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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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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한울본부(8기) 울진군한울 1 2 3 4 5 6호기신한울 1 2호기

월성본부(6기) 경주시월성 1 2 3 4호기(중수로)신월성 1 2호기

새울본부(4기) 울주군신고리 3 4 5 6호기

고리본부(6기) 기장군고리 1 2 3 4호기신고리 1 2호기

한빛본부(6기) 영광군한빛 1 2 3 4 5 6호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운영 고려(총 30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6기 감소(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신규 1 2호기 제외)

원전 운영현황

lsquo임시저장시설rsquo은법적용어는아니며 한수원이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방사성폐기물을인도하기전까지원전내에서저장하는시설을지칭하는관례적용어

원전내 습식저장시설 (저장수조)

습식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물로 식히는 것을 말함

저장수조는 높은 열과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며 모든 원전에 설치되어 있음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사일로 맥스터)

건식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공기로 식히는 것을 말함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나온직후에는물로식히지만

5년 정도 지나면 공기로 식히는 것도 가능

현재 월성원전(중수로)에만 설치되어 있음

경수로형 습식저장시설 중수로형 습식저장시설 건식저장시설(사일로) 모듈방식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임시저장방식별안전성 경제성 효율성등에대한논란이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음

원전내 습식저장시설 (저장수조)

장점

bull 1950년대 이후 장기간 운전을 통해 안전성 입증

bull 저장효율이 좋아 부지면적 적게 소요

bull 냉각효율이 높아 초기발생핵연료도 저장가능

bull 운영 중 검사가 용이함

단점

bull 비교적 복잡한시설운영middot관리로운영비용이많이발생

bull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전원상실시냉각기능등)

bull 설비 운영에 따른 종사자 방사선피폭이 큼

bull 시설 운영에 따른 2차폐기물 발생

bull 초기 투자비용이 큼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사일로 맥스터)

장점

bull 1970년대 초부터 40년 이상운전을통해안전성입증

bull 비교적 간단한 시설운영middot관리로운영비용이적게발생

bull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강함(전원상실에도자연냉각)

bull 설비 운영에 따른 종사자 방사선피폭이 작음

bull 초기 투자비용이 적음

단점

bull 저장효율이 낮아 부지면적 많이 소요

bull 일반적으로 일정기간(5년 이상) 냉각된후저장가능

bull 운영 중 검사가 어려움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경수로형사용후핵연료 18590다발 중수로형사용후핵연료 451260다발발생

30기 기준 수명연한까지 운영 시 경수로형 59113다발 중수로형 584087다발 발생 예상

비연료물질(폐제어봉 폐계측기등) 및저장제한셀(구조물간섭등)은비가용셀로간주(842다발분) 비가용셀 842다발분은 실제로 저장용량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포화도 산정 시 고려 필요

월성(중)

451260

(2018 12 31 기준 단위 다발)903

새울 한빛 한울 월성(경)

499632

780

109

140

9017

6641

736 저장용량

5874

831

2556

415

162

저장량(SF+비가용셀)

70666393

7888115

고리

포화율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가동원전 30기기준으로본부별포화년도전망( 192방폐학회 에경연)

한울본부bull 포화율 831bull 포화전망 2030년 7월

월성본부(중수로)bull 포화율 903bull 포화전망 2021년 11월

월성본부(경수로)bull 포화율 162bull 포화전망 2042년 12월

새울본부bull 포화율 140bull 포화전망 2065년 8월

고리본부bull 포화율 788bull 포화전망 2031년 2월

한빛본부bull 포화율 736bull 포화전망 2029년 4월

본부별 포화전망

월성(중) 한빛 한울 고리 월성(경) 새울

202111 20294 20307 20312 204212 20658

월성(중수로) `21년 포화를 시작으로 한빛 `29년 한울 `30년

고리 `31년 월성(경수로) `42년 새울 `65년 포화로 전망

영구처분(원자력안전법 제2조 9호)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지하환경(지하

500m 내외)에서 우리나라 지질환경에 적합한 고유

처분시스템 개발과 안전성을 사전 실험 연구하는

시설

심층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

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

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원자력안전법 제2조 14호 시행령 제2조 1호)

고준위방폐물이란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방폐물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원안법 시행령 제2조 10호)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것을 말함

금속캐스크와콘크리트캐스크노천저장방식이주류를이루고콘크리트모듈방식이일부

금속캐스크 콘크리트캐스크

기존의 저장전용 캐스크에서 운반 및 저장용 캐스크를 적용하는

이중목적캐스크로 전환되는 추세

캐스크당 저장용량도 가압경수로형(PWR)의 경우 기존의 핵연료집

합체 21개 내지 26개 등의 용량에서 32개 용량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연료 다발을 금속제 용기(바스켓)에 담아 사일로 형태의 수직 원

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밀봉저장하는 방식

콘크리트 모듈식 저장방식은 NUHOMS(NUtech HOrizontal Modular

Storage)라고 불리는 저장방식으로 수평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연료를 장입하기 위해 특수 운반용기를 이용

금속캐스크 저장방식 - Prairie Island 원전 콘크리트캐스크 노천저장방식Arkansas 원전

NUHOMS 콘크리트 모듈 저장방식Calvert Cliffs원전

일본 무츠 중간저장시설

리투아니아 Ignalina NPP 내 중간저장시설

독일 WTI 방식 STEAG 방식

기술적 특징

- 금속저장용기를 항공기 충돌을 반영한 격납건물 내에 저장

- 일본은 재처리를 위한 해상운반 전에 임시저장하는 개념으로 선박에 저장되어 있던 금속저장용기를 그대로

운반선에 선적함에 따른 효율적 저장방식

WTI STEAG MUTSU

독일 Neckarwestheim 원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두개의 터널이 지상과 평행하게 배치

기술적 특징

- 각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항공기 충돌등의 외부충격이나 인간침입 방어에 장점

-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부지내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 등을 활용하며 출입구는 지상과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

Neckarwestheim 중간저장시설 단면도 실제 운영사진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방식으로 볼트형식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방식

스페인 ATC 콘크리트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할 예정

기술적 특징

- 사용후핵연료 (6700mtu) + 유리고화체 + 해외재처리(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 저장

- 방폐물을 운반캐스크 내의 캐니스터에 장입하여 헬륨기체로 충전 후 용접하여 운반

- 1개의 저장관에 다수의 핵연료를 장입한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방식

스페인 ATC 모식도 ATC 지상 조감도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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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lsquo임시저장시설rsquo은법적용어는아니며 한수원이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방사성폐기물을인도하기전까지원전내에서저장하는시설을지칭하는관례적용어

원전내 습식저장시설 (저장수조)

습식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물로 식히는 것을 말함

저장수조는 높은 열과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며 모든 원전에 설치되어 있음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사일로 맥스터)

건식저장은 사용후핵연료를 공기로 식히는 것을 말함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나온직후에는물로식히지만

5년 정도 지나면 공기로 식히는 것도 가능

현재 월성원전(중수로)에만 설치되어 있음

경수로형 습식저장시설 중수로형 습식저장시설 건식저장시설(사일로) 모듈방식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임시저장방식별안전성 경제성 효율성등에대한논란이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음

원전내 습식저장시설 (저장수조)

장점

bull 1950년대 이후 장기간 운전을 통해 안전성 입증

bull 저장효율이 좋아 부지면적 적게 소요

bull 냉각효율이 높아 초기발생핵연료도 저장가능

bull 운영 중 검사가 용이함

단점

bull 비교적 복잡한시설운영middot관리로운영비용이많이발생

bull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전원상실시냉각기능등)

bull 설비 운영에 따른 종사자 방사선피폭이 큼

bull 시설 운영에 따른 2차폐기물 발생

bull 초기 투자비용이 큼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사일로 맥스터)

장점

bull 1970년대 초부터 40년 이상운전을통해안전성입증

bull 비교적 간단한 시설운영middot관리로운영비용이적게발생

bull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강함(전원상실에도자연냉각)

bull 설비 운영에 따른 종사자 방사선피폭이 작음

bull 초기 투자비용이 적음

단점

bull 저장효율이 낮아 부지면적 많이 소요

bull 일반적으로 일정기간(5년 이상) 냉각된후저장가능

bull 운영 중 검사가 어려움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경수로형사용후핵연료 18590다발 중수로형사용후핵연료 451260다발발생

30기 기준 수명연한까지 운영 시 경수로형 59113다발 중수로형 584087다발 발생 예상

비연료물질(폐제어봉 폐계측기등) 및저장제한셀(구조물간섭등)은비가용셀로간주(842다발분) 비가용셀 842다발분은 실제로 저장용량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포화도 산정 시 고려 필요

월성(중)

451260

(2018 12 31 기준 단위 다발)903

새울 한빛 한울 월성(경)

499632

780

109

140

9017

6641

736 저장용량

5874

831

2556

415

162

저장량(SF+비가용셀)

70666393

7888115

고리

포화율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가동원전 30기기준으로본부별포화년도전망( 192방폐학회 에경연)

한울본부bull 포화율 831bull 포화전망 2030년 7월

월성본부(중수로)bull 포화율 903bull 포화전망 2021년 11월

월성본부(경수로)bull 포화율 162bull 포화전망 2042년 12월

새울본부bull 포화율 140bull 포화전망 2065년 8월

고리본부bull 포화율 788bull 포화전망 2031년 2월

한빛본부bull 포화율 736bull 포화전망 2029년 4월

본부별 포화전망

월성(중) 한빛 한울 고리 월성(경) 새울

202111 20294 20307 20312 204212 20658

월성(중수로) `21년 포화를 시작으로 한빛 `29년 한울 `30년

고리 `31년 월성(경수로) `42년 새울 `65년 포화로 전망

영구처분(원자력안전법 제2조 9호)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지하환경(지하

500m 내외)에서 우리나라 지질환경에 적합한 고유

처분시스템 개발과 안전성을 사전 실험 연구하는

시설

심층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

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

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원자력안전법 제2조 14호 시행령 제2조 1호)

고준위방폐물이란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방폐물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원안법 시행령 제2조 10호)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것을 말함

금속캐스크와콘크리트캐스크노천저장방식이주류를이루고콘크리트모듈방식이일부

금속캐스크 콘크리트캐스크

기존의 저장전용 캐스크에서 운반 및 저장용 캐스크를 적용하는

이중목적캐스크로 전환되는 추세

캐스크당 저장용량도 가압경수로형(PWR)의 경우 기존의 핵연료집

합체 21개 내지 26개 등의 용량에서 32개 용량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연료 다발을 금속제 용기(바스켓)에 담아 사일로 형태의 수직 원

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밀봉저장하는 방식

콘크리트 모듈식 저장방식은 NUHOMS(NUtech HOrizontal Modular

Storage)라고 불리는 저장방식으로 수평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연료를 장입하기 위해 특수 운반용기를 이용

금속캐스크 저장방식 - Prairie Island 원전 콘크리트캐스크 노천저장방식Arkansas 원전

NUHOMS 콘크리트 모듈 저장방식Calvert Cliffs원전

일본 무츠 중간저장시설

리투아니아 Ignalina NPP 내 중간저장시설

독일 WTI 방식 STEAG 방식

기술적 특징

- 금속저장용기를 항공기 충돌을 반영한 격납건물 내에 저장

- 일본은 재처리를 위한 해상운반 전에 임시저장하는 개념으로 선박에 저장되어 있던 금속저장용기를 그대로

운반선에 선적함에 따른 효율적 저장방식

WTI STEAG MUTSU

독일 Neckarwestheim 원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두개의 터널이 지상과 평행하게 배치

기술적 특징

- 각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항공기 충돌등의 외부충격이나 인간침입 방어에 장점

-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부지내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 등을 활용하며 출입구는 지상과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

Neckarwestheim 중간저장시설 단면도 실제 운영사진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방식으로 볼트형식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방식

스페인 ATC 콘크리트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할 예정

기술적 특징

- 사용후핵연료 (6700mtu) + 유리고화체 + 해외재처리(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 저장

- 방폐물을 운반캐스크 내의 캐니스터에 장입하여 헬륨기체로 충전 후 용접하여 운반

- 1개의 저장관에 다수의 핵연료를 장입한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방식

스페인 ATC 모식도 ATC 지상 조감도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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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임시저장방식별안전성 경제성 효율성등에대한논란이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음

원전내 습식저장시설 (저장수조)

장점

bull 1950년대 이후 장기간 운전을 통해 안전성 입증

bull 저장효율이 좋아 부지면적 적게 소요

bull 냉각효율이 높아 초기발생핵연료도 저장가능

bull 운영 중 검사가 용이함

단점

bull 비교적 복잡한시설운영middot관리로운영비용이많이발생

bull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전원상실시냉각기능등)

bull 설비 운영에 따른 종사자 방사선피폭이 큼

bull 시설 운영에 따른 2차폐기물 발생

bull 초기 투자비용이 큼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사일로 맥스터)

장점

bull 1970년대 초부터 40년 이상운전을통해안전성입증

bull 비교적 간단한 시설운영middot관리로운영비용이적게발생

bull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강함(전원상실에도자연냉각)

bull 설비 운영에 따른 종사자 방사선피폭이 작음

bull 초기 투자비용이 적음

단점

bull 저장효율이 낮아 부지면적 많이 소요

bull 일반적으로 일정기간(5년 이상) 냉각된후저장가능

bull 운영 중 검사가 어려움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경수로형사용후핵연료 18590다발 중수로형사용후핵연료 451260다발발생

30기 기준 수명연한까지 운영 시 경수로형 59113다발 중수로형 584087다발 발생 예상

비연료물질(폐제어봉 폐계측기등) 및저장제한셀(구조물간섭등)은비가용셀로간주(842다발분) 비가용셀 842다발분은 실제로 저장용량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포화도 산정 시 고려 필요

월성(중)

451260

(2018 12 31 기준 단위 다발)903

새울 한빛 한울 월성(경)

499632

780

109

140

9017

6641

736 저장용량

5874

831

2556

415

162

저장량(SF+비가용셀)

70666393

7888115

고리

포화율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가동원전 30기기준으로본부별포화년도전망( 192방폐학회 에경연)

한울본부bull 포화율 831bull 포화전망 2030년 7월

월성본부(중수로)bull 포화율 903bull 포화전망 2021년 11월

월성본부(경수로)bull 포화율 162bull 포화전망 2042년 12월

새울본부bull 포화율 140bull 포화전망 2065년 8월

고리본부bull 포화율 788bull 포화전망 2031년 2월

한빛본부bull 포화율 736bull 포화전망 2029년 4월

본부별 포화전망

월성(중) 한빛 한울 고리 월성(경) 새울

202111 20294 20307 20312 204212 20658

월성(중수로) `21년 포화를 시작으로 한빛 `29년 한울 `30년

고리 `31년 월성(경수로) `42년 새울 `65년 포화로 전망

영구처분(원자력안전법 제2조 9호)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지하환경(지하

500m 내외)에서 우리나라 지질환경에 적합한 고유

처분시스템 개발과 안전성을 사전 실험 연구하는

시설

심층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

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

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원자력안전법 제2조 14호 시행령 제2조 1호)

고준위방폐물이란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방폐물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원안법 시행령 제2조 10호)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것을 말함

금속캐스크와콘크리트캐스크노천저장방식이주류를이루고콘크리트모듈방식이일부

금속캐스크 콘크리트캐스크

기존의 저장전용 캐스크에서 운반 및 저장용 캐스크를 적용하는

이중목적캐스크로 전환되는 추세

캐스크당 저장용량도 가압경수로형(PWR)의 경우 기존의 핵연료집

합체 21개 내지 26개 등의 용량에서 32개 용량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연료 다발을 금속제 용기(바스켓)에 담아 사일로 형태의 수직 원

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밀봉저장하는 방식

콘크리트 모듈식 저장방식은 NUHOMS(NUtech HOrizontal Modular

Storage)라고 불리는 저장방식으로 수평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연료를 장입하기 위해 특수 운반용기를 이용

금속캐스크 저장방식 - Prairie Island 원전 콘크리트캐스크 노천저장방식Arkansas 원전

NUHOMS 콘크리트 모듈 저장방식Calvert Cliffs원전

일본 무츠 중간저장시설

리투아니아 Ignalina NPP 내 중간저장시설

독일 WTI 방식 STEAG 방식

기술적 특징

- 금속저장용기를 항공기 충돌을 반영한 격납건물 내에 저장

- 일본은 재처리를 위한 해상운반 전에 임시저장하는 개념으로 선박에 저장되어 있던 금속저장용기를 그대로

운반선에 선적함에 따른 효율적 저장방식

WTI STEAG MUTSU

독일 Neckarwestheim 원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두개의 터널이 지상과 평행하게 배치

기술적 특징

- 각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항공기 충돌등의 외부충격이나 인간침입 방어에 장점

-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부지내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 등을 활용하며 출입구는 지상과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

Neckarwestheim 중간저장시설 단면도 실제 운영사진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방식으로 볼트형식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방식

스페인 ATC 콘크리트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할 예정

기술적 특징

- 사용후핵연료 (6700mtu) + 유리고화체 + 해외재처리(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 저장

- 방폐물을 운반캐스크 내의 캐니스터에 장입하여 헬륨기체로 충전 후 용접하여 운반

- 1개의 저장관에 다수의 핵연료를 장입한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방식

스페인 ATC 모식도 ATC 지상 조감도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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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경수로형사용후핵연료 18590다발 중수로형사용후핵연료 451260다발발생

30기 기준 수명연한까지 운영 시 경수로형 59113다발 중수로형 584087다발 발생 예상

비연료물질(폐제어봉 폐계측기등) 및저장제한셀(구조물간섭등)은비가용셀로간주(842다발분) 비가용셀 842다발분은 실제로 저장용량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포화도 산정 시 고려 필요

월성(중)

451260

(2018 12 31 기준 단위 다발)903

새울 한빛 한울 월성(경)

499632

780

109

140

9017

6641

736 저장용량

5874

831

2556

415

162

저장량(SF+비가용셀)

70666393

7888115

고리

포화율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가동원전 30기기준으로본부별포화년도전망( 192방폐학회 에경연)

한울본부bull 포화율 831bull 포화전망 2030년 7월

월성본부(중수로)bull 포화율 903bull 포화전망 2021년 11월

월성본부(경수로)bull 포화율 162bull 포화전망 2042년 12월

새울본부bull 포화율 140bull 포화전망 2065년 8월

고리본부bull 포화율 788bull 포화전망 2031년 2월

한빛본부bull 포화율 736bull 포화전망 2029년 4월

본부별 포화전망

월성(중) 한빛 한울 고리 월성(경) 새울

202111 20294 20307 20312 204212 20658

월성(중수로) `21년 포화를 시작으로 한빛 `29년 한울 `30년

고리 `31년 월성(경수로) `42년 새울 `65년 포화로 전망

영구처분(원자력안전법 제2조 9호)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지하환경(지하

500m 내외)에서 우리나라 지질환경에 적합한 고유

처분시스템 개발과 안전성을 사전 실험 연구하는

시설

심층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

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

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원자력안전법 제2조 14호 시행령 제2조 1호)

고준위방폐물이란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방폐물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원안법 시행령 제2조 10호)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것을 말함

금속캐스크와콘크리트캐스크노천저장방식이주류를이루고콘크리트모듈방식이일부

금속캐스크 콘크리트캐스크

기존의 저장전용 캐스크에서 운반 및 저장용 캐스크를 적용하는

이중목적캐스크로 전환되는 추세

캐스크당 저장용량도 가압경수로형(PWR)의 경우 기존의 핵연료집

합체 21개 내지 26개 등의 용량에서 32개 용량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연료 다발을 금속제 용기(바스켓)에 담아 사일로 형태의 수직 원

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밀봉저장하는 방식

콘크리트 모듈식 저장방식은 NUHOMS(NUtech HOrizontal Modular

Storage)라고 불리는 저장방식으로 수평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연료를 장입하기 위해 특수 운반용기를 이용

금속캐스크 저장방식 - Prairie Island 원전 콘크리트캐스크 노천저장방식Arkansas 원전

NUHOMS 콘크리트 모듈 저장방식Calvert Cliffs원전

일본 무츠 중간저장시설

리투아니아 Ignalina NPP 내 중간저장시설

독일 WTI 방식 STEAG 방식

기술적 특징

- 금속저장용기를 항공기 충돌을 반영한 격납건물 내에 저장

- 일본은 재처리를 위한 해상운반 전에 임시저장하는 개념으로 선박에 저장되어 있던 금속저장용기를 그대로

운반선에 선적함에 따른 효율적 저장방식

WTI STEAG MUTSU

독일 Neckarwestheim 원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두개의 터널이 지상과 평행하게 배치

기술적 특징

- 각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항공기 충돌등의 외부충격이나 인간침입 방어에 장점

-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부지내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 등을 활용하며 출입구는 지상과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

Neckarwestheim 중간저장시설 단면도 실제 운영사진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방식으로 볼트형식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방식

스페인 ATC 콘크리트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할 예정

기술적 특징

- 사용후핵연료 (6700mtu) + 유리고화체 + 해외재처리(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 저장

- 방폐물을 운반캐스크 내의 캐니스터에 장입하여 헬륨기체로 충전 후 용접하여 운반

- 1개의 저장관에 다수의 핵연료를 장입한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방식

스페인 ATC 모식도 ATC 지상 조감도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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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른가동원전 30기기준으로본부별포화년도전망( 192방폐학회 에경연)

한울본부bull 포화율 831bull 포화전망 2030년 7월

월성본부(중수로)bull 포화율 903bull 포화전망 2021년 11월

월성본부(경수로)bull 포화율 162bull 포화전망 2042년 12월

새울본부bull 포화율 140bull 포화전망 2065년 8월

고리본부bull 포화율 788bull 포화전망 2031년 2월

한빛본부bull 포화율 736bull 포화전망 2029년 4월

본부별 포화전망

월성(중) 한빛 한울 고리 월성(경) 새울

202111 20294 20307 20312 204212 20658

월성(중수로) `21년 포화를 시작으로 한빛 `29년 한울 `30년

고리 `31년 월성(경수로) `42년 새울 `65년 포화로 전망

영구처분(원자력안전법 제2조 9호)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지하환경(지하

500m 내외)에서 우리나라 지질환경에 적합한 고유

처분시스템 개발과 안전성을 사전 실험 연구하는

시설

심층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

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

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원자력안전법 제2조 14호 시행령 제2조 1호)

고준위방폐물이란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방폐물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원안법 시행령 제2조 10호)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것을 말함

금속캐스크와콘크리트캐스크노천저장방식이주류를이루고콘크리트모듈방식이일부

금속캐스크 콘크리트캐스크

기존의 저장전용 캐스크에서 운반 및 저장용 캐스크를 적용하는

이중목적캐스크로 전환되는 추세

캐스크당 저장용량도 가압경수로형(PWR)의 경우 기존의 핵연료집

합체 21개 내지 26개 등의 용량에서 32개 용량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연료 다발을 금속제 용기(바스켓)에 담아 사일로 형태의 수직 원

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밀봉저장하는 방식

콘크리트 모듈식 저장방식은 NUHOMS(NUtech HOrizontal Modular

Storage)라고 불리는 저장방식으로 수평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연료를 장입하기 위해 특수 운반용기를 이용

금속캐스크 저장방식 - Prairie Island 원전 콘크리트캐스크 노천저장방식Arkansas 원전

NUHOMS 콘크리트 모듈 저장방식Calvert Cliffs원전

일본 무츠 중간저장시설

리투아니아 Ignalina NPP 내 중간저장시설

독일 WTI 방식 STEAG 방식

기술적 특징

- 금속저장용기를 항공기 충돌을 반영한 격납건물 내에 저장

- 일본은 재처리를 위한 해상운반 전에 임시저장하는 개념으로 선박에 저장되어 있던 금속저장용기를 그대로

운반선에 선적함에 따른 효율적 저장방식

WTI STEAG MUTSU

독일 Neckarwestheim 원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두개의 터널이 지상과 평행하게 배치

기술적 특징

- 각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항공기 충돌등의 외부충격이나 인간침입 방어에 장점

-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부지내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 등을 활용하며 출입구는 지상과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

Neckarwestheim 중간저장시설 단면도 실제 운영사진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방식으로 볼트형식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방식

스페인 ATC 콘크리트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할 예정

기술적 특징

- 사용후핵연료 (6700mtu) + 유리고화체 + 해외재처리(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 저장

- 방폐물을 운반캐스크 내의 캐니스터에 장입하여 헬륨기체로 충전 후 용접하여 운반

- 1개의 저장관에 다수의 핵연료를 장입한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방식

스페인 ATC 모식도 ATC 지상 조감도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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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영구처분(원자력안전법 제2조 9호)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지하환경(지하

500m 내외)에서 우리나라 지질환경에 적합한 고유

처분시스템 개발과 안전성을 사전 실험 연구하는

시설

심층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

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

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원자력안전법 제2조 14호 시행령 제2조 1호)

고준위방폐물이란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방폐물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원안법 시행령 제2조 10호)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것을 말함

금속캐스크와콘크리트캐스크노천저장방식이주류를이루고콘크리트모듈방식이일부

금속캐스크 콘크리트캐스크

기존의 저장전용 캐스크에서 운반 및 저장용 캐스크를 적용하는

이중목적캐스크로 전환되는 추세

캐스크당 저장용량도 가압경수로형(PWR)의 경우 기존의 핵연료집

합체 21개 내지 26개 등의 용량에서 32개 용량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연료 다발을 금속제 용기(바스켓)에 담아 사일로 형태의 수직 원

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밀봉저장하는 방식

콘크리트 모듈식 저장방식은 NUHOMS(NUtech HOrizontal Modular

Storage)라고 불리는 저장방식으로 수평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연료를 장입하기 위해 특수 운반용기를 이용

금속캐스크 저장방식 - Prairie Island 원전 콘크리트캐스크 노천저장방식Arkansas 원전

NUHOMS 콘크리트 모듈 저장방식Calvert Cliffs원전

일본 무츠 중간저장시설

리투아니아 Ignalina NPP 내 중간저장시설

독일 WTI 방식 STEAG 방식

기술적 특징

- 금속저장용기를 항공기 충돌을 반영한 격납건물 내에 저장

- 일본은 재처리를 위한 해상운반 전에 임시저장하는 개념으로 선박에 저장되어 있던 금속저장용기를 그대로

운반선에 선적함에 따른 효율적 저장방식

WTI STEAG MUTSU

독일 Neckarwestheim 원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두개의 터널이 지상과 평행하게 배치

기술적 특징

- 각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항공기 충돌등의 외부충격이나 인간침입 방어에 장점

-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부지내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 등을 활용하며 출입구는 지상과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

Neckarwestheim 중간저장시설 단면도 실제 운영사진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방식으로 볼트형식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방식

스페인 ATC 콘크리트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할 예정

기술적 특징

- 사용후핵연료 (6700mtu) + 유리고화체 + 해외재처리(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 저장

- 방폐물을 운반캐스크 내의 캐니스터에 장입하여 헬륨기체로 충전 후 용접하여 운반

- 1개의 저장관에 다수의 핵연료를 장입한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방식

스페인 ATC 모식도 ATC 지상 조감도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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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금속캐스크와콘크리트캐스크노천저장방식이주류를이루고콘크리트모듈방식이일부

금속캐스크 콘크리트캐스크

기존의 저장전용 캐스크에서 운반 및 저장용 캐스크를 적용하는

이중목적캐스크로 전환되는 추세

캐스크당 저장용량도 가압경수로형(PWR)의 경우 기존의 핵연료집

합체 21개 내지 26개 등의 용량에서 32개 용량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연료 다발을 금속제 용기(바스켓)에 담아 사일로 형태의 수직 원

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밀봉저장하는 방식

콘크리트 모듈식 저장방식은 NUHOMS(NUtech HOrizontal Modular

Storage)라고 불리는 저장방식으로 수평 콘크리트

저장모듈에 연료를 장입하기 위해 특수 운반용기를 이용

금속캐스크 저장방식 - Prairie Island 원전 콘크리트캐스크 노천저장방식Arkansas 원전

NUHOMS 콘크리트 모듈 저장방식Calvert Cliffs원전

일본 무츠 중간저장시설

리투아니아 Ignalina NPP 내 중간저장시설

독일 WTI 방식 STEAG 방식

기술적 특징

- 금속저장용기를 항공기 충돌을 반영한 격납건물 내에 저장

- 일본은 재처리를 위한 해상운반 전에 임시저장하는 개념으로 선박에 저장되어 있던 금속저장용기를 그대로

운반선에 선적함에 따른 효율적 저장방식

WTI STEAG MUTSU

독일 Neckarwestheim 원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두개의 터널이 지상과 평행하게 배치

기술적 특징

- 각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항공기 충돌등의 외부충격이나 인간침입 방어에 장점

-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부지내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 등을 활용하며 출입구는 지상과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

Neckarwestheim 중간저장시설 단면도 실제 운영사진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방식으로 볼트형식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방식

스페인 ATC 콘크리트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할 예정

기술적 특징

- 사용후핵연료 (6700mtu) + 유리고화체 + 해외재처리(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 저장

- 방폐물을 운반캐스크 내의 캐니스터에 장입하여 헬륨기체로 충전 후 용접하여 운반

- 1개의 저장관에 다수의 핵연료를 장입한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방식

스페인 ATC 모식도 ATC 지상 조감도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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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일본 무츠 중간저장시설

리투아니아 Ignalina NPP 내 중간저장시설

독일 WTI 방식 STEAG 방식

기술적 특징

- 금속저장용기를 항공기 충돌을 반영한 격납건물 내에 저장

- 일본은 재처리를 위한 해상운반 전에 임시저장하는 개념으로 선박에 저장되어 있던 금속저장용기를 그대로

운반선에 선적함에 따른 효율적 저장방식

WTI STEAG MUTSU

독일 Neckarwestheim 원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두개의 터널이 지상과 평행하게 배치

기술적 특징

- 각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항공기 충돌등의 외부충격이나 인간침입 방어에 장점

-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부지내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 등을 활용하며 출입구는 지상과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

Neckarwestheim 중간저장시설 단면도 실제 운영사진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방식으로 볼트형식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방식

스페인 ATC 콘크리트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할 예정

기술적 특징

- 사용후핵연료 (6700mtu) + 유리고화체 + 해외재처리(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 저장

- 방폐물을 운반캐스크 내의 캐니스터에 장입하여 헬륨기체로 충전 후 용접하여 운반

- 1개의 저장관에 다수의 핵연료를 장입한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방식

스페인 ATC 모식도 ATC 지상 조감도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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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독일 Neckarwestheim 원전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두개의 터널이 지상과 평행하게 배치

기술적 특징

- 각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에 대한 평가를 수행

- 항공기 충돌등의 외부충격이나 인간침입 방어에 장점

-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부지내 운영이 종료된 채석장 등을 활용하며 출입구는 지상과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

Neckarwestheim 중간저장시설 단면도 실제 운영사진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방식으로 볼트형식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방식

스페인 ATC 콘크리트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할 예정

기술적 특징

- 사용후핵연료 (6700mtu) + 유리고화체 + 해외재처리(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 저장

- 방폐물을 운반캐스크 내의 캐니스터에 장입하여 헬륨기체로 충전 후 용접하여 운반

- 1개의 저장관에 다수의 핵연료를 장입한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방식

스페인 ATC 모식도 ATC 지상 조감도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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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형 방식으로 볼트형식의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방식

스페인 ATC 콘크리트 중앙집중식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할 예정

기술적 특징

- 사용후핵연료 (6700mtu) + 유리고화체 + 해외재처리(Long-Lived Intermediate-Level Waste) 저장

- 방폐물을 운반캐스크 내의 캐니스터에 장입하여 헬륨기체로 충전 후 용접하여 운반

- 1개의 저장관에 다수의 핵연료를 장입한 캐니스터를 저장하는 방식

스페인 ATC 모식도 ATC 지상 조감도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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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HI-STORM UMA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37kW

최대 연소도 68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HI-STORM UMAX 개념

운영사례

HI-STORM UMAX at CallawayHI-STORM UMAX at San Onofre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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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NUHOMS EOS(Extended Optimized Storage)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저장모듈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열용량 50kW

최대 연소도 62 GWDMTU

최소 냉각기간 3년

(장점)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게 DSC 맞춤설계 가능

운영개념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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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3: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TN Nova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용기 시스템

저장용량 37다발(PWR 핵연료 기준)

최대 연소도 65 GWDMTU

최소 냉각기간 5년

(특징) ① MMC 형식의 새로운 바스켓 설계

② 완전 피동시스템

③ 높은 사고 저항성 항공기 충돌 지진 화재 등

Transport Cask

Canister

Storage Overpack

Metal Matrix Composite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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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4: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HSM-MX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수평모듈저장 시스템

최대 열용량 50 kW

최소 냉각기간 2년

(특징) ① 고연소도 및 단기냉각 연료 저장 가능

② 2층 구조로 기존 시스템보다 저장부지 감소

③ 차폐 지진 성능 및 사고저항성 증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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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5: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HI-STORM CIS

시설 특성

사용후핵연료 매립형 지하저장시스템

(특징) ① 2개의 캐니스터를 수직으로 적재

② 2단 적재로 HI-STORM UMAX보다

저장구역 감소

③ 낮은 피폭선량 높은 내지진성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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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6: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기술적현안

안전성 체계 개발

사업자 요건 개발

규제체계 확립

인수기준 안전조치

보안(물리적방호 등) 이행 방안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반위험도 평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심부 처분 지질안전성 평가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시설 건설ㆍ운영 인허가 등

용기 개발

중수로 경수로 운반용기

중간저장 용기 및 처분용기

취급시스템(차량 선박 크레인 등) 개발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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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7: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관리주체 에너지부(DOE) 방폐물공사(Posiva)(민간)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민간)

연방방사선방호청(BfS)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원자력환경정비기구

(NUMO)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규제담당원자력규제위원회

(NRC)방사성원자력안전센터(STUK)

방사성안전청(SSM)연방 방사성폐기물처분청

(BfE)

국가평가위원회(CNE)

보건middot노동middot복지성(MHLW)

식약품안전청(PFSB)보건정책청(HPB)

스위스 연방 원자력 안전 조사관(ENSI)

관련법

방사성폐기물정책법

(NWPAA)

원자력법(Nuclear Energy Act)

원자력법 원자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최종처분법 원자력 에너지법

장기관리정책

처분 2048년 이후 처분 2020년대 처분 2030년대 처분 2031 이후 처분 2025년 이후 처분 2035년 이후최종처분 전까지30~40년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

원전선진국대부분방사성폐기물에대한관련법을보유 정부독자또는민간사업자와합작으로관리중에있으며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여사용후핵연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국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장기전략 및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장기관리 정책을 수립 〮 추진중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스위스 등은 원자력정책 방향을 결정한 후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 및 사업 추진

lt해외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관련법 및 관리주체gt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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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8: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해외주요원전국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현재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최종처분장부지선정을완료 핀란드는세계최초로처분장건설인허가를승인받아 2022년운영예정에있습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처분사업 추진 현황

일반적으로 소규모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직접처분을

대규모 원전 운영국가는 직접처분 또는 재처리 후 처분정책 추진

원전규모 관리정책 관리방법(저장방식)

미국99기 직접처분

원전 내 중간저장시설습식 건식 저장

핀란드

4기 직접처분원전 내 중간저장시설

습식 저장

스웨덴

10기 직접처분 소외 중앙집중식 습식중간저장시설(CLAB)

독일

7기 직접처분 소내소외 중간저장시설

프랑스

58기 재처리라하그 재처리 시설 내

습식 중간저장

일본

43기 재처리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소외 건식 중간저장시설

스위스

5기 관망소외 중간저장시설

(ZWILAG)

최종처분장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처분장 부지 선정에 성공

해외 주요국들은 최종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특성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 확보 등 부지선정 위해 노력 중

2022년 2025년 2030년 2031년 2035년

스웨덴 독일 일본

lt해외 주요국 최종처분장 운영 예정 연도gt

핀란드

Olkiluoto 지하연구시설 부지

Bure 지하연구시설 부지

Forsmark 지역

프랑스

처분적합성을 연구용 URL을 통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추진하여 거의 확보 완료 단계에 돌입

lt국외 처분선도국의 처분부지 확보 프로그램gt

하지만 지하연구시설 활용해도 처분부지 선정까지 약 20년 이상 소요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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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9: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해외주요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다양한지하연구시설(URL)을운영하여처분관련연구를수행 중에있으며과거폐광산또는기존터널활용에서현재신규건설이우세한추세입니다

국가 암종(깊이) 운영기간 확보 방식

캐나다 화강암(240~420m) 1984~2010 신규 건설

독일 암염(490~800m) 1965~1997 암염 광산

일본

퇴적암(130m) 1986~2006 우라늄광산

화강암(300~700m) 1988~1998 철광산

화강암(1000m) 2004~현재 신규 건설

점토암(500m) 2005~현재 신규 건설

프랑스암염 1986~1992 칼륨 광산

화강암 1980~1990 우라늄광산

스웨덴화강암(360~410m) 1976~1992 철광산

화강암(200~450m) 1995~현재 신규 건설

스위스화강암(450m) 1984~현재 기존 건설

퇴적암(250~320m) 1995~현재 기존 건설

미국

응회암(300m) 1979~1990 기존 터널

화강암(420m) 1978~1990 기존 터널

응회암(100m) 1998~현재 신규 터널

벨기에 퇴적암(230m) 1984~현재 신규 건설

URL명 주체기관 운영시작 URL종류 심도 암반종류

미국

ESF(Yucca

Mountain)DOE 1997 신규 건설 350m 화산암

핀란드

ONKALO(Olkiluoto) POSIVA 2014 신규 건설 455m 화강암

스웨덴

Aumlspouml(Fosmark)

SKB 1995 신규 건설 520m 화강암

독일

Gorleben BfE 1986 신규 건설 900m 암염

프랑스

Bure(Meuse

Haute-Marne)ANDRA 2007 신규 건설 500m 점토암

스위스

Grimsel NAGRA 1984 기존 시설 450m 화강암

Mont Terri swisstopo 1996 기존 시설 320m 점토암

1965년 이후 약 10개국에서 30여개 지하연구시설 설치 〮 운영 중

현재 지하연구시설은 대부분 신규 건설

lt 주요국 지하연구시설 현황 및 특징 gt

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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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Yacca Mountain 프로젝트 경과

1987년 Nevada주 Yucca 마운틴을 미국 내 단일처분장으로 선정

DOE 2008년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신청

- 상용원전 연구소 선박로 핵무기 제조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70000톤 처분 예정

- 지표에서 200~300m 깊이 지하수표면 평균 300m 상부에 건설

2011년 Nevada주 반대로 폐지 결정 NRC 인허가 검토 중단

2013년 인허가 검토 재개

- Yucca Mountain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중앙집중식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건설 승인 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개정안 통과

Trump 대통령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Yucca Mountain 프로젝트

재개 필요성을 주장함

- 신규 인허가 신청서 심사를 위해 3850만 USD 요청(2020년)

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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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 처분시설 현황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정

- Osthammar의 Forsmark 부지가 2009년 최종후보부지로 확정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 구리와 주철의 이중용기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밀봉 포장하여 처분하

는 것으로 약 지하 500m 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됨

- 처분시설 용량은 약 12000톤 처분갱도의 길이는 약 45km 처분장 면적

약 36km2

현재 구리용기 부식 문제 관련 하여 정부의 건설 인허가를 위해 추가 안전성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020년경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을 시작하여 2030년경 운영을 목표

개략부지조사(1977~1985)

광역조사1990s

8개후보지타당성조사1993~2002

부지특성조사(2개후보지)2002~2008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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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2: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2020-07-20 · 사용후핵연료는임시저장시설에보관중이며, 총저장용량대비현재저장량을포화율로표현 2018년말기준,

핀란드

핀란드 처분시설 현황

올킬루오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2000년 세계최초로 HLW 처분장이 선정되고 2001년 의회 승인

- 2012년 POSIVA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하는 Safety Case제출

- 2015년 2월 STUK 심사의견서 제출

- 2015년 11월 POSIVA의 처분장 건설 허가

- 2024년 처분장 운영 예정

(처분시스템) KBS-3

-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기반

- 저장용량 약 9000톤의 처분장을 400~450m 깊이에 설치

- 사용후핵연료는 견고하고 내식성이 있고 하중을 견디는 캐니스터에 캡슐

화 되며 환충재 뒤채움재 심층의 다중방벽 시스템에 의해 격리됨

부지타당성조사1983~1986

개략부지조사1987~1992

상세 부지조사1993~2002

부지승인2001

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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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처분시설 현황

영구처분장 확보

- 1980년 영구처분장 건립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좌절

- 1996년 지질조사를 통해 3개 지역 선정

(MeuseHaute Marne Gard Vieene)

- 1999년 뫼즈-오트마른(MeuseHaute Marne) 지역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 및 건설 착수(lsquo02)

- 2005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 11개월동안 심층처분에 관한 공론화를

개최하여 심층처분 계획이 포함된 방폐법 제정(rsquo06)

- 2007년 뫼즈-오트마른 지역에 뷰어(Bure) 지하연구시설 운영시작

- 2012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는 16개월동안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영구

처분장을 짓는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국가기관이 직접 토론 주도

처분후보지의 지질구조

- 뷰어 지하연구소는 파리 분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뫼즈(Meuse)와 오트

마른(Haute-Marne)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에서 약 500m 깊이에

점토층(Callovo-Oxfordian Argilite)이 있으며 그 상하에 석탄암층이 존재

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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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설치계획의 완성도 제고 및 국가정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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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案)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사업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0년~2055년 1단계 사업기간 2020년~2029년(10년)

사 업 비 총 사업비 약 1조 4770억원 내외 1단계 사업비 6476억원 내외

(시설확보 4936억원기술개발 1540억원)

사업목적 고준위방폐물의 최종 처분기술개발과 사전 안전성 연구 등을 위해 처분 환경과 유사한

지역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

부지확보 〮 부지조사

[부지선정 기준 정립]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설설치 〮 운영 방안 마련]

지 상 시 설

지 하 시 설

bull 연구시설 연구동 운반시공 시험검사시설bull 연구지원시설 관리지원시설 시료관리시설 공작시설

교육훈련시설 등bull 편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bull 홍보시설 지역주민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대외홍보시설

bull 진입터널 경사진입방식 수직구 진입방식bull 연구터널 각연구프로그램수행 위한 지하연구공간 설치bull 연구시설 지질환경연구 천연방벽연구 공학적방벽

연구 처분시스템연구 등

운영 및 실증

[연구개발 〮 실증(RDampD) 기획 ]

부지확보 방안 검토(신규기존활용)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부지선정절차 및 부지평가 진행

부지 확보

RDampD 종합기술 관리

다중방벽 성능실증

처분시설 안전성구축

처분 적합부지확보

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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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 연구 효율성 등 고려하여 공단의 책임 하에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및 RDampD 연구 추진

(유관기관 참여) 연구 및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참여- KIGAM(부지조사 및 부지특성평가기술 분야) KAERI(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산업계(굴착 및 시공 기술 설비 개발 분야)

추진체계

부지확보전략

(기본방향)기존시설(KURT) 부지활용성신규부지확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처분대상암종과동일한부지를 25년말까지확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처분시설로 전용되지 않음

을법률에명시

일방적인부지확보는지양되

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을바탕으로수용성을확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지자체장이지방의회의

동의를얻어신청

국민 및 지역주민들과 진정

성 있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전체의공감대형성

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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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o20 1 rsquo21 1 rsquo22 1 rsquo23 1 rsquo24 1 rsquo25 1 rsquo26 1 rsquo27 1 rsquo28 1 rsquo29 1 rsquo30 1 rsquo36 1 rsquo46 1 rsquo56 1rsquo31 1 rsquo32 1

심층처분장확보 단계

부지선정(12년) 심층 처분장 건설(10년)

후보지역도출(2년)

부지적합성기본조사(5년)

부지적합성심층조사(4년)

부지특성화(14년)

인허가용URL 건설(4년)

상세부지특성화(10년)처분장 운영폐쇄 절차

개발(10년)주민의사확인(1년)

[1단계 ] 연구용 URL 구축 및 실증기반 구축 (10년) [ 2단계]장기실증수행및건설실증(16년)[ 3단계] 처분시스템

최적화(10년)

부지확보 및 설계(3년)

시설 확보 기반 구축(3년)

지하연구

시설

기술개발

내용

천연방벽 격리지연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공학적방벽 격납 모델 검증 및실증시험 설계 기술

처분시설 안전관리 대응체계 개발

처분시설운영기반기술개발

상세 부지특성화 및 3D 모델링 기술

처분시설 시공타당성평가 및 처분효율화 기술 개발

시설 건설(4년)

처분시설적합부지확보

다중방벽성능 실증

처분시설안전성구축

처분시설 취급 설비 및 감시 체계 실증

처분환경 하의 처분터널 확보방법론 실증 및 장비 개발

처분환경 하의 다중방벽 정치 및 시연

종합 성능평가 및정밀 안전성평가

장비 구축(2년)

처분환경 하의 지하시설 건전성및 처분효율화 기술 실증

심층 처분시스템의최적화

폐쇄 및 폐쇄 후 방안결정 실증

처분시설 취급설비 및감시체계 최적화

대국민 수용성 유지프로그램 운영

시설 다목적 활용방안 수립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지하연구시설확보 단계

장기 성능실증(24년)

부지 특성화를 반영한 안전기능 실증 및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고도화

실증장비구축

대국민 소통 전략 수립 대국민 소통프로그램 개발

시설 다목적 활용프로그램 운영인력양성 증진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대상 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RDampD

비RDamp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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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상시설 해외 URL 시설과 기존 연구시설을 검토하여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대외 홍보시설

편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시설로 계획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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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조감도(안)

지하시설 심층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터널과 출입을 위한 진입터널 수직구를 동시에 계획

500m

300m

6m

615m

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1310~`156월) lsquo공론화위원회l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157~164월) lsquo기본계획 수립TFrsquo 운영

(`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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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대및환경변화여건을고려한고준위방폐물의안전관리정책마련지속노력

(`041217)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중middot저준위처분시설과 고준위중간저장시설 분리 결정

(`0912월) 공론화 추진 법적근거 마련(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1111~`128월) lsquo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lsquo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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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5) lsquo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rsquo 수립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제시(국정과제 60)

(`185~`1811월) lsquo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rsquo 운영 및 정책건의서 제출(rarr산업부)

(`1812~`194월) 재검토 추진 준비(산업부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195~`19下(예정)) lsquo재검토위원회(가칭)rsquo 운영 및 권고안 제출(rarr산업부)

(`20년(예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마련 관련법령 제정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위해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논의결과를 담은 정책건의서 정부 제출

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고준위관련법제정추진 3개법안심사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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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따라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에대한재검토필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관리비용 등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정책 수립 필요

lt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gt

구분 기존(기본계획) 에너지전환(추정치)

사용후핵연료 발생원전 수 36기 30기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 50112톤(100) 35867톤(72)

지난 공론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여 갈등 완화

(절차)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이견조율이나 합의도출 과정 부족- 공론화위원회 위원 15명중 6명(환경단체 2명 포함) 중도 사퇴

(내용)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논의 차단- 원전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미흡으로 사회적합의 결여

lt지난 공론화에 대한 외부 평가gt

사회적합의

환경변화

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관계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원전소재지역(5)시민환경(3)원자력(3)인문사회(3)법률 (1)

운영

bull `185월~11월 21차정기회의및지역간담회 2회개최

bull 표결시만장일치를원칙으로 2차례순연하며의결진행

역할 및 기능

bull 의제별주요논의결과와기타제언사항을정부에제출

쟁점1

bull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①원전소재지역 기초관할지자체 vs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

쟁점2

bull 재검토위원회의인적구성방안 ①중립인사로구성vs ②이해관계자직접참여vs ③중립인사와이해

관계자들을 배분 vs ④본위원회(중립인사)+특별위원회(이해관계자)

쟁점3

bull 전국단위-지역단위공론화순서 ①전국단위(관리원칙 등) vs ②지역단위(부지내 관리방안)

쟁점4

bull 의견수렴방법 의견수렴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하였으나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재검토준비단활동결과인 『정책건의서』를토대로공론을통한사회적합의도출준비中

lsquo공론화를통한관리정책재검토lsquo(국정과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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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한수원 한기인원공모를통해재검토지원조직 구성

재검토 실행계획 수립 의제별 설명자료 작성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위원회 구성middot운영 방안마련 등 수행 中

산업부(1943) 보도자료배포

전문가 15인으로위원회구성(예정)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구성(예정)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재검토 연내 추진(예정)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시행

권고안 정부 제출

재검토위원회(가칭)권고안을 토대로 관리정책마련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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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과제의성공적이행을위해이해관계자간합의형성을목적으로재검토준비단구성middot운영

재검토준비단 논의 쟁점재검토준비단 구성middot운영

구성

bull 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고려 주요 이해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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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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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립으로 심도깊은 논의 진행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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