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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인사이트 15-2 2015. 7 EU 에너지정책 평가 및 에너지동맹 추진전략 서론 : EU 에너지정책의 발전현EU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 EU 에너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EU 에너지동맹의 추진배경 및 전략 결론 : 에너지동맹 구축 위한 향후과제 및 추진방향 정 책 자 료

정 책 자 료 EU 에너지정책 평가 및 에너지동맹 추진전략 - KEEI · 2020-04-04 · 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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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인사이트 15-2

2015. 7

EU 에너지정책 평가 및 에너지동맹 추진전략

서론 : EU 에너지정책의 발전현황

EU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

EU 에너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EU 에너지동맹의 추진배경 및 전략

결론 : 에너지동맹 구축 위한 향후과제 및 추진방향

정 책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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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1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1

EU 에너지정책 평가 및 에너지동맹 추진전략

해외정보분석실 이성규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대연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윤영주([email protected])

【목 차】

1. 서론 : EU 에너지정책의 발전현황

2. EU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

1) EU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에 대한 평가

2) ‘20-20-20’ 목표의 이행 상황 검토

3) 외부요인으로 인한 EU 에너지정책의 위기

4)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 필요

3. EU 에너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1) 에너지정책의 3가지 추진과제

2) 추진과제 이행 위한 10가지 실행방안

4. EU 에너지동맹의 추진배경 및 전략

1) 에너지동맹 구축 논의 배경

2) Energy Union Package(2015.2) 주요 내용

3) Summer Package(2015.7) 주요 내용

5. 결론 : 에너지동맹 구축 위한 향후과제 및 추진방향

p.1

p.3

p.24

p.31

p.45

1. 서론 : EU 에너지정책의 발전현황

□ EU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발전과정

ㅇ EU 차원의 포괄적인 에너지정책 부재

- EU는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조약과 1957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조약 체결을 통해 EU 형성 초기 단

계부터 에너지 관련 공동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립하고 에너지부문을 EU 통합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왔음.

-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조약은 EU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법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EU는 오랫동안 EU 차원의 포괄적인 에너지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가스·전력 관련 경쟁정책 및 역내시장 정책만을 시행해 옴.

“1950년대 EU 차원의 공동체 조약 체결을 통한 부분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이후 오랫동안 EU 차원의 포괄적 에너지정책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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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2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ㅇ ‘European Energy Policy for Europe’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2000년에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녹서

(Green Paper on the security of energy supply)를 발표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제시함.

- 이후 2007년에 각 EU 회원국 정상은 EU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EU 에너지

정책(European Energy Policy for Europe)의 발표와 함께 기후변화 대책 및

에너지 공동 전략을 논의하고,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2008년에 채택함.

- 이와 같은 EU 차원의 포괄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은 EU 에너지정책을 정립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향후 EU 차원의 에너지 대책 마련과 에너지 시스템

발전에 크게 기여함.

□ 현행 EU 에너지정책의 한계

ㅇ 본격적인 EU 에너지정책의 시행 이후, EU는 최근 몇 년간 에너지시스템을

크게 발전시켜 왔으나, EU 차원의 통합된 에너지 체제 구축에는 실패하면서

EU 에너지정책의 한계점을 드러냄.

- EU는 2008년 경제위기를 비롯해 EU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 실패, 국제적인

에너지 쟁점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공동 대응 실패, EU 회원국과 이해관

계자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실패, 국가 개입에 따른 각 회원

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 의지 및 상호 신뢰 약화 등을 경험함.

- EU는 에너지부문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공급 안정성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과세정책,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등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현행 EU 에너지정책의 접근법으로는 2030~2050년까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경제·산업·사회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ㅇ 현재 EU 에너지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고려사항을 우선시하는 각국별 정책과

EU 차원의 통합시장을 우선시하는 공동 에너지정책 사이에서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음.

- EU 에너지정책은 지금까지 각기 다른 28개 회원국의 에너지 관련 시스템, 모델,

규제체제를 실질적으로 통합하는데 기여해 오면서, 특히 공동 비전, 리더십, 정책

적 의지, 적절한 수단 등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

며 강점을 발휘해 왔음.

- EU는 그동안 나타난 EU 에너지정책의 성과와 강점을 향후 더욱 부각시키고 발전

시켜 나가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U의 에너지시스템은 2007년 본격적인 에너지정책 시행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에너지 통합체제 구축 실패로 최근 현행 에너지정책의 한계가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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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3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3

분류 평가 및 분석

EU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에 대한

평가

・ 유럽 에너지 시장 통합은 EU의 어려운 도전과제

・ 유럽 전력・가스 도매시장은 비교적 잘 작동

・ 역내 에너지 시장 통합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 공동 규제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모델 개발

・ 주변국과 에너지시장 통합 협력을 자발적으로 활발히 추진

・ 역내・외 에너지 수송망 통합의 활발한 추진

・ EU 차원의 전력공급 안보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

・ EU 차원의 가스공급 안보 정책은 수립

・ EU 차원의 전력소매시장에 대한 규제도 부재

・ 효과적 수요반응・관리제도도 부재

・ 전력시장 설계 실패

・ 역내 대형 에너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확대

・ EU 정책과 개별 회원국 정책이 상호 일치 않은 경우 존재

・ 회원국 에너지 데이터의 투명성, 정확성, 모니터링 등이 부재

□ 현행 EU 에너지정책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ㅇ EU는 2014년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2030 기후 및 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

(2030 Climate and Energy Framework)’를 채택함에 따라 과거 에너지정책을 평

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함.

ㅇ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함께 현행 EU 에너지정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EU 차원의 ‘에너지동맹(Energy Union)’이라는 새로

운 개념에 대한 구상 및 논의를 시작함.

- EU의 ‘에너지동맹’ 기본 개념은 2010년에 처음 소개된 ‘유럽에너지공동체

(European Energy Community)’의 비전을 기반으로 구상되었으며, 2014년

Donald Tusk 폴란드 총리의 제안으로 ‘에너지동맹’이라는 명명하에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됨.

- 이후 2014년 6월에 임명된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동맹 구

축을 임기 내 주요 우선과제로 삼아 에너지동맹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2015년 2월

에 ‘에너지동맹 패키지(Energy Union Package)’를 마련함.

ㅇ 현재 EU 에너지동맹 패키지에 대한 논의는 각 회원국 에너지부 장관회의와 환

경부 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에너지동맹에

관한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을 거쳐 구속력 있는 법률안 마련을 계획・추진 중임.

2. EU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

ㅇ 2007년에 발표된 EU 차원의 ‘유럽 신에너지정책(New Energy Policy for

Europe)’은 유럽 전체 에너지 시장 및 시스템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 이

에 근거한 그동안의 EU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아래와 같음.

< 현행 EU 에너지 정책의 추진 평가 및 분석 >

“2014년부터 EU 에너지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동맹 구축 구상 및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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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4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분류 평가 및 분석

‘20-20-20’

목표의 이행

상황 검토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달성 전망

・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

・ 에너지효율 관련 목표 설정은 미흡

・ ‘20-20-20’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금융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

・ EU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 의지가 약화

・ EU 기업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에서 도태 우려

・ EU에게는 아직까지 에너지부문에 대한 과세 권한이 부재

외부요인으로

인한 EU

에너지정책의

위기

・ 에너지 공급원 및 노선 다각화 작업이 추진 중이지만, 많은 어려움 존재

・ 역외 공급자와 협상 시 EU의 대표성 부재

・ EU와 주변국 간 시장 통합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

・ EU와 러시아 간 관계 개선 필요

・ 국제 에너지 무대에서 EU 위상 제고 필요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 필요

・ EU 차원의 강력한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시장 통합을 추진

・ 현행 EU 에너지 정책으로는 목표연도까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불가능

・ EU 에너지 정책과 회원국 에너지 정책의 조화・공조가 필요

1) EU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에 대한 평가

□ 유럽 에너지 시장 통합은 EU의 어려운 도전과제

ㅇ EU 에너지시장 통합은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어려운 도전과제임.

- EU 대부분의 국가들은 화석연료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2004년과 2007년에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면서 EU가 더욱 확대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20-20-20 목표는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음.

ㅇ EU 역내 에너지시장의 통합은 아직 달성이 요원한 과제임.

- 동부 및 서부 유럽 간에 에너지시장의 단절이 존재함.

- 이러한 점은 서부 및 중부, 동부 및 남동부 유럽국가 간 에너지가격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음.

서유럽 도매가격(€/MWh) 동유럽 도매가격(€/MWh)

Portugal 26.30 Czech Republic 27.81

Spain 31.72 Slovakia 28.40

France 31.79 Hungary 27.47

UK 21.80 Poland 22.22

Belgium 21.57 Estonia 31.32

Netherlands 21.58 Latvia 28.86

Germany 21.81 Lithuania 35.20

Austria 22.55 Romania 26.30

Italy 23.15 Bulgaria 29.96

Average 27.69 Average 28.62

자료 : EC(유럽집행위원회)와 Eurostat의 자료 종합; Andoura & Vinois(2015)

< 2014년 상반기 동부와 서부 유럽 간 가스가격 차이 >

“EU 에너지시장 통합은 엄청난 변화이며 도전과제이며 아직 달성이 요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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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5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5

서유럽 도매가격(€/MWh) 동유럽 도매가격(€/MWh)

Portugal 32.2 Czech Republic 32.7

Spain 33.3 Slovakia 33.4

France 34.7 Hungary 38.3

UK 51.8 Poland 44.6

Belgium 38.9 Estonia 35.3

Netherlands 40.9 Latvia 46.3

Germany 32.5 Lithuania 46.3

Austria 32.6 Romania 32.2

Italy 49.5 Bulgaria No data

Average 38.5 Average 38.6

자료 : EC와 Eurostat의 자료 종합; Andoura & Vinois(2015)

< 2014년 상반기 동부와 서부 유럽 간 전기요금 차이 >

□ 유럽 전력・가스 도매시장은 비교적 잘 작동

ㅇ 역내 가스 도매시장은 잘 작동해오고 있음.

- 역내 가스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자가 경쟁이 증가에 따라 유가연동계약의 비중

은 줄고 현물 거래 비중이 증가하였음.

역내 수요감소, 유럽 내 가스융통량을 증가시키는 인터커넥션 증가, LNG

터미널 증가에 따라 역내 가스공급 과잉 상태 지속

- 그러나 아직 유가연동방식의 장기계약이 주된 계약 방식임. 러시아의 Gazprom

등 독과점적 생산자들은 가격을 높이고 지배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기도 함.

- 또한 가스거래 허브에서 여전히 가격조작이 일어남.

자료 : EC(2014), “Staff Working Document”

< 유가연동계약과 현물(허브) 거래 비중 변화 >

“역내 가스 도매시장은 잘 작동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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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6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ㅇ 도매 전기시장은 시장개방 결과 상대적으로 잘 작동했음.

- Third Energy Package에 따라 분할(unbundling), 제3자 접근(third party access),

투명성, 전기 및 가스 인프라 통합, 재생에너지 도입 등이 촉진되었음.

- 소비자들은 점차 자신의 전기 및 가스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었음.

- 보조금을 받는 재생에너지가 시장에 대대적으로 도입되면서 매우 낮은 한계

비용 및 운영지출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매 전기요

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어왔음.

□ 역내 에너지 시장 통합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ㅇ 전기 및 가스에 대한 역내 시장 통합을 위한 공통의 규정 마련 및 협력을 위한

논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였음.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07년 이후 수 차례 개최된 유럽연합 정

상회의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음.

- 또한 가스 및 전기 관련 시민단체, 규제당국, 송배전 운영기업, 공급기업, 전

력거래소, 소비자 등도 논의에 참여함.

에너지규제기관협력기구(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regulators, ACER)

내에서는 에너지 규제당국 간 협력이 이루어짐.

ㅇ ENTSO-E 및 ENTSOG는 대형 에너지기업 간 협력을 도모함.1)

□ 공동 규제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모델 개발

ㅇ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규제(co-regulation)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개발되었음.

- 에너지네트워크 개발 10년 계획(Ten Year Network Development Plan,

TYNDP), 네트워크 법(Network Codes), 공동이익프로젝트(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2)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러한 제도를 통해 투명성, 상호운영연계, 모니터링, EU법 준수, 전기 및 가

스의 국경간 거래 등이 증진되었음.

ㅇ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의사결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국가

보호주의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1) ENTSO-E는 유럽 송전계통운영자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for Electricity)를 가리키며, ENTSOG는 유럽 가스수송망운영자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for Gas)를 가리킴.

2) 공동이익프로젝트(PCI)는 에너지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인 ‘범유럽에너지네트워크(trans-European energy network, TEN-E)’에 의해 실행되는 것으로, 단일 에너지시장 구축,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EU가 자금지원할 사업을 선발하는 것임. 2013년 10월 전력망 및 전력저장사업 140개, 가스관 및 가스저장시설, LNG 관련 사업 100개, 석유,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총 250개가 선정되었음.

“전기 및 가스에 대한 역내 시장 통합을 위한 공통의 규정 마련 및 협력을 위한 논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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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7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7

- 네트워크 법의 도입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이므로, 도입되자마자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어야 함.

- ACER는 회원국 간 협력플랫폼의 역할을 하나, 구속력 있는 규정을 도입할

권한이 없음.

□ 주변국과 에너지시장 통합 협력을 자발적으로 활발히 추진

ㅇ Pentalateral Forum3), 비세그라드 이니셔티브4), 혹은 Nordpool 등의 정부간

플랫폼, 지역 규제당국 이니셔티브 등의 지역협력 프레임워크가 유럽 전기 및 가스

시장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음.

ㅇ 2014년 중서부 유럽의 전기 1일전 시장 커플링과 가스 용량의 초국가적 할당

을 위한 PRISMA 플랫폼 등이 이루어졌음.

ㅇ 발트해 에너지시장 인터커넥션 계획(Baltic Energy Market Interconnection

Plan, BEMIP)은 발트국의 에너지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 간 협력을

잘 이용한 사례임.

자료 : EMCC(2014)

< EU의 시장결합 >

ㅇ 그러나 주변국 간 협력은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이 언제라

도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역내・외 에너지 수송망 통합의 활발한 추진

ㅇ 2013년 인프라패키지(2013 Infrastructure Package)의 도입으로 EU는 송전선,

인터커넥션, LNG 터미널, 저장시설 등의 인프라를 통한 물리적 통합 및 역내

에너지시장의 유동성 증진을 추진함.

3)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이 국경 간 전력거래의 협력을 위해 만든 에너지장관급 회담

4)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EU는 송전선, 인터커넥션, LNG 터미널, 저장시설 등의 인프라를 통한 물리적 통합 및 역내 에너지시장의 유동성 증진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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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8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ㅇ 공동이익프로젝트(PCI)는 통합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

- 이 프로젝트에는 EU 회원군, 송배전망 기업(TSO), 규제당국, ENTSO, ACER

등이 참여하고 있음.

- 발트해 분지(Baltic Sea Basin, BEMIP), 중동부 유럽, 북서부 유럽, 북극해

(Northern Sea) 해상 등 지역 등에서 인프라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추진

되고 있음.

주 : 적색선은 가스, 청색선은 전력 관련 인프라임.

자료 : EC(2014)

< 2022년까지 실현될 PCI >

ㅇ 아직 가스 및 전기 EU 내부시장의 현재 가스 및 전기 인터커넥션은 충분하지

않음.

- 인터커넥션 부족으로 인해 용량과다의 EU 시장이 자원이 희소한 시장과 연

결되지 못하므로 상당한 가격격차와 자원낭비가 발생함.

- 이베리아 반도, 발트해,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 본토와 연결성이 작은 에너

지 섬(energy island)이 아직까지 많음.

ㅇ TEN-E(범유럽에너지네트워크)는 EU 차원의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 국가별

이니셔티브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 성패가 각 회원국의 추진의지에 달려 있음.

□ EU 차원의 전력공급 안보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

ㅇ EU의 전력공급안보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이며, 각 EU 회원국 차원에서 전력공

급안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EU 전체의 전력공급안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회원국 내의 전력안

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EU의 전력공급안보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이며, 각 EU 회원국 차원에서 전력공급안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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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9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9

자국 기업 및 인프라에 유리한 용량 메커니즘(capacity remuneration mechanism)

과 전략 예비량(strategic reserves) 등의 정책이 추진됨.

ㅇ 이러한 자국 기업 우대 정책에 대해 EU 차원에서 반독점 및 국고보조금 규정에

의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EU 전체적인 전력공급안보를 도모하기에는 충분하

지 않음.

□ EU 차원의 가스공급 안보 정책은 수립

ㅇ 2009년 1월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가스공급안보에 대한 EU 차

원의 규정이 도입되었음.

- EU 회원국에 대한 EU 공동 공급 및 인프라 기준이 수립되고, 공급차질 발

생에 대한 예방활동 및 비상계획을 의무화하는 EU 공동 프레임워크가 수립

되었음.

- 가스인프라에서 역방향 공급, 저장시설, LNG 터미널의 네트워크 연결의 중

요성이 강조되었음. 이러한 EU 규정은 가스 관련 기업들이 적용해야 하는

공통의 규칙을 제공함.

- 이로 인해 가스 관련 기업과 유틸리티기업들이 가스 수송인프라 및 저장시설

정비에 대한 투자를 하고 파이프라인에서 역방향 공급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ㅇ 최근의 EU 가스 스트레스 테스트(gas stress test)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규정

은 EU 내부 가스시장의 회복력과 EU 내에서 및 회원국 간의 연대의식과 공급

안보를 증진시켰음.

□ EU 차원의 전력소매시장에 대한 규제도 부재

ㅇ 전력소매시장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각 회원

국별로 전기요금에 세금을 부과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있음.

ㅇ 배전기업에 대한 수요반응관리 인센티브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실시간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스마트미터는 관련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효과적 수요반응・관리제도도 부재

ㅇ 경쟁적인 소매시장을 구축하고 데이터 보호 등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한 EU 차원의 거버넌스가 부재함.

ㅇ 소비자, 중소기업, 시민사회 등의 민간 차원에서 전력 소매시장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EU의 공식적인 단체인 ENTSO-E/G를 통한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음.

“경쟁적인 소매시장을 구축하고, 데이터 보호 등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거버넌스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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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10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ㅇ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EU 내 존재하는 수백만 명의 프로슈머(prosumer)는 새로운 전력 투자자 및

생산자로 부상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급격히 발전하는 분산형발전으로 인해 도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

및 지역기구가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음.

□ 전력시장 설계의 실패

ㅇ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반면, 국경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가스터빈

복합발전소(CCGT) 건설이 보류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전력시장 설계의 실

패가 주요원인임.

- 특히 전력시장 설계는 생산 측면(보조금이 지급되는 재생에너지 대규모 도

입), 송전 측면(전력망 유연성), 수요 측면(지능형 관리) 모두에서 에너지시스

템 탈탄소화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음.

자료 : IHS Cera(2014), “The European Energy Investment Imperative – Complimentary Report”

< 2020년까지 EU 전력설비의 추가 및 폐기 계획 >

ㅇ 국가별 규제체계의 차이 및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럽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음.

- 그 결과 EU는 시장에서 신기술 추진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

은 대부분 유럽 전력시장이 부적절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탄소가격의 붕

괴로 인해 심화되었음.

- 문제점 파악은 잘 이루어진 편이지만,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아직 수립되지 않

았음.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반면, 국경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가스터빈 복합발전소(CCGT) 건설이 보류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전력시장 설계의 실패가 주요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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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11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11

□ 역내 대형 에너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확대

ㅇ 유럽의 대형 에너지기업이 자국 국경을 넘어서 생산, 송전, 배전 자산에 투자

하는 유럽 주체가 되어가고 있음.

- 이 기업들은 유럽을 넘어 투자수익률이 더 높은 세계 에너지시장 자산에 투

자를 확대하고 있음.

- 게다가 일부 신규기업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역내 에너지시장에서 제공

되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음.

기업 2013년 매출액(10억 유로) 종업원 수 정부 지분 비중

Royal Dutch Shell $ 451 92,000 0%

BP $ 379.2 83,900 0%

Total $ 227.9 98,799 0%

Eni $ 152.7 75,206 30%

Repsol $ 74.74 2,584 0%

OMV $ 56.3 26,863 31.5%

PKN Orlen $ 36 21,565 27.52%

MOL $ 24.2 28,506 24.7%

Neste Oil $ 23.2 5,097 50.1%

BG Group $ 19.2 5,713 0%

자료 : 각 기업 웹사이트에서 자료 종합; Andoura & Vinois(2015)

< 유럽 대형 석유가스 기업(탐사 및 생산) >

기업 2013년 매출액

(10억 유로)종업원 수 정부 지분 비중

설비용량(재생에너지)

E.ON $ 162.6 62,239 0% 67GW(9GW)

GDF Suez $ 118.6 147,400 36.7% 49GW(Europe), (16GW,world)

Enel $ 106.3 71,394 31.24% 70GW(11GW)

EDF $ 100.4 158,467 84.49% 140GW(28GW world)

RWE $ 68.2 67,904 25% 51GW(9GW)

Iberdrola $ 43.6 28,202 n/a 46GW(27GW)

EnBW $ 27.3 19,774 +80% 13.4GW(~3GW)

Vattenfall $ 23.8 30,544 100% n/a

EDP $ 21.4 n/a 0% 13.8GW(6GW world)

CEZ Group $ 11.1 26,746 70% 15.7GW(2.7GW)

자료 : 각 기업 웹사이트에서 자료 종합; Andoura & Vinois(2015)

< 유럽 대형 전력기업 >

ㅇ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여전히 자국의 주요 현재 에너지기업에 기반한 개별 산

업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장은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음.

“대형 에너지기업(national champion)이 자국 국경을 넘어서 생산, 송전, 배전 자산에 투자하는 유럽 주체가 되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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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12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lgium 77.6 80.4 79.4 70.0 80.4 :

Bulgaria 92.1 94.1 99.4 97.1 99.8 :

Czech Republic 95.0 89.8 89.9 72.6 64.0 87.4

Denmark 100.0 100.0 : : : :

Germany : : 36.1 : 27.1 30.1

Estonia 79.0 77.0 95.0 100.0 100.0 100.0

Ireland 28.0 30.7 42.9 36.3 28.6 42.3

Greece 100.0 100.0 100.0 88.6 : :

Spain 41.5 43.1 43.8 43.7 44.2 48.2

France 85.0 86.0 77.0 73.0 58.0 59.0

Croatia 100.0 100.0 87.0 72.0 75.0 60.8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lgium 83.9 80.0 77.7 79.1 70.7 65.8Bulgaria : : : : : :

Czech Republic 74.2 72.9 73.7 73.0 68.0 68.0Denmark 47.0 56.0 47.0 46.0 42.0 37.0Germany 30.0 30.0 26.0 28.4 : :Estonia 94.0 96.5 90.0 89.0 87.0 88.0Ireland 48.0 45.6 37.0 34.0 38.0 55.0Greece 91.6 91.6 91.8 85.1 : 77.0Spain 31.0 22.2 32.9 24.0 23.5 23.8France 88.0 87.3 87.3 86.5 86.0 86.0Croatia 84.0 85.0 92.0 88.0 83.0 82.0

Italy 31.3 31.3 29.8 28.0 27.0 26.0Cyprus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Latvia 86.0 87.0 87.0 88.0 86.0 89.0

Lithuania 70.5 71.5 70.9 35.4 24.9 30.4Luxembourg : : : 85.4 82.0 81.8

Hungary 40.9 42.0 43.1 42.1 44.1 47.1

Malt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etherlands : : : : : :Austria : : : : 55.3 56.6Poland 16.5 18.9 18.1 17.4 17.8 16.4

Portugal 55.6 48.5 52.4 47.2 44.9 37.2Romania 27.5 28.3 29.3 33.6 26.0 26.7Slovenia 82.0 53.0 55.0 56.3 52.4 55.2Slovakia 72.4 71.9 81.7 80.9 77.7 78.9Finland 26.0 24.0 24.5 26.6 25.6 25.2Sweden 45.0 45.2 44.0 42.0 41.0 44.0

United Kingdom 18.5 15.3 24.5 21.0 45.6 51.7

Norway 32.5 27.4 29.5 29.8 33.6 28.6

FYR of Macedonia : : : : : 92.6

Serbia : : : : 56.0 :Turkey : : : : : :

자료 : Eurostat(2014)

< EU 전력부문의 시장집중: 대형 전력기업의 시장점유율(%) >

< EU 가스부문의 시장집중: 대형 생산기업/수입기업의 시장점유율(%) >

“EU 회원국들은 여전히 자국의 주요 현재 에너지기업에 기반한 개별 산업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장은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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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13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13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Italy 67.9 62.7 47.9 41.3 42.8 47.1

Cyprus : : : : : :

Latvi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Lithuania 39.3 38.3 43.5 50.5 39.7 43.6

Luxembourg : : : : : :

Hungary 70.2 68.1 41.3 32.6 47.3 32.9

Netherlands : : : : : :

Austria : : : : : :

Poland 95.9 96.2 96.1 96.8 96.9 94.8

Portugal 100.0 100.0 95.0 95.8 85.3 84.1

Romania 40.9 36.8 47.6 48.4 45.2 41.7

Slovenia 99.7 94.6 95.0 94.2 91.7 90.0

Slovakia 97.9 88.3 82.8 77.7 71.7 61.8

Finland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Sweden 100.0 : 100.0 52.0 100.0 100.0

United Kingdom 21.0 19.0 18.0 23.0 24.0 31.0

FYR of Macedonia 100.0 100.0 100.0 100.0 97.6 55.1

Serbia : : : : 73.4 :

Turkey : : : : : :

자료 : Eurostat(2014)

□ EU 정책과 개별 회원국 정책이 상호 일치 않은 경우 존재

ㅇ EU 역내 시장 규정과 국가별 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최근 몇 년

간 국가 에너지안보의 최우선, 보호주의가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어 왔음.

- EU 회원국들은 자국 에너지믹스, 천연자원, 경제·사회·재정 정책에 대한 주

권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주변국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주변국들과 논의하지 않음.

- EU 차원의 공조 없이 일방적 국가개입으로 인해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고, 이해관계자들은 비난해왔음.

- 일방적 국가개입은 에너지가격과 에너지수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국경간 교역에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켜 경쟁을 방해하고 역내시장과

현 통합 수준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음.

- 일방적 국가개입은 또한 유럽 절차와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반영함.

ㅇ 이러한 경험으로 공조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대되고 공조에 대한 요구가 증

가했으나 지금까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EU 회원국 간의 협력 방

법도 적절하지 않음.

- 용량메커니즘과 전략적 비축(strategic reserves)의 구축은 최근 나타나는 에

너지정책의 재국유화(renationalisation)의 사례이며,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듦.

ㅇ 또한 EU 회원국들의 EU 규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음.

“EU 역내 시장 규정과 국가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EU 회원국들의 EU 규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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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14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 EU 차원의 규정은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정책 수립 및 이행을 개별

회원국에 맡김.

-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사업재판소의 최종판결까지 수년의 시간

이 걸림.

□ 회원국 에너지 데이터의 투명성, 정확성, 모니터링 등이 부재

ㅇ 국가 데이터의 투명성, 정확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음.

- 최신 연간 데이트와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 데이터를 국가 당국이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에서 투명성이 부족함.

- 포괄적인 최신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음. 2014년 말에 작성된 EU 문서의

대부분은 2012년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 데이터나 주요 민간 국제기구

(IEA) 및 기업(BP, Exxon, Chevron 등)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2) 20-20-20 목표의 이행 상황 검토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달성 전망

ㅇ EU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여

기에는 몇 가지의 요인이 작용했음.

- 경기둔화로 인한 산업 배출량 감소,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원 사용 증

가, 산업 및 건물의 에너지효율 증진 등임.

ㅇ 그러나 ETS 시스템의 영향은 매우 미미함.

-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ETS)는 재생에너지 및 CCS 등 저탄소기술 투자

에 필요한 가격신호를 제대로 보내고 있지 못함.

- EU-ETS는 또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목표 등의 다른 에너지정책 및

제도와도 중복되거나 제대로 상호작용하지 못함.

□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

ㅇ 구속력 있는 재생에너지 목표로 인해 풍력 및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대

한 전례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신규 투자자와 신규 기업 등이 생

겨났음.

ㅇ 설비용량의 대대적 증가 또한 기술비용을 상당히 감소시켜 도입을 촉진시켰음.

ㅇ 보조금 지급과 전력망에 대한 우선접근(priority access)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였음.

ㅇ 따라서 20% 목표는 2020년까지 달성될 것이며,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30%에 육박할 것임.

“EU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구속력 있는 재생에너지 목표로 인해 풍력 및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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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15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15

자료 : Eurostat(2014)

< EU28 및 선택 국가에서 총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 변화(%) >

ㅇ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Directive) 하에서 국가별 구속력있는

목표를 할당하였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 지원이 주로 국가 차원에 한정되었으며 회

원국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료 : Klessmann, C.(2014), ECOFYS, Experience with renewable electricity (RES-E) support schemes in Europe

< 2014년 초 EU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지원체계 >

□ 에너지효율 관련 목표 설정은 미흡

ㅇ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졌음. 에너지효율 및 수요반응관리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음.

ㅇ 그러나 구속력 있는 목표의 부재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에너지절약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특히 건물부문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의 여지가 많음.

“재생에너지 지원이 주로 국가 차원에 한정되었으며 회원국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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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16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자료 : Ecofys(2014), Deep renovation of buildings. An effective way to decrease

Europe’s energy import dependency

< EU의 건물 개보수가 가스 수입에 미치는 영향 >

□ ‘20-20-20’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금융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

ㅇ EU는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0년 유럽에너

지프로그램(2010 European Energy Programme for Recovery)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부문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ㅇ 2014~2020년 에너지부문에 할당된 신규 EU 예산에는 인프라 분야의 공동이

익프로젝트(Connecting Europe Facility: €58.5억),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지원(Structural funds: €230억), 연구개발(Horizon 2020: €66억) 등 상당한

금액(€350억 이상)이 포함되어 있음.

ㅇ Jean 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인프라에 €3,150억을 할당하자는 제안

을 했으며 이는 에너지부문 투자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임.

기간 지원대상 2014~2020년 예산

Connecting Europe

Facility(CEF)2014~2020년 유럽 인프라 확대 에너지네트워크 €58.5억

공동이익프로젝트

(Projects of Common

Interest)

2014~2020년 유럽 에너지 인프라 확대 CEF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 2014~2020년

여러 정책분야에서 스마

트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회원국 간 격차 축소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230억 확보

Horizon 2020 2014~2020년과학 및 R&D 분야에서

유럽의 입지 강화

전체예산: €794억

€66억은 ‘에너지효율, 스

마트 도시 및 공동체, 청

정저탄소기술 확보’

자료 : EU 집행위원회의 자료와 EU 공식문서를 바탕으로 종합

< 2014~2020년 EU 에너지관련 금융지원 >

“2014~2020년 에너지부문에 할당된 신규 EU 예산에는 상당한 금액(€350억 이상)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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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17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17

지원대상 2013년 기준 예산/자산

European Energy Efficiency

Fund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장

및 기후 보호 지원 €1억4,580만

Green InitiativeSME를 위한 에너지효

율 프로젝트 지원SME에 유리한 이율 제공

The Europe 2020 project

bond initiative

대형 유럽 인프라프로

젝트의 자본시장 자본

조달 촉진

초기단계(2013년 말까지) €2.3억 기

금조성 및 €40억까지 레버리지

(leverage) 전망, 최종평가는 2015년

자료 : EU 집행위원회의 자료와 EU 공식문서를 바탕으로 종합

< 유럽 에너지프로젝트를 위한 EIB 금융지원 >

□ EU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 의지가 약화

ㅇ EU는 기후변화 관련 대응에 있어 국제적인 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으나,

유럽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목표 달성 의지가 약화되었음.

ㅇ 코펜하게 회의 이후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전세계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간의 최근 합의는 고무적임.

그러나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COP 21에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질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 EU 기업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에서 도태 우려

ㅇ 신흥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EU는 청정/저탄소에너지기술에서 세계 선도

자가 되기 위한 기반을 잃었음.

- 신기술에 사용되는 부품의 상당부분은 점차 EU 밖에서 생산되고 수입되고 있음.

자료 : Ecofys(2014), Deep renovation of buildings. An effective way to decrease

Europe’s energy import dependency

< 2008년 태양에너지기술 교역 흐름 >

“EU는 기후변화 관련 대응에 있어 국제적인 선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으나, 유럽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목표 달성 의지가 약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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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18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ㅇ EU 전체 차원에서 에너지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지침을 수립할 당국이 EU에

없음.

- ‘저탄소미래를 위한 EU 전략적 에너지기술계획(EU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SET Plan)’을 통해 R&D 투자를 도모하고 있으나, 적절한

금융 인센티브 제공에는 실패함.

- 유럽 에너지기업과 회원국의 R&D 지출은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

았음. 청정에너지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R&D 투자가 크게

증가되어야 함.

□ EU에게는 아직까지 에너지부문에 대한 과세 권한이 부재

ㅇ EU에는 과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

촉진이 어려움.

ㅇ EU 회원국은 이와 관련된 토의를 하고 있으나, 에너지과세 지침(Directive)을

개정하거나 강화하는데 합의하지 못했음.

3) 외부요인으로 인한 EU 에너지정책의 위기

□ 에너지 공급원 및 노선 다각화 작업이 추진 중이지만, 많은 어려움 존재

ㅇ EU는 가스 공급원과 수송노선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카스피해 가스자원을 EU로 운반하는 Southern

Gas Corridor임.

Nabucco 프로젝트가 주력(flagship) 프로젝트로서 터키와 4개 EU 회원국

간의 협정(Treaty)에 따라 추진되었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급, 수송, 투자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과 행정적 장

애요인, 일정지연, 비용상승, 러시아가 추진하는 South Stream 파이프라

인 등 다른 프로젝트와의 치열한 경합 등을 극복해왔음.

그 결과 Southern Gas Corridor는 초기 추진되던 형태는 아니더라도

2019~2020년에 개시될 것으로 전망됨.

- 이후 3개 파이프라인이 서로 다른 국가 관할권에 놓임. 즉, SCPX는 아제르

바이잔과 조지아, TANAP은 터키, TAP은 그리스, 알바니아, 이탈리아임.

“EU에는 과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 촉진이 어려움”

“EU는 가스 공급원과 수송노선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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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19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19

프로젝트명 출발지/도착지 용량/추정비용 가스원 프로젝트 협력기업 현황

Nabucco Turkey - Austria 10 - 31 bcm/y

€7.9 – 15 bn

Azerbaijan,

(Iraq, Iran)

BOTAS, RWE,

Bulgargaz, Transgaz,

MOL, OMV

폐기

Nabucco

West

Bulgaria/

Turkey - Austria

10 - 23 bcm/y

Not specified Azerbaijan

BEH, BOTAS, FGSZ,

GDF Suez, Transgaz,

OMV

폐기,

재논의될

여지는 있음

TAP Greece – Italy 10 – 20 bcm/y

€1.5 – 3.9 bn Azerbaijan

BP, SOCAR, Statoil,

Fluxys, Total, E.ON,

Axpo

2019년

완공목표로

건설 중

TANAP

Turkey/Georgia

– Greece &

Bulgaria

16 – 31 bcm/y

~ €7.4 bn Azerbaijan BOTAS, SOCAR

2019년

완공목표로

건설 중

TCGP Turkmenistan –

Azerbaijan

30 bcm/y

~ €3.7 bn Turkmenistan 불확실 보류

White

Stream

Azerbaijan – Romania

8 – 32 bcm/y

€4.5 bn

Azerbaijan,

Turkmenistan

White Steam Pipeline

Company Ltd. (UK),

GUEU (US)

불확실

South

Stream Russia – Italy

63 bcm/y

€19 – 24 bn Russia

Gazprom, EDF,

Wintershall, ENI 지연

Poseidon Greece – Italy 8 bcm/y

€500 mio. Azerbaijan Edison, DENA 불확실

자료 : 각 기업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 Andoura & Vinois(2015)

< Southern Gas Corridor : 프로젝트 제안 현황 >

ㅇ EU의 가스관 프로젝트 추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이용가능한 가스 물량과 공급국(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라크, 동부

지중해, 이란) 참여에 대한 충분한 보장 없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참여 기업 및 민간운영사들이 유럽 최대규모의 기업이 아니고 가스 생

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개발하

기는 어려움.

- 러시아 및 Gazprom에 대한 주요 E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의 Southern

Corridor는 가스공급(Shah Deniz II 가스전), 가스수송(SCPX, TANAP,

TAP), EU 가스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의존도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음.

- EU와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회랑(corridor)의 법적 및 정치적 복잡성은 에너

지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실질적인 도전과제임.

ㅇ 다각화된 외부 공급원(중동, 카타르, 아프리카, 북미, 남미, 미국 등)과 LNG 공

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유럽 에너지기업들이 가스공

급 다각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음.

“다각화된 외부 공급원(중동, 카타르, 아프리카, 북미, 남미, 미국 등)과 LNG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유럽 에너지기업들이 가스공급 다각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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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20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자료 : Gas in Focus(2014), Existing and planned LNG terminals

< EU LNG 터미널 지도(2013년) >

석유제품 가스 고체 연료

2001 2012 2001 2012 2001 2012

Russia (23%) Russia (31.4%) Russia (38%) Russia (36%) South Africa

(21%) Russia (23%)

Norway (20%) Norway (11%) Norway (18%) Norway (34%) Australia

(13%)

Colombia

(21%)

Saudi Arabia

(11%)

Saudi Arabia

(9.4%) Algeria (17%) Algeria (14%) Russia (10%) USA (20.7%)

Libya (7.5%) Libya (8.4%) Other (4%) Qatar (9%) USA (9%) Australia

(6.7%)

Iran (5.4%) Nigeria (8.3%) Nigeria (2%) Other (6%) China (4%) South Africa

(5.6%) 자료 : Eurostat(2014)

< 5대 화석연료 수입 상대국(괄호 안 총수입 비중) >

□ 역외 공급자와 협상 시 EU의 대표성 부재

- EU 집행위원회가 Trans Caspian 파이프라인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및 아제

르바이잔, 그리고 발트해 국가 전력기구(Baltic states electricity organisation)

에 러시아와의 협상 권한을 준 것은 긍정적인 사례임.

ㅇ 그러나 에너지공급자와의 양자간 국가협약이 포괄적 EU 접근법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EU는 제3국 공급자, 특히 러시아의 분할통치(divide-and-rule) 정책의 쉬

운 대상이 됨.

- 이는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저해하며 제3국 공급자의 공통규정(common

rules) 위반을 용인하게 함.

- 예를 들어, EC는 Yamal 파이프라인에 대한 러시아 및 폴란드 간 양자협약,

“에너지공급자와의 양자간 국가협약이 포괄적 EU 접근법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EU는 제3국 공급자, 특히 러시아의 분할통치 정책의 쉬운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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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21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21

가스부문 소유권 분할(ownership unbundling) 이행에 대한 러시아와 리투아

니아 간 양자협약 등에 대해 EU 규제 프레임워크 준수되도록 도울 의무가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음.

ㅇ 최근 분열의 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피해가고, Southern gas corridor를

약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중부 및 동부 유럽과 남동부 유럽의 전통적 고객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South Stream

가스 파이프라인임.

- 이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국가들과 러시아 간의 협약은 EU법을 위반하고 있

는 것으로 보임.

- 원래는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EU가 당사국들을 대신하여 러시아와 단일

계약을 진행해야 했음. 그러나 각 당사국과 러시아 간의 계약이 진행되었고

이는 러시아가 EU 회원국을 분할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임.

ㅇ 아제르바이잔 국영기업 SOCAR의 그리스 가스 TSO 기업 DEFSA 인수 협상

시 아제르바이잔과 협상할 권한을 EC에 주는 데 실패한 것은 민감한 외부 에

너지영역의 협정 협상에 있어 EU에 사전적(ex ante) 역할을 주는 데 대한 EU

회원국의 저항을 보여주기도 함.

□ EU와 주변국 간 시장 통합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

ㅇ EU 내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비EU 주변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

고 있음.

- 에너지공동체조약(Energy Community Treaty)은 동남부 유럽국가, 몰도바,

우크라이나에 유용한 거버넌스가 되었음.

ㅇ 그러나 정부간 만장일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기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약하

고 거버넌스를 실행하기 위한 역량도 부족함.

- 구속력이 너무 약하고 관련 국가에서 법률 규범을 도입하고 필요한 규정을

이행하고 모니터하는 데 필요한 권한 및 자원도 없음.

- 보다 의미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함. 우크라이나 사

례가 이를 잘 보여줌. EU/러시아/우크라이나 트로이카에서 몇 년 전 합의된

개혁을 이행했더라면, 오늘날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 것임.

□ EU와 러시아 간 관계 개선 필요

ㅇ EU와 러시아 간의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악화되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졌음.

-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PCA) 협상에서의 진전 부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EU 내 러시아가스 가격 차이, Kaliningrad의 원전, South Stream 프로젝트,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 수송, 에너지부문을 포함한 EU의 對러시아 제

재 등으로 인해 EU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EU 내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비EU 주변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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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22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전체 가스공급량 중 러시아 의존도가 50% 이상인 국가(2012년) 다른 에너지원 의존도

EU 국가 에너지원 중 가스비중

(%)

가스공급량(TWh )

자국내 가스생산 (TWh )

단일공급원 여부

러시아비중

2번째로 큰 수입국

석유수입 (2011년 )

기타 (2011년)

EE 8.2 6.8 0.0 Yes,

Russia 100% none

not specified

Gas Networks

FI 9.4 38.8 0.0 Yes,

Russia 100% none 88% Coal, 49%

LV 30.4 15.2 0.0 Yes,

Russia 100% none

not specified

Gas Networks

LT 38.5 34.2 0.0 Yes,

Russia 100% none 98%

Electricity, 45%

BG 13.6 29.6 3.5 Yes,

Russia 88.8% none 95%

Refining cap. 100%

HU 37.1 107.4 23.4 Yes,

Russia 80% none 100%

Uranium (majority)

SK 26.6 55.3 0.9 no 83.5% Other, 22%

100%

AT 24 95.9 20.2 no 60% Norway,

15% 16%

Gas commerce

SL 10.2 8.3 1.0 no 60% Algeria,

23% not

specified

PL 12.6 176.9 49.5 no 58% Other, 15%

92% Coal, 7%

CZ 15.6 86.3 1.7 no 57% Norway,

11% 59%

GR 14.2 47.1 0.0 no 55% Algeria,

18% 25%

자료 : Eurostat; Eurogas(2014)

<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EU 회원국 >

ㅇ 2012년 EC는 Gazprom이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특히 중부

및 동부 유럽 가스시장에서 가격차별 및 유가연동가격과 관련하여 자신의 독

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음.

- 만약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증명되면, Gazprom은 이를 중단해야 하며 상당

한 경제적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국가 GAZPROM의 판매가격(€/MWH)

Estonia 31.32

Latvia 28.86

Lithuania 35.20

Romania 26.30

Hungary 27.47

Slovakia 28.40

Czech Republic 27.81

Germany 25.83

Italy 28.74

자료 : EC(2014)

< Gazprom으로부터 구입하는 가스 가격차이 >

“EU와 러시아 간의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악화되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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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23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23

ㅇ 한편, EU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관련 이해관계는 증가하고 있음.

- 러시아는 EU에 대해 석유, 석탄, 우라늄 공급자이며, 정제시설, 저장시설, 가

스 수송망, 원자재 판매 및 거래 등 다양한 EU의 핵심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음.

ㅇ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은 지속될 것이지만, EU 전체 차원의 관리보다 각

회원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협약 위주로 이루어질 것임.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가스공급 차질 문제에 대해 EU는 우크라이나, 러시

아와의 삼자간 대화에서 책임을 지고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EU 회원국들과 EU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계속해서

양자협약으로 회원국들을 상대하게 될 것이며 이는 EU 전체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임.

□ 국제 에너지무대에서 EU 위상 제고 필요

ㅇ EU의 모든 회원국을 대표하는 외부 대표권(representation)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국제 에너지무대에서 EU의 존재감이 부족한 실정임.

- 외부 에너지공급자와 협상 시에 EU 전체를 대표하여 강하고 설득력있는 단

일메시지를 전달하여 협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지만, 의견을 하나로 일치

시키는데 있어 EU와 회원국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IEA 등 다자협력기구에서도 EU는 옵서버로 남아 있으며, EU 회원국들의

입장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음.

4)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 필요

□ EU 차원의 강력한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시장 통합을 추진

ㅇ 지난 10년 간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시장 분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

ㅇ 개별 국가차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EU 차원의 거버넌스를 통해

EU와 회원국 간 강력한 공조와 공통의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함.

□ 현행 EU 에너지 정책으로는 목표년도까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불가능

ㅇ 현재의 EU 에너지정책으로 2030~50년까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불확실함.

ㅇ EU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 상호의존관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EU 에

너지정책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야 함.

“현재 국가별 에너지정책과 EU 공통 에너지정책이 공존하고 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EU 전체적으로 에너지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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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24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 아직까지 EU는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다각화(diversification), 조세 정책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EU 에너지 정책과 회원국 에너지 정책의 조화・공조가 필요

ㅇ 이미 EU에는 3차 역내 에너지시장 패키지와 전력, 가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

율, 인프라 등의 부문에서 관련 규제와 지침을 가지고 있음. 또한 EU 28개국

의 에너지시스템, 규제 프레임워크는 점차 동질화되어 가고 있음.

ㅇ 현재 국가별 에너지정책과 EU 공통 에너지정책이 공존하고 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EU 전체적으로 에너지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임.

3. EU 에너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1) 에너지정책의 3가지 추진과제

ㅇ EU 에너지정책의 현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EU 회원국과 에너지 분야의 이해관계자 전체가 EU 차원에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현행 EU 에너지정책의 주요 3가지 추진과제를 이행해야 함.

- EU 에너지정책의 주요 3가지 과제는 EU 역내 단일 에너지시장 완성,

EU 역내 에너지시장의 외연 확대에 따른 이점 활용, EU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임.

□ 과제 1 : EU 역내 단일 에너지시장 완성

ㅇ EU 역내 에너지시장이 적절한 규제 틀과 상호 연계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단일시장으로 통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EU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부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저탄소 경제로의 에너지전환

- 각국 자원의 개발 및 분배 최적화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와 EU 역내 연대체제 강화

- 에너지의 생산 수송 공급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

- 신기술 고안 개발을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ㅇ EU 역내 단일 에너지시장 구축을 통해 시장 참여자는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고, 소비자는 여러 에너지 공급자 가운데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

는 권리가 보장됨.

ㅇ 또한, EU는 단일 에너지시장을 활용해 대외적으로 EU 역외 에너지 파트너

“EU 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역내 단일 에너지시장 완성, 에너지시장의 외연 확대에 따른 이점 활용, EU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추진과제의 이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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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25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25

국가와의 양자 혹은 다자간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역외 공급처와

경유 국가와의 계약 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음.

□ 과제 2 : EU 역내 에너지시장의 외연 확대에 따른 이점 활용

ㅇ EU 회원국과 기업은 제3국과의 교역 시 EU 역내 시장의 규모나 공동 가치를

고려하여 EU 차원의 접근법을 채택하는 동시에, 점차 확대되어 가는 EU 시장

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EU 회원국과 기업은 EU 차원의 접근법을 통해 에너지 공급처 및 경유 국가와

의 개별적인 양자 협정 체결 시 EU 시장 전체에 이로운 결정을 내리며, 제3

국 혹은 다른 기업이 EU의 주요 에너지 자산과 인프라에 피해를 주거나 에

너지를 차별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ㅇ 각 EU 회원국은 에너지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오던 현행 접근법에서 벗어나

EU 차원의 에너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EU 에너지시장의 이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해야 함.

- EU 에너지정책은 각 회원국이 공급처와 공급노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급

안정성 문제에 중점을 두는 한편, EU 에너지시장 모델을 기반으로 한 EU와 주

변국 간의 범유럽적인 에너지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과제 3 : EU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강화

ㅇ EU 회원국이 역내 에너지시장의 기능 및 연대의식을 저해하지 않는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규정과 함께 공동으로 규제 가능한

EU 에너지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함.

- EU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양자 간 혹은

지역 차원의 상호 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EU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는 시장조건, 기술, 에너지원 등의 여건 변화에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EU 에너지정책의 주요 3가지 목표 간 균형 및

합의점을 찾아야 함.

- EU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는 EU 차원의 공동 규정 및 규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야 하며, 주요 전략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시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

아래 공동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나로 통일된 입장을 견지해야 함.

2) 추진과제 이행 위한 10가지 실행방안

ㅇ EU가 현행 EU 에너지정책의 주요 3가지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10가지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각 EU 회원국은 에너지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오던 현행 접근법에서 벗어나 EU 차원의 에너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EU 에너지시장의 이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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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26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추진과제 실행방안

EU 역내 단일 에너지

시장 완성

EU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한 안정성・신뢰성을 갖춘 EU 규제 틀

확립

가스 및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한 EU 프레임워크 구축

주요 EU 이해관계자의 권한 확대

EU 회원국 간의 지역 단위 협력 강화

EU 역내 에너지시장의

외연 확대에 따른

이점 활용

정부간협정(IGA)에 대한 EU 역내 에너지시장과의 부합성 확인

EU와 남・동부 지역 주변국 간의 범유럽적인 에너지시장 지향

EU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강화

EU 집행위원회의 리더십 및 권한 강화

EU의 규제 적용을 위한 투명성 및 모니터링 강화

EU 정책 내 에너지부문 비중 확대

EU 에너지정책의 성공사례 보급 및 확산

자료 : Andoura & Vinois(2015)

< EU 에너지정책의 3가지 추진과제 및 10가지 실행방안 >

□ EU 역내 단일 에너지시장 완성

ㅇ 실행방안 1 : EU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한 안정성・신뢰성을 갖춘 EU 규제 틀 확립

- EU 에너지시장을 완전하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EU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EU 에너지정책에 필수적

선행 조건인 동시에 EU와 각 회원국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기본 조건임.

EU의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와

‘2030 기후 및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의 목표를 살펴보면, EU와 각 회원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확히 명시됨.

EU의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목표는 에너지의 생산・수송・융통・저장・소비 시스템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EU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스마트화를 위한 정보기술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음.

- EU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음.

EU 역내의 단일 가스 및 전력 시장 구축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매시장 관련 규정과 분산형 전력생산

및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체계 관리

EU 가스 및 전력 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역내 인프라 구축

EU의 2020・2030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따른 에너지 과세

탄소배출 감축과 저탄소 기술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한 EU-ETS 개혁

일관성 있는 EU 자금 융통 체계 관리

“EU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한 안정성・신뢰성을 갖춘 EU 규제 틀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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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27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27

규제 가격, 보조금 시스템, 용량보상메커니즘(capacity remuneration mechanism)

등 국가 단위의 추가규정에 대한 EU 규정 및 가이드라인과의 부합성 확인

ㅇ 실행방안 2 : 가스 및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한 EU 프레임워크 구축

- EU가 가스 및 전력시장을 통합하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 EU 차원에서 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함.

현재 EU는 2009년 1월 가스 공급 위기 이후 가스 공급 안정성과 관련된

규제는 마련하였으나 전력 관련 규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EU는 상호의존성이 점점 커지는 가스 및 전력부문을 EU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통일된 법제하에 두어 EU 에너지정책 시행을 통해 에너지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모든 요인을 파악해야 함.

EU는 각 회원국에 최소한 현행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차원

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전 이해관계자가 국가・지역・EU 단위로

공동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EU의 가스 및 전력부문 법제는 다음 6가지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함.

전 이해관계자의 명확한 책임의식

엄격한 공급 기준

집중형 발전과 분산형 발전 간의 균형을 위한 공동 규정 및 방안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assessment of risk)

효과적인 개입 및 긴급 체계

가스 및 LNG 생산・수송・저장 설비의 효율적 활용과 가스관의 양방향 공급

확대를 위한 가스공급 안정성 관련 현행 법제 강화

ㅇ 실행방안 3 : 주요 EU 이해관계자의 권한 확대

- EU 에너지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요 EU 이해관계자 간에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자의 권한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함.

유럽 에너지규제기관협력기구(ACER)는 EU의 규제기관으로서 국가 간 쟁점에

대해 각국 규제기관에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함. 또한, ACER이 네트워크법(network code)과 인프라는 물론 REMIT(Regulation

on Wholesale Energy Market Integrity and Transparency) 규정을 포함한 시장

운영 등의 여러 분야에 걸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필요함.

유럽 송전계통운영자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 ENTSO-E)는 실시간으로 EU 전역에 걸쳐 원활한

전력 융통(electricity flow)을 위해 공조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함.

유럽 가스수송망운영자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EU가 가스 및 전력시장을 통합하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지역・EU 차원에서 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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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28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Operators for Gas, ENTSOG)는 가스 공급 차질 시 최적화된 환경에서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LNG 저장시설 및 터미널

을 수송망에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함.

유럽 배전계통운영자(Distribution System Operators, DSOs)는 시스템의

최적화・스마트화와 소비자 권한 강화에 필요한 공동의 규정을 확립하기

위해 EU 차원의 단일 기구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함.

ㅇ 실행방안 4 : EU 회원국 간의 지역 단위 협력 강화

- 최근 몇 년간 제3차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5)를 위한 협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EU 회원국이 EU 차원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

- 각 EU 회원국이 지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음.

EU 회원국은 각국의 다양한 에너지시스템 및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함.

EU 회원국은 공동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평가하고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 및 주변국과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전 필수 정보를 교류해야 함.

EU 회원국은 향후 범유럽적인 에너지시장을 구축하고 에너지 공급처로부터

고립된 지역을 없애기 위해 국가 및 지역 간 존재하는 에너지시스템의

과도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함.

EU 회원국은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비해 공동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연대체계를 구축해야 함.

EU 회원국은 점차 늘어나는 에너지 쟁점(국가 간 인프라 사업 관련 규제,

용량보상메커니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공동 지원시스템, 시장

커플링, 공동 기술 표준, R&D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개발 확대, 에너지

부문 공동 사업을 위한 국가・지역・EU 단위의 공동 출자 등)에 대하여 더욱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EU가 향후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 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확

하고 실제적인 목표, EU 집행위원회의 리더십,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법제(software), 체계적인 시장 인프라(hardware), 확실한 자금조달수단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구속력 있는 EU 규정 등이 필요함.

□ EU 역내 에너지시장의 외연 확대에 따른 이점 활용

ㅇ 실행방안 5 : 정부 간 협정(IGA)에 대한 EU 역내 에너지시장과의 부합성 확인

- EU는 제3국과 에너지부문에서 특히 가스구매계약과 관련된 정부 간 협정을

5) EU의 Third Energy Packag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 에너지안 인사이트 제14-3(2014.8)’ 참조

“EU가 향후 지역 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명확하고 실제적인 목표, ② EU 집행위원회의 리더십, ③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④ 구속력 있는 EU 규정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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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29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29

추진하기 전에 해당 협정에 대한 EU 법률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EU 회원국과 제3국 간의 가스 공급 계약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함.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제3국과의 정부 간 협정이 인프라, 자원 공급, 생산

설비 등 EU 역내시장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사전 및

사후 평가를 해야 함.

ㅇ 실행방안 6 : EU와 남・동부 지역 주변국 간의 범유럽적인 에너지시장 지향

- EU는 범유럽적 차원에서 에너지공동체 조약(Energy Community Treaty)과

노르웨이, 스위스, 러시아, 터키 등 주요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남 동부

지역에서 EU 에너지정책 및 역내시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함.

- 이와 같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우선과제를 해결해야 함.

EU와 주변국은 에너지시장을 점진적으로 상호 개방하고 파트너국가와

인프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부문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규제기관, 계통운영자,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구축함.

EU는 주변국의 에너지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자금조달, 양자 무역협정 내

에너지 관련 조항 첨가, 기술 지원,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EU

차원에서 에너지 공급 위기를 대응・관리할 수 있는 양자 간 메커니즘 구축

관련 이니셔티브를 추진함.

EU는 해당 지역의 각국 당국에 에너지시장을 경쟁체제로 개방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에너지공동체를 EU 주변국과의 모범

적인 관계 모델로서 해당 사무국의 권한을 확대하고 EU 집행위원회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함.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국가로 EU의 제3차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의 전력 규정을 이행함. 노르웨이는 가

스생산국이나 가스시장이 없으며, EU 에너지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EU-노르웨이 양측이 노르웨이 자원을 EU/EEA 생산체제에 통합하기로 합의할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 축소와 가스 공급처로서의 이미지 개선 등 상호 간

큰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됨.

스위스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EU의 중심에 위치해 유럽국가 간의 에너지망 구축에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전력부문의 경우 향후 EU와 스위스 양자 간 장기 협정 체결로

인해 이점이 매우 많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러시아

러시아는 주요 EU 에너지 공급처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EU와 러시아 간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정 체결을 위해 EU와

러시아 양측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함. EU는 러시아와 러시아 기업에 대한 EU

의 원칙과 규정을 고수하는 동시에 가스, 석유, 석탄, 원자력, 에너지 인프라

등 에너지부문에서 양측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터키

터키는 EU의 천연자원 공급을 위한 주요 경유 국가로서 EU 차원의 공동 규

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어야 함. EU는 제2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막는 한편,

가스관 건설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 및 역할에 주목해야 함.

자료 : Andoura & Vinois(2015)

< 에너지부문 관련 EU와 주요 주변국 간의 관계 >

“EU는 범유럽적 차원에서 에너지공동체 조약과 노르웨이, 스위스, 러시아, 터키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남・동부 지역에서 EU 에너지정책 및 역내시장의 외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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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 EU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강화

ㅇ 실행방안 7 : EU 집행위원회의 리더십 및 권한 강화

- EU 집행위원회는 EU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에서 조약(Treaty) 수호와 발의권

행사를 통해 핵심적이고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과 이해관계자가 네트워크법(Network Code,

NC)을 비롯한 EU 차원의 법률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EU 내의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세 및 과세제도를 통해 EU의 자원

및 자금조달 수단을 강화하고, 지방 국가 지역 유럽 차원의 EU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EU 자금을 통합함.

- EU 집행위원회는 지방 국가 지역 유럽 차원의 공조 및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ㅇ 실행방안 8 : EU의 규제 적용을 위한 투명성 및 모니터링 강화

- 국가 지역 유럽 단위의 시장 및 정책 개발 관련 정보에 대한 각 EU 회원국,

EU 차원의 이해관계자, EU 집행위원회 간의 투명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

EU의 정책, 목표, 법규, 지침 등의 정보와 EU 규정 시행에 관련된 정보는

모두 EU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EU 집행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정책 및 시장의 복합적인 변화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18개월마다 에너지전략보고서(Strategic Energy Review) 발표를

통해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해야 함.

- 국가 에너지정책과 EU 에너지정책은 동일한 구조, 범위, 기간, 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현행 혹은 새로운 법제 및

정책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전략보고서를 EU의 주요기구(유럽의회, ACER,

ENTSO-E/G,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지역위원회(CoR) 등), 유럽이사회,

회원국, 민간부문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의 협조하에 검토과정을 거쳐

논의되어야 함.

현재 세계에너지기구(IEA)가 5년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감독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EU 에너지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ㅇ 실행방안 9 : EU 정책 내 에너지부문 비중 확대

- 경제, 사회, 제조업, 농업, 환경, 디지털, 수송,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에서의

주요 EU 정책 및 활동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EU 에너지 전략 및

목표는 EU 역내시장의 핵심인 만큼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정치적 지원을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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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31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31

- 유럽 학기(European semester)와 ‘거시경제불균형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MIP)’, ‘연례성장보고서(Annual Growth Survey, AGS)’ 등을 비롯한

주요 EU 모니터링 체제에서도 에너지 쟁점을 다루어야 함.

※ ‘유럽 학기’는 EU 회원국의 경제·재정 정책 등을 조율하기 위해 시행되며, EU

차원의 경제 거버넌스 체제임.

- 또한, 에너지 문제는 공동 외교 안보 무역 개발 확대 정책과 유럽 인접국 정책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등 전반적인 EU 대외정책에서도 점점 더 중요성

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등을 통한 EU 및 국가 대외정책 부문에서의 공조 역시 강화되어야 함.

ㅇ 실행방안 10 : EU 에너지정책의 성공사례 보급 및 확산

- 과거 EU 에너지정책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공동 비전, 리더십, 정책적 의지,

실행 수단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요인은 크게 다음 5가지로

분석됨.

모두가 공감하는 실제적이고 분명한 목표 설정

EU 회원국, 유럽의회, 유럽이사회의 정치적 지원 및 핵심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EU 집행위원회의 리더십 발휘

구속력 있는 EU 규정의 올바른 시행 및 적용과 EU 회원국의 규정 준수

안정성・명확성・예측가능성을 갖춘 규제 프레임워크(software)와 구체적인 시장

인프라 개발(hardware), 자금조달 수단 확보 등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소비자로의 전환

4. EU 에너지동맹의 추진배경 및 전략

1) 에너지동맹 구축 논의 배경

ㅇ EU ‘에너지동맹(Energy Union)’은 2010년에 Jacques Delors 8대 EU 집행위원

장과 당시 유럽의회의 Jerzy Buzek 의장이 처음 소개한 ‘유럽에너지공동체

(European Energy Community)’의 비전을 기반으로 기본개념이 구상됨.

ㅇ 에너지동맹의 개념은 Jacques Delors가 설립한 EU 싱크탱크인 ‘Notre Europe’을

통해 발전되어, 2014년 Donald Tusk 당시 폴란드 총리 겸 현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의 제안으로 ‘에너지동맹’이라는 명칭하에 정책적인 논의가 본격화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무력 점령으로 유럽의 가스공급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었던 2014년 4월 Donald Tusk 총리는 에너지동맹 구축을 제안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유럽 내, 특히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에서는 러시아 가스의 우크라이나 통과 수송 차단

으로 가스공급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자 에너지동맹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EU 정책 전반에서의 에너지부문 비중 확대와 EU 에너지정책의 성공사례 보급 및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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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32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 Donald Tusk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EU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EU가 가스 구매를 위한 단일

기구를 설립하여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에너지동맹을 통해 EU가 가스구매의 단일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가스공급

중단 시에는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함.

가스 저장용량 및 수송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수송 인프라를

신설・확충하고, 국가 간 수송망 연계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지원함.

EU 역내의 석탄과 셰일가스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고, EU 회원

국과 에너지공동체(Energy Community)의 역할을 강화함.

ㅇ 유럽은 가스 소비의 약 25%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여 공급되기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 유럽은 세계 1위의 에너지 수입국으로 연간 약 4,000억 유로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고 있음. 이 중 상당량의 에너지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유럽은

2013년에 가스수입의 39%, 석유수입의 32%, 석탄수입의 26%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였음.

- 2006년과 2009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가스 분쟁으로 인해 유럽이 가스

수급 위기를 경험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 2014년

1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점령하면서 유럽 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

ㅇ 폴란드 Donald Tusk 총리의 ‘에너지동맹 구축’ 제안에 대해 각 EU 회원국은

찬반 입장으로 나뉘었는데, 법적・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에너지동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국가들이 많았음.

- Oettinger 前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에너지동맹 구축이 공정경쟁 관련

국제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WTO 및 EU 규정을 검토 확인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프랑스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지지의사를 표명한 반면, 독일 Angela

Merkel 총리는 에너지동맹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음.

- 일부 회원국은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가스 전력망 개선 대상지역의 주민은 환경파괴를 근거로 에너지동맹에 반대함.

ㅇ 이후 새롭게 출범한 EU 집행위원회 지도부는 에너지부문을 임기 내 주요 우선

과제 분야로 삼아 에너지동맹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2015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 에너지 안보 위협 증가로 인해 EU 에너지동맹에 대한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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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33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33

에너지동맹의 주요 목적과 추진계획을 담은 ‘에너지동맹 패키지(Energy Union

Package)’를 발표함.

2) Energy Union Package(2015.2) 주요 내용

ㅇ 2014년 6월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에너지동맹 구축을 EU의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동맹(Energy Union) 담당 집행위원직과

기후변화행동・에너지(Climate Action & Energy) 담당 집행위원직을 신설해 Maroš

Šefčovič와 Miguel Arias Cañete를 각각 임명함.

※ EU의 에너지동맹의 기본 개념은 2010년에 소개된 ‘유럽에너지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의 비전을 기반으로 구상됨.

ㅇ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2월 4일부터 각 회원국의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수입의존도 축소,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동맹의

주요 목적에 대해 논의를 시작함.

- Šefčovič 에너지동맹 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위한 EU 에너지 정책 개편이 시급

하다고 주장함. 즉, 에너지 분야를 기후, 교통, 제조업, 농업,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와 긴밀히 연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Cañete 기후변화 행동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에너지동맹을 통해 EU의

에너지 기후 정책에 새로운 방향과 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2015년 2월 6일 EU 에너지부 장관, EU・국제기구 대표 및 전문가 등은 ‘에너지

동맹에 관한 고위급 세미나(High-level seminar on Energy Union)’를 개최하여

에너지동맹의 목적과 추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

ㅇ 이후 2015년 2월 25일에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에너지

시장 통합을 위한 ‘에너지동맹 패키지(Energy Union Package)’를 발표함.

- 에너지동맹 패키지는 ‘Framework Strategy for a Resilient Energy Union’(이하

‘탄력적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 ‘Paris Protocol: A blueprint for

tackling global climate change beyond 2020’(이하 ‘파리 프로토콜: 2020년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청사진’), ‘Achieving the 10% electricity interconnection

target Making Europe's electricity grid fit for 2020’(이하 ‘유럽 전력망 구축

위한 2020년까지 10% 전력망 연계 목표 실현’) 등으로 구성됨.

- ‘탄력적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안보·연대·신뢰, EU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에너지 효율,

경제의 탈탄소화, 연구·혁신·경쟁력 등 5가지 영역에서 에너지 부문의

안보·지속성·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EU는 여기서 에너지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EU 차원의 세부적인 15가지

“EU 집행위는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동맹의 주요 목적 및 추진계획을 제시한 에너지동맹 패키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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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실행계획(action points)을 설정함.

- EU 집행위원회는 ‘파리 프로토콜: 2020년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청사진’

을 통해 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논의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EU의 비전을 제시함.

또한, 2014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1990년 대비 40% 감축’ 기여방안을 명시하고,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방안을 제출하도록 촉구함.

- ‘유럽 전력망 구축 위한 2020년까지 10% 전력망 연계 목표 실현’에서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후 전력망을

개선하며, 국경 간 인터커넥터 연결을 통해서 역내 전력망 연결수준을 2020년

까지 최소 10%까지, 2030년에는 15%까지 각각 증대시키는 것이 제시되었음.

□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5가지 영역에서의 추진목표 및 방향

ㅇ EU는 에너지동맹 패키지의 ‘탄력적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을 통해

①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연대 및 신뢰 구축, ② EU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③ 수요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④ 경제의 탈탄소화, ⑤ 연구·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 5가지 영역에서의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EU 차원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추진목표 추진방향

에너지 안보 강화,

연대 및 신뢰 구축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에너지 안보 위한 연대 강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유럽 역할 확대

가스 공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EU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전기・가스 수송시스템 연결성 강화

에너지 관련 법안 재정비

EU 내 공통 에너지 프레임워크 설립

소비자 역할 강화 및 에너지 취약계층 배려

수요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건물・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 EU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방안 성취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연구・혁신,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효율 등의 공동연구

추진

자료: EU 집행위원회

<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추진목표 및 방향 >

ㅇ 에너지 안보 강화, 연대 및 신뢰 구축

- EU는 에너지원, 공급처, 공급노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높임.

가스부문에서 ‘남부가스회랑(Southern Gas Corridor)’ 프로젝트를 통해 아제르바이

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 EU 간의 협력을 증대함.

유럽 내 LNG 도입터미널 간 상호 연계를 통해 가스수송 인프라를 개선하고,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5가지 추진목표는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시장 통합, 수요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 연구·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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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35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35

저장시설을 충분히 건설하여 동절기 가스 수급을 원활하게 함.

유럽 내 석유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석유 수입의존도

를 줄여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

- EU는 에너지 공급 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연대체계를 강화함.

EU 및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 시의 긴급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향후 발표될 ‘가스공급 안보 규제(Security of Gas Supply Regulation)’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EU 집행위원회는 단일 공급국에 의존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위해 향후 자발

적인 수요통합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가스를 공동구매함.

- EU는 에너지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 에너지 생산국 및 통과국과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EU의 역할을 확대함.

알제리,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의 국가와

에너지 파트너십을 확대함.

러시아와 시장개방, 공정경쟁, 환경보호 등의 여러 영역에서 에너지 관계를

재설정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감.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통과국으로서 유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EU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가스망을 개선하고, 전력시장의 적절한 규제

를 도입하며,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는 등 에너지시장을 개혁할 수 있도록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

자료 : Energos21

< 유럽 내 주요 가스관 >

ㅇ 역내 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 EU는 노후한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터커넥터의 확충을 통해 국가 간

가스 전력망을 연결하여 역내 에너지 시장을 완전하게 통합함.

“EU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처 및 공급노선 다변화, 회원국 간 연대체계 확대, 에너지 생산국 및 통과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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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36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전력의 경우, 국경 간 인터커넥터 연결을 통해 전력망 연결수준을 2020년에

최소 10%, 2030년에 최소 15%까지 각각 증대시킴.

자료 : EU 집행위원회

< 2014년 전력시장 연결수준과 2020년 목표 수준 >

가스의 경우, 국경 간 가스관을 연결하여 에너지 공급처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은 라트비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이 가스부족 사태를 겪지 않고 유사시

독일, 영국 등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동부・북부 유럽국가의 LNG 도입터미널을 건설하고, 가스관을 연결하

여 2022년까지 EU의 모든 회원국이 에너지 공급처를 적어도 2개 이상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Energos21

< 2014년 가스시장 연결수준과 2022년 목표 >

- EU는 제3차 에너지 패키지(Third Energy Package)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 관련

법률을 각 회원국이 비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함.

EU는 에너지규제기관협력기구(ACER)의 기능을 강화하여 회원국 내 에너지

“EU는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해 노후 에너지 인프라 개선 및 인터커넥터 확충, 에너지 관련 EU 법률의 엄격한 이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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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37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37

규제기관을 감독하고, 국경 간 에너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과의 정책적 공조를 바탕으로 자국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고 EU 차원의 공동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지역 협력을 강화함.

- EU는 가스 전력시장 자유화와 소비자 보호 규제를 회원국 내에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의 에너지 공급자 선택 폭을 넓히고,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해야 함. 또한,

에너지 빈곤 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함.

ㅇ 수요감소를 위한 에너지 효율 증대

- EU는 역내 제1의 에너지 수요처이자 수입가스의 주요 사용처인 냉 난방시설을

비롯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

- EU는 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자동차의 연료

효율 증대 및 CO2 배출감축 대책 마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

각 지역의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커뮤니티 추진, UN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니셔티브 추진 등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ㅇ 경제의 탈탄소화

- EU는 ‘2030 기후 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른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최소

40% 감축 약속을 통해 2015년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기후외교(climate diplomacy)를 펼쳐 EU의 기후변화정책을 다른 국가와 공유함.

EU 배출권거래제(EU-ETS) 개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범유럽적인 투자를 조성하려고 함.

에너지동맹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구조를 형성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함.

- EU는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27%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에너지 시장 및 그리드 조성을

통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ㅇ 연구・혁신 및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관련 차세대 기술 개발, 스마트 그리드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소비자 참여 촉진, 효율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수송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연구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함.

□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15가지 실행계획

ㅇ EU는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15가지 실행계획(Action

points)을 설정함.

“그 밖에 EU는 경제 탈탄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과 함께 연구·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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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38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15가지 실행계획

1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현행 법률의 엄격한 시행

2 EU의 가스공급 다변화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

3 가스구매 관련 정부 간 협정에 대한 EU 법률과의 부합성 확인 및 투명성 보장

4 에너지시장 통합,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공급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5소비자 중심의 통합된 역내 에너지 시장 구축, 공급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현행 용량메커니즘 제도 개선

6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한 Third Energy Package에 의한 규제체계 강화

7 EU 차원의 에너지시장 전면 통합을 위한 지역 단위의 접근 강화

8역내 에너지시장 왜곡요인 파악과 신속한 시장통합을 위한 에너지 비용, 가격,

공적 지원 등 관련 투명성 강화

9 2030년까지 최소 27% 에너지 절약 목표 실현

10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EU의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 기업

및 가계의 에너지비용 감소를 위한 건축물의 개・보수 및 실내 냉난방 사용 최적화

11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탈탄소화, 대체연료로의 점진적 전환, 수송 및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 추진

122014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의 시행

및 국제 기후협상에 높은 기여 방안 제시

13 2030년까지 EU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27% 목표 실현

14기술적 우위와 수출판로 확장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기후 관련 R&I

(Research & Innovation) 전략 수립

15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에너지・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EU 대외정책 수단 동원

자료 : EU 집행위원회(2015)

< 에너지동맹 구축 위한 15가지 실행계획 >

ㅇ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현행 법률의 엄격한 시행

-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각 회원국이 Third Energy Package

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법률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EU 조약의

경쟁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촉구함.

ㅇ EU의 가스공급 다변화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

- EU 집행위원회는 2015~16년에 현행 가스공급 안정성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한

가스부문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LNG의 도입 및 저장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단일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남부가스회랑’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 알제리 등 다양한 공급처 개발을 위해 각 회원국과 협력함.

ㅇ 가스구매 관련 정부 간 협정에 대한 EU 법률과의 부합성 확인 및 투명성 보장

-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정부 간 협정에 대한 결정(Decision on Intergovernmental

Agreements)을 수정하도록 제안할 것임.

- 이는 정부간협정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협정이 EU법률에 부합되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EU 집행위원회의 협상개입 여지를 제공하며, EU규제를 포괄한

표준화된 계약조항을 만들어 가스 공급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함.

“EU 집행위는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15가지의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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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39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39

ㅇ 에너지시장 통합,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공급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EU 집행위원회는 민간 공공 자금조성을 위해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 Investment

Funds, ESIF), 유럽전략투자기금(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EFSI) 등 가능한 자금조달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이익프로젝트(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함.

-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일관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지역협력단체, EU 기구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진척에 대해 논의할 에너지인프라포럼을 창설하여 2015년 말부터 개최할 예정임.

ㅇ 소비자 중심의 통합된 역내 에너지 시장 구축, 공급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현행 용량메커니즘 제도 개선

-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전력 공급 안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할 것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에 새로운 전력시장 설계를 제안하고, 2016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것임.

ㅇ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위한 Third Energy Package에 의한 규제체계 강화

- EU 집행위원회는 2015~16년에 ACER, ENTSO 등과 관련된 유럽 규제체계를

재검토하고, 규제체계 강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함.

ㅇ EU 차원의 에너지시장 전면 통합을 위한 지역 단위의 접근 강화

- EU 집행위원회는 지역 협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상하고, EU 회원국, 이

해관계자와 함께 지역협력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ㅇ 역내 에너지시장 왜곡요인 파악과 신속한 시장통합을 위한 에너지 비용, 가격,

공적 지원 등 관련 투명성 강화

- EU 집행위원회는 2년마다 에너지 가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금, 부담금,

보조금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가격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함.

- 복지정책을 통한 국가·지방 단위의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함.

ㅇ 2030년까지 최소 27% 에너지 절약 목표 실현

- EU 집행위원회는 2015~16년에 에너지 절약 관련 법률을 모두 재검토하고,

필요시에 2030년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법률 수정을 제안함.

- EU 회원국과 지역은 주택 개 보수를 위한 유럽기금을 적극 활용함.

ㅇ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EU의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 기업 및

가계의 에너지비용 감소를 위한 건축물의 개・보수 및 실내 냉난방 사용 최적화

“에너지 인프라 구축, 현행 용량메커니즘 제도 개선, 지역 단위의 활동 확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 등의 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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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40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자금조달수단 이용 활성화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스마트 건물을 위한 스마트 금융' 이니셔티브를 추진함.

- EU 집행위원회는 냉 난방 시스템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제안함.

ㅇ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탈탄소화, 대체연료로의 점진적 전환, 수송 및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 추진

- EU 집행위원회는 인프라 사용 관련 효과적인 가격 책정과 스마트 교통 솔루션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도로교통 대책을 제안함.

-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지원으로 지방, 국가, 지역 단위의 정책 연계를 통해

대체연료 사용 확대에 적합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차량의 소지를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함.

ㅇ 2014년 10월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EU 2030년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프레

임워크’의 시행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 높은 기여 방안 제시

-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EU-ETS와 非EU-ETS 분야의 규제 개혁을 제안함.

ㅇ 2030년까지 EU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27% 목표 실현

- EU 집행위원회는 2016~17년에 새로운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정책 및 경

제적인 2030년 기후변화 정책 목표 달성 관련 법률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제안함.

ㅇ 기술적 우위와 수출판로 확장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기후 관련 연구・혁신

(Research & Innovation, R&I) 전략 수립

- EU 집행위원회는 2015~16년에 유럽 에너지 연구 혁신 접근법을 제안하여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Europe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및

교통 연구 혁신 전략 프로그램을 추진함.

- EU 집행위원회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기후 관련 기술과 혁신

부문에서 세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함.

ㅇ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에너지・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EU 대외정책 수단 동원

-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각국의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함께 에너지·

기후 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함.

- EU 집행위원회는 각국의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문제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서 EU와 제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함.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에너지기술 및 서비스를 위한 해외시장과 에너지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EU의 대외 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그 외 EU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관련 국제협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및 기후 R&I 전략 추진, 대외적인 파트너십 강화 등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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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41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41

□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ㅇ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해서는 EU・지역・국가・지방 단위의 에너지 관련 활동을 위한

다음과 같은 통합된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governance and monitoring

process)가 필요함.

- 에너지 기후 분야 활동과 다른 관련 활동 간의 연계

- 역내 에너지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2030 기후 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 실현

- 불필요한 행정적 제약을 배제한 계획 및 보고의 요구절차 간소화

- 이해관계자와의 에너지 관련 회담 개최

- EU 집행위원회 및 각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

- 에너지동맹에 필요한 정보수집, 조사분석, 정보 및 자료 공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에너지동맹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 발표

ㅇ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학기’와는 별개로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임.

ㅇ EU 기구, 회원국, 유럽투자은행(EIB), 기타 이해당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보완성

(subsidiarity)・비례성(proportionality)・규제개선(better regulation)의 원칙 하에

정책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적인 에너지동맹의 구축이 가능함.

□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동맹 구축 전략에 대한 평가

ㅇ Šefcovic 에너지동맹 담당 집행위원은 에너지동맹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창설 이후 EU 차원의 가장 야심찬 계획’이라고 언급한 반면, 재생에

너지 산업계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함.

- Šefcovic 집행위원은 에너지동맹을 통해 28개 회원국의 에너지시장 통합이

이루어지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BusinessEurope은 EU 집행위원회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에너지, 기후, 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정책을 제시했지만, 정책

이행 시 EU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에너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

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반면, 유럽태양열산업협회(European Solar Thermal Industry Federation,

ESTIF), 유럽지열에너지위원회(European Geothermal Energy Council, EGEC),

유럽바이오매스협회(European Biomass Association), 유럽상공회의소협회

(Eurochambres) 등은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방안이 부족하다고 비판함.

“에너지동맹 구축을 위해서는 EU·지역·국가·지방 단위의 활동을 위한 통합된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필요”

“일각에서는 EU 집행위의 에너지동맹 구축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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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42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유럽석유협회(FuelsEurope)는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를 무시한

불완전한 계획이라고 비판함.

3) Summer Package(2015.7) 주요 내용

ㅇ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Energy Union Package’를 발표한 이후,

EU 집행위원회 Maroš Šefčovič 부위원장 겸 에너지동맹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몇 개월에 걸친 에너지동맹 순회(Energy Union tour)를 하면서 각 EU 회원국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 EU의 에너지동맹 구축 전략을 소개함.

- Maroš Šefčovič 부위원장은 순회 기간 중 제기된 문제 가운데 일부를 해결

하고자 EU 에너지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안서(European Climate and Energy

Summer package)를 7월 15일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summer package는 에너지 소비자의 권한

강화, EU 전력시장의 재편,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제도 개선, EU

배출권 거래제(EU-ETS)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4가지 문건을 포괄함.

Communication on Delivering a New Deal for Energy Consumers

Public Consultation on a new Energy Market Design

Proposal for a new Regulation on energy labelling

Proposal to revise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EU-ETS)

ㅇ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Summer Package를 지난 2월 발표한 ‘에너지동맹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략’ 시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하며, 특히 ‘에너지 효율 우선

(energy efficiency first)’ 원칙을 바탕으로 저탄소 경제와 가계 및 기업 소비자

중심의 EU 에너지 시장을 강조함.

-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summer package 발표에 대해, 친환경업계는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개혁안은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함.

□ Communication on Delivering a New Deal for Energy Consumers

ㅇ 현재 소비자는 에너지 비용 및 소비 관련 정보 부족에 따른 정확한 시장 상황

파악의 어려움, 네트워크 비용 및 과세 부담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률,

새로운 시장 참여자에 대한 불공정한 정보 접근성 및 높은 진입 장벽 등 여러

장애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권한 강화, 스마트 홈 및 네트워크, 데이터 관리 및 보호

등 3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

- 에너지 소비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경제적

비용 및 에너지 절감, 에너지시장 참여에 관한 다양한 선택권 보장, 소비자

“EU 집행위는 에너지동맹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EU 에너지시스템 개혁을 위한 Summer Package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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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43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43

보호 수준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에너지 소비자는 스마트 그리드 및 스마트 홈 기술을 통해 새로운 소매시장에

쉽게 참여하며, 스마트미터링 시스템과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 스마트

기기 등을 연계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간편하게 관리하는 등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음.

- 에너지 소비자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효율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에너지 부문의 데이터 보안과 소

비자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

ㅇ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EU 및 국가 차원의 기존

법제와 효율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여 각 EU 회원국의 참여와 산업계의 협력,

소비자기구, 국가 규제기관 등의 활동이 중요함.

- 또한, 소비자도 시장 참여자로서 비용 절감, 환경 보호,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등한 조건에서 도매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프로슈머가 되어 청정에

너지를 생산 및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함.

□ Public Consultation on a new Energy Market Design

ㅇ EU 집행위원회는 새롭게 전력시장을 재편하여 EU 역내 전력시장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전력을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국가 간 경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촉구함.

- 향후 새로운 전력시장설계(Electricity Market Design)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더욱 탄력적으로 전력시장의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전력소비에 따른 실시간 가격 연동을 통한 소비자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

신규 전력 인프라 구축 및 기존 인프라 활용

전력 생산자・공급자・중간거래업자 간의 신속한 전력 융통을 통한 재생에

너지 생산량 관련 예측가능성 증대

규제 가격 및 비효율적인 지원제도 철폐

EU 회원국 간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조화로운 운영 및 지역 협력 강화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범국가적인 공정 경쟁을 통한 이익 창출 극대화,

분산형 전력생산 증대, 혁신적인 에너지 서비스 기업 지원 등을 제안함.

ㅇ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전력시장설계 관련 문건 발표를 통해 향후 관련 법안

구상을 위한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에 착수할 계획이며, 2016년 하반기

에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EU 집행위는 에너지 소비자의 권한 강화, EU 전력시장의 재편,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제도 개선, EU 배출권 거래제 수정 등을 제안”

“EU는 새로운 전력시장설계를 통해 역내 전력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시장 참여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확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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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44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 Proposal for a new Regulation on energy labelling

ㅇ 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에너지 효율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크게 다음 2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관련 지침의 수정을 제안함.

- 단순하고 일원화된 기존 에너지 효율 등급 체제로의 전환

EU 집행위원회는 1995년에 도입된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제도가 에너지 절감형

제품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설명함.

그러나 기술발전에 따라 에너지 효율 등급 체제가 A+, A++, A+++ 등급의

추가로 상향조정되어 에너지 효율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관되지 않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함.

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A+++~D 등급 대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EU

에너지 라벨링 도입 초기에 사용되었던 기존의 A~G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다시 통일하여 단순화할 것을 제안함.

- 신규 에너지 절감형 제품에 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EU 집행위원회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전 신규 제품을 디지털 데이터베

이스에 등록하여 각국 당국이 시장 내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함.

현재 시장 제품에 대한 각국 시장규제당국의 통제 부족으로 10~25%의

제품이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제도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ㅇ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에 따르면, 새로운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제도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EU 회원국 등에 다음과 같은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품 간

의 비교를 통해 가계 당 연간 15유로를 추가적으로 절약하여 총 480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제조업자 및 소매업자는 수입이 전체적으로 연간 100억 유로 이상 추가로

늘어나면서 총 650억 유로 규모의 수입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EU 회원국의 경우, 제품의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 소요시

간을 10~15% 절약할 수 있음.

ㅇ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수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약 1년간의 논의

및 심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될 계획임.

□ Proposal to revise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EU ETS)

ㅇ EU 집행위원회는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2030 framework for climate

“EU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등급 체제로의 전환 및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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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45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45

and energy policies)’에 따라 EU 배출권 거래제(EU-ETS) 관련 수정안을 제시함

으로써 2030년까지 온실가스 최소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행

보를 보임.

ㅇ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ETS 적용 부문에서 2005년

대비 최소 43%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수정안에서 크게 다음 3가지를 제안함.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부터 EU-ETS의 전체 배출권 할당량을 현재 1.74%와 비교

해 연간 2.2%의 비율로 축소할 것을 촉구함.

이를 통해 EU-ETS 적용 부문에서 10년간 약 5억5,6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U 집행위원회는 배출권 규제가 약한 역외 지역으로 생산활동을 이전할 위험이

있는 약 50개 부문의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

한 규정을 확립하고 무상 배출권 할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통해 2021~2030년 동안 1,60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약 63억 톤의 무상

배출권이 기업에 할당될 것으로 기대됨.

- EU 집행위원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과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혁신 기금(Innovation Fund)을 조성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및 저탄소 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존의 지원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함.

저소득 EU 회원국에서의 전력부문 현대화를 위해 무상 할당량을 통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EU 회원국의 전력부문 현대화를 위한 투자 촉진, 에너지 시스템 확장,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ㅇ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가면서 법제화 논의를 이어갈 계획임.

5. 결론 : 에너지동맹 구축 위한 향후과제 및 추진방향

□ 역내・외 에너지 환경에 탄력적・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동맹 구축

ㅇ EU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을 실현

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며, EU 차원의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에너

지동맹을 구축해야 함.

- 유럽 에너지 공동체(European Energy Community)에서 에너지 동맹(Energy

Union)으로 발전해야 함.

- 현행 유럽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동맹 구축을 위해 새롭게 수립 추진되고, 장기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EU-ETS의 개혁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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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46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행 유럽 에너지 정책은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 정책, 경쟁 정책, 환경/기후

대응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에너지 동맹은 이와 같은 현행 정책보다 질

적으로 향상되고, 분야 및 범위에서 확대되어야 함. 특히 현행 유럽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대외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취약한 편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세대간 비전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대

한 우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회원국 간 협력 수준은 에너지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EU 차원

의 다양성 속에 통합/일치(Unity in Diversity)을 실현시키는데 크게 부족함.

- 미래지향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역내 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

하는 에너지 정책이 요구됨.

- 역외 주체와의 관계에서도 EU 차원의 교역정책과 에너지외교전략 등을 통

해 EU 공동의 목표를 실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함.

ㅇ 급변하는 글로벌 및 EU 역내 에너지 환경에 탄력적(resilient)・포괄적(inclusive)・전략적(strategic)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동맹 구축이 필요함.

- 현재 글로벌 및 EU 역내 사회 경제 에너지 환경은 유럽 에너지 동맹 구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국제사회에서 EU의 역할과 위상은 점차 감소하고,

신흥아시아 국가들의 그것은 증가하고 있음.

현재 글로벌 사회・경제・에너지 환경: ▲기대수명 및 노년층 인구 증가, 아시

아・아프리카지역에서 빈곤층 인구 증가, 도시화 가속, 국가간・대륙간 인구

이동 및 이주 가속, ▲중산층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 ▲전세계 GDP・FDI・교역에서 개도국 비중 증가, 국

제적 다자협력체의 의사결정 과정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개도국 및 비정부

기구의 역할・영향력 증대,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 계속 유지・증대

현재 EU 환경: ▲노년층 인구 증가와 전체 인구 감소, ▲저성장 경제, 고실

업(특히 청년층 및 고학력층 실업),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정보사회에서 주

요 기술부문에서 EU의 국제경쟁력 부족

- 글로벌 및 유럽 에너지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하고 변화무상한 이슈에 직면

하고 있음.

에너지 자원에 대한 소비자 간 경쟁이 심해지고, 역내 에너지 생산은 감소하

고 수입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역외 에너지 자원 수출국, 통과국(남유럽, 중・동부유럽, 구소련 지역 등), 최

종 소비국 간 이해관계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다자차원에서 조정・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에너지 공급은 중앙집중적인 탄소 집약적 시스템과 분권화된 저탄소 기술에

“급변하는 글로벌 및 EU 역내 에너지 환경에 탄력적(resilient)・포괄적(inclusive)・전략적(strategic)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동맹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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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47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47

기반한 시스템으로 양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IT 기술 적용,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은 에너지 시스템에서 소비자 권한을 크

게 증대시키고 있음.

ㅇ 이와 같은 글로벌 및 EU 역내 환경에서 에너지 동맹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임.

- 에너지 동맹은 에너지 전환 추진을 가속화시켜 역내 화석연료 자원 부족, 높은

수입의존도, 혁신 부족, 유럽경제의 저성장 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

는데 기여할 것임.

ㅇ 에너지 동맹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연대

(solidarity)와 통합(inclusion), ▲글로벌 차원의 탄력적・전략적 행동(action)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ㅇ 공급 중심의 탄소 집약적 소비형태에 기반한 경제성장 모델을 수요 중심 경제

성장 모델로 전환함.

- 현재 공급 중심의 탄소 집약적 경제성장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할 수 있음.

- 에너지 동맹은 단일한 에너지 전환 과정 내에서 모든 에너지 자원을 좀 더 통합

적으로 관리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형태에서 에너지 수요를 감소

시키는 형태로 이동하고, 수동적 에너지 소비자를 능동적 생산/소비자(prosumer)

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함.

- 이러한 경제 성장 모델로의 전환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일

관된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수요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은 생산, 수송, 배송, 소비, 효율 등을 포함할 뿐만 아

니라 CCS,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혁신 극대화과 모든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위

한 IT 기술의 적용도 포함함.

ㅇ 에너지 동맹은 에너지부문에서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EU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야 함.

- 현재 에너지 시스템은 기업과 금융시스템으로 하여금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이윤 확보를 더욱 중요시하게 만들고 있음. 기술혁신 활동은 제도와 거버넌

스에 의해 위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부문에서 기술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및 소비패턴에 대한 수요는 일반 대중이나 개별

소비자보다 민간부문과 정책결정자에 의해 더 많이 창출되며, 이러한 수요

창출은 지원정책, 규제체계, 시장기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에너지 동맹은 에너지부문에서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EU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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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48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 이와 같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 동맹은

에너지 전략을 개발 추진해야 함.

우선적 투자분야는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에너지 기술(digital energy, 에너

지 부문에 IT 및 통신 기술의 도입・융합)임. 이를 통해 EU가 저탄소 기술

및 디지털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될 수 있음.

에너지 동맹은 국가적 차원의 공공 및 민간 R&D 프로그램 추진과 자금조달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거버넌스를 혁신적으로 개선시켜야 함.

이에 따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EU 차원의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저탄소 기술 혁신을 위한 장애요인으로 EU 내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있음. 보조금 정책은 저탄소 및 디지털 에너지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ㅇ EU는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부문

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야 함.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은 현재 그리고 미래 젊은 세대의 완전한 참여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음.

- 또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대중 교육도 필요함. 에너지 전환은 모든 개별

소비자의 책임의식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임.

□ 연대(Solidarity): 포괄적 에너지 동맹(Inclusive Energy Union)

ㅇ 에너지 동맹은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 및 고실업 문제를

사회적 에너지 정책(social energy policy)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에너지 빈곤 문제는 가격기구(시장기구)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동맹은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지원책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빈곤층

에너지 소비자에 대한 지원 전략을 마련함.

- 에너지 동맹은 사회보장장치와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해야 함. 특히, 혁신과 디지털 에너지 기술 활용에 따른 사회적 혜택이

빈곤층에게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사회적 에너지 정책의 추진 목표 중에 하나는 고용창출임. 에너지 부문의

고용창출과 관련한 투자 정책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ㅇ 에너지 동맹 구축과 관련해서 역내 모든 사회・경제 주체들이 참여하고,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혁신적 거

버넌스가 필요함.

-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과 대중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은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을 필요로 함.

“에너지 동맹은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 및 고실업 문제를 사회적 에너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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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49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49

- 에너지 동맹은 EU, 지역, 국가, 지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리고 도시와 농촌

에 대한 정책 추진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해야 함.

- 에너지 부문의 모든 이해당사자 간에 성공사례의 상호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야 함.

- 혁신적 거버넌스는 각종 전략, 사회적 영향, 정책 달성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검

토 분석하는 것을 포함함.

ㅇ EU 회원국의 다양한 에너지 믹스, 수급구조, 수송망 연계, 에너지 도입 시설 등

을 EU 차원에서 통합 관리(unity in diversity)하여 역내 자원과 인프라 시설을

최적으로 활용함.

-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현실은 다양성(에너지 믹스, 에너지원, 역내 생산, 중앙집

중적 또는 분권적 발전, 수송망 연계, 저장, LNG 터미널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음. 이들 자산은 공동의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함.

- 유럽 차원에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자원의 수급

을 정상시와 비상시 모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모두에게

돌아가게 함.

- 회원국 차원의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는 모든 파트너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달

성될 수 있음. 파트너들은 역내 자원(화석연료, 재생에너지 등)을 결합(pooling)

하고, 에너지 네트웍을 연결하여 상호 연관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국경간 협력은 인프라 시설을 공유하고, 각국의 잉여 자원을 결합하고, 공동의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증대될 수 있음.

□ 세계 속에 유럽: 탄력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동맹

ㅇ EU 역외 국가와의 관계에서 EU 및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대시

키기 위한 에너지 교역 정책을 추진함.

- EU 전체의 이해 실현, 공급 안보, 투자위험 경감 등을 위해 통과 노선 및 수

입선을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EU 차원에서 추진함.

현재는 에너지 자원의 공급, 통과, 수요 등과 관련된 위험을 EU 회원국 차

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에너지 동맹에서 담당함으로써 투자위험을 경

감시킴.

가스 공급의 경우, 에너지 동맹은 역내 가스공급자인 노르웨이, 역외 공급자,

통과국 등과 전략적 협력을 증대하고, 법・제도적 체계(framework)을 구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역내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틀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함. 그러나 무엇보다 가스 공급 안보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

하는 방법은 잘 작동하는 역내 가스시장을 조성하는 것임.

수요 측면에서 역외 가스공급 구매 협상을 EU 차원으로 통합하고, 주요한

“EU 역외 국가와의 관계에서 EU 및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에너지 교역 정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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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50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국경간 인프라 건설 사업에 자금 지원함.

- 에너지 동맹(또는 EU)는 현재 및 미래 중요한 에너지 파트너 국가들과 공급 안보,

교역증대, 투자 기회 증대 등을 위한 교역 협정(trade agreement)을 체결함.

이러한 EU와 역외국 정부 간 협정은 EU 회원국과 역외국 간의 불평등 관계

를 없애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임.

EU가 역내 시장에 대한 역외 기업의 진출/접근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함.

ㅇ 역외 국가와 저탄소 에너지 개발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럽 민・관 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추진함.

- 에너지 분야에서 UN 밀레니엄 개발목표(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 내에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위한 유럽 PPP를 추진함.

- 이와 관련한 EU 프로그램은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저탄소 기술이전, 거버넌

스와 규제 시스템의 성공사례 교환,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혁

신적 다차원적이어야 함.

ㅇ 유럽 에너지 외교정책: 다수 목소리 내에서 하나의 메시지

- 에너지 전환은 경제적 산업적 기술적 지정학적 측면을 포함하는 국제적 접

근을 필요로 함. 화석연료 공급과 관련된 이슈 이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역

외국가와의 양자/다자간 Dialogue와 Partnership 추진은 EU 기업들의 해외투

자 진출, 새로운 시장 개척, 혁신적 거버넌스 비전 형성 등에 기여할 것임.

현재 EU 집행위원회 주도로 추진되는 에너지 Dialogue와 Partnership은 커

다란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임.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EU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역외 국가와

양자간 에너지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EU와 회원국 간 신뢰를

저해시킬 수 있음.

- 에너지 관련 이슈는 경제적 정치외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

간 에너지 거버넌스가 필요함. 그러나 기존의 국제기구(IEA, IEF, IRENA,

ECT, WTO, UN 등)들은 화석연료 생산자와 소비자간 분쟁과 마찰을 조정

해결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갖고 있음.

EU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framework)을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

할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차원의 다자 체

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지속해야 함.

역외 에너지 이슈는 EU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유럽 에너지 외교의 일부분이어야 함.

에너지 안보는 군사적 안보 의미도 내포하므로 NATO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

요함.

“역외 국가와 저탄소 에너지 개발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럽 민・관 파트너십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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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ISSUE 현안 인사이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 51현안 인사이트 15-2호 2015.7 51

국제기구 활동에서 EU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EU 차원의 단일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함.

ㅇ EU 차원에서 역내・외 에너지 이슈에 대한 공동 분석, 인식, 미래지향적 사고

등을 위한 공동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유럽에너지기후정보기구(European

Energy and Climate Information Agency, EEICA)를 신설함.

- 에너지 동맹이 자체적으로 정확하고 최신의 에너지 통계를 확보하고, 에너지 프

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정보공유, 통합 모니터링, 공동 평가는 투명성 확보에 필요하며, 미국 EIA(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좋은 예임.

- 기존 Eurostat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와 조직을 통합 신설하여 EU 집행위원회

내에 EEICA를 설립함.

- EEICA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되는 것은 매년 ‘European Energy Outlook’

을 제작 발표하는 것임.

참고문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 에너지연합 기본전략계획안 내용 및 시사점」, 2015.5.22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EU 집행위 Energy Union 기본계획」, 2015.2.25

Andoura S. & Vinois J., FROM THE EUROPEAN ENERGY COMMUNITY TO

THE ENERGY UNION - A POLICY PROPOSAL FOR THE SHORT AND

THE LONG TERM, Jacques Delors Institute, 2015.1

Central Europe Energy Parteners, “CEEP MEMO FROM THE CEO – ENERGY UNION PACKAGE”, 2015.3.2

Energy Post, “Highlights from the Energy Union package – and responses”,

2015.2.26

Eurochambres, “Energy Union : old wine in new bottles?”, 2015.2.25

European Commission, Energy Union Package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nd the

European Investment Bank: A Framework Strategy for a Resilient Energy

Union with a Forward-Looking Climate Change Policy, 2015.2.25

____________________, “Transforming Europe's energy system - Commission's

energy summer package leads the way”, 2015.7.15

European Council, “Towards an Energy Union A resilient Energy Union with a

forward-looking Climate Change Policy”, 2015.3.19

Toute l’Europe, “L'Union de l'énergie : la relance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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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52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2015.3.6

유럽이사회 홈페이지, http://www.consilium.europa.eu/en/european-council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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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분석실에서 '해외에너지 시장동향'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중간에 배너 “해외에너지 시장동향”에 들

어가시면, 지금까지 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의 현안분석, 주간포커스, 주

요단신 등을 권역/국가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단위 표기> Mcm: 1천m3 MMcm: 1백만m3 Bcm: 10억m3 Tcm: 1조m3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3 MMcf: 1백만ft3 Bcf: 10억ft3 Tcf: 1조ft3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 홈페이지 http://www.keei.re.kr/web_energy/main.nsf/index.html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WORLD ENERGY ISSUE Insight)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이성규 [email protected] 052) 714-2274

편집위원 임기추, 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정성삼, 신상윤, 이대연

문의 이대연 [email protected] 052) 7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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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