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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ARE + LIVING 건강, 상해, 생활까지 일생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껴안는 '넓고 따뜻한 봄’이 되어드립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1501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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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LIFE + CARE + LIVING건강, 상해, 생활까지 일생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껴안는

'넓고 따뜻한 봄’이 되어드립니다.

무 배 당 삼 성 화 재 통 합 보 험

NEW수퍼플러스1501

Page 2: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따르면남자10명중3명(26.6%)은경제활동이가장활발한

시기인30~59세에가족의곁을떠난다고합니다.부모의보살핌이

꼭필요한시기에안정적인경제활동을해야하는가장의부재가

우리가족의현실이되지않도록대비가필요합니다.

NEW수퍼플러스[라이프+]는갑작스런가장의부재시가장의책임이

필요한시기까지집중보장해주고,크고작은사고와질병으로인한

실손의료비를보장해줌으로써보다실질적보장으로지켜드립니다.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라이프+

➊ 사망ㆍ건강 보험

남자 30~59세 사망률

일생에 꼭 필요한 건강, 상해, 생활 3가지 보험을 하나로!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사망,건강과상해,생활까지꼭필요한3가지보험을하나로담은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NEW수퍼플러스’는절약된보험료로

다양한위험보장을받을수있습니다.‘NEW수퍼플러스’3종목중

2종목이상가입하는경우연계가입을통한보험료할인을해드리며,

라이프사이클에맞춰효과적인설계를할수있습니다.

※상품특징은해당특별약관에가입할경우에한합니다.

연령별 사망자 수 출처:통계청,2011

26.6%질병과 사망위험으로부터 든든하게! NEW 수퍼플러스 [라이프+]는 갑작스런 질병과 사망으로 가장 부재 시

소중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라이프+

70~79세

29.0%

80세 이상

22.6%

30세 미만

3.1%

30~59세

26.6%60~69세

18.8%

※본안내장은약관내용을요약발췌한것이므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기타세부적인내용은반드시약관을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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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1일 평균 교통사고

교통사고 유형별 통계 출처: 도로교통공단, 20131일 평균 교통사고 3,096건, 주택화재 발생비율

24.7%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주택화재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365일은 안전하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일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3,096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또한 화재발생 비율은 주택이 24.7%나 된다고 합니다.

모두 남의 일 같지만 누구나 언제든 사고나 실수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생활위험! 먼저 대비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NEW 수퍼플러스 [리빙+]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와 주택화재,

도난사고, 배상책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케어+

➋ 장해 보험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리빙+

➌ 생활 보험

장애원인의 90.5%가 후천적 원인!

그 중 장애발생 원인 1위가 후천적 질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11년 기준 장애 인구는 26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6%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애발생 원인으로는 후천적 질환이 55.1%,

후천적 사고가 35.4%, 기타 9.5%로 장애원인의 90.5%가 후천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장애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NEW 수퍼플러스 [케어+]는 업계 최초 질병장애 보장확대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고도장애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2011년도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 출처: 보건복지부, 2012

90.5%

3,096건

장해·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보장강화!NEW 수퍼플러스 [케어+]는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되거나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등급 1~3급 판정 시 중증케어 생활자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다양한 생활위험 보장과 서비스! NEW 수퍼플러스 [리빙+]는 한 번 가입으로 자동차 사고와 주택화재,

배상책임, 도난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보장과

특별한 서비스로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케어+

리빙+

후천적 장애율

4.6% 선천적 원인

4.0% 원인불명

0.9% 출산 시 원인

55.1% 후천적 원인(질환)

35.4% 후천적 원인(사고)

55.1%후천적 원인(질환)

35.4%후천적 원인(사고)

사망자

15명

부상자

4,857명

1일 평균

3,096건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Page 4: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04

보험료는 절약하면서 위험보장은 든든하게! 건강과 상해, 생활까지 일생의 생활위험!‘NEW 수퍼플러스’ 하나로 통합보장 받으세요.

살다보면 필요한 보험은 많지만 매달 들어가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를 만나보세요.

건강과 상해, 생활까지 일생에 꼭 필요한 3가지 보험을 하나로!

삼성화재 ‘NEW 수퍼플러스’는 보장기간과 납입기간, 만기환급금까지

개인의 인생설계에 맞춰 설계할 수 있어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한층 더 강화된 건강, 상해, 생활보장

Life-cycle에 꼭 맞춘 보장 •사망/장해/생활/건강 등 다양한 위험보장 선택

업계 최초! 질병장애

보장 강화

•장애범위 확대: 기존 8대 장애 → 12대 장애

•장애등급 확대: 기존 1~2급 → 1~3급

더 완벽해진 암 보장•업계 최초! 암으로 입원 시 첫날부터 보장

•암 진단/수술/입원일당/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보장

10년마다 만기재가입 가능

(리빙+)

•10년 만기 후 재가입 시 이전 계약과 동일 조건일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만기재가입 (최대 80세까지 보장)

한층 더 유용하고 효율적인 재무설계

자유로운 만기환급금 설계로

필요자금 마련

•10년 후 시점: 리빙+

•60~80세 시점(5년 단위): 케어+

•100세 시점: 라이프+

다양한 납입기간 선택 가능 •‘라이프+’ 및 ‘케어+’는 5, 7, 10, 15, 20, 25, 30년납 중 선택 가능

중도인출을 통한 긴급자금 활용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연 4회한)

한층 더 다양해진 혜택과 특화서비스

연계가입하면 최대 2%까지

보험료 할인!

•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종목을 연계가입한 경우

(2종목 1.0% / 3종목 2.0%)

사고가 없어도 서비스는 있다! •가입종목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계가입 시 청약절차 간편! •연계가입 시 각종 안내자료 및 서명절차 간편

왜,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가

필요하죠?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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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생애 필수보험만 모아 집중보장하니까 든든하고, 건강과 상해, 생활까지 일생의 생활위험!‘NEW 수퍼플러스’ 하나로 통합보장 받으세요

딱 하나만 있어도 든든해야 진짜 보험! ‘NEW 수퍼플러스’는 일생에

꼭 필요한 건강, 상해, 생활위험을 통합보장 받으면서 고객 Life cycle에 따라

위험보장 선택과 보험기간, 납입기간까지 선택할 수 있어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통합보험’이면

생각보다 보장이

약하지 않을까요?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살면서 하나쯤은 꼭 필요한 보험,

이것저것 다 따로 가입하시려고요?

나에게 맞는 보장설계를 선택할 수 없어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3가지 보험의 장점을

하나로 누릴 수 있어서 플러스

필요한 보장을 내 맘대로

설계할 수 있어서 플러스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는

위험보장, 재무, 서비스를 통합보장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보험으로 생활위험과 사망 보장 등

여러 상품의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다양한 장점을

하나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는

1:1 맞춤설계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ㆍLife-cycle을 고려한 필요한 위험 보장 선택

ㆍ꼭 필요한 보장 시기까지 보험기간 선택 (5년 단위)

ㆍ납입여력에 맞는 자유로운 납입기간 선택

ㆍ필요 자금별 다양한 만기환급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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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NEW 수퍼플러스

라이프+’는 어떤

보장을 해주나요?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11년 연령별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남자 10명 중 3명(26.6%)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30~59세에 가족의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가장의 부재가 우리가족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NEW 수퍼플러스 [라이프+]는 갑작스런 가장의 부재 시 가장의 책임이

필요한 시기까지 집중보장해 주고,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실손의료비를 보장해줌으로써 보다 실질적 보장으로 지켜드립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Page 7: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07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01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만큼 빈틈없이! 특별약관의 보장기간을 가장의 책임이 필요한 시기까지 5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형]특별약관[갱신형]실손의료비는 보험기간이 1년 만기(전기납)로 최초 가입 후 1년마다,

[갱신형] 특별약관은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고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장합니다.)

02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험료 납입은 자유롭게! 고객님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 5, 7, 10, 15, 20, 25, 30년납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형]특별약관[갱신형]실손의료비는 보험기간이 1년 만기(전기납)로

최초 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고 10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장합니다.)

03 실제 쓴 치료비만큼 의료비 보장으로 든든하게!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 진단비는 물론,

크고 작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치료 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라이프+

※ 라이프+의 상해 사망 및 질병 사망 관련보장(암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은 제외) 각각의 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이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서비스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① 상해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

② 상해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③ 질병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

피보험자 본인/배우자 및 양가 부모 사망 시 장례용품지원서비스를 제공

ㆍ 서비스 이용기간은 보험개시일부터 기본계약 납입기간과 10년 중 긴 기간까지이며, 가입 후 90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장례에 적용

(단, 사망일 포함 7일 이내 신청건)

ㆍ 지정된 이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권리는 소멸되며,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간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강관리서비스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ㆍ 서비스는 보험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용가능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제공

ㆍ 지정된 이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권리는 소멸되며,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간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본 안내장 후면 14~15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보장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사용설명서

➊ 사망ㆍ건강 보험

부가서비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4%

3.6%5.3%

1.9% 2.5%

12.5%

19.1%

4.2%

8.9%6.1%

2.7%6.8%

80세 이상70~79세60~69세30~59세30세 미만

보건 관련 가계지출 증감률 출처: 통계청

외래의료서비스 의약품

연령별 사망자 수 출처: 통계청, 2011

29.0%

22.6%

3.1%

26.6%

18.8%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Page 8: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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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원인의 90.5%는 후천적 원인!그 중 장애발생 원인 1위가 후천적 질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NEW 수퍼플러스

케어+’는 어떤

보장을 해주나요?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2011년 기준 장애 인구는 26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6%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애발생 원인으로는 후천적 질환이 55.1%,

후천적 사고가 35.4%, 기타 9.5%로 장애원인의 90.5%가 후천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장애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NEW 수퍼플러스 [케어+]는 업계 최초 질병장애 보장확대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고도장애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Page 9: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09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01 장해·장애로 소득상실 시 생활자금 보장으로 든든하게!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되거나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등급 1~3급 판정 시

중증케어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02 업계 최초 질병장애 보장확대로 빈틈없이! 질병장애 보험금 수혜 대상자를 확대로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드립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기존 8대 장애 → 12대 장애 / 기존 1~2급 장애 → 1~3급 장애

03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험기간과 납입기간 선택 가능 라이프사이클과 경제적 여건에 맞춰 설계할 수 있어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보험기간: 60~80세(5년 단위) / 납입기간 (5, 7, 10, 15, 20, 25, 30년) 선택 가능

케어+

※ 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라이프+와 연계가입(단, 라이프+의 상해 사망 및 질병 사망 관련보장 (암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은 제외) 각각의 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이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서비스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라이프+와 케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① 상해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

② 상해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③ 질병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

침대케어 서비스

제휴된 업체에서 침대 집먼지·진드기 방지 서비스 제공

ㆍ 서비스는 보험개시일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하며, 보험개시일 90일 이후부터 서비스 제공

ㆍ 지정된 이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권리는 소멸되며,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간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본 안내장 후면 14~15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부가서비스

2011년도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 출처: 보건복지부, 2012

55.1%후천적 원인(질환)

35.4%후천적 원인(사고)

추계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2010

55.1%후천적 원인(질환)

35.4%후천적 원인(사고)

55.1% 후천적 원인(질환)

35.4% 후천적 원인(사고)

4.6% 선천적 원인

4.0% 원인불명

0.9% 출산 시 원인

2.0%3.7%

5.0%

2000년 2005년 2009년

958천명 1,777천명 2,429천명

주요 보장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사용설명서

➋ 장해 보험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Page 10: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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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교통사고 3,096건, 주택화재 발생비율 24.7%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주택화재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365일은 안전하십니까?

‘NEW 수퍼플러스

리빙+’는 어떤

보장을 해주나요?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일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3,096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또한 화재발생 비율은 주택이 24.7%나 된다고 합니다.

모두 남의 일 같지만 누구나 언제든 사고나 실수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생활위험! 먼저 대비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NEW 수퍼플러스 [리빙+]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와

주택화재, 도난사고, 배상책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Page 11: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1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01 재가입 시 동일조건으로 심사 없이 그대로! 10년 만기 후 재가입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일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만기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80세까지 보장)

02 일상의 다양한 위험 통합보장으로 든든하게! 한 번의 가입으로 자동차 사고 + 주택화재 + 배상책임 + 도난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상해 드리는 생활보험입니다.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03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실속있게!우리집 청결을 위한 홈크린 서비스, 내 차의 안전과 청결을 위한 카크린 서비스와 카닥터 서비스 제공으로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택1)

부가서비스

※ 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라이프+와 연계가입(단, 라이프+의 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관련보장(암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은

제외) 각각의 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이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고, 서비스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라이프+와 리빙+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① 상해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

② 상해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③ 질병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

ㆍ 서비스 이용기간은 보험개시일부터 10년간이며, 보험개시일 2년 이후부터 매 4년간 1회씩 이용할 수 있음ㆍ 지정된 이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권리는 소멸되며,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간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본 안내장 후면 14~15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리빙+

교통사고 유형별 통계 출처: 도로교통공단, 2013 발생 장소별 화재건수비율 출처: 소방방재청, 2013

홈크린, 카크린, 카닥터 서비스 중 택1

홈크린

주방클리닝과 욕실클리닝 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

(주방 또는 욕실 각 1개 기준, 1개실만 제공)

카크린

실내크리닝 / 외부세차 /

엔진룸 세척 /

차량점검 서비스 제공

카닥터

차량의 소모품 일부를

무료로 제공

24.7%주거지 화재발생38.4%

기타

36.9%비주거

주요 보장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사용설명서

➌ 생활 보험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사망자

15명

부상자

4,857명

1일 평균

3,0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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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품명 보장구조

라이프+질병과 사망위험에도 안심!

사망·건강 보험 플러스

보험기간

납입기간

의료비보장 1년 1년 1년 1년 15년

재가입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보험기간, 납입기간 선택 가능)

3년납

3년 만기

3년 3년 3년

건강보장

보험기간

납입기간

3년 3년 3년

보험기간

기본계약

선택계약

사망보장

5, 7, 10, 15, 20, 25, 30년납 중 자유롭게 선택

납입기간

5년

5년납

100세 만기

5, 7, 10, 15, 20, 25, 30년납 중 자유롭게 선택5년

5년

기본계약

선택계약

5, 7, 10, 15, 20, 25, 30년납 중 자유롭게 선택

보험기간

납입기간

‘NEW 수퍼플러스’의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케어+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안심!

장해 보험 플러스

리빙+자동차사고와 화재,

도난사고도 안심! 생활 보험 플러스

10년 (만기재가입) 20년 (만기재가입)

보험기간

납입기간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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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100세

재가입

30년

80세 100세

80세 100세

진단비·입원일당 및

암 관련 수술비: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수술비: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30년

30년

① 연계가입 시 보험료 할인

② 중도인출(가입 후 2년 이후, 1년간 4회한)

30년

60세

60세

80세

80세60~80세까지 5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60~80세까지 5년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5, 7, 10, 15, 20, 25, 30년납 중 자유롭게 선택60세 80세

100세

① 연계가입 시 보험료 할인

② 사망보장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

③ 중도인출(가입 후 2년 이후, 1년간 4회한)

① 연계가입 시 보험료 할인

② 중도인출(가입 후 2년 이후, 1년간 4회한)

80세30년 (만기재가입)

만기재가입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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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아픔을 같이 합니다

서비스 관련 알아두실 사항

① 자격상실: 보험계약의 실효(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상실), 해지로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및 서비스 적용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단,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에는 이용자격이 복원됩니다. (부활 시 이용기간은 최초의 보험계약 체결 일로부터

산정된 이용기간을 적용하되, 이미 소멸된 서비스 이용기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음)

②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철회: 우대예약 서비스와 예약대행 서비스의 신청철회 및 환불규정은 해당업체(병원, 검진센터 등)의 규정에 준하며 검진 및

진료비용은 이용 후 해당업체(병원, 검진센터 등)에 직접 결제하셔야 합니다.

③ 책임소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으며, 삼성화재는 서비스 가입신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④ 상기 제공 서비스는 이용기간 중에도 서비스 품질 향상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제공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중단 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여 드립니다.

⑤ 상기 서비스는 각각 지정된 이용기간 내에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8가지 추가 서비스 이용 Cycle

‘NEW 수퍼플러스’만의 특화된 서비스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SERVICE

8장례용품지원

SERVICE

5건강상담

SERVICE

6진료예약

SERVICE

7우대예약

SERVICE

1홈크린

SERVICE

2카크린

SERVICE

3카닥터

SERVICE

4침대케어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서비스 1, 2, 3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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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NEW 수퍼플러스’ 전체 서비스 요약

서비스 항목 서비스 이용대상자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제공자 및 문의

장례용품지원

라이프+

가입 피보험자

장례용품, 근조화환, 장례지도사,

장례관리사(=도우미) 중 택2 제공

(아래 ①~④번에서 선택)

①장례용품+근조화환

②장례용품+장례지도사 1명

③장례관리사 1명+장례지도사 1명

④장례관리사(=도우미) 2명

(단, 피보험자 본인/배우자 및

양가부모에 한해서 제공됨)

보험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용 가능

(단, 보험개시일로부터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10년 중 긴 기간까지 제공하며 장례발생 후

7일 이내 신청限)

(주)현진시닝

080-080-2115

1600-0113

건강상담 전문의료진 전화, 온라인상담

보험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용 가능

(단, 보험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제공)

(주)에임메드

1588-8787진료예약

3차 병원 진료예약대행 및

전문의료진 안내

우대예약 건강검진 우대예약

침대케어 라이프+와 케어+

연계가입 피보험자

(주)세스코 침대 집먼지 진드기 방제

(침대가 없는 경우 침구류로 대체 가능)

보험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용 가능

(단, 보험개시일로부터 3년간 1회 제공)

(주)세스코

02-3788-7296

홈크린

라이프+와 리빙+

연계가입 피보험자

주방클리닝, 욕실클리닝 중 택 1

무료 제공(주방, 욕실 각 1개 기준)

1개실만 제공

보험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부터

매 4년마다 1회씩 총 2회 제공

(홈크린, 카크린, 카닥터 중 한 가지 제공)

(주)통인 서비스마스터

02-3788-7296

카크린악취, 얼룩, 찌든 때, 진공청소, 살균처리

무료 제공

보험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부터

매 4년마다 1회씩 총 2회 제공

(홈크린, 카크린, 카닥터 중 한 가지 제공)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주식회사

1588-5114카닥터엔진오일, 항균필터, 부동액,

와이퍼 브러쉬 무료 교환

보험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부터

매 4년마다 1회씩 총 2회 제공

(홈크린, 카크린, 카닥터 중 한 가지 제공)

서비스 이용 공통 조건

라이프+의 상해 사망 및 질병 사망 관련보장(암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은 제외) 각각의 가입금액을 더한 금액이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상해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과 질병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

② 상해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③ 질병 사망 관련보장 가입금액이 4천만원 이상

※ 서비스는 이용시점 기준으로 해당 계약이 정상유지되어야 합니다.

※ 상기 서비스 중 연계가입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점에 상기 대상조건 및 연계가입조건이 충족되어야 제공이 가능합니다.

(연계가입은 라이프+, 케어+, 리빙+ 각 종목의 통합계약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미(未)연계가입 상태에서 특정 종목 추가가입을 통해 연계가입이 될 경우, 가장 최근에 가입한 종목의 보험개시일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기 서비스 중 고객님의 건강 및 의료편의를 도와 드리는 서비스는 현행 의료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진료, 진단, 처방 등)와는 무관하며 현행법규를 준수합니다.

※ 상기 서비스 중 '3차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일부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치러지는 장례에 한합니다.

※ 장례용품지원 서비스의 장례관리사(=도우미)는 주간시간(09:00~23:00 이내)대 10시간 1일 1명 지원이 기준이며, 장례지도사는 출동 시간부터 빈소 설치 시까지 5시간 1일 1명 지원이 기준입니다.

‘NEW 수퍼플러스’만의 특화된 서비스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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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구분

보험기간

기본계약 100세 만기

60~80세 만기(5년 단위) 10년 만기

선택계약

60~80세 만기(5년 단위),

100세 만기

(단, 갱신형 특별약관은 3년 만기

자동갱신)

납입기간

기본계약 5~30년납

5~30년납 전기납

선택계약5~30년납

(단, 갱신형 특별약관은 전기납)

가입나이 만15~65세 만15~65세 만15~65세

납입주기 월납 월납 월납

비고

선택계약 중 갱신형 특별약관

(실손의료비 제외)은 최대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 가능

ㆍ진단비/입원일당/암 관련 수술비:

최대 100세

ㆍ기타 수술비: 최대 80세

만기재가입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각 보험가입 시 가입나이와 보장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가입안내에

관한사항은 22p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라이프+ 리빙+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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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연계가입이란?

연계가입의

적용 및 기준

아래에 정한 기준에 따라 ‘NEW 수퍼플러스’의 3가지 종목(라이프+, 케어+, 리빙+) 중 2종목 이상 가입하는 경우

구분 연계가입 기준

계약 동일 조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지정청구대리인,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 납입방법(자동이체 시 이체계좌)

보험료 납입 연계 가입된 계약의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함

연계가입 혜택

혜택 1 계약서류 통합 제공동일시기에 연계가입하는 경우 통합약관, 통합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통합보험증권 등 계약서류를 통합하여 제공

혜택 2 연계가입 보험료 할인

2종목 연계가입 3종목 연계가입

납입보험료의 1% 납입보험료의 2%

주) 연계가입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된 시점부터 할인율을 적용함

해지 및 변경 연계가입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연계가입은 해지

만기재가입이란?

대상계약 리빙+

만기재가입

적용 및 기준

계약자가 대상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가입 청약을 한 경우,

회사는 약관에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가입을 승낙함 (최대 80세까지 보장)

①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료가 재가입 청약일까지 납입완료될 것

② 「재가입전 계약」의 만기일까지 재가입에 관한 계약자의 청약과 「재가입 계약」의 제1회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③ 재가입일에 피보험자 연령이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연령의 범위 이내일 것

④ 재가입 청약일에 「재가입 계약」의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이 「재가입전 계약」과 동일할 것

주1) 「재가입 계약」의 보장은 「재가입전 계약」의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주2) 계약자가 위 ②, ④항 이외의 내용으로 만기재가입을 청약할 경우에는 약관에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지원금 관련 특별약관 가입 시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대상 특별약관

ㆍ[갱신형] 장기요양지원금 특별약관 ㆍ질병 사망 선지급형 장기요양지원금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의 판정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판점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나.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 절차」와 같이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나.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 절차

회사는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다.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계약자 확인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계약내용 변경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기초율 변경

회사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2) 재산출된 보험료 산출 기초율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관련해 특별혜택이나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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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수퍼플러스’에 가입하고 당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주1)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을 기준으로 보험기간 동안 이율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실제 만기환급금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를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주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Ⅲ로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4) 라이프+의 상기 월납보험료는 가입 후 최초 1년간 적용보험료이며, 1년 이후 갱신시점에서 [갱신형]특별약관의 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2차년도 이후 월납입보험료는 달라집니다.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 기준

구분 보장 지급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억원 7,200원

100세

만기

상해 후유장해 3,000만 990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2만원 2,094원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 이상) 4만원 284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30만원 2,007원

5대골절 진단비 30만원 243원

5대골절 수술비 50만원 60원

깁스치료비 10만원 241원

80세

만기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3,000만원 17,860원

질병사망 2,000만원 27,660원

5대장기이식 수술비 1,000만원 68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1,000만원 46원

각막이식 수술비 1,000만원 22원

3년 만기

100세

갱신

[갱신형]질병 입원일당(1일 이상) 2만원 3,924원

[갱신형]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 이상)4만원 520원

[갱신형]암 직접치료 입원일당(1일 이상) 5만원 535원

[갱신형]암 진단비 1,000만원 1,700원

[갱신형]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1,500만원 2,490원

[갱신형]고액치료비암 진단비 3,000만원 630원

[갱신형]암 최초수술비 270만원 432원

[갱신형]암(유사암 제외)수술비

(3회한)30만원 81원

[갱신형]유사암 수술비(3회한) 30만원 9원

[갱신형]뇌출혈 진단비 1,000만원 450원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원 490원

[갱신형]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500만원 190원

[갱신형]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1억원 한도 639원

1년 만기

14회

갱신

[갱신형]실손의료비(2)

(상해·질병 입원/외래/처방)

5,000만원/

25만원/

5만원 한도

15,255원

주) [갱신형]실손의료비는 매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보장보험료 합계(갱신보험료 합계) 86,120원(27,345원)

납입보험료(최초 1년간 적용) 150,000원

예상만기환급금 60,983,630원

보험기간

기본계약 | 100세 만기

선택계약 | 구분참고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 기준

구분 보장 지급금액 보험료

기본

계약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억원 6,200원

선택

계약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840원

상해 고도케어(80% 이상

장해) 생활자금

10년간 매년

1,000만원530원

상해 중증케어(50% 이상

장해) 생활자금

10년간 매년

500만원515원

질병 고도케어(1, 2급 이상

장애) 생활자금

10년간 매년

1,000만원20,520원

질병 중증케어(1, 2, 3급

이상 장애) 생활자금

10년간 매년

500만원17,685원

고도케어 주택개조지원금 2,000만원 4,800원

뇌·내장 손상 수술비 1,000만원 810원

중대 화상 부식 진단비 1,000만원 53원

상해 신체보조장구 구입비 200만원 22원

질병사망선지급형

장기요양지원금3,000만원 31,470원

보장보험료 합계 83,445원

납입보험료 100,000원

예상만기환급금 8,176,580원

보험기간

80세 만기

월 15만원

라이프+월 10만원

케어+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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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아파트(1급), 10년납 기준

구분 보장 지급금액 보험료

기본

계약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5,000만원 1,500원

선택

계약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420원

운전자 벌금 2,000만원 한도 232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2,316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한도 104원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지원금 20만원 136원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건물) 1억원 한도 2,500원

도난손해(일반가재) 300만원 한도 243원

도난손해(명기가재) 200만원 한도 534원

강력범죄위로금 100만원 19원

상태흉터복원수술비 500만원 한도 70원

화재벌금 2,000만원 한도 6원

업무상과실치사상 벌금비용 2,000만원 한도 9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2,000만원 한도 4,684원

보장보험료 합계 12,773원

납입보험료 50,000원

예상만기환급금 4,147,570원

보험기간

10년 만기

1회 총 납입보험료

300,000원

라이프+, 케어+, 리빙+

세 종목 연계 가입 시

1회 할인보험료

6,000원

연간 할인보험료 *3종목 연계가입 시 2.0% 할인

72,000원

월 5만원

리빙+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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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본계약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선택계약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암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부분 특정소액암은 전립선암 및 방광암임

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뇌출혈 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1일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1일째 입원일부터입원 1일당 일당 지급)※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가입금액

고액치료비 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갱신형] 암 최초수술비(유사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감액 지급※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가입금액

[갱신형] 암(유사암 제외)수술비(3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지급 (최초 3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감액 지급※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가입금액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3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지급 (최초 3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감액 지급※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감액 지급※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20%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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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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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최초가입시 41세, 납입기간 15년인 연령 만기형 특별약관과 3년 만기

[갱신형] 특별약관 동시가입

56세(가입 15년후)

100세 또는 80세

+α +α +α +α +α갱신

보험료

연령만기

보험료보험료 변경 없음

53세(가입 12년후)

50세(가입 9년후)

47세(가입 6년후)

44세(가입 3년후)

41세(최초가입)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 인상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갱신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중대한 질병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가입금액

진단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수혈에 의한 HIV감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갱신형] 소액 질병치료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액치료비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4대중증질병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별 비관혈/관혈수술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비관혈 관혈

뇌질환 100만원 300만원

심질환 100만원 300만원

간·췌장질환 100만원 300만원

폐질환 100만원 300만원

비관혈 약관에 정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 ※ 질병별 비관혈수술, 관혈수술 각 최초 1회씩(총 8회 한도) 지급하며, 상기 금액을 지급한 후에는 해당 질병의 해당 수술에 대해서는 더이상 보상하지 아니함

관혈 비관혈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경우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지급

[갱신형] 5대특정질환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위·십이지장 궤양, 결핵, 신부전, 갑상선질환 및 녹내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갑상선 질환 및 녹내장 수술 50만원·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수술 100만원

[갱신형] 화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화상 수술비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진단비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기타 선택계약 상해사망, 상해사망(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Ⅱ),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질병 사망, 암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갱신형] 암 진단비,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 소액암 제외),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상해 입원일당(4일 이상),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 이상), 5대장기이식 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비운전자용),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 수술비, 깁스치료비, [갱신형] 종합입원일당 (1일 이상),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각막이식 수술비, [갱신형] 장기요양지원금, [갱신형] 충수염 수술비,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ㆍ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ㆍ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고액치료비암 및 중대한 질병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ㆍ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입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ㆍ 보험계약일부터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ㆍ 보험계약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 정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ㆍ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치료비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 또는 수술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특별약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ㆍ 암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암 진단비,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 암 진단비,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갱신형]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갱신형] 암(유사암제외)수술비(3회한),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3회한),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갱신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갱신형] 소액 질병치료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감액 지급합니다.

ㆍ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은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중대한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ㆍ [갱신형] 4대중증질병 수술비 특별약관은 동일 질병으로 관혈수술 또는 비관혈수술을 2회 이상씩 시도한 경우에도 관혈수술 1회, 비관혈수술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이란?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외)

[갱신형]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3년 만기(전기납)로, 최초 가입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고 100세 또는 8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장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우측 그림의 갱신보험료는 매3년마다 갱신할 때 연령 증가 및 적용 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100세 또는 80세)까지 계속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100세 또는 80세)까지 인상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또한, 위험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갱신형특약의 보험기간(3년) 동안 납입한 총 누적보험료가 보장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기형 보험료는 지정된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며, 지정된 연령까지 보장됩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을 통해 가입 초기에는 경제적 보험료로 고객께서 실제 필요한 보장이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장을 더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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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지급사유

[갱신형] 실손의료비(1)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해당액 (단, 2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으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비급여항목만 발생한 경우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으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비급여항목만 발생한 경우 포함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1만원 / 병원 등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질병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해당액(단, 2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으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비급여항목만 발생한 경우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이하 「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으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비급여항목만 발생한 경우 포함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1만원 / 병원 등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실손의료비는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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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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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선택형 지급사유

[갱신형] 실손의료비(2)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으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비급여항목만 발생한 경우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으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비급여항목만 발생한 경우 포함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1만원 / 병원 등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질병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으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비급여항목만 발생한 경우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으나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비급여항목만 발생한 경우 포함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1만원 / 병원 등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실손의료비는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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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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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 만기 자동갱신 납입기간 전기납

갱신횟수 최대 14회(최대 15년 보장), 15년이후 재가입 가능

※다만, 기본계약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의 갱신 및 재가입은 불가

가입나이 만15세 ~ 65세

납입주기 월납

재가입 조건 및 유의사항 안내

•계약자가 기본계약 보험기간을 15년 초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매 15년을 주기로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재가입 시에는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시점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가입 계약이 직전계약보다 보장내용 및 범위 등이 확대된 경우 확대된 내용에 대해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 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함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동 안내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최초 가입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5년(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을 한도로 함)까지 보장하는 특별약관입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상승, 손해율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유지 됩니다.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비교안내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상품 뿐만 아니라 단독상품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특약상품 | 실손의료비 담보 외에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을 선택적으로 추가 담보하는 상품으로 해당 담보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

단독상품 | 실손의료비 담보만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

특약상품 및 단독상품 비교

구분 특약상품 단독상품(기본납입형)

자기부담금 표준형, 선택형 중 선택

보험기간 1년(1년마다 자동갱신, 최대 14회)

재가입 15년 단위 재가입(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장) 15년 단위 재가입(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갱신에 관한 사항

40 55 70 8541 56 71 8642 57 72 8743 58 73 8844 59 74 8945세 60세

15년 15년 15년

75세 90세 100세

최초 가입 시 재가입 선택 시

±α±α

±α±α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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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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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선택계약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상해 고도케어(80%이상장해) 생활자금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상해 중증케어(50%이상장해) 생활자금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질병 고도케어(1,2급장애) 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질병 중증케어 (1,2,3급장애) 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뇌·내장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상해 신체보조장구 구입비 상해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약관에 정한 신체보조장구

지급기준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고도케어 주택개조지원금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

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질병 사망 선지급형 장기요양지원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가입금액

질병 사망 선지급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치료비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 정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만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50% 감액지급

※ 중대한 치료비의 보장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가입금액

소액질병치료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액치료비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각각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ㆍ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ㆍ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입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ㆍ보험계약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 정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특별약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ㆍ “중대한 질병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ㆍ 보험계약일로부터 중대한 질병치료비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 또는 수술일부터 90일 이내에

질병사망 선지급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특별약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ㆍ 질병사망 선지급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특별약관(질병사망은 제외), 소액 질병치료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ㆍ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중대한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수혈에 의한 HIV감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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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수퍼플러스 리빙+의 구체적인 보장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휴유장해

(운전자용)

고도후유장해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교통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교통상해

휴유장해

(비운전자용)

고도후유장해 자동차 비운전자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자동차 비운전자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약관에 정한 신주말에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가입금액

운전자 벌금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 이상 10주 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 이상 20주 미만: 2,000만원 한도

20주 이상: 3,0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면허정지위로금 영업용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가입금액

면허취소위로금 영업용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전거 탑승 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또는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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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도난손해 명기가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단, 상품인 경우 제외)

가입금액 한도

일반가재 일반가재가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된 경우

2,0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치아 1개당 지급)

가입금액

기타 선택계약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비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임차자

(화재, 폭발·파열, 소요 노동쟁의)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중(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배상책임 강력범죄위로금,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

유장해,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B(운전자용/비운전자용)

가입시 유의 사항 및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ㆍ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ㆍ면허정지위로금 및 면허취소위로금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ㆍ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ㆍ 운전자 벌금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자전거 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및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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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보험상품을 가입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가입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구분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지급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00세

20년

4,000만원 2,880원

선택계약 상해 후유장해 100세 3,000만원 990원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80세 1,000만원 9,220원

65세 2,000만원 6,720원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65세 10년간 매년 500만원 1,845원

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65세 10년간 매년 500만원 13,060원

암 진단비 100세 400만원 7,260원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100세 600만원 9,894원

뇌출혈 진단비 100세 1,000만원 3,050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00세 1,000만원 3,140원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00세 1만원 1,047원

월납입보험료 및 예상 만기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납

구분 남자 여자

월납입보험료

예상 만기환급금

월납입보험료

예상 만기환급금

최저보증이율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 주1)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 주2)

최저보증이율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 주1)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 주2)

40세 65,000원 2,005,410원 5,358,340원 5,627,230원 45,000원 3,823,730원 10,216,710원 10,729,390원

주1)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의 1.2배(2015년 1월 현재 3.9%)와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 중 낮은 이율인 3.35%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동안 이율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3) 실제 만기환급금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를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주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Ⅲ로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경과기간별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100세 만기 20년납, 월납입보험료 65,000원

경과기간 1년 5년 10년 30년 50년 60년

납입보험료 780,000원 3,900,000원 7,800,000원 15,600,000원 39,000,000원 46,800,000원

예상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0원 2,217,330원 5,122,010원 10,266,190원 4,627,380원 2,005,410원

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 주1) 0원 2,229,700원 5,176,070원 10,536,850원 6,747,830원 5,358,340원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 주2) 0원 2,230,340원 5,178,920원 10,552,220원 6,903,750원 5,627,230원

주1)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의 1.2배(2015년 1월 현재 3.9%)와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 중 낮은 이율인 3.35%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동안 이율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3) 실제 만기환급금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를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주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Ⅲ로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Page 29: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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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구분 보장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지급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80세 20년

4,000만원 2,480원

선택계약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840원

상해 고도케어(80% 이상 장해) 생활자금 10년간 매년 1,000만원 530원

상해 중증케어(50% 이상 장해) 생활자금 10년간 매년 500만원 515원

질병 고도케어(1, 2급 이상 장애) 생활자금 10년간 매년 1,000만원 20,520원

질병 중증케어(1, 2, 3급 이상 장애) 생활자금 10년간 매년 500만원 17,685원

고도케어 주택개조지원금 2,000만원 4,800원

뇌·내장 손상 수술비 1,000만원 810원

중대 화상 부식 진단비 1,000만원 53원

상해 신체보조장구 구입비 200만원 22원

질병사망선지급형 장기요양지원금 1,000만원 10,490원

월납입보험료 및 예상 만기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상해 1급, 80세만기 20년납

구분 남자 여자

월납입보험료

예상 만기환급금

월납입보험료

예상 만기환급금

최저보증이율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 주1)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 주2)

최저보증이율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 주1)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 주2)

40세 60,000원 333,000원 601,670원 619,760원 60,000원 4,637,760원 8,379,730원 8,631,460원

주1)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의 1.2배(2015년 1월 현재 3.9%)와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 중 낮은 이율인 3.35%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동안 이율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3) 실제 만기환급금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를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주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Ⅲ로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경과기간별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80세 만기 20년납, 월납입보험료 60,000원

경과기간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납입보험료 720,000원 3,600,000원 7,200,000원 14,400,000원 21,600,000원 28,800,000원

예상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0원 1,918,940원 4,564,340원 9,654,860원 7,803,040원 333,000원

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 주1) 0원 1,921,560원 4,575,830원 9,712,470원 7,945,930원 601,670원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 주2) 0원 1,921,690원 4,576,450원 9,715,780원 7,954,730원 619,760원

주1)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의 1.2배(2015년 1월 현재 3.9%)와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 중 낮은 이율인 3.35%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동안 이율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3) 실제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를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주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Ⅲ로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Page 30: 1501 NEW 수퍼플러스 - 삼성화재 · 2015. 2. 23. · 1501. 남자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30

가입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아파트(1급)

구분 보장 보험기간 납입기간 지급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10년 전기납

5,000만원 1,500원

선택계약 교통상해 후유장헤 3,000만원 420원

운전자 벌금 2,000만원 한도 232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2,316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한도 104원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건물) 5,000만원한도 1,250원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1억원 한도 586원

도난손해(일반가재) 300만원 한도 243원

도난손해(명기가재) 200만원 한도 534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20만원 626원

5대골절 진단비 20만원 80원

5대골절 수술비 50만원 30원

깁스치료비 10만원 134원

화재벌금 형법 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한도

6원

형법 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2,000만원 한도 9원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2,000만원 한도 4,684원

월납입보험료 및 예상 만기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40세, 자가용운전자, 아파트(1급), 10년만기 전기납

구분 남자 여자

월납입보험료

예상 만기환급금

월납입보험료

예상 만기환급금

최저보증이율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 주1)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 주2)

최저보증이율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 주1)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 주2)

40세 50,000원 3,737,590원 4,129,000원 4,149,720원 50,000원 3,835,080원 4,236,670원 4,257,930원

주1)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의 1.2배(2015년 1월 현재 3.9%)와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 중 낮은 이율인 3.35%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동안 이율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3) 실제 만기환급금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를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주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Ⅲ로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경과기간별 예상 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아파트(1급),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입보험료 50,000원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600,000원 1,800,000원 3,000,000원 4,200,000원 6,000,000원

예상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59,710원 842,820원 1,643,550원 2,463,040원 3,737,590원

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 주1) 63,370원 874,830원 1,733,940원 2,644,770원 4,129,000원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 주2) 63,550원 876,430원 1,738,570원 2,654,230원 4,149,720원

주1)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2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3.35% 가정 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이율의 1.2배(2015년 1월 현재 3.9%)와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 중 낮은 이율인 3.35%를 기준으로

보험기간 동안 이율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3) 실제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공시이율(2015년 1월 현재 3.35%)를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25%로 합니다.

주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Ⅲ로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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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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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 |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청약하는경우에는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반드시확인하시고,보험약관을반드시수령·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포함하여본인이아닌다른사람을피보험자로하여보험계약을청약하고자

하는경우에는청약시반드시그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청약서상에자필서명)

를받으셔야합니다.그렇지않을경우보험계약의효력등과관련하여불이익이있을

수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보험계약자본인이작성하고서명란에도보험계약자본인및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불이익이있을수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이보험은무배당보험으로배당이발생하지않는대신배당상품과비교하여일반적으로

보험료가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을청약하는경우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알고

있는내용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하며(청약서에기재),그렇지않은경우보험금의

지급이거절되거나보험계약이해지될수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지급이거절될수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제2회 이후의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는경우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에게납입최고(독촉)하고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계약이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다만,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

한도로합니다)에그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이경우3일이내에납입한

제1회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을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청약일로부터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기존에체결했던보험계약을해지하고다른보험계약을체결하면보험

인수가거절되거나보험료가인상되거나보장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있는귀하의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해지환급금(또는만기시

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합하여1인당“최고5천만원”이며5천만원을

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습니다. 다만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관련한보험모집질서문란행위는보험업법에의해처벌받을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신고센터전화:1332/인터넷:www.fss.or.kr

•사고접수,보험처리등보험계약관련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전화:1588-5114/인터넷: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보험에관하여상담이필요하거나불만사항이있을때에는먼저저희회사

(전화:1588-5114/인터넷:www.samsungfire.com→전자민원창구)로연락주시면

신속히해결해드리겠습니다.또한,저희회사의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시면금융

감독원민원상담전화국번없이1332,인터넷www.fss.or.kr에민원또는분쟁조정

등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형법제347조(사기)에의거10년이하의징역이나2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지며,보험범죄를교사한경우에도동일한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금융감독원민원상담전화:국번없이1332/인터넷:www.fss.or.kr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보험계약이중도에해지될경우에지급되는금액을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일부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지급되는보험금으로,또다른

일부는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사업경비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하는경우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가입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본안내장은약관내용을요약발췌한것이므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기타세부적인내용은반드시약관을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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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일에최선을다하겠다는의지를담고있습니다.