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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기본방향 2010. 6.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기본뱜⧕6.23... · oecd 지배구조 보고서 - ceo와이사회의장 분리혹은공시 - 기관투자자의역할 강화 - cro에의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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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기본방향

2010.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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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

II.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III. 해외사례

IV. 금융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V. 세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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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글로벌 차원의 제도개혁, 금융법률 간 일관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방향과세부과제를 논의함.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대주주 및 경영진 견제⇒ 건전경영 도모

사외이사의 독립성, 감사위원회의적극적인 역할, 내부통제기능의 활성화 등운영상 개선점 노정⇒ 감사기능,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등 통합적

개선 필요

글로벌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보상원칙 및 지배구조 전반 재정립

업권별·사안별 개정으로 일관성, 형평성 대두⇒ 규제차익 방지와 시스템효과 창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법률적 개편 모색”(regulatory approach)

지배구조에 대한통합적, 시스템 차원,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요구(기능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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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사외이사 및 임원제도, 감사위윈회의 기능 및위상, 내부통제 기능, 대주주 및 임원의 자격심사 등과 밀접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체계

사외이사임원제도

대주주임원의자격심사

감사위원회: 위상및 운영

국내 금융회사지배구조 체계의 이슈

4가지 측면: 상위(외부)감시+하위(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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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사외이사임원제도

사외이사의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흡하고 이사기능을담당하는 집행임원에 대한 감시, 심사기능이 취약한 상황

절충형 사외이사제도

감시, 견제기능의 제도화

반면 과반수, 2/3 이상 절충형

전문성, 독립성,책임성 약화

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의결기능을 지원활성화할필요

감사위원회 이외는 자율 운영

사외이사의 적극성, 책임성약화로 위상과 신뢰도 저하

집행임원에 대한감시 약화

이사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심사와 자격유지 긴요

사외이사 제도로 인해이사의 수 감소

CRO, CFO 등 중요기능업무수행자에 대한 이사회통제와 감독적 감시 역할위축

사외이사의 위상, 권한, 책임을

실질화 (표1, p5)

위원회 기능은경영진에 대응한집합적 자질 필요

금융회사 경영에영향을 미치는 지위에대한 감독적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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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핵심기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에 의한 대체혹은 임면과정에서 독립성 보장이 미흡한 상황

감사위원회

2000년 상법 개정 후 은행권과대형금융회사 중심으로 도입

은행, 금융투자회사(자산 1천억원,재산 3조원), 자산 2조원 이상상장회사

지주회사 완전자회사에 특례

이사회의 핵심기구에 해당:독립성과 전문성 필요

상근감사 체제

상근감사를 통해 일상 및업무감사를 영위

2/3 사외이사와 위원장에도불구하고 상근감사위원(집행임원)중심의 감사위원회 운영

주총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임면으로 대주주의 영향력배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

감사위원회의독립성과 전체

감사기능 대한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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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내부통제시스템

준법감시인 제도를 중심으로 업무 효율화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점검과글로벌 금융개혁 차원의 내부통제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필요

내부통제시스템

업무효율화 이사회와 연계성

준법감시인 제도는 법적위험과규제위험의 관리에 집중

준법감시인과 내부감사실,상근감사위원 등과의 기능 혼재에따른 효율화 요구가 증가

타 위험관리 업무와 연계성도고려할 필요성 존재

글로벌 금융개혁은 이사회와내부통제체계의 연계성을 강화

감사, 위험관리, 준법감시의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이사회(상위) 조직의 감시기능을지원할 수 있는 내부(하위)조직과연계성 강화(예: 위험관리위원회혹은 보상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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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대주주·임원 자격심사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사외이사 및 임원제도, 감사위윈회의 기능 및위상, 내부통제 기능, 대주주 및 임원의 자격심사 등과 밀접히 관련

자격심사사전, 인가심사 사후, 적격심사

금융회사 인가 또는 대주주변경 등 진입 시 자격심사관행

금융투자회사는 인가요건의유지의무를 부과: 심사주기방식은 미비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와경과기준 위주의 심사:경과기준의 업종간 일관성도부재

과도한 제한 혹은 중대한과실에 대한 도덕적 해이 소지가능성 존재

저축은행은 대주주 자격심사예정(2010. 9월 이후)

제재절차는 감독규정, 세칙에운영

제재효과를 감안하여 절차,처분의 기록 및 공시 기능을규범화 할 필요

제재 조치는 지배구조의사후관리(동태적 관리) 체계에해당

금융회사의 연속성, 과업종간 일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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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사례

NYSE의 상장기준, 영국의 금융법률,일본의 회사법, 독일의 지배구조법, OECD 및BCBS를 중심으로 점검

이사회 임원 제재 위험관리·내부통제·보상 등

NYSE상장기준- 과반수 독립이사- 감사위원회:

전문성· 전원사외이사

- 정관 사항 - 은행 및 저축은행임원에 대한해임(OCC)

- 보상내용 공시- 보상위원회:

독립이사

영국 금융법 등

- 50%+ 비상임이사- CEO와 의장 분리- 감사위원회: 3인이상 사외이사

- 이사와 집행임원분리

- 이사 기능과 특정통제기능 담당자도의 경우 FSA 승인

- 제재 및 준법경력고려

- 전 금융회사, 업무, 특정 회사 등업무수행금지

- 준법감시인은 FSA 승인

- 보상위원회: 3인이상 사외이사

- 보상정책, 무효, 회수 및 변제 등

일본 회사법

- 회사법상 임의기구- 감사위원회: 2인사외이사+1인상근감사

- 이사회 의결 - 내각총리대신은금융회사의 해임가능(금융청 장관위임)

- 이사회 전결

독일 지배구조코드- 이원적(감독+경영) 구조

- 감사위원회: 전원감독이사, 전문성

- 경영이사회 이사는감독이사회가 선출

- 임기 5년 이내

- 주식법에 의한 의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 업적보수,행사기간,

감액 근거 등

OECD 지배구조보고서

- CEO와 이사회 의장분리 혹은 공시

- 기관투자자의 역할강화

- CRO에 의한 보고- 독립이사에 의한보상결정(장기성과등)

- 위험관리체계 및문화 등

BCBS 은행지배구조 원칙

- 이사회의 전략, 위험, 지배구조, 가치 등권한 강화

- 자회사에 대한 책임

- 위험관리·내부통제: 독립성, 권한, 지위등 CRO에 의한 보고

- FSB 보상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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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사례: 시사점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규율은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제고, 내부통제체계의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 감시를구체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됨.

i. 이사회의 핵심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

ii. 사외이사는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commitment)을 갖춤으로써 경영진에 대한대등적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

iii.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핵심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상황에 따라전략 및 위험관리, 보상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독립성 확보 긴요)

iv. 금융회사는 위험관리, 유인체계, 감사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사회기능을 지원토록 권고

v.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배기능을 포함한 주요통제기능에 대한 지속적자격심사제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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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제정 필요성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의 제정취지는 감독기능 측면, 법률구조의 강화, 국제적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통합·기능적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음.

업종간 지배구조일관성과 시스템안정성

지배구조의 통합체계마련

규제적 측면의 국제적정합성

경영에 대한 감시 및견제뿐만 아니라책임과 제재강화(적극적 의미)⇒ 업종간 차이 축소가

바람직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위한 일관된 원칙 적용⇒ 연계성과 복잡화 고려

통일된 규칙을 통해금융소비자(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보호

이사회 기능과 내부하부기능과 연계⇒ 내부통제,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과 연계

임원, 집행임원, 주요업무담당자에 대한심사, 평가, 제재 등을연계

주요 혹은 핵심업무에대한 통합규율 마련

글로벌 금융개혁의핵심과제 수용⇒ 규범화 및 법률화

기능적 규율체계전환에 따른 법률기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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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6대 방향

금융지배구조 관련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은 이하의 6가지로 요약

가. 이사회의 신뢰도 및감시기능 제고

마. 보상체계 규율의제도화

나. 감사위원회의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다. 주주와 임원에 대한적격성 강화

라. 준법감시자, 위험관리자의역할위상 제고

바. 지배구조 관련 기능적규제체계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강화(collective qualifications)

이사회의 집행임원에 대한 규율강화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의독립성 제고

단,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강화를 통해 보완

이사회의 감사기능 정착

사후적인 자격심사 강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유지조건 강화

보상정책의 의결과정체계화(보상위원회)

내부통제인(준법감시,위험관리)에 대한 보호 및 권한,위상 강화

위험관리 조직과 업무의 규범화

이사회 구성, 소수주주권,냉각기간, 제재절차 등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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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적용범위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국내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금융회사의설립근거, 규모 및 업무영역, 공공이익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하거나 배제

국내 금융회사 외국계 금융회사

법인 지점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저축은행, 여전사, 금융지주회,특수은행* 등* 개별 법률에 의한 타 조항이 업는경우

단, 업종별 특성이나 규모, 공공적이익을 감안하여 기준을조정하거나 예외적으로 배제

국내 금융업법에 의해설립된 점을 감안하여포괄적으로 적용

경영건전성과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규정은 적용(예:내부통제인, 위험관리인,지점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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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개요

주요 세부과제와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음

세부방안 세부과제 개선안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 전문성, 책임성 제고

- 이사회 권한, 의결사항 명시

- 원칙준수,예외공시

-비상임이사 냉각기간 연장

-사외이사비율 강화: 과반수

-이사회 의장: 원칙적으로 사외이사-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사외이사 수 확대: 일정 기준 5인 이상

-사외이사 연속재임기간 제한: 최대 5년, 초과시 결격사유

-사외이사 수: 3개사, 초과시 공시의무

-사외이사 교육정책 공시

-이사회 개최: 분기 2회 이상

-은행법에 준하는 이사회의 의결대상 구체화

금융회사 임원제도 정비

-임원기준 정비

-임직원 겸직제도 정비

-집행간부 제도 도입,통제

-임원의 자격심사 방식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임원: 이사, 감사, 집행간부

-겸직: 일반금융회사: 계열사간 겸직 확대(사후보고), 지주회사 금융회사: 겸직확대, 사외이사는 겸직확대 혹은 주력 자회사 한정, 완전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확대 혹은특례

-집행간부 정의: 업무집행지시자 혹은 주요업무 담당자

-자격심사: 자체 심사-사전협의 혹은 자체심사-사후통지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 강화-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감사위원 선출방식 개선

-현행 또는 100%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분리 선임 혹은 상법 기준

내부통제제도-내부통제기능의 권한, 역할 재정립

-내부통제인의 결격기준 강화

-내부통제체계 개편: 현행유지와-CEO 보고와 내부통제인-이사회보고(임면)

-내부통제인 결격기준: 임원(문책경고), 직원(감봉)

위험관리제도-위험관리위원회 설치

-위험관리인 지정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전체 금융회사 혹은 일정 기준

-위험감시인 제도: 선임 의무화

보상위원회 설치•운용-보상위원회 설치: 일정 기준 이상

-보상정책: 권리제한적 규정 포함한 포괄적 규정 혹은 지급방식 등에 대한 의무준수

대주주•임원의 자격유지•심사제도

-대주주 자격 유지

-임직원 선임 제한제도의 정비 및강화

-제재절차의 보완

-대주주의 변경 및 자격유지는 일괄적으로 규정

-자격충족 미달 시:의결권제한, 매각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제제내용과 형평성 제고: 징계-자격제한 연계 혹은 임원자격제한조치 제도 도입

-제재절차 통합: 지배구조법 관련 제재 혹은 개별 법률의 일반 제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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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이사회와 경영진 감시강화: 기본 취지

① 이사회는 경영진 감시를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②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체계 강화를 위한 리더십과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

③ 사외이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모를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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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이사회와 경영진 감시강화(계속)

도입 취지 개선 방안

⊙ 비상임이사냉각기간 연장

가. 이사회의 경영진으로부터독립성 강화

비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냉각기간 부재(독립성 약화)

상임 임직원 기준과 통일

⊙ 냉각기간 : 2년→3년

⊙ 사외이사 위주로구성

경영 감시의 효율성과독립성 확보

⊙ 이사회 의장: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사외이사에 의한 이사회주도 여건 마련

대표이사가 의사회 의장겸임 시 독립성 보장 장치마련

(1안)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아닌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

(2안) 사외이사의 전원 동의

⊙ 사외이사 수 확대

사외이사의 역할, 위상, 권한 강화 위해 필요

사내이사 축소에 대한 유인방지

시스템위험과 사외이사확충 부담 고려

⊙ 사외이사 연속재임기간 제한

장기 재임으로 인한 독립성훼손 방지

⊙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

⊙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주요 금융회사는 5인이상의 사외이사

⊙ 연속 재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이를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의결격사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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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이사회와 경영진 감시강화(계속)

도입 취지 개선 방안

⊙ 사외이사 겸직 수제한

나. 사외이사 전문성 • 책임성 제고

사외이사의 충분한시간할애를 통한 적극적감시 유도

⊙ 사외이사 전문성제고

사외이사가 전문적인자격요건을 갖출 수있도록 지원프로그램제공을 제도화

⊙ 업무집행이사의이사회 보고의무

강화

이사회에 의한 중요한결정에 대한 참여와이사의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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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수는 3개로 제한

⊙ 3개 초과시 공시의무

부과

⊙ 사외이사에 대한교육정책 수립 • 운용을의무화하고 관련 내용을공시

⊙ 분기에 2회 이상으로 규정

⊙ 미충족 시 사유 및 여건

등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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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이사회와 경영진 감시강화(계속)

도입 취지 개선 방안

다. 이사회 권한•의결사항명시

금융회사 이사회의결정권한 상세히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책무 강화

⊙ 금융회사의 의결대상은은행법에 준하는형태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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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금융회사 임원제도 정비

도입 취지 개선 방안

가. 임원기준의정비

⊙ 금융회사 성격감안 겸직 허용

나. 임직원겸직제도 정비

금융회사의 속성과 사외이사독립성을 고려하여 겸직제도를정비

일반 금융회사: 상근임직원의 타영리법인 겸직과 사외이사의계열사 겸직은 제한

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 지주회사와 자회사 겸직 허용함. 단, 상임 임직원의 자회사사외이사 허용으로 독립성 훼손

완전자회사: 내부통제기준을충족하는 한 감사위원회 설치면제

⊙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이사로 명확히 구분

⊙ 임원 등 이사, 감사, 집행간부로 구분

일반 금융회사: ① 타 영리법인종사는 금지, ② 계열사 간 겸직은사후보고, ③ 사외이사 겸직규정은현행 유지

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 ① 소속계열사간 상근, 비상근 겸직 허용, ② 사외이사의 경우: (1안) 주력자회사만 겸직 허용 (2안)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허용

완전자회사: (1안) 사외이사의 겸직폭넓게 허용하여 이사회 설치 요구(2안) 지주회사가 자회사 역할대체(자회사가 복잡해질 경우 문제발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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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금융회사 임원제도 정비(계속)

도입 취지 개선 방안

⊙ 집행간부에 대한정의

다. 집행간부 제도정비 및 통제

⊙ 심사주체와심사방식 규정

라. 임원의자격심사 방식

집행간부에 대한이사회의 감독 강화를위해 자격 및 권한, 책임과 의무, 제재 근거등을 법제화할 필요

개별 법에서 결격요건을명시하고 있으나심사과정이나 절차는관행적(자체심사 혹은사전 의뢰)

지배구조의핵심수단임으로투명하고 통일기준을마련

(1안) 상법상의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중 집행간부로 하고 이를 공시* 실제 집행간부 개념과 유사하나집행간부의 범위가 불분명

(2안) 금융회사의 주요업무로 규정하고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새로운개념을 도입한다는 부담

• 임면, 책임•의무, 제재 등은 경영진과동일한 규정을 적용

• 임기보장 규정은 검토 필요

(1안)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 후 필요시감독당국에 요청* 사전협의 측면에서 신뢰도 문제제기 소지

(2안)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 후감독당국에 사후 통지* 금융회사의 자율성 및 책임은강화되나 미점검 사유로 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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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 강화

도입 취지 개선 방안

⊙ 사외이사 구성비율조정

가. 감사위원회역할 강화

⊙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나. 감사위원선출방식 개선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해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 아닌 상근감사위원의 참여로 사외이사역할이 위축

감사위원 선출 시 상장여부에 따라 차이: 상장(주총 사외이사 선임 후 선임), 비상장(주총 후 이사회에서 선임)

감사위원 임면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 배제가 어려워 독립성 약화 소지

(1안) 비상장 포함 감사위원 여부를분리해서 선임* 현행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독립성 강화되나 집중투표제에취약 소지

(2안) 현행 상법과 동일하게 주총에서선임* 금융회사에만 의무화: 기존에설치된 위원회 활용 가능

(1안) 현행 제도를 유지* 현행 제도 유지에 따른 장점은있으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약화될 소지

(2안) 100% 사외이사로 구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자문조직의 활용 필요*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통제인의 역할 및 위상 개편이 병행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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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내부통제제도

도입 취지 개선 방안

⊙ 내부통제업무의책임과 권한을분리•조정 혹은내부통제업무와감사위원회의연계성을 강화

가. 내부통제기능의권한•역할 재정립

준법감시인, 감사실, 상근감사위원 등에 의한 기능적 중복이나 업무분담을 완화

내부통제기능의 역할을명확히 하고 권한을 강화할 필요

(1안) 감사위원회(현행)를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은 CEO에 보고하는 체계* 기능적 중복은 모범규준 통해 해소* CEO 영향력 확대로 독립성 약화 소지

(2안) 감사위원회(전원 사외이사)와 상시업무는 내부통제인이 담당* 단, 감사위원회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 해임요구 가능* 준법감시인의 임기(3년) 보장과 이사회에서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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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내부통제제도(계속)

⊙ 내부통제인의결격사유 조정

나. 내부통제인의결격기준 강화

도입 취지 개선 방안

주의 혹은 경고단계의 준법감시인 자격 제한으로엄격한 측면이 존재

다양한 경험을 갖춘 준법감시인의 내부 확보를 허용할 필요

경미한 사안 등 제재의내용을 고려한 자격요건검증도 필요

(임원) 문책경고 이상

(직원) 감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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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위험관리제도

도입 취지 개선 방안

⊙ 위험관리위원회설치 의무화

가. 위험관리위원회설치

⊙ 위험감시인 제도의도입

나. 위험관리인의지정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를위한 위원회 설치는 필요조건

이미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운용 중

전체 금융회사의 위험감시 업무 강화를 통해 건전성 제고

CRO(chief risk officer)를 적극적으로 활용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위험감시인 제도를 도입

이사회에 의한 임면과 보수체계의 차별화 부과

(1안) 전체 금융회사로 법제화: 준수비용 증가 우려

(2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만 의무화: 기존에 설치된위원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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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보상위원회 설치 및 운용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이나 단기 성과주의를 방지하고 보상과 성과를연계하는 등 보상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마련

도입 취지 개선 방안

⊙ 보상위원회 설치의무화

금융회사 임원 등의 보상정책을 담당

외국의 경우 보상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이사로 구성

소위원회 증가를 감안하여 감사위원회가 대행

(1안) 보수계약의 무효화와 감액, 지급보수의 반환 등 권리제한적 요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안) 제도 도입 여건을 감안 성과보수의 지급방식 등 관련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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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대주주임원의 자격유지심사제도

도입 취지 개선 방안

⊙ 대주주 변경 및자격유지 규정

가. 대주주 자격유지

대주주의 자격유지 요건부과는 법률간차이(은행(지주),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등)

심사주기와 심사방식심사내용이 불명확

도입 취지 개선 방안

⊙ 임원자격 제한제도의 정비

나. 임직원 선임 제한제도의 정비 및 강화

경미한 제재에도 불구하고전체 금융회사 임원 선임제한은 비례원칙상 보완필요

제재시기에 따른불합리(예 : 임기가 끝난시점부터 계산)

(1안) 명확한 법적 절차 하에서 징계• 자격제한을 명시

* 임원선임 제한요건을 법률에 구체적 명시

(2안) 제재와 연계 없이 임원자격제한조치 제도를 도입

* 영구적 임원금지(해임, 징계면직) 혹은 5년이후 선임제한 철회요청권, 금융당국이 필요시 5년범위내에서 자격 제한

⊙ 인허가 요건은 개별법 사안⊙ 대주주 변경 및 자격유지는

지배구조법에서 규정*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주기적 심사,

진입요건과의 차이 등을 감안 심사범위와대상은 차등

⊙ 자격요건 미달이나 미충족시의결권제한, 이행강제금 또는매각명령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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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과제: 대주주임원의 자격유지심사제도(계속)

도입 취지 개선 방안

⊙ 제재 절차 관련규정의 통합

다. 제재 절차의 보완

사전통지→청문 → 결정통지 → 이의신청 → 제재결과에 의한 절차적투명성 제고

감독 규정 및 세칙에의해 운영되고 있는제재심의위원회의 위상제고할 필요

결격사유 평가에 대한감독적 신뢰도 제고를위해서도 제재절차 개선

(1안) 지배구조법과 관련된 제재의근거 등을 제도화

(2안) 개별 법 상의 일반 제재의종류 및 절차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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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은 금융인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시킴으로써 금융회사의 사회적

신뢰도(public interest)를 개선을 도모할 것임.

이사회에 의한 통할기능(governing function)과 준법감시, 위험관리,

내부감사 체계 등 내부통제기능(internal control function) 간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금융지배구조에 대한 기능적 접근은 지배구조에 대한 일관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업종 간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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