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입점안내 마음으로 지은 행복 · 공감 · 공간 광교 브릭스톤 입점안내 입점 시 유의사항 설계하중 이상의 중량을 적치하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설계하중을 확인하여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은 각 호실별 용량 초과 사용 시 화재 및 정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니 입점자께서는 각종기기 및 장비의 용량을 산출하시어 용량 이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각 호실별 용량 초과 사용 시 반드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입점자의 부담 으로 전기설치 일체를 증설 또는 보완하여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 급수/배수 설비는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되었으며, 임의에 의한 증설을 불허 합니다. (특히, 소방은 반드시 난연, 불연자재 및 방염필증을 첨부할 것 등) 공용복도, 계단 등에 일체의 물건 적치를 금합니다. 화재 위험 및 타 입점사의 물건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법에 저촉되는 옥내소화전, EPS실 방화 셔터 설치구역 등은 비상 시 사용하는 시설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적치를 금합 니다. 전기시설공사는 전기공사안전법에 준하여 실시하며,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발코니 등 외부 창문 개방에 의한 스프링쿨러, 수도 등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에는 창문을 개방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입점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입점업체에서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쓰레기봉투에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New 입점 시 유의사항 - Lynn · 2019. 11. 19. · 입점안내 마음으로 지은 행복 · 공감 · 공간 광교 브릭스톤 입점안내 입점 시 유의사항 ① 설계하중

  • Upload
    others

  • View
    0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입점안내마음으로 지은 행복 · 공감 · 공간

    광교 브릭스톤 입점안내

    입점 시 유의사항

    ① 설계하중이상의중량을적치하면건물에균열이생길우려가있습니다.반드시,

    설계하중을확인하여시설을설치하시기바랍니다.

    ② 전기사용은각호실별용량초과사용시화재및정전사고등의우려가있으니

    입점자께서는각종기기및장비의용량을산출하시어용량이내에서사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③ 만약각호실별용량초과사용시반드시관리사무소와협의하여입점자의부담

    으로전기설치일체를증설또는보완하여재설치하여야합니다.

    ④ 소방,급수/배수설비는관련법에의하여준공되었으며,임의에의한증설을불허

    합니다.(특히,소방은반드시난연,불연자재및방염필증을첨부할것등)

    ⑤ 공용복도,계단등에일체의물건적치를금합니다.화재위험및타입점사의물건

    이동에방해가될수있습니다.특히,소방법에저촉되는옥내소화전,EPS실방화

    셔터설치구역등은비상시사용하는시설로써어떠한경우에도물건적치를금합

    니다.

    ⑥ 전기시설공사는전기공사안전법에준하여실시하며,반드시관리사무소에문의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⑦ 동절기에발코니등외부창문개방에의한스프링쿨러,수도등동파가발생하지

    않도록동절기에는창문을개방하지않도록바랍니다.

    ⑧ 입점시발생되는쓰레기는입점업체에서반드시분리수거하여쓰레기봉투에

    적정하게처리하여주시기바라며,무단투기시폐기물관리법에의거처벌받을

    수있습니다.

  • ※본안내문은입점자의편의를위하여제작된것으로관련법개정등으로인한일부내용의변경및인쇄상오류가있을수있으니 자세한사항은입주지원센터(☎ 031-213-2400)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Ⅰ. 입점안내 04

    1. 입점일정

    2. 입점절차

    1)입점일예약안내

    2)분양대금납부안내

    3)중도금대출상환및잔금대출전환안내

    4)입점증발급안내

    5)관리비예치금납부및관리규약체결

    6)열쇠수령및시설물점검

    7)기타사항

    Ⅱ.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안내 08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2. 소유권 이전 안내

    Ⅲ. 명의변경(분양권 전매) 안내 10

    Ⅳ. 입점 관련 주요 연락처 11

    [별첨1] 위임장

    [별첨2] 은행 대출안내문

    광교 브릭스톤 입점자 여러분께 -

    광교 브릭스톤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광교 브릭스톤 입점을 2019년 11월 29일(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고객님의 순조로운

    입점을 위하여 입점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입점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브릭스톤을 선택하여 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 / 사 / 합 / 니 / 다

    2019. 11

    광교 브릭스톤 입점안내 Contents

  • 1. 입점일정•입점지정기간:2019년 11월 29일(금) ~ 2020년 1월 28일(화) (61일간)

    2. 입점절차구분 항목 내용 장소 세부사항

    1 입점일예약•신청기간:2019년11월25일(월)부터•입점지정기간내입점일최소영업일3일전예약

    관리사무소 5p

    2소유권이전등기서류신청

    •신청시기:잔금대출실행일로부터2주전미리신청•신청방법:잔금대출은행지정법무사를통하여신청※잔금대출을받지않는호실은분양대금납부및 중도금대출상환완료후신청

    입주지원센터 9p

    3 분양대금납부 •분양대금(미납,연체료등포함)납부납입금액및계좌확인후무통장입금

    5p

    4중도금대출상환또는잔금대출전환

    •중도금대출상환또는잔금대출전환 해당은행 6p

    5 입점증발급•입점증발급:평일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및공휴일입점증발급불가

    입주지원센터 6p

    6소유권이전등기서류발급

    •분양대금및제비용납부,중도금대출상환후 ☞잔금대출을받지않는호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신청및신청일로부터 약2주뒤시행사서류발급 ☞잔금대출을받은호실: 잔금대출실행일에시행사서류발급

    입주지원센터 9p

    7관리비예치금납부및관리규약체결

    •관리비예치금납부후영수증수령•관리계약체결및관리규약동의서작성•인테리어공사관련등

    관리사무소 7p

    8열쇠수령및시설물점검

    •열쇠수령:평일,주말10:00~16:00 (점심시간12:00~13:00)•입점증제시

    관리사무소 7p

    입주지원센터 위치:단지내회의실(A동E/V지하1층인근) TEL:031-213-2400

    관리사무소 위치:지하1층(자세한위치는추후안내)TEL:031-217-6990FAX:031-217-6991

    A/S센터 위치:A동지하1층 TEL:070-4192-5094

    ※분양대금을완납하여도입점지정기간이전에는입점하실수없으니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분양대금완납(미납,연체료포함),중도금대출상환(또는잔금대출전환)후입점증을발급받은호실에한하여입점이 가능합니다.

    1) 입점일 예약 안내•예약신청 -일시:2019년11월25일(월)10:00~ -장소:관리사무소(031-217-6990) -방법:관리사무소내방또는전화문의※29일부터내방가능

    •유의사항 -입점일예약은분양대금납부와관계없이신청가능합니다. -입점지정기간이전에는분양대금을완납하셔도입점이불가합니다. -입점일예약후일정이변경되거나취소된경우,반드시변경된일정을통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호실은타호실에불편이초래되지않도록반드시지정된일자및시간내에이사를완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물건 반입 및 인테리어 공사는 정식입점절차(분양대금 완납 및 대출금상환 등) 완료 후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분양대금 납부 안내•납부 계좌번호

    구분 계좌번호 납부방법

    광교브릭스톤(상가)

    분양대금

    국민은행088237-04-011501

    선우이엔씨

    “호수+계약자명”으로입금예)“B101홍길동”

    ※입주지원센터에서는일체의현금수납이불가하오니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분양계약서상예금주명인대한토지신탁은준공및입점개시로인하여사업주체인(주)선우이엔씨로변경되오니 이점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의사항 -입금하시기전에정확한납부금액을입주지원센터(☎031-213-2400)에확인하신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 입점자는 업무시간을 고려하시어 평일에 미리 분양대금 완납, 대출상환, 입점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이용예정호실은1일이체한도금액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중도금대출 상환은 반드시 해당 은행에 별도 문의 후 대출계좌로 상환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계좌에 착오 입금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자발생, 입점지연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을과오납하신경우*사업자별 첨부서류를가지고입주지원센터에방문하시어반환서류를작성,제출 하여주시면추후반환하여드립니다.(반환은1개월이상의상당한시간이소요되며,초과입금액에대한이자는 지급되지않습니다.) *사업자별 첨부서류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입금증 【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입금증 -총분양대금의90%이상을납부할경우사실상취득으로간주될수있어명의변경(분양권 전매)이 불가하오며, 이 경우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오니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

    •분양 잔금 선납할인 및 입점지정기간 종료 후 미납대금에 대한 연체율 안내 -입점지정기간개시일(2019.11.29)이전분양잔금선납시납부금액에대해연2.5%로할인적용됩니다. -입점지정기간개시일(2019.11.29)부터종료일(2020.01.28)까지는잔금에대하여선납할인및연체료가적용 되지않습니다. -입점지정기간종료익일(2020.01.29)부터는미납금에대하여연체일수를기준으로차등적용된연체료가부과 되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공급계약서제5조참조]

    •분양 잔금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안내 -분양잔금을납부한경우익월10일경세금계산서및계산서를전자발행하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환급받기위해서는사업자등록증사본(일반과세자)을미리제출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자세한사항은관할세무서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이를해태함으로써발생하는불이익 등은분양계약자책임입니다.

    Ⅰ. 입점안내

    0504 |

  • 3) 중도금대출상환 및 잔금대출 전환 안내

    중도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입점증 발급 시까지 전액상환 또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금을 상환만료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로 인한 계약해지 및 개인신용상에 불이익이 예상 되오니 기한 내에 상환하시어 재산 및 신용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안내

    중도금대출 은행 비고

    국민은행 방배중앙지점

    ☎ 02-3673-7677, 7679, 7683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181

    ※해당금융기관은중도금대출 실행기관입니다.

    ※일부호실은동에따른중도금 대출은행이다를수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대납기간 및 납부 안내 -대출이자 대납기간(무이자약정)은 입점개시일 전일(2019.11.28)까지이며,이후에발생되는모든이자는공급 대금완납및소유권이전여부와관계없이계약자본인이해당금융기관에직접납부하셔야하며,이를위해사전에 대출은행에방문하시어대출이자납부를위한이자납부계좌또는자동이체계좌를등록하셔서이자납부지연에 따른손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입점개시일(2019.11.29) 이전 대출금 상환 시당사가대납한이후의이자를납부하셔야상환처리가가능하며, 이경우납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사오니 유념하시기바랍니다. ※ 입점개시일(2019.11.29) 당일 상환 시 이자 납부 없이 상환 가능

    •잔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잔금대출관련대출조건(한도,이율,상환조건등)및제반사항은금융기관별로상이할수있으니계약자본인이 금융기관을결정하여이용하시기바랍니다. -잔금대출신청호실은대출심사기간을감안하여대출금이잔금완납예정일까지실행될수있도록미리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서류를접수하시기바랍니다.또한소유권이전등기와관련하여시행사에서발급하는매도인준비 서류는2주정도소요되오니사전에은행법무사를통하여입주지원센터에미리신청하시기바랍니다. -대출실행일과이사일자가동일한경우,대출금실행등입점절차가이루어진이후열쇠불출이진행되오니,대출 신청시유념하시기바랍니다. -기타은행잔금대출의조건및혜택등은당사와무관한점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입점증 발급 안내•발급기간 : 2019년 11월 29일(금) 이후 (평일 10:00~16:00 / 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발급장소: 입주지원센터(회의실)•발급요건 -분양대금완납 -중도금대출호실의경우대출상환완료또는잔금대출전환완료•구비서류 -계약자(계약법인)방문시:계약자(대표자)신분증,중도금대출상환영수증 -가족대리방문:계약자신분증사본,중도금대출상환영수증,대리인신분증, 가족증명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등) ※법인의경우,가족대리방문이불가합니다. -제3자대리방문:계약자(대표자)신분증사본,중도금대출상환영수증,대리인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별지1),계약자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날인시사용인감계제출

    5) 관리비예치금 납부 및 관리규약 체결•입점자 관리카드 및 관리규약 작성·제출 : 관리사무소

    •선수관리비 예치 -예치금액:계약면적㎡당5,000원(만원미만절사) 예)계약면적116.53㎡:116.53×5,000=582,650⇒580,000원

    •관리비예치금 납부계좌

    구분 납부계좌 납부방법 납부금액

    관리비예치금우리은행1005-403-836641

    (주)로이안(서울지점)“호수+계약자명”으로입금

    예)“B101홍길동”관리사무소문의(☎031-217-6990)

    •관리비예치금 납부안내 -관리비예치금의정확한금액및계좌는관리사무소에확인하신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리비예치금의현금수납은금융사고및입점업무처리지연등의사유로불가하오니이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 -관리계약체결시반드시예치금을납부하신무통장입금증또는인터넷뱅킹송금증을지참하시기바랍니다.

    •관리비 부담기준 -실입점일과는관계없이열쇠를수령한시점부터의관리비는계약자의부담입니다. -입점지정기간만료익일(2020.01.29)부터발생되는관리비는키불출여부와관계없이계약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6) 열쇠 수령 및 시설물 점검

    •열쇠 수령 시기 : 입점증 발급 이후 ※ 열쇠 수령 시점을 실입점일로 간주하여 관리비 부과•열쇠 수령 장소 : 관리사무소

    •시설물점검 : 열쇠수령시입주지원센터의직원과함께시설물점검및각종계량기검침(전기,수도등)을상호 확인후시설물인수인계서를작성하셔야하며,공사부분에대한하자또는기타불편한사항은A/S센터에 접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의사항 -물건 반입 및 인테리어는 입점증 발급 후 열쇠를 수령한 호실에 한해 가능합니다. -입점전내부인테리어공사는입점개시이후입점증발급및열쇠수령후가능하며,공사담보예치금및공용시설 사용료가발생됩니다.(열쇠수령한시점부터의관리비는계약자부담) -개별적으로점포내인테리어공사를하시는입점자께서는공사로인해발생하는폐자재·오염물등을반드시 공사업체에서처리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며,공사중발생되는하자는A/S가불가하오니이점양지 하시기바랍니다.

    7) 기타사항•화재보험은공동주택관리령에의거하여당건물에대한화재보험은관리사무소에서선수관리비로일괄가입 하오니,대출질권설정시참조하시기바랍니다.단,세대내의인테리어및비품에대해서는필요시별도로보험가입을 하시기바랍니다.

    Ⅰ. 입점안내

    0706 |

  •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관련법에의거부동산취득자는취득세신고ㆍ납부의무가있어아래와같이안내하오니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만일신고기한을경과하여신고납부하는경우에는가산세(무신고+ 납부불성실)가부과되오니기한내신고및납부하여불이익을받지않으시길바랍니다.

    •납세(신고)의무자:부동산취득자

    •신고 및 납부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취득가액

    •취득일:분양대금 완납일

    •세율 : 취득가액의 4.6%(지방교육세 및 농특세포함)

    ※유의사항(취득일 결정) •건축물의사용승인전잔금완납시☞사용승인일이취득일 •건축물의사용승인후잔금완납시☞잔금납부일이취득일

    •신고 절차

    검 인(수지구청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팀)

    ☎031-324-8135, 36

    ▶취득세 신고(수지구청세무과)

    ☎031-324-8183, 84

    ▶등기접수

    (수원지방법원용인등기소)

    ☎1544-0773

    ※등기접수시추가필요서류는수원지방법원용인등기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1544-0773)

    ※본취득세관련안내사항은입점자의편의를위하여제작된것으로서관련법개정등으로인한일부내용의변경및 인쇄상오류가있을수있사오니자세한사항은관련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소유권 이전 안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등기관련 서류접수(입주지원센터)

    ▶서류발급(2주소요)

    ▶ 등기소에 접수 ▶등기완료

    (등기권리증발급)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기한 및 시행사 서류 발급 시 구비서류

    구분 세부내용

    의무기한•보존등기접수일이전잔금완납세대: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60일이내

    •보존등기접수일이후잔금완납세대:잔금완납일로부터60일이내

    시행사 서류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위임장

    •매수자사전입력확인서(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주민등록등본

    •공급계약서사본(앞,뒷면)

    ※ 위 구비서류는 시행사에서 매도인서류를 발급해드리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등 제반 사항은 법무사 또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는시행사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준공후약60일소요)후에계약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등기가능일로부터60일이내에완료하지못할경우과태료가부과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기한경과로발생되는제반문제에대해서는계약자본인의책임이므로개인별로법무사를

    지정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하시기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관련하여시행사에서발급하는매도인준비서류는2주 정도 소요되오니사전에접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압류등소유권이전상에문제가있는세대는입점이불가하며입점전가압류등문제해결이완결된경우에

    한하여입점이가능합니다.

    -잔금대출신청호실은취득세납부및소유권이전과관련하여잔금대출은행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당사업지는택지개발사업으로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는입점일과관계없이다소지연될수있으며,택지

    개발사업준공및공부정리절차등의문제로대지권에대한소유권이전은분양자가후일대지권을취득하여

    수분양자에게이전할수있습니다.

    Ⅱ.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안내

    0908 |

  • 1. 입점 관련 주요 연락처

    1) 관공서

    구 분 관계기관 전화번호

    검인,실거래신고 수지구청민원봉사과 031-324-8135,8136

    취득세신고및납부 수지구청세무과 031-324-8183,8184

    등기접수 수원지방법원용인등기소 1544-0773

    부가가치세환급 용인세무서 031-329-2200

    경찰서 광교파출소 031-214-3112

    소방서 이의119안전센터 031-8012-9581

    우체국 수원법원우체국 031-213-7231

    2) 입점관련 문의

    문의내용 문의처 전화번호

    분양대금납부및입점절차 입주지원센터 031-213-2400

    열쇠수령및관리비 관리사무소 031-217-6990

    하자접수 A/S센터 070-4192-5094

    전화가입및인터넷 전화국 100(KT),106(SK),101(LGU+)

    전기 한국전력공사 123

    2. 현장 위치도 [경기도용인시수지구광교중앙로338]

    1. 명의변경 시 유의사항 -분양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분양잔금을일부납부하신호실은미납잔금금액에따라완납전이라도취득세부과사유가발생될수있으므로 취득세부과여부를수지구청세무과로필히확인하시기바랍니다.(수지구청세무과☎031-324-8183,8184)

    -최소영업3일전,사전예약을하셔야합니다.

    2. 명의변경 장소 -12월 둘째주부터 매주 수요일:입주지원센터(☎031-213-2400)

    3. 명의변경 절차

    매매(증여) 계약 ⇒ 매매계약서 검인(수지구청) ⇒ 대출 승계(은행) ⇒ 전매 진행

    1.매도자,매수자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증여일경우:증여계약서작성)

    2.매매계약서또는증여계약서검인(수지구청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팀☎031-324-8135,8136)

    3.중도금대출은행방문하여대출승계또는상환(상환 시 대출상환영수증 지참)

    4.전매절차(계약서날인등)진행

    ※분양대금대출승계및전매절차는반드시계약자본인만가능함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

    •공급계약서

    •검인된매매계약서(증여일경우:검인된증여계약서)

    •대출승계동의서및대출상환영수증(기업은행또는국민은행)

    매도자

    (증여자)

    *대리 불가

    •개인사업자 매도용인감증명서1통(매수자인적사항기재),주민등록등본1통,인감도장,신분증사본1통

    •법인사업자 매도용인감증명서1통(매수자인적사항기재),법인등기부등본1통,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신분증사본1통

    매수자

    (수증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1통,인감증명서2통,주민등록등본1통,인감도장,신분증사본1통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1통,법인인감증명서2통,법인등기부등본1통,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신분증사본1통

    •위임 시 추가서류 위임인인감증명서1통,대리인신분증사본1통,위임장(당사분양사무실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은기일내추후보완가능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본 등 제증명 서류는 1개월 내 본인발급분에 한함※대출승계관련은행제출서류는해당은행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Ⅲ. 명의변경(분양권 전매) 안내 Ⅳ. 입점 관련 주요 연락처

    상현중교상현고교

    두산기술원

    한화생명연수원

    수지구청

    이의중교

    이의고교

    수원컨벤션센터(2019년 예정)

    광교테크노밸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웰빙타운

    경기대학교수원캠퍼스 용인시립

    상현도서관

    광교신도시

    신대호수

    삼막곡저수지

    원천호수

    성복역

    광교상현IC동수원IC

    국도 43호선 |

    포은대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신분당선

    영동고속도로

    구성역

    수지구청역

    상현역

    광교(경기대)역

    정암수목공원

    사색공원

    혜령공원

    연암공원

    광교호수공원

    태광CC

    근린공원

    새빛초교

    신갈JC

    경부고속도로

    법조타운(2019년 예정)- 수원 고등법원- 수원 지방법원- 수원 고등검찰청- 수원 지방검찰청

    경기도청 신청사(2020년 예정)광교중앙역

    (아주대)

    린병원

    광교 브릭스톤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