 兼任敎員·名譽敎授 및

    時間講師등을 두어 敎育 또는 硏究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휴직,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교육부 또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는 제외

    ◦ 단,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 중이라도 학생지도 등의 활동 수행이 가능하여 사업단(팀)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참여 가능

    관 련 근거

    < 2단 계 B K 21사 업 관 리 운 영 규 정 >

    제25 조 (참 여 교 수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에 해 당 하 는 교 수 중 해 당 기 간 동

    안 학 생 지도 (논 문 지도 등 ) 등 의 활 동 을 수 행 할 수 있 다 고 판 단 되 어 사 업 단 장 및 대 학 의 장 의 허 가 를 받

    은 경 우 에 는 예 외 로 한 다 .

    1. 휴직 중인 교수

    2. 연 구 년 및 6 개 월 이 상 의 장 기 해 외 출 장 중 에 있 는 교 수

    3.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 참여 제한 조치 기간내에 있는 교수

    ④대학 및 사업단이 제3항에 의하여 사업참여 교수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

    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교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한, 참여교수의 변경 처리 기준은 사업단(팀)별「BK21사

    업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운영

    ③ 사업신청 당시 참여교수를 교체함에 따라 대체 교수가 새로 참여하게 되므로 사업기간 동

    안 사업단(팀)내 참여교수의 수는 신청 당시 보다 감소하지 않음

    ◦ 신규임용을 제외한 참여교수 추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2단계 BK21사업 공고상의 참여교

    수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사업단(팀)의 참여교수 전체의 최근 3(5)년간의 평균업적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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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승인

    ◦ 참여교수 추가 승인 후 증가된 참여교수 전체 수를 계속 유지해야 함

    ④ 참여교수 변경시 사업단(팀)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학술진흥재단으로 변경

    승인 요청

    ◦ 학술진흥재단의 승인 일부터 참여교수 교체 및 추가의 효력 발생

    ◦ 아래 참고자료에 따라 증빙서류 함께 제출

    참고자료 ① 사업단(팀)장, 참여교수 변경 업무처리 원칙

    관 련 근거

    1. 2단 계 B K 21사 업 사 업 단 (팀 )장 교 체 및 참 여 교 수 변 경 요 청 관 련 안 내

    (학술진흥재단 BK21성과관리팀-727, ‘06.12.7)

    2. 2단 계 B K 21사 업 참 여 교 수 추 가 요 청시 처 리 기 준 알림

    (학술진흥재단 BK21성과관리팀-79,‘07.1.11)

    【사업단(팀)장, 참여교수 변경 관련 자격 기준】

    ◦ 과학기술 기초과학 분야

    사업단장 자격요건 (공통)-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 학사조직(학과 또는 학부)의 장을 겸임하는 것을 권장

    - SRC, ERC,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

    (단,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

    참여교수 (전국)-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최근 3년간 평균 연구 실적이 5건 이상

    이어야 함 (단, 수학은 5년간 2건 이상)

    참여교수 (지역)-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최근 3년간 평균 연구 실적이 3건 이상

    이어야 함 (단, 수학은 3년간 1건, 지구과학은 3년간 2건 이상)

    【별첨】 참여교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