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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2014. 1. 9.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진화
목 차목 차
Ⅰ. 최근 산불발생 현황 및 ’14년도 전망 ················· 1
1. 최근 산불발생 현황 분석 ·········································· 1
2. 올해 산불발생 여건 및 기상 전망 ··························· 2
Ⅱ. 산불방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3
Ⅲ.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 4
1.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 ················· 4
2. 원인별 ․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산불요인 사전 차단······ 6
3. 통합적 ․ 체계적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13
4. 철저한 산불조사 및 사후평가 ․ 분석 강화 ··········· 19
5. 다양한 산불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 21
Ⅳ. 행정사항······························································ 24
Ⅴ. 유관기관별 산불방지 협조사항························· 25
◆ 참고자료 ◆ ······················································ 26
- 1 -
Ⅰ 최근 산불발생 현황 및 최근 산불발생 현황 및 ’’13년도 전망13년도 전망
1 최근 산불발생 현황 분석
최근 10년간(’04~’13) 연평균 389건 발생, 산림 776ha 피해
< 산불발생 건수 > < 피 해 면 적 >
산불 빈발 시기는 봄․가을, 주요 발생 원인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 봄철(3~4월)에 발생 건수의 61%(182건), 면적의 92%(506ha) 집중- 3월에 발생 건수의 38%(113건), 면적은 87%(480ha) 집중 발생
❍ 가을철(11~12월)은 발생 건수의 4%(12건), 면적의 0.01%(0.54ha) 차지❍ 원인은 소각산불(40%, 118건), 입산자 실화(31%, 91건)가 대부분
- 소각은 주로 3․4월, 60대 이상, 지역 주민에 의해 발생
임목축적 증가 및 기상이변의 확대로 산불피해가 대형화․일상화
❍ 숲이 울창해지고 낙엽 등 산림 내 연소물질 증가로 대형산불 발생 우려※ 임목축적 변화 : (’80) 22㎥ → (’90) 38㎥ → (’00) 63㎥ → (’10) 126㎥
< 산불발생 건수 > < 피 해 면 적 >
❍ 봄철 때 이른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 2013년 3.9~10. 이틀간 전국에서 3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56ha 소실
(금년 총 피해면적의 83%)되고 인명․재산피해 발생
- 2 -
2
Ⅰ
2
올해 산불발생 여건 및 기상 전망
’14년도 기상 전망
❍ 연초(1월∼2월) 평년과 비슷한 눈․비가 예상되며, 지역별 편중
경향이 있으므로 건조특보 상습 발령지역은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
- 또한 강설이 2월말까지 지속될 경우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3월
중․하순부터 영농준비와 상춘객이 집중되어 어려움이 예상
❍ 봄철(3월∼5월) 기온은 평년(10~14℃)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사회 ․ 문화적 여건
❍ 전국동시지방선거(6.4) 실시로 지자체 현장인력들의 진화역량 분산 우려
- 현장 점검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확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로 한 특별대책기간 지정 등 안정적인 사회 유지를 위한
산불예방 대책 마련 필요
❍ 봄철 휴일 장기화로 인한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위험 증가
- 설 연휴(1.30~2.2), 어린이날․석가탄신일 연휴(5.4~6) 등 봄철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연계됨에 따라 등산․휴양객 증가 예상
정책추진 여건
❍ ’13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59개 시·군, 159만본)에 따라 ’14년
완전방제를 위한 관리소 및 지자체 인력들의 업무과중 우려
- 3 -
Ⅱ 산불방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산불방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정 책 목 표
선택과선택과선택과선택과선택과선택과선택과선택과선택과선택과선택과 집중집중집중집중집중집중집중집중집중집중집중선택과 집중의 산불정책 추진으로 산불피해산불피해산불피해산불피해산불피해산불피해산불피해산불피해산불피해산불피해산불피해 최소화최소화최소화최소화최소화최소화최소화최소화최소화최소화최소화산불피해 최소화 달성
추 진 전 략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통합적․체계적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다양한 산불방지 기반 구축으로 산불방지 역량 강화
추 진 과 제
- 4 -
Ⅲ 과제 과제 별 세부추진계획별 세부추진계획
1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
1.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 및 대책본부 구성을 통한 총력대응
산불위험이 높은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 연휴 및 6.4 전국지방동시선거를 고려하여
법정기간(2.1∼5.15)에서 조기·연장 실시(1. 29∼6.8)
- 지자체는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지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기관별「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및「산불종합상황실」구성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는 24시간 상황 관리 유지
- 중앙산불상황실 구성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중심으로 재구성
❍ 시 도 및 지방산림청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산불상황실) 설치
< 산불종합상황실 화면구성(안) >
13
4
2 5
1. 산불위험예보시스템
2. 등산로개방․폐쇄정보
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4. 헬기안전운항정보
5. CCTV영상
주요 시기별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산불 대비 철저
❍ 설 명절(1.30∼2.1), 전국동시지방선거(6.4) 등 주요시기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운영 및 감시인력 집중 배치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조기 운영(3.10~4.20) 및 시기별 예방활동 강화
※ (2월)대보름, (3월) 3.1절, (4월) 청명․한식, (5월) 산나물 채취, (가을철) 입산자 증가
- 5 -
2. 산불 위험도에 따른 예보 발령 시 탄력적으로 대응
‘산불위험예보’ 및 ‘대형산불 위험 사전예보’ 시 대응 철저
❍ 행정구역단위로 실시간 제공되는 ‘산불위험지수’를 상시 모니터링- 산불위험시기 지역별 산불위험지수를 방송국, 기상대 등에 실시간 제공
❍ ‘산불위험정보 SMS’수신 시 ‘재난예경보시스템(13,995대)’을 통해
마을과 관광지에 상황전파 및 예방 계도 실시
- 시․군은 군부대, 문화재청, 국립공원 등관할유관기관에즉시정보공유
※ 위험등급 ‘매우높음’ 이상일때, 시스템에등록된공무원, 감시원, 진화대등에발송
❍ 산불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 불놓기 및 입산허가 중지, 소각행위일체 금지,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등 조치사항 이행 철저
- 산불방지인력 배치 및 비상대기 조치하고, 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
❍ ‘대형산불 위험 사전예보’ 발령 시 위험지역 산불예방에 총력 집중- 주변 소나무 숲 간 최대 이격거리 2km 범위 내의 30ha 이상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실효습도 및 풍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령
- 주의보는 산불경보 ‘경계’ 수준, 경보는 ‘심각’ 수준의 대응조치 실시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대형산불 주의보실효습도 45%이하가 2일이상
계속, 초속 7m 이상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이상 순찰․
단속활동 등
대형산불 경보실효습도 30%미만이 2일이상
계속, 초속 11m 이상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
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주 4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 6 -
2 원인별 ․ 맞춤형 산불예방으로 산불요인 사전 차단
1. 초기 대응력 극대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감시활동 강화
산불조심기간 전까지 현장 산불감시인력 선발 및 교육 완료
❍ 1월말까지 선발 완료하고 산불조심기간 시작과 동시에 현장 투입-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상진화 특성을 고려한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여 지구력이 기준 이상인 자를 선발(등짐펌프 지고 달리기 등)
※ 순발력, 근력 등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 무거운 중량 들기 종목은 제외
- 지역의 지리와 실정에 밝고 주민들과 융화가 잘 되는 자를 선발
❍ 산불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성실한 근무 유도를 위한 사전 교육 실시- 산불방지인력에 대한 현장 중심의 방문형 교육․훈련 반복 실시
※ 시․군, 관리소 등은 교육․훈련 효과제고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적극 지원
- 사역기간 중 철저한 근무상황 관리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지적사례 : 산불조심기간 중 해외출국중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사역처리
근무시간 조정 및 봄철 집중 고용 등으로 감시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 봄철 산불감시인력 고용을 80%까지 확대하고, 산불 빈발 시간대
위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헬기출동이 불가능한야간산불예방을위하여일몰후 1시간까지로근무시간조정
< ’14년도 산불위험시기 월별 일출․일몰시각(표) >
2월 3월 4월 5월 11월 12월
일출시각 07:36 07:04 06:18 05:37 06:56 07:28일몰시각 17:55 18:25 18:54 19:22 17:34 17:14
❍ 산불 위험시기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병해충
예찰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 7 -
2. 통합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및 감시카메라 운영 활성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일원화로 상황관리 효율성 제고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기반 마련<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개요>
o (기 운영) 산불정보, 근태관리, 감시카메라 영상, 급수원, 한전선로 등 정보 공유
o (시범운영) 문화재 현황, 국립공원 구역, 등산로 개방정보, 지번 찾기 검색 기능
o (고도화 계획) 모바일 앱 제작, 알람 기능, 지역별 기상여건 검색 및 산불통계
정보를 상황관제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위험지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영상, 산불
신고단말기 신호 등 지역별 산불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산불 발생 시 문화재 여부, 담수지 위치, 송전(탑) 선로 위치, 영상
정보와 현장 진화여건을 적극 고려하여 진화대책을 수립
< 문화재 보호구역(경복궁) >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합 운용 화면 > < 국립공원경계지역 표시 >
❍ NFC 기능을 활용한 전자순찰함 활용으로 산불감시 및 근무상황 점검- 국유림관리소 산불취약지역 실시간 감시 및 감시인력 근무상황
점검 등에 적극 활용 추진(1300개소)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근거리(10㎝ 이내) 상호 통신체계로, 산불
신고 단말기를 NFC Tag에 대면 시간, 위치정보 송신
- 8 -
< 산불신고앱 시연 화면 >
‘산불신고단말기’, ‘산불신고 앱’ 등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수단 정착 유도
❍ 산불발생 조기 신고를 위하여 감시인력에 대한 단말기 사용교육 강화
❍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에 스마트폰
‘산불신고 앱’ 설치를 권장하고, 산불
홍보 교육 시 신고 앱을 이용한 신고
방법 안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산불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추진
❍ 풍속측점 정보를 확대(70→500개소)하여 정확한 기상자료의 수집과풍속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고도화 추진
❍ 소방방재청 임야화재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산불정보 공유 등으로
협업을 확대하여 신속한 대응 협력체계 유지
산불감시카메라 밀착형 전환 및 고도화로 예방효과 제고
❍ 무속행위 다발지,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반복되는
산불예방을 위한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 도입(39개소)
- 고해상도 카메라, 블랙박스, 자동 방송 및 문구 송출 기능 등 산림
현장에 맞는 최신 기능 탑재로 예방 효과 극대화
❍ 기 시설된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보완된 최저사양기준
(’13.12.31)을 준수하여 HD급으로 교체 추진
❍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산불조심기간 중 무인감시카메라가 미작동
또는 고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9 -
3. 입산객 관리강화 및 위험지 실태조사 실시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가능지역 안내 웹서비스 확대
❍ 인터넷 포털(Naver)의 지도서비스에 등산로 개방지역 표시
-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로 확대
하여 접근성 개선 및 검색 기능 강화 등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등산로 개방구간 안내지도는 고시 내용과 일치되게 제작(’14년 1월) 후
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포털을 통한 웹서비스 실시
- ‘숲에 On’ 등 산림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안내서비스 추진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웹서비스 > < 등산로 관리프로그램 >
지역별 산불위험도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주요 산림 및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시
범적 실태조사로 산불취약 정도를 등급화(1~4등급으로 구분 관리)
- 조사방법 : 기본현황조사→현지조사→위험인자반영→정리→등급화
- 적용인자 : 보호우선순위, 발화원인, 임상, 경사위치, 경사도, 풍속·풍향등
❍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지역을 산림지역과 인명·재산피해
우려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관리 방안 마련
- (행정적 관리) 입산통제, 화기물 소지금지, 인화물질 제거, 감시인력 보강
- (임학적 관리) 내화 수림대 조성, 산불방지 숲가꾸기, 이격공간 조성
- (공학적 관리)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산불소화시설 시공
- 10 -
4. 산불소화시설 및 산림관리 내실화를 통한 예방 추진
주요시설물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고도화
❍ 목조문화재, 주요 전통사찰, 자연휴양림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산불발생 사전 억제 및 수관화 확산 지연 등에 활용
- 산불위험단계 ‘경계’ 이상이면 7일 단위로 사전 살수․담수 이행
❍ 노즐 등 기술적 성능개선 실험 결과를 반영해 타워 간격 등 재조정
-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불소화시설 T/F 운영을 통한 시공·관리 품질 향상 도모 및 지침 개정안 통보(2월)※ 노즐구경 18∼22mm, 살수량 400LPM, 토출압 4kg/㎠, 타워간격 50±10m
- ’14년 시공 담당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실연회 및 토론회 개최(5월)
< 산불소화시설(1세트) > < 산불소화시설 살수장면 >
‘산불방지 숲가꾸기’ 및 전통사찰 등 보호를 위한 ‘이격공간’ 조성
❍ 산불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입목
밀도 조절 등 산불에 강한 숲 조성
- 산불방지 숲가꾸기는 대상지를 마을주변 등으로 확대 실행
❍ 이격공간 조성 시 현지조사․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 집중 발생시기인 3월말까지 사업을 가급적 완료
❍ 기 실행한 이격공간,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지 유지관리(1,395㏊) 철저
- 11 -
5. 소각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 다변화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소각산불 예방」용역 결과를 활용한
소각 관련 제도개선 및 설득력 있는 소통 전략 개발
❍ 소각의 위험성을 심리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실시(300회)
- 현장 모의소각 실험, 실제 산불발생·인명사고 등 사례중심의 교육
- 소각행위 과태료 등 처벌규정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보급
❍ 산불 감시인력의 실적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소각행위 근절- 일별, 월별 구체적 임무부여 및 공동소각, 소각지원 등 실적을 관리
❍ 마을 단위별 규범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 ‘산불없는 마을상’ 확대(10개→34개) 및 이장에게 기관장 명의 표창
❍ 소각산불이 반복되는 마을이 속한 자자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
- 동일 행정구역 내 2회 이상 소각산불이 반복될 경우 평가 감점 적용
※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 (기존) 산불감시원 예산 및 인력확보 실적
(보완) 소각산불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인화물질제거’ 및 ‘소각행위 단속’ 강화
❍ 봄철 영농준비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3월 이전까지 산불 취약지역
중심으로 산림 및 논․밭두렁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 조치
- ‘인화물질제거반’을 편성․운영하되,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오전
시간대 산불감시인력을 ‘인화물질제거사업’에 투입
❍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은 ‘특별대책기간(3월 중순~4월 중순)’
「소각 금지기간」운영
- 전국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 여건, 경보특보 발령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단위로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경계단계”이상 발령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 100m이내)
에서 불 놓기 및 소각행위 금지를 위한 팻말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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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기⦁원인⦁타겟별 차별화된 산불예방 홍보
송출지역․시간대․타겟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산불예방 홍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를 농산촌 주민 주 시청 시간대 송출
❍ TV, 신문, 지하철, 고속도로 전광판 등 매체별 차별화된 홍보 추진
❍ 모바일(비즈링 등), 마트 카트, 타운보드 등 다중 이용매체 활용
기상예보(방송사․기상청), 집배원(우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산불조심 홍보 추진
❍ 언론사 기상캐스터 간담회 개최를 통해 산불조심 멘트 협조 요청
❍ 기상예보 시 건조특보 발효 등 산불위험에 대한 안내 지원
❍ 집배원 홍보물(산불조심 깃발) 제공 및 산불홍보 도우미화
정책홍보자료 제공 및 언론홍보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주요 산불정책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공으로 이해도 증진
❍ 오피니언 리더를 산불방지 관련 언론홍보(기고ㆍ칼럼 등)에 참여 유도
< 산불예방 공익광고 > < 산불조심 홍보 포스터 >
- 13 -
3
2
통합적 ․ 체계적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1.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및 산불상황 보고 체계 구축
산불 발생상황 보고 시 산불신고 단말기 사용 활성화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요원은 반드시 산불 신고 단말기로 신고
- 산불신고 접수(신고단말기, 스마트폰 앱) → 시군․관리소, 시․도,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 헬기요청(시․군, 관리소→시․도, 지방청) 및 출동지시(산림청)는 기존 방식 유지
❍ 산불 발생 시 풍속계로 풍향 및 풍속을 측정하여 산불상황실로 보고
산불보고를 소홀히 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 유의
❍ 무리한 자체진화로 보고가 지연되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 방지❍ 감시원에게 지급된 신고단말기를 담당공무원이 통제하지 않도록 주의
2. 통합지휘본부장의 산불현장 직접 지휘 및 유관기관 공조 강화
통합지휘본부장(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산불발생 초반부터 현장을
지휘하고, 산림부서장은 반드시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
❍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산림보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으로 현장 지휘
현장지휘소 설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항) : ’13.8.6.개정, 시행일 ’14.2.7.
제16조 ③시 군 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향후 산림보호법 개정 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부단체장으로 변경
- 14 -
❍ 산불발생 시 신속한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역할 부여로 유관
기관의 산불진화에 적극적 참여유도
※ 기관별 연락관 파견 및 대책회의 책임자 참여
- 본부장은 진화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진화 추진(진화작전도 작성 등)
정확한 언론 정보 제공을 위한「산불상황 보도요원」지정․운영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기관의 명칭(산림당국), 투입장비(산림헬기 등), 산불규모 등 사실
관계에 맞는 보도용어 사용을 위해 취재기자․언론사 협조 요청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의 산불진화 공조체계 강화
❍ 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 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상진화 지원
❍ 사찰 등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산불 발생 시 문화재청에서는
초기단계에 시․군 산림과에 헬기지원 요청
❍ 사찰, 민가 등 시설물 보호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가 전담
❍ 산불현장의 교통통제, 치안유지 등을 위해 경찰관서에 역할 부여
3. 산불진화 단계별 진화인력 동원체계 확립
산불확산 규모와 단계에 따라 산불진화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
❍ 초기단계 : 산림공무원, 기계화진화대 등 산불 전담인력
❍ 중형산불 : 기능인영림단, 의용소방대원 등 보조진화대
❍ 야간산불, 대형산불 : 공중진화대, 광역진화대 지원
❍ 잔불정리, 뒷불감시 : 기계화진화대 중심으로 담당구역 책임관리
- 15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차량 지원
❍ 산불조심기간(6개월)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국고지원
- 진화대원 12명당 출동차량 1대(승합) 임차비 및 유류비 배정
4.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 지상진화대 편성 및 운영
시․군 및 관리소별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 1개팀 운영
❍ 산불발생시 기계화 지상진화대 1개 팀은 반드시 산불현장에 상주
- 기계화진화대는 분산 배치하지 않고 한 개소에서 반드시 통합관리
※ 한 팀은 6~14명으로 구성, 산불 빈도가 높은 시간대(10~21시)에 근무
❍ 장비차, 인력수송차로 편성하고, 13㎜ 호스 700m(표준호스 연결장치) 구비
- 산불현장에 펌프 등을 이용하여 산불현장까지 급수체계 구축
❍ 주 2회 이상 호스설치(600m이상), 분배기 연결, 수조 설치, 분사
(20분 이상) 등 기계화시스템 반복 훈련
< 중형펌프/진화차 산불기계화시스템 및 장비세트 >
구분 펌프 간선호스 호스도르래 지선호스 분배기 간이수조 분사총
중형펌프
/진화차
시스템
진화차
중형
내경 13mm
700m
2개/1인
2개/100m
내경 8.5mm
400m
흡입1구
-배출3구
500L
1000L3개
정기적인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개최로 지상진화 역량강화 유도
❍ 시․도, 지방청별 자체 경연대회 개최(1~2월), 전국대회(11월) 참가
- 경연조건 등은 ‘지상진화 경연대회 표준(안)’을 참고하여 적용
※ 자체 경연대회 우승팀 외에는 연속하여 3년간 전국대회 참가 제한
- 16 -
인접지역의 야간산불, 대형산불 발생 시 광역진화대(9개대) 지원
❍ 지방산림청 6개대, 항공본부 3개대 권역별 배치 운영
- 대별 14명(공무원 등 2~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2명) 내외로 구성
❍ 평상시 관내 진화지원,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은 권역 외까지 지원
- 통합지휘본부장 및 산불현장지원단(국장급)의 보좌 및 지원임무 수행
- 펌프를 활용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활용 선도
❍ 기계화 진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보유중인 진화장비 현장점검(2월 하순)
뒷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잔불정리 실시
❍ 진화는 반드시 동력펌프․진화차, 분배기 등을 이용한 지상진화로 실시
❍ 산불현장에 간이수조를 설치하여 등짐펌프 운반거리를 최소화
❍ 잔불진화 후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 감시 인력을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여 뒷불감시 철저
산불진화장비 사전점검 및 규격부품 교체 추진(1월말까지)
❍ 진화장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일제 정비 및 보수 완료
❍ 호환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농업용(급수용) 호스 연결장치 통일
- 17 -
<배치현황>
격납고 대
본부(원주) 4
익산 4
양산 5
김포 5
영암 4
안동 4
강릉 4
진천 3
함양 5
청양 4
< 권역별 산림헬기 배치 현황 >
5.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산불위험시기 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출동체계 대비태세 완비
❍ 30분 이내 산림헬기 도착체계
구축 및 가동률 90% 이상 유지
- ’14. 9월 울진관리소 개소예정
- 야간 이동정비팀 및 이동정비
차량운영으로신속한정비실시
- 운영헬기 42대(1월) ⇒ 45대(6월)
❍ 효율적인 헬기 배치․운용으로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응
- 산불위험지역에 수시 이동배치
하여 산불 발생․확산에 대비
공중지휘체계 구축 및 산불 진화헬기의 상황전파 철저
❍ 산불 발생지역 관할 산림항공관리소장이 직접 산불현장 지휘
❍ 현장에 최초 출동한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 기장은 공중상황 보고
- 정확한 초도보고를 통한 최적의 진화전략 수립 (기상, 진화헬기 대수 등)
※ 산림항공본부에서는 헬기조종사에게 산불상황․보고에 대한 교육철저(1월중)
❍ 실시간 영상전송시스템 운영으로 주요 산불 공중지휘통제 효율화
- 독자망(2세트)과 LTE망을 활용한 영상전송헬기(20대) 운영
항공안전 50대 대책 이행을 통한 항공사고율 감소
❍ 헬기 조종실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으로 사전 안전저해요인 식별 및 제거
- Event(사건) 발생 시 또는 정기적 분석을 통해 안전운항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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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비행훈련장치 를 활용한 비상훈련 실시로 사고 대처능력 강화
❍ 효율적인 승무원 자원관리(CRM) 및 임무현장점검 실시
- 불시․수시 현장 안전점검(음주측정 등)을 통해 승무원 경각심 유지
- 헬기 전진배치 지역, 야지 등 헬기 계류장 사전 안전점검 실시
※ CRM : Crew Resource Management
민․관․군 헬기의 공중지휘기 지휘․통제 및 공조체계 구축
❍ 민․관․군 산불진화 조종사 합동안전교육 실시 (1월중)
❍ 지자체 임차헬기 등에「항공안전운항 정보시스템」공동 활용 추진
❍ 공중지휘기 지휘․통제지시 이행 강화와 안전성 확보 체계 구축
- 최초 투입된 헬기는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공중지휘기의
통제․지휘에 따라 산불진화 임무수행
- 현장 진입, 공중진화 또는 현장 이탈 시 공중지휘기에 반드시 보고
❍ 사격장 및 군사지역 산불은 물탱크를 장착한 군 헬기로 책임 진화
- 산림청에서 지원한 물탱크(7대) 장착 공군헬기(HH-32) 활용도 제고
❍ 산불진화 자원 공유를 통한 진화효율 제고
- 격납고(긴급정비공구), 계류장, 산불현장 에서의 항공유 사용 등
갈수기․동절기에 대비한 담수장 사전 정비 및 착륙장 협조
❍ 하천 담수지와 산림 내 취수용 사방댐을 사전에 정비하고, 동절기
담수지 확보를 위하여 저수지 얼음 깨기 등 준비․훈련 실시
※ 동절기 결빙 담수지 급수원 확보 시범훈련 (1월중 / 강원권역)
❍ 지자체별 산불현장 인근 안전한 이․착륙장 확보 제공
- 19 -
4 철저한 산불조사 및 사후평가 ․ 분석 강화
1.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내실화 및 산불조사의 과학화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및 현장조사․감식 활동 강화
❍ 산불전문조사위원 재정비로 상시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조치
- 산불전문조사반은 정부, 학계,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산불에 대한 심층 조사 실시
❍ 산불발생 시 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원인 규명 주력
- 현장조사는 가능한 산불발생 당일 완료하고 최초 발화지점, 발화
요인, 인화물질 등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산불조사반 해외교육 이수자는 반드시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기술 전수
- 인사로 인한 담당업무 변경 시에도 관내 산불조사 업무를 적극 지원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가해자 검거 및 홍보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방화성 산불 발생 시 경찰관서와 합동「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방화성 산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가해자 검거에 참여 유도
-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을 직접 검거하여
경찰관서․행정관서 등에 인계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산불 진화 전 과정에 대한 기록 및 현장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여
가해자 검거, 백서발간, 홍보 등에 적극 활용
- 산불가해자 검거 시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 대국민 경각심 고취
- 20 -
산불조사의 과학화 및 조사기술의 선진화 도모
❍ 해외산불감식과정 이수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추진
- 교육대상자는 해외 산불감식교육 이수자, 산불전문조사위원 등
- 교육내용은 산불현장에서 발화지점 찾기, 증거물 수집 방법 등
※ ’14년 2월말(2일간), 산불전문조사반 집합 보수교육 실시
❍ 한국형 산불조사책자 개발과 민간 산불조사·감식 전문가 양성
❍ ’13년도 해외 산불감식전문가 교육 실시(2주간 25명, 국내 및 캐나다)
2. 산불대응의 평가⦁분석 기능 강화 및 산불통계 품질관리 철저
대형․방화성 산불 등사회적으로문제시 되는 산불의 대응과정 평가분석
❍ 지휘체계 및 산불대응 전 과정을 평가·분석하여 현장대응력 향상
- 산불 예방․대응과정의 문제점, 효율성,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체계, 상황별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분석 결과 및 조치사항은 해당 지역산불관리기관에 통보
- 우수사례는 확산 전파하고, 상황보고 지연 등 미흡사항은 개선 조치
산불통계의 과학화와 통계 품질 제고로 대국민 서비스 증진
❍ 산불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확성 제고(서식 준수 및 정정보고 등 철저)
❍ 산불통계연보 발간 및 ‘산불통계관리시스템’ 실시간 산불정보 제공
- 21 -
5
2
다양한 산불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1. 체계적인 산불방지 교육⦁훈련 확대 및 전문가 양성
산불방지 교육체계 개편으로 산불교육 전문화와 교육대상 확대
❍ (교육대상) 공무원, 진화대조장급 ⇒고용인력및유관기관, 영농학생
- 전담인력(22천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 보조인력(35천명) : 군, 영림단, 국립공원, 읍 면 동 공무원
- 농산 촌 지역주민(영농교육), 학생(초 중등학생)
❍ (교육방식) 집합교육 ⇒ 집합교육, 강사방문 위탁 교육
- 시 군 담당자는 교육원에서 전문교육 기타 인력은 위탁 교육 실시
- 위탁 교육은 전문강사 방문 실습 교육으로 체계적인 반복 훈련 추진
※ 상반기는 산림조합중앙회, 하반기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위탁하여 방문교육 실시
산불방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산불방지 전문가 양성 추진
❍ 산림교육원 산불방지 민간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추진
- 자격, 학력, 경력에서 일정 수준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원
에서 2주간의 ‘산불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민간전문가로 육성
- 산불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자는 산불방지 교육·훈련 강사로 활용
하여 민간 전문가로 양성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산불방지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 산불방지인력 교육·훈련 확대 및 산불 민간전문 교육기관 설립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예상(’14. 2월)
-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안) 마련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준비
- 22 -
2. 제6차 세계산불총회(2015)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
2013년 총회 준비사항
❍ 산불방지전략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2013. 1.)
- 우리나라의 산불정책 추진 체계 진단 및 해외사례 발표를 통해
전 지구적 산불방지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 마련
❍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 결정(2013. 9.)
- 개최신청서 적합성 심사․현지조사를 통해 회의개최 인프라 및
합동시범훈련 및 경연대회에 가장 적합한 곳인 강원 평창으로 결정
- 산림청(의제개발, 회의 및 협상 참가, ILC 회의 개최 등), 강원도(국내외
참가자 지원, 총회 홍보 등) 기관 간 역할분담을 담은 MOU 체결(10. 1)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준비기획단’ 발족 및 세부계획 수립
❍ 개최지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산림청, 산림과학원과 더불어
강원도가 참여하는 준비기획단 구성
- 외부전문가(컨벤션, 산불관련교수등) 영입을통한민간참여확대유도
❍ 등록절차 및 비용 산정,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홍보 등 총회준비에
필수적인 일정별 종합·세부계획 수립
국제회의 참석, 국내외 광고 등을 통한 잠재적 참석자 확보
❍ UNCBD, FAO, IUFRO, UN-ISDR 등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한공동홍보
- 내년 평창에서 개최 예정인 UNCBD 12차 당사국총회에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외국인 참석자 확대 유도
❍ 산불조심기간 홍보와 연계한 세계산불총회 국내홍보 실시
- 23 -
3. 산불업무 담당자에 대한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 마련
산불비상근무자 수당 관련 지침개정에 따른 기관별 수당운영 철저
❍ 산불근무자 수당지급 확대 지침 적용을 위한 지방비 예산 확보 추진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임을 감안하여 지침 개정
❍ 산불진화출동 등에 따른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등 관련 제도 정비 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산불분야 종사자 수당 혜택 확대 추진
산불방지 우수공무원 포상, 해외연수 및 연찬회 개최
❍ 산불방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로 담당자 사기진작- 산불방지분야 정부포상 확대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추진
- 민간인 등 협조자에 대한 추천 및 각 기관별 자체포상 수여 확대
❍ 산불정책 선진국 및 대형산불 발생 지역 방문을 통한 해외사례 견학
으로 산불방지 담당자의 정책추진 역량 제고
- 지상진화 경연대회 입상 경력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및 역대 참여
기관 통계 등을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
❍ 산불방지 연찬회 개최를 통해 산불방지에 헌신한 담당자 격려
- 기관별 수범사례 확산․전파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24 -
Ⅳ 행정사항 행정사항
기관․지역별 산불방지대책 수립․시행
❍ 지역산불관리기관, 산림소유․관리기관은 자체 특성에 맞는 ‘지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
❍ 지역별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요청하고
특히, 대형산불 발생 시 현장대책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토록 요청
산불발생 시 피해보고 철저
❍ 산불발생 시 「중앙산불대책본부」에 즉시 유선으로 구두보고
❍ 산불발생 및 진행상황을 산불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보고하고,
홍보대책반에서는 직접 언론사에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시 애매한 표현은 지양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보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제15호 서식)
- 보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정 보고
❍ 산불신고로 출동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도 일지에 기록유지
’14년도 전국 산불관계관 및 유관기관 회의
❍ 산불대응 관계관 회의는 2월중 산불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
❍ 중앙부처 유관기관 협의회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3월중 개최
연도별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14년 지역산불방지 연도별대책 수립 : ’13. 1. 25.까지 시행
❍ ’14년 산불방지 추진실적 보고서 : ’13. 12. 31.까지 제출
- 25 -
Ⅴ 유관기관별 산불방지 협조사항 유관기관별 산불방지 협조사항
기 관 협 조 사 항
국무조정실 중앙 및 지역의 산불방지 대비 태세의 확인ㆍ점검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산불방지 계도ㆍ감시에 우편집배원 참여 및
산불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국 방 부
군부대, 사격장 주변 산불 책임 진화 대형산불 위험시기 풍속, 습도 등 고려한 사격훈련 일정조정 산불진화에 군병력ㆍ헬기 지원(물탱크 장착 헬기 비상대기)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불방지에 대한 산불경각심 고취 산불예방활동에 공공근로인력 등의 지원 협조
재난정보 통합시스템(Smart Big Board) 연계 및 공동활용 검토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영농교육 시 무단 소각행위 금지 계도 및 산불교육 실시 필요시 산불상황실 및 산불사고수습대책본부 운영
경 찰 청 방화우려지, 산불취약지 야간 순찰 실시, 가해자 검거에 적극 협조
산불현장 교통 통제 및 주민대피 지원
소방방재청
민가․시설물보호, 신속한주민대피지원등인명피해최소화에역량집중 소방차를 이용한 지상진화대 산불진화용 급수 지원
재난상황실을 통한 재난방송 위기상황 전파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및 긴급구조시스템 상 ‘산불’ 정보 공유
문 화 재 청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진화 지원 문화재 주변 이격공간 조성, 산불소화시설 등 예방시설 설치시협조
기 상 청 산불기상정보 온라인 제공 및 건조 시‘산불조심’당부육 군 본 부 군부대, 사격장주변산불책임진화, 산불진화에 군병력ㆍ헬기 지원공 군 본 부 군부대, 사격장주변산불책임진화, 산불진화에 군병력ㆍ헬기 지원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지역의 산불예방 활동 강화, 인화물질 소지행위 사전 차단 산불발생 즉시 산림청 등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산불진화 지원 직원들의 산불신고 애플리케이션 활용 및 조기신고 체계 가동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감시원에게 산불신고단말기 운영
산불발생 시 고압전선 주변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산불발생 시 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대형산불, 헬기사고등사고지역통신음영지역에대한긴급통신망구축
한국도로공사 도로변 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작업 실시
고속도로 전광판에 산불 예방 홍보
한국철도공사 철도변 연접지 산불요인 사전제거 작업 실시
KTX 둥 산불 예방 홍보 방송
— 참 고 자 료 –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 27
헬기취수장 관리 매뉴얼······················· 29
2015 세계산불총회 개요······················ 36
참고 1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
1) 총 괄(단위 : 건, ha)
구 분 최근 10년 2013년 예년대비(증△감▽)
◊ 발생 건수 389 296 ▽24%
◊ 피해 면적 776 552 ▽29%
* 건당 피해면적 2.0 1.9 ▽7%
2) 원인별(단위 : 건)
구 분 예년(’04~’13) 2013년
계 389(100%) 296(100%)
◊ 입산자 실화 166 (43%) 91 (31%)
◊ 논․밭두렁소각 69 (18%) 77 (26%)
◊ 담뱃불 실화 31 (8%) 22 (7%)
◊ 쓰레기 소각 39 (10%) 41 (14%)
◊ 성묘객 실화 19 (5%) 9 (3%)
◊ 어린이불장난 7 (2%) 4 (1%)
◊ 건축물 실화 8 (2%) 5 (2%)
◊ 기 타 51 (13%) 47 (16%)
3) 시기별
(단위 : ha)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년건수 389 34 54 94 101 30 15 1 2 4 14 21 19
면적 776 32.19 31.81 218.62 436.30 20.10 3.90 0.09 0.29 0.90 4.49 13.00 13.99
’13년건수 296 7 30 113 69 30 6 0 7 3 11 9 11
면적 552 1.36 16.65 479.57 26.4 19.12 0.18 0 2.02 0.12 3.44 0.35 2.57
4) 시간대별
구분 계 오전(6~10시) 정오(11~13시) 오후(14~18시) 야간(19~05시)
예년건수 389 23 138 184 44
비율(%) 100 6 35 47 12
’13년건수 296 16 106 140 34
비율(%) 100 5 36 47 12
- 28 -
참고 2 헬기 취수장 관리 매뉴얼(동절기·갈수기 대비)
Ⅰ 목 적
o 산불방지 기간 중 동절기 및 갈수기에 헬기 취수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토록 하기 위함
Ⅱ 취수장 선정 시기 및 대상지
1. 선정 시기
o 담수지가 결빙되어 헬기 스노클에 의한 취수가 불가능한 동절기
o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 및 저수지 등에 물이 말라가고 있는 갈수기
2. 선정 대상지
o 초대형, 대형 헬기 등의 운항 및 상시 취수가 가능한 지역
- 안전운항을 위한 비행 안전거리
․ 초대형(S-64E) 70m×70m, 대형(KA-32T) 50m×50m
o 산불발생 지점에서 헬기 이동시간이 편도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장소
- 직선거리 20㎞ 이내로 연계하여 설치를 요하는 곳
o 헬기 급수가 가능한 정도의 넓은 저수지 또는 수심이 최소한 1m 이상
확보가 가능한 하천
o 굴삭기 등을 이용 폭 5m, 수심이 최소한 1m 이상이 되도록 바닥을
파서 물이 고이도록 할 수 있는 장소
o 가능한 2대 이상의 헬기가 동시 취수 할 수 있는 지역(취수장 간 안전
거리 70m 이상 확보)
o 접근성이 좋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지역
- 29 -
Ⅲ 취수장 선정 제외지
o 초대형(S-64E), 대형(KA-32T) 등 헬기의 운항이 불가능한 지역
- 취수장 설치 대상지에서 50m 이내에 높이 5m 이상의 장애물이 있는 곳
(철탑, 전선주, 나무, 건물, 바위 등)
- 좁은 계곡부 또는 100m이내에 마을이 운집되어 있는 곳
o 헬기 회전날개에 의한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비닐하우스, 양계장, 축사, 기와집, 간이화장실 등
o 동절기 및 갈수기에 물이 일시적으로 고이는 곳
o 염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호수
Ⅳ 취수장 설치 규격
o 초대형 및 대형헬기의 스노클을 이용한 취수 가능한 규격
- 동절기 얼음 제거 넓이 : 5m×5m
- 굴삭기를 이용한 인공 담수지 넓이 : 6m×6m
- 물깊이 : 최소한 수심 1m 이상
※ 스노클 : 헬기의 자체 물탱크에 물을 흡수하는 장비
(초대형은 1개, 대형은 2개가 장착되어 있음)
Ⅴ 취수장 설치 방법
◀ 동절기 ▶
1단계 : 취수장 선정 적격여부와 결빙상태를 필히 확인하여 최적의
헬기 취수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단계 : 기 선정된 자연하천, 저수지 등의 얼음위에 제거선을 정사
각형(5m×5m)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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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o 얼음두께가 두꺼운 경우 한쪽방향에 숨구멍을 2개소 천공한다.
o 얼음을 소폭(2.5.m×2..5m)으로 자른 후 밀대 및 당김대 등을 이용하
여 제거된 얼음을 기존 얼음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는다.
※ 얼음 두께가 20cm 미만일 경우 제거폭을 넓혀 작업하면 효과적임
4단계 : 천공된 얼음구멍 주위에 익사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o 천공된 얼음구멍 주위에 안전로프, 경고표찰 등을 설치한다.
o 천공된 얼음구멍 주위에 돌을 띠 모양으로 놓고 적색 락카로 표시한다.
o 인근에 마을이 있을 경우 얼음지치기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
하여 그물망을 이용 얼음구멍을 덮거나 또는 막는다.
〈유의사항〉
① 덮이식 그물망이 기온강하로 얼어붙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천공된 네 귀퉁이에 지지대를 얼음을 뚫어 단단히 고정시키
고 수면위에 40cm 정도 뜨게 설치 (붙임)
② 산불발생시를 대비하여 그물망 제거 인력을 주위에 고정배치 시키
고 헬기 로테이터의 강한 바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망을 천
공부로부터 50m 밖으로 이동시킴, 단 막이식 그물망은 설치된 상
태로 존치
5단계 : 헬기조종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깃발(산불조심 깃발 등)을 설치
하고 GPS장비를 활용 좌표 값을 취득한다.
o 취수장에서 5m이상 유격을 두어 헬기 하바링 시 지장초래 방지
◀ 갈수기 ▶
1단계 : 취수장 선정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갈수기 최적의 헬기 취수는
물론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한다.
2단계 : 굴삭기를 이용하여 물구덩이를 취수장 설치 규격에 맞게 판다.
3단계 : 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수장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 안전로프, 경고표찰 등 설치
4단계 : 헬기조종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깃발(산불조심 깃발 등)을 설치
하고, GPS장비를 활용 좌표값을 취득한다.
* 취수장에서 5m이상 유격을 두어 헬기 하바링시 지장초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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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안전사고 방지요령
o 결빙상태를 필히 확인한다.(기상상태에 따라 결빙 변화 예상)
o 여건을 감안하되 될 수 있는 대로 저수지 등 물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 굴삭기 등을 활용한 인공적인 설치 시에도 동일
o 기계톱 및 얼음제거 인력은 아이젠 등의 미끄럼방지 장비는 물론 작업
중 부주의로 익사할 경우를 대비 사전에 로프를 몸에 부착하고 작업
하며, 구명튜브를 배치시킨다.
o 최초 얼음 해체 시 5~6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한다.
o 접근금지 표찰 등 안전시설물을 필히 설치한다.
Ⅶ 투입 장비 및 물품
o GPS 등 좌표 값 취득 장비
o 기계톱, 밀대, 당김대 등 얼음해체 도구
o 안전로프, 아이젠, 구명튜브, 적색 락카 등 안전도구
o 헬기조종사 인식용 깃발(산불조심 깃발 등)
Ⅷ 사후관리 요령
o 매일 아침 산림보호감시인력 등을 활용하여 결빙상태 확인 및 살얼음
제거 (헬기 스노클은 1㎝ 전, 후의 살얼음에도 자체 천공이 불가함)
o 1일 2회 이상 안전시설물 등 이상유무 확인
o 해빙기 이전에 시설물을 전량 수거하여 수질오염방지 등 환경보호
o 설치장소 및 좌표는 도면 작성하여 기록․관리
※ 지역산불관리기관은 동절기․갈수기에 헬기 담수가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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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1. 경고 표찰(예시)
(동절기 경고 표찰)
○ ○
경 고
이 곳은 동절기 산불진화용 헬기 취수를 위해 얼음을 천공한 지역으로 수심이 깊어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계자 외 접근을 엄금합니다. ○○시장․군수
(갈수기 경고 표찰)
○ ○
경 고
이 곳은 산불진화용 헬기 취수를 위해 설치된 지역으로 수심이 깊어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계자 외 접근을 엄금합니다.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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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톱을 이용하여 얼음을 절단한다.
* 주의사항
․ 기계톱날 끝부분이 물에 닿지 않도록
얼음만 절단
․ 기계톱날이 물에 닿으면 노크현상이
발생하여 기계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유의
- 1단계로 기계톱으로 얼음을 제거한 후
2단계로 절단되지 않은 얼음은 손톱을
이용하여 절단한다.
․ 손톱 사용시 톱날 각도를 90°로 유지하면
얼음이 잘 절단됨
붙임 3-2. 결빙저수지 급수원 확보 매뉴얼 사진자료
(결빙저수지 광경) 얼음위에 선을 표시(가로 5m×세로 5m)
<작 업 순 서>
(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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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을 2단계로 절단한다.
* 가로 2.5m×세로 2.5m 규격으로 2회 나누어
절단한다.
- 먼저 밀어 넣을 방향의 모서리를 절단한다.
* 황색 점퍼 입은사람 발 끝부분과 우측
모서리 절단
- 가운데 검은점퍼 입은 부분에서 막대기로
얼음을 물 밑으로 눌린다.
- 반대방향에서 막대기로 서서히 밀면 얼음이
자연스럽게 얼음 밑으로 들어감
( 3 ) ( 4 )
( 5 ) ( 6 )
얼음이 50cm정도 두꺼운 결빙저수지 담수광경
경우 많은 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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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2015 세계산불총회 개요
행사명 : 2015 세계산불총회 (The 6th International Wildland Fire Conference)
* 제5차 총회에서 차기 총회의 한국 개최 확정(’11.5.13, 남아공 썬시티)
목 적 :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등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방안 논의
슬로건 : Fire of the past, Fire in future “산불, 과거와 미래”
* 과거의 산불 사례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산불관리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ILC 회의(’12.7.2, 독일 프라이브르그)에서 선정됨.
프로그램(안)
❍ 분야별 토론 : 산불방지 분야별 주제발표 및 토론
❍ 네트워크 회의 : 지역 산불네트워크의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토론
❍ 현지견학 : 산불피해 및 복구지, DMZ 생태보호지역, 전통문화 등
❍ 부대행사 : 각 국의 산불장비 전시, 산불진화시범훈련, 경진대회 등
개최기간 /장소 : ’15.10.12~16(5일간)/ 장소 미정(’13년에 결정)
주최/주관 : 대한민국 산림청
* 국제사무위원회(ILC) : IWFC 개최국 결정 및 총회 준비 지원
후원기구 : 유엔 재해저감을 위한 국제전략기구(UNISDR),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미국농무성(USDA) 등
참가규모(예상) : 80개국(외국인 1,300명, 내국인 3,000명)
* 2차(38개국 565명), 3차(44개국 1,200명), 4차(88개국 1,531명), 5차(61개국 520명)
기대효과
❍ 산불관련 상설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범 세계적 관심유도
❍ 우리나라의 산불장비, IT기술, 진화체계의 우수성 홍보
❍ 산불방지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산림기관에서 전담하는 국제적 추세 부각
홈페이지 : www.wildfire2015.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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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5 세계산불총회 로고의 기본형 및 응용형
< 한글․영문 조합형 >
< 한글․영문 행사명 및 슬로건 조합형 >
< 배지(4종) 시안 >
◎ 로고 설명 ◎
날카롭게 표현된 불의 형상과 한국의 산새를 조합한 심볼마크로,
날렵한 형태로 긴박성을 강조하고, 산보다 불을 부각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산을 생각했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산의 형태)를
조합하였고,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는 심볼마크의 역동성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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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패턴 > < 가로, 세로형 배너 >
< 셔틀버스 도색 디자인 > < 초대형헬기 도색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