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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2019-07-01 · 02 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수유시설관리 표준 가이드라인개발·안내를통해 수유환경을개선하여 쾌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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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 ·················································· 02

1. 목표 ··············································· 02

2. 수유시설의 정의 ······································ 02

3. 수유시설 현황 ········································ 03

4.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03

제2장 수유시설구성및관리기준 ······························· 04

1. 공간 구성 ··········································· 04

2. 비치물품 및 관리 ······································ 06

3. 환경 관리 ··········································· 10

제3장 수유시설운영및이용수칙 · ······························ 13

1. 수유시설 관리자 운영수칙 ······························· 13

2. 수유시설 이용자 기본수칙 ······························· 14

제4장 수유시설설치관련법적근거 · ···························· 15

1. 설치 관련 법적 근거 · ·································· 15

2. 설치장소 규정 ········································ 19

참고| 실태조사관리및상태점검표· ···························· 20

가. 수유시설 관리자 운영수칙 ······························ 20

나. 수유시설 이용자 기본수칙 ······························ 21

다. 수유시설 관리 점검표 ·································· 22

라. 수유시설 방문 카드 · ·································· 23

마. 수유시설 실태조사 점검표 ······························ 24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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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수유시설관리표준가이드라인개발·안내를통해수유환경을개선하여

쾌적하고안전한수유환경을제공하고자하며,

더불어,대국민참여및공감대형성을위한인식개선캠페인을함께

추진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사회·문화적육아친화환경을조성하는데

목표를둔다.

수유시설이란아기에게수유(착유)가필요할때언제든지방문하여

편하게이용할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공간을구성하고있는시설을

의미하며,시설이용자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하여정의한다.

•모유수유실:엄마와아기가주로이용하는곳으로,편안한상태에서

모유수유에집중할수있도록최적화된공간

•가족수유실:기존의수유실이용대상(엄마와아기)을가족(아빠포함)

으로확대한개념으로,수유외에도기저귀교환,이유식등

다양한육아활동이가능한공간

•착유실:아기에게직접모유수유를하기어려운수유부를위해젖을

짜서보관할수있도록마련된공간,주로직장여성이많이

이용

01 목표

02 수유시설의정의

개 요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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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전국수유시설은총3,259개소*로공공청사(759개소/23.3%),

공공기관(782개소/24%),교통시설(500개소/15.3%),공중·다중시설

(1,034개소/31.7%),학교·교육기관(84개소/2.6%),기업체(100/3.1%)

로분류되어있다.

* 2018년 7월 전국 보건소의 수유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 참조

이중2,744개소는수유시설검색사이트(www.sooyusil.com)*에등록되어

수유가필요할때언제든지이용할수있도록공개되어있으며,모바일과

웹사이트를통해수유시설안내및길찾기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 2018년 8월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 오픈, 시설정보(기존, 신규) 실시간 업데이트 중

수유실은아기의안정적인수유를돕기위해일정시간이용자가머무르는

공간으로,쾌적하고안전한수유환경조성을위해표준화된관리기준을

마련하여시설및이용자에게공용공간에대한기준을제공하기위함이다.

표준화된가이드라인은관리자측에서는수유시설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

관리가가능하도록하며,사용자입장에서는이용자요구에맞는적절한

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03 수유시설현황

04 수유시설관리표준가이드라인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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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가 위치

수유시설은이용하기편리한장소에설치하고시설구분에따른안내

표지판을부착한다.

수유실내세면대가없을경우근접거리(10m이내)에설치하도록한다.

나 용도 및 규모

수유시설구분에따라다음의용도로사용함을원칙으로한다.

•모유수유실:엄마와아기만이용할수있으며,모유수유시이용

•가족수유실:육아가족(아빠포함)이이용할수있으며,수유를포함한

육아활동(기저귀교환,이유식등)시이용

•착유실:수유부가이용할수있으며,모유유축및보관시이용

공간규모는시설별최소이용인원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적용한다.

구분 이용대상자 용도최소

이용인원공간기준

모유수유실 엄마, 아기 모유수유 2명 15m² 이상

가족수유실가족

(아빠 포함)

수유, 기저귀 교환,

이유식4명 20m² 이상

착유실 수유부 모유착유 1명 10m² 이상

참고)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면적 1인당 1m² 로 의자와 테이블 포함 최소 6m² 이상 확보

수유시설 구성 및 관리 기준제2장

01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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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다 내부 환경 구조물

바닥, 벽, 천장재

•바닥재는오염물제거가용이하고이용자안전사고예방이가능한

미끄럽지않은제품을사용한다.

•벽지는이용자가몸을기대거나손을짚는경우가많으므로쉽게

더러워지지않고청소가용이한제품을사용하며,눈에피로감을주지

않는눈부심이적고단순한디자인의소재를사용한다.

•내마모성,내수성,내진성,내화성,내방충성이강하며,방음이잘되는

소재를사용한다.

실내 색채

•실내색채는색이가지고있는심리적효과를고려하여강한대비색상

보다는스트레스진정효과가있는저채도와차가운계통의색상을

사용하는것이도움이되며,그중에서도엷은이끼색,청자색,녹청색*

등은심리적안정감에효과적인색상이다.

* 출처 : 김미경 『사례를 통한 색채치료』, 학림, pp.26~57, 2010

【색상별 효과】

구분 효과

빨강색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며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색이다.

주황색 식욕을 돋우고 삶의 의욕을 느끼게 해주는 색이다.

노란색 호기심을 자극하고, 희망,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색이다.

녹색긴장 완화 및 피로감 감소, 두통, 불면증에 효과가 있고 조화로운

심리상태를 유도하는 색이다.

파란색두통, 스트레스, 신경 계통에 도움을 주며 긴장을 이완시켜 안정감을 준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색이다.

보라색 심리적 에너지를 주는 색으로 생각과 감정을 정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흰색 고통 완화에 효과가 있고, 명상 등 집중력을 향상시켜 준다.

참고) 2013년 서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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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라 일반사항

수유실가구는사용자편의와공간활용을위해이용자동선등을고려하여

배치한다.

모유수유공간은프라이버시와안전을위해커튼설치를지양하며,잠금장치가

있는단독공간으로분리한다.

* 다만, 직장 여성 휴게실 내에 수유실이 설치된 경우 커튼 사용 가능

수유실에잠금장치를설치한경우안전을위해이용자의움직임확인이

가능하도록조치한다.

* 바닥과 문 사이 공간(15cm 가량) 확보, 불투명 유리 사용, 움직임 감지 센서 설치 등

가 수유시설 용도에 따른 필수 및 권장물품

구분 용도 필수물품 권장물품

모유수유실 모유수유 소파, 테이블, 손소독제세면대, 기저귀교환대,

수유쿠션, 온·습도계

가족수유실수유, 이유식,

기저귀 교환

소파, 테이블,

기저귀교환대, 손소독제

세면대, 수유쿠션,

전자레인지, 온·습도계

착유실 모유착유 소파, 테이블, 손소독제세면대, 유축기, 냉장고,

소독기, 온·습도계

02 비치물품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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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물품별 관리방법

* 필요여부 : 반드시 필요 ○, 권장 △, 해당 없음 ×

※ 시설분류 : 모유수유실(모유), 가족수유실(가족), 착유실(착유)로 표기

구분 관리방법 시설구분 필요여부

세면대

• 세면대는 수유 전·후로 간단한 손위생을 위한

곳으로 손세정제(비누 등)를 구비하여야 하며,

손 씻기 외 사용을 금한다.

*손위생 안내문 부착

• 세면대는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른 상태를 유지한다.

모유 △

가족 △

착유 △

소파/

테이블

• 수유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1일 1회 이상,

깨끗한 천으로 닦아 청결하게 관리한다.

*위생관리를 위해 천 재질의 소파 지양

모유 ○

가족 ○

착유 ○

수유

쿠션

• 모유수유 시 필요하며, 아기 몸에 직접 닿는 제품으로

매일 커버를 교체한다.

• 세탁 시 70℃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여 관리한다.

모유 △

가족 △

착유 ×

기저귀

교환대

• 기저귀 교체 시에 이용하며, 아기 피부가 직접 닿는

물품인데다 용도상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한다.

*위생을 위해 1회용 커버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이용 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벨트를 설치,

착용을 안내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벨트 및 버클

상태를 체크한다.

모유 △

가족 ○

착유 ×

전자

레인지

• 위생관리를 위해 수유 및 이유식 용도 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 1일 1회 이상 소독된 깨끗한 천으로 청소한다.

모유 ×

가족 △

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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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구분 관리방법 시설구분 필요여부

유축기

• 엄마 젖을 짤 때 사용하는 기구이며, 유축기 부품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세척과 소독을 한다.

• 세균감염 방지를 위해 모유가 닿는 유축기의 모든

부품은 1회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하거나 교체한다.

• 소독은 부품에 따라 자불소독 또는 소독기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모든 소독된 물품은 반드시 완전히

건조하여 깨끗한 보관함에 보관한다.

모유 ×

가족 ×

착유 △

냉장고

• 유축한 모유 보관용으로 음식물 보관 등 수유 외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

• 냉장고(냉동고) 외부(손잡이, 문 등)는 매일 1회 이상

소독된 천으로 닦아 청결하게 관리한다.

• 냉장고 내부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청소하며, 성에는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2개월마다 제거한다.

• 모유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고(냉동고)의 온도는

매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모유 ×

가족 ×

착유 △

유축기

소독기

• 유축기 및 관련 부품 소모품 소독 시 사용하며,

유축기 소독 용도 외 사용을 금한다.

• 소독기는 작동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주 1회 이상

소독된 천으로 닦아 청결하게 관리한다.

모유 ×

가족 ×

착유 △

손소독제

• 물 없이 손쉽게 손위생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으로

항균효과가 보장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알코올

함유량 최소 62% 이상)으로 비치한다.

• 소독제의 유통기한 관리는 필수이며, 소독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개봉 후 6~12개월 단위로 교체

하도록 한다.

모유 ○

가족 ○

착유 ○

온·

습도계

• 실내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치(눈 높이)에 벽걸이로 비치한다.

•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모유 △

가족 △

착유 △

구분 온도 유지 구간 모유 보관기간

냉장고 1 ~ 4℃ 48시간 이내

냉동고 -18℃ 이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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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나 기타 물품관리

비품종류 관리방법

공기청정기

• 수유실 내 생활 냄새, 알러지 유발 물질, 미세먼지 제거 등 공기정화

용도로 사용한다.

• 공기청정기의 외관 청소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는다.

• 제조사마다 필터 교체 및 청소 방법이 다르므로 설명서를 참고하여

관리한다.

냉·온

정수기

• 정수기는 수유 용도로 사용하며, 비품의 특성상 세균번식이 쉽고

물때가 끼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물받이는 1일 1회 이상 관리한다.

• 필터는 제조사 기준에 따라 교체하고 관리한다.

가습기/

제습기

•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실내의 적정한 습도를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 가습기는 하루 한 번 내부를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사용하며 보관시는 완전히 말려서 보관한다.

풋스툴• 수유 시 의자나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려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1일 1회 이상 깨끗한 천으로 닦는다.

아기침대

• 아기 수유 전후에 사용한다.

• 매트리스 겉커버와 속커버를 분리해 겉커버는 세탁기에 세탁하고

속커버는 방수 처리된 경우 마른 천에 베이킹 소다수 혹은 식초물을

묻혀 닦은 뒤 햇볕에 말려준다.

보관함• 수유 시 물품 보관용으로, 용도 외 사용을 금한다.

• 1일 1회 이상 깨끗한 천으로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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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다 일반사항

수유실내설치및비치물품은시설구분에따라최소한의물품으로

구성하여이용자가필요시요청에따라제공및지원하는것을권장한다.

수유실내이용자가잘보이는곳에이용자기본수칙*을부착한다.

* 이용목적, 물품별 제한사항, 방문 카드 작성 안내, 담당자 연락처 등

수유실안내표지판에는젖병이미지를지양하고,모유수유이미지사용을

권장한다.

수유실내이용자가잘볼수있고,작성하기쉬운위치에이용자방문

카드와수거용카드함을비치한다.

수유실내에는분유(모유대체품)광고및홍보물품의비치를지양하고,

모유수유관련책자및리플릿을비치하도록한다.

수유실관리를위해시설관리점검표를수유실내에비치하여이용자도

수시로청결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한다.

가 실내 조명

조명은이용자들의심리상태를좌우하는중요한요소로서심리적·

정서적으로안정감을줄수있는조명을선택한다.

•공간활용목적에따라조도는60~150Lux내외를권장한다.

03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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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및 활동에 따른 권장 조도】

장소 및 활동 권장 조도(Lux)

거실, 서재, 응접실, 아동실, 식당, 욕실(독서) 60 ~ 100 ~ 150

공부, 독서, 재봉 300 ~ 400 ~ 600

휴게실 60 ~ 100 ~ 150

갱의실, 디자인코너, 상담코너, 접대코너 300 ~ 400 ~ 600

일반경기, 레크리에이션 150 ~ 200 ~ 300

참고) 대한민국 표준 조도(Lux) 2017. 11. 11. 일반 공통 휴게실

나 온·습도 유지

계절이나온도변화에따라쾌적한실내환경유지를위해냉·난방

설비를갖춘다.

실내적정온도(여름26~28℃,겨울18~22℃)를유지하도록한다.

실내적정습도는50~55%를유지하도록한다.

참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15.07.30.) 제14조 관련

다 실내 환기

실내먼지를최소화하기위해환기를자주시키고자연환기가어려울

경우기계식설비를활용하여쾌적한공기질을확보하도록한다.

신선한공기질유지를위해실내공기정화작용이있는식물을활용할

수있으며,이는정서적안정감에도도움이된다.

【실내 공기질 정화식물 기능】

종류 기능

선인장, 호접란, 알로에 밤에 산소 배출

스킨답서스, 산호수, 아펠란드라 일산화탄소 제거

스파티필름 아세톤, 이산화질소 제거

산세베리아 이산화탄소 제거, 음이온 방출

벤자민, 고무나무 이산화수소, 이산화질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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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라 실내 소음 방지

수유실내부는전용주거지역소음허용기준인50dB이하로유지한다.

외부소음차단효과및심리적안정감유지를위해실내에잔잔한클래식

또는경음악등을활용할수있다.

【소음의 허용 기준】

지역구분 적용 대상 지역기준(dB)

낮(06:00~22:00) 밤(22:00~08:00)

일반지역

전용 주거 지역 50 40

준주거 지역 55 45

준공업 지역 65 55

도로변

지역

전용 주거 및 준주거 지역 65 55

준공업 지역 70 60

참고) 「환경부령 제321호」(2009.01.14.)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마 실내 청소 및 소독

바닥청소는1일1회이용시간종료후실시하며,오염물및먼지제거를

위해청소기와깨끗한물걸레를사용하여청결을유지한다.

쓰레기통은세균번식및불쾌한냄새의원인이되므로뚜껑이있는

쓰레기통을권장하며,수시로비우고관리한다.

가구와비품은깨끗한물수건으로닦고마른천으로물기를닦아준다.

공용공간감염관리를위해주1회환경소독제를사용하여실내를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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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수유시설관리담당자는쾌적한수유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다음과

같은운영수칙에따라관리한다.

수유시설 운영 및 이용수칙제3장

가. 시설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용도에 따른 안내 표지판(모유수유실,

가족수유실, 착유실)을 부착하고 아빠 이용 가능 여부를 표시한다.

* 모유수유실 및 착유실은 아빠 이용 제한

나. 청결한 환경 관리를 위해 수유시설 내에 관리 점검표를 비치해두고 정기적

으로 관리·작성한다.

* 점검표에는 점검일자, 점검내용, 비품상태,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 명시

(참조 p22)

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자 기본수칙 안내판을 제작하여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 이용자수칙에는 시설·물품이용 기준, 담당자 및 연락처 등 안내(참조 p21)

라. 시설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이용자 방문 카드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한다.

* 방문자 카드에는 이용자 정보 및 목적, 의견 등 작성(참조 p23)

마.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수유시설 내 불법카메라 촬영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중’ 스티커를 시설 내외부에 부착

바. 이용자 안전사고를 대비해 응급의약품 및 구급함을 구비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한다.

01 수유시설관리자운영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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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02 수유시설이용자기본수칙

수유시설은필요시누구나이용할수있는오픈된공간으로,청결

하고쾌적한수유환경유지를위해시설담당자는공용공간에대한

이용자기본수칙을다음과같이안내한다.

가. 본 시설은 수유를 위한 아기와 보호자 출입 시설로, 고유 목적 외의 이용을

삼가도록 하고, 일반인은 출입을 금지

나. 수유(이유식) 목적 외의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다. 수유실 내 물품 등의 사용은 수유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 세면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보관함 등

라. 공용물품 사용 후 다음 이용자를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되었을 경우,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시설 담당자에게 연락

마. 수유실 비치 소모품은 제한된 수량만 제공되므로 다음 사용자를 위해

꼭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

바. 통화는 가급적 외부 장소에서 하고, 수유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한

분위기 유지

사.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

아. 안전사고 및 필요물품 발생 시 시설 담당자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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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영유아의건강을유지·증진하기위하여

필요한모유수유시설의설치를지원할수있다.

②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모유수유를권장하기위하여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등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③산후조리원,의료기관및보건소는모유수유에관한지식과정보를

임산부에게충분히제공하는등모유수유를적극적으로권장

하여야하고,임산부가영유아에게모유를먹일수있도록임산부와

영유아가함께있을수있는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8.1.30.시행령개정에따라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중공연장,

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관광

휴게시설의휴게소등은임산부와영유아를위한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함.⇒다만,법제9조*(시설주등의의무)에

따라대상시설을설치하거나주요부분을변경(용도변경포함)

시에는편의시설을법에따른설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함

수유시설 설치 관련 법적 근거제4장

01 설치관련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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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

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7)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영유아가편리하고안전하게휴식을취할수있도록

구조와재질등을고려하여휴게시설을설치하고,휴게시설내에는

모유수유를위한별도의장소를마련하여야한다.다만,「문화재

보호법」제2조에따른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포함한다)에설치

하는시설물은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권장)*음영부분은의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무)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의무)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종교시설

(권장)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판매시설

(권장)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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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시설

(권장)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유치원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노유자시설

(권장)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업무시설

(권장/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무)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권장)

숙박시설

(권장)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방송통신시설

(권장)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

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교정시설

(권장)교도소ㆍ구치소

관광휴게시설

(권장/의무)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권장)

휴게소(의무)

장례식장(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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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정의)

1."교통약자"란장애인,고령자,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등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말한다.

7."이동편의시설"이란휠체어탑승설비,장애인용승강기,장애인을

위한보도(步道),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등

교통약자가교통수단,여객시설또는도로를이용할때편리하게

이동할수있도록하기위한시설과설비를말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임산부휴게시설

2.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

환승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광역전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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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은휠체어사용자및유모차가접근

가능한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나. 구조

(1)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에는수유실로사용할수있는

장소를별도로마련하되,기저귀교환대,세면대등의설비를

갖추어야한다.

(2)기저귀교환대,세면대등은휠체어사용자가접근가능하도록

가로1.4미터,세로1.4미터의공간을확보하고,기저귀교환대

및세면대의상단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0.85미터이하,

하단높이는0.65미터이상으로하여야하며,하부에는휠체어의

발판이들어갈수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3)공간의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기저귀교환대는접이식으로

설치할수있다.

02 설치장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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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실태조사 관리 및 상태 점검표참고

가 수유시설 관리자 운영수칙

1.시설이용자의혼선을줄이기위해용도에따른안내표지판(모유

수유실,가족수유실,착유실)을부착하고,아빠이용가능여부를

표시합니다.

* 모유수유실 및 착유실은 아빠 이용 제한

2.청결한환경관리를위해수유시설내에관리점검표를비치해두고

정기적으로관리·작성합니다.

* 점검표에는 점검일자 및 내용, 비품상태,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

합니다.

3.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해이용자기본수칙안내판을제작하여

이용자가잘보이는곳에비치합니다.

* 이용자수칙에는 시설·물품 이용 기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안내합니다.

4.시설이용실태파악을위해이용자방문카드를마련하고,이용자가

쉽게작성할수있는위치에비치합니다.

* 방문 카드에는 이용목적 및 인원, 건의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5.이용자프라이버시보호를위해수유시설내불법카메라촬영

여부를수시점검합니다.

*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중’ 스티커를 시설 내외부에 부착합니다.

6.이용자안전사고를대비해응급의약품및구급함을구비하여응급

상황에빠르게대처하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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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유시설 이용자 기본수칙

구분 안내사항

이용대상본 시설은 수유를 목적으로 마련된 아기와 보호자 출입 시설로

고유 목적 외의 이용을 삼가시고, 일반인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용시간평일 : 00시 ~ 00시, 토요일 : 00시 ~ 00시, 공휴일 : 00시 ~ 00시

* 시설별 오픈 시간

수유실

에티켓

1. 수유(이유식 섭취) 목적 외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2. 수유실 내 물품 등은 수유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면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보관함 등

3. 공용물품은 사용 후 다음 이용자를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서 아래의 연락처로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수유실 비치 소모품은 제한된 수량만 제공되므로 다음 사용자를

위해 되도록 꼭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해 주십시오.

5. 통화는 가급적 외부 장소에서 하시고, 수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십시오.

6.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7. 안전사고 발생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조사항

•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방문 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퇴실하기 전 작성하여 카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은 수유시설의 통계 및 개선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언제든

☎ ○○○-○○○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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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다 수유시설 관리 점검표 ※시설비치용

점검일자 : 년 월 일 관리담당자 :

연락처 :

양호 : ○ 보통 : △ 미흡 : ×

구분 점검내용점검시간

점 검 자

공통

물품

의자(소파)/테이블

세면대

손소독제

환경

실내 온·습도

냄새/환기

실내 소독(주 1회)

청소쓰레기통

바닥

모유/

가족물품

수유쿠션

기저귀교환대

전자레인지

착유 물품

유축기

냉장고

유축기소독기

기타 물품

공기청정기

냉·온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아기침대

보관함

풋스툴

점검 후 조치사항

※ 시설 구분 및 비치물품에 따라 점검내용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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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유시설 방문 카드 ※시설비치용

수유시설 방문 카드

※ 작성하신 내용은 수유시설의 통계 및 개선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시고, 작성이 끝나면 카드함에 넣어주세요.

1. 언제 이용하셨나요? 년 월, ㉮ 오전 ㉯ 오후

① 평일 ② 주말 ③ 공휴일

2. 누구와 함께 이용을 하셨나요?

① 혼자(수유부) ② 아기와 엄마 ③ 아기와 아빠 ④ 가족(조부모 등) ⑤ 기타

3. 이용하신 목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모유수유 ② 분유수유, 이유식 섭취

③ 모유착유 ④ 기저귀교환 ⑤ 휴식 ⑥ 기타

4.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예) 서울, 부산, 경기 등

5. 방문 후기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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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마 수유시설 실태조사 점검표 ※실태조사용

1) 기관현황

기관명 수유실 면적 m2 또는 평

주 소

기관구분1)○청사 ○공공기관 ○교통시설

○공공(다중)시설 ○학교 ○기업체(민간기관)

시설구분□ 모유수유실 □ 가족수유실 □ 착유실

* 1회 이용 가능 인원 : 명

이용현황

이용 대상 ○ 외부인 ○ 직원 ○ 외부/직원

일일 평균

이용자 수○ 5명이하 ○ 6 ~ 10명 ○ 11~20명 ○ 21명 이상

관리 주기○ 수시 ○ 2시간마다 ○ 1일 4회

○ 1일 2회 ○ 기타( )

담당자 (서명) 연락처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조사자명

•청사:광역시·도청사,시·군·구청사,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공공기관:도서관,관공서,아동관련복지시설(관),지방소재정부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공공체육시설,공원,방송국,전신전화국등)

•교통시설:지하철및전철역,철도역,터미널,공항,항만

•공공(다중)시설:쇼핑몰,극장(공연장),백화점,대형마트,(놀이)공원,전시관,관광

휴게시설,종교시설등

•학교:대학교,방송통신대,교육원,직업훈련소(그밖의500제곱미터이상)교육기관

•기업체(민간기관):기타위분류에속하지않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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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유시설 관리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그렇다 아니다

위치 수유실에서 세면대까지 이동 거리는 10m 이내인가?

규모시설 용도(모유수유실, 가족수유실, 착유실)에 따른

기본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공간

구성

1. 이용자 동선 등 편의를 고려하여 물품이 배치되어

있는가?

2. 모유수유 공간이 따로 분리(잠금장치)되어 있는가?

조명수유시설에 적합한 조도인 60~150Lux를 준수하고

있는가?

실내

온도 /

공기

1.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여름 26~28℃, 겨울 18~22℃)

2. 적정습도인 50~55%를 유지하고 있는가?

3. 환기를 위한 창이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소음 50dB의 실내 소음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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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수유시설 관리·표준·가이드라인

3) 수유시설 청결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평가점수2) 주요의견

공통

소파(의자) 청결상태

테이블 청결상태

거울 청결상태

세면대 청결상태

수유실 바닥 오염 정도

수유실 내 불쾌한 냄새 정도

모유/가족수유쿠션 청결상태

기저귀교환대 청결상태

착유냉장고 청결상태

유축기 청결상태

기타

풋스툴 청결상태

보관함 청결상태

아기침대 청결상태

소독기 청결상태

전자레인지 관리상태

시설 담당자 인터뷰 등 전달 내용 :

2)평가방법:매우양호5점,양호4점,보통3점,미흡2점,매우미흡1점(미흡,매우미

흡의경우사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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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및 물품비치(보유) 현황

시설 및 비치물품 확인내용 비치물품 확인내용

모유수유 공간

별도 칸막이공기청정기

의자 및 소파 냉·난방기

테이블 냉장고

기저귀교환대 소독기(유축기 등)

아기침대 전자레인지

세면대 냉·온 정수기

거울 풋스톨

보관함 수유쿠션

온도계 손소독제

습도계 방문 카드

유축기 시설관리 점검표

기타사항

※ 확인내용: 설치 및 파손여부에 따라 “있음, 없음(비치 예정, 계획 없음), 파손” 등으로

구체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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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설관리표준가이드라인

2019. 6. 인쇄

2019. 6. 발행

발행처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전화번호 02-2634-8212

※ 본 책자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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