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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안전관리 2010. 12

GMO의 안전관리 · 2015. 2. 6. · 다른 gmo 를 품종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 미승인 gmo 검 사에 용이하다. 다만, 분석비용이 고가라는 단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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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안전관리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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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GMO의 개요 ·············································································· 2

1.1. GMO란 ··················································································· 3

1.2. 개발 방법 ··············································································· 4

1.3. 개발 현황 ··············································································· 6

1.4. 안전성 평가방법 ································································· 10

제2장. 위해정보 교류 ········································································ 25

2.1. 이슈화 사례 ········································································· 26

2.2. 소비자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 30

제3장. 위해 관리 ················································································· 36

3.1. 규격 기준 및 규제 동향 ··················································· 37

3.2. 관리 현황 ············································································· 41

제4장. 참고문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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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GMO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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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MO란?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예:

추위, 해충, 제초제에 강한 성질 등)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DNA에 삽입하여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품종을 만드는 생명공학기술의 일종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말하며, 그 종류에 따라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 농산물), 유전자재조합동물(GMO 동물), 유전자재조합미생물(GMO 미생물)로 분류된다. 이중 GMO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GMO 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고 부른다. 유전자재조합 축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여러 종류가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상용화된 것은 없다. 한편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살아있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의미로 사용된다.

GMO 식품의 예로써, Bt 옥수수라는 유전자재조합 옥수수는 바실러스 투린지엔시스(Bacillus thuringiensis)라는 토양미생물의 살충성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옥수수에 삽입시켜 만든다. 그 결과, 이 옥수수는 옥수수를 갉아 먹는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정부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만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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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발 방법

� 개발목적과거의 종자 개량은 밥맛이 좋지만 병충해에 약한 벼, 병충해에는 강하지만 쌀 수확량은 떨어지는 벼, 수확량은 높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벼 등을 밥맛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며, 수확량도 많은 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고 교배를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드물게 한 두 해 만에 뛰어난 신품종이 나오기도 했지만 십 년이 넘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밥맛이 좋게 하는 유전자,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 수확량이 높아지는 유전자가 모두 한꺼번에 모여야 하며 결정적으로 세대가 반복되어도 유용한 형질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유전자재조합기술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품종개량 기술의 하나로서, 현대 유전공학의 힘을 이용하여 우연에 의존하던 품종 개량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단시간 내에 의도적인 개량이 가능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종자 개량 기술의 흐름은 GMO 개발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 개발방법대표적인 GMO인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목적하는 숙주 생물체에 외래의 유용한 유전자를 전달해 넣는 방법으로는 ‘아그로박테리움법’, ‘원형질 세포법’과 ‘입자총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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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그로박테리움법아그로박테리움은 식물에 근두암종병(Crown gall)을 일으키는 토양세균으로서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의 유전자를 식물 염색체에 전달하여 근두암종병이라고 하는 암종세포 덩어리를 만드는 병원균이다. 플라스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중 식물에 종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제거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유용한 유전자를 연결시켜 아그로박테리움에 넣은 후 이 아그로박테리움을 식물세포에 접촉, 감염시키면 유용한 유전자가 식물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다.

2) 원형질 세포법원형질체(Protoplast)는 일반적으로 세포벽이 제거된 상태의 세포를 말한다.

원형질 세포법은 식물체의 세포벽을 효소나 화학물질로 용해시켜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기 쉽도록 세포벽이 없는 원형질체를 만든 후 목적하는 유용한 유전자를 식물 세포 내에 넣는 방법이다.

3) 입자총(Particle gun) 법금속 미립자의 표면에 유용한 외래 유전자를 묻힌 후 이를 농작물 세포에 고압가스의 힘으로 밀어 넣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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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발 현황

국내외에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여 세계적으로 상품화가 허가된 농작물은 21개 품목, 107개 품종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18개 품목 54종의 개발연구가 진행 중(16

작물 48종/2축종 6종)에 있으며 일부는 상업화를 위한 안전성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GM작물 관련 연구는 대표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 중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과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린21’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과제별로 살펴보면 벼, 콩, 과채류, 고추, 단지, 화훼류, 당근, 감자,

배추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저항성, 신기능물질 생산,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고생산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LM 작물의 안전성 평가와 인식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에 있어, LM 작물의 인식 제고와 실용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상품화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획득된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킨 경우 - 지방산 조성의 변화를 유도하여 유용한 유지 자원을 개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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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성 식물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킨 경우 - 관상용 원예식물의 색소 조절, 과육의 연화 지연 -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형질 도입 (꽃가루, 꽃밥, 수술 등의 웅성

기관에 대해 이상을 일으켜 불임화시키거나 반대로 유성생식에 의해 씨앗을 만들 수 있도록 함)

표1. 국내 GM농산물 개발현황

구분 개발단계 개발특성

작물

(16작물 48종)

유전자 도입단계 카테킨 생산 상추 등

기능 검정단계 비타민E강화 들깨, 철분강화 감자 등

안전성 평가단계제초제저항성 벼, 고추, 들깨, 바이

러스저항성 감자 등

가축

(2축종 6종)

유전자 도입단계 조혈촉진, 섬유소 분해 돼지 등

기능 검정단계혈전증치료, 알부민 생산 및 비만조

절 닭 등

자료: 2008 바이오안전성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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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최근 개발되어 상품화가 되어 있는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예

분 류 제품명 개발사 특 성

카놀라

LibertyLink® Canola

Bayer

CropScience제초제 내성

InVigor®

Hybrid CanolaBayer

CropScience

제초제 내성, 생산성

증대

Natreon®

Naturally

Stable Canola Oil

(Nexera® Canola Seed)

Dow

AgroSc i ence,

Canada

지방산 조성 향상

Roundup Ready®

CanolaMonsanto 제초제 내성

옥수수

Rogers® brand

AttributeTM Bt Sweet CornSyngenta Seeds 해충 저항성

HerculexTM Insect

Protection

Dow

AgroScience &

Pioneer Hi-

Bred Int'l

해충 저항성

LibertyLink® CornBayer

CropScience제초제 내성

옥수수

NK®

brand YieldGard®

CornSyngenta Seeds 해충 저항성

Roundup Ready® Corn Monsanto 제초제 내성

YieldGard® Corn

Borer-Protected CornMonsanto 해충 저항성

YieldGard®

Rootworm-Protected CornMonsanto 해충 저항성

카네이션 MoondustTM

Carnation Florigene 보라색 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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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제품명 개발사 특 성

면화

Bollgard®

Insect-Protected CottonMonsanto 해충 저항성

Bollgard® II

Insect-Protected CottonMonsanto 해충 저항성

LibertyLink®CottonBayer

CropScience제초제 내성

Roundup Ready®

CottonMonsanto 제초제 내성

파파야 Rainbow

Cornell

Research

Foundation and

Papaya

Administ rative

Committee

바이러스 저항성

땅콩Flavr Runner Naturally

Stable PeanutMycogen

고농도 올레인산 함

Rapeseed Laurical® Calgene비누, 세정제 등의 고

품질 원료물질 생산

콩Roundup Ready®

SoybeanMonsanto 제초제 내성

해바라기Naturally Stable

SunflowerMycogen 지방산 조성 향상

출처: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Editors' and Reporters' Guide

to Biotechnology, 2004-2005, 정리: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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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성 평가방법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등의 개발과정에서 이용되는 각 단계별 기술과 이용되는 소재, 그 생성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유전자재조합 전․후의 차이에 대한 독성, 알레르기성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유전자재조합에 이용되는 숙주와 유용한 유전자를 제공하는 생물의 분류학적 특성, 식품으로 이용된 경험 등’에서 알려진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는 유전자 재조합에 이용되는 유전자의 정확한 내역, 그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법, 삽입 후 숙주에서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전․후의 숙주에 대하여 영양 성분, 항영양 성분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특성 변화를 확인 후, 변화된 특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며, 이들 각각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GMO)를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안전성평가 심사방법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유전자재조합생물체 개발사가 개발 전 단계의 안전성평가 자료를 취합하여 안전성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제출된 자료는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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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하게 된다.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추가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매월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고 필요한 보완자료는 개발사로부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심사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에서 검토가 완료된 심사결과서(안)은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나 정책고객관리자(PCRM)에게 일반인 공개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 수렴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성심사 결과는 홈페이지(http://www.kfda.go.kr,

http://gmo.kfda.go.kr)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 절차를 모식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

농촌진흥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의약품

안전청

G M O 안 전 성

평가자료 심사

위원회

심사결과공고

일반의견수렴

심사의뢰

심사의견

신청

환경위해

성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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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의 필요성

안전성 평가 심사를 통해 특정 기능 외의 형태나 특성들이 기존의 농작물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 후 식품으로서의 사용이 허용되지만,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외관이나 맛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방법이 요구되는데, 이때의 검사방법은 안전성 평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안전성 평가가 해당 유전자재조합체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적 증거로서 독성 평가 실험, 알레르기성 평가 실험, 영양 평가 실험, 분자생물학적 평가 실험 등을 수행하는 것임에 비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검사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 함유되어 있는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를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이나 면역학적 항원 항체 반응을 사용하여 알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즉, 이러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승인 GMO가 수입, 유통되고 있는지, 안전성 평가를 받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비의도적 혼입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유통 중인 식품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국내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이들을 분리, 추적,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검사법은 해당 유전자재조합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유전자나 단백질을 일정 수준 이상의 감도로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잔류농약 검사법이 농약 종류마다 다르듯이 PCR 방법에서도 유전자재조합 품종마다 그 검사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새로이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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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법을 개발, 확립하여 검사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국내외 개발, 유통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미승인 GMO

의 국내 수입 유통을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의 종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검사법으로 크게 외래 단백질 분석법과 재조합 유전자 분석법이 사용된다. 외래 단백질 분석법은 발현된 항원과 항체 사이의 특이적인 결합을 이용하여 특정 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효소연결 면역흡착 검사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이나 lateral flow strip과 같은 간이 신속 검사키트가 있다. 단백질 분석법은 검사 소요 시간이 짧고, 사용이 간편하며, 분석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가공과정 중 단백질의 변성, 분해 등으로 인해 단백질 분석방법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주로 곡류, 두류와 같은 농산물이나 단순 분쇄 가공 농산물에 한정된다. 따라서 단백질의 특성이 유사하지만 발현되는 형태와 방식이 다른 GMO와 구분이 어려워 주로 계통 판별에 사용되며, PCR 분석법에 비해 검출 한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다.

유전자 분석법은 농작물의 게놈(genome)에 삽입된 재조합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아가로스겔을 사용하는 전기영동에 의해 PCR 산물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PCR,

여러 종류의 GMO를 동시에 검출하기 위한 Multiplex PCR,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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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와 동일한 프라이머(primer) 결합부위를 가지는 경쟁자(competitor)를 사용하는 반정량분석법인 정량경쟁(Quantitative

competitive) PCR, 생성되는 PCR 증폭산물의 양에 비례하여 방출되는 형광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정량분석을 하는 실시간(Real-Time) PCR, 하나의 DNA 칩에 수십 종의 GMO 각각에 특이적인 프로브를 부착하여 시료 중에 존재하는 GMO들을 한 번에 스크리닝할 수 있는 마이크로어레이법(Microarray method) 등이 있다. 유전자 분석법은 가공식품에도 적용 가능하며, 같은 단백질을 암호화하더라도 일부 유전자가 바뀌었거나 삽입 위치가 다른 GMO를 품종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 미승인 GMO 검사에 용이하다. 다만, 분석비용이 고가라는 단점과 함께 방법이 까다로워 잘 훈련된 검사자와 특정 기기가 요구된다. 요즈음에는 같은 기능을 가지는 유사한 GMO 또는 기존에 상용화된 여러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GMO가 계속 개발되면서 도입되는 유전자의 유사성 때문에 검출하고자 하는 GMO에 특이적인 프라이머의 개발이 중요하다.

PCR 프라이머로 형질전환 과정에 사용되는 여러 성분들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검색법’이라 불리는 광범위 PCR 검출 시스템(‘broad range' PCR detection systems)에는 형질전환에 사용되는 전사조절 염기서열(promoter와 terminator)에 대하여 특이적인 프라이머가 사용된다. 전사개시인자로 사용되는 꽃양배추 모자이크 바이러스(cauliflower mosaic virus)의 35S 프로모터와 전사종결인자로 사용되는 아그로박테리움균(Agrobacte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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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efaciens)의 노팔린 합성효소(nopaline synthase) 유래의 NOS

터미네이터가 있으며, 이 방법을 사용하면 GMO 검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은 도입된 구조적 유전자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GMO의 검출을 위하여 다양한 유전적 요소(예:

promoter-구조적 유전자, 구조적 유전자-terminator)들에 존재하는 DNA 염기서열에 특이적인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검출하고자 하는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특이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종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DNA

염기서열의 조합을 선택함으로써 ‘선특이적 (형질전환 특이적,

transformation event specific)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삽입된 부위의 접합부분에 걸쳐 있는 DNA와 결합하는 프라이머를 디자인하면 된다. 삽입된 외래 DNA와 숙주 DNA의 접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품종 특이적인 DNA 염기서열은 PCR

검사법에 이상적인 타깃이 된다.

개발되어진 검사법은 목적하는 GMO에 대한 특이성, 정확성, 재현성, 감도와 함께 매트릭스나 시료 종류에 대한 적용성 등 분석방법으로서의 기본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확립되어져야 하며, 과다한 검사비용이나 특수장비를 요구하지 않는 실용성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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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1) 공인검사법 제정과 그 배경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임의규정으로 실시해온 안전성 심사를 시작으로 식품위생법 제15조에 의해 2004년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심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해 2001년 7월부터 콩,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27개 품목의 가공식품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1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실시에 앞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지침을 제정(2001년 6

월)하였다. 이후 2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 유전자재조합 콩 1종(Roundup Ready Soybean, RRS),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5종(MON810, Bt11, Bt176, T25, GA21), 미승인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종(CBH351), 유전자재조합 감자 2종(New Leaf Plus, New Leaf

Y)에 대한 정성 검사법과 함께 유전자재조합 콩 1종(RRS)과 옥수수 5종(MON810, Bt11, Bt176, T25, GA21)에 대한 정량 검사법을 마련하였다. 이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공인검사법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2004년 11월에 입안예고하고,

산․학․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 연구회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WTO(세계무역기구)와 이해 당사국에 통보하여 의견 수렴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GMO 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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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2005년 2월 1일 최종 고시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3호). 고시된 시험법은 2000년~2001년에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20개 기관에서 참여한 공동연구결과와 2002년~2003

년에 걸쳐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의 24개 기관의 27개 실험실에서 참여한 공동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결과들은 공인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에 등재되어 있다.

고시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의 사후관리방법으로 본 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1. 총칙 중 1항 3)호 식품공전의 수록 범위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추가하였다.

② 식품위생법 제15조제1항(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및 동법 제4조 제6호(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에 의해 안전성 평가 심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만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 요건에 신설하였다.

③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 동법 제15조제1항(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및 동법 제4

조제6호(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와 관련하여 수입․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후 안전관리 뿐 아니라 표준화된 시험방법 제시에 의해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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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방법을 신설하였다.

새로이 개발되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 심사와 함께 미승인 GMO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법의 확립과 표시제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법의 개발․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2007년 10월에 식품공전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방법의 DNA 추출․정제법과 정성 분석방법을 개정하고, 새로이 안전성 심사 완료된 NK603 옥수수, TC1507 옥수수, Bt10 옥수수와 미승인 GMO인 해충 저항성 쌀의 개별 시험법을 추가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8호).

또한, 검사가 가능한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검사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DNA chip을 이용하는 microarray 검사법과 multiplex PCR 검사법과 같은 신속 동시 검사법을 개발 중이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공인검사법 식품공전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은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재조합 유전자 또는 그에 유래하는 외래 단백질에 관한 시험법이다. 곡류나 두류와 같은 농산물이나 단순 분쇄 가공 농산물의 경우 재조합 유전자 분석방법과 외래 단백질 분석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가공과정 중 단백질의 변성, 분해 등으로 인해 단백질 분석방법이 아닌 재조합 유전자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다만,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과정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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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유전자의 분해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신뢰성 있는 정량 분석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성 분석만 가능하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한 시료 당 2반복 DNA 추출을 하여 PCR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반복 추출 DNA에 대한 PCR 결과, 하나 이상의 추출 DNA에서 1차 및 2차 확인 시험에 의해 내재 유전자와 도입된 재조합 유전자 특이 PCR 산물이 모두 확인된 경우 ‘검출’로 판정한다. 2반복 추출 DNA에서 내재 유전자의 PCR 산물은 모두 검출되나, 재조합 유전자 특이 PCR 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검출’로 판정하며, 2반복 모두 내재 유전자의 증폭 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DNA 추출과정부터 다시 반복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반복 시험 결과에서도 내재 유전자의 증폭 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검사 불능’으로 판정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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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내DNA가남아있지않음(예: 식용유, 올리고당 등)

원료농산물표시판정 → 구분유통증명서 확인, 정량검사

가공식품표시판정 → 구분유통증명서 확인

11차차 PCR PCR

((내재내재 유전자유전자))

양성

2차PCR (35S, NOS)

3차PCR (RRS, Bt11, E176, T25, MON810, GA21)

양성

음성

음성

양성음성

불검출

검사불능 :시료내DNA가남아있지않음(예: 식용유, 올리고당 등)

원료농산물표시판정 → 구분유통증명서 확인, 정량검사

가공식품표시판정 → 구분유통증명서 확인

11차차 PCR PCR

((내재내재 유전자유전자))

양성

2차PCR (35S, NOS)

3차PCR (RRS, Bt11, E176, T25, MON810, GA21)

양성

음성

음성

양성음성

불검출

검사불능

그림1. 유전자재조합식품 정성 검사 절차

또한, 분석과정에서의 위음성 및 위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응 대조군으로 음성 대조군(negative control)과 양성 대조군(positive

control)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음성 대조군으로는 DNA를 함유하지 않는 것과 프라이머를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서 PCR 산물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양성 대조군으로 비유전자재조합체(non-GMO) DNA를 함유한 것에서 내재 유전자의 PCR

산물은 검출되나 재조합 유전자 PCR 산물은 검출되지 않음과 목적하는 재조합 유전자를 함유한 것에서 내재 유전자 PCR 산물과 도입된 재조합 유전자 PCR 산물이 모두 검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들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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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하여야 한다.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는 유전자재조합체의 비의도적 혼입이 3%를 넘는 콩과 옥수수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분 유통 증명서나 정부 증명서가 없는 가공식품의 경우 재조합 유전자나 그로부터 유래하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음(정성 분석 결과 ‘불검출’ 또는 ‘검사 불능’)을 검사 성적서로 입증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성 분석에서 ‘검출’로 판정된 경우 구분 유통 증명서 등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량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그림 2>. 다만, 스타링크 옥수수(CBH351)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평가 받은 것이나, 감자 가공식품과 같이 표시제 대상이 아닌 것과 안전성 평가 심사를 받지 않은 품목의 경우 구분 유통 증명서의 확인이나 정량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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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농산물

정성검사

음성

또는검사불능

표시제준수

3% 이하

미확인

양성(GM 검출)

구분유통증명서등확인

확인

가공식품

3% 초과

표시제위반

정량검사

표시제준수 표시제위반

원료농산물

정성검사

음성

또는검사불능

표시제준수

3% 이하

미확인

양성(GM 검출)

구분유통증명서등확인

확인

가공식품

3% 초과

표시제위반

정량검사

표시제준수 표시제위반

그림2.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확인 절차

(3)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식품공전, 2010)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은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재조합 유전자 또는 그에 유래하는 외래 단백질에 관한 시험법으로서 재조합 유전자의 분석방법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과 외래 단백질의 분석방법으로 면역학적 기법인 항원항체반응에 대하여 기재한 것이다.

곡류나 두류와 같은 농산물이나 단순 분쇄 가공 농산물의 경우 재조합 유전자와 외래 단백질의 분석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가공과정 중 단백질의 변성, 분해 등으로 인해 단백질 분석방법이 아닌 재조합 유전자의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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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단백질 분석방법으로 효소연결면역흡착검사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이나 lateral flow

strip과 같은 간이신속검사키트를 이용할 수 있다.

재조합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정성분석은 일반 PCR 장치 또는 실시간 PCR (Real-Time PCR) 장치를 이용하며, 정량분석은 실시간 PCR 장치를 이용한다. 다만, 농산물과 단순 분쇄 가공 농산물은 재조합 유전자의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이 모두 적용 가능하나, 가공식품은 정량분석방법이 확립될 때까지는 정성분석만 적용한다.

4) ISO(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검사법 표준화를 위해 식품분야 기술분과위원회 34 산하에 실무그룹 7을 두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차 실무회의와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단백질 분석법 (ISO 21572), DNA 추출법 (ISO 21571), DNA 정성 분석법 (ISO

21569), DNA 정량 분석법 (ISO 21570), 일반적 기준사항 및 규정 (ISO 24276)에 대하여 표준화 방안을 합의하였다. 다만, 시료 채취법의 경우 과학적 논리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시간적, 인적, 경제적 부담이라는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현재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시료 채취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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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DEX

생명공학 응용 식품에 관한 정부 간 특별작업반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의 정도관리와 권고사항 개발을 제안하여 2002년부터 CODEX 분석법 및 시료채취분과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법의 일반 정의, 분석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 검증, 정도관리 요건 등에 대하여 논의해 왔으나, 정식 의제가 아닌 상태에서 각국의 의견 제출에 비해 문서 수정의 진전이 거의 없었다. 2008년부터 CODEX 정식 의제로 상정하기 위하여 영국과 독일 대표단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회의 전 충분한 문서 회람에 의해 각 국의 의견을 반영키로 하였다.

표준화된 공인 분석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법에 대한 검증(validation) 연구가 필요하며, CODEX와 AOAC 등에서는 분석방법의 특이성, 재현성과 반복성 확인 등 다수 실험실 간 공동 검증실험에 의한 분석법의 확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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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해정보 교류

Risk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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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슈화 사례

1) 국내 보도사례 등(1) 국내 사료용 옥수수 99%는 GMO(연합뉴스, 2010. 5. 13)

가축사료용으로 매년 약 600만 톤 이상의 유전자변형작물(GMO)

옥수수가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료용 수입 옥수수의 99%는 GMO

라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식품용으로 수입승인된 GMO 옥수수는 47만 톤에 그쳤다. 현재 전세계 대두 재배지 중 GMO의 비율은 77%이며 목화의 49%, 옥수수의 26%,

유채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2) 토종기술 ‘GMO 농작물’ 선보인다(디지털타임스, 2010. 5.

12).

국내 GMO 시장은 종자산업과 농업의 경쟁력 부족, 사회적인 불신 등이 맞물려 자체 산업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국적 기업의 식품 및 사료용 수입작물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국산 GMO 작물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중 재배용 승인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산 종자업체인 농우바이오에서 GMO작물인 바이러스 내성 고추에 대해 재배용 심사청구를 위한 자료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제주대 연구팀도 각각 해충저항성 벼와 제초제 저항성 잔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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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심사청구를 앞두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연구진이 연구개발 중인 GMO 작물은 총 42 가지 작목, 199 가지에 이른다.

(3) 유럽서도 ‘GMO 감자’ 경작한다(헤럴드경제, 2010. 3. 29)

유럽연합(EU)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유전자변형(GMO) 작물의 경작을 승인했다. EU 집행위가 2일 독일의 화학업체인 BASF가 개발한 전분 함유율이 높은 GMO 감자 품종(種)인 ‘암플로라(Amflora)’의 경작을 승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EU 역내에서 GMO 작물 경작이 허락되기는 지난 1998년 미국의 품종 및 식품공학업체 몬산토의 GMO 옥수수 종자 ‘MON 810’에 이어 사상 두 번째이자 12년 만에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암플로라 감자의 경작이 허용됐지만 식용으로 판매되지는 못하며 동물 사료용, 종이 제작용 전분 추출 등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2) 국외 보도사례 등(식품의약품안전청, GMO정보)

(1) GMO가 항생제 내성을 일으킨다.

� 주장내용: GMO를 선택할 때 사용되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사람의 장기에 있는 미생물에 전이되어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될 수 있다.

� 검토결과: 영국의 식품기준청은 GMO 콩의 재조합유전자가 사람의 소장을 통과하더라도 대장에서 완전히 분해됨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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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GMO 유채의 DNA가 꿀벌의 장에서 발견되었다.

� 주장내용: 2000년 독일 예나 대학의 카츠 박사가 ZDF TV에서 GMO 유채의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pat)가 꿀벌 장기 내의 미생물에 전이된다고 발표하였다.

� 겸토결과: 독일 연방 농업연구센터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벌의 장에 있는 미생물에는 GMO 유채에 사용되는 pat 유전자가 발견되는데 이는 GMO가 아닌 천연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이다.

(3) GMO 식품을 먹으면 암이 발생한다.

� 주장내용: GMO의 프로모터의 사용되는 CaMV가 위암과 결장암을 유발성이 높다고 스코틀랜드의 에이윈 박사가 2002년 주장하였다.

� 겸토결과: CaMV는 오랫동안 다양한 음식을 통하여 섭취하여 왔으므로 암을 유발하는 새로운 위해가 아니라고 영국의 머피 박사가 발표하였다.

(4) GMO 옥수수를 먹은 가축의 사망률이 일반 옥수수를 먹은 가축의 사망률보다 2배 높다.

� 주장내용: 제초제 내성 옥수수 T-25를 먹은 닭이 일반 옥수수를 먹은 닭보다 사망률이 2배 높으므로 T-25의 독성이 의심스럽다고 지구의 벗이 2001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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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T-25를 먹은 닭의 사망률은 실험 시 통상적인 닭의 폐사율 5-8%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T-25가 일반 옥수수보다 폐사율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유럽연합이 밝힘.

(5) GMO 콩이 태아에게 위험하다.

� 주장내용: 2005년 러시아의 에르마코바 박사가 래트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GMO 콩을 먹은 경우가 일반 콩을 먹은 경우에 비하여 생후 3주 안에 사망률이 6배 높고 일부는 저체중을 보인다고 발표함.

� 검토결과: 영국 식품기준청에서는 에르마코바 박사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하여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하였음. 2004년 마우스의 4세대에 걸린 GMO 콩의 영향을 실험한 결과 사망률이나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논문에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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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비자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1) 피해 감소방안 및 정부 권고사항<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청 GMO 관련 FAQ에 있는 내용이다.>

�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위험하지 않는가?

개발과정 중에 있거나 정부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브라질너트의 일부 유전자를 콩에 넣어 만든 유전자재조합 콩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개발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정부에서 최신의 과학적 수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 정부에서 안전성을 평가한 후 식품으로 승인되어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안전하며, 지금까지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먹고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내가 먹는 식품이 GMO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방법은?

제품의 포장지에 적혀 있는 유전자재조합표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품목(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을 원료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유전자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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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뒷면의 원재료명에서 유전자재조합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표시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탕무, 알팔파, 감자, 쌀, 밀, 멜론, 라디치오, 토마토, 호박,

파파야, 아마 등도 개발되어 있으며 이 중 2008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은 7개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감자) 54 품목이다.

2)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식품의약품안전청 GMO 정보: http://gmo.kfda.go.kr/

� GMO식품 안전성 논란 정보:

http://gmo.fkda.go.kr/gmo05/gmo05_06.jsp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http://foodsafety.go.kr/

�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af.go.kr/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http://www.biosafety.or.kr/

3) 자주 묻는 질문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GMO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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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재조합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탕무, 알팔파, 감자, 쌀, 밀, 멜론, 라디치오, 토마토, 호박,

파파야, 아마 등도 개발되어 있으며 이 중 2008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은 7개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감자) 54품목입니다.

* GMO 식품 종류: http://gmo.kfda.go.kr/gmo05/gmo05_01.jsp

(2)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나요?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구분 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제조 가공시 원료함량 6순위 이하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분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은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유전자재조합 성분이 남아있지 않음은 검사성적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재조합표시: http://gmo.kfda.go.kr/gmo04/gmo04_01.jsp

(3)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식품으로만 사용되나요?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식품으로도 사용되지만, 가축사료, 의약품, 에너지원 등을 만드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전자재조합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로도 사용되며, 포도당 주사액이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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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재조합 동물이나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은 질병 치료를 위한 백신, 호르몬과 같은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위험하지 않나요?

개발과정 중에 있거나 정부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너트(Brazil nut)의 일부 유전자를 콩에 넣어 만든 유전자재조합 콩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개발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정부에서 최신의 과학적 수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 정부에서 안전성을 평가한 후 식품으로 승인되어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안전하며, 지금까지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먹고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논란 정보:

http://gmo.kfda.go.kr/gmo05/gmo05_06.jsp

(5) 내가 먹는 식품이 GMO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제품의 포장지에 적혀있는 유전자재조합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품목(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을 원료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유전자 또는 외래단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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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뒷면의 원재료명에서 유전자재조합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벌레도 죽이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사람이 먹어도 위험하지 않나요?

벌레를 죽이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은 벌레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물질은 바실러스 투린기엔시스(Bacillus thuringiensis)라는 토양미생물에서 유래하는 살충성 단백질(Bt)인데 해충의 소화관에 결합하여 구멍을 뚫어 해충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살충성 단백질은 해충의 소화관에만 결합할 수 있고 사람의 소화관에는 결합할 수 없어 사람에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백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70년 동안 미생물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농업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일반 화학물질 농약은 벌레도 죽이고 사람에게도 해롭지만, 미생물 농약은 특정 해충에게만 해롭고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습니다

(7)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왜 만드나요?

인류는 오랫동안 품질 좋은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을 자연적으로 교배시키고 이 중 원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개체를 선별하여 교배를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왔습니다(예:통일벼, 노란 장미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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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자연적 품종개량에서는 기존 농산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자연적인 유전자재조합과정을 거쳐 원하는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성공 확률이 낮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이라는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탄생한 새로운 품종개량 방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면, 품종개량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해충 저항성 유전자 등 다른 종에 있는 유전자를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8)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먹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럽,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55개국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재배하는 나라는 25개국이며, 재배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5.7배에 달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 재배는 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나라는 30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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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해 관리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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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규격 기준 및 규제 동향

1) 국내(1) 식품원료기준(식품공전, 2010)

�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평가심사 결과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3호, 고시일 2009. 8. 24)

① 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포함)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으로 한다.

② 표시방법: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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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당해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식품”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 제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국외주요국의 GMO 표시제 현황을 살펴보면, EU는 1998년에 표시제를 가장 먼저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브라질, 호주/뉴질랜드가 2001년에 시행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는 자율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GM농식품에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GM농식품이 기존 식품과 성분이 크게 다르거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비의도적 혼입허용기준이 5%로 우리나라의 3%보다 완화된 기준이며 EU는 0.9%, 브라질 1%, 호주/뉴질랜드는 1% 등이다. 표시대상기준을 보면 일본은 주원료 3가지 중에 GM 유전자 함량이 5% 이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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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행년도표시

제도

비의도

적혼입

률(%)

표시대상기준

한국 2001.3 의무 3

의무표시: GMO유전자 검출되거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 구분유통관

리가 안된 경우, 원료함량 5순위 이내

자율표시: 구분관리된 non-GM 원료를

사용한 경우, non-GM 표시 가능하나

0%만 인정

일본 2001.4 의무 5

의무표시: GMO유전자 검출되거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 구분유통관

리가 안된 경우, 기존의 식품과 실질

적으로 다를 경우, 원료함량 3순위 이

내면서 하량5% 이상

자율표시: 구분유통된 non-GM원료 사

용, non-GM 표시가능(5% 이하 인정)

대만 2003.1 의무 5

의무표시: GMO유전자 검출되는 경우

자율표시: non-GM원료 사용시 non-GM

표시가능(5% 이하 인정)

중국 2003.3 의무 0GMO유전자 검출, 외래단백질이 남아있

는 경우와 관계없음

EU 1998.9 의무 0.9GMO유전자 검출, 외래단백질이 남아있

는 경우와 관계없음

미국 - 자율 -기존의 식품과 성분이 크게 다르거나, 알

레르기성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캐나다 - 자율 5기존의 식품과 성분이 크게 다르거나, 알

레르기성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브라질 2001.7 의무 1최종식품에 GM유전자 성분이 1%를 초

과한 경우

아르헨 - 자율 - 기존의 식품과 성분이 크게 다르거나, 알

는 GMO유전자 검출, 외래 단백질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과 GM 사료에 표시해야 한다.

표3. 주요국의 GMO 표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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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행년도표시

제도

비의도

적혼입

률(%)

표시대상기준

티나 레르기성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호주/

뉴질랜

2001.12 의무 1GMO유전자 검출, 외래단백질이 남아있

는 경우와 관계없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2009

3) 관리 계획현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관리는 위해 분석(Risk Analysis)인 안전성 평가, 위해 관리 및 정보 교류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즉 식품위생법에 의해 안전성을 사전에 평가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 평가 심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정비와 아울러 미승인 GMO의 수입 및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법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검사법을 확립 보급하고, 표시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관련 지침 개선 보완에 노력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의한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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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리 현황

1) 국내(1) 배경우리나라 곡물의 식량 자급률은 27.6 %에 불과하며, 주요 다소비식품인 콩,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7.1 %와 0.8 %로서 주요 생산국인 미국,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주요 생산국이므로 유전자재조합 콩, 옥수수 등은 국내에도 불가피하게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999년 8월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을 고시하여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평가 업무를 시작하였다.

(2) 관리제도

1999년 식약청 고시에 의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시작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리는 2001년 7월 표시제도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2002년 8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어 2004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식품위생법 제15조에 근거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유전자재조합된 농․축․수산물 등은 국내에서 수입 및 유통․판매 등 일체의 영업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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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심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의 차이에 따른 선택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며,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표시지침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의해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 9월 현재, 표시제 대상 품목에 면화, 카놀라,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한 식품을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전 안전성 평가 심사 및 표시제도 이행을 위한 사후 관리로서 공인검사법을 마련하여 지방청 및 시․도 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3) 심사 승인 현황우리나라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식용 GM 농산물 60개 품종, 사료용 44개 품종을 승인하였다(2008년 3월 기준). 그러나 재배용으로 승인된 품목은 없으며,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를 거쳐 상업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작물 및 식품첨가물의 GMO 안전성 심사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GMO)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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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http://gmo.kfda.go.kr). 2010년 6월 현재 농작물 77개 항목,

첨가물 15개 항목이 올라있다.

2) 국외(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① 배경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간의 생명공학 기술 규제법 및 제도와 관련한 국가 간 규제에 대해 조화를 유지하고 무역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안전성을 위한 실무진(Working Group, 1995년 설치)과 신소재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을 위한 특별업무팀(Task

Force, 1999년 설치)을 구성하여 8~10 개월 간격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의 주요 목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위해성 평가 국제 표준 기술서의 초기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단계인 바이오트랙 온라인(Bio-Track Online : OECD 데이터베이스)을 확립하여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②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규제의 조화 (Working Group)

OECD 생명공학기술의 규제 감시 조화 실무 작업반 회의 참석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프랑스 등 22 개국 대표,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비회원국 참관인,

OECD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에서 얻어진 추진 성과로 콩, 옥수수, 면화, 감자, 쌀 등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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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식물들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합의문(표준기술서)을 비롯하여, 제초제 내성이나 해충 저항성 유전자의 일반 정보에 대한 합의문(표준기술서 등)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③ 바이오트랙 온라인바이오트랙 온라인은 생명공학 기술의 규제 감시 조화 실무 작업반 회의와 신종 식품 및 사료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회의의 성과를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이다. 바이오트랙 온라인 회의에서 얻어진 성과는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에 대한 고유식별기호(UI) 적용 및 이행, 유전자재조합 식물에 대한 고유식별기호(UI) 적용 및 이행, 그리고 생명공학 산물 및 법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있다.

④ 신종 식품 및 사료 안전성 신종 식품 및 사료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회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국가 간 규제의 조화를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작업반 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프랑스 등 22 개국 대표와 국제농업식량기구(FAO) 사무국, 국제보건기구(WHO) 사무국, CODEX 사무국, BIAC 사무국, OECD 사무국 직원, 비회원국 참관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작업반 회의의 추진 성과는 기존의 성분 분석 문헌들을 토대로 합의문(표준기술서)을 발간하는 것인데,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콩, 옥수수, 면화, 감자, 쌀 등)에 대하여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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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안전성 평가를 할 경우 평가 기준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안전성 평가 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

(2)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① 배경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국제 교역에서 안전성 평가의 국제 조화를 위하여 생명공학 응용 식품 특별작업반(의장국 일본)이 CODEX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 본 작업반은 안전성 평가 기본 원칙 및 유전자재조합 식물, 미생물, 동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평가 작업 지침서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하여 어떤 국가가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면 이 기준이 바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시분과위원회(CCFL)’

에서 표시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료 채취 및 분석분과위원회(CCMAS)’에서 검사법을 검토하고 있다.

② 표시분야 CODEX에서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는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도 이견이 많은 분야이다. 이러한 표시의 문제는 안전성 논란과 관련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용어 선택과 표시 대상의 범위 선정 등 제도 마련을 위한 기본사항 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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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명공학 기술 응용 식품 특별작업반 생명공학 기술 응용 식품에 대한 논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생명공학 기술 응용 식품 정부 간 특별작업반(CODEX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on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이 1999년 CODEX 총회에서 설치되었다. 이 특별작업반은 생명공학 응용 식품 또는 생명공학에 의해 식품에 도입된 특성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 규격, 지침, 권고를 정하게 되는데, 「생명공학 기술 응용 식품의 위해성 분석에 대한 일반 원칙」, 「유전자재조합 식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평가 수행지침」,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안전성 평가지침」 등 3개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제 외국에서 심사가 완료되었으나, 해당국에서 심사 중인 제품의 시장 유통이 확인될 경우 미승인 제품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방법에 대한 지침 제정 작업과 함께 유전자재조합 동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평가 지침 제정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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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① 배경미국은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및 식품의 개발과 수출 규모 등에서 선두에 있는 국가이며,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섭취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② 관리제도 1986년에 발표된 ‘생명공학 기술 규제의 조화로운 프레임워크(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에 의하여, 미국에서는 농무부(USDA), 환경보호청(EPA), 식품의약청(FDA)의 3개 기관을 중심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및 식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USDA는 농작물에 대한 해충과 잡초 확대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농작물 그 자체에 대한 환경평가 등의 규제를 담당하며, EPA는 농약의 규제, 농약 잔류 한도 설정, 새로운 미생물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농약성분 및 미생물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FDA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축용 사료,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식품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FDA는 1992년 ‘새로운 식물 품종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정책 성명 (Statement of Policy : Foods Derived From New Plant

Varieties)’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판을 허용하고 있다. FDA가 1990년 처음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식품첨가물인 키모신(chymosin) 사용을 승인하고 1994년 유전자재조합 토마토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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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협의를 마친 이래 FDA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은 다양하다. 그 중 일부는 EPA 또는 USDA의 규제로 보류 중에 있는 것도 있으나, 안전성을 인정받은 많은 품목들이 상품화되어 유통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는 ‘미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 FFDCA)’에 의거, 표시를 통하여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미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 성분 표시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안전하기 때문에 특별한 표시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식품의 영양 성분이 종래의 것과 다르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생물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미국은 주로 USDA, EPA, FDA의 3개 기관이 GMO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GMO가 기존의 농산물과 다른 특별한 위해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산물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규제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GMO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GMO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부보다는 기업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③ 심사 승인 현황15 개 품목의 73 개 품종을 유전자재조합 농작물로 승인하고 있다. 미국의 승인 현황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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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fsan.fda.gov/~lrd/biocon.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EU(유럽연합)

① 배경유전자재조합식품 담당 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산하 식품산업총국(Directorate-General

III-Industry)에서 유전자재조합 생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0년에 2개의 지침(Council Directive 90/219/EEC, 90/220/EEC)을 만들었다. 유전자재조합 생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식품이나 식품 성분이 시장에 출하된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1997년에 ‘신규 식품 및 신규 식품 성분에 관한 규칙(Regulation (EC) No. 258/97)’

을 제정하였다.

EU의 관련 규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은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 EU 역내에서 GM 제품을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② 관리 제도 「GM 미생물의 밀폐 이용에 대한 지침 90/219/EEC(지침 98/81/EC에 의해 일부 수정)」는 밀폐 상태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GM 미생물의 연구나 산업적인 활동 수행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지침 2001/18/EC」에서는 실험 목적으로 환경에 GMO를 방출하는 것(예를 들어 야외실험)을 주로 파트 B를 통해 규제하고, GM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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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시장 출시(예를 들어 재배, 수입 또는 다른 제품으로의 변환)를 주로 파트 C에서 규제하고 있다.

한편, 「GM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정 1829/2003」은 GMO를 포함하고 있거나 GMO로부터 생산된 식품과 사료의 시장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GM 식품과 사료에 대해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지침 2001/18/EC’ 기준에 따른 GMO의 의도적 환경 방출 승인과 ‘규정 1829/2003’ 기준에 따른 GMO의 식품과 사료 이용에 대한 승인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이른바 ‘One Door, One Key’ 원칙을 적용하여 ‘규정 1829/2003’에 따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 다른 하나는 ‘지침 2001/18/EC’와 ‘규정 1829/2003’ 모두에 신청서(또는 신청서 일부)를 제출한다.

「GMO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규정 1946/2003」은 EU 회원국과 제3국과의 의도적․비의도적 GMO의 이동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단, 역내에서의 의도적인 이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같은 규정은 기업과 대학 등의 주체가 GMO에 대한 연구 개발․이용․유통을 하기에 앞서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장에 유통되는 GMO나 GM 식품과 사료는 표시와 이력 추적(Labelling and Traceability)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규정 1829/2003’과 GMO에 대한 이력 추적 및 표시, GMO로부터 생산된 식품과 사료에 대한 이력 추적, 그리고 ‘지침 2001/18/EC’의 일부 수정에 대한 ‘규정 1830/2003’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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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641/2004’에서는 ‘규정 1829/2003’에 따른 GM 식품과 사료의 승인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규정 실시 이전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와, 긍정적인 리스크 평가 결과를 얻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GM 물질의 비의도적이거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혼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규정 65/2004’에서는 GMO의 고유 식별기호(UI ; Unique Identifier) 개발과 부여를 위한 시스템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는 ‘EU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에서는 신규 식품 및 식품 성분에 대한 표시를 강제화하여 1998년 5월 관련 세부규정(EU 규칙(EC) No.

1139/98)을 제정하여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실질적 동등성은 DNA 또는 단백질의 존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DNA나 새로운 단백질이 가공과정에서 파괴된 경우에는 표시의 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는「유전자재조합 대두로 제조됨」이라는 문구를 원 재료명 뒤에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원 재료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의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GMO를 포함한 식품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EFSA에서 담당한다. EFSA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1) 식품 및 사료 관련 위험에 대한 소비자와 대중의 인식 이해, 2) 과학과 소비자간 인식의 격차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 3) 적절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주요한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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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협력적 지원, 4) 위험 평가/위험 관리 간 일관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증진이다.

③ 심사 승인 현황5개 품종의 22개 품목을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승인하고 있다.

EU 승인현황은 GMO 홈페이지(www.gmo-compass.org/eng/gmo/db)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일본① 배경일본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는 농․축․수산 분야에서의 생산은 농림수산성에서 담당하고, 생산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은 후생노동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② 관리제도 일본은 1996년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심사 승인을 해 왔으며, 2001년 4월부터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안전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심사받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에 대한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 안전성 평가의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 안전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 ‘유전자재조합식품(종자식물)의 안전성 평가 기준’, ‘유전자재조합 식물의 교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방식’,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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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기준’

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식품위생조사회에서는 1991년에 만들어진 지침에 의거하여 1994년에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이 생산한 응유효소(키모신) 2 품목이 안전성 평가 지침에 따라 적합하다고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1996년에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처음 이루어진 이래 총 76 종이 안전성 심사를 받았다.

한편,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요구로 1997년부터 농림수산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식품 표시 문제 간담회인 ‘유전자재조합식품부회’에서 표시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소위원회에서도 검토회를 구성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CODEX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각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개설하고 있다. 이중 농림수산성의 GMO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매스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은 STAFF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STAFF는 농림수산성에서 제시한 기본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GMO의 적극 육성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STAFF의 주요 GMO 커뮤니케이션 활동에는 맨투맨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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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인터넷 활용 커뮤니케이션, 출판 및 발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뉴스레터(e-mail magazine)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이 있다.

③ 심사 승인 현황유전자재조합 농산물로 8개 품목, 73개 품종을 승인하였다. 일본 승인 현황은 일본후생노동성 홈페이지(www-bm.mhlw.go.jp/topics

/idenshi)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호주/뉴질랜드� 호주는 유전자 기술법에 의해 GMO의 이용에 관한 결정사항

들은 OGTR에서 관장한다. OGTR의 GMO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유전자기술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된다.

� 유전자 기술법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과학, 지역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GMO 관련 허가신청의 평가 작업 과정에 국민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방향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이와 관련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 기술법에 규정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외에도 OGTR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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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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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명 웹사이트 주소(URL)

정부기관

지식경제부 www.mke.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농림수산식품부 www.mifaff.go.kr

보건복지부 www.mw.go.kr

국토해양부 www.mltm.go.kr

환경부 www.me.go.kr

고령지농업연구센터 www.niha.go.kr

국립검역소 nqs.cdc.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www.nifds.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maqs.go.kr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국립산림과학원 www.kfri.go.kr

국립수목원 www.kna.go.kr

국립수산과학원 www.nfrdi.go.kr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www.nfis.go.kr

국내외 관련 기관 홈페이지

1) 국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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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www.npqs.go.kr

국립종자원 www.seed.go.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국립원예특작과학원 www.nihhs.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

농촌진흥청 www.rda.go.kr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genebank.rda.go.kr

국립농업과학원 www.naas.go.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www.kribb.re.kr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www.kats.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국립원예특작과학원 www.nihhs.go.kr

국립산림과학원 www.kfri.go.kr

국립식량과학원 www.nics.go.kr

국립축산과학원 www.nias.go.kr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공공․출연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www.kist.re.kr

한국과학기술원 www.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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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Bitmap www.kist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www.kribb.re.kr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한국식품연구원 www.kfr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한국해양연구원 www.kordi.re.kr

한국화학연구원 www.krict.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www.kei.re.kr

정보제공

기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www.bch.or.kr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www.alric.org

국립농업과학원 www.naas.go.kr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 kabic.niab.go.kr

바이오21정보센터 www.bio21.or.kr

생명자원관리본부 bik.kribb.re.kr

한국바이오협회 www.koreabio.org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bic.yu.ac.kr

생물학 연구정보센터 bric.postech.ac.kr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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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사이트 약 칭 기 관 명 웹사이트 주소(URL)

BCH Biosafety Clearing-housebch,biodiv.org/Pilot/Home.as

px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www.cbd.int

CBD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bch.cbd.int/protocol

UNEF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www.unep.org

UNEF-GEF

UN Environment

Programme:Global

environment facility

www.unep.org/biosafety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ww.fao.org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ww.wto.org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ww.who.int/

WHO Department of food Safety www.who.int/foodsafety/

CODEXCodex Alimentarius

Commissionwww.codexalimentarius.net/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oecd.org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www.unido.org

ICGEB

International Centre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www.icg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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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칭 기 관 명 웹사이트 주소(URL)

ICGEB Biosafety Database www.icgeb.org/biosafety

ICGEBRisk Assessment Searching

Mechanism(RASM)

www.icgeb.org/~bsafesrv/ras

m.html

IISD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www.iisd.org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www.ippc.int/IPP/en/default.h

tm

OIEOffice Internationale des

Epixootieswww.oie.int/eng/en_index.htm

UNCTA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ww.unctad.org

CGRFA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CGRFA)

www.fao.org/ag/cgrfa

바이오안전성백서, 2009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3호식품의약품안전청 (2010) 식품공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GMO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농림수산식품부 보고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GMO 생산, 유통실태 파악 및 GMO

표시 비용/편익 분석연구, 농림수산식품부 보고서 C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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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서 자 문

성명 소속고영림 을지대학교 보건환경과학부김명운 대진대학교 환경공학과김성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박경수 한국과학기술원방형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신재호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광근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미경 안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표희수 한국과학기술원

※ 내용 검토를 위해 협조해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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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총서 전체목록(80종)

(1) 기생충 (21) 테트라사이클린 (41) 바이오제닉 아민

(61) 조류인플루엔자(2) 납 (22) 파튤린 (42) 방사능 (62) 다환방향족

탄화수소(3) 노로바이러스 (23) T-2독소 (43) 병원성대장균 (63) 멜라민(4) 니트로사민 (24) 곰팡이독소 (44) 비소 (64) 비펜스린(5) 다이옥신류 (25) 벤젠 (45) 알킬페놀류 (65) 클로르피리포스(6) 리스테리아 (26) 벤조피렌 (46) 주석 (66) 싸이퍼메쓰린(7) 말라카이트그린 (27) 비스페놀A (47) 크롬 (67) 다이아지논(8) 보튤리즘 (28) 사카자키균 (48) 트리클로로

에틸렌(68) 이피엔

(9) 불소 (29) 아크릴아마이드 (49) 프탈레이트 (69) 메타락실(10) 셀레늄 (30) 알루미늄 (50) PCBs (70) 터브포스(11) 데옥시니발레놀 (31)에틸카바메이트 (51) GMO의

안전관리(71) 알드린/디엘드린

(12) 디에틸스틸 베스트롤

(32) 카드뮴 (52) 니켈 (72) 헵타크로(13) 시프로플록사신 (33) 톨루엔 (53) 살모넬라 (73) 아미트라즈(14) 아플라톡신 (34) 트랜스지방 (54) 엔도설판 (74) 암피실린(15) 에리스로마이신 (35) 포르말린 (55) 요오드 (75) 망간(16) 오렌지II (36) 퓨란 (56) 코발트 (76) 염화비닐(17) 오크라톡신 A (37) 3-MCPD (57) 클로람페니콜 (77) 캠필로박터균(18) 옥시테트라

사이클린(38) 니트로퓨란 (58) 푸모니신 (78) 여시니아균

(19) 제랄레논 (39) 메틸수은 (59) 헤테로 사이클릭아민

(79) 아세트알데히드(20) 클렌부테롤 (40) 바실러스

세레우스 (60) 황색포도상 구균

(80)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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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본 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관리를 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직원 교육용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법적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기타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관련문헌에 언급된 국내․외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다른 자료와 일부 상이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연구개발에 의하여 최신의 연구결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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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총서

발 행 일

발 행 기 관

:201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편 집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과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5

:043-719-1710

※ 본문은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분석연구과

용역과제 “ 위해관리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발 (과제No .10161유해분681, 수행자: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전상일)”결과를 기반 으로 제작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