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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 Chapter 01 조세총론

Chapter01 조세총론 · 2020-04-29 · 12 Part 01 총 설 CHAPTER 조세총론 01 다음 세목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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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Chapter 01 조세총론

12 Part 01 총 설

C H A P T E R

조세총론

01 다음 세목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지방소득세

④ 농어촌특별세 ⑤ 재산세

논점 조세의 분류

해설 ④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한다.

참고 주요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구 분 부동산 관련 조세

국 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

02 다음 조세 중 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부가가치세

④ 재산세(토지분) ⑤ 지역자원시설세

논점 조세의 분류

해설 ④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 중 인세에 해당한다.

구 분 세 목

물 세 취득세・등록면허세, 재산세(토지분 외), 지역자원시설세, 부가가치세 등

인 세 소득세・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증여세 등

03 다음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ㄱ. 양도소득세 ㄴ. 취득세 ㄷ. 등록면허세

ㄹ. 재산세 ㅁ. 지역자원시설세 ㅂ. 지방교육세

01

PART 01

13Chapter 01 조세총론

정답 01 ④ 02 ④ 03 ③ 04 ⑤ 05 ①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ㅁ, ㅂ

④ ㄹ, ㅁ ⑤ ㄷ, ㅁ

논점 조세의 분류

해설 ㅁ. 지역자원시설세, ㅂ. 지방교육세 - 지방세 중 목적세

참고 국세 중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04 다음 중 각 세목(단,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함)과 그의 부가세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③ 재산세- 지방교육세

④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⑤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논점 독립세와 부가세

해설 ⑤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 적용되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05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附加稅)가 옳게 연결된 것은?제20회 수정

① 재산세- 지방교육세

② 등록면허세- 재산세

③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득세

④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⑤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논점 독립세와 부가세

해설 ①・④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에 대한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②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이다.③・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이다.

14 Part 01 총 설

06 2020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제25회 수정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논점 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해설 ㄱ. 재산세- 보유ㄴ. 농어촌특별세- 취득・보유・양도ㄷ. 종합부동산세- 보유ㄹ. 지방교육세 - 취득・보유ㅁ. 인지세- 취득・양도

07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제30회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논점 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해설 ∙농어촌특별세 : 취득-보유-양도∙지방교육세 : 취득-보유∙개인지방소득세 : 보유-양도∙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

PART 01

15Chapter 01 조세총론

정답 06 ④ 07 ⑤ 08 ④ 09 ④

08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지방세는?

① 취득세 ② 농어촌특별세

③ 인지세 ④ 지방교육세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논점 부동산 활동단계별 조세의 분류

해설 ④ 지방교육세는 취득단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및 보유단계의 재산세의 부가세로서,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에서만 발생하고 양도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는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③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단계에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단계에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09 부동산조세를 부동산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부동산취득활동, 부동산보유활동, 부동산양도활동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조세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취득세 ㄴ. 지방교육세

ㄷ.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ㄹ. 지방소득세

ㅁ. 등록면허세 ㅂ. 재산세

ㅅ. 종합부동산세 ㅇ. 양도소득세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논점 부동산 활동단계별 조세의 분류

해설 ㄱ. 취득세- 취득ㄴ. 지방교육세 - 취득, 보유ㄷ.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 보유ㄹ. 지방소득세 - 보유, 양도ㅁ. 등록면허세 - 취득ㅂ. 재산세- 보유ㅅ. 종합부동산세- 보유ㅇ. 양도소득세 - 양도

16 Part 01 총 설

10 다음 중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교육세 ② 지방소득세 ③ 인지세

④ 농어촌특별세 ⑤ 부가가치세

논점 부동산 활동단계별 조세의 분류

해설 ① 지방교육세 - 취득, 보유② 지방소득세 - 보유, 양도③ 인지세- 취득, 양도 ④ 농어촌특별세- 취득, 보유, 양도 ⑤ 부가가치세 - 취득, 보유, 양도

11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제26회

① 주민세 ② 취득세 ③ 지방소비세

④ 지방교육세 ⑤ 등록면허세

논점 조세의 분류

해설 ⑤ 등록면허세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세, 도세, 구세에 해당한다.<지방세의 분류>

구 분* 도 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구 세

보통세

1) 취득세2) 등록면허세3) 레저세4) 지방소비세

1) 자동차세2) 재산세3) 주민세4) 담배소비세5) 지방소득세

1) 취득세2) 레저세3) 주민세4) 담배소비세5) 자동차세6) 지방소득세7) 지방소비세

1) 등록면허세2) 재산세

목적세1) 지역자원시설세2) 지방교육세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해당 세목들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에 해당한다.

PART 01

17Chapter 01 조세총론

정답 10 ② 11 ⑤ 12 ④ 13 ⑤

12 다음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가 해당한다.

② “가산세”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

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④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⑤ “면세점”이란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일정 수량 이하일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말한다.

논점 용어의 정의

해설 국세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가산금제도가 폐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되었다. 납부지연가산세= 1)+2)1)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미납기간

×25 / 100,0002)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3/100

단,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2020년 개정).

13 다음 중 지방세 세율구조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 차등비례세율・정액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초과누진세율

③ 재산세: 차등비례세율・초과누진세율

④ 취득세: 차등비례세율

⑤ 종합부동산세: 차등비례세율

논점 지방세의 세율구조

해설 ⑤ 종합부동산세 : 초과누진세율

18 Part 01 총 설

14 조세채권은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세의 과세요건은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세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

을 말한다. 과세표준의 성격에 따라 조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된다.

②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

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납세의무자”란 납세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④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

이지만,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로 상하 50% 범

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료”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논점 용어의 정의

해설 ③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5 다음은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

는 것을 말한다.

②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

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가산금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 정보통신망과 지방세 수납대행기

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

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PART 01

19Chapter 01 조세총론

정답 14 ③ 15 ④ 16 ③ 17 ③

논점 지방세 납부제도

해설 ④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가산금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다음은 각 세법상 면세점(과세최저한) 및 소액징수면제 등을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재산세는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

지 아니한다.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

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④ 취득가액이 500,000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논점 면세점 및 소액징수면제

해설 ③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17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세목으로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③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정한 경우에는 40%)

가 적용된다.

④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성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로서 부과・징수된다.

⑤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Part 01 총 설

논점 지방세의 부과・징수

해설 ③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신고한 때에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한 때에는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참고 1) 신고불성실가산세

구 분 일 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무신고가산세 20% 40%

과소신고가산세 10% 4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100,000분의 25(0.025%)×납부지연일수

18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제22회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

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

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논점 가산세와 가산금

해설 1) 가산세 :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한 의무와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가산금 :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 3%)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 매월 0.75%씩 적용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적용함)을 말한다. 반면, 국세의 경우에는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ART 01

21Chapter 01 조세총론

정답 18 ④ 19 ① 20 ④

19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수정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

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납부 세액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논점 가산세의 분류

해설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경과일수×25/100,000(0.025%)

20 다음은 각 세법상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부정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② 등록면허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③ 양도소득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

④ 지방교육세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

⑤ 양도소득세의 부정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논점 가산세 규정

해설 ④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2 Part 01 총 설

21 「지방세기본법」상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

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

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

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받지 아

니한다.

논점 가산세 규정

해설 ⑤ 종합부동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22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일반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으로 옳은 것은?

막질러 씨 소유의 토지분 재산세가 100만원이 고지되었다. 그러나 납부기한이 지

연되어 12월 15일 납부되었다.

가산금 중가산금

① 12,000원 15,000원

② 30,000원 15,000원

③ 24,000원 30,000원

④ 30,000원 36,000원

⑤ 30,000원 48,000원

논점 가산금

해설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이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날부터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다.1) 일반가산금 : 100만원×3% = 30,000원2) 중가산금 : 100만원×0.75%×2개월 = 15,000원

PART 01

23Chapter 01 조세총론

정답 21 ⑤ 22 ② 23 ③ 24 ②

23 다음 지방세 중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만 부과・징수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ㄱ. 취득세 ㄴ. 지방교육세

ㄷ. 재산세 ㄹ. 특정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

ㅁ. 특정자원의 지역자원시설세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논점 지방세 부과・징수방법

해설 ㄱ. 취득세 : 신고납부ㄴ.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ㄷ. 재산세 : 보통징수ㄹ. 특정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 : 보통징수ㅁ. 특정자원의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24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분할납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대상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이다.

③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이 다르다.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대상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이 각각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이다.

⑤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논점 분할납부

해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대상이 된다.

24 Part 01 총 설

25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을 고르면?(단, 물납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취득세 ㄴ. 등록면허세

ㄷ. 재산세 ㄹ. 종합부동산세

ㅁ. 양도소득세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논점 물납

해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와 물납규정이 없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분할납부규정은 있지만, 물납규정은 없다.따라서, 물납규정이 적용되는 세목은 재산세이다.

26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제25회 수정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ㄹ ⑤ ㄹ, ㅁ

논점 물납과 분할납부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3월 2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부터는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이 불가능하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분할납부와 물납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물납은 불가능하며,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납부와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PART 01

25Chapter 01 조세총론

정답 25 ③ 26 ④ 27 ③ 28 ③

27 다음은 세목별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

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이다.

②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등록하기 전까지이다.

③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논점 세목별 납기

해설 ③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1/2은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1/2은 9월 16일~9월 30일이다. 다만,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이다.

28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제23회

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②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

④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논점 제2차 납세의무

해설 ③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야만 한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26 Part 01 총 설

29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24회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논점 공시송달

해설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30 「지방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되는 지방세이다.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

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④ 지방교육세는 본세(독립세)의 확정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⑤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

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

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논점 종합문제

해설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PART 01

27Chapter 01 조세총론

정답 29 ④ 30 ② 31 ④ 32 ①

3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제20회 수정

ㄱ. 소득세: 소득을 지급하는 때

ㄴ. 농어촌특별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ㄷ. 재산세: 과세기준일

ㄹ.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ㅁ.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논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해설 ㄱ. 소득세는 기간세목이므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ㄴ・ㄹ.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즉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ㄷ. 재산세는 보유세이므로,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ㅁ.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2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

과와 무관함) 제29회

①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논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해설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매년 3월 31일이 아니라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매년 8월 1일이 아니라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이다.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다.

28 Part 01 총 설

33 다음 중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인지세: 과세기준일

ㄴ. 종합부동산세: 재산을 보유하는 때

ㄷ.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ㄹ. 수시 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ㅁ.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ㄴ, ㅁ

논점 납세의무 성립시기

해설 ㄱ.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ㄴ.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ㅁ.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4 다음 중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세이므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므로,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④ 증여세는 계약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논점 납세의무 성립시기

해설 ④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은 2002년부터 출제되기 시작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주요 세목의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은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PART 01

29Chapter 01 조세총론

정답 33 ③ 34 ④ 35 ④ 36 ② 37 ①

35 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즉,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과세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중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①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30일이 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납기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③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④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

무가 성립한다.

⑤ 균등분 주민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논점 납세의무 성립시기

해설 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②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③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6 2020년 7월 10일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① 2020년 7월 10일 ② 2020년 7월 31일

③ 2020년 10월 31일 ④ 2020년 12월 31일

⑤ 2021년 5월 31일

논점 납세의무 성립시기

해설 예정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2020년 7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7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 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제21회 수정

① 종합부동산세 ② 양도소득세 ③ 등록면허세

④ 취득세 ⑤ 재산세

논점 납세의무의 확정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그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30 Part 01 총 설

38 다음 중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재산세 ④ 종합부동산세

⑤ 양도소득세

논점 납세의무의 확정

해설 ③ 재산세는 과세관청의 결정・고지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39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등록면허세

ㄷ. 재산세 ㄹ. 종합부동산세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ㄷ, ㄹ

논점 납세의무의 확정

해설 ㄷ. 재산세는 보통징수되는 지방세이다.ㄹ.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 국세이다.

40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즉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② 양도소득세・취득세

③ 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

④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재산세

⑤ 종합부동산세・부동산매매업 대한 종합소득세

논점 납세의무의 확정

해설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보통징수 세목에 해당한다. 반면, 취득세・등록면허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은 자진신고 세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