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85 FOCUS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안내판 설치를 중심으로- FOCUS 5 권남기 Ⅰ. 문제의 소재 Ⅱ. CCTV 설치・ 운영의 현황과 위반유형 1. CCTV의 정의 2. CCTV 설치운영의 현황 3. CCTV 설치운영의 위반유형 Ⅲ. 안내판 설치의 위반사례 분석 1. 개요 2. 안내판 설치의 문제점 Ⅳ. 맺으며 범죄예방 및 재난안전 등과 같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2012년 기준 46만 1746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등 민간부문에서도 CCTV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CCTV로 정보주체를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은 개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수집・처리의 배제 및 열람・정정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개연성이 높다. 개인의 영상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이 결합되어 매우 민감한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해 불특정다수인의 초상권, 자기정보통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는 ‘전자감시사회’가 초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즉, 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화면이 누구인지 식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침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 침해 또한 문제가 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설치의무를 준수하여 불특정다수의 정보주체들이 자기정보를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대응팀 주임연구원([email protected])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 Upload
    others

  • View
    3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85

FOCUS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안내판 설치를 중심으로-

FOCUS 5

권남기

Ⅰ. 문제의 소재

Ⅱ. CCTV 설치・ 운영의 현황과 위반유형

1. CCTV의 정의

2. CCTV 설치・운영의 현황

3. CCTV 설치・운영의 위반유형

Ⅲ. 안내판 설치의 위반사례 분석

1. 개요

2. 안내판 설치의 문제점

Ⅳ. 맺으며

범죄예방 및 재난안전 등과 같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2012년 기준 46만 1746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등 민간부문에서도 CCTV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CCTV로 정보주체를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은 개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수집・처리의 배제 및 열람・정정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개연성이 높다. 개인의 영상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이 결합되어 매우 민감한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해 불특정다수인의 초상권,

자기정보통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는 ‘전자감시사회’가 초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즉, 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화면이 누구인지 식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침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 침해 또한 문제가 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설치의무를

준수하여 불특정다수의 정보주체들이 자기정보를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대응팀 주임연구원([email protected])

Page 2: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86

FOCUS

Ⅰ. 문제의 소재

오늘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학교폭력 등에 대한 예방은 물론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고 함)’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이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아침에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개인영상정보는 어딘가에 기록되기 시작한다.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엘리베이터의 CCTV를 시작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CCTV, 회사로의 출근길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기록카메라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중목욕시설 3곳 중 1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수도권지역 한 사람이 하루 평균 CCTV에 찍히는 횟수가 83.1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거리를 지날 때마다 9초에 한 번씩 찍히고 있다는 것이다.2)

이처럼 우리는 CCTV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혹자는 ‘CCTV의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CCTV를 통한 정보주체의 초상권,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CCTV에 의한 촬영은 정보주체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이

보여 진다는 것과 자신의 행동을 공개할 범위의 결정을 타인이 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개인영상정보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정보주체들에게 CCTV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촬영

동의’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CCTV 설치・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누락된 안내판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CCTV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형별 위반사례를 검토하고, 특히

안내판 설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1) 김주영, 손형섭(2012),『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법문사, 4-5면.

2) 나달숙(2011), “CCTV 운영 현황과 기본권의 문제 연구”, 123면

Page 3: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87

FOCUS

Ⅱ. CCTV 설치・ 운영의 현황과 위반유형

1. CCTV의 정의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이다. 동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제7호). 여기에서 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되지만 통상 CCTV가 일반적이다.

2. CCTV 설치・운영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는 총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3) 이

중 민간부문의 CCTV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2011년 기준

250만대로 추정되며, 공공부문은 2012년 기준 46만 1746대이다. 2012년 공공부문의 설치

증가율이 26.7%인 점을 고려하면 2013년 현재 전체 450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방범용, 재난감시용, 교통단속용, 시설물관리용 등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는 13만 여대가 넘는다고 한다.

<표 1> 시・도별 CCTV 설치・운영 현황4)

시・도별

설치 목적별 분류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서울 14,419 9,541 1,701 273

부산 887 6,863 251 325

대구 1,613 2,917 229 85

인천 2,625 4,313 252 2

대전 909 1,385 64 -

광주 735 2,069 119 15

울산 885 1,711 205 76

(단위: 개)

3) 행정안전부(2012),『행정안전통계연보』.

4) 이주연(2012), “CCTV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문제점과 보완”,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1면

Page 4: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88

FOCUS

경기 12,911 12,401 2,140 824

강원 2,406 2,682 204 61

충북 2,173 2,087 228 78

충남 3,374 2,880 268 150

전북 2,016 12,06 100 69

전남 1,314 2,649 225 272

경북 3,107 3,918 152 84

경남 2,786 4,211 190 104

제주 904 921 - 59

합계 51,064 71,754 6,328 2,477

출처 : 1.25 인터넷 대란의 원인분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은영, 박중길, 재인용

1) 공공부문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CCTV설치・운영 유형으로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교통흐름 조사용, 버스전용차선위반 단속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이 있다. 또한 방범을

목적으로 한 방범용과 수배차량 감지용, 세관에서의 밀수 감시용, 총기류 밀반입 감시용,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산불감시용 CCTV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민간부문

민간부문에서는 주로 주택, 사무실 등의 내・외부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며, 근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운영의 경우도 있다.5) 근로

모니터링의 경우 근로공간에 설치된 CCTV는 사용자의 근로관리권한과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가 상충될 우려가 있어 노사협의에 의해 설치・운영 된다.

<표 2> 시・도별 CCTV 설치・운영 현황6)

설치목적별 유형 및 장소

공적 영역범죄예방 주택가, 학교주변, 도로입구 등

교통단속용 주정차금지 지역, 교통밀집지역, 주요사거리 등

5) 행정안전부(2011),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164면6) 행정안전부(2011),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164면

6) 김상균(2010),『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2면.

Page 5: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89

FOCUS

공적 영역시설안전 공공시설(주차장 포함), 공항 등

기타 쓰레기투기 방지용, 산불 및 재난관리 등

사적 영역

범죄예방 아파트, 상업용 건물(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등)

시설안전 상점 내(계산대, 출입구, 진열대 등)

기타 은행, ATM기기, 차량용 블랙박스(음성녹취) 등

3. CCTV 설치・운영의 위반유형

최근 민간부문에서 CCTV 설치・운영의 증가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2001년 집계

이래 4500여 건에 이르며 한 해 평균 1132건, 하루 평균 3.1건이 접수되었다. 상담・신고 건수도

10년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7) 특히 CCTV와 관련된 진정・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진정은 4배, 상담은 2배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2010년의 경우 하루 평균 3.1건의

진정・상담이 접수되어 기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8) 위반유형으로는

안내판 미설치, 설치장소 위반, 촬영 각도의 광범위 등으로 다양하다.

[그림 1] CCTV 관련 상담 및 진정 사건 통계현황9)

7) 국가인권위원회(2010), “민간부분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49면

8) 대한장애인신문(2011), “보도자료 : 인권위, <CCTV관련 진정・상담 분석 착수>”.

(http://www.onnews.or.kr/detail.php?number=5567).

9) 헤럴드경제(2011), “작업장 CCTV가..." 진정 10년간 4509건. 인권위 분석 착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927000240&md=20120317064513_AT)

Page 6: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90

FOCUS

1) 안내판 설치의 위반

CCTV의 설치・운영 시에는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 그리고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안내판의 크기나 설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하여 단순히 “CCTV 녹화 중”으로 설치된 안내판은 사실상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안내판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CCTV는 자기의 모습이 촬영되는지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촬영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를 통해

촬영대상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보장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림 2] 안내판 설치의 위반사례10)

10) 동아일보(2012), “CCTV 안내판 설치 의무화 시작됐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2324854)

Page 7: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91

FOCUS

2) 설치장소의 위반

CCTV는 원칙적으로‘공개된 장소’에는 설치・운영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이외에는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즉, 공개된 장소는 공원, 도로, 지하철역,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로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인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공개된 장소의 예시11)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테마파크) 등 시설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병원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 진료실, 임원실, 수술실 등 치료목적의 공간은 비공개 장소로 제15조 적용

(1) 근로 모니터링

최근 일부회사에서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화물운송업무, A/S 업무, 서비스・영업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거나 실시간 문자를 발신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 이미 이슈가 되었던 근로공간에 설치된 CCTV는 사용자의 근로관리권한과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가 상충된다.

특히 범죄예방 및 승객안전을 목적으로 버스내부에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이와 다른 목적으로 버스운전기사들의 근태관리에 쓰이기도 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버스내부에 설치된 CCTV에 녹음기능을 추가하여

버스운전기사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제는 사무실 책상 뒤에 CCTV를 설치해놓고 줌(zoom)과 같은 조작을 통해 직원들의

인터넷 감시,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외근 중인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CCTV를 확인하면서 근태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1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11) 행정안전부(2012),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 2연

12) 노컷뉴스(2013.3.4), “CCTV로 방문사이트・문자・음성도 감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21970)

Page 8: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92

FOCUS

장비는 노사 양측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의

설치범위 및 사생활 보호조치 등을 노사협의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CCTV를

설치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규제나 처벌은 어렵지만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 목욕탕・탈의실・발한실 등의 설치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CCTV 설치・운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림 3] 근로자 모니터링 및 스마트폰 CCTV

Page 9: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93

FOCUS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420개 대중목욕시설을 조사해보니, 70%가 넘는 301곳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3곳 중 1곳은 금지장소에 설치돼 있었다.14) 이러한 장소는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소로 설치・운영을 해서는 안 되나,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외의 시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는 찜질방 휴게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로 보기 어려워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15) 이 경우에도 최대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 연합뉴스(2008.8.12), “공중 목욕탕・화장실 CCTV 설치 못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218011),

YTN뉴스(2012.2.8), “목욕탕 상습적으로 털어온 60대 구속”.

(http://www.ytn.co.kr/_ln/0103_201202081342128784),

SBS뉴스(2012.3.23), “몰래 설치한 목욕탕 CCTV..내가 찍혔다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29437).

14) 김상균(2010),『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49면; 나달숙(2011), “CCTV 운영 현황과

기본권 문제 연구”, 123면.

15) 안전행정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3),『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152면.

[그림 4] 탈의실에 설치된 CCTV13)

Page 10: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94

FOCUS

(3) 대중교통시설의 설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은 안전과 사고방지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일반화되어

있다. 지하철의 경우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이동통로, 플랫폼,

엘리베이터 등 시민들의 동선에 따라 CCTV가 설치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의 CCTV 영상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행 중 또는 24시간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수집의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택시, 버스 등

영업용차량내부에 설치되어 탑승 공간 및 승객을 촬영하는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촬영되고 있으며, 불특정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개된 장소’의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영업용차량내부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영업용차량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차량, 도로)를 촬영하는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일정한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6) 김상균(2010),『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85-89면, 104-109면.

[그림 5] 대중교통시설에 설치된 CCTV16)

Page 11: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95

FOCUS

차량용 CCTV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종의 CCTV가 음성녹음기능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자칫 사생활의 직접적인 침해요소로 작용될 수 있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성녹음기능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4년 동안 자신의 차량내부에 웹캠과 무선인터넷장비를 설치한 후

인터넷생방송을 진행해 온 사건이 있었다. 그러다 최근 한 승객이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내용을 촬영하고 방송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17) 좋은 취지로

인터넷방송을 진행해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촬영거리와 각도의 위반

최근 CCTV의 성능과 기술의 고도화는 CCTV 촬영거리를 증가시켜 원거리 촬영이

가능해졌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채널 분할 모니터화면에서 오른쪽 화면(Cam4)은

주차장 외곽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와 인도까지 촬영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범용으로 CCTV가 설치되었으나, 촬영

17) 김상균(2010),『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85-89면, 104-109면.

18) 김상균(2010),『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91-92면.

[그림 6] CCTV 촬영거리 위반18)

Page 12: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96

FOCUS

각도에 따라 공공부문인 일반도로를 근접한 촬영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CCTV 설치・운영시 촬영 각도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도의

해상도를 활용한 불법목적의 CCTV가 설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설치 위반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시민들은

출・퇴근 및 일상생활이 대부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서 방범효과 및 사고발생시 증거확보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경비원을 대체하는 방범설비로 CCTV 설치를 입주민들이 더욱 선호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또는 비상계단 등 범죄에 취약한 장소의 경우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방향별 또는 각층별

설치가 일반화 되어 있다. 주택가에 위치한 CCTV의 경우 주택과 주택 사이 벽에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CCTV 설치 안내도 되어 있지 않아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을 더욱 더하고 있다.19) 이에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CCTV 설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9) 김상균(2010),『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98면.

20) 김상균(2010),『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88면-90면

[그림 7] 주거지역의 CCTV 설치 위반사례20)

Page 13: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97

FOCUS

Ⅲ. 안내판 설치의 위반사례 분석

1. 개 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의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은 자기정보 자율결정권, 자기정보 수집분석처리배체청구권,

자기정보 접근권, 자기정보 열람・정정청구권, 자기정보 사용중지권 등 개인정보 관리통제권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내판 설치는 반드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인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지 않은 “CCTV 녹화 중”이라고 설치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 할 수 있다.

특히 안내판 미설치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촬영하여 제3자에게 개인영상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CCTV 설치・운영 위반 사례 중 안내판 설치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안내판 설치의 문제점

1) 안내판 설치에 대한 인식 제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는 안내판 설치의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상당수에

안내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안내판이 있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촬영 시간 등이

Page 14: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98

FOCUS

제대로 적시되지 않은 ‘무늬만 안내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명동의 한

옷가게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손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계산대 왼편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7개의 CCTV 화면이 있지만 매장 어디에도 CCTV 안내판은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안내판 설치가 별거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CCTV 운영자는 매장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안내판까지 설치하면 손님들이 감시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불쾌해 할 것 같아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계일보에서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일대 상점 20곳을 확인한 결과 CCTV

안내판이 없는 곳이 10곳에 달한다고 했다. 안내판을 설치한 10곳 중 3곳은 겨우 ‘CCTV 작동 중’

혹은 ‘CCTV 촬영 중’이라는 문구만 있었다. 안내판을 설치한 상점들도 손님 눈치를 보느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붙여놓은 경우가 많았으며, 화장품가게는 손바닥만 한 작은 안내판을 출입문

오른쪽 구석 상단에 붙여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CCTV 안내판 유무를 표본조사 한 결과 73%의 설치 율을 보였으나,

102만 여대의 CCTV는 아무런 안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CCTV로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한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 CCTV 제조・설치업체의 안내판 미설치

현재 우리나라의 CCTV 제조업체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하며, 대기업에서 제조하는 CCTV 점유율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CCTV

절반을 초과하고 있다. S사의 경우, 전 세계 CCTV 시장의 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7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CCTV 보안영상기기 제조업체 이외에 설치 업체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와 설치 업체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성능, 고화질

CCTV를 제조하는 측면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안내판 설치와 같은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어김없이 CCTV는 설치・운영 중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내판은 보기 힘들다. 겨우 “CCTV 녹화 중” 이라는 표시뿐

어떠한 목적에서 설치・운영 중인지,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21) 세계일보(2013. 10. 12), “CCTV는 우후죽순, 안내판은 드문드문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0/09/20131009003247.html?OutUrl=naver)

Page 15: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99

FOCUS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CTV 설치보안업체들의 경우에도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미흡한

측면들이 많다. 한 길 건너 설치된 CCTV 대부분은 이들의 로고가 포함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만, CCTV 설치・운영 안내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CCTV를 직접 설치 할 수 없어, CCTV 설치를

위탁하여 개인 설치 업자에게 맡기다 보니, CCTV 설치・운영 준수사항에 대해서 고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2013년 10월 11일 서울 시내 일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외부에 설치된 CCTV 안내판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안내판 설치규정의 미흡

개인정보 처리자는,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그림 8]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CCTV 안내판

Page 16: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100

FOCUS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그러나 개인영상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법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CCTV가 설치・운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안내판 설치의무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는 위반된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해 통제・관리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다. 불특정다수의 정보주체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법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통제・관리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CCTV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 하나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더욱이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항목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규격이나 크기를 강제할 수 없는 입법취지로 운영자는 안내판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크기를 작게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백화점에서 고가의 의류를

[그림 9] 안내판 설치가 올바른 경우

Page 17: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 101

FOCUS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안내판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심미적인 이유 또는 판매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안내판 설치를 위반하고 있다.

4) 안내판 미설치에 대한 책임의 소재

CCTV 설치・운영 과정은 ‘제조단계-설치단계-운영단계’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설치・운영을 하나의 관리적 개념으로 보아 설치자나 운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CCTV 운영자로 정하고 있다.

현행 법은 CCTV 운영자에게 CCTV 설치・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듯 보인다. 생각해보면 제조업체와 설치 업체를 통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운영자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 취지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 CCTV 제조・설치・운영 단계별 역할 구분(예시작성)

구분 내용 역할 책임

제조 단계사용설명서에 “CCTV 설치・운영 시

6대 준수사항” 설명서 첨부안내 없음

설치 단계 안내판 설치 부착 및 촬영위치, 범위 안내 안내 없음

운영 단계 녹음기능・임의각도 조절 금지 법적 의무 법적 책임

따라서 CCTV 제조・설치 단계에서 설치 업체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공개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 이외에 양벌규정을 통해

제조사나 설치 업체에 대해서도 그 위반에 대해 책임을 분산 할 필요성이 있다.

Ⅳ. 맺으며

CCTV에 의한 촬영은 표지에 의한 고지가 있다고 하면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촬영된 이미지를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저장한 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초상권을 침해하면서 개인영상정보라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CCTV로 정보주체를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은 개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수집・처리의 배제 및 열람・정정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Page 18: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반사례의 분석 FOCUS -안내판 설치를 ... · 2013. 11. 8. ·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은행, 병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10월호102

FOCUS

무력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개연성이 높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CCTV에 의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이 되는

경우에 이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침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

침해 또한 문제가 된다. 공개된 영역에서 CCTV에 의해 촬영되는 경우 사생활이 아닌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결국 비공개장소는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이나 사인이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내판 설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 불특정다수의 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자기정보를

통제・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CCTV 설치・운영자의 경우 안내판 설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자기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설치

업체의 경우에도 위탁한 설치 업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설치 업체의 경우에도 CCTV 설치・운영자에게 안내판 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 및 고지의무를 다하여 올바른 CCTV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CCTV 설치・운영의 소관부처에서도 올바른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11), “보도자료 : 인권위, <CCTV관련 진정・상담 분석 착수>”.

김상균(2010),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김주영, 손형섭(2012),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법문사

나달숙(2011), “CCTV 운영 현황과 기본권 문제 연구”.

안전행정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2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2013.5.

이주연(2012), “CCTV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문제점과 보완”,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손성호(2002), “보험계약 당사자의 고지의무와 약관명시・설명의무”.

전병남(2002), 지정토론문,『의료법학』, 제3권 제2호.

행정안전부(2012),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2012),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