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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³ 용노동부 성희롱예방... · 2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1 성희롱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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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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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8월

펴낸곳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

전화 044-202-7475

기획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의동의없이무단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디자인·기획 커런트코리아www.currentkorea.co.kr (02-3210-2770)

직장 내 성희롱! 마음 푹 행복 쑥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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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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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 힘이 되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대처법,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예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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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Contents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오해01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02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0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04

부록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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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오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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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오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

기준이 뭐야!

사업주ㆍ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

다른근로자에게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않았다는이유로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말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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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입니다

성희롱은사소하고 개인적인문제?

성적인농담이나가벼운접촉은직장생활의 활력소?

오랫동안우리사회에뿌리박혀온잘못된인식이만든사회적문제입니다.

경직된 조직문화, 위아래를 따지는 상황이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피해자의입장에서본다면직장내성희롱은활력소가아니라불쾌감,수치심,

모욕감,분노등정신적인피해를가져옵니다.

업무수행에 대한 의욕과 능률이 떨어져 회사에게도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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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오해

성희롱은 성적충동 때문에 발생?

성희롱은무시해 버리면 그만?

성희롱의의도는없으며단지 친밀감의 표현?

성희롱은성적충동보다는직장내지위를이용해서발생하는행위입니다.

성적충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희롱을 합리화하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피해를입고도아무일없었던것처럼태연하게행동한다면행위자는피해

당사자뿐만아니라다른사람들에게도성희롱을다시할수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을친밀감의표현으로보는것은인간관계를무시한자의적이고

일방적인판단입니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느낌과

감정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성적인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했는지여부의판단기준은행위자의

의도가아니라피해자의입장에서보아야합니다.다만,합리적인사람이

‘피해자의입장’이되었다면문제가된행동에대하여어떻게판단하고

대응하였을것인가를고려하여판단기준으로삼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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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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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

상대의의사와상관없이신체적접촉행위나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행위등을통하여피해자에게성적굴욕감또는

혐오감을주는것이육체적성희롱입니다.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육체적성희롱

사장님들,

바로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➊허리를잡고다리를만졌어요!

➋블루스를추자고허리에손을대고쓰다듬었어요!

➌안마를해준다며어깨를만졌어요!

➍테이블아래에서발로다리를건드렸어요!

➎“노래방가서술도한잔하고놀자”며팔짱을끼고억지로차에

태웠어요!

➏업무를보고있는데의자를끌어와몸을밀착시켰어요!

➐가슴을스치고지나갔어요!

이런것들이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1

직장내성희롱은크게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기타로구분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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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타이트한옷을입고출근하니좋네,항상이렇게입고다녀라,

회사다닐맛이나네.”

➋“아가씨엉덩이라탱탱하네.”“우리사귈까?”“술먹고같이자자.”

➌자신의부부생활이야기를상세하게자꾸얘기하는것

➍“여자가들어올때들어오고나올데나와야섹시한데넌마르기만

해서안섹시해.”

➎“힘깨나있어보이는데밤에어떻게지내?”

➏(남자직원에게)“어제또야동봤지?”

이런것들이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상대의의사와상관없이음란한농담을하거나

음탕하고상스러운이야기,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

성적인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유포하는것이

언어적성희롱입니다.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사업주를위한직장내성희롱예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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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이런 것이 직장 내 성희롱

➊컴퓨터모니터로야한사진보여주는것

➋야한농담시리즈를메신저로전송

➌여성직원들앞에서자신의바지를내려상의를바지속으로넣는것

➍원치않는윙크를계속하는것

➊사적인내용의문자를보내서보내지말라고했더니동료들

앞에서인격적으로무시

➋직장내성희롱의피해를제기하거나거절의의사를표시하여

불이익을받는것

이런것들이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이런것들이

기타 성희롱입니다!

상대방의의사와는상관없이눈으로인지가가능한행동을

통해성적수치심을주는것이시각적성희롱입니다.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밖에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

것으로인정되는언어나행동,원하지않는데이트나교제를

강요하는행위도성희롱입니다.

!

!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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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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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법성남지원민사합의1부는○○전기직원A(35.여)씨가성희롱을

당했다며전부서장박모씨와회사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기는박씨와연대해200만원을배상하고,별도로3천만원을

배상하라”는판결을내렸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기는 A씨가 회사에 성희롱 당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조사한데다 A씨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상당기간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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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이렇게

처리해주세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빨리 대응하세요.

성희롱행위자는회사에서징계를받고피해자도여러단계의법적절차를

겪으면서몸과마음이힘들어집니다.서로의관계도불편해지고많은갈등이

생기는것이지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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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재발, 소문, 보복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고충상담을 먼저 실시하세요

당사자가사건이대외적으로알려지기를원하지않는다면비공개로

진행합니다.당사자들간진술을듣고,사건해결방법에대해합의가

가능할경우에는중재나조정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것이좋습니다.

3 비공식적 절차의 장점 및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에대한비밀보장의수준이높고시간과비용의손실이적으며조직내

갈등도최소화할수있습니다.

•신고인과피신고인의합의를반드시확인받아두어야합니다.그렇지않을

경우피신고인이2차피해를가할수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순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고충접수 고충상담 해결방안탐색

사건종결과

사후조치

비공식적처리의

합의

피신고인면접및

비공식적처리의사확인

고충상담자로서의

역량강화필요

상담신청인의

의사존중 (상담신청인)

비공식 절차

!

1703 직장내성희롱,적극적으로대처해주세요

•회사의믿음직하고직급이높은직원을고충상담원으로지정하고

합의조정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세요.

•성희롱고충상담원의전문성을함양함과더불어외부전문가의자문을받는

것이도움이될수있습니다.

고충상담원의중재에

의한당사자간해결

사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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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합리적 합의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사례(고용평등상담실 상담 내용)

처리과정

사장님들, 아래 사례와

과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에요

사례 1

•상사가아침,저녁으로“사랑한다,보고싶다”는문자를보냄.

•회사에알렸음에도불구하고회사메신저로

“신고해도사랑한다,보고싶었다”“사랑해서그렇다”는

메시지를보냄.

➊상담실에서전화상담후성희롱사건인지

➋피해자상담실내방상담

➌일지작성과대응방법안내

➍상담실과사업주통화.상사가초기에는일부만혐의를인정했지만,수차례

통화를하면서혐의인정하고합의하겠다는의사전달

➎사업주내방해서직장내성희롱관련법적사항설명들음

➏행위자서면사과문을작성하여상담실에서만나사과문전달하고피해자받아

들임.합의서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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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사례 2

•상사가성희롱하여거절하였더니동료들앞에서

인격적으로무시하고스트레스를줌.

•너무힘들어신경과치료를생각하고있는데성희롱에

해당되는지문의.

사례 3

•차장이업무관련회의에서업무와관련이없는

사적인얘기로성적수치심을느끼게함.

•이차장은평소에도폭언과언어적성희롱을

여사원을대상으로자주하고있음.

➊1차전화상담시직장내성희롱피해상황상담

➋2차내방상담,일지기록요청

➌3차내방상담,사측에시정조치요구하기로정리

➍피해자가사측에시정조치요구

➎사측이행위자의사직을받아들이고합의서작성함

처리과정

처리과정

➊1차전화상담

➋사내고충처리위원회에경위서를제출하기로하고경위서상담실검토후제출

➌인사위원회결과해당행위자는사내인트라넷에공식사과문을게재

원칙적으로부서이동은행위자에게조치하는것이나피해자가동의한경우

피해자를다른부서로이동

➍피해자가다른부서로이동했으나,부서가더좋은부서였기때문에이를받아

들이고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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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비공식절차가결렬되면사내고충처리기구등을통한공식절차가

진행됩니다.

•사내고충처리기구가없는경우고용평등상담실의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공식 절차

사업주를위한직장내성희롱예방안내서20

1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소규모사업장으로성희롱심의위원회를구성하기어려운경우에는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위원회의역할을하시면됩니다.

(위원회의구성은소속직원이공감할수있는방식에따라구성하며전체위원중한

성이70%를초과할수없습니다.)

3 공식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사전에 알려주세요

•비밀보장의원칙

•회사의규정,관련법령,외부상담기관안내

•사내고충처리방식의유형과절차

•사내고충처리기구에서제공할수있는도움의유형과범위

2 고충 접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사실관계에대해최대한의정보를수집하고,사건당사자들의입장차이를

확인하세요.

➊접수방법:이메일,전화,직접면담

➋상담신청인의범위:행위자,동료를포함한주변인,부서관리자

4 행위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세요

피해자에게는격리조치후휴가를주거나비난,소문등의가능성을봉쇄하고

불만족시국가기관에의한구제조치를안내하세요.

5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세요

지속적으로피해자와행위자에게신경을써주세요.직장내성희롱은

사규에명문화하는등재발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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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공식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신가요?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업주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피해근로자가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원활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근로자지원상담(300인미만사업장)사업

•문의:1588-0075,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서울

수원안산

부천인천

광주

전주

부산창원

대구

청주

(사)서울여성노동자회02-3141-9090

(사)한국여성민우회02-706-5050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사)한국여성노동연구소02-902-1137

(사)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사)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사)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사)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사)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사)부산여성회

051-506-2590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사)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충청북도지역본부

043-273-7801

(사)대구여성회053-421-6758

(사)대구여성노동자회053-428-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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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사업주,상급자또는근로자는직장내

성희롱을하여서는아니된다.

성희롱 금지(제12조)

성희롱 예방교육(제13조제1항)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1항)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

근로자가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

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직장

내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 제3항)

그래서

관련 조항들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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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14조의2제1항)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조치(제14조제1항)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제14조의2제2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금지(제14조제2항)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발생이

확인된경우지체없이가해자에

대하여징계나그밖에이에준하는

조치를하여야한다.

사업주는고객등업무와밀접한

관련이있는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

성적인언동등을통하여근로자에게

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등을느끼게

하여해당근로자가그로인한

고충해소를요청할경우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등가능한조치를

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과태료)

사업주는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

피해를입은근로자또는성희롱피해

발생을주장하는근로자에게해고나

그밖의불리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벌칙)

사업주는근로자가고객등에의한

성희롱피해를주장하거나고객등으로

부터의성적요구등에불응한것을

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이익한

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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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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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님들,

꼭 기억하세요!

직장내성희롱,

직원도 회사도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회사 그만 둘래요

직장내성희롱은피해자의근무의욕상실,신뢰감저해,

사기저하,업무능력저하를일으키며피해자의지위가

낮은경우불리한상황에처할수있습니다.

회사 이미지도 나빠지고 금전적 부담도 생기네요

기업의인력관리비용이높아지고업무효율성이악화되며

법적소송으로이어질경우기업에대한이미지손실이나

손해배상에대한금전적부담도발생합니다.

직원들이 멀리하고 집에서도 눈치보여요

인사상불이익,처벌등은물론가족에게알려진경우가정

불화를겪을수있고조직내에서도적응에어려움을겪을

수있습니다.

피해자

회사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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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사소한 것부터 챙기고 관심을 가지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라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4가지만 기억 하세요

1 성희롱이 부서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주세요.

성희롱예방교육시부서장들이바쁘다는핑계로교육에참석치않는것을많이

볼수있습니다.교육에대한소홀함과무관심은부서원들에게같은맥락의

영향을끼쳐성희롱이일어나기쉬운환경을만듭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파견근로가이루어지는사업장에서직장내

성희롱교육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라사용사업주가

실시하세요.(법제34조)

정규직근로자뿐만아니라임시·일용직근로자,아르바이트등모든근로자를

대상으로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근로자뿐만아니라이사,임원등상급자도교육에참석하여야하며,사업주가교육을

실시하지않는경우에는사업주도교육을받아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임원들도 교육에 참석하세요.

26 사업주를위한직장내성희롱예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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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3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두 번 억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성희롱이발생하면최대한빠르게조사를실시하세요.시간이지체되면

피해자는행위자로부터협박,동료로부터눈총을받는등또다른피해를입을

수있습니다.

4 사무실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즉시

주의를 주세요.

성희롱에해당하는행위를목격하면그직원에게주의를주고,앞으로

용납하지않음을분명하게말해주세요.

2 술 위주의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하세요.

성희롱은회식자리에서가장빈번히발생되고있다는조사결과가있습니다.

음주가무로이어지는직장의회식문화를점심식사,야외소풍으로전환하면

회식후다음날지각,결근으로이어지는음주후유증도없앨수있고,

성희롱도예방하게되어일석이조의효과를볼수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대해서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합니다

04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이중요합니다 27

내부강사는가능하면고용노동부장관이교육과정을승인하거나비용의전부또는

일부를지원하는강사양성교육을수료하도록조치하는것이바람직하며,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기관에위탁하여실시하세요.(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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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

성희롱 없는 직장

사장님의품격을보여주세요.

사건이발생하기전에미리예방하고,

갈등이생겼을때는지혜롭게해결할수있는사장님이되어주세요.

사업주들이 쉽게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사업주를위한직장내성희롱예방안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www.moel.go.kr내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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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중요합니다

부록직장 내 성희롱, 유용한 Tip

서식자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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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교육증빙자료

교육일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강사 참석인원

교육내용

비고 첨부:교육자료및참석자명부

참석자 명부

연번 부서명 직위 성명 성명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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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취업규칙 예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징계규정 등)

05 부록

취업규칙(안) 작성 시 착안사항

제○장 징계

제○○조(징계)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원에대하여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징계할수

있다.

➒직장내성희롱행위를한자

제○○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➊견책:징계사유발생자에대하여시말서를받고문서로견책한다.

➋감봉(감급):1회에평균임금1일분의2분의1,총액은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1을초과하지않는범위의금액을감액한다.

➌정직:중대징계사유발생자에대하여3월이내로하고,그기간중에

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동안임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➍해고:근로계약을해지하는것으로한다.

제○○조(징계심의)

➊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징계의결을위한회의7일전까지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회의일시,장소,의제등을,징계대상사원에게는서면으로

출석통지를각통보한다.

➋징계위원회는징계사유를조사한서류와입증자료및당사자의진술등충분한

증거를확보하여공정하게심의한다.

제○○조(징계결과 통보)징계결과통보

제○장 성희롱의 예방

제○○조(성희롱의 예방)

➊회사는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사원이안전한근로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

조성을위해1년에1회이상성희롱관련법령의요지,성희롱예방을위한

사업주의방침,성희롱피해자의권리구제방법과가해자의조치등을내용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한다.

➋회사의모든임원및사원은남녀고용평등법에서금지한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➌직장내성희롱을하여물의를일으킨임·직원에대하여는해고등의징계

조치를취하여야하며,성희롱피해자와같은장소에근무하지않도록인사이동을

병행하여실시한다.

➍회사는직장내성희롱피해자의고충을해결을위하여별도의고충처리위원회를

둘수있으며,이경우고충처리위원은남녀동수로구성하고피해자의요청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직장내성희롱에대해서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필수]필수적사항으로

사업장사정에따라달리

정할수있음

[필수]필수적사항으로

사업장에따라달리정할

수있음

[필수]필수적사항으로

사업장에따라달리정할

수있음

[필수]징계결과를

서면으로통보하도록하는

것이바람직함

[선택]직장내성희롱예방

분위기조성을위해필요

*특히사업장에서성희롱

피해자의구제를위한절차가

있을경우이러한사항을

보완하여구체적으로규정할

필요

*제1항의가해자조치및

피해자의권리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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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내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현황 (2014년 8월 현재)

기관명 전화번호

경인노무법인 032-427-3388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38

노무법인부산삼신 051-866-4838

하이에이치알노무법인 02-555-2642

노무법인파인컨설팅 02-786-9941

열린노무법인 02-521-5454

노무법인정동 02-561-1333

노무법인B&K 02-3471-3400

노무법인해인 02-581-9966

노무법인나우 02-858-5479

노무법인한율 02-546-5980

(사)대구여성회 053-421-6758

노무법인한샘 042-254-8751

노무법인강산 042-476-9090

(사)대전여민회 042-257-3534

노무법인돌담 02-6383-1234

(사)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사)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노무법인한우리 032-428-7111

(사)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0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055-264-0887

노무법인탑 031-752-9234

(사)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5-6844

노무법인제이앤에스지성 055-266-7860

코리아노무법인광주지사 062-526-0006

(사)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9

동화노무법인부산사무소 051-302-7040

가야노무법인 02-555-9356

노무법인세영 02-3141-9090

(사)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노무법인나원 02-554-3119

(사)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노무법인해냄 051-557-3133

(합)한마음노무법인 051-556-1300

한솔노무법인 02-592-3987

노무법인노사 02-857-9878

삼신노무법인 02-553-6370

노무법인나무 02-582-1945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2-582-5054

노무법인청암 032-555-4852

노무법인정광주전남지점 062-225-8889

노무법인정성강남지사 02-586-1614

홍익노무법인 054-283-0056

월드노무법인 062-512-0336

노무법인서해 032-428-7307

노무법인로뎀 032-429-5771

노무법인누리 02-585-6518

(사)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노무법인예담 02-2183-3330

노무법인마로컨설팅 02-552-7737

노무법인새날컨설팅 031-319-2121

(합명)인사랑노무컨설팅 041-523-6655

코리아노무법인북부지사 02-424-7117

노무법인정성 031-704-4822

노무법인남산 02-585-7747

노무법인바른컨설팅 02-2039-7143

푸른노무법인 041-556-0035

노무법인조율 02-712-1552

으뜸노무법인 02-586-1614

노무법인오케이플러스 010-8711-4060

한동노무법인 02-903-9656

노무법인이산경인지사 032-434-3108

베스트노무법인광주지사 062-611-5931

노무법인이산 02-501-3547

노무법인플러스 02-498-2128

노무법인내일 031-704-5570

피엠지노무법인 02-6969-7100

합명회사동서노무법인 02-2671-1310

노무법인위맥 02-3789-1934

노무법인웅지 032-554-1145

노무법인의연 070-8666-0033

노무법인한영 02-722-0250

메가넥스트주식회사 02-3460-0773

한동노무법인광주지점 062-611-5931

기관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